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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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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년도주요업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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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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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6일(목) 09:3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5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중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청취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11월 10일은 영상촬영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인재양성과,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과, 축산진흥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나머지 4일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제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위해 의원님별 질문시간은 실과별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의장 정성주
그러면 먼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업무보고에서 김제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의 개정이랄지 설치의무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꼭 보건소자리 1층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보건소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기가, 보건소는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공간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좋으신 제안입니다.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량, 보건, 위생, 교통, 환경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을 가진 연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 11월 3일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장소를 적정한 곳을 잘 판단하고 검토해서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육아휴직자들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박두기
육아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 읍면동에 배치가 되더라고요. 실과소나 읍면동에 배치되는데 특히 읍면동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한 동에 2∼3명이 있을 경우나 장기 병가자가 있으면, 읍면동 직원 평균인원이 15명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박두기
15명 중에서 3명이나 4명이 빠져 나가면 동사무소 인력이 없어요. 대체인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의 기간이 1년 또는 6개월이고 또 근무하려고 하는 인원도 없어요. 읍면에서 행정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배치해 놓고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충분히 검토해서 읍면동에서 휴직자들이 공석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잘 대처를 해 주셔야지 읍면에 그대로 배치하면 읍면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좋은 안으로 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행정지원과 대부분 업무가 그렇겠지만 외적인 분야에서 제약을 받는 분야가 국․내외 교류 활성 및 내실 있는 해외연수, 대외협력계에서 하는 업무인데 김제시 하고 자매결연 맺는 다른 시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도시가 상당히 있는데 다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뭐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외국에는 일본 기쿠치시, 일본 오사카 사야마시, 중국 남통시, 인도네시아 바탐시로, 자매도시는 2군데이고 MOU체결한 곳은 3군데가 되는데요. 일본 사야마시는 저수지 관련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일본 사야마시 박물관 관장님께서도 이런 협의를 위해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시도 그쪽을 방문한 바가 있고, 한․중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도 올해 7월에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도 10월에 4박 5일로 청소년 25명이 중국 남통시를 방문해서 교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폭넓게 산업․경제까지 못 미치는 것은 교류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도시하고 해외도시하고 오랜 시간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지만 오랜 시간 자매결연을 맺은 시간에 비해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남통시 같은 경우에도 김제시하고 문화적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남통시를 갔을 때에도 그 쪽에서 희망하고 있었는데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에요. 국내도시는 구미시, 동해시, 서울시 은평구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그쪽으로 많이 전달되고 홍보되는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매결연한 데는 가서 장터를 마련해서 농산물 판매 효과를 거두고, 나머지 2개 도시는 거리상 상당히 멀리 있어서 설 명절 때 상호 간에 지평선 쌀 특산품 판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소극인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대화도 나누고 대안도 마련하는 공감의 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2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병철 의원님이 어린이집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고 건강하게 쉴 수 있는 위치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온주현
6억원이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지 않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보건소도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야 하는 2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시청 뒤 주차장 쪽으로 지어요. 공원도 있고 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이냐를 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렇게 해 주시고, 86페이지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인사는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낯 뜨거우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온주현
이렇게 하면서 넣어야지 실제적으로 인사가 이 반대인데, 지금 과장님이 시청 인사할 때마다 공감이 간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인사한 것 봤어요? 직원들이 신명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한번이라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에 같이 공감합니다.

○의원 온주현
안 하려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과장님이 어떻게 지켜요? 창피하고 낯 뜨거워서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은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해 보고 정말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했을 때 넣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지난번 인사 한 것 보세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지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을 안 해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승진서열명부를 뭐 하러 만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배수 안에 들어간 것에 한해서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객관화를,

○의원 온주현
승진서열명부는 공무원들이 내가 몇 순위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서열이 상위서열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언제쯤 승진하겠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승진서열명부를 만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온주현
이것은 시정 질문을 해야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제발 넣지 마세요. 낯 뜨거우니까요.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84쪽 시정모니터 운영이요. 현재 4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모니터 역할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2년 되어 가는데 시정모니터 운영하면서 그러한 과제수행을 함으로써 성과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거든요. 한번은 위촉직 포함해서 간담회를 했고 한번은 음식점 관련해서 잘 하고 있는가, 위생적으로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정과제를 줘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제도 주고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선거가 있어서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말로만 운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과제 부여해서 나타난 성과는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원봉사 종합센터 활성화, 저번에 7월에 보고할 때에는 280개 단체로 보고를 했었는데 265개 단체에 1만 8,500명이네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무늬만 자원봉사자라는 말들이 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인원수는 얼마 안 되는데 허울만 좋게 숫자로 등록만 해 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이 정말 등록 안 하고도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에 등록을 안 하고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할인가맹점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맹점 이용 시에 할인혜택은 몇 %나 적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5%∼4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맹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황만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과에서 지도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서 가는 도시이니까 타임뱅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원봉사 활동시간 누적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화폐로 전환해서 봉사 서비스를 되돌려 받는 제도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이건식 시장님이 마무리죠? 다음에는 못 나오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행정지원과장님 어떤 것을 해서 시장님이 과장으로 영전을 시켜줬는지 본인이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

○의원 서백현
왜 행정지원과장으로 유춘기 과장님으로 했는지 그 부분은 시장님만 알고 계시겠죠?
작년보다 정원이 10명 늘어났네요. 작년에 정원이 960명이었는데 금년도에 970명이에요. 현원은 작년에 950명이었는데 금년에 933명이고, 그러면 17명이 줄어 들었어요. 직제표를 보면 정무직하고 4급까지는 같고 5급은 51명인데 47명이 됐는데 여기는 직급승진이 안 되어서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6급이 정원보다 많은 것, 또 7급이 정원보다 많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보다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인사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정원 외 인력이 5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무기계약에서 줄어들었네요. 청원경찰은 앞으로 안 뽑습니까? 60명이 정원이니까 또 뽑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5명인데 현재 결원이 5명입니다.

○의원 서백현
앞으로 5명 뽑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인사에 대한 것에 공감을 하느냐 했을 때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피․격무부서가 10개 담당이라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이 격무부서로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이 격무부서인지 기피하는 부서인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사람이 유일하게 1명 있어요. 청소담당이에요. 교통담당이나 격무부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해야 맞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못 하잖아요. 시장이 지시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시군은 과장중심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과를 하다 보면 관심이 없고 또 인사에 관련된 것도 과장님이 이전에 우리 시장님이 4년 마무리를 잘 하고 어떻게 보면 집으로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거기에 협력을 해서 하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인사가, 공무원들 933명이 정말 활기차게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지 않으면 그 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발탁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 버려서……, 승진후보 순위공개 상․하반기, 공개하셔야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후보순위가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복남
그 순위 속에서 인사권자가 재량권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는 되어야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공개가 되는 인사, 그러면 모든 직원들과 시민들,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승진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 발탁되셔서 김제시청의 1번 가는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시장님과 어떤 게 있어도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4급 이상 자체승진 원칙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까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안 지켰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4급 이상 자체승진은 국․소장님들로 되어 있고 부시장급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의원 김복남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봐주기 승진, 청탁의 승진, 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원칙을 시행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김복남
인사고충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말도 못 하고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충의견 반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개인들이 전자게시판에 비밀로 되어 있는 사이버 인사마당에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120건을 사이버 인사마당에 게시되어서 수용은 77건을 해서 64건은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직접 대면보다는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체제가 어차피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또 내년에 그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과장님이 소신껏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행사 관련된 것은 각 실․과․소에서 행정지원과로 동향으로 올라오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토론을 한다든가 심포지엄을 한다든가 연구발표를 한다든가 하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외유를 하거나 연수를 가면 그때 그런 것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의회와의 관계는 기획감사실 의회법무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의회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지원과,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행정지원과가 가장 편하다, 그런 데 승진은 제일 많이 한다, 혹시 이런 여론을 공무원사회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회와 관련된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의회에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행사관련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도 중요하고 의회도 중요한데 의원을 살짝 빼고 토론을 한다든가 의회를 이렇게 빼고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개선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88페이지 대학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료 50%를 지원하는데 시의원도 들어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무기계약자도 들어가는데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연 2회이면 언제 가고 또 교육받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지원과는 우리시 전반적인 것을 그 전에는 총무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한다고 해서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 내용은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서백현
이런 관련된 것들을 물론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소통이 잘 되어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은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의원 서백현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올해 선진노조 쉽게 말하면 공무원노조 견학가는 예산 얼마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무원 노조요?

○의장 정성주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000만원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는 얼마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000만원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수를 못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예산이 1,000만원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서 있는데 당초 공무원노조에 의해서 해외에 나갈 때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바뀌어져서 그 분들은 못 가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분들이 왜 못 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초에는 공무원노조,

○의장 정성주
예산이 따로 따로 서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이 분들끼리만은 갈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무기계약들만은 갈 수 없어서 인솔 공무원이 있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인솔 공무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방향을 연말까지 잘 계획해서,

○의장 정성주
아니요. 지금까지 못 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공무원노조와 트러블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고, 같이 가려고 돈도 입금했다가 그런 일도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줘야죠. 그래서 올해 안에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인솔 공무원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업수행 해외 가는 목적을 잘 구상해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절충해서,

○의장 정성주
무기계약자가 71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71명입니다.

