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6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3일(화) 10:12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3.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의건
(10시12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 중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동의 안에 대한 2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금일은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김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제 3항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 안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제안설명 생략)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드려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 폐업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본건은 사유시설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며 주민의견청취 및 청취중 기타 의견이 없었고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페이지를 보면 경찰서 의견은 매각 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인 땅으로 그냥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땅 주인은 사유지인 당사의 토지건물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사유지이니까 주인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권고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조치계획 결과에 여러 가지 반영된 것 중에서 건설과 의견에 향후에 한다고 하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동차 정류장시설이 폐지되면 지금의 터미널은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이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임성근
공용터미널로 같이 병행해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임시주차장으로 못해도 자기들끼리 사용하겠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임성근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터미널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같이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도시과장 임성근
신문이나 유관기관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다뤘기 때문에 먼저 폐지한 것입니다. 버스 적자나 경영난하고 자꾸 누적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서 운행횟수를 하루에 8번 정도로 조정해서 직행버스정류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얹혀서 하는 것이지요. 한쪽에 누적되니까 같이 운영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영업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에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3항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안설명 생략)

○전문위원 조석용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김제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미분양용지 매입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김제시가 10%의 지분을 출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하여 김제시의 채무보증부담으로 G&I(주)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2010년 8월과 9월에 대출받아 편입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고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내 부동산 경기악화로 산업용지 분양율이 저조하여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사업재원 600억원과 기존대출금 1,000억원의 차환을 위한 금융대출금 1,600억원에 대하여 김제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의 대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지금까지의 여러 상황과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 및 앞으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생각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보충해야 할 사항이 협약서공증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목만 이렇게 해놨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위원 김영미
어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을 협약서에 넣으라는 사항이에요.

○위원 오만수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삽입하라고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위원 김영미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저쪽에 보고 자료지 협약서로 증빙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협약서에 넣고 공증해서 법적으로 묶어버리자는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어제 지적해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상임위에 상정된 이유는 뭐예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요.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충해야 할 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요구는 협약서에 삽입하고 공증을 하자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복남
주주들 협약서에 기록을 남겨서 문서화로 약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인데 당장 600억원을 필요로 하는 조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내용들을 공증에 포함하고 협약서에 기재를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시기가 늦어지고 주주들이 과연 이 내용을 들어줄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준공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얼마나 늦어진다는 답변을 하기도 뭐하겠네요. 일단 저쪽하고 절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종합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시기적으로 주주들한테 요구했을 때 과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들어줄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9가지 중에 선시공 확대 공사기간 내 책임 준공 3/4분기, 4/4분기 공사비 미분양 토지로 인수하는 것, 2017년도 이후에 미분양 토지 발생 했을때 금융비에 따른 출자금 대체, 2017년도 이후에 미분양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 출자금 대체 검토를 출자금으로 대체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주주간 고통분담(안) 협약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사비 250억원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과 600억원 P.F과 출자금 100억원 증액 요구는 공사비 관련해서는 어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출자금 100억원은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 100억원 P.F 대출 이후에 향후 공사비에 대한 추가 P.F는 없다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자되는 얘기 들이 시행3사가 그냥 앉아서 돈을 번다는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주주간 고통분담(안)은 저희들이 G&I측하고 얘기할 때는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우리는 절대 P.F를 틀어줄 책임도 없고 P.F를 못 틀어준다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선시공 확대이고 책임준공 나머지 공사비를 미분양 토지로 가져가는 내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단에 대한 수입구조에 대해서 전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가는 산단 전체에 수입구조를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회사측에 구조를 알아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산단의 수입구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회사측 얘기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서상으로 주주총회나 준비를 해두자는데 간담회 한지 오래 됐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행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5가지 항목 고통분담(안)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열어서 협약을 하면 되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자금 100억원 증액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요구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의원님들도 이해가되고 예를 들면 적정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산단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요구가 무리하고 또 이 요구가 어느 선에서 적정하게 타결되겠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차피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의원님이 계실 때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만큼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세세한 설명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느끼시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다 해야 된다고 기본은 깔려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는 안 된다잖아요. 우리가 구조를 알아서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출자금 100억원이 어렵지 그쪽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어렵고 1,000억원에 대한 것을 2014년 3월 달에 일단 끝내고 모자란 600억원을 2017년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1,000억원까지 유보해서 1,600억원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우리도 어려워요. 회사측이 어려운 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최대한 절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제 나온 것들 조차 못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통분담을 제시한 것은 협약서가 가능한데 출자금 문제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발목이 잡혀서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주주간 협약 고통분담을 하는 데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G&I도 사업을 하려면 최대한 자기들이 해 줄 것은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발등에 불 떨어졌으면 그 전에 몇 개월 걸렸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2017년 이후에 미분양용지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을 출자금으로 대체한다고 까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185억에 대한 것은 그 이전까지는 김제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비용만 출자금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출자금 100억원을 증액하고자하는 그 안에 180억원에 대한 주주간 비율대로 책임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단 90만평을 의원님들 요구대로 가신다면 우리가 자본금 15억원을 냈는데 그 15억원에다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포함한 금액만 가지고 김제시는 산단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요구 사항은 15억원을 더 출자한다면 30억원을 가지고 90만평 산단을 그냥 하는 거예요. 회사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익 없이 금융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고 김제시에 30억원을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미분양용지도 나중에 나누면 그쪽은 상업지구를 가져가잖아요.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업지구는 마이너스구조입니다.

