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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5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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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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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행정사무감사
(9시4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보고서 내용 생략)

○위원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농공단지가 분양 이후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단 주변 환경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진행되는 것은 현재 상황이고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농공단지 취지에 맞지 않는 사주들의 개인적 거래를 통해서 농공단지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어 있는 장기간 몇 년간 임자를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임자를 찾기 위해서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서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농공단지 내에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관리를 5년 동안 지원하고 그 후에는 개인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경매처리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업이 경매를 받는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안내를 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운영을 못하면 임대로 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 신고가 들어오면 철두철미 하게 검토를 해서 신고한 업종이 들어와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행정에서는 어떤 건물이 어떤 업체가 비어 있는지 조치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빈 건물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업체가 현재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내에서의 거래가 성행하게 되는 단편적인 예라고 설명 드릴 수 있거든요. 농공단지는 특별법으로 적용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농공단지 특별법이 따로 별도로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법대로 처음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몇 년간 기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단서조항 그런 것은 만들 수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에는 제재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자한테 절대적인 처분권이 있고 다만 그분이 비어 놓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제재할 것은 없지만 매각한다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해당업종이 아니면 입주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한 업체가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계약부서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저한테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농공단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어딘지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은 사유재산이고 부지는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제가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로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 하는데 토지가 매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면 철조망이라도 쳐서 바로 잡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매각이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산업단지나 전문화단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농공단지에 세부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임대를 통해서라도 농공단지 입주하고 싶은데도 그 업체 사주들이 너무나 높은 가격을 불러요. 10억원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5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김제에 와서는 못하겠다, 이게 투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래하는 측에도 제재사항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뤄지는 각종 거래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0쪽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한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우리가 입주기업 분양가나 보조금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3번했어요. 4월, 6월, 8월, 그런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있는 것이 나오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것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모으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심의를 서면으로 하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면심의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수당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는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재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인데 30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건 다 서면심의 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자료 같은 것 제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산단 실질적으로 65%가 분양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유무역지역을 빼면 41% 밖에 안돼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지 아는데 말로는 65%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 빼고 나면 41% 밖에 안 되는데 계속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접촉 기업에서도 그렇게 유치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고창이나 정읍, 익산은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태인데 저희는 1년 동안 10% 이상 지금도 계속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희망적인 사항은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유무역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 분양은 됐지만 기업가동률이 15%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표준공장이 내년도 완공되면 조금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자유무역지역 분양에 대해서 노력하지만 산업부에서 자유무역관리원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보다는 느슨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상의를 해 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지속 가능한 기업, 고용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향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분양이 일찍 됐으니까 기업도 빨리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기업이 들어오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고 요즘은 여성들도 일과 가정 양립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도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즘 여성들도 집에 있는 여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꼭 3D기업보다도 여성들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기업도 유치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농기계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진행했었지요? 2010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동안 도비가 총 얼마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억원 정도 도비가 산단에 투입이 됐고,

○위원 이병철
그 이후에 1시군 1프로젝트해서 백구,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백구에 11억 5,000만원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기계클러스터사업 1시군 1프로젝트 추진한 목적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우리 산단에 자유무역지역, 뿌리산업단지, IT 농기계센터 3가지가 있습니다. 농기계산업을 유치하려고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산업단지에 4개가 있지요? 자유무역지역, 농기계, 뿌리산업, 일반용지 거기에 농기계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농기계산업이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기계센터를 만들면서 농기계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기계 회사가 4개가 있는데 동양과 LS엠트론은 전라북도 익산과 완주에 있고 국제는 충북제천에 있고 대동은 진주에 있는데 저희들이 메이저회사도 방문을 했는데 내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와서 수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LS엠트론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메이저 농기계 회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고 대부분의 농기계 회사들이 저희들도 한 22개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너무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미 메이저 회사들이 있는 주변에 많은 농기계 회사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메이저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농기계 회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농기계박람회를 했지요. 가서 잠깐 현장을 보니까 메이저 4대 농기계회사 외에 정말 다양한 농기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다기종 소량생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 농기계 시장규모가 1조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4대 메이저에서 7,200억원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개 중소기업 소기업해서 나눠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농기계클러스터하고 거기에 IT융합 차세대농기계 지원센터도 이렇게 만들어서 메이저 회사가 안 오면 자그마한 중소기업들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산단에 올 수 없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양가 면적 이런 것이 있어요. 면적이 최소가 1,000평 규모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000평 규모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1,000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1,000평 이하로는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규제를 풀어서 중소기업들이 와서 집단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왜 2,000평, 1,000평 규정을 해 놓고 너무 큰 범위니까 그 정도면 중소기업도 1,000평은 큽니다. 그것을 500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수요자에 맞게 분양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쪽에 전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사실 4대 메이저 회사를 여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큰 회사가 오면 중소기업들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농기계클러스터 사업이 끝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끝나고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IT농기계 기술지원은 시비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작년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효과도 못 본 사업이에요. 농기계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평선산업단지 입주 규정에 얽매여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최근에 관내에 있는 광원농기계가 산단에 입주하려고 저희한테 왔었는데 면적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1,000평까지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을 큰 틀로 나누다보니까 진입도로나 이런 것을 새로 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는데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기계협동조합이 농기계박람회 주관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앞으로도 농기계박람회를 계속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김제가 농업에 중심지로서 농기계 발전에 자그마한 주축돌이 될 수 있도록 큰 기업하지 말고 중소기업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다기능 소량 생산 쪽이니까 그쪽 규모에 맞는 농공단지 조성을 완화해서 다시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쪽 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그쪽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단 유치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투자 협약체결을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재 몇 개 업체가 계약체결 했으며 입주업체는 몇 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하는 이유가 도 조례에 보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에 투자협약이 있어서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도와 함께 MOU를 체결하는데 산단은 20개 업체가 그동안에 MOU를 체결해서 16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4개 업체가 보류 중이고 1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MOU를 체결한 기업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자료를 보면 계획에서 20개 업체가 4,26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투자는 1,466억원 투자하고 투자가 안 됐어요. 그리고 고용인원을 보면 2,156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40명을 유치하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는데 원인이 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초기투자와 2차, 3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크지만 초기투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2차, 3차 투자를 하게 되면 맥시멈으로 투자계획이 완성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두기
어느 한 기업에서 MOU 체결할 때 분양면적을 크게 잡고 실제로 분양은 축소해서 하는 사례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사실은 몇 개 기업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입지가 좋고 기업 활동이 좋아지면 주변에 땅을 매입하려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협약한 것 중에서 분양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그러냐하면 한 기업이 몽땅 잡아놓고 자기들이 공장을 적게 하고 나머지를 분양을 못하게 만든 사례가 타 지역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고 고용창출도 그런 부분이에요. 고용창출을 2,000명 한다고 하고 4분의 1 밖에 채용을 못한 것도 그 채용하는 인원 중에서도 우리가 정규직이 몇 명 있는지 거의 일시사용으로 임시고용으로 계약제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규직이 많이 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업체 있지요? 산단에 지정물 업체 중에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했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지평선산단에 18만 6,000톤이라는 지정폐기물 계획이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 계획은 업체가,

