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3.김제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6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장덕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 중인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6일차인 11월 29일,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이며 단,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였으며 주요감사 대상 업무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 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4일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6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2년 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 시 본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2조의 2 제3항에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신설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도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2인에 한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맥상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문구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우리말로 정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2012년 10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10월 23일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취하였으며 김제고속버스터미널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결과 관련 부서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1982년 9월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건립된 김제고속버스터미널은 최근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93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폐업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보고서 3쪽과 같이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사항은 4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제시 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은 사유재산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상정된 안건 중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미분양용지 매입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나병문
정성주, 김영자, 김영미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4
2 6 대 제 1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5
3 6 대 제 16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3
4 6 대 제 1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2
5 6 대 제 16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