○위원 김영미
마이너스구조일지 플러스구조일지 과장님이 어떻게 미리 판단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판단 할수 있습니다. 금년 11월 달에 분양 계획이 되어있는데 감정가로 합니다. 예상은 평당 75만원 잡는데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상업지구나 업무지구가 70만원에 팔리겠습니까? 그것을 업체들 3사가 현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을 하든지 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팔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만 고려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년도 290억원을 3/4분기, 4/4분기를 대토로 가져가는데 현금으로 지출하고 토지로 가져갑니다. 평당 75만원씩 가져가는데 회사가 이익이 된다고 단기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위원 김영미
계속 질타성 밖에 안돼서 안타까운데 분양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는 공사가 방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비용이 너무 추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질타성 발언은 안 하고 싶은데 이미 나온 얘기에 대한 보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제가 말씀드리면 꼭 회사 입장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래요.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상에 조성비용이 들어가서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플러스 6%를 상위법상 법적으로 이익을 보장해 줘야 돼요. G&I에서 분양가를 42만 9,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40만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해서 39만 8천원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면 G&I라는 투자 회사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분양가 자기들이 책정한 금액에서 190억원이 마이너스 된 거예요. 회사의 수입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가 바탕이 안 되면 오해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 김영미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본적으로 산단조성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출자회사가 산단을 만들어서 적정 이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원가 플러스 6%가 정상 이익인데 이렇게 했을 때 투자자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수입구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공사이익입니다. 공사를 회사에서 수주해서 하청을 줄 때 그 차액이 남는 거예요. 두 가지 구조로 우리가 수입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지평선산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성원가를 계산해서 42만 9,000원으로 분양가가 적정하다고 올라왔는데 190억원을 쳐버려서 39만 8,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190억원 이익을 봐야하는데 투자이익은 이미 날아갔어요. 회사가 투자해서 나중에 자본금을 내놓고 분양가를 높여서 돈을 벌어야하는데 분양가를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결국에는 190억원이 마이너스됩니다.
두 번째 조성할 때 산업용지에서는 이익이 없어요. 분양가가 정해졌지만 귀퉁이 땅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물건하고 똑 같아요. 그러다보면 큰 이익이 안 남고 산업지구에서 이익이 남습니다. 도시 주변에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 데 그래서 사업하는 시행사가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백산 같은 경우는 평당 75만원씩 잡았는데 금년 11월 분양은 누가 사가겠습니까? 시행3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분양 토지 중에 산업용지 시설에 대해 2017년도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안는 것이고 미분양 토지는 사업자가 안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1,168억원인데 투자이익 190억원은 날아갔고 여기서 110억원을 깎으면 1,000억원입니다.
우리가 하청을 줘서 1,000억원 25%가 남는다고 하면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250억원을 보고 한다는 것은 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을 때 가능한데 내년도 290억원을 용지로 가져가요. 분양이 안 되면 금융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회사도 운영을 해야 돼요. 옥성 60억원 줬다고 했는데 플러스는 얼마 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도 제외하고 미분양토지가 15%면 185억이 남는데 지분별로 가져가라고 하면 회사가 마이너스입니다. 한양측에서는 나갈 테니까 타절 하자는 것입니다. 공사한 것 주면 하청업체 해결하고 나갈 테니까 돈을 달라는 것인데 그 이후에 누가 이 조건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위원 정호영
어제 간담회때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한테 통째로 들어온다는 데가 있다는데 어디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모르겠어요. 이런 조건으로 들어올 회사는 없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보다 더 큰 조건을 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 전체한테 이런 얘기를 못해요. 구조가 이렇게 되면 회사가...