○의장 정성주
공무원노조는 터키 갔다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여기도 6∼7명 정도 갈 수 있는 금액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당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왜 소리 내는 노조한테만 그렇게 하고 같이 협력을 못 하게 하나요? 분명히 인솔자 지정해서라도 출장명령 내려서라도 갈 수 있게 해 줘야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많이 읽어보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양 노조위원장들 얘기 같은 것,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오해도 있고 그러는가 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저희가 중재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잘 협력하게끔 하고요. 게시물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앞으로 무기계약자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꼭 올해 할 수 있게 하세요. 세워진 예산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부기도 다르고 그렇게 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을 줄 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신상필벌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의장 정성주
이런 업무보고를 작년 것 하고 비교해서 보면 올해 업무보고는……, 이것은 시장님이 넣으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이 우러나서 넣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가 넣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4급 승진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이것은 넣지 마세요. 이 답변은 서성호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이게 지켜졌는가, 저 같으면 서성호 국장님 (발언대) 앞에 세우고, 다 서성호 국장님께 질문할 내용이에요. 내용을 안 썼다면 몰라도 썼으면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지켜지지도 않은데 괜히 의원님들한테 말만 나오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 책자에 뭐 하러 넣었습니까? 혼날 내용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과장님이 알았다고 해봤자 항상 지켜지지도 않는 말이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작년에 향우회, 재경향우회는 그 동안에도 계속 있었는데 재전향우회는 작년에 급조해서 결성을 했거든요. 그게 작년 업무보고에는 들어갔어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실적도 없고요. 이제 재전향우회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하고 있는데 실적이 미비해서,

○의원 온주현
실적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고, 선거 때 선거용으로 재전향우회를 작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없애 버렸어요. 앞으로 이제 안 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 온주현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또 계획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년 계획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청 공무원들 인사 관련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도 듣기에는 9급 공무원 인사승진은 쉽게 말하자면 Y, J로 통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Y, J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아까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엘리트과라고 해서 거기를 가야 승진을 한다, 사실 김제시는 농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 실적이나 공과를 세워줘서 그런 분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쪽은 소외를 받는다고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시장님 눈치 볼 것도 없고 과장님이 어차피 주무과장으로 발탁되셨으니까 인사문제를 공정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 받은 분들, 공적 있는 분들은 높이 치켜 세워 주셔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이 각 읍면동면을 연초에 순회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이병철
그때 각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의원 이병철
그 동안에 민원처리 된 것 하고, 올라온 것은 상세히 빼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오늘 과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시정을 요구한 부분은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시장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반드시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작년에는 긴급지원사업이 4억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도 줄고, 국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2억 5,0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긴급복지사업비가 소진이 안돼서 현재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는데 그리고 해당이 되면 어지간하면 다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많이 받고 긴급복지 대상자는 많이 없는 실정이에요.

○의원 온주현
작년에 4억 9,000만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남았고 올해 예산도 소진을 하려고 특별하게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다 안 썼냐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온주현
그리고 작년 것,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이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 실적도 없고 올해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통합 운영관리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복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기관을 연계시켜서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복지행정을 통합해서 민간기관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연결을 시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행정이거든요.

○의원 온주현
아니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의원 온주현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 빼먹어 버렸어요. 사회복지통합관리 운영 이제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일상적인 업무니까 다 하는데요. 보고 드릴게요.

○의원 온주현
작년에 필요 없는 것을 넣었네요?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114페이지요.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운영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정확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 됐는지……, 이 업무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시장보기 73건, 민원업무 13건, 가전수리 35건, 이미용 봉사가 307건,

○의원 백창민
시비가 4,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도비가 1,800만원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사업실적을 보니까 2013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1,616건이요. 따져보면 대상자는 2,600명인데 사업실적은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16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가 봤을 때는 설명 드렸다시피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시장을 봐주는 것이 73건, 민원업무 처리해 준 것이 13건, 가전제품수리가 35건이고 이미용 봉사가 307건으로 많아요. 병원약국 약 지어다 주는 것 339건, 그 다음에 빨래 지원해 주는 것이 312건,

○의원 백창민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참여자들이 직접 장애인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아까 말씀드린 2,600명 저소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정인데 이번에 9월 말까지 1,634건을 지원했습니다. 1∼2건이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의원 백창민
시내권만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신청은 읍면동에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백창민
신청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13쪽, 무료급식지원 관련해서 4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8,000만원 예산 세워서 했는데 2군데를 늘리신다는 말씀인데 새순교회나 중앙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4,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영광교회, 신광교회는 일단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촌성당이나 창대교회는 자체적으로 성도들이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가 된다면 새순교회나 중앙교회는 어디에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새순교회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앙교회는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이 확정 안 돼서 협의는 심도 있게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심도 있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여기하고 협의할 계획으로만 있지 심도 있게는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이 세워져야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미리 가서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화, 목, 금, 토 하고 월요일하고 수요일만 안 하는 것인데 어르신들이 해 주시라 고 하시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요. 일요일날은 자체적으로 각 교회에서 해 주시는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드시는 분들이 80%는 여기 와서 드시고 저기 가서 드세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분들이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드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혼자 드시기 뭐하니까 나오셔서 드시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세모녀 방지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주요내용이 뭐냐면 금년 2월 27일날 세모녀가 자살한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 대가 있다고 해서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하고 통합해서 1호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회통과가 안 되어서, 엊그제께 복지과 직원하고 얘기 했더니 거기에 통과될 것으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 세모녀 방지법 주 내용이 뭐냐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어도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기관이 있어서 몇 명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발굴을 하라고 해서 목소리가 커서 각 자치단체에서 발굴의 목소리가 있는데 김제시가 얼마나 발굴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검산동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 완화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데 단절이 되거나 기피되는 사람들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혜택을 줘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관 위탁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타운하고 장애인보호장이 있는데 근무자 봉급이 전부 달라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합을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복지관들을 관장들은 위탁할 때 법인들한테 인사권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에 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사회복지사거든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근무를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 될 것 같고 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덕상의원이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거가 있으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도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해서 시가 책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제사회복지관장은 호봉이 얼마인데 여기하고 또 길보사회복지관장하고 봉급차이가 나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춘 곳보다 미흡한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김제시민들한테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감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보수차이가 나는 것은 근무 연수가 다르면 보수 차이가 나는데 3개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그 기준은 맞췄어요. 그리고 복지부 지침이 3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나가는데 금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똑같이 복지부 지침만큼은 저희들은 맞춰줬어요. 정읍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못 맞췄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보수체계가 3월 달에 오거든요. 예산이 통과된 뒤에,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서 현재는 맞춰 줬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침이 달라요.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현재까지는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게 왜 그러냐하면 장애인보호장하고 장애인복지관장하고 봉급이 다른데 장애인복지보호장 장이 봉급을 더 받아요. 일은 장애인복지관이 일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 근거가 있으니까 불합치 한 것은 일치를 시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긴급복지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에요.

○의원 김복남
이, 계속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작년에는 뭐 했어요? 계획에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저소득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원내용이 생계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의료지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집에서 못살면 사회복지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기타연료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불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해당되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생계기준 같은 것은 두 사람 당 68만원을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전까지 주는 것이거든요.

○의원 김복남
갑자기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병이 생겼다던가,

○의원 김복남
그러면 5명 이었을 때 128만원을 3개월 정도를 지원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지요.

○의원 김복남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비용으로 섰어요? 작년에는 제목이 없는데요. 계속사업에 긴급복지사업이 없는데 무엇으로 섰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있어요. 긴급복지사업에 예산 국비로 한 4억 8,000만원이 있고요.

○의원 김복남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다 썼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 못 썼어요.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쓰지 못했어요. 해당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타나요.

○의원 김복남
많이 나타나면 못쓰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 못써서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한 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10월 달, 11월 달 일제조사를,

○의원 김복남
막 찾아서 줘야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찾아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6건 씩 나갑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하네. 찾아서 막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몰라서 신청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발굴하면 나타나요.

○의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훈단체 있잖아요. 몇 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개 보훈단체입니다.

○의장 정성주
보훈단체가 어디로 다 사무실을 이전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월동사무소가 비면 그쪽으로 당초에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결심을 맡아 놨는데 변수가 있을,

○의장 정성주
누가 결심 맡았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가서 보니까,

○의장 정성주
아, 이전에 그전에 과장님이 누구였지요? 아니, 저희가 교월동사무소 신축비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에 무엇을 할 거냐고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다 결심 맡아 놓고 지금 보훈단체가 이전 한다고 어제 임영택 전 의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교월동사무소는 변수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고용복지센터를 지자체에서 건물제공하고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 쪽도, 제 생각입니다. 아직 보고 단계는 아닌데,

○의장 정성주
저희가 나중에 회계과하고 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급식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급식만 그렇게 하냐, 복지 예산이 한번 서고 나면 나중에 삭감시키지 어렵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겨우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정사정해서 창대교회랑 주고 그랬거든요. 생각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아요.

○의장 정성주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회가 계속 아주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것이 낫겠어요. 분명히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도 이것 때문에 생각이 나실 텐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별도로 군경묘지 정비사업을 줬는데 그쪽에 정비는 해야 맞거든요. 정비를 하되 거기 운영은 상이군경회에서 하지요? 군경묘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의원 서백현
정비는 하는데 묘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 관여를 하더라고요. 관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 묘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보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의장 정성주
오전에 이어 다음은 최명기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도점검 사항이나 어떤 환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니까 계속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만 나와 있지, 계획이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고 아동들이 27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복지 담당이 그 뒤에 11개소를 다 점검해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직접 점검 하셨던 직원 분이신가요? 환경이나 괜찮던가요?

○아동복지담당 이규철
일부는 약간 미비한 점이 나왔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몇 군데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로 내 아이 같으면 못 보내겠더라고요. 환경이 위생적으로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지저분한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악취까지 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지역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의문시 될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비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 보시지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도 좋지만 그런 것을 먼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난 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다시 특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독거노인 안전돌봄 내실화 관련해서요. 노인돌보미 사업이 이것인가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민복지과에서 다 했었는데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의원 백창민
지급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시 전체적으로 9만명 중에서 8,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어요.

○의원 백창민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인력이 나가서 노인들을 돌보고 안위를 확인하는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61명이 있어요.

○의원 백창민
61명이 몇 명을 담당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 1,525명입니다.

○의원 백창민
1,500여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백창민
61명이 1,500명을 담당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61명이 1,500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경보 이런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이 2,220명이 있어요.

○의원 백창민
이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과 대상자가 있을 텐데 한 사람이 평균 몇 명 정도나 담당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한분이……,

○의원 백창민
평균적으로 숫자상으로 따져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총 61명인데 59명의 생활관리사가 한사람 당 25명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1,500명 맞아요?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노인돌보미 내실화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분들한테만 의존한 노인돌보미는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물론 그분들이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항상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가족이나 돌보미하는 분들이 보호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제안인데요. 마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주로 한사람 당 25명에서 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다 관리는 못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대상들을 일부에 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여성들은 관리가 되는데 남성들은 관리가 안 됩니다.

○의원 백창민
대부분 환절기 때 노인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도 저녁시간 때 건강상에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면서 관련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낮 시간 때만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서 전화로 확인하는데 차라리 마을주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더 효과 적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독거노인 숫자는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분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분들만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백창민 의원님이 지적한 독거노인 돌보미가 읍․면당 몇 명씩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2명에서 6명까지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요.

