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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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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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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9일(목)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이라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오른손을 들며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이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연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권태연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5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김제시 부시장 권태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식 시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정성주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9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김제시는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의 기틀을 튼실하게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2호 방조제 김제관활 결정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김제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개선 조치함으로써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9시 55분에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지평선마케팅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안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음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시48분 감사중지)
(9시5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공약사업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민선6기 공약사업부터 보고해 주세요.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6년도 추진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선6기 공약사업부터 다시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민선6기 공약사업이 38개라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작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경숙
지금까지 시장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약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할 공약이행평가단을 진작 구성했지만 그것을 못했습니다. 현재 공약이행평가단을 실과소하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11월 말까지는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사업 관계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이행사항에 대해서 점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경숙
시의회 협력 없이도 자체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보고 드리고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받았어요. 민선6기 공약사업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사업 자료와 지난 7월 집행부에서 공약사업 사업별 조서 작성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당시에 공약사업을 확정해서 만들 때에는 공약사업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그 표를 보시면 현재 2015년에 1,225억원인데 국비가 600억원, 도비가 136억원이 있잖아요.

○위원 김경숙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금, 기타에서 1,225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241억원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당시는 계획인데, 국가예산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약당시에는 1,225억원으로 계산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자료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공약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김제시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못주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잖아요.
공약사업 중에서 시비가 359억원이나 소요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제세입은552억원에 60%나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그 공약사업은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공약사업이 성실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예산투입 효과 대비가 없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약이행평가단이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민선6기 공약사업이 38개 사업이 57개 세부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예산이 총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3조 6,000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에 보면 3조 6,499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김제시 자립도가 작아지고 이번 교부세가 온 것을 봐도 예전과 같지 않은데, 이런 엄청난 사업들이 과연 민선6기 내에 이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든 것을 가부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잖아요. 빨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사업은 지방자치사업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사업, SOC사업, 내부개발사업, 수목원사업, 새만금고속도로사업, 국제물류 허브공항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해 놨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사업이지 지방자치사업이 아니에요. 다만 지방자치에서 건의해서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뿐이지 우리한테 예산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공약이라고 해 놨어요.
물론 현실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리고 수목원 있잖아요. 수목원 5,874억원 예비타당성조사 한다고 각 면단위, 시내에 현수막 수없이 붙여놓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비타당성 기간이 2015년 11월 초로 끝났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제2차 검토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거든요. 물론 제2차 검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알 때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새만금사업에 엄청난 큰 수목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예타기간이 끝나고 제2차 검토를 한다면 누구도장담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새만금수목원사업은 예타가 진행되다가 5,874억원 수목원 사업비가 반절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서 사업 타당성이 있겠느냐 새로 검토해 봐라 해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이 사업은 당초 규모는 아니지만 사업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사업들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과대홍보하고,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런 행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새만금에 대해서 거의 국가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것들은 공약사업을 100% 이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국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새만금 방조제 막는 것만 20년 걸렸는데 내부개발 하는데 몇 십년 걸릴지 아무 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마치 되는 것처럼 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시민들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 빨리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 바로 알려 주시고 이런 국가사업 아닌 일반사업들도 예산에 빨간불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할 수 있는 사업들과 할 수 없는 사업들 다시 정리해서 의회도 보고해 주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함께 김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주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문화홍보축제실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세요.
38개 공약사업 중에 모악산 종교화합 지대 조성 사업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업비 230억원으로 계산하고 국비조달 100억원, 지특 95억원, 시비, 35억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당초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 세계종교문화축제 개회식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공존과 어울림의 종교테마파크조성, 종교단체별 시설물 신축 및 시설보완, 우수한 종교문화 유산의 보존과 보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금산사 뇌묵처영 역사문화 기념관을 준공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4년도에?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뇌묵처영 역사문화 기념관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뇌묵처영 기념관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3대 대사가 있습니다. 그 3분 중에 1분이 뇌묵처영입니다. 그분이 금산사에서 거주하면서 승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사에서 그분을 기리기 위한 그러한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동료의원이 공약사업 예산이 3조 6,46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모악산 종교화합 지대 조성도 230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2014년도에 51억원, 2015년도 9억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악산 종교화합 지대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를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도의 전북문화연구원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문화부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종교화합 지대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전국적인 종교인들이 모악산에 모여서 행사할 때 화합지대의 행사장을 활용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상조, 그 전에 각 종파별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성지로 만들어서 화합지대를 만드는 것이 순서다고 해서 사실상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금산사하고 금산교회 아울러서 동학혁명 집강소까지 연결시켜서 우선 종파별 부분적인 활성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능하다면 화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잘 들었고요. 저번에 세계종교문화축제 개회식도 본 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목사님, 천주교에서 신부님, 원불교에서 또 불교에서 스님 한 분씩 참석했다고 해서 종교문화 화합축제라고 볼 수 없어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이념과 사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합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조달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까지 33년간의 세상의 일생, 그런 과정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주신다거나 또 석가모니의 일생, 그렇게 해서 모악산 종교화합 지대를 어차피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테마를 그렇게 만들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모악산을 가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 졌다고 보면 좋은 평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지방비로 안 되니까 이것은 종교인들하고 상의할 것도 없고 국비, 위에 보고 잘 하셔서 국비조달 많이 받아서 예수님 일생, 석가모니 일생,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 김복남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평선마케팅과장님!
64쪽 보시면 공약사업에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체제 구축이 있어요.
제가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중간보고사항이 올라와서 빼봤거든요. 저희한테 준 보고 자료에는, 현재 지평선브랜드가 몇 개 품목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개 브랜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개 품목을 지평선브랜드로 가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2012년 6월에 연근, 고사리가 추가로 지정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직 지정이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달라요. 여기에는 2012년 6월에 추가선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지평선마케팅과를 가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짧게 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농업정책과에서 고사리하고 연근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조금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질책했습니다. 이것은 이 자체가 안 된다,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면적도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확실하게 12월 달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고구마이고 1∼2월 달에 토마토는 확정적으로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에 고구마, 딸기, 토마토이고 2016년에 연근, 고사리, 복분자, 오디입니다.
제가 우리시의 품목별 재배현황을 받아봤어요. 고구마는 농가 수가 41농가에 313ha이고 복분자도 36농가에 16ha밖에 안 됩니다. 고사리는 100ha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연근도 14농가에 22ha밖에 안 돼요.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민원이 많은 것, 몇 사람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잠깐 앞에 나와 보세요.
집중적으로 스타농산물이라고 해서 딸기, 토마토를 육성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딸기, 토마토도 극소수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앞으로 딸기, 토마토를 2018년까지 집중육성하고 다음에는 어떤 품목을 육성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약사업에 농업 총생산액 1조원 시대 개막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에 보면 생산액이 7,851억원이거든요. 2014년도 계획은 8,200억, 2015년도 계획은 8,600억원, 2016년도 계획은 9,000억원, 2018년도까지 1조원 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검토해 보면 지금까지 식량분야가 2,981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식량은 그렇고, 원예특작품목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지평선브랜드로 지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정책과부터 제대로 된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지평선브랜드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토마토에 대해서, 지금 축산분야하고 식량분야가 총 생산액에 77%를 차지합니다. 기타 시설원예 딸기, 토마토가 23% 차지하거든요. 딸기하고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없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농업 총 생산액을 높이려면 식량과 축산은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습니다.
시설분야에 대해서 올려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기, 토마토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려고 정책을 수립했고, 한 부분이지만 딸기나 토마토 시설원예 부분을 그래도 김제시 농업인구 중에서 젊은 층에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농가들 소득창출이 첫 번째 아닙니까?
일단 농가 수도 많고,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품목도 육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정책과와 업무연계 잘 해서 지평선브랜드 선정할 때에도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둬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6기 공약사업 중에서 농업 총 생산액 1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2018년도까지 예산투입 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업 총 생산액이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4년도 기준해서 8,641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기준해서 김제시 총 생산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체 총 생산액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1조 9,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 총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가 수도작 위주로, 예산도 굉장히 수도작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계층에만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농민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다양한 고소득작목을 재배하면 좋죠. 거기에 리더를 해 줄 곳이 어디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8개 품목이 아닌 몇 개 특정품목이 아닌, 다양한 품목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품목을 특색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종도 좋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가지 품목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부분에서 선도농을 육성해서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의 특작의 집단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단화가 안 되면 아무리 고소득작을 하더라도 판로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되, 아까 얘기했지만 토마토, 딸기에만 주력하지 말고, 김제시에서 토마토, 딸기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19개 읍면동에 특작을 주문받은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량은 버섯이랄지, 그런 부분도 집단화를 시켜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장도 조사해야 되는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분야로만 해서 그게 나중에 과잉생산 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특히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어요. 보니까 거의 수도작 위주로 들어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시는 수도작 위주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 수도작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작을 등한시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당연히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도작도,

○위원 이병철
그만 말씀하시고, 당연히 쌀은 우리의 식량이고 우리의 주권이기 때문에 지켜가야 되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정책도 그렇고 대형화로 가고 있잖아요. 전부다 경영체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경쟁력을 높여주고 농가소득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농들 특히 그런 분들이 소외받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농업 총 생산액 1조원 시대를 연다고 하니까 절대 수도작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을 해 주시고 특작도 어느 몇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분도 개발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박두기
어제 전라매일에 보니까 ‘지자체 투자유치 보조금 눈먼 돈 인가’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고 지평선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염려가 돼서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박두기
우리 기본 권리인데,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떠한 심의기구가 있다든가 어떠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평가를 해 본 적 있어요?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유치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문제가 대두되니까 분양에 목표를 두고 그리고 평가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도 어제 보도를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유치를 하면서 업종을 정합니다. 업종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크게 위협이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환적이고 김제시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허용되는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 분야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에 공장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고 없으면 유사한 공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 계약하기 전에도 환경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실무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환경친화적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업에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은 설비투자하고 고용창출에서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10개 기업체에 62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 만요. 현재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김제시에서 주소를 둔 사람이,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산단에 가동 중인 기업이 9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한 500명 정도 이고 그중에 53% 정도가 김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신규 고용창출이 250명 이상은 벌써 됐다고 판단이 되고 산단이 맥시멈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 1만명 이상 고용이 될 것으로 보면 논리적으로는 한 5,000명이 김제주민이 고용에 참여 할 수 있는 창출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한 7,000명 중에 49%가 김제 사람이고 출신지를 봤더니 그중에 47%가 외지에서 김제로 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부분은 김제에 거주하게 되고 인구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구미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신문 보셨다고 하니까 신문 내용에 양해각서에는 11,000명인데 30% 도 못 미치게 고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보조금이 기업의 눈먼 돈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료를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 과장님이요. 민선6기 공약사업에 식량작물 종자 생산 보급사업소 운영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식량작물 종자 보급사업소 운영은 저희 과가 아니고 기술보급과 소관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술보급과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매년 원종장산 보급종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한15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0kg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15톤이 전체 면적에 몇%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전체 면적에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20%면 80%는 종자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자가 채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급종 말고 일반 채종포로 보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농가들이 원종장산 보급종 20kg을 희망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가 대부분이 보급종을 원하지요.

○위원 김복남
보급종을 원하는데 20% 뿐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가채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급종 자체 지평선쌀 채종포가 몇 ha 운영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70ha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자율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이루어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의 80% 이상은 자율교환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kg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는 필지당 20kg 기준인데 농가들 대부분 40kg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시지 말고 70ha 예산이 지금 얼마 입니까? 채종포 조성 지원 예산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시비로 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운영하는지도 과장님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10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 내주시고 원종장산 보급종이 15톤, 전체 면적에 20% 뿐이 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평선쌀 채종포를 40kg 수매해서 40kg로 그냥 자율교환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 농사 내가 꼼꼼히 지어서 차라리 자가채종하고 말지 남의 농사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안가지 않나,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채종포에서는 보급종을 공급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지평선쌀 채종포도 이왕이면 실효성 있게 정선을 잘해서 20kg 마대로 보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위원 박두기
농업정책과장님, 시설원예 품질개선하고 원예 에너지절감 이렇게 해서 감사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87억원 정도가 농가에게 부담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보조금 정산이 잘못되어서 농가는 수사를 받고 있고 그러면 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저희들이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감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을 한 110건 정도 받습니다. 감사의 중점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부담금은 제대로 부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감사의 중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정산할 때는 자부담금이,

○위원 박두기
제가 질문한 것은 농가한테는 감사 지적되어서 수사 중인데 농가를 부추겨서 업자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조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통상적으로 농가통장에서 업체통장으로 입금여부만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의 어떻게 보면 한계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별 단가가 중앙에서 준 단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단가 인하를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시공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김제시만의 적절한 단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자의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시공한 업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을 통해서 보조사업자가 부정시공자가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고 다각적으로 제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이것이 걸리지요? 공약사업이니까 원만히 추진되어서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검토를 철저히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같이요. 앞서서 질문하신 박두기 의원님과 중복이 되는 문제라 별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셨으니까 간단히 말씀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셨던 업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집행되고 정산이 돼서 보고가 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백창민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으로 놓인 사람들이 100여명이 넘어요. 우리시에서 감사를 해서 그에 대한 정산서를 입증하지 못한 농가들이 100여명이 된다면서요. 두 분이 같이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자라고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농가들이 대상농가라고 해서 감사계나 특정 해당 과에서 마치 농가들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정산서를 요구하고 솔직히 말하라는 등 검찰에 고발 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식의 감사는 해서는 안돼요. 보조금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범죄자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가지고 정산 다 받았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면서요? 아무 일 없이 넘어갔는데 다시 감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대상자라고 해서 그렇게 범죄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저희 감사계 직원이 나가서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상중에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특정인을 지목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제가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지 않냐는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민원을 제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마시고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집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렇게 농가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받게 하고 수사를 받게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돼요.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집행을 하든가 정산을 보든가 해야지 농가들한테 책임만 떠 넘겨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관리시스템을 잘 갖추세요. 직원들 한계가 있겠지만 농가들을 그렇게 추궁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집행을 하시면서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농업정책과 이해가 안 가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해갑니다.