○위원 정호영
말씀을 못 하신 게 아니라 다 한 얘기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회사가 만들때 산단은 간접적인 효과를 봐야하는데 김제 산단 이잖아요. 나중에 고용하고 기업이 들어와서 지방세가 오르고 이 목적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농공단지 10만평을 만들어도 기채를 200억원을 얻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채 안 얻고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2017년도에 잔여 부지가 남았을 때는 자본금 비용으로 이자를 대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백산 노인한테 오늘 아침 저한테 전화 왔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600억원을 보증 서주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단언을 못 하잖아요. 선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회사 내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60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가 계속 책임을 져줘야 돼요. 예를 들면 비속한 얘기지만 도박 빚을 대주면 처음에 10만원 대주고 20만원 대주고 그 사람이 딸 때까지 대줘야 돼요. 그래야 빚을 받으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염려의 말을 하는 주민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잘될 때 까지는 대줘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돈을 대주는 한계는 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 줘야 합니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분양을 해서 분양 수입금으로 이자가지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그 기간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서 돈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성을 완벽하게 해 놓으면 공사비를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들어 갈 것이 없잖아요. 공사도 예를 들면 한정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있잖아요. 한양에서 공사 책임준공 할 때 수주 받아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1,16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전체 면적을 분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총 2,700억원인데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위원 김택령
그중에 1,100억원은 자기들이 출자를 하고 1,600억원은 우리가 보증을 서서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큰 틀에서 보면 보상금 1,000억원, 공사비 1,100억원인데 그러면 2,100억원 아닙니까? 나머지 700, 800억원은 금융비용이나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얘기하는 아니라 전체 2,7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600억원을 보증 서 주고 나머지 1,100억원인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1,600억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분양하고 회사에서 고통분담 방안으로 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다면 자기 자본은 한 푼도 없이 한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출자금 150억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이 미분양 토지로 가져가는 것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수입이 들어올 것은 분양금 밖에 없습니다. 분양은 면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분양가하고 금액이 나와요. 들어가는 돈도 나오고 수지타산은 나오는데 지금 당장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공사비를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600억원을 틀어주면 공사를 끝내주고 분양금을 받아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택령
원래 큰 회사라고 하면 이런 것이 필요 없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지요. 큰 회사나 어떤 회사가 와도 마지막에는 미분양 토지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하지 않아요. 그 대신 P.F는 돈을 어렵게 안 틀고 회사에서 틀 수 있지요.

○위원 김택령
그것이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문제는 한양이라는 회사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것을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책임 준공해 놓으면 상관없어요. 선시공과 미분양 토지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중지된다 할지라도 과다하게 비용이 지불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결과는 똑같이 생각해요. 잘돼서 잘 살려서 시가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똑같아요. 염려하는 것은 똑같아요. 한 가지 목표인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기서 과장님 추궁해봐야 뭐하겠어요. 과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의원님들이 갑갑하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대줘야지 중간에 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은 의원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원님들 일부에서는 마치 과장님이 G&I에서 나온 것 같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본다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우리가 회사를 압박할 때 가능하냐 안 하냐 문제는 이런 판단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주간 고통분담(안)도 의원님 핑계대고 한 거예요. 그냥은 절대 해 줄 수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금 100억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요청은 해 보겠지만 전제 조건이 되면 정말 장기화 될 수 있고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선뜻 들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늦어지고 어렵지 않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제일 안 들어 줄 것 같은 게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자금 100억원이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사비 250억원 과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억원 정도는 찾아냈으니까 앞으로 더 찾아내리라고 생각하고 600억원 P.F 대출 이후 향후에 없다는 것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그전에 150억원으로 증자 되지 않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150억원으로 증자됐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다음에 1,000억원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1,000억원 조건으로 했나요? 출자가 증액되고 그때까지 돈이 안 들어 왔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전에 했는데 1,000억원 대출할 때는 돈을, 그때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1,000억원 보증서서 땅 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지에 대해서 김제시로 이전이 다 됐나요?