○의원 박두기
지난번에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노인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독거노인 관리사 61명이 좋은 뜻을 위해서 인삼밭 봉사활동이나 기본적인 돈을 300∼400만원 정도를 모아서 나머지 행사 하는데 1,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후원을 받아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61명인데 한분 당 4명씩, 240명에서 300명 정도해서 그 행사를,

○의원 박두기
회원들이 회비로,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회비에 모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서 자금을 한 3∼400만원 정도 모아서 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분들이 자금을 모아서 행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박두기
그분들이 활동비나 여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65만원인가하고 특수 활동비 10만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러면 특수 활동비가 공무원으로 말하자면 여비 성격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박두기
여비에 특수 활동비에서 모아서 행사를 하고 해마다 김장,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의원 박두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매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특수 활동비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10만원을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2010년도부터 해서 10만원 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저희가 최저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과장님 때 올려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5만원 정도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다른 시‧군 비교를 해서 최소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거기에 맞는 활동비를 줘야 일할 맛도 나서 일하고 봉사할 맛도 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여비라든가 활동비를 조금 주고 더 많이 봉사를 하라고 하면 나부터도 서비스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148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을 했지요? 몇 년 만에 재위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2년, 상위법에는 5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2년, 2년 해서 2년 한 번 운영하고 2년 재위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금년에 재위탁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전에 김제요양원에서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다시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았는데 내년에도 거기에서 위탁해도 문제점이 없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지금 재위탁을 하기 위한 신청기간인데 거기에서는 4억원, 2억원해서 6억원을 지급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을 봐서 금액이 적당한 금액인가,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더 요구가 되거든요. 그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금액인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의원 박두기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을 붙일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위탁 관련이고요. 대한상공회에서 2년간 했고 2년간은 재위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위탁을 했는데 대한상공회에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대상 상공회가 안 된다고 하면 공모절차를 밟아야겠지요.

○의원 박두기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의원 박두기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노인요양원에 생활지도사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요양보호사들이.

○의원 박두기
정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57세입니다.

○의원 박두기
60세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김제노인요양원이 총 1년에 수입금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 있는 돈이 11억원입니다. 1년 동안 노인요양원을 운영해서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1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 줄인 원인이 과거에 실버타운을 운영하면서 20명이 고용승계로 해서 왔는데 인건비 부담도 많고 19명이 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영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정년연장을 해 달라고 할 경우에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요양원은 인건비로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148쪽, 그룹-홈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룹-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룹홈은 기존에 경로당에 등록이 되고 그룹-홈 인원이 1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그룹-홈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10명 이상이라는 인원이 노인 몇 세 이상, 10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65세 이상,

○의원 이병철
65세 이상이면서 홀로계시는 분들을 위한, 남녀노소 구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남녀는 구분은 않습니다마는 대게 여성들이 주로,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노인복지로 그룹-홈울 성공한 복지라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 속사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 갈등이 상당히 있고 소외 받는 노인들이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쓰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까지 149개소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에 15개소를 늘린다고 하는데 김제시가 그룹-홈을 하려고 하는 마을들이 계속 밀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계속 어떻게 밀려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얼마나 밀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수요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마는 15개소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실적만 올리려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시설기준도 맞아야 되고 마을에 노인들의 구성원도 맞아야 하고,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서 지금 해 놓은 곳을 차라리 없애자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이런 시설할 때도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개념도 모르고 지역에서 갈등이 있어요. 약속이 지켜지지도 않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저녁에 숙식도 해야 되는데 나가보시면 알지만 거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냐,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4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고 복지형은 어떤 일자리고,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31억원의 돈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해서 28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인력파견형, 시장형해서 28개 기관에 여러 가지 유형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익형은 어떤 일자리고 복지형은 어떤 일자리고 그것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세부적인 사항은 경로담당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이병철
예.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공익형 사업은 공공목적으로 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에는 도서관관리 지원사업이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지역사회문화재 관리지원사업, 실버자치 경찰대, 이런 식으로 공익적인 형태이고요. 복지형은 빨래방 지키미 사업도 있고 노노케어사업, 노인돌봄사업, 주로 돌봄서비스 그룹-홈 어르신 돌봄사업이 복지형에 속하고 교육형 말씀 그대로 강사 초등학교 방문해서 역사교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지킴이 사업이 되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각 형별로 노인 몇 분이 전체 총 1,522명이 일자리창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만65세 이상이 참여를 하지요?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예, 만65에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의원 이병철
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요?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청소도 하고,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거리환경 지키미 사업을,

○의원 이병철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노인일자리에서 관리하지요?

○경로복지담당 조희임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그것가지고도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노인들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 한다고 해서 차상위 계층을 잘 발굴해서 또 한 사람이 계속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전반기에 했던 분 후반기에 하고 또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개선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대상자가 김제시에 내년 예측이 79세대 계획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많은 분들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매년 2억원씩 정도로 해서요.

○의원 이병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게, 제가 보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읍면동에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집중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배려하셔서 19개 읍면동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57쪽, 새로일하기센터 올 2월에 개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구직 여성들이나 업체에 큰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구인구직자 1,800명을 발굴해서 취업 인원을 700명으로 잡았네요. 올해는 구직 등록을 몇 명이나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구직 등록을 한 1,100여명 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취업은 몇 명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현재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을 23명을 해서 그중에 14명이 취업을 했고요. 한식조리기능사 과정에 24명을 해서 4명이 취업을 했고요. 제빵기능사 양성과정에 24명을 교육시켜서 10명이 취업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업체 같은 곳에 취업한 상황은 없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인원이 이 정도 밖에 취업에 연계가 안됐어요? 일자리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구직을 1,176명하고 구인은 1,023명을 했는데 취업은 533명으로 되어있고 그 과정은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쳐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경리직이나 이런 데로 취업을 연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취업이 500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533명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여성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준 것이잖아요. 100% 국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취업설계사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4억 3,4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원, 도비가 5,800만원, 시비가 7,200만원 사업비가 인건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설계사는 몇 분 근무하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상담사가 2명이고 설계사가 5명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신경써주셔서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지요? 올해는 교월동까지해서 4개동인데 3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신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읍면동지역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애로 사항인데요. 우리가 동지역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취약계층 아동들이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한 300명이 이런 혜택을 본 것이고요. 내년도 부터는 읍면까지 확대를 하면 대상 아동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4분이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인력을 기간제로 1분 더 충원을 하려고해요. 5명인데 5명 중에 할 수 있는 양이 80명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 한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무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확대를 하기는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5명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400명 정도로, 동지역에서 30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12세 아동이잖아요. 12세에 해당 되는 아동들 45명이 올해 졸업을 해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합치면 읍면동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도 400명 정도 혜택을 보지 않는 가 이런 계획입니다.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한은 400명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래요. OECD국가 중에서 아동 삶의 만족도가 꼴지랍니다. 어차피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 사업하고 어떻게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28개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

○의원 임영택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사회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선정하는데 기준은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기준은 똑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부분 어르신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데 공익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공익형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다 수용을 못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거의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제외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으로서 하는데 거의 소화가 되고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인복지 중에서 제일 좋은 복지가 일거리 주는 것이 좋은 복지라고 보는데 일거리 사업이 부활되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용을 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선정되면 1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보통 1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 달에 얼마 씩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20만원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일주일에 3번해서 2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많은 돈도 아닌데 하시려고 많이 신청하시는데 우리시에서 신청자를 다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이 국비반절 시비반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총 31억원 중에서 국비가 14억 7,000만원이고 도비가 5억 8,000만원, 시비가 10억원인데 시비가 30%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 있는데 여건상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1,522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하는 것,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방학 중에 2,200명 하고 계신다는데 예산이 10억원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급식은 10억원인데 국비가 2억원,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6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1,400만원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은 2,200명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1인 1식 3,000원씩 부식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학기 중에는 아동급식이라고 해서 도교육청 특별회계로 해서 1,600명 초‧중‧고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동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에서만 하는 거예요? 면에서도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이것은 다 읍면동에서,

○의원 임영택
읍면동에서 배달 어떻게 해요? 부식만 배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읍면동에서 예산을 재배정하고 주 부식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가정에 직접 배달을 하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읍면동 별로 전부 대상자 선정해서 읍면동 별로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담당자 자료 가져와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동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아동센터가 몇 군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지역아동센터가,

○의원 임영택
10군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1군데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동센터도 읍면동 별로 있나요? 여기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교재도 구입 지원해 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방과 후 급식비지원이 들어가고요.

○의원 임영택
지금 난산지역 아동센터 위에 11개가 있는데 10개는 어디에 있어요? 다 시내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시내 쪽에는 5개소가 있고 면 쪽에,

○의원 임영택
이 사업하고 저소득층 아동 급식사업하고 겹치지는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별개사업입니다. 그것은 부식비 지원이고 그것은 읍면동 별로 해서요.

○의원 임영택
이것도 자료 가져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이병철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룹홈이 몇 개라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49개소입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그룹-홈을 몇 개 정도 조성하려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매년 15개소를 확충하려고 하고 전체 경로당이 610개소거든요.

○의원 임영택
경로당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한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경로당이 몇 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610개소입니다.

○의원 임영택
300만원 지원 한다고요? 그러면 그룸-홉으로 지원하는 돈은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30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별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

○의원 임영택
그룹-홈이 있는 곳은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회계 처리가 다릅니까? 경로당 운영비하고 그룹홈 운영비하고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경로당 운영은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조례 보니까 경로당은 조례가 있고 그룹-홈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 것이 없어요. 300만원 줘서 그것 가지고 뭐해요? 밥해 잡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주로 부식비입니다. 거기에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요.

○의원 임영택
돈 드리고 어떻게 쓰라고 지침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지침을 드립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정산은 별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별개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룹-홈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별도로 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분이 별도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따로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정산을 할 때는 별도로 가서 정산하게 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복잡하지 않아요? 한군데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회계처리를 2군데로 해놓으면 너무나 복잡하고 겹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룹-홈에서 쓰는 전기요금 계량기 별도로 있고 일반경로당에서 쓰는 계량기 별도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그렇지는 않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회장님이 경로당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그룹-홈은 그룹-홈 하시는 분들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양쪽에서 한 6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는데 왜 경로당 비용을 갖고 이 돈을 써야 되냐 해서 회계처리가 마찰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경로당이 6백 몇 개면 1년 예산이 거의 20억원 다 됩니다. 그리고 그룹-홈이 145개소면 300만원씩 잡으면 4억원이 넘어가요. 내년도 예산 보면 그룹-홈 기능보강 한다고 해서 또 예산이 엄청납니다. 한 400만원 됩니다. 노인복지에 김제시 재원으로 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만족보다 불만만 더 나와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제대로 운영을 못시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없는 재원가지고 그룹-홈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의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이 나오고 더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룹-홈이 없는 데는 민원이 없어요. 그룹-홈이 들어간 곳이 민원이 더 나와요. 만족을 해서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망정 민원이 더 나와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당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고쳐주는 것이 일할 사람들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한 10명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룹-홈에 들어와서 동네가 서로 갈등이 생기는 동네도 많아요. 그런 지침을 제대로 주지 않고 운영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잘해야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도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담당자하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봐서 지침을 딱 주세요.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경로당을 가보면 양성평등 찾고 여성친화도시 찾는데 남자 노인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게 우리 김제시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입니까? 그룹-홈은 전부 어머니들만 가지 아버님들은 못 가요. 정말로 내가 볼 때는 말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지방자치에요. 회관도 남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동화된 문화생활을 똑같이 혜택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해 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시골에 경로당이나 그룹-홈은 남자 노인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오히려 고독을 더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남성 어르신들이에요. 이 부분도 김제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취업 연계해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센터에 1년 주는 돈이 얼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경력단절 여성직업 훈련에……,

○의원 임영택
취업인원이 700명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새로일하기센터에 총 운영하는 비용에 4억 5,80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중에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대부분이 인건비성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국비가 2억 9,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억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개원한지 얼마 안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목적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운영비 제대로 쓰고 성과도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건, 보육, 복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드림스타트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것이고요.