○위원 백창민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김제시에서 농기계 박람회 했지요? 문제점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큰 문제점은 아직 발견 못 했는데요.

○위원 이병철
농기계박람회를 왜 농민의 날하고 겹치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문제는 사실은 같은 장소에서 농민의 날 행사하고 박람회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농기계박람회장에 농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관람객도 많이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같이 성황이 되고 그래서 같은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세부적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017년도에 현재는 추진할 계획 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행사를 했으면 항상 피드백을 해서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더 잘되고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 행사를 농민의 날 그쪽에 같이 유치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농민의 날은 이쪽에서 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박람회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쪽에 없었어요. 농민들도 이쪽에 몰리다 보니까, 두 번째 날에는 한산했다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위원 이병철
그 외에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김제시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최대한 노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박람회 개최에 대한 성과분석을 작업 중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잘 검토해서 성과분석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과소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체 하시고 국가예산 확보 내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가예산 확보도 각 부처별로 해서 사업 건이 1〜2건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보시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올해 보조금 총 신청액이 얼마입니까? 단체 수는 몇 개고 사업 수는 몇 개고 총 금액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올해 보조금 총 신청건수는 262건에 135억 5,3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심의회를 해서 227건에 107억 2,200만원은 보조금 심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올라옵니다. 신규사업도 작년부터 보조금 심의회에서 무조건 탈락을 시켜요. 심의회에서 탈락을 시키고 기존 또 신규사업을 다 배제한 것은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힘 있는 데서 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는 몇 군데 통과가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에서 탈락시키지 말고 정말 보조금이 나가야 할 단체나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야지요. 그리고 기존하던 단체라든가 그런 사업도 일몰제를 적용하세요. 아니면 여기에서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무조건 배제를 해요. 올해도 제가 봤어요. 올해 보조금 심의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어떤 논리에서 이것이 심의가 되고 안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월대보름 행사만 해도 그래요. 3군데는 탈락시키고 한군데는 통과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 심의회 할 때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현재 황산달집태우기나 사창산에 태우는 것도 있고 백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월보름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만 지원을 해 주고 만약에 부량이나 죽산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겠다면 전부 지원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월촌에 입석줄다리기 있잖아요. 전수관 있고 거기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다 전통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올린 단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전통을 가지고 행사를 왔잖아요. 뭐라고 항변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대변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 단체라고 해서 쭉 지원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는 단체나 사업은 보조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 올라온다고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힘 있는 부서에서 밀면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신규사업이 다 배제가 됐어요. 물론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민간인들도 위촉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해 주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 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김영자 의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촉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능통한 공무원 출신을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장 그리고 시장측근 이런 분들로 다 12분을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194회 임시회 때 김복남 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정말 예산에 능통한 분들로 위촉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렇게 안 보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요. 그러면 이분들 데리고 계속 보조금 심의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심의회 할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분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3분을 뺐습니다. 3분은 오지 말라고 하고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면면이 검토를 해서 새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에 대해서 말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정말 예산에 능통하고 또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작년 5월 28일 날 공표가 되고 올 1월 1일 부터 변경된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보조금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심의를 거치고 난 뒤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거쳤어요. 올해 1월 26일 날 제출한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안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온주현
그 이후로 하나도 안 거쳤어요. 그리고 다 조례안 개정, 일부개정 다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하자가 있는 행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된 것 다 무효 시키고 새로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어요.

○위원 온주현
서면으로 한 것 의회에 제출했어요? 심의 한 것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심의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위원 온주현
의회에는 보고 안 했잖아요. 의회에서는 보조금 심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으로 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전부할 수 없고 현재 조례개정 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각 실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서류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김제시 보조관리 위원 기능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조례 개정도 법령에 맞게 고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말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여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앞으로는 심의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질의를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이후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경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각종 공모사업에서 시 매칭 비율이 높거나 예산상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사업은 사전 심의를 거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하셨나요? 협의체 구성해서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왜 지난 7월 9일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나요?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예,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획실 협의를 안 받으면 절대 예산을 안 세워 준다고 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칭비율이 시비부담이 많은 것은 절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위 보고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도 띄워서 공모사업을 올릴 때는 저희 협의를 받으라고 회의 때 마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이 매칭비율이,

○위원 백창민
실장님 알아요.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협조를 잘 안 하고 있다고는 것도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예산 배정할 때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각 실과소 예산 받을 때 실장님한테 사정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협조하라는 공문은 무시하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와서 사정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 불러드렸잖아요. 국가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기획실 협의 안 받으면 절대 예산 안 세워준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할 때는 그냥 받아주고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예방하자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리고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만들었다고 하시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임위에 와서도 그렇게 허위보고를 하십니까? 물론 어려움 점도 있다고 본의원이 판단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제안을 둔 것은 지나치게 지방정부에 예산을 떠넘기듯이 하는 중앙부처의 문제점이지요. 얼마 전에도 KBS에서 매칭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다른 인근 지자체도 매칭을 통한 공모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그런 누수현상을 막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도인지 아시지 요? 1년이 됐는데도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의도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제가 보니까 저희들은 협의를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실장님 허위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하고 하세요. 답변으로 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거짓말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실 협의를 안 받으면 절대 예산을 계상을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예산 형평상 보면 공모사업이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작지 않습니다. 한 337억원 되는데 그 돈 전체를 배제를 시키면,

○위원 백창민
알고요. 그리고 17개 사업에 131억 4,3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무계에서 2015년도 국가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339억 2,100만원이에요. 38개 사업 중에, 그런데 시비매칭 비율이 50%, 30%, 20% 어떤 데는 10몇 %도 있어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높은데도 확정되고 매칭비율이 낮은 데도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사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이기에 매칭비율이 높은데 확정이 되고 탈락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 자료조차도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먼저 밝힌 내용 중에 했다고 하는 사실도 아니라고 드러났고 매칭비율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확정되고 탈락했다, 이것은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정확히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점 가지고 지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부분은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하고 우리 지특회계가 있습니다. 지특사업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모사업하고 지특사업 신청 할 때 먼저 실과소에서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올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특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신청을 해서 며칠시간 주고 바로 올리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의회하고도 안 맞고,

○위원 백창민
그런 고충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허위보고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순수국비가 있고 지역 지특이 있고 기금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국가예산 확보하는데도 지특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국가예산 확보 내역에 지특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지특도 보조율이 있고 국비도 보조율이 있고 그러면 국비 보조율 하고 지특 보조율하고 차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비하고 지특하고 사안마다 조금 씩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지특은 김제시로 중앙분하고 도분하고 시분이 실링이 내려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실링 내려옵니다.

○위원 서백현
실링 내려오면 사업 별로 지특은 주민 실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덜게 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사업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제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집어넣을 수 있고 뺄 수도 있는데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국비는 국가사업으로서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것이고 지특은 저희가 실링이 주어진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에 관련된 것은 시도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예산을 확보 하는데 지특은 확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실링이 내려오는데 실링에 맞춰서 요구만 하고 조정은 김제시에서 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특은 내려온 것이 한 284억원 정도 돼요.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지특에 따른 시비부담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특에 따른 시비가……,

○위원 서백현
한 300억원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시비 132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특 부담하는 시비 부담이 132억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전체가 429억원인데 지특이 284억원, 도비가 124억, 시비가 132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지특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보통 교부세처럼 많을수록 좋네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지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도 실링을 보통교부세 요구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는데 얼마 이상 일상감사를 합니까? 일상감사 대상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공사는 7,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3,000만원 이상 그것을,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일상감사해서 감액이 한 92건, 증액이 6건이에요. 우리가 일상감사를 한다고 해서 감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상감사는 물품, 공사, 용역, 민자 이렇게 하는데 두월천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는 11억원 정도 감액을 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당초에 컸다가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인력이 몇 명이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일상감사 인력이,

○위원 서백현
지금 기획실에 토목직이 1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1명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명이 김제시 전체적인 것을 일상감사 하는데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건축직이 하나있고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는 2명이 합니다.

○위원 서백현
형식적인 일상감사 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확보 했다고 100만원 토탈 인센티브 포상 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하고 소설아리랑문학 탐방코스 정비사업,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토탈 인센티브 심의회에서 국도비 선정이 되면 예산을 포상금 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의원님들이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사업은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국장님들하고 양산 갖다 온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 예산 안 세워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왜 인센티브를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국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준 것인데 그것을 따와서 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발생해서 그때까지는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비를 확보한 시점으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했어도 예산 승인을 해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랬는데도 포상금이 나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사업을 해서 사업효과가 난다거나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예산은 의회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확보가 되어야 주는데 저희들은 시점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온 시점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됐어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합당하지 않은데도 인센티브를,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당시에는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도비를 확보했어도 편성이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들은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말 어려운 사업을 따온 경우에 예산을 확보 해온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한 사업을 김제시가 가져 오는 것도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인센티브 지급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이 김제시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더라도 운영규정에 꼭 개선이 되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규정개선에 꼭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인센티브에 대해서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는데 아마 규정이 있어도 원래의 취지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라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과 전부 나눠줬어요. 많게는 2개, 3개도 주고,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건도 어렵고 경쟁력도 심하고 정말로 안 될 사업들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갖고 왔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진작을 높여줘야 하고 이런 포상을 통해서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런데 많게는 몇 100만원, 50만원씩 해서 전부 나눠줬어요. 배급 나왔어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5,200만원이에요. 2015년도 5,200만원을 각 실과소에 나눠 줬어요.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 저런 사업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사업도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준을 바꿨어요. 더 세분화 시켜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때 심의해서 5,2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급한 것은 1600만원 밖에 안돼요.

○위원 임영택
여기에 나온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자료에 6,780이 나왔어요. 여기 규정을 가지고 왔는데 국도비 확보를 어렵게 했다거나 예산 절감을 많이 했다거나 평가를 잘 받아서 수상을 했다거나 현안사업에 유공이 있었다거나 이런 분야만 인센티브를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지급규정이 강화가 되지 않은 기준이라 그렇고 현재 가지고 계신 지급기준은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 얼마 따왔다고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으니까 앞으로 선심성으로 주지 마세요. 규정에 나온 정말로 용도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선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2015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특 예산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284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특 예산만 284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2016년도는 얼마나 편성됐지요? 거기도 한 200억원 가까이 편성됐지요? 자료에는 2016년도 사업이 17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65억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금액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제가 여기에서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지특이 우리시 자율사업도 있고 도 자율사업도 있고 도에서 직접 편성 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특에 목적은 지역주민들의 삶이나 낙후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회계 이름이 바뀝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특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지역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지난번 우리가 교육받을 때도 질의 했는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이나 지역경쟁력 낙후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단체장들의 선심성으로 쓰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면서 쟁점 된 것이 이것이거든요. 우리 의회 하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갑자기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와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패널티를 받으니까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해 요.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너무나 김제 시민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도 있고 사전업무나 이런 보고에 전혀 업무보고도 없이 한번 들어본 바도 없는 사업들이 갑자기 그것도 10억원씩, 5억원씩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가지고 항상 예산심의 때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과의 쟁점이 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지특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 달라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사업들이 가는지 우리도 알자, 갑자기 예산서에 실려 버리면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행정이 오픈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것들을 알고 같이 소통해야 할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서로 소통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편성이 되니까 예산심의 때 문제가 돼요.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문제된 예산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2014년도 여기에서 어떤 과 보고는 얘기 안 할 게요. 그런 사업들이 결국 편성을 못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인센티브 받았던 벽골제 예산, 아리랑사업 이랄지 문학마을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되고 사업 투자대비 효과가 적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예산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편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김제시 지방자치에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 편성 할 때 의회에 보고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고 드리고 어떤 경우라도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나 아니면 선심성이나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지 않고 진정한 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예산이 바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자료를 요구 하나 했었어요. 주민참여 설문조사 20문항을 가지고 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요구 했는데 그냥 20문항해서 예산편성 시 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80명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11월 11일에 했어요. 그래서 36개 사업이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36개 사업 세부자료, 주민설문 조사내용 20문항 자료로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보조금 심의 때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실장님은 심의한 결과만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자료에 104쪽 보세요. 다 달라요. 총괄하고 다르고 또 105쪽에 보면 보조금 신청 및 심의내역하고 다르고 실제로 보조금 심의 결과하고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전에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각 실과별로 취합을 언제 받습니까? 각 실과별로 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취합을 하지요? 언제까지 취합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은 건이 많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하기에 앞서서 다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 에서 올려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 고 하는 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한 15일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5일 전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이미 일찍 받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 책자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취합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올린다고 하면 예전에 받았던 것도 있고 신규로 올라 온 것도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한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제대로 받아서 취합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이 6개 실과소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4쪽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시 인사위원회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직이 5분이지요? 인사위원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총 9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임기가 총 몇 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김제 인사위원회가 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승진의결, 징계의결, 전직시험 이런 것들도 심의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김제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위원회는 7명에서 9명까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 하거나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촉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제대로 된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진임용 심의도 하는데 인사위원 위촉하신 분 중에서 공무원 가족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위원회의 자격을 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연고가 있거나 가족,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배제 시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위촉 시부터 위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 해서 제약을 시키면 과도한 규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공무원 재직 20년 이상 그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은 분들이 퇴직하는데 청내가족이 있는 출신을 위촉했다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인사자료는 사전에 유출이 안 되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그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죠. 내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다 압니다. 그런 사항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30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입니다.