○산업단지지원담당 김정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은 김제시로 되어있고 그 외에 지역은 G&I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0억원 해 주면서 김제시를 제1채권자로 권리행사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투자신탁으로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담보신탁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유무역지역 김제시로 이전될 때 이 땅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어요. 무엇으로 등록이 되는 거지요?

○산업단지지원담당 김정오
나중에 국가로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관리계획 승인을 안 맡아도 되는 이유가 국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공사만 끝나면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매칭 비율이 75%지 않습니까? 그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시?군 자치단체, 도하고...

○위원 정호영
자유무역지역은 국가가 다 사는 거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가가 다 해줘야 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시로 돼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예.

○위원 정호영
시로 되어 있는데 아직 행정재산으로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국가에서 줘야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담보신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순위인데 현재 1순위 상태에서 2017년도에 나머지 땅이 분양 안 됐을 때 그 땅을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위원 정호영
그때는 행정재산으로 가요. 공유재산으로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공장용지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가 국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가야 나중에 기업인들이...

○위원 정호영
아니, 그것을 생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로 말씀하세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솔직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만약에 오늘 부결이 난다든지 할 때, 명확히 하셔야지 그 내용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 안 하시고 회계과장님이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될지 안 다뤄야 할지 그것도 의문시 들고 지난 번에도 1,000억원을 했으니까 넘어온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요. 어쨌든 그것은 명확히 해 보고 공사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공사비 문제가 나왔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분담해서 같이 손해를 보자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익 구조상 그쪽이 어렵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어떻게 해결 해드릴까요. 얘기할 수 있도록 부결을 시키고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면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는 유보를 해 주시면 의회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찰하도록 노력하고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에 요구한 것들 있잖아요. 간담회 끝나고 지난 번에 상정이 안 되서 그 뒤에 요구한 내용 중에 주주간 고통분담으로 추가 된 내용들을 우리는 수정을 못해요. 다만 집행부하고 수정이 됐을 때 같이 넣을 수는 있어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좋다고 하면 수정해서 동의안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올라온 것은 중간에 나왔던 얘기가 한번 끊기고 올라온 원안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된 자료가 아니고 초기 자료를 의회에 내서 간담회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보강을 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는 100% 반영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만 줘서 다시 간담회를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이 수정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수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해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해서도 안 되는데 회의규칙에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줄 때 수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의원님들과 토론을 해 봐야 되겠지만 주주간 이사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고통분담 안이 이사회에서 5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11페이지에서 주주간 고통분담을 보면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설계도서 정리를 공사비조정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명확하게 이사회에서 확정된 설계서를 가져오라는 것인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설계서 자체는 제 가슴 높이 정도를 드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정호영
자료는 쭉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예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현재 상태는 설계서에 있는 그대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위원 정호영
선시공 확대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하고 똑같고 공사기간 내에 시공출자자가 공사 책임준공도 같은 내용이고 3/4분기, 4/4분기 미분양 토지 인수도 같은 내용이고 2017년 이후 미분양 토지 발생에 따른 금융비용 출자금등 대체 검토는 같은 내용이 2개로 되어있는데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지분별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지분별 부담...

