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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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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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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3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4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개발국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로이동 -일자리창출과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백구농공단지 착공이 당초 7월이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공사착공은 7월 달입니다.

○의원 백창민
현수막에 공사착공이 4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이 있는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착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토지보상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보상이 4월 달이고 실제로 입목벌채를 하고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7월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제가 거기서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사업부지하고 인근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직원들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대개 농공단지가 울타리가 쳐져서 구분이 됩니다. 주민들이 전에는 직선통로를 이용했는데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단지 바깥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일부 단지 내로 통행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단지 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말고 마을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 분들이 제기하는 불편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상상 이상의 먼 거리를 돌아서 논이나 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불편들을 호소하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김제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교육청이나 기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몇 %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그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자료는 별도로 갖고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대부분 시에서만 김제사랑상품권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들이 시상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김제사랑상품권을 이용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본 적도 없고 몇%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김제사랑상품권이 김제지역의 상권이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에 공고를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빼서 이용률이 높은 기관에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인가 싶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상도, 각 기관에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타 기관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 데이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백창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저는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전통시장에 가 봐도 상품권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많이 유통되어야 하는데 간혹 된다고 하더라도 새것만 돌아다녀요. 헌 것은 없어요. 원래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발행비용만 많이 나가지 상가에 대해 시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일부 사람들이 걷어서 한 번에 은행에 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가맹점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사랑상품권은 옛날에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처럼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고요. 그때 회수절차를 예를 들면 상당히 제한을 시켰어요. 환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많이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서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전취급소를 15개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유통이 반복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저는 상가나 이런 데에서 받는 분들이 우대를 하고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현금과 똑같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회수가 빠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의원 나병문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 현금위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저도 요식업 업자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은 부가세도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여러 가지 이윤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문제도 있고 가맹점확대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협회에서 가맹점 확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요구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가맹점을 원하는 데는 확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전 상가가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지원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6,000만원이면 30개 업체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안 작아요? 지금 7월 달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를 늦게 한 부분도 있고요. 업체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24∼2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전북신용재단에서 검토를 할 때 적격심사를 하는데 카드연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잘 판단해서 손쉽게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나병문
이것이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하고 다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은 안 나가더라도 시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이것은 1년에 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이익이 돼죠. 시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마지막 장 전기사업허가(발전)재위임 업무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술이나 연구 보고 자료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법과 같이 어떤 제한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술적으로 증명되거나 나온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는지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장 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요. 이것을 어디에 건립합니까, 위치가 어느 쪽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위치가 전주를 가는데 버스가 서는데 있잖아요.

○의원 김윤진
직행버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 뒤 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주차장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차장 입구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맡아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관리가 되는데 이게 하면 시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운영부분은 상인회와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청소라든지 화장실 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건물소유자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등기를 어디로 하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김제시 재산으로 합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시 재산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김제시 재산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전부 김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부를 부담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금이 조금 있는 데 그것과 김제시에서 부담을 약간해서 같이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윤진
준공되고 난 뒤에 상인연합회라고 할까요? 상인 뭐라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인회요.

○의원 김윤진
정확한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MOU라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은 체결했는데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통시장과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장래에는 바로 그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상설시장 화장실문제, 청소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깨끗이 하겠다고 해 놓고 절대 안 해요. 화장지가 상설시장 화장실 내에 쌓여있고 지저분합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배치하든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평선산단이 산단입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지평선산업단지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반산업단지라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저는 이제 이름을 알았네요. 자유무역지역하고 지평선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이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무역지역에서 한쪽으로 빠져 나오는 거예요? 주최가 다르니까 빠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시행기관이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첨단농기계 클러스터는 주관기관이 전북대학교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 사업비는 34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비가 나오는데 사업비가 우리 시로 와서 전북대에 보내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크게 보면 대학의 R&D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전라북도, 김제시 이렇게 있는데 주관기관은 전북대학교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사업이 끝나는 사후관리까지 해서 앞으로 5∼6년간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입니다. 결국에 운영은 생기원에서 자체건물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생기원에서 운영하고 김제시는 어차피 단지 안에 있고 우리 김제시 관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김제시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까 제가 질문했던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은 30만평 분양이 되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분양이 된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분양은 안 됐는데 자금이 어디서 오죠? 국비로,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산업부에서 자금이 옵니다.

○의원 김윤진
산업부에서 100% 하기 때문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100%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분리를 해서 자유무역지역은 이렇게 되니까 30만평 분양이 다 되었다고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있죠? 농기계클러스터도 있고 뿌리산업도 있고, 별도로 홍보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몇%, 산업단지는 100% 이렇게 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저희들이 구분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전체 총괄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엊그제 새만금전략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모르고 있어요. 예타사업 확정, 플래카드에 예타사업 확정이라고 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예타가 뭡니까? 알고 계세요, 예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비타당성조사라고,

○의원 김윤진
저는 이제 알았네요. 예타라고 해 놓고 시민들께서는 큰 사업인 줄 알아요. 그렇게 큰 사업을 유치했느냐, 또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도 53.7%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아 많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지평선소식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거기에도 한번 내서 ‘지평선산업단지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주시면, 신문보다도 제일 큰 것이 지평선 홍보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을 꼼꼼히 읽어보는데 한번 정확히 해서요. ‘산업단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30만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나머지 60만평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양을 하고 2018년 6월까지 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윤진
6월까지 분양이 안 되면 우리가 인수하게 되었다고 거짓말 없이 하는 거예요. 해 주면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시민들께서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지평선산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김제시에서 제일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제시에 경제효과를 제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김제시 고용효과를 창출할 사업이고 하니까요.
저는 그래요. 과장님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김윤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면으로 가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웃음)

○의장 정성주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지역 따로 농기계클러스터 따로 일반분양 몇 %라고 하면 면으로 가셔야 돼요.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또 읍면동에서 사업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배정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관리는 읍면동과 실과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요.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시금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판매수수료도 주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발행량 대비 수거량 쉽게 말해서 환수량이 몇% 정도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도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발행량 대비 환수량이 대비가 되어야만 유통의 과정이나 얼마만큼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없다고 보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농공단지 노후 시설물 정비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하는데 요즘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과거의 농공단지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0억원씩 배정해서 하는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요구는 많이 많이 있는데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만경농공단지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지역이라서 한 표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구보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백산으로 갔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유진우
결정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웃음)

○의원 유진우
이러한 부분들도 도로에 이면주차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보강하는 한 방법이다, 큰 대로변에도 있지만 단지 내에 이면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라도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양면주차를 하게 되니까 그 차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상대방 오는 차를 받아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돼요. 그러면 10개 항목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줘서 이면주차, 예를 들어 홀짝제를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자유무역지역 추진이 일괄적으로 국비․도비 이런 것으로 전부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에서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사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관여하고 분양이라든지 관리․운영은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나와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손을 놓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기초적인 것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준공시켜주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인수인계가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손을 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중소기업육성지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유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중복지원이나 항목이 틀리고 한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특혜의 논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명분이 많아요. 노후시설물정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육성지원강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는 역량은 많아진다면 한 업체에서 분명히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만 다르고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조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또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요건이 되면 예를 들면 받아도 중복은 법으로는 못하지만 받은 기업이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받고 또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꺼번에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례대로 하다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축성으로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받아놓은 경우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경영이 악화돼서 받아야 되는 기업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기업들 시기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540∼550개의 기업이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 추세로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통계를 쭉 내봤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자 상환기간이 1년 유예로 하면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간 업체가 상당수 나옵니다. 그런 업체들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수시로 하다 보니까 또 감사에 지적도 받아서 원칙대로 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꺼번에 모집하고 평가해서 지원하고 조례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4년으로 인터벌을 둔다든지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첨단농기계 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서백현
작년에는 운영비를 3억원 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서백현
금년도에는 1억원밖에 안 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서백현
의회에서 깎였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와 저희가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비 몫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 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처음 약정이 됐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절반만 세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서백현
이 운영비는 2013년도에는 3억원 중에 도비가 들어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도에는 안 들어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금년도에도 들어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5,000만원만 들어있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도는 작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어서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의원 서백현
제가 있을 때 운영비는 시비로만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야들이 연구 운영 인력을 9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생기원 직원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앞으로 생기원 인력은 자기들 일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전담을 할 수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농기계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보니까 1개 기업이 들어와 있네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앞으로 인건비를 이쪽에 박사 3명, 석사 2명, 학사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인력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러 가지 사업, 연구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총 사업비 34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땅도 매입하고, 우리가 땅도 매입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없는 결과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에서 주관한다고 했는데 야(전북대학교)들도 일정기간 지나면 털고 나갈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나가면 우리가 그 짐을 안고 있다, 우리 김제시에서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안 줘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왜 발생하느냐면 전북대학교가 주관인데 (전북대학교에서) 철수하면 우리가 짐 덩어리를 다 안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이것을 운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농기계첨단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산업단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전국의 농기계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농기계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이쪽에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형농기계가 동양(동양물산), 국제(국제종합기계), 대동(대동공업), 그리고…… 4군데가 있는데, 농기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익산에 LS엠트론.

○의원 서백현
농기계 중에서도 대동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진주에 있죠?
그리고 국제(국제종합기계)가 보은에 있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옥천에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쪽에 연구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형농기계회사는. 그러면 농기계 말하자면 IT융합첨단으로 해서 안철수가 IT융합 한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대형농기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운영비만 없어질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뿌리산업도 제가 있을 때는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없었어요. 이것도 첨단농기계종합지원센터처럼 나중에 운영비를 줘야 돼요. 우리가 연간 3억원을 줄지 5억원을 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또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입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입주자들이 지원센터를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고정되어 있느냐, 생기원 직원들 9명은 여기가 별 볼일 없다고 해서 나가버리면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왜냐 하면 이쪽에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생기원 박사들도 봉급쟁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있으면 가 버리면 끝나거든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강제규정이 하나도 없다고요.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에서 기업유치도 어려운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시비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연간 이 2군데를 하려면 10억원 정도 줘야 한다, 운영비만. 그냥 없어지는 돈만 아무 쓸데없는 돈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에 농기계관련 입주자들이 없을 경우에 이쪽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대기업에서 농기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입주하지 않으면 여기에 안 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거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이미 하나는 준공이 됐고 이것은 이미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안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어디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생기원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생기원이 우리가 기대를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야들(생기원)도 실질적으로 영업목적으로 하지,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김제시 산업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생기원 본부가 인천에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쪽에 더부살이하는 성격의 것이지 우리 산업단지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근무할 때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생기원에 의지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농공단지요. 업무보고 때라도 아니면 개별 자료라도…… 농공단지에서 김제시에 내는 세수가 얼마나 돼요? 그 자료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농공단지 근무하는 분 중에서 몇%나 김제에서 거주해요? 그것도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작년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47% 정도가 김제사람이고 나머지는 외부사람입니다.