○위원 박두기
우리관내 발생량이 얼마인데 외부에서 얼마 들어 올 것인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18만 6,000톤이,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업체가 자기 수익구조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여기에서 도로 올렸을 때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도에 상신할 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주니까 저희를 안 거치고 도로 바로 제출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회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지난번에 만경 대동농공단지에서 사고 난 것 알지요? 지정폐기물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업체를 파악해 주세요. 지정생산 파악하고 발생량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투자유치과는 김제시에 정말로 명운이 달려 있는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 책임도 크고 우리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김제시의회와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필요한 사항 다 물어보고 답변도 받았는데 산단 자료를 보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산단을 운영하면서 민원이 많이 나왔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민원 발생한 것, 처리한 것, 이런 것들이 안 나와서 왜 이렇게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아까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이 부분도 김제시의회는 전혀 몰랐던 사항들이 벌어졌어요. 김제시의회가 과연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대의기관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장도 산단 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산단 내에서 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산단 내에 오는 기업에 따라서 처리양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변경할 때 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결재도 받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지앤아이와 폐기물업자와의 관계 거래가 되고 의회는 민원이 나서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의회를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지 그리고 민원이나 또 중요한 사항들을 산단에서 일어나는 것을 왜 보고를 하지 않는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본금 다 완불했다고 했지요? 이런 사항도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리고 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 물어보면 줬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의원님들도 성실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제일로 중요한 투자유치과에서 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산단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 의회에서는 산단의 역할을 한 것은 P.F하는데 법적 동의 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MOU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신문지상으로나 보고 알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매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필요한 기업이 온다든지 아니면 변경한 것이 있다든지 산단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내가 볼 때는 수장인 김제시장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인격으로 봐서는 하고 싶은 데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전적으로 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변동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0만 김제의 시선이나 모든 관심은 산단에 있어요. 지난번 6대 의회 때 P.F 1,600억원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때도 본의원이 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1,600억원 받아서 산단을 한다고 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동의 안했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계속 동의 시켜가면서 산단이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여기 자료 보니까 65% 까지 분양을 했다는데 65%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 대금은 다 받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65%에 대해서 몇 %나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1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65%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부분들은 없고 MOU나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해당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임영택
실질적으로 서로 계약하고 받을 수 있는 분양율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많지만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 할 부분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로 김제시의회를 김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본다면 김제시의 제일중요한 사업인 산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하나가 되는 결집된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요구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김제시를 운영을 하면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산단과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산단 했을 때 인구유입이 제일 많이 늘어날 것이고 지역경제가 아주 바꿔 질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시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김제인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오면 투자유치기금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정말로 전주나 군산, 익산 물론 주거의 자율을 막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주소라도 김제에 둬서 김제에 조금이나마 세외수입의 증대랄지 인구 증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자료가 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산단을 했을 때 김제에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부분들을 약속을 지켰으면 마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기업이 김제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을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기업이 열악합니다. 기업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인구증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크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농공단지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전체 7,600명인데 김제에 사는 사람이 46.9%로 3,579명입니다. 3,579명을 원래 김제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왔는지 조사해 보니까 김제에 살았던 분이 53%에요. 1,898명, 그중에 1,682명은 외지에서 김제로 와서 김제에 주소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에 김제 사람 중에 농공단지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 47%는 외부에서 와서 김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수가 너무 적고 7,000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적은 수를 차지합니다마는 앞으로 산단 분양이 100% 완료되고 정상가동이 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게 되고 또 온 사람 중에서도 김제에서 사는 사람이 47%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투자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산단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업이 들어와야 그래도 고용이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 자료는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1,682명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는데 반박을 하면 그중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784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투자대비 거시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조금을 받은 임원진이라도 김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하세요. 숫자놀음을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반박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인수인계 아직 안 끝났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인수인계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 한계가 있으니까 실과소를 통해서 인수인계 정말로 잘 받으시고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서 산단이 우리 시비로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시정 질문도 얘기했고 감사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산단에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평선산업단지 보조금 지원현황 있지요? 지원금을 시비로 주는 것이 있고 국비매칭 투자촉진 보조금이 있고 분양가 보조금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보조금을 받고 입주를 하는데 보면 회사들이 본사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평선산단에 오면서부터 본사가 기능을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본사가 올 때, 본사가 안 오고 분공장이 올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기준을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사 세금 내는 곳은 부산, 평택 이런 곳이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의원 말씀대로 본사가 오면 그래도 세금혜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본사가 올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알아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주면서 본사가 안 온다고 하면 지금 쉽게 말하면 빈깡통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속단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보조금 을 다 받고 전부 혜택을 누리고 깡통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임영택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주변경제의 효율성,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이 과연 이 만큼 투자대비해서 김제시가 전반적으로 얻어낼 것이 있느냐 지금 세금이라도 이쪽으로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본사가 반영구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와서 이 사람들이 진짜 토착형 회사로 지역회사로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는 다 혜택을 누리고 전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내는 것은 없어요. 과장님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게요. 돈이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투자대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게요. 방금 받은 자료를 보면 어마 어마한 돈을 우리가 투자대비 해서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유치의 목적이 김제회사로 만들어 주고 김제시에서 토착형 회사로 만들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사는 부산에 있고 평택에 있고 다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제2공장, 제3공장만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생산라인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본사가 들어오면 모르는데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회사가 내는 지방세가 법인세와 주민세와 소득세와 주민세가 큽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 지냐하면 사업장 건물의 면적과 종업원 수에 의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결정되고 소득세와 주민세는 사업장 별 근무자에 한해서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세는 등록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본사를 유치하면 조금 나아지겠지요. 법인세와 주민세나 소득세와 주민세는 국세에 10%를 지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사가 안온다고 해서 빈껍데기만 오는 것은 아니고 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는 김제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유치하려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사가 유치가 안 되면 자동차라도 김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한 부분들이 김제에 실질적인 목적이 물론 인구유입이나 일자리창출에 효과나 사실은 이런 것부터 기본이 되어야 만이 이루어 질 수 있어요. 너무 부실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지티산업 언급하시다 마셨는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에 분양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를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티산업이 폐기물 관련 산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지금 따로 관리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티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얼마 전에 폭발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난 거예요. 자료에 보면 자연건조를 하는 라인이 있어요. 자연건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티산업은 노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내가 아닌 실외에 노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도 드럼통에 물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도 구분을 했어야 하거든요. 환경과하고도 얘기했지만 과산화수소에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스가 유발돼서 폭발했거든요. 그러면 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겠습니까? 환경과에만 맡겨 놓을 수 있겠는 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공장이 들어오면 등록을 하고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환경문제는 맡은 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안전장치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티산업의 입주 배경부터 물어 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따로 주문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사실은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 부분들이 모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입주의 배경은 끝났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또 한 번 더 지티산업에서 폐드럼통이 20m가 상공 위를 날라 다닐 때 그 지역주민들의 안전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합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지금 부터 관리감독을 해서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출은행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이율이 왜 이렇게 비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율이 각 기업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금리 적용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는 달러돈이에요. 8.84%도 있는데 8.37%, 차라리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이자를 은행에서 달러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이자보전금은 지원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보조는 3% 안에서 이자보전만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3% 금액만 보전해 준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3%면 0이네요. 안 내도 되겠네요. 9%면 6%내면 되고 그런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신용도가 있고 비엔지건설 같은 곳은 그렇지도 않는데 8.84%가, 이 사람들 물론 가져갔으니까 얘기 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이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추천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추천은 안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본인들이 해서 오면 저희들이 요건에 맞으면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추천해 주는 것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들이 육성기금이 있으면 은행하고 절충해서 8.84%도 이자를 쓴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시에서 3% 공제하니까 비싼 것이라도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회사가 어렵고 신용이 낮으면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자보고 원금 줍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떼어먹게 생겼는데 이자보고 주는 은행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담보나 신용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가 은행과 직거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개선이 되어야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일반용지 41.8% 산단분양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26개 업체를 분양했고 9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26개 업체에 분양했는데 등기는 전부 완료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등기를 그 업체한테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이전등기,

○위원 김윤진
그러면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대금 완납을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완납을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잔금처리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잔금이 완납 안 된 등기를 우리가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전체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완납을 해야 등기를 내줍니다.

○위원 김윤진
모든 계약상에 잔금이 완납되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분들이 완납도 안하고 건축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원래는 완납한 후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익산 산단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는 업체가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혹시 그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잘 관리해서 만약에 업체가 완납을 안 한다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익산 같은 곳을 보면 건축과에 전부 가동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납이 안 됐어요. 우리도 등기를 내주고 건축을 하게 해서 그런 일은 없는지 ,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신고를 할 때 지앤아이에서 완벽하게 승낙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26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 자료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토지등기 여부 확인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치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행사관계로 인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건설과 순서를 앞당겨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도로점용 부과한 게 몇 건이나 되죠?

○건설과장 임성근
1년에 3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 임영택
뒤에서 서류 드리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2억 3,9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건수는 몇 건인지 몰라요?

○건설과장 임성근
집계는 안 되어 있는데 건수는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굴착허가는 몇 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58건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징수하고 부과는 몇 %나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점용료요?

○위원 임영택
도로점용료도 그렇고 굴착허가도 그렇고,

○건설과장 임성근
5,000억원 미만은 면제고 5,000억원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된 것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체납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진출입로나 이런 것만 미납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날마다 건건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분기별로 받아서 한전이나 굴착 할 데를 한꺼번에 심사해서 지장이 없는가, 있는가, 그런 것을 한꺼번에,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점용료도 부과가 많이 됐고 도로굴착도 58건, 이렇게 했다는데 왜 운영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서면으로만 하시고?

○건설과장 임성근
공사기간이 오래 된다거나 반경이 큰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많이 하는 데 소형아파트나 개인 들어가는 것들은,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도로점용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적다고 안 하고 크다고 안 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수도 많이 있고 점용료도 제대로 부과해서 아까 2억 얼마 된다고 하는데, 2억 얼마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2억 2,90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심의를 한 번씩 했어야지 왜 서면심의만 하냐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2억 2,900만원은 점용료 들어가서 이미 점용한 것들 돈을 받는 것이고 처음에 굴착하는 것은,

○위원 임영택
2015년도에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면심의 하지 마시고 연초에 각 과에서 계획서 받아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서면으로만 3번을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7개 권역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 8개 권역입니다.

○위원 김복남
8개?

○건설과장 임성근
광활은 현재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제 광활은 빠졌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목적이 도시민의 여가생활과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주민소득 증대를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적과 취지에 잘 맞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 김복남
돈 나오니까 맞게 하는 것이지 자금 지원만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도 CCTV에 많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도 CCTV를 설치해 주고 말이에요. 또 스쿨존은 2단계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돈을 나눠놨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위원 김복남
54억원 중에 그것을 나눠놨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사업 시행하는 방안이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에 있는 것도 보니까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회관을 지어놓으면 정말로 목적에 맞게 도시민의 여가생활, 농촌체험관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볼거리가 있고 먹을 거리가 있고 사 가지고 갈 농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민소득 증대가 되어서 자립기반이 구축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소득기반 예산은 9%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득증대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느냐, 전부 환경시설이고 집짓고 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수류권 권역이 다목적회관, 다목적운동장, 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립기반에 따른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 강화할 때 잘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미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등한시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만 어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이게 전반적인 사항일 겁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3∼4개 마을에 50억원 정도 지원한다는 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처음에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포부를 갖고 희망을 갖고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가면 용두사미 격으로 예산만 투자되고 쓸데없이 말입니다. 나중에 5년, 10년 가보면 언제 그 돈이 투자됐나,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리고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라고 하지만 담당계장님 말이에요. 그쪽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세요. 안 되면 지원 사업 끊으세요. 굳이 안 되는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잘 되는 데로 돌려주든가 해야지 돈만 투자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것 자료 한번 내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앞으로 예비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감독해야 해요. 엉성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이병철 의원님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농촌마을이 광활도 했고, 저희들도 계속 유지가 되고 소득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쪽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아서 또 상급기관이 자꾸 갑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똑같은 기술자하고 똑같은 공직자, 그런 것인데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점검을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1년에 분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잘 좀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년도 로드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원 섰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어디에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흥복사 가는 길에도 했고 스파랜드에서 순동 오는 길도 하고, 방송에서 들었지만 로드킬사업을 꾸준히 해서 차량 교통사고, 급발진 사고, 동물이 나타나서……, 주로 전주 나가는 곰소 식자재 있는 곳 이후가 동물들이 죽는데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로드킬사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를 보면 죽산로 2.2km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스파랜드 거기하고 다르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포함되어 있습니다. 2.2km 안에 들어가 있죠.

○위원 김윤진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관급자재도 설계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해서,

○위원 김윤진
제작해서 설계까지 해 주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얼마 전에 봉남에 교량이 하나 붕괴됐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설계해서 발주를, 농촌환경정비사업에 잔액이 있어서 6,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어서 내년도 농기계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긴급히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예비비도 협의해 봤지만 연말 되어서 잔액으로 합쳐서,

○위원 김윤진
거기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위험표시도 해 놓고 대책을 잘 세우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황산 남성재라고 준설하고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수토가 높아서 비가 일시에 쏟아지면 상류부분이 침수된다고 그래요. 거기가 여수토가 높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민원접수를 아직 안 했는데 계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남성재가,

○위원 김윤진
예, 남성재가 준설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수토를 흉관으로 3개를 놨다고 그래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높으니까 위에 까지 잠긴다고 그래요. 한번 나가 보세요.
현장 감독이 누구에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나윤철씨입니다.