○위원 김경숙
이 위원회 수는 몇 개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위원회 수는 올해 2개 신설되고 2개 폐지되어서 작년과 같이 9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제가 자료를 빼본 결과 작년하고 올해 위원회가 105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도 23개 위원회가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도 39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불합리한 위원회나 중복이 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를 보면 법적근거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경숙
조례에 제12조 1항, 2항, 3항을 보니까 1항에는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2항에는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3항에는 시장은 기능이 유지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생활민원 예산이 1년에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억 5,500만원이죠.
본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13개소에 소규모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대상사업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설계해서 공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별로 안배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단지 예산이 사실은 500만원 미만 소액이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생활민원 해결하는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이 예산이 사실 19개 읍면동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금년에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된 데도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도 생활민원으로 접수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중간점검해서 실적이 읍면동 별로 안 들어온 데는 전화로 독촉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전화로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면에 부탁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한 데는 열 몇 군데 하고 또 10군데 하고, 김제시가 형평성 있게 행정 하는 겁니까? 다른 읍면동은 다른 고충처리 민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전화로 독촉한 바는 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철
본 의원이 작년에 예산 500만원 미만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은 지켜진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1,000만원도 했더라고요. 앞으로 합당한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또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327페이지 시정모니터 구성 및 활동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귀를 열고 여러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7명으로 운영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나병문
홈페이지에서 공개모집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나병문
지역특성, 지역현황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읍면동 당, 인구 당 비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정모니터 활동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현장 확인을 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나 지정과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관련해서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상황이라든가 상황점검표에 의해서 앞치마를 착용했느냐 위생상태, 친절도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미흡한 분야는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원서비스처리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김제시 민원실 민원관련 부서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파손점검도 하고 있고 김제시 홈페이지 개선방안도 의견을 제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시정에 많이 반영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적은 예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제는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호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나병문
방금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음식점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도로안전시설이라든지 여기에는 숫자가 많은데 그런 데에서는 민원이 안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도로안전시설도 17명이 참여해서 47개소를 점검했는데 해당 건설과나 상하수도과 부서에 통보해서 해결을 하게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아무쪼록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았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88쪽 전보제한 인사현황이요. 직원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민원실 가족관계등록이나 이런 데는 1년 6개월, 기타는 1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적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기간 내에서 전보가 된다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전보제한자 중에서 인사 단행한 인원이 14명이었는데 올해는 33명으로 2배나 증가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3명 전보제한자 인사를 단행했는데 201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가 당초 8월 경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늦은 9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전보제한기간 1년을 채우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신규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작아서 전보제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4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인사가 빨리 진행되면서 33명이나 앞당겨서 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한자에 대한 인사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사이동도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게끔 해야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도 떨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자리이동을 할 때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전보제한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고 힘 있고 그래도 누구라도 알고 백이라도 있으면 전보제한에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전보를 시키고 그러한 인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제대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보제한인사 33명 중에 3명은 전보제한기간 내 인사를 강행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명은 제한자 인사사유가 직렬보직인데 그때는 직렬에 맞았는데 이제 와서 안 맞는다고 직렬에 맞춘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 분이 농업6급인데 새만금전략과 아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근무했거든요. 거기는 직렬이 행정직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만금전략과로 전보조치해서 직렬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직렬에 맞았었는데 이제 와서 안 맞아서 다시 이동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초에는 직렬이 불부합 됐는데 이제 부합되는 자리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인사이동을 하시더라도 부합되게 직렬에 맞게 해 주시고요.
물론 건강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사가 원칙이 지켜져야 직원들도 불만이 없고 모든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열심히 일한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면 인사이동 할 때도 직원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그 사람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인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인사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꼭 지켜서 인사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승진서열명부를 왜 작성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온주현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는 인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 사기저하 요인도 되고 업무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를 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그 후에도 계속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날 시정 질문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고 또 시장께서 답변이 일정 부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공감하지 않는,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는 인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

○위원 온주현
앞으로 계속 승진서열명부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답변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신상필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가 올해 업무보고계획에는 뺐어요. 그 업무보고를 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니까 양심상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넣은 것인가, 앞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공감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기준에 합당하게 기준에 맞게끔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일 열심히 하고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승진해야 할 사람이라면 근평을 잘 주세요. 근평을 잘 줘서 승진서열명부 우선순위에 올리세요. 그래서 인사하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똑같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승진시켜 놓고 이유를 물어보면 격무부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승진서열명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 못 하면 무능한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우리 김제시는 서열순위 1번도 승진 안 시키는 게 허다해요. 그리고 답변을 꼭 그렇게 해요. 격무부서라든가 일 열심히 하는 우수공무원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켰다, 앞으로는 근평을 잘 줘서 승진서열명부에 올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승진서열명부에 최대한 반영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김제시는 승진서열명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몇 번인지 다 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승진 때마다 항상 기대치에 어긋나는 인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불만이 많고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측 가능한, 그리고 승진서열명부에 의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진을 시키든가, 그리고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휴양시설 콘도가 어디 어디 예약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개소에 12구좌를 갖고 있고 360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명콘도, 금호콘도, 모항 해나루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청원하고 의원님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요금이 있는데 요금은 본인부담입니까?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본인부담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하면 전직원들이 1년에 1∼2번씩 다 이용하고 싶은 휴양시설 콘도인데 경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여름, 겨울, 성수기, 주말에는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첨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직원들도 있던데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성수기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높은 사람 위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 위주로 해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맞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 김복남
높은 사람들이 양보하고 신규자 위주로 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불평 없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상필벌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격무부서 근무실적 우수자 내용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품위손상자 징벌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이 우리 김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벌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만 5건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감봉, 정직시켰고요. 성범죄자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품수수도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다행입니다마는 음주운전도 5명이면 적지 않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동안 개별인사 고충의견을 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어떻게 반영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사이버마당에 인사에 앞서 본인들의 희망하는 부서나 원하는 데를 게재해서, 사이버인사마당 신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4명이 신청해서 156명을 반영시켰습니다. 비율로는 67% 반영했고요. 참고로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개별적인 고충의견을 잘 판단해서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년 4월 달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격무부서 10개도 선정하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격무부서에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평 할 때마다 가산점 2점씩 플러스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0.4점인데 2014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개정하고 1년이 초과하고 6개월마다 실적가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 적용시기는 2015년 12월 근평 때부터 실적가점이 반영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대 2점까지 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최대 2점입니다.

○위원 김윤진
2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10개 격무부서에 최대 2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많은 융통성이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왜 2점까지 가산점을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최대 2점이고 6개월마다 실적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2점을 따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 김윤진
최대 2점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년 6개월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가산점은 누가 줍니까? 평정자가 줘요? 확인자가 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김제시 공무원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근평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시장이 지시하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위원 김윤진
그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시장님께서 실적가점 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런 것을 최대 2점까지 해 놓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승진한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총 23명 정도 우대했는데 그 중에 15명 정도 승진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격무부서가 어디에요? 10개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청소행정, 교통지도, 농지관리, 건설행정, 교통행정, 장애인복지, 안전재난, 건축관리, 농산담당, 감사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 의원이 알기로는 7급에서 6급도 별로 없고 모르겠네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사무관이나 승진한 분이 안 계시죠? 허울 좋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상이,

○위원 김윤진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허울 좋게 인사관리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서 승진하시는 분들이 하급직만 승진한다면 있으나마나합니다. 사실상 격무부서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청소행정에서는 종종 나와요. 이번에 관리계장하면서 요촌동장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도 2명 있었어요. 강갑구씨하고 이원섭씨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진
강갑구씨하고 이원섭씨는 저번에 시정 질문 때 격무부서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규정을 해 놓고 하나의 빚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된 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규정을 했으니까 이런 곳에 더 선호해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1년에 한번씩 주민과 만나는 대화의 날 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임영택
대화의 날은 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읍면동 현황도 듣고 시정의 비전이나 1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장사업장도 방문해서 주민과의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과의 대화시간이 1년에 여러 번 있으면 좋겠죠. 한번을 통해서 우리 시정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듣고 그런 건의사항이 타당한 건의사항이라면 반영을 시키잖아요. 함께 시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 보면 저는 매년 지역구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들이 너무 소외를 받아요. 파워포인트로 지역사업 한 것 소개하죠? 도로포장 한 것도 하기 전 사진을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하고 나서 파워포인트 보여주던데요.
그러면 모든 사업들은 다 시장이 했어요. 의원들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의원이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님께 너무 집중된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의원들은 1년 동안 성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건의사항도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협약해서 건의사항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이런 것은 개선하셔서, 똑같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관이 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들의 생각도 반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건의사항을 받을 때 그렇잖아요. 물론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필요한 건의사항만 받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안 해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당의원님이나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추가서면으로 내라고 하지 그 자리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하루에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위원 임영택
그날 가서 앉아있으면 의원들은 사업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시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 사업을 시장님이 다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했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399페이지 국내도시 우호교류 하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국내에는 3군데 있고요.

○위원 김경숙
국내외?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외는 2군데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특산품판매와 같이 경제교류 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동해시 하고만, 김제하고 같이 특산품을 교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명절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특산품 판매도 하고 김장나눔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판매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1,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그렇게 되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집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물론 교류가 문화나 체육이나 청소년 이런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특산품판매도해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찾았으면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특산품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를 발굴해서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무기계약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18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환경미화원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63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분들 월급을 소급해서 지급하죠?
2014년도 것을 갖다가 2015년도에, 단체협약이 늦게 되어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계속 그렇게 해왔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윤진
올해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이나 무기계약직 단체협약은 전년도에 해서 당해연도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겁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협상이 안 되어서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저한테 자꾸 하소연을 해요. 협약이 늦어져서 항상 소급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 협약을 일찍 시작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환경미화원도 2013년도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관련해서 판시가 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그게 올해네요. 올해 연초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임금협상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10월 중에 임금협상은 마무리 하려고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는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나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으니까 인사파트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환경미화원은 2년째 안 줬죠? 2013년도부터 안 줬죠? 안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어떤 것을요?

○위원 김윤진
임금 인상된 부분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안 줬잖아요? 계장님이 얘기해 봐요.

○인사담당 송해숙
2015년도에 올랐고 그전에 3년간 지급이 동결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년 정도 기존 임금이 동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실무협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무기계약은 2014년도 것 지급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 것은 지급됐고 올해 것이 지급 안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 인상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올해 소급해서 적용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인사파트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설득력도 부족하고,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이번에 신규자 많이 채용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80명 채용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규자 채용하는데 예측판단을 못합니까?
몇 년도에 몇 명 정년하고, 80명이라는 숫자를 결원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행정지원과를 브레인파트라고 하잖아요.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왜 예측판단을 못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적도 있지만 육아휴직, 명예퇴직, 질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80명 정도 결원된 것이 있어서 도 전입시험도 못 치를 정도로 저희들이,

○위원 김윤진
그런 부분을 예측판단해서 공무원 신규채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내년 6월 중에는 전부 소진이 됩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읍면동이 제일 과장님께서 설득하기 좋죠?
읍면동에서 인원을 빼서 시청으로 올려 보내서, 읍면동 별로 결원이 1∼2명씩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충원이 됐는데 제일 격무부서가 읍면동이에요. 그런 곳에 소홀히 하지 말고 파악을 잘해서 결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하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온주현
일시불로 해요? 분납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매월 납부합니다.