○의원 김경숙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중복되는 경우 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드림스타트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목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드림스타트 운영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관리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개념으로 해서 방과 후 개념으로 아동에서 초‧중‧고까지 대상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11개 센터에서 27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나중에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프린트해서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경로당에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김제시에서의 방침을 정해야 됩니다. 과거 도의원님들이 앉아서 하는 안마기를 해줬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고장이 나서 고칠 데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형태만 남아 있는데 경로당을 두려워서 방문을 못하겠어요. 고쳐 달라고 하는 데 운동기구에 대해서 우리 재원 하나도 없잖아요. 도의원들도 감사에 지적 받아서 앞으로 못한답니다. 안 하려면 그것을 다 치워서 앞으로 운동기구는 지원 안 하겠다고 행정에 지침을 주세요. 면장한테 다 설명하라고, 그리고 복지차원에서 안마기라도 하나씩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올 예산이라도 얼마 세워서 면단위 계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 지원하려면 메이커 있는 곳에 입찰을 하든지 해서 A/S 잘되는 곳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 하는데 중국산이 지원돼서 고장 나면 A/S 받을 데가 없고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은 조그마한 전자제품도 전화 한번이면 와서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안마기가 고장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해서 이번 예산부터 1개면에 2개씩 하든지, 한 500만원뿐이 안 가나 보더라고요. 1개면에 돈 1,000만원 씩이라도 세워서 내려줘서 우선 필요 한 곳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원 임영택
두고 보렵니다. 왜 대답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원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에서 친청어머니 결연맺기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다문화가정하고 친청어머니 결연을 맺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다문화가족하고 여성분하고 해서 친정어머니 결연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친정어머니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 어머니 몇 분해서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던데 기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정도해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생활지도사 10명하고 한 20가정 정도,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자로 해서 20가정을 선정해서 방문을 통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김치를 담근다든지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문화체험 활동도 하고 서로 정서적인 지원사항으로 소통하고 하고 애로사항을 토의하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김제시에 총 597세대 정도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다 연결은 못하고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자로 해서 한국문화에 미적응 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20가정 정도 선정해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서로 왕래는 잘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친정어머니 맺어서 이주여성 시댁 쪽하고 관계는 좋은가요? 친정어머니 결연 맺어서 호응도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데 일부 시부모는 나가서 맺어서 잘 다니는 부분도 있는데 이상한 마음으로 해서 3년 미만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다문화가정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생활지도사하고 현장을 가서 집에 가서 김장을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장 만드는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램프역할을 하는 것이 주거든요. 다른 기능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제 생각에는 맺어졌으면 그쪽 시부모들 하고도 왕래를 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최명기 과장님이 9월 15일 자로 오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의장 정성주
빨리 업무를 더 숙지 하셔야 할 것 같고 계장님들 뒤에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답변이 어려우면 빨리 도와드리고 서포터 해 줘야 하는데 앞으로 계장님들 다 들어오시지 말아야겠어요. 과장님 혼자 오셔야겠어요. 대답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시에만 끝내지 마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께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이죠?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윤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대지로 점유하고 있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윤진
금산 계룡지구입니다.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폐도도 있어요. 사실상 대지인데 도로로서 기능을 잃어 버렸죠. 지금 경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접수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있는 폐도가, 나중에 경계를 확정해서 지었잖아요. 확정 짓고 나면 폐도는 자연 용도폐지가 되는 겁니까?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해당 부서하고 전부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금산 계룡지구가 1977년도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때 당시에 김제군에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건축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지금까지 폐도나 하자가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만들어 줬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생산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폐도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요. 그때 당시 똑같이 취락지구 개선으로 건축을 했는데도,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측량이 끝나고 폐도도 안 되고 사유지도 어떻게 보면 김제시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주민들과 이의신청 및 설명회 등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건축물관리대장은 저희가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화전민 이주사업 일환으로 해서 구획정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서류가 다 폐기된 상태라 전혀 없고, 저희가 확보한 확실한 내용은 그때 당시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한 것만 근거가 있지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생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대장을 생산신청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가 분할이나 지적측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했으니까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생산만 하려면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도를 다시 내려면 개인적 경비가 드는데 그것도 난관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특혜를 줘서 빼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최근에 시장님께 이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대안을 구상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윤진
폐도나 사유지 부분, 사유지 부분은 중재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주시면, 건축문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죠.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안 되는 겁니다. 토지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건축문제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일괄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신청해서 하면 될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폐도문제는 자산관리공사와 전북본부팀과 1차, 2차 협의를 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인 사유토지는 사인 간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아까 문제점에서 보고 드렸듯이 사망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금 그 분들이 집단민원 조짐이 보여요. 같이 여럿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면담도 자꾸 요청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토지만 해결이 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어요. 토지문제가 과장님께서 지적확정까지 내년 언제요? 3월까지?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예.

○의원 김윤진
3년까지 완료를 짓는다고 하니까 완료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민원소통과장 손삼국
저희가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을 받아서 거의 확정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사유지 문제가 제가 아까 문제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망자를 찾을 길이 없어서 그 분들한테 일단 자녀들을 찾아서 양해를 받든지 매매를 이루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좁혀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삼국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허현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현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중앙관제CCTV요. 거기에서 카메라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대상차량을 단속할 수 있나요? 거기에서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것도 있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거기까지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안 되고 저희가 자동인식시스템이 있어요. 이번 주 4일 날부터 6일 날까지 읍면동과 시가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의원 백창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어제까지 100여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 징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2회 정도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백창민
아니요. 영치활동을 게을리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수입이 있느냐는 것이죠.

○세정과장 허현기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의원 백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차량번호판 영치단속 기간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장 정성주
그것 다 알려주지 마세요. 알려주면 다 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그냥 끝나면 섭섭하다고 하니까 질의 하나 해야 되겠네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결손을 떠는 것이 있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김윤진
무재산 행불로요. 무재산 행불로 떠는데 잘못 떨어졌다면 추징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 전에는 결손하면 끝나 버렸는데 지금은 유보를 시켜 놓습니다. 유보를 시켜서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그런 건들이 한 두건씩 나오는데 재산이 확인되면 바로 결손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유보차원으로 놔뒀다고 잘못됐거나 결손취소 사유가 생기면 바로 취소를 시켜서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결손을 떤 지가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시효소멸이 안 됐어요? 그것도 관리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가 결손처분을 확실히 하는 것은 행불이거나 무재산이 확실한 것, 그리고 경매해서 환급액이 부족한 것만 하지 그 이상은 전부 유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이 떨어졌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그 분이 이름만 들어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거예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무재산으로 결손을 떨었을 거예요. 추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그 사람 명의로 금융기관에 있는 것들은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타인명의로 있는 것들은 불가능한데, 이런 것은 주변사람 신고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되었을 때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것들이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요. 누가 보더라도 재벌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분이 2천 몇 백만원의 지방세를 무재산으로 결손을 떨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주시고 가십시오.

○세정과장 허현기
예, 건전한 납세의식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방소득세 독립세전환으로 해서 양도소득분하고 특별징수분으로 해서 2014년 1월부터 소득발생분에 대해서 전용한다고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해요?

○세정과장 허현기
저희가 별도로 담당자를 이번에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업무가 상당히 개인별로 소득신고를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세액까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명 정도 더 받아서 팀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2명을 받았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2명을 더 받아야 합니다. 1명을 받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되면 전담반 조직신설이 되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서백현
이것은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서백현
추가로 2명을 받는데 2명이 더 배치가 안 되어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도 조직개편을 할 거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 사항은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의원 서백현
말하자면 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시에서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봅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100만원 이상 약 445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관리만 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징수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이미 체납압류는 전부 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것 아니고 세금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가 다른 세보다 목표액이 작년보다 줄어들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자동차세 연도폐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어요. 거기에 따른 2개월 동안에 부과되는 세금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됩니다. 올해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증액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4억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 우리가 체납액이 39억원이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맞죠?

○세정과장 허현기
체납액이,

○의원 임영택
39억 5,300만원.

○세정과장 허현기
예, 39억 5,30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징수액이 2억 9,400만원이었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게 과년도분이거든요. 이번에 저희랑 같이 과태료 징수하고 새벽출장을 하고 있는데, 거의 책임보험이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이런 것들이 33억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압류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전담징수반이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부과만 해 놓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번에도 중앙에서 다녀갔는데 징수전담반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세외수입 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임영택
책임보험이나 검사는 사전에 통보해 주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전부 해 줍니다.

○의원 임영택
다 해 주죠?

○세정과장 허현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반송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반송되는 것은 어떻게 계속합니다마는 주소 옮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검사가 지연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 적성검사도 깜빡 잊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에서도 하지만 관리공단에서도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체납자 중에서 억울하게 체납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최대한 고지를 해 줘야 되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금은 문자메시지가 많이 가서 하는데 본인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길이에요. 사전예고를 자꾸 해 주는 것도요. 아시겠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징수하는데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이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세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새벽출장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무직이 몇 명이나 돼요?

○세정과장 허현기
세무직이 17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세정인 한마음대회는 세무직만 가서 합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아니요. 가족들하고 과 직원들까지 가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과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다른 시군에서도 같은 과에서 오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번에도 남원에 과 직원이랑 다녀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라북도,

○세정과장 허현기
예, 전라북도하고 시군구.

○의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방세 목표액을, 부과액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달성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허현기
목표액은 최근 3년 치를 대비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를 매년 2월달까지 했어요. 올해부터 12월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소액 증액되었는 데 목표액을 상당히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서 2014년도 주요성과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으로 1,000만원 받았죠?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장 정성주
1,000만원 가지고 세정인 한마음 대회 500만원 합쳐서 하세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번에 받은 것은 저희 기계, 자동인식시스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박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244페이지를 보니까 여성기업 및 장애인등록 업체 수의계약 확대, 권장사항이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현
국가 계약법에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어떻게요?