○위원 김윤진
민원을 제기하는데 안 해 준다고 해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진행 중이니까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 석한∼장천 간 도로포장을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해 왔어요. 2012년도에 1억,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4년도 1억 5,000만원, 2015년도 2억원, 2016년도 3억 예산이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용지 백자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2014년도 1억원, 2015년도 5억원, 2016년도 2억원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도 그런 생각을 도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시에 오니까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100억, 150억 그런 지방도 공사는 그렇게 해서 총액설계를 해서 10km면 10km로 해서 20억이면 20억 입찰을 해 놓고 매년 계속 예산만 세워서 이어 나가면 공기도 단축하고 낙찰차액이 큰 공사일수록 낙찰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여기는 계속 당해연도 예산 세우고 설계하고, 왜냐 하면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예산을 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시단위에서는 이루어지더라고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 노선연장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10km면 10km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쪽에 치우칠 경우가 있어요. 왜 여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위원 박두기
과장님!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이 예산이 5년간 투자한 예산이 7억 5,000만원이에요. 7억 5,000만원 가지고 5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또 한해는 없다고 빼버리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위원 박두기
제가 계속비라고 했는데 계속비라고 할 수도 없지만 10억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5년간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환경의 불편함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기는 이 사업 한지가 10년 됐대요. 심지어 예산을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로는 없어요. 10억원 미만 같으면 단년도에 끝나든가 3년 안에 끝나든가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국가기관에서는 다 계속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적은 것은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책도 강구하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청하 석한∼장천 간 자료도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김제시 농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경지면적이 2만 3,000ha 정도 되거든요.

○위원 서백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건설과장 임성근
총 김제시가 2만 3,000ha이고 1만 9,000ha가 농어촌공사 구역입니다.

○위원 서백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작년에 얼마 줬죠?

○건설과장 임성근
5억원,

○위원 서백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건설과장 임성근
23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도에 그보다 적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떤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포장이 된 데도 있고,

○위원 서백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배수로 정비를 하는 거겠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서백현
배수로 정비가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곳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건설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흥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해 줄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수로나 배수로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시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서백현
내 얘기는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한가지 군도농어촌도로도 순수시비로 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서백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지특이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군도농어촌도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늘 기획감사실장 나오라고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적어도 건설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안전총괄과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예산편성이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한 대로 기획실에서 안 해 주잖아요. 해 줘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도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말하자면 주민이 불편이 없는데 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6년도 예산에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농로포장, 배수로공사, 아스콘덧씌우기, 도로포장공사,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이중, 삼중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쪽에 군도농어촌도로도 해야 될 것도 소규모로 해서 되어 있고, 계속사업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6,000만원을 계상 안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따질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설과에는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해서 중간에 예산편성 되어서 한 것은 예산심의 때 삭감하도록, 왜냐하면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현장을 전부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안 한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군도농어촌도로가 됐든 경지정리지구 경작로포장이든 배수로 공사든 정말로 급한 것은 농어촌공사 지역에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죠. 그런 것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재생과를 상대로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1년 지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 업무라고 답변하더라고요. 법정도로에 대한 안전상 인도나 자전거도로 개설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김제시의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진 곳, 만경, 금산, 금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졌거든요. 쉽게 말해서 면 관내가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졌어요. 그 도로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익산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뚫은 도로를 낸 데는 관리도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 그 도로업무를 봐서 각 시군에 대해서 아는데 김제는 도시계획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일단 뚫어놓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시내구역, 면지역 관리를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애로사항은,

○위원 백창민
도시재생과 답변과 건설과 답변이 크게 다르지 않네요.
본 의원이 주문했던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안전한 인도나 기타 안전시설물들이 갖춰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협의가 안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책임에 대한 문제만 서로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답변을 안 듣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중간에 제가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건수로는 7건 내지 8건 차이가 나고 금액으로는 2억 내지 많게는 3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요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현재 읍면동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요구하지 않는 읍면동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건수를 가지고 있는 면지역이나 가장 많은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한 동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건 내지 8건, 사업비로는 2억에서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김제 대다수가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매년 돌아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5개 해야 되는데 정주권사업으로 많이 한 데도 투자를 한 데는 많이 있고,

○위원 백창민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그런 지역개발사업으로 특정지역만 봐주는 것이냐는 속내를 드러내지는 못하겠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물론 건설과에서 특정지역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서, 자료만 보더라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앞으로 예산부서와,

○위원 백창민
문제는 예산부서에요. 어떤 지역에서 누가 얘기하면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문제겠죠. 그런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드킬 시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요. 도로공사라든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곳을 보면 로드킬에 대한 문제점은 다 집계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잘 아시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백창민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정확히 판단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어떤 지역에 어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지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설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농어촌지역이나 산간부에 대다수,

○위원 백창민
우리 김제지역에서도 그런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도로 횡단보도 설치해 놓고 제 구실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신문에도 냈었는데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저번 일요일에 쭉 돌아봤어요. 아직까지 도로개선을 안 해 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료 가리키며) 김제역부터 검산동 과선교 가는 길 있죠? 지금 이게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 해 놓고 나무가 심어지고 가로수 해 놓고 구실을 못 해요. 경계선도 높고, 이런 데가 여기도 있고 대한통운 앞에도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차선도색이나 노면표지는 여기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로 내놓고 인도해 놨는데 경제교통과에서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횡단보도 설치하고 옮기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에는 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나 옮기거나 도색을 한다든지 나무 같은 관리는 경제교통과에서, 도색을 새로 하고 옮기거든요.
그러나 전주시에서나 다른 시는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차선도색이나 표지판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김제는 경제교통과로 나눠졌어요. 여기는 도로교통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도로법에 들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를 어디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진작 신문에도 난 것인데 무용지물 되면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 뚫어놓고 나무 심어 놓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오고 가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경제교통과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로유지보수인데,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볼라드도 설치하죠? 그런 것은 어디에서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는 볼라드 설치도 안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 날 때, 도시재생과에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와 협의하고, 다시 도색이나 옮긴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필요성이 없는 것은 경제교통과와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건설과에서는 볼라드 해체나 설치는 안 하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시민들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장님! 업무가 다 나눠져 있는데 연찬을 한다든가 한 군데에서 하도록 통일해야지, 건설과에서도 볼라드 설치하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또 도시재생과,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볼라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규격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국장님과 해서 각 과 업무연찬을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개선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가 이것을 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망신입니다. 도로를 해 놓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라는 것이, 공무원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업무를 나눠서 처음에 잘못하면 주고받기 참 힘들어요. 이게 공무원들 습성이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계속 업무를 핑퐁치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과에 얘기하면 내 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서로 핑퐁치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간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거기까지 얘기할 테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선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본 의원이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지도감독 해 주시리라 믿고, 끝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활권역, 남포들녘권역이 끝났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육묘장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농지개발담당 이명준입니다.
이병철 의원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묘장은 그때 당시 법인대표가 행불 되어서 현재 설치는 되어 있지만 건물은 아니고 기계다 보니까 기한이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려고 해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다 그 법인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서 몇 년 간은 팔지도 못하고 법인에서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초창기 때 법인은 5인 이상으로 해서 가족단위나 친인척으로 되어서 그것이 병폐가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강화되어서 현재는 10가구로 법인을 만든겁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병폐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니까 방치하고 있다?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저희가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경을 보니까 식재하는데 1차, 2차에서 4억원정도 들어가고 따로 1억 1,400만원 정도 전체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조경하는데 들어갔어요. 그동안 아마 고사목이 발생했고 시설인수인계 받을 때에도 고사목이 있었죠?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있어서 보완도 하고,

○위원 이병철
그 뒤에 또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계약을 보니까 2년 계약이더라고요. 계약기간도 끝나고 어차피 시설인수를 받으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병철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합니까?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예,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물은 저희가 해야 되고 운영관계는 권역에서,

○위원 이병철
운영은 권역에서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 받은 것은 시에서 예산투입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심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무라는 것이 광활 쪽은 염분이 많아요. 염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일일이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주려면 힘들 것 같은데,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큰 나무는 이팝나무가 도로에 심어져 있는데 이팝나무가 잘 크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 번 더 점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광활 같이 권역사업이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고, 결국은 소득사업도 보니까 지역의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데 몇 사람이 가족들로 구성되어서 예산 나눠먹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처음 취지가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마을권역 공동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성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까?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남포들녘은 마무리 단계인데 게이트볼장 그것만,

○위원 이병철
그것만 남아 있어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예, 그것만 완료되면 마무리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계약되면 계약서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제에서 성덕 대목∼만경 가는 옛날도로 있죠?

○건설과장 임성근
(답변자 교대) 예.

○위원 이병철
거기도 시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시다시피 노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이병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목리 뒤는 그대로 방치하고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내년 초에 현지조사해서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방지턱이라도 체크해서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 위드아파트에서 덕암고 사이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아세요? 못 들으셨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 모릅니다.

○위원 나병문
며칠 전에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을 유턴하면서 받아서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저도 다니던 길이지만 일부러 가서 자세히 봤는데 거기는 원래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다분히 있는 도로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선관위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조금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차들이 유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동원아파트 직전에 신호직전에서도 유턴하면 괜찮거든요. 5차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관 위쪽은 4차선이고 위드아파트 신호 있는 데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세우기는 그렇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에 봉이라도 세워서 진입을 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도 중앙선을 끊는다든지 중앙선을 잇는다든지 차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제교통과한테 얘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호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 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난번에도 동료의원이 도시재생과에 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는 도색만 하지 봉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봉은 소모성 일시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중앙분리대는 조심히 천전히 가라든지 횡단을 못하게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급하면 넘어가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교통사고 난 것은 확인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호체계나,

○위원 나병문
국장님,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과와 연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위원 나병문
그리고 교통표지판 관리 안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교통표지판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진작부터 민원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왔는데 학교를 덕암중고나 김제여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외지에 가면 잘 되어 있는데 김제에 오면 어디 학교를 찾아갈 때 모르겠다는 얘기를, 표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정리 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교통안내표지와 교통표지판 그것도 분리되어 있어요. 도로시설물 이런 것들이 사거리 같은데 가면 전주, 익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하는데 학교나 학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교통행정과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마음대로 못해요.