○위원 정호영
지분별 부담이 아니라 150억원을 깎아서... 자본잠식에 의한 이자지급이잖아요. 그렇다면 150억원 속에는 김제시15%, 전북개발공사15%, 나머지 합쳐서 150억원이잖아요. 공동으로 자본잠식을 하면서 하자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자를 감당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정호영
일단 일부 금융비용은 출자는 안했지만 자본잠식을 통해서 김제시와 G&I가 같이 고통분담에 들어있어요. 협약서하고 틀린 내용은 수치상 틀린 것이니까 개정하면 되고 우리시 보증채무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출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협약서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서에는 채무를 최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한 것은 그렇게 했고 협약서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사비 절감은 설계변경에 따른 것이고 확정한 서류는 110억원을 지난번에 공사비 절감내역 보충자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이번 대출을 가져오면 앞으로 더 이상 대출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협약서에 넣으라고 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은 얼추 자료도 왔고 G&I 주주간 고통분담(안)하고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추가 대출금하고 더 이상 대출이 없다는 명시를 협약서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을 드리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600억원 출자에 대한 것은 현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 못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10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차이인데 그 당시에 2,600얼마 정도 사업비가 됐던 것 같아요. 토지 매입비 자체내에서 120억원 정도가 더 올라갔잖아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라는 곳에서 평가 했을 당시에 우리 사업비는 출자금이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서 그 당시에 100억원으로 했다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150억원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입구조를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운데 2017년까지 우리가 모든 투입 계획을 다 넣어서 김제시가 15억원만 투자하고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없잖아요.

○위원 정호영
그것은 이해가 갔으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00억원 출자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늘어나면 우리시도 돈이 늘어나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600억원을 안할 때 2014년부터 갚아야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래서 분양대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어쨌든 우리가 추가해 주는 돈에서 이자는 전부 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사준다는 약속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돈이 나가거나 1,000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1,000억원 보증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서류는 빠집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이번에 1,600억원을 틀면 빠지고 새롭게 트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보증채무를 안고 가는 부담은 떨어지고 나중에 사준다는 부담만 남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1,000억원 할 때 우리시 앞으로 담보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1순위 담보권이 우리한테 있는데 조건은 동일합니다.

○위원 정호영
보증이 빠졌다고 해서 그것이 빠지면 안돼요. 확실히 하셔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처음에 1,000억원 보증을 서서 땅값만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땅은 우리 앞으로 해 놓기로 하고 담보를 주기로 했는데 보증을 서는 것도 부담이 없어져요. 나중에 2017년도에 있을지 모르는 땅에 대해서 사준다는 것만 해 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보증서에는 빠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다 빠집니다.

○위원 정호영
빚쟁이 입장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김제시 입장으로서는 보증을 섰다고 빠지는 것이 나중에 선순위로 한 담보 수입증권까지 빠져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을 투자신탁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조건을 명시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 신탁해서 넘어갈 때 그것 만큼은 명시해서 우리 쪽으로 와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P.F를 협약할 때 명시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보증 빠졌으니까 이것도 빼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까지 명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유보를 시켜놓고 명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 협약 내용으로 해 주면 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1,000억원은 우리가 원안대로 해 주면서 위원회 협약 사항으로 의견을 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들한테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다른 분들의 법리적 해석은 여기서 방망이 때리면 무조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은 의견일 뿐이지 시장님이나 담당부서가 안 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사전에 협의는 하지만 P.F가 확인이 안 됐는데 먼저 P.F 트는 것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지난번과 같이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호영
원래 생각하고 계셨어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정상적으로 간다면 물론 채무보증 설 때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서류를 가지고 한국투자증권하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P.F약정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거꾸로 가는 사항입니다. 조건을 내주고 P.F를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한국투자증원이나 G&I측이나 주총을 했을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끌고 나가는 데 문제는 있습니다. 조건을 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10가지 항목을 주시는 상황 자체도...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안 제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미분양용지매입동의안 이러면 전체 미분양용지 매입 동의안이 돼버리거든요. 여기를 추진상황 및 지분별 미분양용지동의안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제목대로 라면 우리가 미분양용지 전체 끌고 가는 것으로 느껴져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위원장님 많은 대안들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협약서에 보면 회사 존속 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존속 단축 혹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으로 따지면 2010년도까지 회사가 존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도 협약서에 수정 요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 완공시점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니, 우리는 빨리 해산할수록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좋은데 다만 문제가 있을 때를 하기 위해서는 묶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그때 가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잠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본잠식을 하면 15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청산되면 지분율을 빼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기간이 2017년 이후에 해산하는 것으로...

○위원 정호영
현재로는 10년으로 하되 단축 혹은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합의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아,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양완료 시점까지요?