○회계과장 박현
수의계약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등록 업체에서는 2,000만원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하라고 국가 계약법에는 개정이 되었고,

○의원 백창민
아니,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권장사항인가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국가 계약법은 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의 법률은 개정이 안 되었고 내년 상반기 계획으로,

○의원 백창민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의무사항이 있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것은 뭐예요?

○회계과장 박현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의원 백창민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대표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죠?

○회계과장 박현
여성기업 업체가 38개이고, 관내 장애인등록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의원 백창민
현행대로 수의계약을 한 실적이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여성기업인으로 보면 관내에 38개 업체인데 금년에 여성기업인 것을 구입한 것을 보면,

○의원 백창민
수의계약을 한 사례, 실적?

○회계과장 박현
141건에 46억 8,800만원입니다.

○의원 백창민
141건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백창민
장애인등록 업체는요?

○회계과장 박현
96건에 3,014만원이었고 또 중증장애인 의무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록 업체 총 197건에 34억 3,200만원입니다.

○의원 백창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현
관내 구입은 96건에,

○의원 백창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1건하고 96건의 계약 맺은 것이,

○회계과장 박현
96건은 관내, 197건은 전국적으로,

○의원 백창민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수의계약을 따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 명의를 이쪽으로 해 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일부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진짜 장애인이고 여성기업인이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계약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박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246페이지 외부업체의 관내 하도급 유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죠?

○회계과장 박현
그것 때문에 전라북도 건설협회에서 하도급시에서는 자기들 재량인데 김제시에서 강제성을 띠고 있느냐,

○의원 백창민
몇 %나 돼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의원 백창민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른 지역들은 우리보다 더 수위가 강하게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줘라, 지역인의 물품을 사라,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더 기업 활동을 경기불황 속에서도 원활하게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것 불법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현
그래도 우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은 의무적으로 김제로 하라, 그리고 관외발주사업 업체가 발주를 하더라도 김제지역 인부를 30% 이상을 고용토록 해라,

○의원 백창민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서요?

○회계과장 박현
예, 단서조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건설협회에서 굉장히 김제시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해서 김제시는 왜 그렇게 하냐고 협박 식으로도 공무원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검산동 주민센터를 매각 안 하고 철거하는데 활용계획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박현
배부해 드린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검산동 주민센터가 481-3번지에 1,920㎡, 582평이 있고요. 그 둘레를 싸고 있는 481-2번지가 6,720㎡로 2,032평이 됩니다. 우리가 검산동 주민센터를 당초 신축을 할 때는 성토한 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위험 건물로 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에서도 매각을 하라는 문의가 무척 많이 옵니다. 김제시 관문이라 위치상으로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를 끊어서 481-3번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나머지 481-2번지를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검산동 주민센터 동쪽으로 있는 곳이 0-9956가라고 쓰여 있는 것은 토지불부합지입니다. 불부합지라서 여기를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과․소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2,615평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내에 이런 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기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시책이나 안이 있을 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 백창민
아직 활용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시유재산 건물 중에 동진강 휴게소가 언제 기부체납 됐죠?

○회계과장 박현
동진강 휴게소가 죽산면 월죽로 8번으로……, (한참 후에) 2012년에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의 2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거기가 김제시의 관문이기도합니다. 국도23호선으로서 차량통행도 많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흉물스럽게 있거든요. 어떤 활용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회계과장 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가끔 동진강 휴게소를 청소차원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올 때 저 역시 그것을 느끼는데 건축이 철골조로 지어져 있는데 드라이비트 식으로 해서 전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하다시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6∼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민원인이 와서 활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2년간 임대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런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업체와 특히 조건에 김제시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조속히 그런 일들을 진행시켜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이병철
어쨌든 그 쪽 입지가 여러 가지 좋아요.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 쪽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전라북도 강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더라고요. 2번 정도인가 하는데, 하여튼 김제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받아보시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효율적인 재산 관리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활용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대부료는 부과 않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일반재산만 부과를 하는데 일반재산이 6,800만원이 부과됐거든요. 그러면 징수는 얼마나 됐나요?

○회계과장 박현
대부료가 시유재산이 624건 중에 6,336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대부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싼데 미납액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임대를 받으려고 이것을 굉장히 욕심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료를 주고라도 시유지를 임대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시유지 재산건물이 292건이나 되네요. 그중에서 활용되지 않는 건물은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박현
시유재산의 건물은 전부,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고 행정재산이 278건이고 일반재산이 14건입니다.

○의원 서백현
철거 대상은 있어요? 검산동 주민센터 말고 다른 데서 철거대상이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철거대상은 거의 없고요. 일반재산을 말씀드려보면 일반재산 14개 중에 구)보건소는 장애인 단체 등 8개 단체한테 임대를 내주고 구)농민상담소는 고엽제전우회를,

○의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교월동 청사를 상이군경회나 단체에서 빈 건축물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짓는다고 리모델링을 6억원 한다고 하니까 동료의원 중에 한분이 6억원이면 지어드리겠다. 교월동 청사 같은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듯 싶은데 일반 사회단체에 줘요. 공무원들이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시에서 지어진 것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도유재산은 토지만 있네요. 건물은 하나도 없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예산 들여서 전부 우리시에서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빈 공간이 있으면 사회단체로 전부 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 전일금고 옆에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농촌지도소인가,

○회계과장 박현현
직할 농민상담소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도 욕심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과감하게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있으면 쓸 만하면 단체에서 달라고 하거든요. 예산으로 다 지어서 무슨 단체에 다 주고, 앞으로 법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도 안 해 주겠지만 이런 것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사회단체에 임대료를 받아요?

○회계과장 박현
사회단체도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할 사회단체가 있고 받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기 전에 전부 매각을 해서 활용을,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건물이 292건 중에서 우리 청사도 들어있겠지요. 읍면동 사무소 다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활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활용할 것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데 활용할 것이 없으면 매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14건인데 그 14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특히 교월동 같은 주민센터 건물은 아직 교월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실과나 여러 단체에서 협의가 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서백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교월동, 보훈단체입니까? 시장님 결재 났어요?

○회계과장 박현
교월동 주민센터가 아직, 의원님들 계시지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에 순조롭게 신축 완료가 되면 내년 완공 계획인데 여러 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 건물이 필요하다, 실‧과소에서,

○의원 온주현
어디로 임대해 준다고 계획 잡은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박현
아직 회계과는 잡은 것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잘하세요. 나중에 탓 듣지 말고, 그리고 금구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지으면 구)금구보건지소도 비어요. 그런 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없어요? 회계과에서 안 세워요?

○회계과장 박현
금구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구)보건지소는 현재 행정재산입니다.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그때부터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요. 특히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뭐냐면 불법적으로 점유된 특히 영광의집 같은 곳은 일반재산으로 넘어서 인수를 안 받거든요. 행정재산을 불법 묵인했다가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고 그런 애로사항 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건지소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원 온주현
그리고 금구 옛날 농촌지도소 건물도 비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예, 새로 되어 있는데 행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거기는 비어 있으니까 매각을 하라고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매각을 해 버리면 앞으로 행정에서 꼭 필요한 건물을 사용할 때는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산불감시 금구 쪽은……, 청사 내에 창고가 모자랄 때는 임시보관도 하고 나중에 아주 좋은 장소를 매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온주현
아니, 매각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는 얘기에요. 빈집으로 묵혀 놓지 말고요.

○회계과장 박현
알았습니다.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주민참여 감독제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1개면에 몇 명씩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1개면에 10명씩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당이랑 주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얼마씩 줘요?

○회계과장 박현
한번 공사 참여 감독하는데 10만원씩 줍니다.

○의원 임영택
공사 얼마 이상짜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요?

○회계과장 박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일반공사 및 1억원 이하 전문공사로 해서요.

○의원 임영택
지금 해당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회계과장 박현
그 내용은,

○의원 임영택
공사 하는지도 몰라요. 감독 하는지도 몰라요. 지정이 되면 A라는 면에 2억원 이상짜리 공사가 발주돼서 명예감독이 지정이 되면 의원한테 통보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면사무소까지만 통보를 해 주는데 의원님,

○의원 임영택
면사무소까지만 연락을 해줘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앞으로 의원님들께,

○의원 임영택
그리고 10명 중에 선택은 누가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장들이 10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0명을 다 메인감독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를 들면 리별로 해서 안배를 해서 10명을 하면 공사가 그 지역에 리에 속하는 주민참여감독이 거기에 위촉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부실 공사라기보다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관심 더 가져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2,000만원 이상 2억원까지는 김제시 자체적으로 업자들 입찰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예, 2인,

○의원 임영택
김제시 업체들만,

○회계과장 박현
예, 2인 견적 전자입찰 김제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2,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요? 2,000만원 이상이고 상한선은 얼마 이하에요?

○회계과장 박현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소방, 통신은 8,000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5,000만원 이하,

○의원 임영택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1인 견적 수의계약입니다.

○의원 임영택
수의계약을 1,000만원으로 내릴 용의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우리도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가능하면 1,000만원으로 내리든지 500만원 더 내리면 더 좋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박현
그것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하는 것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데 꼭 용역을 해야만 공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계과에서 3년째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잘하는 부서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제주도 선진지까지 해서 했는데 특히 사업부서 계통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자투리 부지나 특히 그 부서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관리 구축이 꼭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근 전주시, 정읍, 남원, 부안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의뢰해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우리 재산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 임영택
아니, 일반재산 1,254 필지 면적까지 나왔는데 자료가 있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박현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일반재산으로 하고 2차적으로 행정재산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재산임대 기간이 5년입니다. 내년 12월 말에 임대기간이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임대 받아서 나무 심는 분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구축물 시설을 못하게 임대조건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끝나면 직원이 다시 갱신계약을 할 때는 현 시유재산에 답사를 해서 나무가 심어졌다거나 하면 원상회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 갱신을 하라는 관리를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전주나 정읍, 남원, 부안은 시스템구축이 잘 운영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조그마한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 토지주들한테 전부 다 매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0평이나 50평은 어차피 우리 기관에서 이용을 못하는 땅 아니에요. 대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각해도 충분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도로 자투리 땅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니까,

○의원 임영택
행정재산을 바꾸면 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매각 할 시스템으로,

○의원 임영택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래서 시스템구축을 해서 이렇게,

○의원 임영택
용역을 해야만 시스템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고만요?