○위원 나병문
저는 위험지역을 표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가면 전북대 해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2호방조제 관리주체가 김제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제설작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 나병문
제설작업도 해야 되고,

○건설과장 임성근
갑작스럽게 2호방조제가 김제시로 중분위에서 귀속이 되었잖아요. 그 제설 문제 때문에 부안군이 판결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예민합니다. 부안군의회에서는 1호방조제를 거쳐야 김제가 2호방조제를 간다는 식으로 2호방조제도 우리한테 줘야한다 그런 식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에 올 겨울에 제설이 문제입니다. 어차피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야 어차피 예산 올라가야 하니까, 그동안에 군산에서 2호방조제, 제1호방조제 다 먹으려고, 원래는 농어촌공사 금강 사업단에서 제설작업도 해야 되는데 군산에서 국가 산단까지 다 제설작업을 옵니다.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는 제설작업도 없고 인원도 없으니까 군산시에서 턱밑까지 오니까 이것도 해 줘라, 그런데 그 꿍꿍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계속유리하게 가려고 돈을 투자,

○위원 나병문
재판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2호방조제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합니다. 제설작업을 우리 제설차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자동차 15톤은 임대해서 쓰고 제설기는 사서 부착해서, 우리 2호방조제 9.9km 구간을 앞으로는 소송을 또 하기 때문에 각자해야 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명이든 2명이든 전담반 둬서 말썽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기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켰지요? 12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겨울에요. 2건을, 왜 그랬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현장조사 설계를 바로해서 조기발주해서,

○위원 온주현
이런 것은 사고이월을 시킬 건수가 아닌데 공사기간이 길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12월 10일에 착공을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점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온주현
차라리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년도에 세우든가,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를 착수해서 공사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고액체납자 세외수입 여기를 보면 자료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압류도 하지 않아놓고 압류중이라고 하고 거짓말로 다 써놨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압류 중이라는 말이 압류가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압류가 되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에버그린이 압류가 되었어요. 부도 난지가 언제인데,

○건축과장 안진현
바로 압류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 온주현
압류해서 얼마나 건졌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징수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실적도 없는 것을 뭐 하러 압류해요. 그리고 2010년도에 납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압류중이에요. 6,900만원 짜리,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압류를 한번 하게 되면 말소 시킬 수 있는 것이 아직 없다 보니까 지금 까지는 행정에서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위원 온주현
이것은 공무원들이 징수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는 않지만 농협 것도 이러고 있어요. 농협 같이 돈 많은데도 2013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일상업무에 쫓겨서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징수할 의사가 없어요. 징수할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가 발생을 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앞으로는 재산을 전부 추적조회해서 전 재산에 대해서,

○위원 온주현
이제까지 뭐 하고 이제 한다고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전에는 단위건축물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위원 온주현
이제 세정과로 넘어가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 전체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전체 압류를 하고,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그리고 읍면동 빈집정비사업 올해 신청자와 배정량이 188동인데 136동을 배정했어요. 어디는 신청한 대로 다 배정을 해 주고 어디는 신청한 것보다 더해 주고 어디는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덜 해 주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기준 정해 진 것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을 위주로 하고 일반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배정을 적게 했어요.

○위원 온주현
슬레이트가 우선이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슬레이트 우선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은 3동으로 배정을 하고 8동에서 9동 7동까지 추가 1동을 하고 10동에서 11동까지는 2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하다보면 신청건수가 많을 라도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동 신청할 때 슬레이트냐 기와로 다 나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구분이 됩니다.

○위원 온주현
읍면동 별로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온주현
그리고 지난번에 무인텔 관계 소송 3건 들어갔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중에서 몇 건 승소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 온주현
무인텔 행정소송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몇 건 승소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2건은 기각되고 1건은 저희들이 패소된 상태입니다.

○위원 온주현
2건은 시에서 이기고 1건은 지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1건 진 것은 왜 졌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불허가 사유가 충분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까지 했는데,

○위원 온주현
내가요. 다 읽어봤어요. 준비서면이랑 그쪽에서 한 것 판결문 다 읽어봤는데 시에서 진 사유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측 변호사가 쓴 것 내용 3가지를 다 놓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읽어봤습니다.

○위원 온주현
읽어봤더니 왜 졌는지 나오지요? 똑같은 무인텔인데 이기고 지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3건 다 똑같은 판사들이던데,

○건축과장 안진현
학교가 가까운 인근에 있다 보면,

○위원 온주현
시에서 진 용지부교리도 옆에도 청운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예 들어서 북초등학교는 어느 마을에 학생 수가 몇 명 다 들어가 있는데 부교리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청운리 상리가 제일 가깝지요. 그런데 도로가 있다고 해서 졌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청운리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교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반대편으로 해서 사실상 거리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동 구)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거리도,

○위원 온주현
거기도 도로가 왜 없어요. 황산에서 김제 도로가 있지요. 금구만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안진현
거리상으로 저희들이 직선거리로 따지는데 북초등학교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은,

○위원 온주현
금구는요. 그 도로로 가면 학생들이 다 보고 다녀요. 지나가는 길에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승소한 2건은 남학생들이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들어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부교리 것은 학생 수, 초등학교, 남학생들 호기심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 거예요. 똑같은 건수가,

○건축과장 안진현
금구는 기각 된 것이고요.

○위원 온주현
부교리 말이에요. 2건은 기각됐으니까 시에서 승소한 것 아니에요. 부교리 것만 민원인이 이겼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청운초등학교나 학생 수나 거기로 지나가는 남학생들이 호기심에 무인텔을 들어가서 본다거나 다른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만 안 들어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부교리 것은 사실상 학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무엇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로 반대편이면서,

○위원 온주현
도로라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여기도 도로가 있다니까요.

○위원 온주현
이렇게 하세요. 검사 응소질의 받아서 항소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항소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알아보니까 재판부 현장에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교리 것은 주민들이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동의서 받은 것을 보니까 가짜가 엄청나요. 글씨가 똑같은 것이 많아요. 사인도 김자 쓰고 동그라미치고 이자 쓰고 동그라미 쓰고 자필로 쓴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하고 아무 해당도 없는 멀리 떨어진 주민 것도 동의서가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교리 같은 경우에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마을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왜 상리가 제일 가까운데 자꾸 마을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거리를 비교하자면 그래도 부교리는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온주현
우리 과장님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응하니까 시에서 진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3건 중에 이것만 졌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번에 검사 응소질의 받아서 할 때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첫 번째 재판할 때 주민들이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몰라서요. 안 알려줘서, 그리고 답변서 쓸 때 청운초등학교 학생 수 다 조사해서 쓰세요. 왜 거기만 학교를 빼버려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이것 3건 중에 시에서 졌다고 하면 일반인들도 다 웃어버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다음 항소를 해서 변호를 할 때는,

○위원 온주현
학생 수 다 조사하세요. 청운초동학교, 사동, 부교리까지 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추가적으로 조사 할 것도 하고 확실한 논리를 정립해서,

○위원 온주현
그리고 변호사한테 답변서 잘 쓰라고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온주현
2건 이긴 것처럼 왜 3건 중에 1건만 지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다음 변론 때는 변호사도 교체를 해서 새롭게 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하여튼 잘하세요.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게, 똑같은 무인텔인데 어디는 지고 어디는 이겨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거기가 전부 도시계획관리 지역이지요? 3군데 다요.

○건축과장 안진현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은 무인텔 못 짓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현재는 불가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때는 이미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하지 못한 다는 것을 예측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심증이 있어요. 물증은 없지만, 그러면 건축과에서 대응을 차별화해서 했다고 저도 심증이 가거든요. 이 사업주가 3명이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사업주는,

○위원 서백현
3건이 다,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소송 중인 3건 말입니까? 각 다르지요.

○위원 서백현
지금 2건은 기각을 당하고 1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다 각기 다르지요.

○위원 서백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업주 속에 포함이 돼요. 이 세사람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내가졌거나 내가 이겼거나 상관없이 과장님께서 똑같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똑같이 무인텔을 신청해서 3군데를 다 패소를 시키든지 3군데다 이기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소홀하게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공정치 못하다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변호사도 새롭게 바꿔서 한다고 하니까 온주현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다음 항소 때는 새롭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소송하실 때 변호사가 다 달랐던가요? 3건에 대해서 소송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이 변호사들이 다 달랐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3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같았습니다. 한분이 3건 다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3건 다 했는데 1건만 패소를 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인텔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변호를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 곳만 그렇게 문제점을 약하게 변호를 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 입장에서는 한곳만 약하게 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위원 백창민
우리시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나 반대 의식은 똑같지요? 우리시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똑같잖아요. 반대를 하는 목적을 두고 한 대응은,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시도,

○위원 백창민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그런 내용만 취합해서 변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변론 내용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한곳만 문제점이 덜하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변론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그 변호사를 알아요. 그 변호사님을 아는데 상당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할 만한 분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항상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는 저희 과에서만 단독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위원 백창민
물론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려사유가 나와서 그 반려사유에 따라서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떤 변론이 되고,

○위원 백창민
그러면 우리시도 패소한 1건에 대한 반려사유가 나머지 승소한 2건 보다는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반려사유가 3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반려사유가 똑같을 수는 없는데 2건과 나머지 1건에 대해서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1건은 약하다?

○건축과장 안진현
아무튼 변론은 반려사유를 가지고,

○위원 백창민
온주현 의원님 반려사유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겠네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백창민 위원님! 과장님한테 직접,

○위원 백창민
아니, 같은 사안이니까 여쭤 본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비밀 아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비밀 아닙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그 후에 같이 모색을 해 보시게요. 방법론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우리시에서 지은 것이,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구 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가결시켜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고 이것은 이기고 민원인들이,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 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계획 심의 할 때 이것도 고민의 고민을 하면서 조목조목 따져서 부결시킨 거예요. 그런데 금구 것은 도시계획 심의에서 가결됐는데 거기는 시에서 승소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패소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온주현
알았어요. 다음 번 항소할 때 이런 구체적인 내용 다 써서 변호사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기에서 다음에 항소할 때 우리시에서 질 때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다음 단계까지도 또 한 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번에 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번에 지면 다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다시 또 해야지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부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이 협의부서가 주체 과가 어디 과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협의부서에서 가장 주가 됐던 것은 도시재생과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 있지요? 그 위원들이 누구누구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위원들은 제가 명단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요. 모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온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결된 부분은 안 되고 부결된 부분은 되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을 했던 계장님이 누구에요? 과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하나에서 열까지 보고할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민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왜냐 하면 대상부지로 부터 어떤 일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부지가 몇 m입니까? 사업자로부터 주민의사를 들 수 있는 곳이 몇m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그 사항은 사실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해진 것이 없으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주민들한테 협조도 받아야, 과장님 의지를 물어볼게요. 이 여관 지어져야 합니까? 안 지어져야 합니까? 과장님 입장을 얘기해 봐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점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거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가만 있어 봐요. 의지를 말하기가 왜 어렵다는 거예요? 담당행정공무원으로서 김제시에 들어와야 되냐 안 들어와야 되냐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저는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불허가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모든 이익형량을 을 따져서 불허가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에 판결에 의해서 찬반론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최종 결론은 저희가 낼 수는 없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은 김제시민의 뜻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행정담당과장 수장으로서 입장을 표명을 해달라는데 뭐가 말이 어려워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불허가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못 짓게 갈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미온적으로 갈 거예요? 그 얘기만 해 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앞으로 저희가 대처는 현재 도시과에서 불허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개발을 하고 농촌정서에 맞지 않는 용도의 건축은 사회괴리감과 지역주민 화합 모든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말하기 애매하지요. 앞으로 허가 나는 기준이나 온주현 위원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충분히 하라고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사, 의견을 전부 개진해서 법적인 보완 장치를 만들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충분히 하겠다고 하면 그 의지가 어느 정도 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개의 소유권자들이 누구입니까? 6명인가라고 하던데,