○위원 정호영
그렇게 가야 그 사람들이 130억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금융비용을 대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미리 없어져 버리면 자기 자본금을 빼가버리니까 나머지 우리 돈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여기에 회사 존속기간은 분양완료 시점으로 한다로 하고, 밑에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는 것을 빼 버리고 못을 박아놔야 금융비용을 하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관리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나중에 계속 자본잠식이 됐을 때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우리는 사장하고 분양팀 2,3명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1년은 그렇습니다.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래서 10년으로 해 놓은 거예요.

○위원 정호영
관리비가 안 들어가면서 자본금을 놔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데 페이퍼컴퍼니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위원 정호영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명목상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적어도 사무실은 관리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연찬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왜냐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렸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관리비 자체만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분양 홍보비가 소요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들어갈 돈이 없고요. 추가로 P.F를 안 해 줘도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여유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내년 이후에 들어 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운영비하고 직원 인건비 홍보에 따른 홍보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600억원 P.F만 해 준다면...

○위원 정호영
거의 분양은 우리 쪽에서 하고 그쪽은 신경 잘 안 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것은 못해요. 우리 공무원은 회사를 마음대로 드나 들 수 있는데 거기는 회사기 때문에 들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분양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위원 정호영
홍보 분양비가 2013년 이후에는 제로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그러니까 회사에 홍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면 되거든요.

○위원 정호영
준공 시점부터는 분양팀 이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위원 정호영
그 상태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상관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관리하는 사람 한둘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김대영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페이퍼컴퍼니로 가게 된다면 실질적인 사장은 서류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미분양용지가 발생했을 때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50억원 출자금만 묶여진 상태에서 관심 조차도 안 갖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제목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진 상황 및 미분양 매입동의안...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대외적으로 그것이 나가면 시민들이 미분양용지 전체를 안는다고 판단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분별 미분양으로 맡으면 그것을 가지고 P.F를 틀어야 되거든요. 투자 회사에서 신용문제 때문에 갈 수 없어서 김영미 의원님한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참작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정호영
회사 청산 시기는 이대로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분양시기로는 하는 게 좋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저는 이대로 가면서 시기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때는 조정해서 차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원 정호영
그래야 인건비라도 절약한다? 그랬을 경우에도 자본잠식에 의한 금융비부담은 가능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청산을 안 해 주면 자본금 못 빼가니까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을 해 주는 시기가 빨라지면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청산 시기가 빨라지면 자본까지 다 내줘버려야 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청산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미분양 토지가 해결될 때 까지는 G&I가 쉽게 청산이 안돼요.

○위원 정호영
인건비가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분양완료시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못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어차피 이것은 추후에 1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원 정호영
앞으로 10년 후가 아니고 2017년 후에 이대로 보면 3년인데 G&I에서 출자금 대체 검토지 출자금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검토를 대체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호영
검토자 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회사가 2020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청산을 언제 하느냐는 그 무렵에 가서 판단 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구조가 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빨리 청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구조가 되면 그때 상황을 고민해봐야 되고 현재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도 2,3년 여유 있어서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은데 구태여 꼭 그렇게 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회사 청산 시기 명문화는 현재가 낫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나온 것들을 보완해서 차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부결을 제안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께서 부결을 제안하셨는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영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유보하고 부결하고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 정호영
유보는 원안을 가지고 요구한 사항들이 서류가 왔을 때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이 모든 협약서 공증 같은 것이 완료가 됐을 때 낫다고 판단 됐을 때...