○의원 임영택
농공단지를 만든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세수도 없다, 50%도 김제에서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세수문제는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모르는 것이고 이번에 평안정공을 봤거든요. 평안정공은 4,000만원 연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매년 농공단지는 지원해 주거든요. 그만큼 우리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서로 윈윈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에서는 계속 노후시설정비랄지 정화조랄지 다 해줘요. 기업들은 나는 돈만 벌면 되고 김제시에는 전혀 애정이 없다는 사명을 가지면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현황을 언제 한번 주시고 예산 때 참고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일자리창출과는 업무가 너무나 많기도 많은데 최고의 관건은 산단이에요. 산단이 잘못되면, 2018년 6월이라고 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때까지 제대로 안 되면 선출직들은 다 소환될지도 몰라요,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지금도 왜 김제시가 보증을 서줬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 김제시가 채무보증을 안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저도 산증인이지만 안 해준다고 하니까 기업들이 의회에 와서 난리를 내고 그랬어요. 부도나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해 줬지만 지금 수지계산서를 보면 2013년도에 100억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할 수 있어요? 아니 올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년에는 500억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이대로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2016년도에는 600억원이고 2017년도에는 400억원으로 인해서 채무가 다 갚아지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성실히 의무이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누가 오더라도 이런 부분들 책임을 져야하고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산업단지 분양을 보면 익산산업단지는 2013년 6월 달에 준공을 해서 48%밖에 준공이 안됐어요. 그리고 완주 테크노는 62% 되어 있고 정읍 첨단과학단지는 5.2% 밖에 안됐고 고창 일반산업단지는 4%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우리보다 앞서서 준공한 곳이에요. 전라북도가 이런 산업단지 분양이 있는데도 김제시가 과연 기업들을 제대로 유치해서 분양을 계획대로 할 것이냐가 커다란 문제에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업무 바뀌어서 자기 업무 아니면 끝나는 것이고 과장님은 정년퇴직하면 끝나요. 잘못한 것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선출직들은 역사에 남아요. 개청 이래 최고의 큰일이고 이 건이 안 되면 김제시의 운명 자체도 불투명해요. 이런 상태에서 일자리창출과의 업무보고는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하는데 투자기금 저번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약 400억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는 200억원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업들한테는 뭔가 김제시에서 제시를 해줘야 오지 그냥은 절대 안 옵니다. 그 제시가 바로 기금이에요.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보다 더 줘야 돼요. 땅도 더 싸야 되고 그러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커다란 과제에요. 제가 볼 때 김제시 재정은 앞뒤가 없는 재정이에요. 처음에 무조건 시작하다가 안 되면 연장했다가 아니면 확대하고 그렇게 갑니다. 재정분석을 전혀 안 하는 김제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 기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을 거예요. 이것 한다고 우리가 지체할 수도 없잖아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인센티브를 타 지역보다 잘 줄 수 있도록 경쟁력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래도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입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자로 가장 염려 했던 것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완공 단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근심이 덜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털기 위해서는 분양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마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실무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에 동일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투자유치기금 확충하는 것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0억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종적으로는 4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마 단지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놓고 저는 선출직으로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김제시의 문제가 해결될지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때 전부 다 계획을 세워주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 농기계클러스터하고 뿌리 산업연구단지도 커다란 문제에요. 그 사람들은 연구기관에서 뭐가 있어야 연구하지 하늘보고 연구합니까? 농기계 회사가 하나라도 와야 실험해서 연구하고 무엇을 하나 특허를 내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한 얘기지만 농기계 삼사는 다 자리를 잡았어요. 김제에 올 기업이 없어요. 도지사가 잘못한 거예요. 김제에 식품을 주고 익산에 농기계클러스터를 줬어야 돼요. 익산은 동양이라도 갔으니까요. 농기계들은 다 자리 잡아서 그쪽에서 다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생기원에서 거기에 연구단지 놓고 무엇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농기계 12만평은 용도변경해서 다른 업체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분양이 빨리 돼요. 농업구조로 봐서 농기계는 이제 더 이상 확충은 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운영비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PP센터나 IT 농기계센터는 김제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R&D를 할 때는 전국에 있는 메이저 농기계 회사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연구 활동도 하고 과제수행도 하는데 김제에 농기계 메이저 회사가 없어도 충분히 수주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에서 주는 출연금하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가지고 오는 R&D 사업비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R&D를 수주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지방에 그러한 터전이 없고 현실대로 보면 경인지방이나 사업이 이미 잘 유지되고 있는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려고 하는 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이런 것들이 지방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로 지방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출연금을 줄 때 지방재정을 생각해서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라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를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마다 고민거리가 그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수시로 생기원하고 협력하면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온다든지 대기업의 R&D라든지 꾸준히 가져올 수 있도록 압박하고 생기원도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분위기나 국가정책이 약간 변화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평가와 운영계획을 전라북도와 관련기관과 세워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기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산기평과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영비 부담을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정부에서도 지방에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까 기조가 약간 변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더 청원을 하면 자유무역 지역도 자료에는 100% 분양한 것으로 나오는데 기업은 몇 개 안 왔잖아요. 이런 것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유무역지역 입주문제 때문에 자유무역관리원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자유무역 관리원의 입장은 김제에 산단 다른 곳은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지만 자기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좋은 기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들을 골라서 입주를 시키겠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안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유치한 2개는 그동안 저희들이 유치‧홍보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고 충분히 준공이 된 후에 천천히 하겠다. 그 대신에 김제지역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빨리 준공이 되는 대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업지역 말고 일반 주거지역도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주거지역 분양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주거지역은 아파트 부분 때문에 8월 달에 하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가 일부 있습니다. 국가정책 때문에 그랬는데 산단은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분양으로 다 돌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변경이 도와 마찰이 심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시내 가까운 곳에 생활거주형 임대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 회사도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익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임대를 안고 들어오면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는 대로 8월말 경에는 분양공고가 되서 분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부분은 공공기관 김제시나 또 전북개발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사나 이런데 줘야 되는데 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선뜻 임대를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양으로 돌려서 일반 사업자한테 아파트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아파트 업체한테 분양을 할 수 밖에 없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진행은 되고 있는데 임대를 안고는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분양에도 커다란 문제에요. 공업지역 만이 아니에요. 상업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업지역은 60% 이상이 분양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업지역은 평당 얼마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평당 130만원, 12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60% 분양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가까이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 상업지역도 비율이 5.7%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업지역은 어느 정도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크게는 아파트와 주택이 문제인데 주택도 일반주택은 어렵고 원룸형식의 주택을 지어달라고 해서 회사가 들어와서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이 도와 첨예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단지에 맞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일반 주거지역도 자료에 보면 1종 있고 2종도 있는데 2종이 오히려 더 많아요. 2종이 아파트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건물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임영택
이 건물도 비율이 3.5%에요. 상당히 중요한 분양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파트는 분양 아파트로 들어서면 업자는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있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볼 때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있다고만 하고 있으면 계약된 것 현황가지고 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계약은 못하지요. 그것 때문에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나중에 산단이 완공되면 또 김제시의회에 복지시설 해 달라, 스포츠시설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계획에 다 들어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단지 안에요?

○의원 임영택
예, 단지 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할 때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복지시설은 땅은 주지만 지어주지는 않아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스포츠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스포츠는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운동장 같은 것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스포츠시설은 단지 내에 크게 하나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축구장 정도,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다음 업무보고 때 해줘야지 왜냐하면 빠진 것들은 나중에 김제시 보고 다 해달라고 할 거예요. 다 계획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뭐가 있으면 지금쯤 가지고 올만 하잖아요. 그리고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물 부담금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업용수를 용담댐 것을 취수해서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 때도 그것을 밝혔기 때문에 취수를 해서 하는데 상수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금강물을 취수하려고 하는데 한 4.8km 정도의 공업용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한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국토부에 국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와 함께, 이것이 빨리 되어야 업체에 물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공업용수는 용담댐이 시설 다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상수도는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수도 되어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국비로 4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공업용수는 공급단가가 상수원을 쓰기 때문에 배가 비쌉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들어온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상수도 바꿔주려고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요. 공업용수요.

○의원 임영택
나중에 김제시 보고 예산 내놓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줄 수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가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로나 진입도로는 전부 국비로 받아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할 때 국비로 다 합니까? 시비가 들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국비로 다 했어요.

○의원 임영택
나중에 시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붙으니까 미리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전기사업 허가가 태양광발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규정에 맞게 사업신청을 하면 다 허가를 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원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 발전법이 특별법처럼 작용을 합니다.

○의원 이병철
지역의 민원을 고려해서 허가 내줄 때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선로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선로 문제는 한전하고 사업제안 하기 전에 협의합니다. 그 위치가 공급이 가능한지 한전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기에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는가를 봤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개발행위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제한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미관상 크게 문제 될 소지가 있으면 제한하고 한전에서 해줘서 허가를 내줘도 실제적으로 하려고 보면 제한이 걸리는 수가 있어서 이런 요건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 여부나 판명이 안 된 것이고 또 주변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큰 제한요소가 없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은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297쪽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LED 사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이병철
국가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국‧공립기관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LED로 바꿔야 된다는 지침이 그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와 사용자와 은행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우선 초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자가 시공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장은 돈을 가져가고 사용자는 전기요금의 차액만큼 은행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공기관 에너지 교체사업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전기사업이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원 이병철
LED도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민운동장 있지요? 축구장에 야간조명시설이 건립한지 얼마 안 되는데 랜탈인가요? 전구가 계속 나가요. 바꾸면 다른 것이 또 나가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LED로 교체를 하면 어떤가 했는데 초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연락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83쪽 보면 마을기업이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마을기업을 몇 개 지정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마을기업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7개에서 신규 향토영농법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용지에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재지정이라는 것은 한번 지정되면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재지정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표현이 그렇게 되서 그러는데요. 마을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하고 인건비는 보조금을 20%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한 인력만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1차년도 5,000만원을 주고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를 평가해서 줍니다. 그것을 재지정 이라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1차, 2차년도 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는 자생력을 길러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한번 지정이 되면 감독이나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지정이 돼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마을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금까지는 크게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국도, 시비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기업 육성함에 있어서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즘 들어서 향토산업마을, 지평선살림마을로 마을에서 기업들 같이 해서 물론 농촌경제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제대로 감독을 해서 취지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요건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기업이 인증기업이고 여기도 예비로 선정해서 2년 동안 기업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인증을 하면 또 3년 동안 지원을 해 줘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을 지정하고 나서 요건에 사회적기업으로 충족이 안 되면 다시 3년을 지정 해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요. 인증을 안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지정을 못 받고 끝난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사회목적을 달성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해 주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회적기업의 취지가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나 50% 이상 채용하는 충족 요건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또 하나는 이익금의 어느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 같은 경우는 인증기업이 3개인데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수인테리어하고 상우인테리어로 도배장판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풍친환경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비적 사회기업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지제지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비 2년, 인증 3년 그래서 5년을 지원해 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증된 기업은 3년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는 3년이 지나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자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확인만 할게요. 농기계클러스터 12만평 용도변경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12만평 계속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사업이고 도에 마찰도 있어서 용도변경해서 없애기는 어렵다.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기업유치하면 돼요. 마지막에,

○의장 정성주
그냥 유치한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유치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로얄케닌이나,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로얄케닌 3만평도 유치했고요.

○의원 정성주
그런 식으로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유치하고 마지막에 변경을 해야 될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벌써부터 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 부분이나 일반주거 1종, 2종 문제도 예를 들면 임대를 분양으로 하면 시행자가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장 정성주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실과소 업무보고는 일자리창출과하고 다릅니다. 임영택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청 개청이래 이렇게 큰 공사는 처음이라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의장 정성주
지금도 재선의원 이상, 특히나 3~4선 의원님들은 그때 당시 1600억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행부나 의회가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잘 되고 계획대로 마무리 잘돼서 분양이 잘 되어야 하고, 첫째로 분양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일자리창출과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지엔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지앤아이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일은 여기에서 하고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데 지엔아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민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제시의 대표적 고질적 민원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인데 말 그대로 교통이 아니라 고통행정과로 불러질 정도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버스노선과 관련돼서 그런 민원 많이 받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버스가 정차하기 바라고 자기가 편한 곳에서 승하차가 용이한 곳에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을 바라거든요. 그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마을 1개면에서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 또 정차하고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실질적으로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도 있지 않아요? 저희 지역구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백구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김제 시내에서 가장 먼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백구지역 주민들은 김제지역의 시내권으로 볼일을 볼 때 가장 어려움이 많아요. 김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도 적고 노선도 적고 그런데 지금 2개 노선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이동하는 과정, 정차하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상황이 교차가 이뤄지면 사각지대에 주민들이 보다 김제지역에 있는 버스를 더 이용하기가 용이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그 사람들은 버스회사에서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과 몇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버스회사들이 몇 100m 이동해서 최종목적지를 차가 회차 하는 곳을 설정해 놓으면 몇 100m가는 것에 대해서 유류비 부담을 핑계로 해서 안 가려고 해요. 물론 유류비가 부담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버스회사들이 시에서 지원 받을 때는 정확한 날짜에 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보조금을 정확한 날짜에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하고 계약을 맺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결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나 나이드신 노약자들이 김제지역 시내권에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동하는 수단이 버스 밖에 없는데 노선하나 조차도 연장해서 아니면 교차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성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강하게 버스회사에 요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 가요? 버스노선이나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연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을 다닌다거나 읍면동을 방문해 보면 가장 교통과하고 관련된 민원이 버스노선 연장과 승강장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을 안전여객하고 같이 갑니다. 현장도 확인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적정장소를 찾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윗마을하고 아랫마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긴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양로당을 지을 때도 비슷한 현상인데 어렵습니다. 위치를 옮긴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풀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노선문제인데 버스업계에 1년에 27억원을 벽지노선으로 적자노선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하고 직결됩니다. 노선이 연장되면 첫째는 유류비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노선이 연장되면 장대노선으로 분류가 돼서 배차시간이 10분이 됐던 것이 11분이 되고 12분이됩니다.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가 40대 밖에 없는데 정차는 못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또 하나는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버스업체보다도 노동조합에서 장대노선이 되면 싫어합니다. 조합원들 입김이 세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데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마다 바로 바로 현장 가서 적절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백창민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공영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의원 백창민
공영주차장 내에서도 CCTV가 설치 된지 얼마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공영주차장 내에서 CCTV가 없을 때 접촉사고나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오셔서 굉장히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시비비는 가려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 13개인데 2개 정도하고 새로 하는 데는 CCTV,

○의원 백창민
시민들이 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CCTV가 설치가 안 되서 이런 억울함이 계속 발생하게 하냐는 민원을 제기 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CCTV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공사로 인해서 승강장이 없어지는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승강장이 이동을 한다든가하면 공사하는 측에,

○의원 김복남
아니, 다른 공사로 인해서 승강장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낸다든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승강장 만들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게 원칙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안 그런가 보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산업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알았어요. 원칙적이고만요. 승강장에 태양광조명시설을 220만원? 215만원 하는데 발전이 되면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한군데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김복남
전기가 어디로 저장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잘은 모르겠지만 인버터라는 곳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의원 김복남
전기로 저장할 것 같으면,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질의답변 도중에) 배터리로 저장됩니다.