○건축과장 안진현
6명 더 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러보세요. 담당계장님 소유자들 불러 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소유자가 도합 18명입니다. 금구 낙성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동인데 소유자는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동 같은 경우는 5동인데 각기 다릅니다. 다 이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누구인지 대략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건 중에 똑같은 부분에서 이긴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가결을 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이겨버렸고 부결한 부분은 법적으로 졌어요. 우리시의 행정에서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볼 때 판단을 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어불성설이겠지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대처를 잘해서 허가가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의원님들께서 과장님 1명 놓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안 됩니다.” 하면 법적으로 가서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만큼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변호사 바꿀 거예요? 어느 변호사 선임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황선철 변호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고문변호사인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사설변호사 다시 나가서, 우리 고문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 사서 하는 방법도 있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비용관계도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3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졌던 것 아닙니까? 2개는 이기고 하나는 지고,

○건축과장 안진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변호사도 바꿔야 할 필요 있는 것 아니에요. 고문변호사로서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획실하고도 상의해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시민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혼자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온주현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주민들과의 소통 또 하고 난 이후에 중간 절차 밟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진상황 재판날짜, 전부해서 의회에 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중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해야지요. 재판하기 전날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모과장님도 도로전출된 것 알지요? 과장님 알아요? 몰라요? 아, 갔다 왔나요? 과장님도 다 알 거예요. 담당 계장님들 다 아시지요?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는 그때 자료 하나 받은 것이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2014년도에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세로형 6개, 가로형 6개, 그리고 금년도에 세로형 7개를 신설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신설 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많이 부족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청 정문 앞에 불법현수막 걸려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관할 결정으로 해서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마땅히 축하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거리마다 현수막이 또 엄청 많이 늘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불법으로 현수막 단속한 건이 2015년도에 153회 했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0,25장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1,025장을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수막 단속의 실적을 올렸어요. 지금 부과한 건수가 5건수 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과태료를 부과가 5번 됐는데 건수로 따지면 133장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부과건수가 5건인데 금액은 3,325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장수로 따지면 5장이 아니라 133장,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니, 부과건수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5번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325만원이고 징수한 건수가 4건인데 2,765만원을 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징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시는 이렇게 거리마다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어 놓는데 그에 비해서 부과는 적어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를 보면 부과건수가 362건인데 7억 3,694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포천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억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건수는 적은데 부과는 이렇게 많이 하고 김제시는 거리마다 현수막인데 부과건수는 적어요? 징수하는 것도 적고,

○건축과장 안진현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 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늦게 부과를 했습니다. 철거만 시행을 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현수막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듯했다 가 근래에 와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간에는 철거 위주로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시민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수 당 얼마 씩 부과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장당 부과금액이 25만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최고 500만원까지 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건수 당 25만원에 최고 500만원까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수막 걸어 놓은 것을 꼭 건수 올리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불법으로, 우리가 지금 현수막 설치대도 많이 해 주는데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으로 도시미관도 해치지요?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도 가리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것들 교통흐름에 방해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하지 않게 이런 것들 진짜 심각해요. 관리해서 이렇게 건수한 것도 시 세입에 중요하잖아요. 시 세입 잡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앞으로는 징수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불법현수막 덜 걸게, 덕암고 앞이나 오거리 사거리는 천국이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계속 신규 게시대는 설치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건축과에서도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 시민들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잣대가 다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눈감아 주고 시민들이 하는 것은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지양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한 장당 2천원 씩 지급해서 불법현수막 감소효과가 톡톡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도 한다고 하고 경남김해도 보상제를 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시도 그렇게 단속해서 막 애를 쓸 필요 없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도입을 하면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제도 도입을 권고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109동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리고 보조 한도가 얼마고 누가 선정하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확인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 명단이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명단이에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받아 낸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사회복지직이 건축과에도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명단에 나와 있는데 몇 사람, 그 사람 앞에 400만원씩 줬다는 것입니까? 명단을 왜 전부 다 안 내놨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깊이 얘기할 수 없고 이것이 기초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라면 확인서 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확인서를 쓰라니까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으니까 확인서 쓰고 다음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면 되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지급은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여러분들 주고 있는데 자료에 나눠진 보조는 실제 읍면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같이 고쳐주는 것으로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독거노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표자로 돈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인데 이 사람이 대표자가 됩니까?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서 마을협의이장이나 새마을지도협의 구성돼서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주면 그분들이 집을 못 고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가고 계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해가 가요. 어쨌든 109동 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우리 관내에 아파트 신축 하는 데가 2개 지역에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 신축이,

○위원 백창민
검산동하고,

○건축과장 안진현
현재 시공 중인 것은 6개단지가 있습니다. 관내 전체적으로요.

○위원 백창민
어디어디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시내권에서는 오투그란데하고 샬레, 시외에서는 금구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가 방금 말씀드린 2군데하고 금산쌍룡리 32세대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3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32세대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리고 금구 서도리에 15세대 현재 시공 중인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15세대도 아파트라고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공동주택입니다.

○위원 백창민
전체를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파트라면 5층 이상인데,

○위원 백창민
400세대 이상은 2군데 밖에 안 되지요? 오투그란데하고 샬레 2차,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처음에 이런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심의 다,

○위원 백창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설계도까지 나와서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자로부터 주 출입로하고 구 출입로가 같이 설계가 나와서 승인 들어오지 않나요? 신청이,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주출입로가 1군데 일 수도 있고 2군데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강제성은 없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2군데로 만들어라,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런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구 출입로까지 같이 개설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안진현
그렇다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 하지요.

○위원 백창민
아시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지금 샬레 1차할 때 구 출입로까지 같이, 어제도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논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생겼어요. 오투그란데는 주 출입로가 하나입니까? 거기도 하나에요? 거기도 똑같은 민원이 발생 되겠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오투그란데는 진입로가 2군데입니다.

○위원 백창민
2군데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샬레만 왜 1군데에 했나요?
이것 말고라도 화산건설이 여기 업체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진입로를 갖다가 낼 때 부지여건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인근 진입하는 부분하고 고저차가 많이 나면 진입로를 낼 수 없거든요. 도로가 처음부터,

○위원 백창민
처음부터 고저가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물론 계획 잡으면서,

○위원 백창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까지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이 문제에 대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될 것 같아요. 유독 화산건설에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인가,

○건축과장 안진현
이점은 이렇게까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입하기위해서 나대지를 통과하다 보면 그 부지매입에서 도로개설까지 문제가 따를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 오롯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해야 되지만 부차적인 도로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자한테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현재는 정부에서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위원 백창민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감독하고 계신다? 인근 주민들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은 하나도 없이 관리감독 한다고 장담하십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 백창민
물론 강제성이 없는 규약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사업주에게 강요해서 부체도로를 만들어서 진입로를 또 만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닥칠 민원까지 생각한다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죠.

○건축과장 안진현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현재 사업주가 계속 2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 백창민
그 부분을 찾아보시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백창민
사업주를 설득하거나 법적인 부분에서 사업주에게 왜 끌려 다니는 겁니까?
건설회사가 김제에 와서 뭘 한 게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갑질 아닌 갑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위원 백창민
같이 협의하면서 의견 나눠서 협의하시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봤어요.
주거불능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봐야 되느냐, 건축폐기물로 봐야 되느냐, 변호사님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더니, 관련서류도 보더니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태,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나머지 구조물만 몇 개 있는 상태를 빈집으로 봐야 되느냐, 건축물로 봐야 되느냐, 건축폐기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건축폐기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지 못하고 환경오염이나 범죄 취약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빈집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있고 주민들 걱정거리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 관계를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살레아파트 1차도 하자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도 개설하는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옹벽 밑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데 정리를 안 해 주고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또 한 가지는 살레2차 공사하는데 소음, 미세먼지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민원도 있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빽 없고 힘이 없으니까 화산건설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시 하지 않아요. 지금 1차 협의회는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주는데 미흡하다고 하거든요. 303동하고 301동하고 302동이 있는데303동이 가장 피해가 커요. 그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소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살레 주출입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없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나대지나 부출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현장을 보셔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불편이 있으면 김제시에서 해소해 줘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아까 신축하는 데가 6군데라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현장을 방문해서 그쪽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살레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화산건설에서 듣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자식들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자치회장도 만나보시고, 1차는 분양이 다 됐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시에서 말씀드리면 협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작년에 5,100만원인데 보증금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입주를 하신 분이 주공아파트를 나가게 되면 회수합니다.

○위원 서백현
회수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비 지분이 있고 시비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분은 도로,

○위원 서백현
우리시는?

○건축과장 안진현
우리시는 우리시로,

○위원 서백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2010년부터 해서 104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회수된 것은 하나도 없고?

○건축과장 안진현
회수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회수된 것은 그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쓰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매년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 편성하는데 회수된 것도 포함시켜서 시비를 계상하는지,

○건축과장 안진현
도에서,

○위원 서백현
LH에서 도에 주잖아요.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비하고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순수시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2,000만원까지 해줍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5,000세대 돼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돈은 나중에 있다가도 없고 줄여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사업은 확대하면 좋죠.
금년 예산이 5,1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8,500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확대했는데 이것 가지고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는데, 몇 월 달에 끝납니까? 상반기에 다 끝났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서백현
하반기에 신청하면 못 받죠?

○건축과장 안진현
그게 끝나게 되면 못 받죠.