○회계과장 박현
3년 동안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의원 임영택
국장님, 정말로 능력 있는 공무원들 2명만 시키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육안 눈으로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한 필지라도 가령 500평 짜리 밭이 하나 있는데도 여러 사람이 점유 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로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현상하고 도면 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몇 평을 점유했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파악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자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의원 임영택
전문기관에 하면 측량도 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육안으로 봐서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공유재산 중에 쓸 만한 땅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것들은 팔아야 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한 필지 논으로 해서 떨어진 곳이 없어요. 조각단위이고 쓸 만한 땅은 옛날에 다 팔아먹고 없어요. 자투리 못 쓰는 땅만 남아 있어서 공무원 눈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고요. 용역심의는 했나요?

○회계과장 박현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용역심의 안 했으면 내년 예산에 못 올라오겠네요. 이 자료는 2015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 안했으면 못 올라 오지요. 행정절차를 안 거쳤으니까요.
그리고 교월동 주민센터 행정재산이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행정재산 관리는 누가 하지요?

○회계과장 박현
행정재산은 실‧과소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하지요?

○회계과장 박현
아니, 실‧과소에서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실‧과소에서 변동 있을 때는,

○회계과장 박현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바꾸려고 할 때는 회계과하고 의논 안 해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 심의회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하고 관리 전환을 할 때는요.

○의원 임영택
교월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고 새롭게 용도를 바꾼다거나 다른데 임대료 준다거나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 다 거쳐야 하지요?

○회계과장 박현
공유재산심의회가 시정조정위에서,

○의원 임영택
다 하게 되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지금 과장님만 몰라요. 교월동은 보훈센터가 가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나 있어요. 과장님만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결정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과장님은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면 잘 이용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이미 일찍이 보훈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가 나 있어요. 차라리 과장님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면 잘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정재산을 공유재산심의 즉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회계과로 넘어 왔을 때 회계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도 말씀 하실 때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알았다고 했잖아요. 용도 폐지가 되고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서 고견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사용용도에 대해서 이미 시장님 결재가 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고 의원님들한테 자꾸 헛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입장은 자꾸 그런 건물이 있음으로써 사회단체나 이런 단체들이건물을 사용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민원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매각해라. 활용성 있게 처리하라고 그런 쪽으로 주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행정이 시간만 소진이 됩니다. 생산성 있는 답변은 안 나오고 다른 얘기만 나와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직원한테 들었는데 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미 보훈단체한테 다 주기로 시장님 결재가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전 전 과장님 있을 때 결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계과장은 모릅니다.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서는 현재 교월동 주민센터는 행정재산으로서 관리관이 교월동장으로 되어 있고 교월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회계과장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서 교월동장이 행정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교월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이전을 하고 난 뒤에는 행정재산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 왔을 때 회계과장으로서 입장을 말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면 보훈단체로 가는 것으로 미리 결재 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 때 보훈단체로 가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겠네요. 결재가 나 있으니까, 왜 행정이 일을 거꾸로 해요. 의회에 오면 올바르게 답변하세요. 필요 없는 답변해서 의원님들 마음에 상처주지 말고요. 검산 동사무소센터도 그러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신축만 해놓고 허공에 떠 있어요. 활용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하라고 주문하니까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맹지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 판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활용 방안을 내놓으세요.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해야 돼요. 나는 매각 누구하고 조율 된 것도 없지만 안 팔려면, 야적장 사리부설 하는데 다른데 땅 사려고 하지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사지 말고 이런 시유지 이용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여기에 시유지를,

○의원 임영택
아니, 검산동 주민센터 하지 말라는 얘기는 건물이 D등급이 나와서 건물 사용을 못하는데 왜 이 건물을 쓰려고 햐냐고 해서 못하게 했던 거예요. 이 건물을 못하면 이 옆에 시유지 많이 있잖아요. 아까 2,615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야적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현
야적장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부결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여기에서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부결된 이후에는요?

○회계과장 박현
김제시 관문으로서 야적장 위치가 적합 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검산동 주민센터 하고 시유지는 관문인데 어떻게 관리 하실 거예요.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실‧과소 별로 특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없는 재원 가지고 10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도 일하고 의회도 일하니까 최대한 이런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다른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성주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정지원 국장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서도 행정이 직접 쓰는 것이 청사나 면사무소가 공용재산이 되겠고 도로나 하천 일반시민이 쓰는 것을 공공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맡아서 일반인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를 맡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것이고 일반재산의 경우에는 대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교월동 청사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서 관리를 누가 하냐, 주무부서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 실제 주체는 동사무소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를 준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가 쓰려면 대부를 해 주려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두려면 용도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용도 폐지가 되어야 누구 주네, 안 주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누구 주네, 안 주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은 검산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교월 동사무소 신축 이유가 위치가 부적절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아서 지으려고 하지요. 검산동사무소 지어졌습니다. 검산 동사무소 신축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승인사항이 뭐냐면 안전도 검사결과 위험하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검산 동사무소를 지은 것입니다. 검산 동사무소가 주차면적이 좁다거나 청사가 협소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검산 동사무소부지 가있는데 뒷면 은 성토를 해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토를 해서 급히 짓다보니까 지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어서 지반 침하가 있었습니다. 뒷면 가보면 가라앉고 있어요. 또 뒤에 성토해서 옹벽을 쳤습니다. 4∼5m 정도로 높은데 옹벽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도 침하 현상이 있어서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당연히 이 건물은 헐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도 검사해서 이상이 나온 건물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민법상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건물을 믿고 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변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활용 이전을 떠나서 검산 동사무소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활용측만 얘기하는데 활용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시에서 검산 동사무소를 지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승인할 때 위험이 있다고 판정한 건물입니다. 의원님들이 참조 해 주시고,

○의원 임영택
국장님, 의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활용하라는 대안이 아니고 일단은 철거하라고 했어요. 철거하고 토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내놓든지 매각을 하라고 주문했고 건물을 누구한테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철거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적장 하는데 사무실 쓴다고 해서 못쓰게 한 거예요. 의회에서, 그리고 교월 동사무소도 분명히 용도 폐지를 한 후에 논의해야 맞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2013년 5월 달에 시장님이 결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결재를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국장님이 결재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결재 해놨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구두 상으로,

○의원 임영택
구두가 아니라 결재 하셨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이 한 얘기가 맞아요. 여기에서 회계 과장님한테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용도 폐지가 된 후에 의논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2013년 5월 달에 결재가 나서 보훈단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고 용도 폐지 후에 활용방안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질문하고 그러는 것들은 김제시를 제대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유재산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좋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 주는 것을 싫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이유는 활용을 잘하자, 그리고 야적장도 어차피 재원이 없는데 지난번에 자료에 보면 20억원 얘기를 해요. 20억원 예산을 가지고 야적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없는데 이런 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잖아요. 관문이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계획을 올릴 때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좁다고 뒷부분까지 활용 하는데 제 판단에는 현재 부지 철거하고 뒤에까지 평토 작업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철거하고 이 앞에는 관문이니까 조경 깨끗하게 하고 뒤에서 얼마든지 야적장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20억원 안 들어가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주문 했는데도 회계과에서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리하게 토지를 더 산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지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평토작업만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높기 때문에 헐어내면 깎아서 뒷부분 밀어 넣으면 면적이 충분히 나옵니다.

○의원 임영택
충분히 나온다니까요. 앞에는 관문이니까 조경으로 해서 단장하고 뒤에는 얼마든지 야적장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검산동 주민센터 현재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회계과장 박현
구)검산동 주민센터는 용도 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입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은 회계과로 왔고만요.

○회계과장 박현
예, 그래서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한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됐더라도 의원님들을 다시 한 번 설득해서 해 봐라, 거기에는 민원 야기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까지 우리가 건설과한 테 주문을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 부결 된 내용은 알고 국장님, 교월 동사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활용하고 자 하는 시장님 결심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합니까? 쓰려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책임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은 아직 그럴 사항이……,

○의장 정성주
지금 결재가 다 맡아져 있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사인했는가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는 그런 기억이,

○의장 정성주
조금 있으면 가져오면 다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원래 누가 맡아야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지금 맡을 단계가 아닙니다.

○의장 정성주
맡는다고 하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교월 동사무소는 건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의장 정성주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건물이 완성되고 이사 가고 난 뒤에 용도 폐지,

○의장 정성주
그런데 아까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결재 맡았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시를 위한 말씀 같고 과장님 그렇지요. 의원님들 말씀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남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전국대회 스포츠 행사가 없네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전국 남녀 중·고 펜싱 대회 외 11건 어디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에는 펜싱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펜싱대회를 안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작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외 11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작년 것이요?

○의원 백창민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4년도 것을 보니까 전국규모 대회 유치 11건 3억 8,600만원 사업비 세워서 했는데 올해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가요?

○의원 백창민
아니, 전국규모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사업이 전국대회 유치사업이 2015년도에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67쪽인데요. 2015년도에 전국규모 공인대회 유치는 마라톤대회가 1건이고 비공인대회는 9건 인데 말씀을 드리면 제17회 김제지평선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제2회 지평선배 전국 줄다리기대회, 김제 새만금 지평선배 전국 하키대회, 김제시장기 전국 합기도 선수권 대회, 새만금 지평선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김제시장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