○의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것이니까 그리고 승강장 말고 승강장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표지판으로 해서, 할머니들이 기사들한테 내려달라고 하면 안 내려주는데 승강장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주정차 뭐라고 해요?

○교통행정담당 김완수
정차표지판이요.

○의원 김복남
표지판 하나 꽂아놓으면 운전자들이 세워준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필요한데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고요. 승강장 말고 표지판 하나 세워놓으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정차표지판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의원 김복남
예,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해 주는데 안 꽂아주면 안 해 준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원평장터 앞에 하나 해 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참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김제시내권에 공영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사실 주차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작년도 5월 달에 김제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시 전체를 4구역으로 나눠서 불법주차 환산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12개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시급한데는 대방아파트 같거든요. 신풍동사무소 부지하고 대한아파트 땅을 확보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민들은 한성여관 뒤쪽을 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성주유소 뒤쪽이 더 괜찮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요촌동사무소 옆에,

○의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어쨌든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차량을 도난당하면 누가 고발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경찰서에서요.

○의원 김복남
아니, 내가 신고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경찰서에 합니다.

○의원 김복남
경찰이 고발을 해 줍니까? 경찰한테 고발을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서 누가요. 행정에서 해요. 우리가 경찰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본인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 김복남
본인이 경찰에 하는 거예요? 행정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도난차량이 책임보험이 1일 넘으면 계속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도난차량을 잡아달라고 하면 경찰에서도 안 해주고 또 차주는 분명히 있지요. 차주는 김복남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도난을 당했든 채권으로 빌려서 이놈이 차를 가져가고 행불이 되었든 간에 차는 내차예요. 그러면 내가 등록을 취소한다고 하면 존중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차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시에서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일단 경찰에 도난신고 분실신고를 하면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고,

○의원 김복남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교통위반을 하고 수개월, 수년을 이러고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데 저희가 법상으로,

○의원 김복남
이러고 다니는데 행정도 나 몰라라 하고 경찰도 나 몰라라 하고 차는 공중에 떠버리고 남의 차가지고 다니면서 대포차지요. 다 위반하고 다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잡아주지도 않고 등록을 취소시켜 주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등록을 말소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초과가 됐을 때 말소하는 것이 있고, 멸실 신고를 했을 때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 상황을 봐서 제가 볼 때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그대신 그 동안 과태료나 내야 될 돈은 다 내야 됩니다.

○의원 김복남
과태료를 내라고 한다. 그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위반을 했으니까 내야지요. 안내면 우리는 떨어 낼 수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민원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 줘야지, 그 민원인을 데리고 시청도 2번 오고 경찰서도 데리고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정도 해보고 의원이 여기 저기 데리고 다녀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민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주가 등록취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라도 해 줘야지요. 진정을 내도 안 해 주고 과태료는 여기 저기 뛰었으니까 내라고 할지 몰라도 수백만원 되는데 이 사람이 과태료 낸다고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본인이 위반을 했으니까 내야 맞습니다.

○의원 김복남
본인이 위반 했가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면 안 됩니다.

○의원 김복남
신고는 했으니까 그때그때 알아서 해 줘야 하는데 날짜가 지나가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내방에 와서 해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아파트만 공영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아파트 4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임대든 분양이든, 교통행정과에서 못 다니면 아파트 자치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은 어떤 위주로 되어 있냐면 일반지역을 위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세대주에 따라서 규정대로 해서 지어져 있는데 한 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한집에 한 대만이 아니고 4대, 5대 되는 사람도 있고 대게 2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다 협소합니다. 대방뿐만 아니라 위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로로 세우고 세로로 세우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공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야지 어떤 특정 아파트만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방아파트 부분이라고 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파트보다도 상가 특히 술집이나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항상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랄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도 특별히 수요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이 그때는 저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보를 못했는데 별도의 땅을 구입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택시 음성안내시스템 있잖아요. 7월부터 8월까지 설치를 해 주는데 똑같은 멘트로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택시승객들은 기분 좋게 승하차를 할 텐데 기사님들은 하루 종일 듣고 다녀요. 기사님들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을 텐데 강제로 설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조합택시, 법인택시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법적으로 음성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의원 온주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도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그쪽에서도 안내멘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같이,

○의원 온주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멘트를 듣고 다니는데 기사들이,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대당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강제규정이네요. 기사들이 다니다가 듣기 싫으면 꺼놓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못 끄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멘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별로 종점에 화장실같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온주현
금구는 안전여객 시내버스 종점이 있고 전주시내버스 종점이 있어요. 안전여객 시내버스 종점에는 시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줬는데 지저분하니까 사용을 안 하고 바깥에 해 버려요. 그리고 전주시내버스 승강장은 건물로 잘 지어졌는데 청소를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전주시내버스 승강장 종점 화장실은 어디에서 청소해야 돼요? 시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면에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공용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서 2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2군데를 청소비하고 화장지 정도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부임을 사든, 승강장 부분도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는데 너무 안 됩니다. 내년에는 용역업체를 사든지 직접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예산을,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 화장실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특별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으니까 밖에 볼일을 다 봐버려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래도 일단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하다못해 인건비 청소비용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런 비용을 이번에 올리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시내버스 종점 화장실을 조사하셔서 청소를 해 주신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제가 1년 됐는데 돌아다보면 우리 지역하고 타 지역 승강장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비교가 돼요. 지금 지어놓고 수십년 동안 누가 손 한 번도 안 댄 것 같아요.그러다보니까 녹슬고 벗겨지고 녹슬고 말도 아니에요. 내년에는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과장님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 조사해서 일괄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했는데 도로에서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저희 선거구 구역에 보면 공덕 존걸마을이요. 거기는 대부분 노약자들이거든요, 시내버스 타는 분들이. 버스가 마을에 안 들어가요. 마을버스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존걸마을에 가 보셔서,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존걸마을, 제가 여러 번,

○의원 박두기
민원도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노선을 연장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하면서 2가지 주안점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 연장하는 부분하고 또 그 부분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형버스를 넣자, 탄력적운영서비스를 제공하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 준공영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이나 손실보전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위탁하든지 직영하든지 하고 수익노선은 민간인한테 넘기고 이런 제도가 믹스되어서 공공부분 서비스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시간을 정해서라도 그 마을 정도는 어른들이 김제로 나올 수 있든, 거기는 김제로 나와서 다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것은,

○의원 박두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전여객과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안전여객에 우리가 주는 돈이 26억 8,000만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안전여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익산하고 전주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거기도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기사님들이 60명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전체 종사자까지 70명 됩니다.

○의원 임영택
시민들한테 서비스 잘 하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노약자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불쾌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교통량 조사 및 외부 회계감사 용역 하는 것이요. 매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사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가 일단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특별히……, 외부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내부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용역 한 것 검토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결과가 끝나면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거의 최종단계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와서요. 버스업계가 계속 죽는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 몇 년 동안을 어떻게 적자를 내면서 운영합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를 제대로 해 보자,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용역이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가장 많은 인건비가 타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디서 줄여야 할 것인지.

○의원 임영택
이 사람들 앞으로 달라고 못 할 거예요. 각서 써 놔서요. 저한테 각서 쓴 것이 있어서 못 할 거예요. 달라고 않는다고 각서 써 놨으니까 나중에 이것 가져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장애인 콜택시, 자료에 3대 신규로 더 구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한 달에 120∼130명밖에 이용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운영하는데, 그런데 신규로 3대를 더 구입을 하면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운영비도 문제가 있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도 고민인데 금년에 3대를 더 구입한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원래 법적으로 장애인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2,150명이어서 11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원 임영택
장애인 1․2급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1․2급이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2,150명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10대를 구입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1대가 보유대수인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어서 안 받으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없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에 1대 당 2명꼴밖에 안 돼서 고민입니다. 이용객을 넓혀볼까 생각했는데 택시업계 반발이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보에 주안을 둬서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위탁업체에는 반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이나,

○의원 임영택
위탁업체도 운영비 지원해 주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2대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해요. 적자가 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3대를 또 사면 이것은 정말로 운영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1년에 1억원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도 약자들 교통편익 차원에서,

○의원 임영택
약자들이 이용했을 때 과부하가 걸리면 더 사야 되는데 현재 한달에 130명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자 수가. 3년을 운영했어도.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계속 하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사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은 잘 안 하더니 왜 그것은 말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무리 밀어 붙여도 지방자치에서 …… 이 현황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요자가 없는데 왜 계속 공급만 하라고 하냐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도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물량배정을 받아서,

○의원 임영택
그런 행정은 지방정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관선시대 행정이고 민선시대 행정에서 말이 되는 얘기에요? 행정에 맞게 해야죠. 그것 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더 타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택시감차 하는 것이요. 감차가 필요한데도 택시업계들이 감차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422대에서 50대 정도를 더 감차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당 감차보상비가 작년에는 1,595만원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금년에 계산해 보니까 1,630만원 정도로……, 그런데 그 분들 생각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법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다만 유류대에서 그 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안 하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봐서 그때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적절하게 맞춰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감차비용은 전부 시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국비가 39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알아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400∼500만원 더 지원을 했고 남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줄여서 지원했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택시 1대에 1,500만원 주고 감차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해요. 나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중간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해 줘야 돼요. 현실성을 얘기해서 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보상비를 주고 감차하라고 해야지 법으로 만들어 놓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법으로 해 놓고 국가에서는 390만원 주고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증차할 때는 자기들이 다 법으로 만들어놓고 증차시켰잖아요. 감차 좋다 이 말이에요. 감차하면 국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주고 감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하기는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택시 1대에 1,500만원 주라고 한다면 택시 가지고 있는 운영자가 누가 하겠어요? 감차를 안 하죠.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서 현실적인 행정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장애인들은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사라고 하고 필요 있는 감차는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조금 주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법으로 만든다, 그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중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의 임무에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덧붙여서 김제 감차 1대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이것을,

○의장 정성주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작년에 5대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택시만요, 개인택시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자연감소 5대, 저희가 보상해서 5대로 해서 지금까지 10대 한 겁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는 1대도 못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2대가 자연감소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것은 여기하고는 관계없고요. 보상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422대 중에서 용역에서는 김제에 몇 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원래 용역에는 130대 정도 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른 시군은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해서 많이 했어요. 가격차가 크잖아요. 개인택시 하고는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는 4,000만원 정도 달라고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300만원만 더 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택시 말고요! 법인택시는 차 바쳐놓고 놀아요.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 회사택시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택시는 1대도 못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분들은 4,00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 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한다는 얘기도 특별히 없고요.