○위원 온주현
일시불로 하면 100분의 3이 감액된다고 하는데 검토 안 해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잘 알아봐서,

○위원 온주현
관련법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00분의 3이 감액된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970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750여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개인의 경영능력 향상이나 김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연수를 가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도 가고 전라북도연맹에서도 해마다 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갔다 오면 그 분들의 연수를 통해서 김제시에 발전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해외 견학하는 이유는 글로벌시대에 따라서 해외견문을 해서 그 쪽에 받아들일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시책성이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함인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갔다 와서도 청원들에게 연수보고를 하게끔 해서 상당히,

○위원 이병철
2014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더 넓은 견문을 읽힐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분명하게 보고서를 통해서 공무원 조직사회가 그런 연수를 통해서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끝내지 말고 보고서라도 잘 만들어서 청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5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법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금 농촌축제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수류문화축제,

○위원 온주현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사업비를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반납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위원 온주현
수류문화축제는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국비 1,500만원 온 것을 반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원 사업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래서 순수한 자체 사업비로 축제를 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실시한 축제는 부서에서 예산 지원해 준 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수류문화축제가 순수 자비로 축제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 됐었어요. 그런데 순수 자비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무슨 기금이라고 하던데 그것으로 지원 받아서 축제를 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 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내년에도 축제공모 또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문은 왔는데 저희들이 마을에 보내지도 않았고 계획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온주현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30억 6,200만원 정도가 돼요. 자료에는 1억 1,600만원이차이가 나요. 왜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운용액에서 당해연도 사용액이 2차보전액만 5,435만 4천원을 기입해야 되는데 착오로 2억 1,900만원이 기재가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과년도수입 1억 1,600만원이 빠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 하반기 이차보전액,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자 이차보전액을 상반기 농협에서 온 공문을 보면 2,6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를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농협에서 온 것은 2,7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저희가 잘못 작성하다보니까 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금은 이차보전액 외에는 전혀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작성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서류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간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율이 5% 미만이에요. 왜 그리 저조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도,

○위원 온주현
길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육성기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상반기, 하반기 이차보전액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액해서 최고 많을 때는 한 8,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금년에는 농협하고 약정을 할 때 5.4%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3.4%는 우리 기금에서 이차보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일절 집행한 것이 없고 이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이차보전액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농업경쟁력제고와 관련해서 농촌소득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 본래 취지를 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특별회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농촌소득원 육성하기 위해서 법인한테는 5,000만원, 농가한테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22농가에 대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는 편에 있고요. 사실은 육성기금이 더 확대가 되어서 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방안이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의견도 충분하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잘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오전에 농업보조금 특정감사를 갖고 질문 드린 것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백창민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저희들이 업체에 제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트 별로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20개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백창민
20개 업체가 되면 이러한 문제점의 원흉이 업체에도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체도 문제가 있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 백창민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이에요.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산보급해서 다 끝났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으로 다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행정이,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과장님,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주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업체도 행정에서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제약을 둔다는 것도 좋지만 사법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의뢰를 하세요. 농가들을 종용을 해서 보조금을 편취하게끔 부정수급을 받게끔 종용했던 정황이 있는 업체라면 고발의뢰 하시라니까요. 수사의뢰 하시라니까요. 왜 농가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됩니까? 그중에는 장애를 겪으며 농사를 지으시는데 보조금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나간 것은 자기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업체로 들어갔으니까 어떤 돈이 어떻게 지급되고 전달되는 지도 모르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감사파트에서나 실무부서에서는 마치 그 어르신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분이 시청 찾아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수사의뢰 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식으로, 농가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자 업자선정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가보조 사업자가,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질문 드린 본지를 잘 모르시네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게만 설명하세요.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그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견제 할 것은 저희 의회의 업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업체에 대한 것은 검토해 주세요. 수사의뢰나 검토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56쪽이요. 사고이월이 되는 사업 있지요? 전북형 슬로공동체 조성사업하고 명시이월 된 지평선살림마을 육성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전북형 슬로공동체 사업은 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농가레스토랑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추진이 안돼서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지평선마을 육성사업 2,000만원은 청하지역에서 마을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지평선살림마을해서 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마을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에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 선정을 해야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을 선정 했는데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대상 마을 선정하는데 철저하게 검증해서 대상 마을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렇게 사업 가져오기도 힘든데 가져왔다고 하면 이월을 시키지 마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2쪽에서 183쪽을 보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하고 인삼 재해시설 지원사업 여기도 사업을 다 포기한 상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82페이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용지에 있는 퇴비공장에서 추진을 한 사업인데 사업추진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현지점검을 나가보니까 사업장 위치가 당초 정해진 사업장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인접부지에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당초 목적대로 그 지역에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으려면 당초 목적한 대로 원 위치로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스스로 사업을 포기했던 사업이고 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승인을 받을만한 입장도 못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업체에서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런 보조사업은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행능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선정해서 사업을 줘야지 막무가내로 선정만 했다가 안 되면 다시 변경해서 또 다른데 이 사람을 또 주시려고요? 사업장 다시 변경해서? 의지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사람한테는 사업을 줄 수가 없지요. 법상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항상 잘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보조사업도 우리 예산이에요.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169페이지, 단체․법인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어떤 곳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이 없는 것은 현장포럼입니다. 마을사업을 가기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성덕 대석․소목산마을, 공덕 마전마을해서 2,1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개 마을이 사업비를 700만원 씩 나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없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데 171페이지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요. 농협이나 법인인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같은 농협인데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농업 법인도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비 쌀 직불금이 올해 얼마였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까지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8년까지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억원을 편성 했을 때, 지금 경작 면적은 어떻게 보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직불제 신청한 것을 보면 19,500ha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0억원이었을 때 ha당 얼마 씩 돌아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0억원이었을 때 35만 7천원 이었습니다. 10억원 정도 올라갈 때 5만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0만원, 45만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80억원일 때 55만원 정도 될 것으로,

○위원 김복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읍에서 출입경작을 하는 농가들이 정읍 것은 시비 지원단가가 높다 보니까 불평이 많은데, 지원금이 대지본위입니까? 대인본위입니까?
원칙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지본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독 정읍만 그렇게 입․경작 농가들한테 시비 직불금을 안주고 해당 시․군 시비 직불금을 주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특이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우리가 정읍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약 140농가로 약 210ha인데, 그 사람들은 67만원을 주는데 정읍에 가서 입․경작을 하니까 정읍에서 자기들이 주는 시비 직불금 67만원을 입․경작한테도 줘야 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이 얼마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5만 7천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35만 7천원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부안도 그렇지 않고 또 인근이 어디 어디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익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고창도 타시군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정읍만 우리 관내 농민들이 정읍에 가서 입․경작을 할 때 불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과장님이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읍시가 직불금을 줄 때 계획을 세워서 인근 시군에 주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정읍시는 예산을 90억원을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2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읍시 땅에서 지급 해 주는 분들, 그분들은 67만원 주고 인접 시군 예를 들어서 전주사람들도 15농가가 정읍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타 시군과 자기 지역농민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타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그 시군에서 주는 직불금을 주겠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바꿔서 정읍 농가가 김제 와서 짓는 사람 있지요? 91농가요. 170ha요. 그러면 170ha에 한해서 정읍에 67만원을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정읍에서 시비 직불제 주는 규정을 어기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아니, 예스 노만 해요. 대지본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정읍시청하고 관계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정읍에서 우리한테 농사짓는 사람은 31만원뿐이 안 주니까 그 사람들도 불평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읍에서 우리가 가서 주는 것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점진적으로 100억원으로 올리면 45만원 정도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 주셔야지 그냥 계시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읍시 실무자들하고 계속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인근 시군과 그런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김복남
제가 정읍시 우천규의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의장님도 대지본위로 줘야 된다고 해요. 대지본위로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70쪽 보면 우리가 축제 때 유기농협회에 지원을 해 주지요? 전국 유기농산물 품평 및 전시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보니까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얼마 지원해 줬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관내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현황을 받아보니까 꽤 많아요. 수도작은 빼더라도 채소나 과수 기타 버섯, 연근, 인삼 종류가 많은데 관내업체들부터 참여할 수 있게 지도를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은 여기저기에서 다 많이 받아가잖아요. 친환경 인증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해 주는데도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올해 것 제대로 집행했나 보다보니까 농촌관광 거점마을있지요? 육성사업이요. 우리가 지특에 와서 올해 1억 8,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고 그리고 1회 추경에 1억 8,100만원을 세워졌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이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촌거점 관광마을은 죽산 내촌마을을 1회 추경에 3억 6,2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이나 방문객 수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촌마을이 선정된 배경은 벽골제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리랑문학마을도 연결되어 있고 소설아리랑에 내촌마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을 갖추고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도 죽산 내촌마을이 좋은 성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추진위원도 구성됐는데 당초에 부지확보는 자부담으로 마을에서 확보를 하게 됐는데 그 옆에 있는 부지를 200평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다 추진하려다 보면 부지가 200평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900평, 1,000평 정도는 확보해야 본 사업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부지 위치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거기에 관여를 해서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주민 간의 마찰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위원장님 하시다가 마을이장님이 마을을 대표하기 때문에 다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은, 추경은 뭡니까? 예산조건이 우리가 의결해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는데 하나도 않고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집행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런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이렇게 터덕거리는데 빨리 쉽게 집행될 것 같지가 않아요. 4개년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 보세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 앞으로 농림부의 계획도 재해가 왔을 때 땜빵 식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재해가 왔을 때 보험을 통해서 농가들이 손실을 덜 보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험액 중에서 반절은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반절은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나요?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30%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100% 중에서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50%가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도하고 시에서 27%, 농민이 2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77%는 보조고 23%는 자부담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영택
면적으로 봐서 가입이라고 해야지요? 가입이 굉장히 적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한 6,400ha 정도 가입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면적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가입면적이요.

○위원 임영택
아니, 벼 면적만 하더라도 20,000ha가 넘잖아요. 그런데 6,000ha라고 하면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안 빼 봤는데 김제 전체적인 면적 농지면적으로 봐서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저조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복 피해가 심하게 발생 했을 때 보험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됐어요. 보험을 들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때 농민들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 드는 것이 손해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건의를 누가 해야 합니까? 농가들이 해야 돼요? 행정에서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행정에서,

○위원 임영택
행정에서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런 많은 품목들이 보험을 들고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왜 그랬는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농림부에 전달하든지 아니면 다른 타 기관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왜 행정은 딱 지원만 해 주고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 봄에 연초에 보험가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도에서도 지도점검 차 나왔는데

○위원 임영택
낮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낮은 이유는 농민농가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오히려 보험을 들어봤자 별 이익이 없으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시책은 그런 시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과장님이 빨리 정리해서 농림부로 건의를 하든 보험부서에 정리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서 개선되게 만들어 주세요.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봄에 도에도 건의했고 농림부에도 건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을 감사에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보험관계는 한번 들어 보지 못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수반 되지 않으니까 보고를 않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잘 해 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박이 5월 달에 와서 일부 면이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확인해 보니까 거기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빨리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많은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되어 있는 보험은 고쳐서 현실적인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2015년도는 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쌀이 풍작은 들었지만 쌀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서 말 그대로 걱정도, 엄청나게 풍작이 들었어요. 말을 못하게 쌀 가격이 떨어졌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쌀은 지평선 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케팅과에서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도움도 주는데 지평선 쌀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대비해 보면 생산면적이나 판매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농시는 자존심이 있는 것이 쌀이라고 하고 정부에 전체적인 면적에 40분의 1을 가지고 자부하는 김제시가 지평선 쌀이라는 하나를 실적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내가 예산 빼봤어요. 1년에 9억원 이상 들어가네요? 지평선 쌀 역사가 10년 이상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10년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쌀 전체면적에 20,000ha 전체면적에 약 6% 밖에 안돼요. 그것도 제대로 팔지 않았어요. 앞으로 자유무역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의 고가브랜드를 양성하는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평선 쌀 내가 알기로는 의정활동하면서 과장만 바뀌면 용역해서 이렇게 재배해야 되겠다, 저렇게 재배해야 되겠다, 수십번의 행정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론은 없어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김제시의 자존심을 걸고 지평선 쌀 판매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5년도 수매계약을 보면 어디 한군데는 제외 됐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한군데가 없어졌네요? 새만금은 제외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새만금농산이 금년에 단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5개소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를 보면서 김제시 농시가 수십억원의 농업에 대한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서도 성과는 없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성과 내기는 힘든데 공무원들의 무한한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올해는 단백질함량으로 보조금을 준다고 했어요. 단백질함량이 어디어디 이름을 밝히면 각 RPC 경영에 문제도 있으니까 최고 적게는 81. 7% 까지 나왔어요. 90.2%가 가장 높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평선 쌀 생산에서 부터 관리유통 이런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서 쌀이 풍년이 들고 남아돌아도 김제 쌀은 정말로 전국을 대표하는 지평선 쌀로 만들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지평선 쌀에 대한 명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의원님들도 잘고 계시다시피 금년부터 집단화로 해서 지평선 단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차라리 이런 결과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1,300ha내지 1,500ha 되거든요. 직불제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산 투자대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평선 쌀 하나 만큼은 김제시에 자존심 있는 브랜드니까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 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설치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중지 원이나 편중지원 되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나 들었네요. 중복되지 않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가 있고 실적은 그 반도 못 미쳐요. 등록한 것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사업이 금년 6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스템이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납품이 됐는데 운영하는 기간은 지금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4〜5개월 밖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이전부터 한 것하고 해서 쭉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것 입력 작업을 하다보니까 입력 작업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완료가 안 돼서 50% 정도 입력이 됐거든요. 최대한으로 해서 금년 이전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입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10년도부터 대상자하고 실적은 2010년도에는 그래도 양호해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이전까지 대상자는 많은데 등록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농업파트에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업무가 대상사업도 많고 수혜 대상자도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입력 작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금년 말까지는 전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중복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좋은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내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도 선정하기 전에, 내년에 또 보조금 대상자 선정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이분들도 선정만 해 놓고 내년에도 또 계속 밀려나가면 중복지원이 되는지 편중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말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보조시스템 납품 이후에는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센터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력을 안 하면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요. 농업정책과에서 다 통합적으로 해서 5개과가 네트워크로 구성이 같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 입력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입력하다 보면 중복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입력 몇 %나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입력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점검은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스템의 관리가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입력하면서 자동적으로 떠야 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3년 것에서 4년 것까지 관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기존에 지원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안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에요? 농업 보조금 주면서 몇 년간 기간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기간 내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4년 전 것부터 색출해서 다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러니까 이미 중복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 중복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그만하세요.
그리고 110농가가 수사 받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체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업체 명단 다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 앞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백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수사의뢰 해야 맞아요. 왜 농민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합니까?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마무리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순진한 농가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시작했던 사람들 이 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업체들 다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김제시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 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 못 해요. 전혀 못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체 바꿔서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수사의뢰해서 농가들이 피해 보는 만큼 똑같은 형평성을 유지 해 줘야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업체명단 자료로 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직불금에 대해서 시 직불금 현재 75억원 나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70억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향후 몇 년간 100억원 만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매년 10억원 씩 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서 몇 년간이요? 3년간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18년도에 100억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끝나겠다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전에 김제시농민회에서 요구했지요? 얼마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민회에서는 30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간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예산으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우리시에서는 2018년도까지 100억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 농민회하고 협의 했을 때 2017년도까지 1년을 당겨서 100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에 85억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20억원씩 올려서 앞으로 5년간을 더해서 100억원을 증액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철이 되지 않고 외부에서 농민회 단체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것이 관철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외부단체에서 농민회에서 얘기하면 김제시가 흔들려서 넘어가고 의원들이발의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혀 관철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고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계획을 길게 잡아서 꼭 100억원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어요. 나가지 말 곳도 나가 있고 이런 예산은 2군데만 줄이면 1년에 10억원씩 더 증액합니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소장님도요. 소장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들어 내서 방안을 만들어줘야 맞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72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RPC에 채종포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아까 임영택 의원님 말씀에 새만금농산이 단지를 않는 다고 빠졌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2015년도에 포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새만금농산에 RPC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 얼마 받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들을 받는 이유가 지역농민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고품질 쌀 생산하라고, 제가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지역민들이 새만금농산하고 함께 안 가려고 해요. 저는 행정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말고 진짜 지역농민들,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RPC하고 관계설정을 잘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를 않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만 챙기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아무 이득이 없고 귀찮기 때문에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해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누차 얘기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지역 농민과 가야한다. 대표적인 것이 RPC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옥구에 J RPC 얘기도 했습니다. 선도적으로 리더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지요? 220쪽에 농업회사법인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개요에 CO2, 천적이 뭐예요?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것은 파프리카 농가에 양액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해 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프리카가 관내에서 9개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정도 지원해 줬고 금년에 자재비에서 일부는 선별기 지원해 줬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농민들이 생각하기에 보조사업이 일부개인이나 법인한테 편중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양액이나 CO2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 해 줘야 돼요? 파프리카 쪽에 다 들어가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 사업은 파프리카 재배농가한테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이 2억원이 서서 지원해 주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왜 파프리카만 해요. 비닐하우스는 안 해요? 다른 작물은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파프리카가 일본에 수출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수출에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법인에 지원해 줬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지원하더라도 다른 시설하우스하고 차별화 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49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위원 김복남
몇 톤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1,5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500톤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킬로그램 당 수거를 얼마씩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상, 중, 하로 나와 있는데 상 60원, 중 50원, 하 4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상이 얼마요?

