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6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나병문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군산시새만금사업지구포함도시계획추진철 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
6.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8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 등4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6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병문 의원님과 정성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과 10월 8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나병문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군산시새만금사업지구포함도시계획추진철회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나병문 의원님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나병문 의원입니다.
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진행하는 “2020 군산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새만금사업지구는 우리시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대상 지역에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를 무시하였고 새만금사업지구는 행정구역 결정 소송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에 군산시로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김제시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시․군간 갈등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새만금사업지구를 포함하여 현 행정구역을 기정사실화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얄팍한 속셈으로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결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8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병문 의원님으로부터 「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나병문
군산시 새만금사업지구 포함 도시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새만금사업지구는 현재 우리시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지역으로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에 새만금사업지구를 포함하여 현 행정구역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군산시의 행정을 비난하며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는 그동안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설정과 새만금권 시․군 통합론 등으로 가득이나 분노해 있는 김제시민에게 이제는 관련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시군간 갈등을 조작하고 있는 군산시의 의도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없다.
이에 김제시민과 김제시의회에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군산시의 정책과 행정에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다.
첫째, 현재 소송 진행중인 새만금사업지역을 포함하는 “2020 군산도시계획변경수립”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18조에 의하여 대상지역에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한 군산시의 행정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 한다.
셋째, 더 이상 김제시민들을 자극하는 새만금지역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시군의 상생과 갈등해소 방안을 찾는데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10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해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군산시의회의장,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0윌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김문철, 최정의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이건식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기획 예산 실 장 김성희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4
2 6 대 제 1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5
3 6 대 제 16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3
4 6 대 제 1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2
5 6 대 제 16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