○위원 서백현
수요를 파악해서, 우리 김제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만원씩 주는 것은 별도로 해요. 주공 3차나 교월동이나 검산주공은 1,500만원, 2,000만원 되니까 재수가 좋아서 상반기에 당첨되면 이 보증금을 받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받으면 못 받아요. 그러면 포기해요. 포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포기해요. 당첨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포기해야 하는 사항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 5층 사람들은 얼마 안 살아요. 좋다고 해서 와서 사는데 5층까지 걸어 다니니까 다른 데를 구하러 나가요. 현재 사는 사람들 실태파악을,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하셔서 알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주공1차도 그렇고 시영아파트도 그렇고, 그나마 나은 것이 검산3차주공이 나아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용역을 맡겨서라도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건축과장 안진현
용역비에 올렸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용역해서 안 되면 안 되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미 검토는 다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행정에서 검토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검토 다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03쪽 읍면동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인데 해마다 신청량은 많은데 배정량은 적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 신청한 양은 적은데 배정을 많이 해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그래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점은 설명을 드리자면 슬레이트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동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붕은 1동을 기본적으로 배정하고, 이게 슬레이트 위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을지라도 배정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포기자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초 배정한 것이,

○위원 이병철
신청량이 많은 읍면동이 있는데 배정은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청량은 적은데 배정을 많이 했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점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이번에는,

○위원 이병철
금년에 보니까 공덕하고 봉남이 되었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금년에는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납득이 안 가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 신청은 적게 했는데 배정은 왜 많이 해줬느냐,

○건축과장 안진현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신청량이 많고 배정량이 적은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

○건축과장 안진현
금년에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전총괄과에 보니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13명인데 위촉직이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9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명이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아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9명은 수당이 다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위촉직에 대해서는, 당연직은 안 나가고 위촉직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당연직이 누구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시장이 위원장이고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할부대장, 교육장,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 쭉쭉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학식과 경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가스관련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가스공사에서 1분씩 참여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명 정도 지급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명?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참석인원이 9명이었어요. 그러면 5명인데 수당도 안 맞는 것 같아요.
5명이 수당이 나가야 할 위촉직위원이라면 우리가 보통 시간당 7만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21만원이면 3명만 지급했다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해서 7만원씩 140만원씩 2015년도 예산에 편성됐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9명이 다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촉직위원 중에서도 수당 지급이 다 안 나가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7만원씩 3명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서도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에도 보시게요. 김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물론 조례를 보니까 20명 중에서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서면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면으로 한 것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서면으로 5만원씩 지급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왜 수당 지급을 해요?
다른 실과는 서면으로 하면 수당 지급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2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으로 서면을 했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른 실과소 서면하는 것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전총괄과는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것도 잘못된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국장님 계시지만 공원녹지과 할 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리알터 앞에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되어서 국장님 주재 하에 부서업무 연찬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금산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내년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마무리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마무리 되니까 깔끔하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잖아요. 거기를 토지매입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일단 그 사람 것을, 내가 농협조합장하고 전무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집이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해야 되는데 시에서 농협 협조가 없이는 안 된다, 어쨌든 협조를 하기로 했어요.
액면가는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토지감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토지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오면 그것을 이행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농협부채를 제가 가감해서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도 어려우니까 다만 컨테이너라도 하나 살 수 있도록, 어디 아파트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렇게라도 해 보자고 그랬으니까 일단 토지감정을 진행시켜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해야지 이번에 정리 안 되면 절대 정리 안 되는 겁니다. 대순진리회에서도 손을 떼었어요. 대순진리회에서도 안 도와준대요.
과장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5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시작)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금천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온주현
왜 지금까지 거기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금구는 금천마을하고 당월마을이 있는데 지하수로 사용해서 마을마다 전체가 동의해야 상수도로 전환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위원 온주현
원하지 않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마을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금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적합하지 않을 텐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는 아직 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온주현
아직은 괜찮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온주현
당월리는 모르는데 금천은 지하수가 좋지 않아요. 마을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1년에 1개 마을씩 1억원씩 들여서 올해는 금산면 은곡마을을 했거든요. 내년에 4개 마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해야 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추진,

○위원 온주현
저는 자료 보고 깜짝 놀랐네요. 내년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에서 원하면요. 저희가 간담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수질검사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상수도 요금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지 알고 내년에 상수도 요금 인상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박두기
전에 상수도 요금 때문에 백산, 용지, 청하 시끄러운 적이 있는데 어떻게 수습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도 수습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도 돈 안낸 사람들 단수조치를 했는가요? 보니까 미납자 요금이 많아요. 미납자 요금이 많은데 단수 건수가 166건이나 돼서 혹시 그분들이 안내서 단수조치 했는지 그분들은 별도 관리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전체적으로 상수도 안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수하기로는 3회 한 6개월 이상 안낸 분만 단수조치를 10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돼서 그분들은 아직 단수조치는,

○위원 박두기
분납을 해서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나머지 해서 금액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분납 조치할 수 있도록 몇 개월에 나눠서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당시에 검침원들이 몇 명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검침원이 10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미검침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침원들 관리를 위해서 6개월 마다 한 번씩 직원들이 샘플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타나면 인사 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번에도 그 분들을 감사해서 조치를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4명은 징계를, 감봉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향후 관리대책이나,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군산이나 다른 시군을 검침하는 내용을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전자식으로도 검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식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여러 방법으로 아직 결심은 안 맡았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 주세요. 앞으로 요금도 현실화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검침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고 조례에 검침대장을 정리하고 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만요.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침원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월 마다 한번씩 샘플조사해서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인사 조치를 하든지, 그런 분들이 더 잘나간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더 좋은 자리로 간다면 시민들이 인정을 못하는 행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470쪽, 마을하수도사업 추진현황 3건이 있는데 특수공법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특수공법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특수공법이 아니고 저희가 공법선정 위원회를 해서,

○위원 김윤진
수의계약 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수의계약이라고……, 그렇지요. 저희가 선정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 김윤진
이 선정위원들이 객관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간에 듣기로는 그런 것이 없이 지시에 의해서 어느 공법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돼요. 공법을 저희가 공고를 내면 가격을 거기에서 제일 평균치에 가까운 사람이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못하면 여기에 들어와도 아무리 시장님이 밀어도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사금액, 도급액하고 공법 2가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공법을 저희가 이런 공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내라고 공고를 내잖아요. 무슨 공법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라고 하면 가격경쟁에 의해서 거기에서 평균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점수를 많이 맡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간에 떠도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한점 부끄러운 점도 없이 김제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시보 같은데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례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면 40조 제1항의6호 수용가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하면 50%를 감면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0%도 전액이 아니고 누수가 돼서 100톤이 나왔다 하면 평균사용량 3개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평균사용량 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3개월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3개월이 뭐로 정해졌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누수가 되기 전에 3개월 평균 사용량이 있잖아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50%,

○위원 김윤진
최근 3개월까지만 해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3개월까지 해 준다는 것이 뭐예요? 규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에,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 누수로 인해 체납이 됐는데 신고를 했어요. 90일 이내 것만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해서 90일이라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아무리 찾아도 조례에 없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담당자나 누가……, 김선좌씨 조례 있어요?

○상하수도과직원 김선좌
(답변 교대)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 90일을 잡기 때문에 3개월로 평균량을 잡습니다.

○위원 김윤진
3개월 치 평균내서 감면을 한다면 좋은데 우리 조례에 없는 사항을 멋대로 담당자나 담당이 정해서 3개월 치만, 3개월이 어디에 나왔어요?

○상하수도과직원 김선좌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조례 가져와요.

○상하수도과직원 김선좌
예.

○위원 김윤진
90일 이내 것을 한다고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급대상자 주민이 뇌변병인데 저한테 왔어요. 200백 몇 만원이 나왔어요. 조례도 잘 보시고 공무원들께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본의원 한 테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 교대) 저희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누수를 감면해 주는데 1년이 지나서 가져오고 2년이 지나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런 것이 형평성이,

○위원 김윤진
계속 체납이 되었는데 수급대상자가 현금이 없어서 납부를 못해요. 생계비 타서 는 절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계장하고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3개월 치만 준데요. 그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심 쓰듯이 얘기해요. 3개월 치만 되는데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3개월치 해 준다는 것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요.

○위원 김윤진
이제 찾으면 뭐해요. 다 납부 했는데, 공무원들이 조례에도 법에도 없는 사항을 본인들이 정해서 하면 안돼요. 3개월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자기 임의로 정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조례를 몇 번 찾아봤어요. 90일이라는 내용을, 나중에 가지고 오세요. 앞으로 잘하시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사람들 내가 찾아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면 그 분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상수도 체납 문제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사람이 아주머니인데 정신이 이상해요. 왔다 갔다 해요. 상수도 검침원이 한번 나가서 몇 달에 한번 검침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 놔버렸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한테 터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상수도 검침원이 같이 와서 해결을 하든지 이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같이 해결할 방안을 가져야지 그냥 놔둔 거예요. 혼자 쓰는데 200 몇 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공사도 해서 막았는데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의식을 져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조례도 가지고 와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자료 448쪽 보세요. 노후보호통 민원인의 사업포기로 대체사업을 했다는데 민원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보호통을 보면 지반이 높아졌거나 해서 낮게 묻힌 것도 있고 계량기를 내구연한을 8년 정도로 보는데 훼손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보호통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누수율하고 연결이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누수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무통이 나쁘면 누수율도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고무통이 나빠졌다고 해서 누수는 없고요.

○위원 임영택
누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데 겨울철이나,

○위원 임영택
그러면 민원 내용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겨울철에 얼잖아요. 보호통이 훼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지역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체해 주는데 민원으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민원 내용이 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빈집이거나 주인이 없는데 집을 철거를 해 달라고 그 부분이 훼손됐으니까,

○위원 임영택
그런데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볼 때 전부 다 계약 했어요. 1,6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합치면 거의 1억원 다 되겠고 만요. 그런데 전부 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조사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양호한 것도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어디 어디 면 이렇게 몇 개해서 했는데,

○위원 임영택
자료로 볼 때는 전체 사업비를 다 변경했다니까요. 자료 448쪽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가 사업포기는 아니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안 만들어야지요. 사업포기 안 했으면, 이 사업으로 변경한 것만 몇 건해서 금액만 얼마 써놔야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잘못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만 민원 포기해서,

○위원 임영택
박귀남씨가 담당이에요? 자료로 가지고 오세요.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준비를 잘 하셔야지 이 자료는 전부 다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부만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과장님 464쪽, 상수도 요금 미납현황은 뭐고 체납징수는 뭐예요? 미납 먼저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미납은 10만원 이상, 3회 이상 미납자 현황이 위에 있는 내용이고요.

○위원 임영택
10만원 이상, 3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3회 이상 미납자요.

○위원 임영택
체납자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체납자는 전체 다 했을 때 7억 1,590만원 정도

○위원 임영택
이 자료가 혼동돼서 그러는 거예요. 체납은 내가 알기로는 기간이 지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과년도 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입니다.