○환경과장 전기택
60원,

○위원 김복남
또?

○환경과장 전기택
중이 50원, 하가 4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평균 수거단가는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50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0원 이상 주는 데는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몰라요?

○환경과장 전기택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원 이상 주는 데가 진안, 장수, 임실인데, 그리고 시군별 30원에서 140원까지 수거예산이 5배 가까운 천차만별이거든요. 우리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9,1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9,100만원에 1,500톤을 수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급대상이 문혜란 외 5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이 사람들,

○위원 김복남
개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고물상 집합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이것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주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서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서 집합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집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로 갑니다. 거기서 킬로그램을 재서 상품을 보죠. 거기에서 책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지급합니다.

○위원 김복남
1,500톤에서 우리는 수거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수거량은 100%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라북도 평균입니다마는 63%로 봅니다. 농업용 폐비닐이 100% 수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이야기 같고, 단가가 싼 데는 수거가 안 됩니다. 100원 이상은 된 데는 수거가 많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용 폐비닐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더 책정해서 200백원은 못 하더라도 100원 이상 150원 주는 데도 있는데 50원 평균으로 줘서는 수거가 안 됩니다. 100원이라도 줘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517쪽 세외수입 체납현황에서 세외수입이 3,115만 6,000원 있네요? 납부태만이,

○환경과장 전기택
납부태만이나 이런 것들 전부 압류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압류를 다 해 놨다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압류했으면 납부는 언제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계속 납부를 독촉해도 안 내는 사람들한테는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기타 납기 미도래라고 표기했는데 납부가 도래하지 않는 것은 체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현재는 완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보고 작성 시 신중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납부태만은 담당자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세외수입이 시세에 중요한 한 부분이니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월 17일 날 제가 시정 질문 한 것 있죠?
혁신도시 인근 냄새 때문에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혁신도시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김제시가 여러 가지 개발권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는 데 냄새 때문에 피해가 간다면 시에서 어떤 대책으로 가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단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렸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저희가 설득해서 미생물제를 축산진흥과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라북도, 환경청 저희들이 단속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그쪽에서는 냄새난다고 아우성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관리 소홀히 하면 그냥 다시 또 안 보는 새에 그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배출하고 그러잖아요. 퇴비공장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축산폐수를 버리는 데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도와 저희와 환경청 3군데서 나와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업체에서 불만도 많겠죠. 관리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자료 523쪽이요. 2014년도에 비해서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러는지 반절 이상 차이가 나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청소행정계장님이 각 읍면동 다니면서 선별이나 재활용품이나 불법투기 쓰레기 버리지 마시라고 호소도 하시던데 김제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재활용품 선별이 낮은 비율은 왜 그러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올해에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빼기 전까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미화원들이 그동안 집단 쪽으로 근무를 안 한 적도 있어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못하다 보니까 선별작업을 못해서 실적이 부족한데,

○위원 백창민
수거는 다 해오셨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하고 있는데 선별장이,

○위원 백창민
쓰레기 발생량하고 재활용품 선별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검사도 하시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도감사도 받고 있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판매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낮지는 않고요. 올해 특징이 고철 값이나 폐휴지 값들이 인하되었어요. 그 전에는 고철이 킬로그램 당 100원이었다면 지금은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50% 다운이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요구한 적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그 자료에는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환경과장 전기택
예를 들어서 그런 폐지 값이나 고철 값이 다운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타 시군과 비교해 볼만한 사항이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 폐기물처리 관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폐기물관리업체는 42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42개 중에서 자료에 보면 23군데만 지도점검 실적이 나와 있어요.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에 나온 과태료가 공해배출 부과금은 아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공해배출 업소 중에서 공해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배출부과금이라는 것은 기준치를 오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메기는 것이고 과태료는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공해배출업소가 도 관장하는 업체가 있고 시 관장하는 업체가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도 관장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도 관장업체라는 것은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는 저희가 처분권이 없습니다. 순동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도에서,

○위원 서백현
도에서 관장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도에서 관장하고 우리시에서는?

○환경과장 전기택
시에서 산업단지를 뺀 모든 업체들,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을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도 한단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주기적으로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행정처분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형사 처벌은 저희들이 자체 검찰권이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해서 검찰청에 송치합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규사항 같은 것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공해배출업소가 민원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만경대동단지 경우에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민원도 현장에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 보자고 해서 나가봤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반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정김제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대기배출 시설을 가진 업체가 몇 군데나 돼죠?

○환경과장 전기택
179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수배출 시설은 몇 개 정도나 돼죠?

○환경과장 전기택
그것도 20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굉장히 많아요.
이 자료를 봤는데 공해배출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공해배출 업체에서 민원이 발생할 정도가 되면 지도점검 사항에 나와야 되거든요. 지도점검 사항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2월 12일에 32개소 단속해서 1개 적발했고 4월 3일에 8개소 단속해서 1개 적발했고 7월 10일에 2개소 단속해서 1개 적발했고 8월 10일에 19개 단속해서 2개 업소를 적발했어요. 총 61개 업소를 단속해서 5건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폐수배출시설을 합치면 350개 되는데 61개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거나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통합지도점검 규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한번에 가서 전체를 다 보라는 것이 통합지도점검입니다.
어떤 공장에 가 보면 대기, 수질, 폐기물이 있을 때 한번에 가서 여러 번 업소를 가지 말라는 취지에서 통합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한정된 공무원 가지고 350개 배출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어쨌든 지자체로서 환경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수시점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갈 때라든지 장마철에는 배출에 위험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요. 정기점검도 아니었고 수시점검도 아니었고 이런 규정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맞죠?

○환경과장 전기택
추석 때나 장마철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단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속이 한꺼번에 안 된다니까요. 350개 중에 61개 밖에 안 됐어요. 문제가 있어서 61개만 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단속건수가 적다는 거예요. 일단 정기점검도 잘 하시고 규정에 의해서 수시점검도 수시로 위험한 배출업소를 가서 미리 보실 때는 보셔서 장마철이랄지 사람이 많이 오는 추석이랄지, 우기철이랄지 이럴 때 배출업소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자료를 보니까 환경평가위원회가 있네요? 1년에 며칠이나 회의개최 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2014년에 가축분뇨증설공사 때 서류심사하고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게 유명무실하잖아요. 꼭 있어야 하나요? 법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서류심사 해도 수당 드리죠?

○환경과장 전기택
공무원들한테는,

○위원 김윤진
아니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는데 일반인들한테?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회의를 개최하는데 왜 수당을 지급하나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설명하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서류심사는 안 합니다.

○위원 김윤진
쓰레기불법투기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20만원, 21만원 이렇게 부과하네요. 규정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만원, 21만원 가지고 압류를 했는데 어디에 압류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보통 자동차에,

○위원 김윤진
압류라는 것이 체납액이 적으면 지침 상에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세정과 지방세법에 의하면, 잘 알아보시고 적은 금액인데 압류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고,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화장실 15동 설치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계약할 때 입찰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입찰로 합니다.

○위원 김윤진
460만원씩 입찰을 따로 따로 했어요? 시내권하고 벽골제하고.

○환경과장 전기택
시내권에 하는 것들, 늦게 발주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줬고 축제 때 벽골제에 하는 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권 것을 보면 467만원 정도 더 많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가격이 더 높다는 것이죠. 벽골제는 450만원 정도인데 벽골제 것이 더 좋잖아요. 시내권에 있는 것은 작던데 왜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아무래도 입찰했더니 싸게 단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내권 것은 1칸, 2칸 있는데 벽골제 내에 설치한 것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는 가격이 싸고 시내권은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에,

○위원 김윤진
벽골제 것이 훨씬 좋아요. 제가 다녀봤어요. 앞으로 계약할 때에는 입찰가격을 참고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계약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를 낭비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음식물처리장 화재 났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보험금은 어떻게 마무리 지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조금 더 타려고 지금까지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위원 김윤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줄다리기 하다가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다 되었죠?

○환경과장 전기택
1년 못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1년 거의 다 되어 가잖아요. 작년 겨울인가, 그렇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보험계약도, 보험계약 할 때에도 이상해서 그쪽에서 안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세부사항으로 기재하고 보험약관도 잘 찾아서 보험을 드려야 하지 우리가 얼마 정도 5억 얼마, 보험회사에서는 얼마 정도 보상해 준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전기택
1억 미만으로 보상해 준다는데 저희가 1억 이상으로 달라,

○위원 김윤진
보험을 꼼꼼히 챙겨서 했더라면 전액보상을 받을 텐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험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회계과 할 때 질의하겠지만 보험도 꼼꼼히 살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직접 관련되는 부서이니까 머릿속에 해 주시고, 폭스바겐 디젤차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 하죠?

○환경과장 전기택
폭스바겐이요?

○위원 김윤진
예, 디젤차.

○환경과장 전기택
디젤차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안 하는 것 있는데, 계장님!
김제시에 몇 대나 돼요?
저는 그래요. 폭스바겐 회사에서 디젤차를 조작해서 무슨 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안 한 것은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은 폭스바겐회사에서 해야 되고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오염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거기까지는,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 잘 해석하셔서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폭스바겐 조작된 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실적을 올리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관계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홍익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폐기물 인허가,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니까 홍익에너지 말고도 연정동에도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박두기
군산, 전주, 익산 관계 인접 시에서 우리시로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시설이 현재 있는 시설로 가능하지 못한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홍익에너지 건도 보면 그 회사에서는 충분히 김제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폐기물처리업소로 충분하다 그렇게 표출했고 지금은 우리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배출업소 건으로 충분히 우리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자료가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홍익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재판 중인지 사업포기 했는지.

○환경과장 전기택
홍익에너지는 부적격 통보를 했는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인근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고물상 업체가 많이 들어오듯이 폐기물 업체들이 다수로 진입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환경미화원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노조도 있고?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환경미원화원들과 소통을 잘 하십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처음에 노조가 결성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다행이고요. 환경미화원은 우리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서백현
그 분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고, 근로여건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소통해서 교량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미화원 작업복을 구입하는 관계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선호도 조사를 해서 선호하는 작업복으로 구입해준 적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소통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을 2명한테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급액이 10만 8,000원, 12만원 기준이 뭡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포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에 대한 30%이니까 과태료를 매긴 사람이 있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 단위로 2건만 신고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타인이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 별로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조사가 된 것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민원이 생기면 가서 직접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장갑을 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지금은 지능적으로 해서 영수증이나 그런 흔적을 안 남깁니다. 혹시 영수증이 있으면 적발하는데 갈수록 지능적으로 되어서,

○위원 김복남
제가 현장조사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몇 군데씩 다수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 조사해 보시고, 업무보고 하실 때 CCTV로 하신다고 했는데 CCTV 있는 줄 알면 저쪽으로 버리면 되지 굳이 그쪽으로 버려요. CCTV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예 면단위로 쓰레기 투기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버리도록 어떤 고민을 하셔서 대안제시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CCTV로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문제가 고민스러운데 적판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와 맞지 않거든요. 종량제라는 것은 버린 만큼 돈을 낸다는 것인데 장소를 지정해주면 옛날처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가능한데 현재는 엇박자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안 된다면 고민하셔서 대책을 만드셔야지 사흘 후에 가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치우는 청소 하시는 인부들도 한계가 있고 가서 보면 여름에 보면 썩고 구질구질해서 어떻게 치우는지 모를 정도로 쓰레기가 썩어서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텐데 예방은 안 되고, 어쨌든 좋은 생각을 깊게 하셔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쓰레기 문제는 CCTV이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본 의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불법쓰레기 문제가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CCTV가 설치되면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법적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고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반 주민들이,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표현을, 주민들이 영수증 같은 것은 거기에 안 넣고 버린다고 하는데 표현에서 지역주민이라고 국한 짓지는 마시게요. 지역주민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트럭을 이용해서 가전제품이나 장롱 이런 것을 직접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버리면 옆집 사람이 신고할 겁니다. 표현을 지역주민으로 국한하지 마시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폐기물처리업체 기술점검 실적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료를 보니까 전에도 주문했던 것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자체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끝나요. 또 개선명령 내리고 청결유지명령, 300만원 600만원 과태료부과, 좀 더 강력한 처벌방법은 없나요?
검찰에서는 환경사범을 굉장히 중하게 다루는 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검찰 고발까지 한 사례는 없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위원 백창민
특사경 몇 명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이요?