○전문위원 조석용
한번 유보하면 의원님 임기 내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고민을 했던 부분중에 G&I에서 고통분담으로 가지고 간 이사회 결정하고 대동소이 한 것이 많아요. 결정적으로는 다 비슷한 보충 서류들이 들어 왔고 나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추가 대출에 대한 출자금 확대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도 부담이 가고 무리한 요구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더 이상 대출이 없다는 명시 서류들은 다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담보 1,000억원이 빠졌을 때 한국투자신탁에 담보 1순위로 되어있는 것은 빼면 안 된다는 것은 명시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추가 대출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제가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P.F가 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600억원에 동의를 해 주는데 이런 내용이 선결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의견을 주면 한국투자증권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의회에서 무조건 이런 요구가 나왔으니까 동의서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가서 이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이렇게 되가지고는 P.F 자체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명시 가능하다고 하고 지난번에 협약 한 것처럼 위원회 협약안으로 줘서 지킬 수 있으면 저는 찬성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원회 안을 줘서 저쪽에서 안 지켰다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사항 때문에 계속 시간을 늦춘다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6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 주면 공사가 중단 됩니까? 공사가 중단되는데 돈을 안주면 그것도 우리 몫이에요. 갖고 있는 만큼 우리의 몫이에요. 김택령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잘되고 못되고는 나중 문제예요. 600억원을 주고 2,3년 후에 3,4년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안줘도 줘도 어정쩡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주기 위해서 보충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발췌했고 주주총회 협약서를 공증해라 주주에서 이런 거예요.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안줘서는 공사가 중단되니까 산업자체가 파멸돼요.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기에 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늦게 주면 늦게 주는 대로 준공이 늦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예상 될지는 몰라도 늦어질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9가지나 10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구나, 요구를 받아 주었을 때 하나의 압력이에요. 어려운 출자금도 100억원을 요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의견을 안 받아봤으니까 몰라요. 공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안 줘버리면 산업단지가 안 돼버리니까 보충할 사항이 조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압력만 넣어주고 공은 그쪽으로 가요. 어느 시기에는 600억원이 되든 400억원이 되든 500억원이 되든 700억원이 되든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해주되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요구했을 때 한 두 달 안에 해야 될 사항도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위원 김영미
본 의원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대 의원님들한테 원망스럽고 본의원이 후대 의원들과 시민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 조금 늦어져도 완벽하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 말씀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부결을 시켜서 이 명칭 자체도 바꾸고 선결 조건이 된 다음에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 선결 조건을 저들이 해 줄 것이다 그런데 실제 주주간 협약서에 있는 것조차 그 당시에 완고하게 한다고 몇 번 개정해서 해 놓은 것조차 지키지 않는데 해 줄 것이라고 믿고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부결시켜서 다시 완결됐을 때 한계가 뭐고 이것 밖에 못해 옵니다라고 해 왔을 때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G&I회사나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돈을 부결 시켜버리고 시간 끌고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입장하고 다를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욕먹는 것은 김제시고 시장이 욕먹고 의회가 욕먹는 것인데 G&I에서 아쉬울 것 없다 알아서 해라...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위원 김복남
G&I에서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위원 오만수
P.F 돈이 안 되니까 1년인가 밀려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김제시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하고 한국투자증권하고 같이 해서 빚 얻으라는 것 아니에요 최근 모회사는 자기 부담금도 최근에 냈어요. 이 사람들은 해 놓기만 했지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노력한 것이 없어요. 아쉬우면 해 줄 테지 하고 배짱부리고 있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전체적인 큰 틀에서 1,000억원이나 2,500억원이나 지금까지 경영을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못쓰고 투자를 잘 못해서 당초에는 이 돈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돈 600억원이 모자라서 받아야 만이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돈 들어 간 것은 경영 측면에서 잘못 됐을 때 그런 결론이 났겠지요. 그것도 벌써 2,3년 흘렀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그전에는 이 돈이면 했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방망이 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시간 끌고 안주고 뭐하면 결과적으로 G&I에서 마음대로 해라 저 사람들한테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원 정호영
제 생각은 한국투자증권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동의서도 안 오고 협상 조건일 뿐이지 해준다고도 안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공증부터 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 주고라도 걸어 놓으면 집행부가 이 조건 없이 자기네들 돈 써서 주겠냐는 거예요. 못줘요. 이 조건 없이 돈이 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 못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 예요. 나머지는 집행부하고 합의가 되어 있고 속기록에 남아 있고 우리가 주면 되는데 600억원에 대한 출자금 확대는 저쪽에서 봤을 때 물리적으로 어렵고 우리도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라고 넣어 주고 어쨌든 여기 참석 안 하신 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이니까 넣어 주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유보 3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나병문, 정호영, 오만수, 김복남, 김택령, 김영미)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나병문, 정호영, 김택령, 김영미,
김복남, 오만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4
2 6 대 제 1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5
3 6 대 제 16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3
4 6 대 제 1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0-22
5 6 대 제 16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0-2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