○위원 임영택
미납자 보세요. 미납자는 당년도만 있어야 되는데 과년도가 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여기는 과년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10월 말해서 현재 10만원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이고 밑에는 2번 안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과년도는 작년도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하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올해 또 다 갔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과년도는 2010년부터도 안낸 사람도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체납자가 과년도로 가야지요. 부기상으로요. 10년 이상 세금을 안낸 사람은 당년도 미납자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년도는 체납된 사람들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밑에 것은 수도요금을 안낸 사람의 전체 양이고 위에 것은 10만원하고 3회 이상해서 그분들만 해서 뽑은 것이 과년도, 당해연도,

○위원 임영택
과년도에 3번 이상 안내고 지금 내는 사람도 있어요? 3번 안내고 도중에 다시 또 내는 사람 있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중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달 안 내고 중간에 또 내고 그러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영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쭉 내고 작년 3개월 치만 안낸 것들이,

○위원 임영택
그런 사람도 미납자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런 사람도 많아요? 수도요금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한꺼번에 받기가 어려워서 분납으로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위원 임영택
그런 사람들을 부기상으로 체납자로 관리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도 그래서 체납자로 해서 단수를 조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와서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분류를 할 때 2년 전에 안 냈더라도 중간 중간 낸 사람들은 미납자고 만요. 그리고 계속 안 내는 사람은 체납자이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체납은 전체적으로 한번이라도 안낸 사람의 전체의 건수를 한 것이고 위에 것은 10만원 이상, 3회 이상 건수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체납액하고 중복,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중복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잠깐만요. 과장님, 현재 상수도 요금 미납현황에 괄호열고 10만원 이상, 3회 이상을 가. 미납현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 중에서 체납징수 현황이 먼저 올라오고 밑에 10만원 이상이 밑으로 내려왔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부기할 때 잘 써야 이해를 하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미납하고 체납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안낸 돈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합쳐서 7억 1,590만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체납액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미납도 다 들어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부기를 잘 만들어야 자료를 보기가 쉽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납건수는 7억 1,590만원인데 이 안에 미납액하고 체납액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옛날에 상수도특별회계 보고 받아보면 미납액이 2억원 안 벗어나던데 올해 굉장히 많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굉장히 많이 밀려서 과년도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해서라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단수 조치가 최고의 방법은 아니고 부득이 못 낼 경우가 있으면 분할이라도 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단수를 안 하면 절대 내지 않아요. 지금 한 3년 밀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 단수라는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채권건전화 시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할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라도 받아서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밀린 것 다 내라고 해서 안내면 단수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고문까지 3번 정도 보내고 나서 단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나가도 안돼요.

○위원 임영택
금액이 다른 때보다 많으니까 채권건전화 시키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체납액, 미납액 이렇게 따지는데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미납액은 납기가 미도래 돼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미납액이고 납기가 지나면 무조건 체납액입니다. 확실 하게 해야지 의원님들 헷갈리잖아요. 납기가 지나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체납액, 납기 개시 일부터 납부하지 않은 것은 미납액 아직 까지 안 냈다는 거예요. 납기가 지나서는 체납액, 확실히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31쪽을 보면 06 BTL, 09 BTL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은 금액이 올해 4번씩 했다는 얘기에요. 06 BTL하고 09 BTL, 수당이 640만원 정도 나갔는데 성과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몇 페이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31쪽이요. 06 BTL 하고 09 BTL 성과평가위원회해서 640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위원회 당연직이 공무원이 있고 위촉직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보면 당연직, 위촉직 위원회가 달라요. 인원수가 다른가 봐요. 보면 회의 할 때 마다 9명 있고 10명 있어요. 또 11명 있고 10명 있고, 9명 있고 10명 있고,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을 몇 명으로 했어요? 06이나 09나,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9인에서 11인까지 인데요. 그때그때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평가위원회는 그때그때 위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에요. 지정이 되어있는데 숫자가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분기 별로 저희가 채우는데 안 채워 질 때도 있어서 10명이 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평가위원회가 몇 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9인에서 11인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시간이면 7만원, 실과 별로 나가는데 69만 7천원도 있고 9명이 참석했는데 104만 6천원, 또 어떤 곳은 104만 5천원, 금액이 끝이 천원 단위로 붙어요.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해서 수당을 지급 하는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위원들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수당이 있고 오시는데 교통비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는 수당뿐만 아니라 기타 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협약 사항하고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앞에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 있지요. 거기에도 24만원이 나갔는데 보통 우리가 수당이라 하면 1시간 회의를 하면 보통 7만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여기도 24만원인데 위촉직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3명 같으면 21만원 이어야 하는데 24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빼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때 맞게 해 주셔야지 24만원이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료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할 때 부안군하고 부량 김제시하고 인근 지역에 수돗물 안 들어간 것 있었지요. 전군마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사완료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부안군하고 협의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읍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전군마을이요. 부안하고 김제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협의가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답변 교대)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언제쯤 돼요? 지금 한지가 꽤 됐을 텐데,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거기 관할이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그쪽에서 진행을 못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협의가 아직 안됐어요?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거기에 계속 지하수 먹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질검사는요?

○상하수도과직원 박귀남
수질검사는 저희 구역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쪽이 김제시 관할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답변 교대) 관할은 저희 관할인데 저희가 다리를 건너서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안군이나 정읍시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서 공급하고 우리가 수돗물 값을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전군은……, 정읍이나 몇 개소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지역은 호수가 3∼4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신경을 써서 그 지역도 맑은 물 깨끗한 물 먹을 수 있게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평선축제 때 꽃 조형물 조성하는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8,000만원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탑처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어디 어디에 만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중앙광장, 양쪽 구정문, 신정문, 생태호수 쪽 그렇게 4군데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게 8,000만원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너무 많이 들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규모가 크고 처음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위원 온주현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탑 조형물을 시에서 만들어서 꽃 화분처럼 예쁘게 올려놓으면 꽃 조형물처럼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평선축제 때문에 1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그것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시민들 이조형물에 1억원 들어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보기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조형물 구조물을 만들어 서 화분처럼 올려놔요. 화분에다 꽃을 키워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구조물하고 조형물 만드는 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구조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보통 기술이 있어야 쌓고 올라가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원 온주현
뭐가 안 돼요. 이 돈 3분의 1만 가지고 만들겠네요.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깎으려고 했었죠? 조금 깎았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원래 1억원 올렸는데 깎여서 이번 본예산에는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온주현
내년 추경 때 1억원을 또 올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이것 웃을 일이 아니라 1억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시민공원 내 실개천 만들어 놨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만든 지 불과 몇 개월 안 되는데, 과장님이 보면 맑은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물은 진짜로 맑습니다. 청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시커멓게 이끼 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시커먼 썩은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청소하면 벗겨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인력이 매일 쓸어줘야 되는데 쓰레기하고 낙엽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청소한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위원 온주현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정하고 모든 것을 다 파는데 5억원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5억원? 실개천 하는데 5억원 들여서 썩은 물처럼 이끼 시커멓게 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실개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물놀이장 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 정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주변에 노후 된 것까지 뜯어내고,

○위원 온주현
청소를 하든가 노력해야지 시컴해요. 시커먼 물이 흘러가니까 깨끗한 물 같지 않아요. 과장님도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청소를 매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온주현
시민들한테 좋은 실개천을 선물하려고 만든 것 같은데 돈에 비해서, 차라리 안 만든 것만 못 해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산불감시 금구 11명, 금산 17명이에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림면적,

○위원 온주현
그전에는 많이 차이 안 났는데 지금은 왜 많이 차이 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의 틀려지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합니다.

○위원 온주현
금산면은 산면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근무현황을 시에서 관리감독 해 요? 면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에서 합니다.

○위원 온주현
시에서는 안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선발지침하고 그런 것들은 가끔 확인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일주일에 근무하고 하루 쉽니까? 안 쉽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온주현
7일 근무하고 돌아가면서 하루 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하루 쉬는 날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차를 줍니다.

○위원 온주현
주차를 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주차, 월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쉽니다.

○위원 온주현
산불감시요원들이 아침에 모여서 각자 근무지로 갑니다. 가서 근무 안 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모여서 고스톱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면직원들이 단속을 못 하는 이유가 전부 아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체면 때문에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는 날 아닌데도 쉬면서 등산가고,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면에만 미루지 말고 한번씩 단속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지도감독을 하시고, 현지 가서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온주현
왜냐하면 우리 금구, 금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무를 정확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하고 다 놀고 예를 들면 근무지는 금천인데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무전기만 갖고 어디냐고 하면 거짓말로 거기라고 하고, 시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립공원 내에 주택 가능합니까?
주택 가능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마을지구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창고를 겉에 크게 짓고 안에 주택을 화려하게 지어서 거주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평재 계장님 아시겠네요. 알고 계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한번 단속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불법 아니에요? 왜 민원이 나오게 합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전에 단속을 했을 때에는,

○위원 김윤진
이평재 계장님 이쪽에 오셔서 새로 오신 담당한테 인수인계 했어요?
확실히 하세요. 공무원이 행위를 알고도 그냥 묵과하면 직무유기에요.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김윤진
몰라요? 말 안하는 것 보니까 알고 계시나 봐요.
박성호 과장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제가 알아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말 못하는 것 보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서 왜 조치 안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했는데 공무원이 보고 가만히 있냐는 말이에요.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누가 알아서 민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과장님 왜 대답 안 하세요?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565쪽 펠릿보일러 보급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는 100% 보조해 주고 민간에 보급할 때는 몇 대 몇이에요?
2개 계산을 해 보니까 보조가 23만원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작년에 산림청에서는 복지시설용으로 해서 지원을 그전에 했거든요. 지방자치 때 안 주다가 작년에 줬는데 말이 많아서 올해에는 이것을 없애고 개인용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규격이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아동센터에 간 것은 큰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코스모스 조형물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코스모스 심는 것 있잖아요. 그게 몇리 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400리길입니다.