○위원 백창민
예.

○환경과장 전기택
5명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검찰 송치합니다.

○위원 백창민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도 주문했죠? 블랙박스를 이용한 적발, 투기사범도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특정업체 지명은 안 할게요. 너무 미온적 행정처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64명이고 미화원 되기 전에 5명이 있습니다. 총 69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조가 결성되어 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조가입 했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51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추석명절하고 지평선 공휴일 때 문제가 있었죠?

○환경과장 전기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추석명절하고 지평선축제 때 노조에서 얘기가 안돼서 저희들이 인력사무소에서 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조가 결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자기들이 평일 날 쉬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추석명절 때나 축제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후에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외부에서 용역인원들 보충해서 쓰실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돕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춥든 덥든 간에, 제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제가 새벽에 나왔더니 지평선축제장에서 쓰레기를 계장님이 줍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휴일 날 대체근무 이것 가지고 노조에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평소부터 지도개선하고 그랬을 때 방법도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지평선마케팅과
다음은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평선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에 관련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 제가 업무보고 때 주문한 자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서울지역에 홍보를 했을 때 이쪽 지역농가로 주문이나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겠지요? 그런 것이 실적이 있는 가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었는데 (서류를 들면서) 이 한 장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위원 백창민
자료가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료 수치는 안 나오고요. 영상이나 아파트승강기로,

○위원 백창민
홍보를 했다는 실적만 나오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2013년도에 지엠애드라는 회사가업체가 사인파크이십일 이라는 회사가 나눠서, 지엠애드라는 회사가 4,500만원을 했어요. 2014년도에도 지엠애드라는 회사가 4,000만원 어치의 홍보를 했어요. 2015년도에도 지엠애드라는 회사가 2,200만원, 지엠애드라는 회사가 그렇게 홍보에 관련 된 일을 잘하시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2013년, 2014년도에 지엠애드에 2번을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자체 내에서 해서 2015년도에는 업체를 2개로 나눴습니다. 전문가 업체로 그래서,

○위원 백창민
과장님이 2013년도에 안 계셨던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014년도에 지엠애드로 했어요.

○위원 백창민
나눠서 쪼개서 줬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백창민
4,500만원을 1,500만원 씩 3번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자체 지적을 해서 2015년도에는 2개 업체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엠애드라는 회사에 너무나 많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효과를 생각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줬냐고 하니까 나눠서 주셨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류검토 결과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 백창민
수도권 시내버스 외부랩핑 광고거든요. 어떤 효과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 부분은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거든요. 노선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그것은 있었거든요. 그것은 서울시민들이 판단할 사항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잘했다는 결과는 얻고 왔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 브랜드가 수도권 버스에 붙여서 돌아다니니까 눈에 띈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김제시 홍보가 들어 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홍보물이니까 눈에 쏙 들어 온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그렇게,

○위원 백창민
제3자 입장에서 보세요.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이니까 그 시각에서 보셔야지요. 지엠애드라는 회사가 계속해 오는 이유가 뭔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서울에서,

○위원 백창민
어떻게 해서 들어온 업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은 김제 고향분이고요. 이왕이면 업체를 외지분 주는 것보다 고향,

○위원 백창민
아, 출향인 이시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업체로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관리 감독이나 홍보 면에서 그렇게 고향 출향인사여서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효율성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단순하게 홍보해서 신문광고 한번 낸다고 해서 얼마나 고구마가 많이 팔리고 쌀이 많이 팔리겠습니까마는 효과적으로 김제에 있는 브랜드 지평선이라는 브랜드가 각인이 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피드백이 올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웰빙 황토고구마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단 운영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백창민
웰빙 고구마 사업단 우리시에서 만드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도 지특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사업단이 구성이 돼야 거기에서 집행이나,

○위원 백창민
실질적으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같이 협력체결을 하고,

○위원 백창민
조합이랑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지 평가라든가,

○위원 백창민
판매는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판매는 조합에서 합니다.

○위원 백창민
수익은 조합에서 가져가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농가들한테 환원 시켜줍니다.

○위원 백창민
지특 예산으로 해서 내부 운영비까지 주게 되어 있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거기에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를 광역시라고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북도를 벗어난 지역을 광역시로 큰 대도시를 말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공동브랜드 광역시 홍보 예산을 세워줬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전라북도에 있는 신문사들을 과장님이 임의대로 나줘 준 것인지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전민일보, 도민일보, 새전북신문사 거의 2013년, 2014년은 거의 우리 도에 썼어요. 이것이 광역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는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뉴시스전북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인터넷 배너광고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터넷 배너광고라도 예를 들어서 전북뉴시스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줘도 다 엉뚱하게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홍보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부족하시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지평선마케팅과는 지적을 하는데 별거 아닌 데도 290쪽하고 293쪽까지 보시고 295쪽도 보세요. 297쪽도 우리가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정산을 합니까?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지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는 일단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정산을 받아야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중에 차후 증빙서류를 받는 것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받는데 보조사업은 저희가 검토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나 거기에 따른 서류들이 잘못 확인을 하면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따지다 보니까 먼저 정산을 받고 지급을 하는 것이 맞겠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정산이 가능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 합시다. 우리가 공동브랜드 판촉행사도 하지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예를 들어서 통장사본 다 받아서 정산을 해 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사업에 보면 경상사업은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하게 되어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선지급도 있고 후지급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민간자본은 정산 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먼저 정산을 하고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완벽하게 서류검토가 이루어지지 나중에 지급하고 나서 정산 받으면 행정공무원이 끌려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은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정산 후 지급을 하고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선 지급하고 후 정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정산도 마찬가지에요. 날짜가 정산이 먼저 되어 있고 지급이 나중에 되어 있어 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도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틀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부터 제대로 조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대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조례를 개정 했어야지 다른 부서는 다 개정 할 것하고 예를 들어서 알기 쉬운 조례 법령에 안 맞는다거나 상위법에 어긋난다거나 다해서 조례가 올라와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1년 동안 조례를 개정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바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82쪽, 283쪽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최사유없음” 해서 전혀 운영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보면 쌀 브랜드나 공동농산물 공동출하 확대해서 사업비도 지원됐고 백구나 광활 주 농산에 지원 해줬잖아요. 고품질 쌀 브랜드도 육성사업도 하는데 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도 이런 때 회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는 회의를 안 하니까 위원회 근거, 이런 개최를 안 하려면 조례에 있더라도 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에요. 로컬푸드 소규모지원사업도 개최사유 없다고 했고 농산물산지유통 관계도 회사 설립하지요? 그런데도 전부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위원회를 의원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적절한 필요성을 아직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라고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정도는 한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가품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동브랜드 상자 제작을 하면 일정한 수량만 제작할 것 아니에요. 추가할 때 이런데는 않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위원 박두기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우리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통제를 해야지요. 추가로 제작할 경우 에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출하품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상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박두기
고품질 쌀 육성사업도 추가로 되는 거예요? 그전부터 사용해왔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전부터 해왔지요.

○위원 박두기
이렇게 위원회를 조직하고 안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이번에 변상금을 시설원예농가에 많이 부과가 됐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딸기나 토마토 생산농가들이 대부분이지요. 그 농가들이 많게는 3,000만원 이상 6농가, 최고 많게는 7,000만원 정도 먹었는데 이런 농가들이 어떻게 수확을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조공법인에 2억원을 해 줬잖아요. 간접 수수료 비율에 대한 농가들한테 박스 지원비로 나갔어요. 박스제작까지 해서 상표까지 붙어서 나갔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농가들이 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조합에서 공동으로 배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염려스러운 것이 3,000만원, 7,000만원 변상금을 내고 농가들이 어떻게 운영 잘 할지 심히 염려스럽고 여기에 대한 조공법인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변상금은 분납도 안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일시에 내야 되는데 일시에 다 내고 무슨 의욕으로 농사를 짓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농가에 대한,

○위원 박두기
아니, 대책은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 우리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업 총 금액이 30억원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2012년에 6억원, 2013년에 10억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16억원 사용하고 14억원이 남았지요.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 말씀 드릴게요. 우리밀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생겨서 14억원이라는 국고로 환수해야 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우리쌀, 우리밀을 상품화해서 우리쌀도 소비하고 우리밀도 소비하자고 해서 벽골제쌀가공협동조합 정회헌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기 2014년 8월에 의원되고 나서 동김제 로컬푸드에서 도청 최재용 유통과장님, 그리고 김선구 그 당시 유통계장님 지금 축산과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병진 도의원님, 양운엽 과장님, 이승엽 계장님, 저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우리밀하고 우리 쌀국수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되는 줄 알고 저도 했는데 중간에 우리밀 이재병 회장께 전화가 왔어요. 그 사업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그 사업은 우리 쌀하고 우리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계장님 불러서 물어봤더니 정회헌 벽골제쌀가공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서 우리밀로 넘겼다고 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정회헌 조합장이 개인이 어디로 넘기고 할 수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 이병철
물론 넘기는 데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무산되고 그 사업이 오성제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14억원 해서 자본보조 7억원 경상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316쪽에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그 현황이 지금 정확히 맞습니까?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지적 할게요. 금년에 우리밀 축제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예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제가 축제는 반대를 시켰어요. 그렇게 의미 없는 축제를 하려면 않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현실성에 맞게 홍보 쪽에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마케팅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이 곧 사업이 완료가 되면 쇼핑몰 전문방송으로 아마 우리밀, 우리밀 네트워크 오성제과 제품이 쇼핑몰에서 홍보가 될 거예요.

○위원 이병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하는데 이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맞는 것이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자료를,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위원 이병철
오성제과 개인한테 우리밀 약과를 한다고 14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 줄 수 있는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자본보조 7억원이에요.

○위원 이병철
나머지 하드웨어 7억원, 소프트웨어 7억원이라면서요. 그런데 오성제과는 이미 밀로 만든 약과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7억원을 투입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도 현장을 가봐야 할 것이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향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실행 못하는 것을 이렇게라도 마무리 해서 이것 사업을 못하면 김제시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데 다행히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낭비된 예산이 어떤 개인 법인한테 엄청난 돈이 가고 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약속 드렸잖아요. 일몰제로 가겠다고,

○위원 이병철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우리 쌀도 소비하고 우리밀도 소비 할 수 있는 국수공장을 하나, 그때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기금이 있는 줄 알았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오성제과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쌀 소비촉진도 위하고 2016년 업무보고에 벽골제 주변에 쌀 가공단지를 조성한다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막걸리나 있고 떡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누룽지가 주더라고요. 지금 누룽지 공장이 김제에 몇 개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포함해서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시장조사 잘하시고 정말로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쌀의 소비 트랜드를 개발해서 그런데 정책적으로 세워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웰빙황토 사업단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데 홍보마케팅 고구마 가공을 했는데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것이 개발됐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고구마 오색떡하고 고구마 앙꼬,

○위원 백창민
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빵 안에 들어가는 앙꼬 있잖아요. 그 제품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제과로 해서요.

○위원 백창민
그것이 개발한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개발단계에 와 있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원 백창민
출시는 안 하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출시는 안 했지요. 공장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나올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과장님, 공덕 면사무소 뒤에 있는 고구마 가공시설 가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가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 어떻든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라남도 사람인데요.

○위원 백창민
해남에서 와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해남에서 왔습니다. 자기자본 다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는 고구마를 통해서 엄청난 개발품을 만들고 있던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굉장히 우리 김제시에 서운해 하더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이유가 있어요.

○위원 백창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웰빙고구마 사업단하고 경쟁이 될까봐 그렇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았으면 그쪽에 해 주려고 했는데 법인이라든가 여기에온 시기가 늦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로 온 사람을 바로 줄 수는 없잖아요.

○위원 백창민
이번에,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올해 들어왔어요.