○의원 백창민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스포츠 경기대회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지금 까지는 숙박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애요소가 뒤따라서 대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물다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저조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들은 말도 있고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부터는 벽골제에 있는 청소년 농업체험 박물관인가요? 센터인가?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거기를 활용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방안이신가요? 아니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올해부터는 어떻게 지역경제에 연관을 지어서 행사를 치를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저희가 전국규모 대회를 김제에 유치할 경우에는 수련원도 좋지만 그것은 별개인데요. 수련원에 와서는 우리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럴 바에는 전국대회 규모를 조그마한 것을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에 여관, 숙박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는데 그 효과에 미흡할 때는 저희가 다시 고려해 보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의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동안은 숙박업소에 업주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쾌적한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인근지역으로 유출이 됐던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곧 요식업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재검토 아니면 보류 이렇게 미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재작년에도 업주들이 굉장히 반발 했었지요? 가격을 높게 불러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런 문제점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올해는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가 마라톤 대회만 14회째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백창민
초창기는 굉장히 많은 마라톤 동호회 인구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초창기 때는 김제가 마라톤 대회를 시작했을 때는 전국에 마라톤 대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번 축제 기간에도 열 몇 군데가 동시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많다보니까 인원수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경쟁력 있겠네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으면 김제 지평선마라톤대회 역시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해야 하지 않을 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행사 내에 먹거리나 많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역에 대한 이미지 홍보도 되지만 그분들이 먼 길에서 오니까 김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라도 구입해서 택배로 보내서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275쪽, 청소년 수련관 엘리베이터 수영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3억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70%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가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올해 문체부에서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확인이 나왔어요. 이영래 사무관님이 김제에 왔는데 도에서 부안에서 식사대접을 한다고 하기에 그 사무관님을 김제에서 식사대접 하고 싶다고 해서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식사대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냐고 물어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비 남은 것이 있으면 저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내년에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내년도 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년 사업예산에 보면 3억원을 시비로 올려놨잖아요. 밑에 8,000만원도 마찬가지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정 됐을 시 총 사업비가 3억원이고 이것은 8,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가 만약에 합쳐지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시민문화체육공원 민간위탁에 있어서 생활체육공원이나 볼링장, 축구장,족구장, 풋살장 위탁을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테니스장도 언제 위탁 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탁은 아니고 자체 운영입니다. 위탁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에서 자체 운영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테니스 협회에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위탁이라고 써놨기에 위탁이 된 것인지 아닌지,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탁계약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 안하고 계약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거기에서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저희한테 납입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시설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설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70쪽, 전통 문화체험 활동지원에 있어서 농촌들녘 및 문화체험 활동하고 전통 예절순회교육이 있어요. 올해 학성강당에 지원 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올해도 학성강당에 지원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얼마 지원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1,4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농촌들녘 및 문화체험 활동은 남포 정보화 마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름방학이나 지평선축제시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올해 지원 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거기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정보화 마을을 관리하시는 분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살펴보시고, 3,400만원은 순전히 거기를 빼고 두 군데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학성강당만 잡은 거예요? 2015년도 계획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학성강당 건으로 3건이 3,400만원이 보조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군데만 올라온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정보화 마을은 안 나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번에 의사 타진을 했는데 보조금을 신청 안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학생들이 이제 아예 체험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체 내에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잘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2015년도에도 야외운동기구 각 마을로 1,000만원씩 배정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1억 9,000만원 올렸습니다.

○의원 임영택
만약에 편성되면 입찰할 용의 없어요? 신청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신청 받아서요?

○의원 임영택
예, 관내업체로 해야 되니까 많으면 반절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검토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너무 많으면 관내입찰을 못하고 관외입찰로 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보면 관외자가 와서 낙찰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나누면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나눠도 관외입찰자가,

○의원 임영택
아니 1억원까지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아니 1억원을 하든 뭐 하든 입찰을 보면 관내업자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5,000만원을 하든 3,000만원을 하든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냐 하면 작년에 보니까 면장들이나 의원들이 시달림을 많이 당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려면, 그리고 한 업체에서 하면 A/S도 받을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원님 말씀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입찰하려고 몇 번 계획을 잡았어요. 입찰을 하면 관내업자들이 전혀 손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 같은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상당히 시달림을 당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테니스전용구장을 여기 자료에는, 아까 동료의원이 물어보다 말던데 지금 위탁으로 나왔는데 위탁이 아니고 회원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위탁계약은 안 하고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주세요. 그래야 관리하기가 서로 편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위탁을 줘서 축구장처럼 해서 사명감을 주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사용하는 분들도 편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명백한 사유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세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전국규모 비공인대회 개최가 9건이라고 했잖아요. 전국규모가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료를 한번 드릴까요?

○의원 김윤진
아니요. 보조금은 이 분들한테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윤진
줘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조건을 달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그렇게 옵니다.

○의원 김윤진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의원 김윤진
다름이 아니라 지평선탁구대회인가 최근에 한번 개최가 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윤진
거기를 가서 보니까 전국대회가 아니라 전라북도 대회에요. ‘전국’을 빼야 되겠어요. 제가 탁구협회관계자한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전국대회냐, 전라북도 대회인데’, 부산인가 어디에서 1팀인가, 2팀인가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모양새만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왜 전국대회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너무 적대요. 800만원이라고 그래요. 800만원으로 전국대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말씀도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전국대회라면 전국대회 규모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박 2일로 이틀 동안 개최하는데 제가 주무시고 가시느냐고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요. 간대요. 전주, 군산, 익산에 갔다 내일 오고 그런다고 하는 데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이런 대회는 사실 우리 김제시를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라는 것을 빼야죠. 전라북도라고 하든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산을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충분히 확보해서 전국대회면 전국대회답게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중복이 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복남
그러면 120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면장님이 저희가 시달리다 보니까 1,000만원이면 야외운동 세트가 3점 정도 합니까, 4점 정도 합니까? 그 세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돌리고 옆으로 돌리고, 그 마을에 1세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잡하니까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원 김복남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 줄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1개 마을에 기구를 넣어주더라도 제대로 세트를 넣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복잡하니까 1개 마을에 줄 것을 3개 마을에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른 마을에 가 보니까 세트가 몇 개씩 있는데 (우리는) 달랑 이것 하나 주느냐, 줘도 주민들이 불평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고민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주는 것이냐, 하나씩 주고 나중에 또 어떻게 넣어주느냐 말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세트로 넣어주는 마을은 정확히 넣어주고 또 후에 넣어준다든지 예산을 더 충족시켜서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추경이 있으면 그때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공원 내 화장실 신축하는 것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

○의장 정성주
검산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족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장 옆에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족구동호인들이 강하게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족구하시다가 화장실을 갈 일이 있는데 화장실이 멀다 보니까 가까 운데서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나오니까 불편해서 화장실 요구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족구장 끝부분에서 화장실이 가깝습니까, 축구장 끝부분에서 화장실이 가깝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데,

○의장 정성주
그렇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거리로 보면 축구장 끝이 더 멀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직 족구인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운동장이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화장실을,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 가까운 데로 화장실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산책을 하신 분들이 필요할 때,

○의장 정성주
그런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족구인들도 사용하고,

○의장 정성주
그렇게 해서 족구인들이 사용하면 모르는데 족구하다가 잠시 용무 때문에, 그 거리나 축구장이나 똑같아요. 위치선정을 잘 하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의장 정성주
다음은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298페이지 시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목적이 범죄예방에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거의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주로 활용하는 용도가 범죄예방에 국한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국한은 아니고 목적이 주로 범죄예방입니다.

○의원 백창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 있는 체납차량 번호인식도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번호인식을 해서 그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범죄차량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는,

○의원 백창민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지만 체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현재 체납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지금 시행을 못 하는 것이 법적인 검토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안행부에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법적인 검토가 있다고 해서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의원 백창민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여기(김제)는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 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쪽으로만 제약이 되어 있고 서울 쪽은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걸까요?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검토사항이, 이게 체납뿐만 아니라 수배 데이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민감해서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의원 백창민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권 쪽에서는 활용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활용이) 안 되는 것인가, 제가 최근에 수도권 쪽에 있는, 제가 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확인 차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 활용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수억원이 될 텐데 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의원 백창민
민감하다는 그 말이죠?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가 끝나면요. 현재 서울 쪽은 시범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설왕설래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다 안 되면 체납부터 시작하고요.

○의원 백창민
그러면 전주시는 그것을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언론 보도된 것 보셨죠?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의원 백창민
전주시도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의원 백창민
전주시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려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전주시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진작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프로그램이 장착됨으로써 거기에 추가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통합관제센터담당직원 오정후
예.

○의원 백창민
그런데 돈은 들여서 시스템을 장착했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 하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할이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수도권단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용차원에서 왜 범죄예방에만 활용하느냐, 이것으로도 활용해서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눈치를 안 본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타 시군이나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의원 백창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돈 주고 안 한다는 것은 낭비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여성안심CCTV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여성안심CCTV설치 사업은 성 범죄 발생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인데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소까지 해서 15개소 정도 왔는데 우리가 예산형편상전체는 할 수 없고 5개소 정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려본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경찰서에서 15개소가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절대 우범지역을 말하자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경찰서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여성만이 안심될 수 있는 CCTV를 15개소, 올해 예산이 4개소∼5개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사업명이 생소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우범지역이면 우범지역이지 그 지역만 여성이 사고가 난다, 또 우범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전부터,

○의원 김복남
경찰서 (안)대로 우리 행정이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안)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추행, 말하자면 뒤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도 과별로 업무가 있듯이 거기도,

○의원 김복남
이 지역에서 여성들만의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난 지역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분류되어서 요청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봐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지역만은 여성들이 사고만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폭넓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목적으로 쓰이지만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의원 김복남
자꾸 경찰서 (안)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마을생활안전용CCTV를 올해 추경에 2억원 섰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억원 조금 못 됩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을 받아보니까 어때요? 시비 30%에 읍면 당 몇 개소였죠? 3개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3개소씩 했는데 전체 장소까지 파출소하고 공무원하고 이장님들하고 면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돌아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보편적으로 CCTV 2개 정도인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보통 4개소 정도 나와서 마을에 부담이 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적은 돈으로 판단되고 있고 문제점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30%를 하다 보니까, 보조금의 30% 미만이 되면 입찰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30% 투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선정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입찰방식으로 가더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김제시에서 등록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모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경에 2억원 세워서 읍면단위에 3개소 신청을 받아서 올리라고 했는데 3개소 다 못 채운 데도 있고 더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30%이면 150만원이죠?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50만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마을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광활 같은 데가 안 들어온 상태인데 1개소 들어와서, 광활은 양쪽 출구와 입구를 막아 버리면면 전체가 커버되는 것이 있어서 그 마을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마을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광활은 방범용으로 1∼2개 설치해 주면 되죠. 광활은 특별한 예이고 이런 큰 면은 3개 마을도 150만원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호응을 안 합니다. 자부담 때문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직은 물량이 부족하지 자부담 때문에 못 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3개 마을씩 다 들어와야지 어떤 데는 3개 마을이 안 들어오고 그것을 못 하고 어떤 데는 더 들어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내년도에 152개 마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게 문제인데 김제업자를 우선권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줬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렇죠. 김제업체가 아니면 그 사업을 못 들어오게,

○의원 김복남
그렇게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가격이 비싼데?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가격이,

○의원 김복남
담합을 해서 500만원에 30%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담합이 되고 외부업자들은 막말로 자부담 아니고도 70% 갖고도 이 사업을 해 주겠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것은 말하기 좋은 얘기이지 우리가 설계를 내서 지금 업체가,

○의원 김복남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장소에요. 김복남 의원이 얘기할 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맥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김복남
외부업자들이 70%로 이 사업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우리 사양에 맞도록 우리 설계에 맞는 것으로 70% 가지고 한다면 100% 밀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도 문제가 입찰할 수 있는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면장도 복잡하고 의원들도 복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개 마을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52개 마을을 추진하면 권역별로 묶어서 각 업체가 다 우리 김제시업체가 참여해서 말하자면 1개 업체가 어느 권역이 되면 그 업체는 제외시키고 다른 업체끼리 해서 여러 업체가 공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업체가 몇 군데 업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9개 업체입니다.