○의장 정성주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전 하는 것도 익산 시내버스로 3억 1,700만원 주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냥 익산 시내버스에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리고 익산권에 가까운 분들은 그 차타고 다 익산으로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차가 안 들어온다고 시에 와서 떠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우리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전주에도 6,700만원 정도 주고요. 우리는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하나도 받지를 못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우리는 그쪽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CCTV 4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슨 동에만 있습니까? 4개의 CCTV가 있어요. 기존 설치된 장소가 요촌동에 4군데 있습니다. 시청, 박약국, 국민은행, 터미널 또 금만택시에 해야 돼요. 홈플러스도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그 근방에 주차시설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구도심 활성화를 어느 지방자치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꾸 이것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계시니까요. 이동식차량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여기 서 할 소리는 아니고 약 올리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 안 되는 지역에서도 요촌동만 다닙니다. 차량 안 다녀도 1차선에 주차해도 괜찮은 지역에 다 설치하고요. 요촌동에서도 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시비를 제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촌동에 특별교부세가 와 있는데도 저희는 반납을 했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가는 돈은 시비가 15억원, 20억원 들어가서 저희가 반납할 정도로 그 자리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마침 안 계시네요. 부의장님 동네, 학원경로당 입구에 주차장 설치해 준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처음에 불법으로요. 주차장이라고 안 하고 도로공사라고 땅을 매입해서요.
거기에 차량 주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42대 정도입니다.

○의장 정성주
42대를 소나타 값으로 1대 사주는 돈으로 시설해 줬어요. 그랬죠?
42대 곱하기 소나타 값을 해도 그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그런 일도 해 줬습니다. 왜? 그 민원들이 전부 선거에 개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안 해 주면 안 돼요.
자, 철물점 보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가 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데는 다 했어요. 특별교부세가 오는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과 국회의원과의 갈등이 또 있어요. 과장님, 그 관계도 아시죠?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죠?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특별교부세를 나라에서 가져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을 하고자요. 단체장은 거기는 (하기) 싫어요. 이 분이 갖고 와서 싫고 뭐해서 싫고 안 됩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제가 요촌동 동네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동네얘기 해 본 일이 없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CCTV만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CCTV설치에 앞서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시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보고를 잘 하셔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 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축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신풍동 쪽에 빈 건물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데요. 농촌지역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제성을 띄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사유재산이라서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는 할 수 없어도 일정기간에 한 번씩 건물주에게 행정에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빈집이어서 장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불이 켜져 있기에 그 집에 가서 집 주인이 온 줄 알고 불렀더니 갑자기 그 안에서 칼이 튀어나오면서 위협을 가하고 거기 있던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 사례가 몇 차례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주나 주인 가족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정비를 해 달라는 안내문을 보내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경찰하고도 연계를 해서 경찰에서도 안내문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경찰과 우리 행정에서 같이 (하면) 그러면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경각심은 가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여기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빈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문제점,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할 수가 없을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 위험스럽고 보기 흉한 건물은 수시로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장님과 면장님께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철거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면 공문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5년 이상 10년 만에도 자기 고향 집을 찾아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가족들,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잘 됐네요. 실상을 잘 아는 읍면장님들이 그 가족들에게,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잘 됐네요. 그런 것을 권고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보조금이 얼마, 아니 보조금이 아니라,

○건축과장 강행원
융자금,

○의원 유진우
예, 융자금이 지금 얼마,

○건축과장 강행원
6,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6,0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체개량 할 때는 6,000만원이고 부분개량 할 때는 3,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융자를 받아서 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일정 규모 이상 건축을 하면 전액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나 이런 것 필요 없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담보 있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권이 설정 안 되어 있을 때요.

○건축과장 강행원
안 되면,

○의원 유진우
한 예로 집을 하나 지어야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샹향조정 됐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금년부터 6,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5,000만원이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작년까지 5,0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기준해서 3,900만원도 나오고 4,000만원도 나오고 한다는 것이죠. 담보능력이 없으면 그 집을 지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그 집 자체도 6,000만원의 가치가 안 나와서 6,000만원 담보를 안 해 준다면 6,000만원 주는 근거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웃음)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개량 자금이 100% 농협자금입니다. 농협에서 행정하고 연계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농협에서는 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회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담보문제는 금융거래에 일반적인 통념상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연리 2.7%(65세 이상 노인 부양 시 2%)인데 누가 이것을 받아서,

○건축과장 강행원
농협에서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협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연리를 받으면서 돈은 행정 것을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행정 돈이 아니라 농협자금입니다, 100%.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시 사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행정업무는 시에서 하고 융자금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빌려주고 다시 상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물론 그러한 담보능력이나 거기에 대해서 회수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만 준다고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좋지만 담보능력도 안 된다는 집에 6,000만원씩 줘서 집을 짓는 것이 맞겠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6,000만원 가지고 집을 다 못 지어요. 융자금 대비 100% 이상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합니다. 6,000만원이 더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100% 이상 투자를 해서 융자금 대비 100%, 그래서 200%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집을 짓는데 그 집 자체가 6,000만원의 담보설정권이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농협에서 감정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융자금이 지원될 거예요.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농협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332페이지 볼까요?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에서 노후 옹벽․담장 디자인 개선사업에 15개소에 3,000만원을 옹벽디자인(색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역전에서부터 경찰서를 거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중앙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주변에 담장이나 보기 싫은 데가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벽화사업을 해서 미관을 정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서 거기와 관련된 벽화를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야기 거리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벽화가 그림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김제 관내에 벽화가 몇 군데나 그려져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정확한 개소수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전에는 여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러다가 공공디자인 담당부서가 건축과에 생기면서 건축과로 통일돼서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제는 절대 다른데서 못하게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공공디자인 담당을 하셨으니까요. 내가 아는 대로만 얘기하겠는데 우리 노선, 여기 바로 농고 벽 있죠? 바로 시내 여기 넘어가면,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자영고등학교(입니다.)

○의원 김복남
처음에는……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금은 2∼3년이 지나니까 퇴색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비나 바람에 시멘트 부스러기나 뭐가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페인트칠해서 할 겁니까?
또 어디냐면 봉남 넘어서 평사리 주자마을 우측으로 또 있어요. 거기는 똥 색깔로 말입니다. 거기는 더 엉망입니다. 처음에 칠했을 때처럼 10년, 20년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2∼3년이면 노후 되고 색깔이 변하고 그냥 지워져 버리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 안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건축과장 강행원
벽화사업은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벽화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직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분분합니다.
정밀 검토를 해서 금년까지는 성실하게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할 것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할 장소가 선정이 됐고 그러한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림도 화가가 정말로 멋있게 잘 그리고 그 그림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외벽 난간에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이 1년, 2년, 3년 가면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고 퇴색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뻔한데 그 사업을 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망쳐놔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건축과장 강행원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도 벽화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성동보건진료소는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외벽방수가 벌써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복남
성동보건진료소 외벽보수공사 외벽방수에 2,000만원에 있네요. 준공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준공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비가 새서 긴급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비가 새요?

○건축과장 강행원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한테,

○의원 김복남
신청만 하면 돈이 많으니까 막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은,

○의원 김복남
현장에 가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가 무엇이나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해 주면서 이런 데는 그냥 막 풀어요.
보건진료소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모정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모정이 거의 자연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63%가 모정이 거의 다 지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자연마을 수 대비해서 모정이 현재 보급되어 있는 게 63%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금년도에 4동 신축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8동이 들어왔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문제는 주민들 휴식공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신축이 필요한 곳은 신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정을 지어주는데 자부담이 작년부터 생겼던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정을 지어주고 나서도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뭐냐면 모정은 지어주는데 그 주변정리를 하나도 안 해줘서 자갈 깔아 달라, 뭐 해 달라, 모정만 달랑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더 해 주든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모정을 지어놓은 바닥 몇 미터 이내라도 깔끔하게 해 줘야 되는데 모정만 달랑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풀이라든가 (있어서) 전혀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 주변정비가 필요한 모정을 조사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국은 저희 시에서 또 해줘야 된다고요. 진입로나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건축과장 강행원
조사를 해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성격의 것이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땅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모정도 지어주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토지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확보된 토지라면 주변정리까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325페이지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이 있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영구임대가 주공1차만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소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3개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하동주공하고,

○건축과장 강행원
검산주공 1차하고요. 시영,

○의원 서백현
아 옥산하고 검산하고,

○건축과장 강행원
검산 시영아파트하고,

○의원 서백현
3군데?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하동 주공하고, 검산 휴먼시아하고, 교동 휴먼시아는 국민임대주택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여기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해당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많은데 주공1차만 570세대거든요. 하동주공하고 검산 휴먼시아하고 교동 휴먼시아, 시영아파트 검산동 200세대, 실질적으로 LH하고 협약해서 도비가 편성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비하고 시비하고요.

○의원 서백현
매칭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가 60%이고 도가 40%입니다.

○의원 서백현
시비가 66%이고 도비가 34%에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없으면 지원금을 달라고 하는 영세 말하자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의원 서백현
예.
2013년도에는 예산을 1억원을 세웠는데 2,200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요. 금년도에는 조금 줄였어요. 예산을 전년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8,5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현재까지 8세대가 나가고,

○의원 서백현
잠깐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반납했다는 것은 도비만 반납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다 같이 반납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건축과장 강행원
시비는,

○의원 서백현
시비는 이월되니까 상관없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도비는 반납하고요.

○의원 서백현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2012년도 지원자 연장신청 된 것이 37세대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거기에 살지 않고 여건이 좋아져서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에 안 살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들어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들어온 것도 포함해서 매칭비율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수요자들이 말하자면 작년에는 반납했더라도 금년에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도비만큼 매칭비율이 맞지 않고 수요자에 따라서 많이 증가가 된다면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이 지원금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2세대에 400만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구임대주택에는 들어가요, 주공1차는. 그러나 검산 휴먼시아나 요촌 하동주공이나 교동 휴먼시아는 이 돈 가지고 들어가지 못 해요. 이쪽에 삶의 질이 좋아서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소득 이게 보증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전라북도하고 LH공사 전북지사하고 자치단체로 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협약서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서백현
좋아요. 협약서만 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없는 곳도 어려운데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말하자면 당첨이 돼서 주공1차 외에는 1년 이상 걸려야 입주가 돼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것을요. 저번에 도비 반납한 것은 그만큼 없다고 하더라도 도비가 보니까 3,400만원이네요. 금년도에는 모자라죠? 그러면 내년도에라도 예를 들면 도비가 반납할 정도, 여기에 매칭비가 되어져 있고 아까 협약서에 의한다면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나중에 남으면 이월시켜서 써도 되거든요. 그리고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하면 되고 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유지관리도 민원이 있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옥산동 구산연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쪽에 없는 사람들을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저는 이런 것을 현직에 있을 때도 몰랐어요. 보증금 지원해 주는 것을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더라고요.
아까 시영아파트 8,300만원을 의원님들한테 부탁해 달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것은 안 깎아요. 집행부 기획실에서, 제가 이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8,300만원을 더 요구를 한다면 이런 것은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정 신축하는 것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모정 신축할 때 2,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보조 2,5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500만원 해 주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 다음에 400만원은 자부담이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설계를 어떻게 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설계는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설계사무소에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자부담 400만원까지 해서 정식으로 설계를 내서 면에 있는 업자한테 시행을 하라고 해야죠?

○건축과장 강행원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관여는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옛날 같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급만 하고 마을주민들이 건축을 하든지 상관을 안 했잖아요. 지금은 부가세까지 전부 넣어서 설계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옛날 주택개량을 한창 할 때 표준설계도서가 있어서 설계비도 절약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표준설계 모정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모정은 표준설계도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표준설계도서를 해 놓으면 물론 좋습니다. 표준설계도서를 해서 인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아마 건축법에서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리고 모정을 설계의뢰 하는 것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의원 김윤진
내력서까지 전부 산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 주면 안 돼요?

○건축과장 강행원
자격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자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 버스승강장 교체를 하시는데 버스승강장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만 바뀌면 버스승강장 모형이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면 모형이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교통행정과에 협의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앞으로는 한 가지 모형으로만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건축과와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저희들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공공디자인심의를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야지,

○건축과장 강행원
예, 협의합니다.