○위원 백창민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 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 엄청난 것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상품도 다양하고, 그런데 김제시하고 지평선마케팅과하고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 표현을 빌리자면 배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에서, 김제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투자도 하는데 배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고 했더니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만의 주장일 테지만 의회에서도 기업을 하기 위해서 김제로 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서 혜택을 줘서 김제에서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농민농산에 고구마 클러스터가 갔었어요. 그분이 그분한테 속여서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 주겠다, 자기가 이렇게 보조사업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겠다 작위적으로 이면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내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커트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왜 시기가 안 맞는다고 금방 그렇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매출액이 있어야 한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별도로 보고하고 조금 더 많은 농가들한테, 그분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 출시해서 상품판매 한다면 농가들은 더 많은 고구마를 납품할 수 있고 소득도 많이 오를 것 아닙니까? 고구마웰빙사업단 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데, 고구마웰빙사업단은 제가 지난번도 질문한 것 있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상품개발 앙꼬 개발 하는데 3,000만원 들고 홍보한다고 이렇게 들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가 의원님들하고 약속 드렸잖아요. 사업 후 정산이 끝나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작년에 감사 때 지적사항 하나 있지요. 지평선마케팅 어떻게 공교롭게도 과 이름하고 똑같아요. 영농법인이지요? 지평선마케팅과, 2008년 11월 달에 자부담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시설 개설비 보조를 해 줘서 시식코너 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2008년 12월 달에 2억원을 또 줍니다. 박용덕씨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때 바로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009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박용덕에서 김 누구지요? 그런데 바뀌었으면 바뀐 소유자하고 다시 전세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11월 25일 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1월 15일 날 계약완료가 끝납니다.

○위원 김윤진
올해 며칠이에요? 19일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청구할 때는 박용덕이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데 바뀐 소유자한테 안 했잖아요.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는 건물에 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법무사를 가서 자문을 받았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하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은 누가 가져가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하면 2순위로 밀릴 수 있다, 지금 1순위로 되어 있는데 뭐하려 무리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뭐 하러 손을 대냐, 그리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회수하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 과정에서 법적인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박용덕씨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그 물건에 근저당설정은 해 놨는데 바로 2009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뀐 김 아무개하고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어요. 직원들 직무유기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사항은 법무사에 상담을 해서,

○위원 김윤진
우리가 회수 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지만 그래도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본의원이 2014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 거예요.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 관계가 나는 박용덕이 하고 모르겠다, 박용덕이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법적소송을 하더라도 기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에요.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회수 안 하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법적으로 경매 쪽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 김윤진
경매가 쉽게 끝날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시장님한테 모든 사항을 말씀 드리고 결재를 받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도 내준 것이 없고 그리고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시식코너인데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계약을 않겠다, 일단해서 최후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시식코너를 않고 개인사업 이득을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식코너는 한쪽에 놔두고 거기에 개설도 않고 몇 년 동안 2008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년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몇 년 동안 그렇게 놔둬도 공무원들이 그냥 놔뒀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얘기해 보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의원님 지적사항 대로 11월 25일자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않고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회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년도에 농산 파프리카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산이 여러 지역에서 파프리카를 수집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포장재를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박스비가 나가요.

○위원 김윤진
만일 그 농산 측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 하잖아요. 일본에 수출할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들여온 파프리카보다 조금 적게 받는 것이지 자료를 요구했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요구를 않고 박스를 지급을 하냐,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똑같이 농산에 집결을 시켜서 수출을 하잖아요. 농산에서 똑같이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박스 값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박스비를 제외 시켜주는지 아니면 똑같이 타지에서 들여온 파프리카하고 똑같이 수수료를 징구하는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이렇게 돼요. 일본수출품이 있고 관내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충남하고 들어오는데, 지금 수출비율이 50대 50으로, 그전에 8대 2였는데 지금은 많이 다운돼서 50대 50,

○위원 김윤진
그 얘기가 아니고 포장재만 얘기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관내 농가한테만 지급하고 전체 수수료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한테만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 근거가 있냐는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파프리카에 대해서 포장재를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303페이지 민간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보조단체 10개중에서 평가결과 A등급이 4개, B등급이 5개, C등급이 1개 나왔어요.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 품목을 A마트에서 했을 때 현수막이나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 제대로 나갔는지 평가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을 개선하지 않거나 또 차등지원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2015년도 지평선공동브랜드판촉행사 지원 보조금을 받은 7개 조합법인 중에 보조금이 똑같이 7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등급에 관계없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그것은 제주도 김제농협만 말씀 드렸잖아요. 사전에 특이사항만 말씀 드렸잖아요.

○위원 온주현
아니, 평가를 했으면 등급별로 차등지원을 하든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차등이 없고 아마 D에서 부터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위원 온주현
서김제조공만 530만원인데 그 이유하고 2014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한 것은, 왜 김제조공만 지원을 530만원 준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이라면 7개 업체 똑같이 균등해서 나눠줍니다.

○위원 온주현
아니, 김제조공에 530만원을 지원 했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나누다 보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하잖아요. 1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온주현
여유가 생겨서 거기에 더 줬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 부분을 가감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차등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공법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김제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평균 수수료가 몇%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1.5%입니다. 2%대인데 1.5%,

○위원 온주현
여기는 2%로 되어 있는 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인데요. 저희가 1.5%, 차이가 품목 별로 있더라고요.

○위원 온주현
김제 조공법인 수수료가 2%면 전국평균보다 0.5%가 높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적어요.

○위원 온주현
무엇이 적어요. 여기에 전국,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통 4〜5%를 떼고 있어요. 조공법인에서 떼는 것이,

○위원 온주현
4〜5%를 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저희만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전국평균도 0.5%를 더 높게 떼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닙니다. 4〜5%를 떼고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4%를 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전라북도 다 떼는 금액이 있어요.

○위원 온주현
그러면 자료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조공법인이 혹시라도 허위기술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을 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 시 수수료 인하를 농민들한테 더 갈 수 있도록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주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 포장재지원 사업이 종목별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체 8억원입니다. 보조 4억원, 자부담 4억원,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7억 1,15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동브랜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억원인데요. 지평선 쌀에 대해서 포장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평선공동 사업법인 포장재는 무엇이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은 뭐냐면 저희가 수수료를 2%를 떼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농가에 포장재로 환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돈도 5,100만원이 넘는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을 올해 2억원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평선조합 공동법인에 2억원을 줘서 차량을 구입하고 1억 6,000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농협 별로 생산농가들한테 품목별로 받아서 포장재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동브랜드 지난해 보다 12개 법인체가 있는데 지금 4군데가 빠졌는데 거기는 왜 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빠진 것이 새만금이 빠졌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김제 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쌀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올해 서김제 쌀이 없는데 있어요? 찰보리가 있는데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이 빠져 있지요.

○위원 김복남
새만금농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빼도 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요. 당초에 본인이 농업정책과 지평선 쌀 계약재배를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않겠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내년에도 않겠다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포장재가 내수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수출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출용 박스는 어디어디 지원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대게 내수용으로 보시면 돼요. 농산만 유일하게 자체가 수출용 박스를 제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평선영농 배 조합도 수출을 할 텐데,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배도하고요.

○위원 김복남
거기도,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수출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 수출 박스 안줍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없어요.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문서에 나와 있던데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이중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새만금농산하고 이택영농하고 2군데에서 실시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시비가 10억원, 12억원씩 지원해 주고 총 예산이 48억, 59억원 이런 거창한 가공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품질쌀이 만들어 집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제가 그것은 장담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금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기계 좋다고 쌀이 좋게 나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가 다른데서 평가해서 항상 소비자 테스트 1위를 하는데 시설면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라인에 알리미 그게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면에서 저평가를 받았거든요. 제가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하고 이택영농에서 끝나면 저희가 7년 연속 은상만 받아왔는데 전국최우수 브랜드 금상을 받도록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좋게 나온다고 하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복남
앞으로 현대화시설 가공시설 계획이 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권장하는 쪽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기계들을 바꾸면 미질도 더 생산되고 농가들 입맛에 맞출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투자를 과감히 한다면 김제 쌀이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 말로 정미소인데 가공시설인데 어쨌든 저나 과장님도 전문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장에 가셔서 가공시설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산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요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이유가 뭐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김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설만 좋으면 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일단 생산이 기반이 되어야 하죠.

○위원 이병철
원곡이 좋아야 하잖아요. 단지화, 조직화, 규모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지원한 법인이 단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책임진다고 과장님께서,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평선 쌀을 계약재배를 안 했잖요.

○위원 이병철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지평선쌀 브랜드 가치로 높여서 시장에 내놨을 때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곡이 안 좋은데 원곡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새만금은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역농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단지화 안 하고 조직화 안 하고 규모화 하지 않고 원곡부터 다르다면, 그 전에 지평선 쌀 브랜드가 망가진 것 아닙니까?
아무 쌀이나 받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고 그런 곳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슨 시설만 좋다고 해서 과장이 장담하고 고품질쌀 생산한다고 합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에서 일부 친환경 쌀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락을 원료매입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평야지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간지역에서 농약을 안 주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재배단지가 있어요. 원료를 매입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위원 이병철
김제도 쌀이 남아돌고 처치를 못하는데 왜 타 지역 쌀을 가공해서 팔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쌀도 남아돌고 있잖아요? 우리지역에서 단지조성해서 규모화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얘기 나오네요. 옥구 RPC같이 조직화해서 규모화해서 단지화해서 나가야 좋은 쌀이 나가고 수출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장담하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낸다고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계약재배 물량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알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별로 협력해서 스토리텔링 있는 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쌀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업정책이 후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설만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 관리 잘해서 진정한 김제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부터 잘못되고 있잖아요. 넓은 평야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골 친환경 쌀 가공해서 자기들 이득만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지역 농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RPC가 되고 그래야 우리시에서도 보조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관내 RPC가 몇 개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8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확실히 몰라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고 있습니다. 8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8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RPC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합니다. RPC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제대로 유통하라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도 지평선마케팅과에서 RPC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올해 벼가 풍년들어서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RPC과부하가 걸렸거든요. 농민들은 엄청 출하하려고 하고 농협에서는 받을 장소가 없어서 못 받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가격결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도 모르고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그 얘기는 8개 RPC가 김제시의 쌀 수급조절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이병철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수급계획을 잘 해서 용역별로 공급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저장시설을 더 확립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RPC가 돈만 되면 타도 나락을 사요. 다른 도의 나락을 삽니다. 벼를 사요. 벼를 사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김제 쌀이 많기 때문에 RPC가 8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조절을 해서 최대한 김제 쌀을 높은 가격에 팔아준다면 왜 우리김제 좋은 벼가 다른 데로 출하하겠습니까? 좋은 벼가 출하돼서 경기미로 둔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RPC는 좋은 쌀로 안 가요. 나쁜 쌀로 다 가요. 그리고 싼 가격에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RPC를 관리하면서 수급현황이나 문제점들을 잘 관리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그런 부분으로 개선시켜 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절대 개선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RPC 중에서 선두로 나가는 데가 이택영농조합이거든요. 그쪽에서 농가의 실적이나 다른 데보다 돈 1,000원씩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시장님 감사패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평가를 받는 RPC는 과감히 패널티를 적용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RPC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가 해마다 RPC지원을 해 주잖아요. 건조시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장비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 만큼 관리해서 우리 김제시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통질서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RPC 지원해서 타도 쌀이 와서 김제시 브랜드를 달고 나가면 되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물건이 부족할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여러 가지 유통에 대한 질서를 못 잡는 것이 좋은 쌀이 가지고 있으면 RPC에 내야 되는데 돈이 적은가 봐요. 적게 주니까 높은 가격으로 개인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좋은 쌀은 좋은 쌀대로 RPC에서 매입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나쁜 쌀은 나쁜 쌀대로 팔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 같은 타도가 있어요? 아직까지 쌀값 결정을 못하고 과부하 걸려서 벼를 제대로 출하 못 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어제 저녁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조합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빨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 임영택
지금 농업의 구조가 농민들이 의지할 곳은 지방자치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농민문제가 여러 가지 풍년이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메스컴에 나오는 것 봤어요? 그만큼 정부에서 관심이 없어요.
지방자치가 농민들의 고통이나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직불금이나 주면 임무수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임영택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RPC는 앞으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조공법인이 왜 생겨놨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이 이 정부 들어서 정책인데요. 산지에 생산하는 품목 가격이 다운되기 때문에 하나로 대형화 시켜서 조공법인에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겼거든요.

○위원 임영택
유통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조공법인은 우리가 5억원씩 지원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평균 5억원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 임영택
향후 5년 정도 지원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 후에는 조공에서 자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작년에 320만원정도 흑자전환 올해는,

○위원 임영택
작년에 얼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2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흑자 많이 냈네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월달부터 되었으니까,

○위원 임영택
올해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4,000만원∼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도 보세요. 우리가 5억원을 해 줘서 일반자재 지원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박스나 포장재 지원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자료 보면 조공법인이 170억원 팔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 수수료가 얼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평균 1.5%입니다.

○위원 임영택
2억 5,000만원 되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2억원 조금 넘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인건비가 작년에는 3억원 정도 지급됐어요. 올해에는 2분의 1로 다운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래서 5년 동안 언제 자립하겠어요? 보조금 5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잘못하면 그것 또 끝나요. 그럴 확률이 커요.
취급하는 품목도 백화점식으로 품목을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쌀 외에 지평선 브랜드 다 취급하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전략품목 몇 개 품목 취급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전략품목이 5개 품목이고 나머지는 육성품목입니다.

○위원 임영택
나머지가 무슨 품목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육성품목입니다.

