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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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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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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조례안의건
2.김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저소득ㆍ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건
6.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저소득ㆍ취약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8년 10월 21일 임영택 의원 외 4명, 정성주 의원 외 4명, 서영빈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3건의 제정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 동년 10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제1쪽,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영택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김제시 투자사업 심사업무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대행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규칙 김제시 200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투ㆍ융자사업 심사에 민간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참여토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대상사업, 심사기준,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성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애국정신을 함양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서영빈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료 5천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질병발생시 적기에 진료토록 하는 등 지역주민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 【법률 제8591호(2007.8.3)】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에 대하여 1건당 2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분뇨처리시설및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8년 10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28일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관련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의 안건 중 김제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김제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요촌택지개발지구내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인 초등학교부지 14,010 평방미터를 공공청사인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설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6,000 평방미터, 문화시설 8,099.1 평방미터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김제교육청사 이전과 문화시설인 학생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중로 1-4와 소로 1-14 교차점에 직선차선만 있는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전 차선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주변도로망 체계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하고, 출입구 단지 내 도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간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규정이 2007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9829호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김제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미비점 보안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김제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가징수조례 일부개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2008년 4월 28일 환경부예규 제320호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김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하수도법, 분뇨처리시설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적용 하였으나, 동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분뇨관련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김제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법은 폐지하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김제시 지역의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정 지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장 김용현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획 감사 실 장 조경상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행정 지원 과 장 서성호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9
2 5 대 제 12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8
3 5 대 제 1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7
4 5 대 제 1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0-27
5 5 대 제 12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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