○의원 김윤진
협의를 해서 똑같은 모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시군에 가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똑같은 모형이에요. 우리시는 가지각색입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심의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이요. 조금 있으면 현수막이 김제시내에 춤을 추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5개만 신규로 설치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5개 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소 5개로 잡았는데 5개 이상 설치할 겁니다.

○의원 김윤진
관공서 홍보용 게시대는 별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관공서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돼요? 우리 김제시만 포합됩니까? 아니면 교육청, 경찰서, 학교 할 것없이,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계획은 김제시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시만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다른데서 게첨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공공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것도 많은 수를 설치할 수 없어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김제 현수막이 도로를 횡단에서 많이 걸려있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조그마한 행사만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많이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는데 공공용 전용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 때는 김제시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외로 하고 축제관련 홍보물은 일정기간 동안 예외로 하고, 그 외에는 성의 있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예외가 법에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어요. 면적단위로 하죠?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씩이나 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수막이 예를 들어서 3㎡∼5㎡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적게는 15만원부터, 아니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3,000원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원 김윤진
지평선축제 때 길거리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백 개는 되는 것 같아요. 3,000원씩 해도 500개 잡으면 그것도 150만원인가요? 그것 징수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 규정게시대에 거는 것은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규정 게시대 말고요. 불법으로 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불법으로 하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다는 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원 김윤진
과태료는 광고업자들한테 하죠?

○건축과장 강행원
광고업자들도 하고 설치자도 하고요.

○의원 김윤진
김제시가 플래카드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요.

○건축과장 강행원
(웃음)

○의원 김윤진
우리시에서 불법행위를 먼저 해 놓고 일반인들이 불법행위를 하면 단속하겠습니까? 못 하죠?

○건축과장 강행원
법에 맞춰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례도 정비를 해 놓고 충분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관리업무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성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7억 8,000만원이요.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요?

○건축과장 강행원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다음연도로 넘길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을 빼서 다음연도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넘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을 6억 8,000만원 세워 놨네요. 전입금으로 7억 8,000만원, 6억 8,000만원 세워 놨는데 특별회계 쓸데없이 자꾸 이월만 시키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회계가 계속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산 시영아파트하고 구산연립주택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이후에는 본예산에서 요구를 않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웬만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세입이 없으면 특별회계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입이 조금 있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별회계에서 자꾸 몇 년째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남는 것에 맞게 주택사업에 쓰시면 되잖아요. 일반회계 전출해서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중앙로 보행자도로 디자인사업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김제역에서부터 터미널까지고만요.

○건축과장 강행원
김제역전부터 터미널 사거리까지입니다. 김제역전부터 양쪽보도 인도로 해서 보행자들이 걸어가는데 조금만 어두우면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넘어지고 맨홀이 튀어나오고 들어가서 그런 곳에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시설물들을 먼저 정비하고 또 하나는 트렌치형식으로 구멍이 뚫려있는 맨홀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걸어가다가 빠져서 불편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역전에서 터미널까지 정비사업 언제 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도시과에서 도로 사업 언제 하냐고요. 내가 알기로는 역전 근처 작년에 했지요? 가로수 정비하면서요. 나무 베어낸다고 난리 한번 났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도 2번 전체를 돌아봤는데 인도정비는 안했고 가로수 정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안전개발국 국장이 없으니까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사업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쪽에서는 사업하고 한쪽에서는 다시 보수하고 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볼라드도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볼라드는 너무 많이 무질서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의원 임영택
무질서하게 누가 세웠는데요. 공무원이 세웠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래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신고가 자주 들어오니까,

○의원 임영택
맨홀 뚜껑 제작도 시민이 했나?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납품받아서 한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해 놓고 새로 또 하냐고요. 부시장이나 시장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새로 보수하고 있을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승강장도 마찬가지에요.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미관지역이니까 미관에 맞게 설치를 했어야지 설치하고 뜯고 새로 하고 김제시가 그렇고 돈이 많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인가, 업무연찬을 할 때 미관지역이니까 그리고 보행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의논해서 했어야지요. 1,000~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나 되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미관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 뭐했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시정 질문감이에요. 김제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시정 질문 해야겠어요.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게시대 옥외광고 설치를 무질서하게 가로로 현수막을 게첨하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시정홍보용 LED전광판을 세워드렸는데 쌈지공원 밑에 세운다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계속 했던 것이 내용이 중복 되지만 굉장히 무질서했어요.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돼서 걸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많이 떠든 사람이, 앞으로 과장님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이관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말 무슨 단체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를 도와주는 사회단체나 협력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김제시의 공문을 띄우세요. 당신들이 여기에서 걸으라고 해서 걸지 우러나서 걸으시는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해서 게첨대 5대가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그리고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없어지고 다시 하는가 봐요? 그런 취지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재생과……

○의장 정성주
저는 현 정부 들어서 거기로 간줄 알았는데 여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이것은 별개사업……

○의장 정성주
별개사업인데 그 당시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이 사업은 성격이 틀립니다.

○의장 정성주
농림식품부에서 한다고 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이런 사업에 공모해서 꼭 이런 예산 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시장님, 국회의원 농림식품부에 소속된 전라북도 의원님들 3분이나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특히 김제로, 지금 순창에서 시범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의장 정성주
이런 사업을 따와야지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박종용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서 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농림부사업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좋고요. 힘이 된다면 다 같이 협력이 되서 이 사업 꼭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김제 용동육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역구 의원님과 같이 하고 또 국토관리청에 계시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정읍출신입니다. 그래서 보고도 한바 있으니까 앞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30개 시군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인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급하다고 해서 안전성 검사 받는데 예산을 결산추경인가 추경에 넣어 줬을 거예요. 그러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안전 진단하는데 E등급 받았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그때 안 해 주면 못한다고 해서 해 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국비를, 가서 얘기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의원 임영택
안전성 검사하면 해 놓으면 금방 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되지도 않는 예산 추경에 넣어서 해줬어요. 안전성 검사는 E등급을 맞아서 안전성 검사는 끝났어요. 타당성조사 용역도 다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돈이 안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E등급 맞아서 10t이상 제한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E등급 받았으면 도로 소통하면 안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9월 1일부터,

○의원 임영택
E등급 받고 소통은 시키면서 정치권하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하면 언제까지 협의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김제시뿐만이 아니라 30개 시군에 50개 사업이 일반 시군에 김제 같은 곳이 익산도 있고 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나 각 자치단체장이 한꺼번에……

○의원 임영택
E등급 받고 도로소통하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9월 1일부터 버스도 통행 못하고 홍보도 다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로 난 길로 돌리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볼 때는 막혀서 사업도 안 오는 것이 정치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커다란 문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치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열심히 해서 시장님도 같이 모시고 가서……

○의원 임영택
시장님 모시고 가실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다음 예산에 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하는 것 수원지가 언제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냐면 체육공원 만들어 놓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수구가 없어도 물이 썩지 않았어요. 문제는 돌이켜서 거꾸로 생각하면 오염된 물이 다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하수층 다 긁어내고 3억원을 들여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되면 또 다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운동장 주변에서 내려가는 물들을 여과해서 내려 보내는 쪽으로 시설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죽어서 냄새나고 물이 썩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그런 결과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저수지가 그전에는 수원지였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임영택
그 시설한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시설한데서 여러 가지의 오염된 물질이 그쪽으로 전부 다 유입이 되니까 저수지가 썩고 오염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된 것만 긁어내서 치료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역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저희들이,

○의원 임영택
다른 것은 용역 잘 하던데 이것은 용역 안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수원지 하층수 배수공사는 공원녹지과 예산인데 공원녹지과에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건설과로 업무를 준설 설계를 해서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장, 체육과장해서 만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 배수처리,

○의원 임영택
의논해 보세요. 이 문제는 간단해요. 현재 비가 오든지 눈이 녹든지 해서 물내려가는 쪽에 정화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썩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머리도 좋고 기술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냄새가 나서 지나가지를 못하겠다.

○의원 임영택
도로에 있는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내려가서 정화가 안 되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그런데 하층수 긁어내봤자 마찬가지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일단은 배수관 먼저 만들어서 고인물을 앞으로 빼고,

○의원 임영택
그렇지요. 앞으로 여과해서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배수하고 통관도 만들고 자동으로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 과장님 사업 아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요.

○의원 임영택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협의했는지 가져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공모는 끝났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

○의원 박두기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박두기
아니,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받고 있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현재 공모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시에도 한 마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외갓집마을이요.

○의원 박두기
외갓집마을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한 백구 농원마을 쪽에 공사 있지요. 그 공사 이후에 인근 포도재배 농가들이 자기네 과수원이 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시행한 공사 이후에 건너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졌대요. 혹시 아시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바로 옆에 있는 자기 과수원을 몇 100m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농가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 일종에 그전에는 임시교각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이후에 없어져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원래 공사이후에 원상태로 다리 같은 것을 놔주지 않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그 현황을,

○의원 백창민
제가 사진도 찍어 왔으니까 보내 드릴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모악산 벚꽃 명품길 김제에는 올해 연말에 끝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끝날 예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 도로를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주민이 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원 김복남
그것 때문에 712호선을 고쳐내라는 민원이 있는데 나온 곳을 메우고 치는 작업을 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

○의원 김복남
겨울에 눈 3cm만 와도 다니지 못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마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선형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 주민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요구를 해서 도로선형을 잡아주라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민원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그때 도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의원님이 참석해서 말씀을……

○의원 김복남
어떤 의원님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요.

○의원 김복남
도에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도에서 지역구 의원님 한번 불러본 적도 없고 김복남 의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은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박스로 해서 터널로 해 달라고 해서요.

○의원 김복남
늦게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목표로 했어야지요.
그리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수류권 예산이 43억원,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담당계장님이 권익위에서 현지,

○의원 김복남
43억원의 소득사업은 9% 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가지고 수정요구를 했고 새마을사업 단계가 아니에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금 마을회관이 나빠서 이런 사업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담장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센터를 건립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센터가지고 왔다갔다하고 지역주민들 서로 찬반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선거전이니까 언제입니까? 6개월이 넘었는데도 무슨 얘기를 해 주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나도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권익위원장님이……

○의원 김복남
종합개발사업이 뭐하는 것입니까? 돈만 40억원, 50억원 받아서 집이나 하나 지어놓고 창고 하나 지어놓고 저온저장고 하나 지어놓고 그러고 담장이나 지어놓고 사업 끝나고 5년, 10년 후에 가면 아무 것도 안 남는 거예요. 빈집만 남는 거예요. 소득사업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예산에 9% 잡혔잖아요. 이것을 수정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무슨 도시민 여가생활이 되고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먹을 것이 있고 볼거리가 있고 입이 즐거워야 눈도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년에도 개발사업이 더 들어 오는 것 같은데 정말 소득사업 쪽으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합개발사업이 권역을 만들면 동지역도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면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의장 정성주
동지역은 뭐 돼요? 동지역도 이런 처갓집이나 큰아버지집 하나지어서 해야지 외갓집 찾고 뭐 찾고, 어제 제가 개원식을 심포에 갔다 왔거든요. 심포는 아주 잘했더라고요. 금산 화율리 화합 안 되면 반납 받으세요. 다른 데는 이것도 안 되는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사업 뭐라고 하니까 8년째 동도 하나 포함시켜 주나 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동지역도 정주권사업……

○의장 정성주
아니, 가져가라고 하세요. 검산동이나 신풍동, 교월동, 월촌은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소도읍사업 만경하지, 금산 오지사업하지, 정주권사업하지 말만 동인 곳은 아무 해당이 없어요. 여기 네분 의원님 빼고는 다 동하고 관련됩니다. 유진우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임영택 전 의장님 빼고는 전부 동하고 관련돼요. 그런데 사업이 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정주권사업을 동지역……

○의장 정성주
제가 확정 된지 아니까 저한테만 알려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원평천 4차분 계약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잔여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종점 부분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위쪽으로 해서 금산사 쪽으로 미개수 된 하천이 있거든요.

○의원 김복남
중간에 광장? 우측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좌측입니다. 아, 원평천 말씀 하셨구나!