○의원 김복남
9개 업체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과장님! 9개 업체가 똑같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어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까?

○의원 김복남
견적이,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 견적이요?

○의원 김복남
예.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말씀드려서 사업비 500만원이 아주 짜게 되는 설계비라 함부로 내려서 자기들이 해 줄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짜게 되는 설계입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장사이니까 남아야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담합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9개 업체가, 자 530만원 짜리가 있고 550만원 짜리가 있고 470만원 짜리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데 사양이,

○의원 김복남
이 사업이 추경 때부터 2억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5억 3,200만원이 150개가 풀리면 9개 업체에서 막말로 담합하고 짜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것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담합할 정도로 남을 수 있는 설계는 아니고요.

○의원 김복남
마을 이장님들은 여기 저기 전부 알아본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싸게 하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알아 볼 수 있고 충분히 하는데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사양이 나쁜 것으로 하면 3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양대로 좋은 화질을 가지고 하려면 500만원 가지고 진짜 하는 것이지,

○의원 김복남
제품을 속여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품을 못 속이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감독을 하죠.

○의원 김복남
그런 어떤 문제, 그런 민원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나 담당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하고 해소해서 마을에서도 싸게 할 수 있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자부담 관련돼서 그 부담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스러워 한다, 기피한다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돼요. 김복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인데 백구지역의 한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익산에 있는 업체가 그 전에 70만원에 3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몇 백만원 부담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어디를 믿고 해야 되느냐,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

○의원 백창민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사양문제, 제품에 대한 사양이 그 전에 70만원에 했던 CCTV하고 우리시에서 설계했던 CCTV는 달라요. 옆 집 사람이 고추를 훔쳐가도 옆 집 사람인가 건너집 사람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의 낮은 사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주 정확한 누구인지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제품이더라고 요.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은 자부담 문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150만원, 200만원을 내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했을 때 이것은 시의원님이 알아봐 달라, 면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현심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백창민
잠깐만요.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30%가 아니더라고 20%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물량을 하려고 보니까 30%가 나온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가면서 못 사는 마을이 처지게 되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정이 된 것은, 안전이 못이 박아져서 딱 30%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몇 %라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이 100% 시설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가이드라인 지침에 걸려서 우리들이 전체를 관리하고 모든 것을 수습해야 되는데 보조를 시킴으로써 마을로 이관되면서 민간부분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말하자면 인건비나 모든 관리측면에서 덜어보자는 궁색한 것에서 나온 것이지 굳이 마을에 돈을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원 백창민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정보화 통신망 구축, 이제 농어촌 취약지역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예산을 9억원, 통신사는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KT입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농촌지역이 상당히 안 좋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선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지역 50세대 미만 마을이 350개 마을입니다. 원래는 201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년 연기가 되어서 2016년까지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350개 마을 중 106개 마을이 완료되고 내년에 120개 마을, 2016년도에 126개 마을, 그래서 350개 마을을 완료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9억원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1억 6,900만원인데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내년도 120개 마을은 어느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라 KT하고 저희들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 우선순위를?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이병철
KT하고 같이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보니까 금구․금산만 나왔는데 서부 쪽도 이런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재난지역용으로 해서 금구․금산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간마을에서 어떤 재난이 있을 때 마이크로 안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하기 위해서 재난용으로,

○의원 이병철
이쪽 지역도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1km, 2km씩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평야지에,

○의원 이병철
예, 평야지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의원 이병철
딱 정해서 하는가, 어떻게 정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산간마을에 재난이 났을 때 황급하게 피해서,

○의원 이병철
재난이 났을 때는 그쪽도 마찬가지에요. 산간이 아니더라도 복잡해요. 복잡한 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다른 분들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수용이 어렵고,

○의원 이병철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요.

○의원 이병철
아, 못 되고 여기만 지정해서 필요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더군다나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의원 이병철
아니, 이런 문제가, 물론 그 쪽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쪽(평야지)도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이 2가지로 나눠졌거든요. 사업이 다른가요? 290쪽(표준기록관리시스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한참 후에) 290쪽(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예산이 있어야 될 사업이고,

○의원 임영택
290쪽은 계속사업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291쪽(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운영)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비예산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예산 없이 운영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기록물관리 말하자면 문서관리,

○의원 임영택
총 사업비 5억원은 뭐예요? 이번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총 사업비 5억원으로 하는데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뭐하는 사업이냐고요?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프로세스)운영하는 것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는 온나라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가지고 자료관으로 이관을 할 때 이관이 불가한데 기준은 온나라 및 전자시스템을 기록단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단계에서 영구보존단계로 할 때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황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있다시피 자료관시스템이 전자결재 문서로 이관불가가 되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이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느냐, 안 넘어오느냐는 거예요. 넘어오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작년에도 추진결과를 보면 온나라시스템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성과에도 나와요.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이요. 올해 또 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표준온나라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표준온나라시스템으로 된 것을 기록물로 옮겨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의원 임영택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계속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사업이에요.

○의원 임영택
기록물관리 프로세스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비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의원 임영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문서를 계속 저장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이 시스템이 됨으로써 문서 운영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죠.

○의원 임영택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설명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됐다, 안 됐다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광대역통신망 구축하는 것,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자기들이,

○의원 임영택
그렇게 돈 많은 공사에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KT에서,

○의원 임영택
KT에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왜 부담시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50세대 이상 마을이나 도외지에서는 KT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 그 돈이 빠지는데 50세대 미만 마을에는 구축을 해 놔도 한 사람이 이용할지 두 사람이 이용할지 사업비가 안 빠지는,

○의원 임영택
아니, 공익사업을 하는 데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아니 사업자가 생각했을 때,

○의원 임영택
개인업자이고 통신공사에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들이 어필해 줘야 돼요. 수익이 안 나서 못 하겠다, 지방자치에서 돈 내서 이것은 안 되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그러니까,

○의원 임영택
광역통신망 안 들어간데가 우리시에 많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의원 임영택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보급률이 몇 %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의원 임영택
담당자, 보급률 몇 %인지 몰라요?
이것도 하려면 앞으로 업무보고계획서에 “김제시현황”으로 해서 보급률 몇 %라고 해서 이번에 하면 몇 %까지 할 수가 있고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오시라고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이것만 딱 해놓고 올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취약지구 50세대 이하 120만원을 하게 되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이렇게 120마을을 하게 되면 남은 마을이 몇 마을인가, 남은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까 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CCTV 이름이 많아요. 이름에 따라서 화질이 다 다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국비사업도 있고,

○의원 임영택
아니 방범용 다르고 여성안심용 다르고 도로인식 하는 것 다르고, 다 다르냐는 말이에요. 다 똑같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고,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왜 헷갈리게 만드냐고요. 똑같은 CCTV면 시민안전용 CCTV로 해서,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경찰서에서만 해도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CCTV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안심용CCTV로 요청이 와서 여러 가지 이름 사용이,

○의원 임영택
개인용으로 신청해도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이것도 우리 김제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무슨 시스템 발굴을 해야 돼요. 각 마을에 할 것이 아니라 그 면에 몇 개만 해 놓으면 대부분 알잖아요. 마을입구에 하나를 하든지 하면 마을에서 없어진 것을 보면 그것만 분석하면 나온다고요. 마을마다 2개씩 해 놓으면 때에 따라서 겹친 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절감하려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A면이면 A면에 줘서 몇 개나 필요한지 봐서 우선 우범지역부터 하다 보면 무슨 사고가 터졌다거나 하면 CCTV를 분석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 것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효과적인 투자대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CCTV만 헷갈리게 이름만 바꿔놓고, 여성안심용, 도로방범인식용, 어린이범죄예방용, 같은 CCTV를 가지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사고라는 것은 여성이 사고가 나든 어린이가 사고가 나든 일반사람이 사고가 나든 똑같은 국민들의 사고가 아닙니까? 범인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만 잡게 체계적으로 CCTV지원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요구가 들어온다고 여기에 몇 개, 여기서 한다고 여기에 몇 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각 부처별로 다르듯이 부처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로 CCTV가 이관되어 온 것이 많아서 그렇지 다 다르죠.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는 각 실과로 배정된 것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의원 임영택
많이 있다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도 개인정보 유출시키는 거예요. 적당히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적당한 곳에 적당히 있어야지, 여기저기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권침해에요. 경찰서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필요하기는 한데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곳에 계획성 있게 하라는 것이죠. 골목입구에 해 놓으면 사고치고 출입이 되니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의원 임영택
여성용으로 우범지역에 달아놓고 또 방범용으로 길에다 달아놓고, 겹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고, 아까 방송 얘기를 하는데 농촌에 보면 거의 방송으로 행정을 전달합니다. 방송이 다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을 할 때 옛날 지역예산을 풀비로 줄 때에는 그런 것으로 해 줬어요.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200∼300만원 해요. 그런데 지역예산이 전부 부기를 달아 버리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풀비로 갈 때에는 가로등도 우리시 예산이 적으니까, 같은 시설비이니까 가로등도 몇 개 씩 해 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부기를 달으라고 해서 그 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없어요. 방송이 고장이 났을 때 마을에 돈이 있는 데는 고쳐서 쓰는데 돈이 없는 데는 고쳐달라고 행정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통신과도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만들어 야 한단 말이에요. 괜히 고충민원사업에 3억 5,000만원 만들어 놓고 하지 마시고, 제일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제일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쓸 데가 없어요.
국장님, 잘 판단하세요. 예산에 풀비로 줬을 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으로 마을에 다 해줬어요. 그런데 풀비가 없고 부기를 달기 때문에 면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면장한테 별도로 내려 보내든지 별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100만원, 200만원 짜리는 면장이 할 수 있도록, 또 가로등 부분도 필요한 데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노인 분들 혼자 살고 그러는 데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건의 드려서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면으로 내려줘서 면장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잘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290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전에 쓰던 자료관시스템은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씩 들었어요? 이게 노후화도 됐고 문서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관리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노후화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의장 정성주
그것은 놔두고, 표준관리시스템을 1년간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뒤로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얼마씩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행 정 지 원 과장 유춘기
주 민 복 지 과장 남궁행원
여 성 가 족 과장 최명기
민 원 소 통 과장 손삼국
세 정 과장 허현기
회 계 과장 박 현
체육 청소년 과장 최기윤
정 보 통 신 과장 이두석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5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3
2 7 대 제 18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2
3 7 대 제 18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1
4 7 대 제 18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10
5 7 대 제 18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7
6 7 대 제 1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6
7 7 대 제 18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8 7 대 제 1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9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5
10 7 대 제 1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1-03
11 7 대 제 1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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