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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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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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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교월동주민센터신축을위한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2.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의건
3.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6.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7.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영구임태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동계올림픽유치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교월동주민센터신축을위한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보고서1쪽「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월동 주민센터의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월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1998년 교동?월촌동 통합 당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2쪽「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통합조례 권고 안을 반영하여 김제시 이주민 지원조례 및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통?폐합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25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보안 및 노인복지타운 이용대상자 구체화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49쪽「김제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돌림픽대회를 전라북도 무주에 유치하고자 설립된 조례로서 2014년 동계올림픽은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되었고 2018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으로 개최지가 확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다음은 보고서 54쪽「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결과를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1쪽「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상위법이나 또 다른 규정으로 보건진료소 근무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등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교월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동계올림픽유치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동계올림픽유치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며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은 2014년 10월 29일 유진우 의원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4년 10월 29일 회부되었으며 2014년 11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7.김제시귀농·귀촌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1페이지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귀농·귀촌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의 지원취소 및 회수조건을 강화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8.김제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의건
보고서 17쪽 김제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및 계단, 복도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첫눈도 내리는 한파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이건식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3
2 7 대 제 18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2
3 7 대 제 18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1
4 7 대 제 18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0
5 7 대 제 18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7
6 7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6
7 7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8 7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9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10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3
11 7 대 제 1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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