○의원 김복남
어디 광장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공원 등 잔여공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요.

○의원 김복남
예산이 남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조금 남아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산이 남는가 보던데요. 구미에서 장전도로도 엄청나게 써먹었고 거기도 끝나는 시점이니까 아스콘으로 깨끗이 해 줘야 좋은 인상을 받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은 전에 말씀도 있으셔서 아스콘포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주변 도로 전부 써먹으니까 아스콘으로 깨끗이 다 해 놓고 가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금산천에 인공폭포 가동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휴일 날은 전기료가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의원 김복남
전기료 없어서 가동 못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만들었으니까 전기료 500~600만원이면 된다면 예산 세워서 삼복더위에 돌아가야지 얼마나 관광객들이 욕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현재 주말에만 가동하고 있는데요.

○의원 김복남
그게 김제라니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순창 강천사 가보세요. 강천사 폭포에 대면 3분의 1 밖에 안돼요. 그런 데도 돌려주지도 않고 주말에만 흉내 내고, 과장님 돌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복남
만들어 놓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가동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어차피 하시는 일에 대순 앞에 여름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오리알터,

○의원 김복남
지금도 공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정비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복남
그리고 하천으로 인도 만들고요. 그때 제가 가서 설명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오리알터는 며칠 전에 시공회사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깔끔히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워낙 물이 없어서 지금도 물이 혼탁하더라고요.

○의원 김복남
저수지1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산지주가 몇 명이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명에……

○의원 김복남
감정 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복남
감정 얼마씩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6필지인데요.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 김복남
1㎡에 얼마 정도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8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김복남
협의 잘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며칠 전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도 보상은,

○의원 김복남
문제가 없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가 한 얘기 시간 없어서 대충 대충 했으니까 정비가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예산서를 보면 읍면동 상습피해복구해서 2억원이 섰는데 얼마나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억원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있고 추후에 가을이 지나고 태풍하고 우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의원 김윤진
내용이 상습피해복구인데 예비비 성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비비는 아닌데 예비비 성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 김윤진
수시로 쓰는 것 아니에요? 발생하면 수시로 쓰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발생해서 공공의 사업이 예상된다면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발생하면 쓸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총 대상 필수는 139필지거든요. 현재 32필지 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주할 토지는 정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요. 아리랑문학관에서 서쪽방향 논두렁으로 5블럭 정도 가면 농촌공사 용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구입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확정은 안했는데 그 위치로 해서요.

○의원 이병철
확정 아직 안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래서 그 위치에 저희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의원 이병쳘
부량면 저희 지역구라 거기에서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부분에서 어느 할머니 한분이 그래요. 어차피 재해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주하는데 자기는 보상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어디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 달라고 저보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분들은 이주를 하게 되면 자기가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법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서 외람되게 법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토지보상을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분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면 어디 길바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 임대주택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몇 십년간 살아온 터전을 아무 것도 없는 노인양반이 보상감정가에 의해서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는 것이지요. 할머니가 신신당부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혹시 할머니 존함을…… 저희도 찾아뵙고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언제까지 추진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아직 마을에 들어갈 토지도 구입이 안 된 상태이고 서로가 이견이 상당히 내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33가구인데 이주를 하시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은 16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제가 이쪽으로 온 후로 2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지만 아까 말씀 올린 위치에 대략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하는 비용을 반영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린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은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과장님이 됐으니까 전임 과장님이 한 것은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금구 학원지구 주차장한데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학원지구는 저희가 안한 것으로 알고 일자리창출과……

○의원 임영택
안전총괄과 369쪽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주차장 지역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차장은 저희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바로 앞에 하고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도로 넓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는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게 배수개선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든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비가 5억 8,000만원 다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상비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 사업비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관로개설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관로선형을 하는데 선형이 도저히 관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일부 보상한 것이 있는데요.

○의원 임영택
계속 민원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동안 민원은 없었고 민원이 생길만한 구역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만나고 김복남 부의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민원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했다? 알았고요. 그리고 요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는 것 민원 계속 나오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민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민원은 11건인데 어제 의장님하고 나병문 의원님께서 조언을 하셔서 많은 보탬이 됐는데 극적으로 한 군데가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도면을 놓고 설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도면까지 필요 없고 민원 해결하는데 손해배상금이나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반침하가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하고 침하가 됐는데 그 이유는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흙의 구조 삼상구조라고 말씀드려야 하겠지요. 흙 구조체는 토립자와 물, 공기 3가지가 함유되어 있어서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지구에서는 물이 이미 다 누출이 됐습니다. 물이 누출된 부분을 토립자가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일극장하고 새순교회, 김제석물(공장), 낙원예식장, 목화예식장 5군데가 침하가 됐습니다. 새순교회는 사택하고 교육관이 있는데 사택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완료돼서 목사님 사택인데 목사님께서는 5월 중에 아파트로 이전을 하셨습니다. 현재 교육관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은 끝나서 보고서 작성 중에 있고 구조물 되메우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되메우기를 하고 나면 시트파일을 인발하게 됩니다. 파일에 단면적만큼 분명히 지반은 또 침하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고 균열된 4곳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트파일을 인발한 후에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민원인들하고 해결을 봤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된 것은 (구)제일극장 본건물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된 사항이 있고 김제석물(공장)도 어제 의장님께서 협의해 주셔서 그쪽으로 잘 협의가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고요.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무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해서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업변경하면서 의회 속여가면서 얼른 해버리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 안 하려고, 급기야 부지매입해서 사업시공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가공사나 어느 지방자치에서나 이런 몇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려면 그 주변에 안전성 검사 다 합니다. 초고속 카메라 갖다가 건물 사진 전부 다 찍어요. 그래서 사전에 건물이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그 근처를 조사하고 이런 사업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어디 동네 교량공사 하듯이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전에 문제가 있던 건물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시의 책임이에요. 이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안전성 검사해서 그 지역 건물들 전부 다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래놓고 공사를 했어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알아요? 집안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집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초음파 카메라로 안에 벽 같은 곳까지 촬영해 버립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파악해 놓고 공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제시해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그런 점검하나 없이 이런 엄청난 큰 공사를 하면 시민들한테 큰 고통을 주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전직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해서 책임져야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손해배상 다 해 주고 이런 공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민원이에요. 민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두고 보세요. 완공하고도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쪽 지반이 문제가 발생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런 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담당공무원들이 안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합니까? 업자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에요. 전직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문제제기 해서 형사적으로 고발하든가 해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업들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전부 10건인데 10건 자체도 전부 조그마한 민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민원들이에요. 벽이 다 금갔다는 둥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시에서 그쪽 건물 다 사들일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가 우수저류시설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피해 있는 사업들을 한다고 단편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정말로 체면 있고 말 안하니까 그렇지 김제시 창피한 문제에요. 기자들은 이런 것 기사화 시켜서 알리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할 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어디까지 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토지보상하고 있고 실시계획 승인을 맡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어요. 하지 말라고 시비부담을 삭감했는데 집행부는 시비 없이 보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에 시비편성 해달라고 틀림없이 올라옵니다. 의회가 필요 있는 기구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회 무용지물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회계법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예산심의 할 일이 없어요. 예산심의를 뭐 하려고 합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13년도 특별교부세 명시이월로 7억 1,800만원으로 넣어놓고 시작을 했고만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든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36억원 짜리 공사를 하면 이렇게 의회를 무용론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신풍지구는 우수저류시설이 타당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비가 아무 아무리 와도 충분히 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하는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려면 의회에 뭐 하려고 업무보고하고 간담회하고 예산심의 합니까? 집행부 알아서 하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회계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비부담을 삭감하지 집행부는 국비하고 도비가지고 진행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시장이 책임지든 국장이 책임지든, 오늘 안전개발국 업무보고하는데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사명 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려고 해야지 내 것 아니니까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 고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진행시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의원 임영택
의장님!

○의장 정성주
예.

○의원 임영택
앞으로 정말로 의회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김제시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시의원들은 시비밖에 예산심의를 못해요. 그래서 시비가 10원이 되었든 억이 되었든 삭감을 하면 그 사업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말라서 것인데 국‧도비 가지고 진행을 해요. 무슨 특별교부세 7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로 살짝 짱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보고 짱박아 놓는다고 해요. 그것도 넣으려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명시이월사업 추경예산에 살짝 넣어놓냐고요. 하여튼 이상이고요. 의장님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리 좀 잘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7억 1,800만원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그 당시 예산 얼마 올라왔었나요?

○전문위원 김순이
결산추경시 7억 1,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장 정성주
시비로요?

○전문위원 김순이
특별교부세입니다.

○의장 정성주
특별교부세가 몇 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전문위원 김순이
결산 때 12월입니다.

○의장 정성주
시비 예산안에는요?

○전문위원 김순이
이 예산안에는 없었고요.

○의장 정성주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위원 김순이
삭감 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결산 때 특별교부세로 오고 명시이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특별교부세로요?

○전문위원 김순이
예.

○의장 정성주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3년도, 14년도 재해예방사업비로 예산이 14억 3,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때 7억 1,800만원을 결산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의장 정성주
전문위원실 하고 말이 안 맞아요. 14억 얼마 있었다는데요?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 가셔서 협의해 오세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조기성씨 말해 보세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2013년도 12월말에 2013년도에 방재청에 수해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지방비의 50%를 전 시군에 50%씩을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로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14억 3,500만원 중에서 7억 1,800만원이 우수저류조로 특별교부세로 반영돼서 12월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의장 정성주
신풍우수저류시설로 목을 달아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로 목 달아서 왔어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예, 목 달아서 왔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목적대로만 쓰라고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예.

○의장 정성주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부기대로 목 달아서 온대로 써야 되지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부서 가서 바꿔야지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예.

○의장 정성주
그러면 조기성씨 예산안은 본예산 때는 시비 안 올라왔었나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시비 올라왔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전액 삭감됐지요?

○안전재난직원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삭감 됐고 특별교부세만 반영이 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반영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로 넣어서,

○전문위원 김순이
(질의답변 도중에) 올해 것은 국‧도비만 반영되고 시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의장 정성주
시비가 얼마 올라 왔었나요? 예산안에 얼마 올라 왔었나요?

○전문위원 김순이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정성주
예산안 때 저희가 예결위에서 논의가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것이 특별교부세 목을 달아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렸었어요. 저희가 예산계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산심의를 할 때 국도비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2회 추경에서도 수정예산안에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심도 있는 결론을 저희가 못 내렸었어요. 의회가 삭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올라오고 나서 명시이월 시켰어요. 시비도 올라왔는데 시비는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는지 판단이 잘 안서요. 그때 당시에는 요촌동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도 국도비 반납을 불과 며칠 안 남기고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달라는 대로 다주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게요. 임영택 전의장님이나 (그 당시)예결위원님들이 거의 안 계시지만 의장으로서도 하라고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미숙해서 그랬지 특별교부세 부기를 달아 왔기 때문에요. 삭감을 지금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가를 아직도. 특별교부세 온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알고 업무보고 뜻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위탁운영관리비요. 상하수도과에서 나가는 것이 1년이면 보통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에는 400억원 정도.

○의장 정성주
40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작년까지에요. 올해는 150억원 정도 나갑니다.

○의장 정성주
올해 150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해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50억원 정도,

○의장 정성주
150억원 정도 20년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20년간입니다.

○의장 정성주
우리 써야 할 가용재원이 다 위탁관리비로 주고 있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임대료를 포함해서입니다.

○의장 정성주
여기 말고도 환경과나 다른 과에 또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요. 축산폐수라든가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BTO, BTL 다 포함된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도비가 한번 오고 또 안 오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비가 일부 계속 오는 경우도 있고 다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거의 시비잖아요. 뭐라고 하면 한번이나 오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현장방문 때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대금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매각대금은 슬러지를 1차 처리해서 재를 발전소에 저희가 일단 매각을 하는 데요. 열효율이 안 나왔을 때에는 그냥 공짜로 제공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안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매각대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열량이 안 나와서요.