○위원 김윤진
지평선관련 예산 아니에요? 코스모스 심는데 얼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산상에 서 있는 것은 재료비로 3,000만원 쓰고 읍면동 인건비로 1억 5,000마누언 재배정하고 저희 과에서 5,000만원 정도,

○위원 김윤진
그것도 1억원이 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윤진
지평선관련 예산인데 제가 지평선관련 예산이 각 실과마다 얼마 있는지 봤더니 코스모스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앞으로는 넣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동안에는 코스모스 식재가 없었어요. 1회 때는 코스모스 식재를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회 때부터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인데 왜 빠뜨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빼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냥 깜빡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코스모스 꽃길은 계속하는 것이고 꽃탑 조형물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 코스모스는 일상업무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시정 질문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먼저 모악산 개발 제한구역 해제, 여기 11필지 5,539㎡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반영됩니까? 도에서 부분적으로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마을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위원 김복남
이것은 누가 찾아서 해 준 거예요? 민원이 있어서 해 준 거예요? 도에서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찾아서 해 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옛날부터 있었던 일을 이런 것을 할 때 반영해야,

○위원 김복남
민원이 있어서 해 준 것이죠? 민원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죠?
민원이 없으면 공문 하나 보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개발이 돼요?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 해 준다니까요.
아까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공원지역이 금산리, 청도리, 장흥리, 금성리, 화율리, 완주로 가는 산까지 공원지역으로 다 묶여있다니까요.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의지를 갖고 하세요. 그래야 부분적으로 개발해서, 개발이 되어야 사람이 오지 개발이 안 되면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보다 더한 변산도 대천도 어떻게 해제시켜 줬대요?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모악산 야영장 관광진흥법으로 시정 질의를 해서 일단 취소했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 장소에 야영장 운영을 못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하죠.
올 여름에 가서 보니까 야영장 폐쇄하니까 거기는 어차피 사람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지도 못 하고 이쪽에 평상 있는 데도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와요.
모악산 야영장이 대체 뭐예요? 이것 도립공원이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도비를 지원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도립공원이니까 도비지원 받아서, 도립공원만 지어놓고 뭐해요? 자기들이 땅이라도 사주고 지원해 줘야죠.
그런 안을 빨리 만들어서 시장결심 받아서 도와 절충하고 후보지도 선정해서, 어차피 그 자리에 못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은 화난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이평재 계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단상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 김복남
다른 소장한테 인수인계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지금까지 도립공원은 도에서 지정했지만 실제 도비로 지원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2년 전, 3년 전부터 도비로 시군당 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 좋은데 도에서는 8,000만원 외에는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야영장 언제 옮겼어요? 처음이죠.
다른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선운산이나 대둔산도 야영장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야영장 옮기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산림보호담당 이평재
선운산도 야영장이 있기는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예산 군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둔산은 야영장이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발이 하나도 안 되어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최초에 1984년부터 도립공원 계획에 야영장이 반영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지만 도립공원이나 자연공원 법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 조례도 뒤져보고 이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받아내는 게 일꾼이고 그렇죠. 땅 사서 하려면 수십억원 들어가잖아요.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이라는 게 거짓말 보태서 수십년 써먹는데 언제까지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것입니까?
금산하다가 싸리재로 옮겨지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행정절차,

○위원 김복남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행정절차 받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올해부터 들어갔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예산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 그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오래 전부터 투자됐는데 모악산에 투자된 자료 주세요.
그리고 모악산 인근에 구성산도 있고 상두산도 있고 제비산도 있고 그래요. 왜 모악산만 올라가야 합니까?
모악산에만 너무 투자하지 말고 모악산 갈 사람은 가고 상두산, 구성산도 개발해 달라고 민원요구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 의원님들이 다 알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꽃 조형물 2015년도 예산이1억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안서 받아서,

○위원 임영택
제안서 받아서 심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대학교수님들 무작위 추첨해서 뽑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회 구성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올해는 어디 업체가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에는 강산이라고 이번에 처음 선정된 업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강산이 어디 업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본사가 익산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안서 받아서 심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교수님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하시는 것은 좋은데 축제예산으로 쓰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위원 임영택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전부터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는 별도로 다른데 조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예산 별도로 편성해 주고 여기 있는 예산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이에요. 그런데 꽃 조형물 만든다고 1억원씩 가져가요.
하여튼 다음에는 기금으로 하든지 축제예산으로 하든지 하세요. 그래야 예산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5년 연속할 때까지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벽골제에 볼거리가 없는데 한 달 이상,

○위원 임영택
꽃 조형물 안 하면 대한민국축제 점수가 안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볼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심의 때 따지기로 하고, 금평저수지 용역비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2,600만원 들어 갔어요. 작년 3,000만원 예산으로는 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월되어서,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은 어디에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이월되어서,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이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부 다해서 사업이 10억원짜리에요. 2013년도 3,000만원, 2015년도 3억 6,000만원 편성됐어요. 예산 매뉴얼을 본 거예요. 첨부서류를 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못 찾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 하는데 2,600만원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임영택
감사 자료에 2,600만원으로 써 있네요? 572쪽이요. 2,600만원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임영택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전체사업 10억원에 대한 용역은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사업 용역을 해서 3년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2,600만원 용역비 또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들어가고, 감사 자료 572쪽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 3년 것 용역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과제심의 내역 및 사업추진 상황으로 해서 용역비 1억 100만원 썼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사업비로 조금씩 용역 하는 것인지 전체사업을 다 용역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는 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

○위원 임영택
담당자가 누구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승인받은 해하고 쓴 해하고 이월된 것인데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감사 자료는 2015년도 감사 자료에요. 572쪽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올해 2,600만원을 용역비로 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월이 되어서, 그것을 올해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아, 시비를 2014년 8월 달에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은 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150m 구간을 사업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밑에 하동녹색도시숲 조성사업 사업비는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6억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은 전체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하면 이월이 되어서 계속 용역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2번 세워서 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을 매년 예산대로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용역을 해서 예산 투입되는 대로 투입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큰 사업은 한 번에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등산로정비사업 실시용역은 1,500만원으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이 사업비는 얼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올해 사업 끝났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사업 끝났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은 담당자들이 설계 못 해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토목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기술적으로 용역 하는 사람들보다는 실력이 조금 딸립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할 수밖에 없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하동녹색도시숲은 나무만 심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책로도 만들어야 하고 배수로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이런 용역도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거의 입찰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비 대비 용역비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사업은 많이 편성 안 됐더라고요.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전체 용역을 한 용역비인지 아니면 올해 사업 용역을 한 용역비인지 질문 내용은 그것인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전체 사업 용역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시민운동장 실개천 운영은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실개천 관정해서 물 내려가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전기요금 얼마씩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총괄 한 달에 20만원∼25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임영택
1월 1일 날 틀면 12월 31일 날 가서 점검하나요? 365일 계속 틀어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교대로 해서 계속 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도 점검해 보세요. 겨울에 오는 사람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시간 정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겨울에는 그 시기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없는 데도 물은 계속 흐르나 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시간타임으로 조정해 놨고 동절기에는 판단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언제 끊을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효과적으로 운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물 나오는 게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정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하나를 1시간 틀면 하나가 또 1시간 가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위원 임영택
물이 저수지로 들어가면 저수지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차면 밖으로 나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임영택
관정 몇 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3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3개를 한꺼번에 가동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타이머 식으로 도니까 1시간 돌고 쉬고 이런 식으로 타이머를 맞춰놨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가급적 관정이 안 돌아 갈 수 있도록 관리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숲 가꾸기 사업은 거의 산림조합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박두기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거의 산림조합에 1인 견적으로 계약했어요. 전라북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도지사 2014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도에도 특수한 산림조합에만 하지 않고 2016년도부터 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 거의 산림조합에 하는데, 산림조합에 주는 목적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산림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박두기
경쟁을 하면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죠.
산림조합의 작업일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제시민이 몇 명이 참여 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경험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군산 사는 사람들이 일하고 인건비를 타간 적이 있어요. 어차피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지역사람을 쓰라고 주는 것이지 타 지역사람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년도 사업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박두기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답변은 ‘신규조성 노선만 식재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하잖아요?
은행나무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시내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용역을 하셔서 교체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은행나무에 대해서 예전부터 좋은 나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주민들이 안 좋아 하는데 이것을 짤라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로수관리 조례를 내년 초에 개정해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법적사항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적사항으로 그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용역을 한번 해서 그것을 하고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해서 짧게 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미리 터는 작업을 작년부터 시행했거든요.
올해 도심권 내 은행나무는 올 겨울에 전지를 하면 100%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은행을 털어도 작년과 올해 털어 보니까 높은 데는 안 털어지더라고요. 그것까지 털어서 민원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니까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를 확보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지 자꾸 민원은 나오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용역들은 열심히 확보해서 하시네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위원회 운영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로수 수종선정이나 타당성검토로 해서 회의를 한번 하셨는데, 위촉직이 3분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당이 14만원 나갔네요.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나요? 몇 분에 대해서 지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무원들은 빼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당연직이 안전개발국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재생과장 3분이고 위촉직이 3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촉직에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국장님! 안전개발국 실과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부분이 다 잘못됐어요. 개선을 요구합니다. 거의 안전개발국 실과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과는 7만원씩 나가는데 의원님 1분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14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원녹지과에서 회전교차로 꽃길 조성해 주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집은 다른 사람이 짓고 청소는 거기서 하느라고 욕보네요.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회전교차로 더 많아질지 몰라도 현재는, 보세요. 금구에 있고 황산에 있고 금산에 있고 회전교차로 어떻게 생겼는 가, 여름에는 풀이 이렇게 생겨서 지금 나무 심어놔서 그냥 우거져 버리고 그게 김제입니다. 시내권은 꽃길이라도 해 놓으니까 좋은데 읍면동에 몇 개 있는 것 같이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심권도 그쪽에 부탁을 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외곽까지 한다는 것은 저희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라고 해 주고 촌사람이라고 안 해 줘요? 그게 뭔 얘기에요?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면적이 큰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차 회전할 때 꽃도 보고 즐겁게 운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산림조합 얘기했는데 3년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입니까?
그 사업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위원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은행나무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가 얼른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은행이 열어서 가을철에 상당히 냄새,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은행 따가느라고 정신없이 다 따갔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거기를 끊어서 고접을 하세요. 이렇게 있으면 딱딱 끊어서 고접하란 말이에요. 나무 베기는 아깝고,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남자가 끊어주고 고접하면 금방 해 버리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산불감시요원 명단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감시요원하고 진화대원 명단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는데, 요즘 개인정보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양식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서류상 양식 받을 때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만 기재할 때에는 생년월일만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반별로 10시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5
2 7 대 제 19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3 7 대 제 19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1
4 7 대 제 195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5 7 대 제 19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6
6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10
7 7 대 제 19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3
8 7 대 제 19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9 7 대 제 19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5
10 7 대 제 19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17
11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9
12 7 대 제 19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13 7 대 제 19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4 7 대 제 19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4
15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8
16 7 대 제 1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2-04
17 7 대 제 19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1
18 7 대 제 19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19 7 대 제 19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3
20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1 7 대 제 1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30
22 7 대 제 19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3 7 대 제 195 회 제 2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4 7 대 제 19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0
25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7
26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12-02
27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30
28 7 대 제 19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27
29 7 대 제 19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9
30 7 대 제 1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31 7 대 제 19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18
32 7 대 제 19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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