○위원 임영택
육성품목이 왜 들락날락해요? 2014년도에는 했다가 2015년도에는 안 했다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조공에서 매출실적을 잡아야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도 실적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지평선 브랜드로 가고 전략사업으로 품목을 했으면 전략사업 품목을 최소한 조공법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역할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면 다른 품목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품목이 들락날락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몇 개 품목이,

○위원 임영택
몇 개 품목이 아니라니까요.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실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출하 계산실적을 잡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겠고 그 실적을 잡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를 보면 조공법인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료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현지 확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품목 제대로 하시라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감사 자료를 봅시다. 285쪽 우리밀 명품화 사업이 향토산업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향토산업 선농원이 처음 시작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거기 잘못됐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보조금 준 것 회수했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보조금 회수는 못 하고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상표권을 압류조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모사업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공모사업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니까요. 공무원들 와서 예산 때 공모사업이니까 꼭 예산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것 공모사업 떨어지고 잘못되면 패널티 크게 먹는다고, 예산해 주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향토산업 두 번째 시작한 것이 황금보리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황금보리는 그런대로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 번째 우리밀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우리밀도 제대로 계획대로 못 갔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우리밀로 가던 것이 우리밀 네트워크하고 오성제과를 일부 보조사업이 갈라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도 사업자가 바뀌면 감사 자료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무엇 때문에 바뀌었다고, 이 사업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이 사업이 30억원짜리에요. 그렇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자본보조 15억원하고 경상보조 15억원으로 나눠지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자본보조사업은 이월되는데 경상보조는 거의 다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경상보조도 똑같이 이월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가지 안 되었어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성공시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업자가 바뀌고 잘못돼서 감사에 지적돼서 회수하고 이렇게 되면 농업의 활성화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 어제도 전화했는데 풀꽃나라도 공모사업으로 됐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농업지원과 아무도 몰라요. 그때 당시 담당자 하나만 알아요. 왜 이렇게 모르고 있냐고 하니까 보고받는 일도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확정됐는데 우리시에서는 담당자 한 사람, 공모를 응했던 공무원 한 사람만 알고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냐고 하니까 목적대로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류상으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해서 공모에서 됐는데 하려고 하니까 서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 공모사업 패널티 받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받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3년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잘 하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4쪽에 명시이월사업 6억 3,000만원 짜리 식품선도클러스터 고구마라면서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은 2014년도에서 넘어온 사업이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하나도 손대지 않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올해는 감사 자료에 어떻게 나왔냐면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공모사업이 얼마나 서류로 했는지 볼 수 있다니까요. 이러니까 농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공모사업이 되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월되고 결국 사업자 변경하고, 그것도 예산 가져갈 때만 와서 보고하지 사업자 변경은 법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저희 과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작부터 중간보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보고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꼭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선도클러스터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때에는 보고를 했지만 사업자가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이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소통하는 행정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바뀌었다고 글자 한자만 써서 보내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평선마케팅과 사업이 김제시에서 큰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는 지원만 해 주면 돼요. 지평선마케팅과는 직접 농민들 소득하고 연결되는 과라서 공무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고 시작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의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잘 운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공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공법인은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조공법인에서 전략산업으로 품목이 뭐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5개 품목인데 배하고 포도하고 토마토하고 감자하고 고구마입니다.

○위원 이병철
조공법인을 설립해서 흑자를 내려면 향후 몇 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안 하게 되잖아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흑자를 낼 수 있는 우리지역 농산물의 인프라가 약하단 말이에요. 농업정책을 세워서 인프라를 갖춰주고 조직화, 단지화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조공법인에서 김제 쌀은 못 파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원래 쌀은 전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쌀은 제외됩니다.

○위원 이병철
쌀도 팔게 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침부터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하여튼 조공법인이 성공하려면 지금 있는 인프라로 안 되니까 지금 있는 것도 감자도 넣고, 감자는 광활하고 안 됐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문제가 있었어요.

○위원 이병철
생산은 생산, 유통은 유통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판로가 개척되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인프라를 갖춰서 조공법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새만금농산에서 금년에 지평선 계약단지 운영 안 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원료매입이 본인들이 쉬워지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원료곡 공급이 원활하게 받아지니까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 재작년에 새만금농산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산출해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나 되나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70억원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0억원이면 김제 쌀을 샀으면 몇 포대 샀습니까?
과장님 계산해 보셨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까지 계산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내 쌀 웬만하면 다 사요. 그렇게 막대한 자금 주고 금년에 지평선 계약단지를 안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70억원 세려면 우리 평생 세어도 못 세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답변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회사법인들, 영농법인들 다 똑같아요. 주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 확실히 해야죠.
방송 나오지만 속된 말로 해 볼까요? 이제는 배 째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지평선 쌀만큼은 1,400ha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보던 것을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 쌀 브랜드 변천사를 아세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 자세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장님 아시나요? 쌀 브랜드 변천사 아세요?
김제시에서 계속 브랜드, 브랜드해서 만들어 냈던 지평선쌀 이전에 갖고 있는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맨 처음에 1990년대 EQ라는 쌀을 만들어 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에서 먼저 만들어 냈어요. 그 다음에 IQ쌀 만들어냈어요. 전부 실패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평선 쌀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생산농가들한테 시 직불금 10억씩, 20억원씩만 올려줬어도 이런 현상은 안 납니다. 70억원씩, 100억원씩 어디는 200억원씩도 간 데가 있어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주고 컨트롤 할 수 없는 회사들한테 뭐더러 많이 갖다 줍니까?
이제는 방대해 져서 이제는 그 쌀 없어도 방아 다 찧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 이제 김제시 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서 아쉬운 소리하고 쌀 사달라고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들, 김제시 전체가 각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패널티 적용하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패널티 적용은 끝났다니까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있어요. 왜냐 하면 공모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분히 검토해서 제도개선해 주시고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모르는 사실인데 타 지역 친환경 쌀이 외부에서 김제시로 반입되어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없고요. 장수 쪽에서 친환경쌀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톤이나 들어와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일부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김제 쌀 생산단지가 몇 헥타 있습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알기로는 수백ha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된 쌀을 도정해서 일반미로 팔고 있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 김제에서 생산된 친환경쌀마저도 지역업체에서 안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튼 과장님과 소장님은 내년에 대한 예산도 고민 많이 하셔서 올라와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합에서 우선 선지급금에 대해서 가격결정 해 달라고 하셨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해 달라고 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동김제가 4만 7,000원 계약하고 이택이 4만 6,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격이 4만 5,000원으로 적게 주고 있는 데 그 부분에서 민간RPC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선두주자가 이택영농조합이거든요. 4만 6,000원은 해줘야 한다, 조합장님도 고민해 보겠다고, 동김제에서 4만 7,0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조합에서도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1,000원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부 서부 쪽에서는 4만원씩 선지급금 하고 있어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 가격이 너무 폭락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제만 기현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김제는 현물시세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택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농협도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도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누구 살리는 거예요?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김제RPC는 양질미에 대해서 4만 7,000원을 했고 일반미는 4만 5,000원, 이택이 민간RPC부분에서 양질미가 이것은 선지급금입니다. 4만 6,000원, 일반미 결정금액은 4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께 4만 6,000원은 농협에서 맞춰 줘야 한다, 왜냐하면 동김제에서 4만 7,000원을 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알았어요. 잠깐만요. 1분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4만 5,000원이 확정가격입니까? 변동가격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변동가격으로 봐야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2월 말 수치 정산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이 우선 선지급금이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말씀은,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아니 4만 5,000원은, 동김제는 결정을 해 버렸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김제는 현물가격으로, 현시세가격으로 수매했고 나머지는 우선지급금만 주고 있는데 우선지급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려야 하느냐, 4만 5,000원일 때 우선지급금과 4만원일 때 지급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4만 5,000원에 우선 지급급이 가면 그것은 마지노선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4만원은 이자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고 이런 취지로 접해야 돼요.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나 중앙정부에 패널티만 먹지 말고, 우리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패널티를 적용해서 농협협동조합도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뭐예요? 김제시나 지자체가 법인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부서입니까?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원부서냐 선도부서냐는 것을 유권해석 해야 할 필요도 있죠?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한 차원에서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염두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평선마케팅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운엽 지평선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평선마케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저는 지평선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라톤 대회 개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우리 김제시민은 물론 마라톤 전국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김제시 이미지와 김제시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5km, 10km 하프 이런 경기가 있어요. 그것이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각 자치단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희귀성이 떨어져서 참여인원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홍보도 약간 부족하지 않냐, 우리 김제 시민들이 적게 참여하는 부분은 지평선축제 기간에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참여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경숙
주요업무보고 때도 아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경숙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봤는데 전국대회를 2013년, 2014년, 2015년을 빼봤는데 2013년도에는 468개 대회가 있었고 2014년도는 439개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417개가 있어서 전국대회도 해마다 줄고 있었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 김제 지평선마라톤 대회 할 때 36개 대회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는 19개 대회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15개 대회가 있었어요. 이것 또한 줄어들고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15년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15개 있었다고요?

○위원 김경숙
1 0월 달 우리가 지평선축제 하는 기간 동안에 지평선마라톤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대요. 의원님이 간과한 부분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주마다 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에 몇 개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라톤은 한번 뛰면 최하로 3개월 내지 2개월은 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폭을 3개월 단위로 해주셨어야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런 날 한다고 하는 것은 조사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각 마라톤 대회마다 성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2013년, 2014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반 정도가 50%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2013년에 4,700명이었거든요. 2014년도는 세월호 영향이 있었고 2012년, 2011년은 4,100명씩이거든요. 4,100명씩 오다가 2013년도에 4,700명으로 숫자가 많이 늘었냐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데 2014년도에 체육회가 정상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라톤에 대해서 인원수를 늘리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 할 때에요. 2013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4,700명을 마라톤 동호인들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체육회 문제나 여러 가지로 주변 정세가 시끄러워서 평년 수준인 4,100명으로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우리가 대회를 하려면 매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경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제일 큰 것은 김제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경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제시 통합체육회에서 아마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대회가 항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대회에 참가자들이 많으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회가 날로 많은 시민들한테나 사람들한테 의식이 많이 떨어지고 또 참여도가 떨어지고 지평선축제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실하게 지속 가능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마라톤 개최시기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렇게 해서 지평선축제에 마라톤대회가 더 활성화 되고 또 그런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방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본의원이 2014년 12월 1일 날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대책, 2012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미회수사유, 통합체육회 체육부장의 복직이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미흡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얼마였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 기억으로 36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30만원씩, 그것이 도 체육회에서 저희 체육회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렇게 뿐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회수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돈은 회수가 적정치 않은 돈 인데요. 그 돈이 지금 도체육회에서 우리 김제시 체육회에 무슨 예산으로 준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는 돈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2012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감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감사는 잘했습니다. 그 돈을 예산에 편성을, 체육회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 김복남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시정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부적정한 그 내용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가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상 주의처분을 내렸어요. 회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예산을 사용하려면 체육회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않고 그냥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자료 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장님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사는 몇 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사가 200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1월 20일 날 회계규정을 개정해서 이사회 총회를 의결했는데 몇 명 참석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의결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의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간단하게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회장이니까 시장허가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간사 1명을 또 추가로 채용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김복남
회계업무 전담토록,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 부분은 체육회에 지도자들이 12명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 그런데 회계업무나 모든 업무처리를 한 사람이 예전에는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1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이 -전체얼마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2명 인건비가 6개월 치가 2,4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4,400만원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4,800만원이지요.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4,800만원, 통합체육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통합체육회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복남
전체해서 인건비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보조금 지원사업비까지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예.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준비된 것이 없는데요.

○위원 김복남
자료 내주시고 지금 공석입니까?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부장, 체육부장은 사직처리 되어서 지금도 공석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상임부의장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해서 부장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장하고 생활체육부장이, 그 다음에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직을 개편해서 상임부의장, 사무국장, 부장 하나를 없애고 부장 하나로 두는 것으로 하고 간사 2명을 두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됐으면 의회에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보조금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그 문제 기회 있을 때 보고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자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의원 임영택
우리 궁도장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지금 쟁점사항이 우리시에서는 5억원하고 그쪽에서 7억원 달라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현재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 될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협약해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홍심정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편성 운영은 정말로 행정이 제대로 계획 하나를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홍심정은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옮겼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홍심정을 옮겼어요. 그 당시에 워터파크를 하기 위해서 홍심정을 옮기면서 홍심정을 옮기면 그쪽에 건설야적장이 있으니까 야적장을 또 옮기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도에서 특정감사해서 궁도장 건립 재검토 사항이나 아니면 워터파크 타당성 여부의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궁도장은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워터파크는 그대로 있어요.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고 한다, 안 한다고도 안 하고 머무르고 있는데 워터파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홍심정을 옮기면서 막대한 시 예산이 30% 들어가잖아요. 건설야적장에 있는 저쪽에 옮기면서 20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궁도장을 재건립 한다면 궁도 협회하고 위탁하게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궁도장에서 사두라고 하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위원 임영택
몇 분이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사두는 1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협회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궁도 회원들이 몇 분이냐 되시냐는 얘기지요?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다 김제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김제사람들 입니다.

○위원 임영택
홍심정 언제 완성 아직 될지 모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금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늦어지면 1월입니다.

○위원 임영택
쟁점사항이 확인이 안 되면 철거를 못하나요? 구)홍심정,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이전이 완료가 되면 일정부분 대가 지급하고 김제시 소유로 되니까 김제시에서 알아서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여튼 이런 부분 궁도장협회하고 더 이상 민원이 나지 않도록 협의 잘 해서 이런 사업을 보면 정말로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앞으로 김제시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설을 하니까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진행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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