○의원 김윤진
얼마라도 나올 거잖아요. 100원이라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톤당 1만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나오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운영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그때그때 정산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우리 예산기법에 구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생기면 우선 우리세입으로 잡았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무슨 근거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정산은 운영위탁회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슬러지 매각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협약서보다도 우선 예산회계법이 위인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모든 세입은 김제시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에서 마음대로 정산할 수 있다면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회계과와 연찬을 해 보셔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에 편성해서 다 지출하는, 그러면 우리가 저쪽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위탁용은 원래대로 줘야 되겠죠. 100원 주고 계약했다면 100원 주고, 슬러지 매각대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야죠. 그것은 제가 알아요. 재산, 그것 매각대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따져 보시고 거기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공공하수도 위탁시설 관리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BTL사업으로 06, 09 한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제가 자료를 빼보라고 했더니 다른 시군보다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왜 그러는지 잘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BTL사업 06, 09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시군과 검토를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요. 전북 엔비텍에 주는 위탁료를 얼마나 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 금년에,

○의원 임영택
하수처리장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하수처리장만 얼마 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억원 정도,

○의원 임영택
5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0억원 정도됩니다.

○의원 임영택
BTO?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계산할 때 위탁료를.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매월 말 저희가 하수도 검침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매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검침기간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 검침하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수도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을 주면서,

○의원 임영택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수도 검침을 하잖아요. 하수도 양이 있으니까 그 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도 양으로 계산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슬러지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슬러지는 종전에는,

○의원 임영택
알아요. 슬러지는 어떻게 위탁료를 주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가동시간이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슬러지 나오는 양으로 계산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양도 있지만 가동시간도, 왜냐하면 저희가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슬러지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슬러지 가동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가동할 때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올 때만 나오죠. 그런데 여기 8억 2,000만원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저도 한번 나가볼 테니까요.
그리고 위탁료가 152억원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152억원인데 BTL로 사용료 주는 것 외에 BTO하고 마을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56억원이 되거든요. 이것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법상으로? 직영하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직영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수도 준설요원이 3명 있습니다. 민원의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또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집니다.

○의원 임영택
어차피 우리가 전부 문제 있으면 돈을 다 주거든요. 위탁료만 이렇게 주는 거면 엄청 비싼 거예요. BTL로 나가는 것은 사용료이니까 이것도 20년이잖아요. 20년 사용하고 나면 새로 또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에요. BTL로 한 것도. 사용료도 김제시가 비싸요. 그것 외에 BTO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을 보면 56억원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직영해도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검토도 해 봤어요. 다른 시군에서 징수한 사례가 없고 주민들한테 부과하기도 그렇고, 왜냐 하면 저희가 제대로 부과하려면 주민들한테 많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하수처리장 만경․금구․금산․죽산은 하수도 요금 받아요, 안 받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받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마을소규모처리시설만 안 받고요. 하수구역처리 내는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부분도 전북 엔비텍이 제가 볼 때에는 자세한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이를테면 커다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위탁업체라고 봐요. 언젠가 언론에서도 엄청 크게 맞았어요. 책임자들 연봉 얼마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억원을 매년 이렇게 줘서 위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들 채용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직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상으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법상으로는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와 5개 시군이 새만금수질문제 때문에 협약을 하자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그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서 자료를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도 시정 질문감이에요. 엄청 부담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요.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붕면적 1,000㎡ 이상은 저희가,

○의원 임영택
우리는 재이용하고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에서 충분히 정화시켜서 농업용수로 나가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 그것은 별도이고요.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이용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고요. 건물에 따라서 중수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만 안 해서 패널티 받게 생겼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용역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물이용계획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기본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382페이지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요. 금산 거야가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완공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 옆에 돈육공장이 들어오는데, 돈육공장 들어오죠? 그것 알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목우촌 쪽,

○의원 김윤진
예, 목우촌 쪽.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목우촌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목우촌 돈육공장도 해 줍니까? 신청들어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안 들어 왔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재활용선별장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인건비하고 합쳐서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운영비는 1억원 미만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의원 백창민
운영비가 1년에 1억원 미만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이런 기계를 다 활용하는 데도,

○환경과장 전기택
기계를 활용하는 데요. 손으로 (하는) 선별장이 많이 있어서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의원 백창민
인건비는요?

○환경과장 전기택
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화원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1사람당 3,000만원씩 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의원 백창민
인건비가 3억 6,000만원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3,000만원씩 잡고요.

○의원 백창민
운영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을 많이 하던데요. 익산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익산시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이나 효율적 활용 그런 것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 기업도 사회적기업이더라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요? 예산절감 하는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미화원 부분이 일정부분 민간으로 위탁이 되어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 백창민
아니 알아요. 그런데,

○환경과장 전기택
이것 가지고 우리만 일부 위탁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의원 백창민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 위탁,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만 안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위탁을 하려면 이 자체에 일단 미화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까지 넘기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구상 안 해 봤습니다.

○의원 백창민
아니죠.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고용승계를 하든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든가 해서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지 고용승계도 할 수 있지만 미화원들을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위탁을 줘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죠.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현재 있는 미화원들이 일부분 그쪽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위탁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백창민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미화원분들이 그쪽 직원으로 가야 한다면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선별장을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그분들의 근무여건은 이쪽에 재배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운영만 가지고 업체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서 위탁을 준다면 고용승계를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재배치하고, 이해되시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백창민
생각을 해 보고 안 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 안 해 보신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예산이 절감되고 그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라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복잡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을 위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효율적운영이 되고 있다면 굳이 그것을 지금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금 분위기는 과장님이 전혀 그런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산절감이 되고 그런 좋은 상황이 된다면 그때도 의지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해 봤고,

○의원 백창민
그러면 제가 이것을 주문해 볼게요.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비교분석을 과장님이 하시든 제가 하든 비교분석을 해 보시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백창민
위탁운영이 됐을 때 상황과 시에서 직영했을 때 상황, 그리고 또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수고 많으세요.
폐기물 친환경적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악취유발사업장관리강화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1개 업소를 예를 들면요. 작년에 A업소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 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어서 영업정지 1개 월을 하고,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복잡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라도 상대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민원이 어려운데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재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없고요. 영업정지 1개월 하고 과태료 400만원 부과한 업소는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한 가지 단독직입 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만경읍 소토리 소재지 위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 있는 업체가 하나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유진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거기는 민원이 다른 데보다 덜 나는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 중에서는.

○의원 유진우
아,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즉시 출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환경과에서 말씀하시는 악취유발사업장 관리강화에 대해서 민원을 토대로 한 관리보다는, 제 생각은 민원에 의해서만 관리하는 것보다 우선 한 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가 그쪽 마을에, 실무담당자가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장 전기택
저도 가 봤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기철에 날씨가 굉장히 흐린 날은 자동차문을 열고 다니지 못해요. 그 뒤에 논경작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폐수문제도 민원 받아 본 적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 전에 받았는데 최근에는 덜한 편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안 넣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쳐서 안 넣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매년 똑같은 데다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때인가는 동물사체까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만경에 어느 단체에서도 사실은 밤에 숨어 있다가 저도 같이 잠복한 적이 있지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왜 주민들이 민원을 내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민원에 의해서만 관리강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유진우
민원 오면 가고, 공무원들은 출근 9시에 해서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대에는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밤에 이뤄지죠. 동물사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대낮에 악취를 풍기면서 들어오겠어요? 밤에 들어오죠. 그것이 열처리를 통한 우리 말하는 유기질비료로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을 내지 않는다, 안내서 안 간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현장에 갑니다.

○의원 유진우
눈이 오는 날도 가봐야 하고 토요일 날도 가봐야 하고, 쉬는 날이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비가 오기 전날에는 문을 열어 놓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이에요.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다른 얘기는 질문을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환경과는 암행, 급작스러운 이런 방법도 필요합니다. 밤 10시에 통보없이 갑자기 가서 단속, 계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죽산 출신의 이병철 의원입니다. 죽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돈사 허가 난 것 알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이병철
그때 반대를 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김제시 조례에 의해서 허가 날 장소라고 해서 사업 법인에서 김제시에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서 허가를 내줬는데 제가 끝까지 투쟁해서 다시 건축허가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승소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환경영향평가였어요.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사업을 심의 할 때는 환경과에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인들과 부딪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끝까지 갔으면 돈사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여건 상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의조건이 뭐였냐면 사실 주민들이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농사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끝까지 우기고 여기에 와서 하는 부분인데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해 준 조건이 뭐냐면 악취였어요. 악취만 안 나면 거기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합의한 악취조건이 뭐냐면 환경청이나 기준에 의한 PPM이 아니라 사람이 인지해서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악취에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한테 주민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합의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관여할 수 없게끔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각서를 써준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못 지키더라고요. 악취가 나면 환경과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경찰서에 해도 인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화를 하면 환경과에서 나와서 냄새가 나면 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냄새 안 나게 처리를 해 주시라고 그 법인에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한번 걸리는 것인데 그렇게 3번 걸리면 아웃이거든요. 그렇게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환경과 담당직원님들이 그것을 안 하더라고 요. 작년에 오폐수가 시설이 잘못되어서 넘쳐서 농‧배수로로 흘렀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법적 처리는 되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신촌마을에 맞바람이 불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부대끼고 살고 있어요. 자신만만하게 하고 합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나오셔서 냄새가 나니까 나와서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제가 가서 봐도 냄새가 날 때는 엄청나요.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전부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측정도 하고 악취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민원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려면 기준치가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악취민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희는 악취 민원이 기준치로 따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벌할 때는 기준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해서 원평A와 만경B는 축사를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했는데 규제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제한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축사신축에 대해서 원평A와 만경B는 축사신축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원평A와 만경B인데 원평A에 봉남, 황산, 금산 다 들어가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봉남 전지역, 금산 전지역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전지역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앞으로 거기에서는 신축을 못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법에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법에는 없는데 축사신축 허가를 계속하다보니 수질총량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누구 결재를 맡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시장님까지요.

○의원 김윤진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법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재량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윤진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가권자가 재량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사는 허가권자가 재량으로 못합니까? 법에는 하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해 준 것 아닙니까? 너무나 규제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진
나중에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노후폐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올해까지 416동에 1,400만원 어치를 했습니다.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약 1만 57동이 나와요.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사업은 누가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의원 김윤진
위탁해서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산이 5억 7,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에 서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 50, 시비 50으로 서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대상자는 전부 다 파악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선정해 주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마지막으로 용지 환경수림 조성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10억 얼마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19억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환경수림은 누가 설계내서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윤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환경과장 전기택
그쪽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같이 감독관을 임업직 1명해서 사업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다른 과들은 그쪽에 예산을 전부 주고 설계내서 한다고 하던데 환경과는 환경과에서 설계내고 감독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설계는 용역을 주고 감독관은 임업직을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공원녹지과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 오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수질오염총량관리에서 이행에서 원평A와 만경B는 신규로 신축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전면규제를 한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법에는 아무 런 규제가 없는데 이행평가를 해서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1단계에서 할당된 범위를 넘어서 35일간 개발사업 제한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축산계에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농촌에 있는 민원이 거의 축사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 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귀농해서 왔는데 돼지분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다시 올라가야겠다는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을 떠나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지침 한번 줘 보세요. 법인지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위권자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지침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런 것은 없고요.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때문에 허가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아무 것도 없는데 허가권자가 재량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생각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니, 허가의……

○의원 김윤진
저쪽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세요. 환경과가 규제를 너무나 많이 해요. 법위에 앉아있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농촌에서 가축을 안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많으면 규제를 하는데 가축도 봉남이나 황산을 보면 별로 없는데 규제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김윤진
재량권자가 재량행위로 할 수 있다는 근거요. 제가 보기에는 재량권 일탈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거를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관리 때문에 백산 대촌 석교리 일부에서 대책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그런데 415페이지,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이 2015년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박두기
이해하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음식물 처리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서 대책위까지 구성됐는데 앞으로 동물성폐기물까지 처리를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야기 되지 않나,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인데요.

○의원 박두기
국고보조금까지 신청을 했고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고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미확보 상태입니다.

○의원 박두기
설치하실 때 신중성을 기해서 사업지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 시설보다는 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박두기
현대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가축분뇨까지 들어가잖아요. 현재는 음식물 처리인데 가축분뇨하고 동물성폐기물까지 한다고 하면 냄새가……, 장소 선정할 때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401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직이 9명인데 청소차량은 25대에요. 청소차량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네요. 1종 면허가 있는 차량이 있고 2종 면허차량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청소환경미화원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지,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전직은 기능직 공무원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무기계약직이 있고 현황에 보니까 기간제가 있네요. 그런데 기간제도 무기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종이고 2종이 있네요. 봉급 명세서를 보니까 1종은 2,300만원 정도 되고 2종은 2,200만원 정도 되는데 1종, 2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은 더 되겠지요. 환경미화원들 중에 운전을 하고 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지 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정인이 운전기사로 채용되는 것인지, 지금 16명은 운전을 하겠지요. 청소차가 25대인데 운전직은 9명 밖에 없어요. 16차량은 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을 하게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이 들어와서, 요즘 환경미화원들이 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자긍심을 가지고 환경미화원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운전기사로 채용된 사람의 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백이 있어야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환경미화원들 중에도 각계각층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람들, 지금 환경과장님이 환경미화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백으로도 오네요.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것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청소만하는 사람들은 소외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연결돼서 그런 부분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순환시킨다든가 어떤 사람을 운전하게 하는 것인지 검토하셔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또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청소반장이 예뻐하는 사람은 좋은 부서로 가고 예뻐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애먼 대로 가는 경향도 들어서 알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서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1년에 3만 5천원씩 목욕비를 주네요. 3만 5천원 주면 한 달에 3,500원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목욕하라고 한번만 보내나요?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기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사람이 하는 것도 대상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4번을 해 준다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 사실은 목욕비 안 줘도 되거든요. 어차피 줄 바에는 조금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사기 진작을……, 여름철 아니면 겨울철만 한다든가 해야지 한 달에 3,500원 꼴도 안 되거든요. 3,000원이네요.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서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욕비에 대해서는 예산 진행할 테니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운전직 선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발기준을 결재를 맡아서 잡음을 없애려고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이 환경미화원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준도 기준대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몰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불협화음이 없도록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무 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 공공처리 노후시설 개선사업 위탁료가 1년에 얼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작년에는 26억원 줬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의 매년 그렇게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허가업체는 않고 신고업체나 영세민업체만 거기로 가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고업체가 41개, 신암마을은 특별히 18가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암마을이 그 마을에 있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 마을에 있는 처리장을 짓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가축분뇨 처리 신고허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면적에 따라서 인데, 대지 같은 경우는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000을 넘으면 허가, 50에서 999까지가 신고입니다.

○의원 임영택
면적으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같은 시에서 축산진흥과는 마리 수로 허가를 제한합니다. 어느 기준이 맞는지 그 부분도 협의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가축에 관해 우리 법에서는 면적으로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마리당, 적정 두수해서 돼지는 6㎡ 하는데 개별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의원 임영택
개별법이라도 한곳에서 축사를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면적 기준으로 하고, 축산과에서는 마리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오히려 축사하는 사람들의 불만만 초래하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원화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원화 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료 26억원 나갑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26억원 나가는데 이번에 56억원 들여서 개선사업하지요? 올해 마무리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내년 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쪽에 처리시설 기계 같은 것을 바꾸는데 만약에 하자 있다고 나중에 돈 더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업체들 잘해서 제대로 잘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운반비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고 예상 농가에는 15톤 기준으로 6만원해 주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의원 임영택
반입을 받을 때 분뇨처리장에서 돈을 또 받습니다. 위탁료를 받고 반입할 때 돈을 받는데 왜 이중적으로 돈을 받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처리장에서는 현재 13년도 7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 2천원인데 6천원으로 올렸고 허가업체가 면적이 큰 곳을 6천원을 만원으로 올렸고 신암마을은 무상으로 했는데 유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2천원까지 수수료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이 아니고 신암, 신흥, 비룡마을 3개 신고대상 농가들한테 15톤 기준해서 운반비를 6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반입시 신암마을, 동네에 있는 마을에 오는 차들은 3만원씩만 불입을 하면 돼요. 옛날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3만원씩 주고 신흥하고 비룡 신고대상 농가에서는 6만원을 받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위탁료를 주면서 까지 하는데 왜 별도로 돈을 받냐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6만원을 주는 것은 영세농가한테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입 때 왜 또 돈을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과에서 6만원을 받고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고 처리장에 넣을 때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운반비에 대해서는,

○의원 임영택
운반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운반비 지원은 저희과에서 안 해 줍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진흥과에서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것도 내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데 반입할 때 돈을 또 받는 거예요. 신암마을은 6만원 중에서 3만원만 받아요. 3만원 깎아주는데 나머지 동네는 6만원 다 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은 처리비를 신암마을에 무상으로 했었는데,

○의원 임영택
업무를 이원화 시키지 말고 공공처리장은 김제시에 하나지 그쪽에서는 운반비지원하고 환경과는 처리비만 지원하면 안돼요. 그러면 축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위탁료를 삭감해요. 돈을 받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리 먹고 저리 먹고 양쪽에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운반비 받아먹고 처리비 받아먹는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운반비를 왜 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연구가 아니고 축산과하고 얘기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축산처리 기준도 내가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같은 시에서 한쪽에서는 마리수로허가기준하고 한쪽에서는 면적으로 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어느 법이 맞는지 법 하나로 적용을 시켜줘야 한다고 봐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은 개별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리비를 주는데 왜 운반비를 또 받냐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주는 지원비를요. 그렇지 않아도 처리운반비가 얼마나 되는지 예산책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축산과에서 주는 것 같아요. 공공처리장 시설의 운영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환경과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위탁료를 주고, 담당계장 누구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인수 계장님입니다.

○의원 임영택
어디 갔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오늘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 있는데 연가 내면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신인수 계장한테 자료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수렵허가를 언제 내줬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1년도 말에 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지금 금산 쪽에서 멧돼지나 산짐승들이 많이 번식 됐나봐요. 그래서 수렵허가 신청해서 풀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전에 15년 만에 한번 했는데 주기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10년 주기로,

○부의장 김복남
다른 데는 그렇게 까지는 않던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하고 있으니까요.

○부의장 김복남
알아보셔서 10년에 한번 씩 어떻게 해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마실길 10km 이상 되는데 운동기구하고 정자나무 같은 것이…… 운동기구가 몇 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개 마실길에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10km 안에 3개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부의장 김복남
그런데 금산 것을 보면 그렇게 오지에 운동기구를 만들어 놓고 풀 나고 쓰지도 않고 녹슬고 청소도 안 되는 곳에 굳이 운동기구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개 정도 밖에 안 되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너무 흉해요.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풀 나고 청소도 않고 운동기구가 녹슬고 차라리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실길만 있는데 점검하셔서 주민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부의장 김복남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모악산이 도립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임영택
왜 도비는 없고 다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립공원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요구를 해서 도의회에서 작년부터 운영비로 일부를 지원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복원사업비는 도실링분 광특으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책에 하나도 없는데 받기는 무엇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42쪽……

○의원 임영택
다 시비로 하는 고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모악산 생태계복원해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의원 임영택
그게 국비지 도비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국비가 광특은 도실링분이 있고 시실링 분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도실링 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모악산은 도립공원이니까 시에서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실개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아니에요? 삭감됐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에 한번 삭감됐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삭감만 되면 특별교부세로 해요. 특별교부세에 이렇게 해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제가 안행부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부시장님도 갔다 오고 여러분이 많이 가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것도 특별교부세 이렇게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시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것 놔두고 특별교부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개천 조성하고 어린이물놀이장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안 해 준다고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의회는 원성 하나도 못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을 물놀이장에 쓰고 실개천에 흘려야 하거든요. 이번 추경 때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지평선축제 꽃조형물 조성하는 것 5,000만원인데 1억원 더 달라고 하는데 5,000만원도 많아요. 계약 잘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안서 모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원 임영택
제안서를 받든 어쨌든 잘하라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계약 잘못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녹색자금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복권기금을 녹지조성에 쓰라고 녹색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항상 하는데 저희가 해 마다 작은 것이지만 조금씩이라도 공모해서 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공모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면 아마 등록된 복지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고 가로수 정비하는 것 신경 좀 써야겠어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가로수 때문에 교통에 장애를 엄청 받아요. 가로수 정비 내년에 예산 더 편성해서 누가 담당계장이지요? 잘 보세요. 문제 있는 것 정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부터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몇 분에 몇씩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자고 해서 올해 예산이 섰고 내년도 또 몇 군데,

○의원 임영택
가로수 조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전에는 예산을 한 번도 안 세워 주셨습니다. 올해 세워 주셔가지고요.

○의원 임영택
꽃탑 하는 것 가지고 이것하세요. 꽃탑하는데 무슨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일 많이 하신다고 걱정 받는 부서는 공원녹지과 밖에 없네요. 코스모스길 조성하는데 매년 코스모스를 식재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라톤 코스에 꽃길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또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것은 같은 시 일이지만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찰서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경찰서에서는 못 심게 하고 저희는 심으려고 하고 하여튼 적절하게 교통안전하고 협의해서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경찰서에서 나와서 이 구간은 베라고 하면 베는 것으로 안전대책을,

○의원 백창민
언제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7월초부터 이미 심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러면 대책 없이 식재부터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하고 경찰서 협의를 하고난 다음에 심습니다.

○의원 백창민
협의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안전대책이 마련된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를 들면 도로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심지 말라고 얘기가 된 것이고 혹시 읍면에서 만약에 심었으면 어느 순간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제거를 할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협의를 건설과하고 경찰서와 하는데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우려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면사무소 아닙니까? 농기계 이동이 잦은 지역이나 아니면 농민들 이동이 잦은 지역은 면사무소가 잘 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사무소하고 다시 협의해서,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물론 경찰서야 이쪽 구간이 위험하니까 베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2억 3,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건비는 솔직히 얼마 안 되고 읍면에 제초비하고요.

○의원 백창민
총 사업비가 이렇게 드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올리려면 꼼꼼하게 협의를 하셔야한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진봉 가는 쪽이나 광활 가는 쪽의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사고 나면……, 사고 나고 그랬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보기도 좋지만 안전에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금산사가 도립공원인데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별도입니다.

○의원 서백현
도 심의회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현재 증산교 신축하고 크게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도비를 주고 안 주고도 중요하지만 도립공원관리 지역은 김제시가 생산적으로 관광지니까 도시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우리는 매년 합니까? 이것도 5년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10년마다 한번 씩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사업주가 행정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의원 서백현
도에 요구를 하거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이번 추경 때 도립공원 변경을 1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리거든요. 그동안 정비가 안 되어 있던 것 앞으로 주차장, 야영장 이전이 있거든요.

○의원 서백현
그런 것을 하려면 변경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돈을 일부 운영비 받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활용을 해서 생산성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변경이 돼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자연환경지구 땅 같은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못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살펴서 그때 그때……, 사업자가 와서 변경시키면 늦잖아요. 위치 파악을 해서 미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유치를 해야지 그분들이 와서 하면 늦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구단위고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 서백현
위치가 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산은 그대로 놔둬야 하지만 인근에 청도리 전주까지 가는 것도 4차선으로 하던가요? 도로선형 개설도 하니까 그 주변은 전부 취락지구로 하든지 개발지구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야영장 금산사하고 잘 협의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금산사 쪽에서는 폐쇄를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그래도 법적조치 할 때 까지 폐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적정 위치를 찾아서 한 다음에 폐쇄를 할 것인지 지금은 냉전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냥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옛날보다 정지하지는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대로 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방치하는 것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다 쫓아내고 전부 다 예약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신청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부의장 김복남
며칠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가지만 보통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신청을 합니다.

○부의장 김복남
신청을 해서 그 일자에 나가고 들어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자리배정도 다 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번호까지 배정을 합니다.

○부의장 김복남
관리소에서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부의장 김복남
소장님 더 좋아져 버렸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과로 온 아르바이트생을 거기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일자리 창출 과장 최일동
교 통 행 정 과장 박민우
건 축 과장 강행원
건 설 과장 임성근
안 전 총 괄 과장 김대영
상 하 수 도 과장 이병환
환 경 과장 전기택
공 원 녹 지 과장 박성호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2 7 대 제 18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3 7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3
4 7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2
5 7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1
6 7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7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8 7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9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7-11
10 7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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