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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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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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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0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각각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시간은 20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오승경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6(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오승경 의원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쌀값 폭락으로 인한 힘든 여건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선암 자연휴양림과 김제시 공공숙박시설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암 자연휴양림은 금구면 선암리 산90번지 일원에 36만 7,734㎡ 사업 규모로 1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양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금산면 모악산 일원에 국립휴양림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환경부에서 도립공원과 중복 지정되는 것과 자연공원의 훼손을 우려하여 불가 통보를 받고 대체지를 찾은 결과 휴양림 조성의 기본 조건인 30ha 이상의 공유림을 충족하는 선암리 산90번지 일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먼저 민선 7기 박준배 시장 시절인 2019년에 선암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되어 2022년 8월 기준으로 현재 공정률이 6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휴양림 부지를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과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송전탑 이설에는 40억원이 소요되고 지중화 시에는 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선 7기에 추진된 사업이지만 이에 대한 현안과 쟁점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궁금해 하는 상황입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선암 자연휴양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결정할 것이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역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공공 숙박시설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면서 숙박시설, 편의시설 기본적인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교육 등을 위한 야외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산림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는 181개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113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 자연휴양림 이용인원이 1,09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연휴양림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 공간이자 문화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숙박시설은 시민들의 높은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암 자연휴양림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숲속의 집 7동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는 전라북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민간 숙박시설이나 공공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관광객의 유치나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어려움과 제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과 장수군, 무주군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 숙박시설을 자연휴양림 안에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도 김제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공공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민의 여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야외 휴양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김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휴양림을 비롯하여 공공 숙박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정성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병철 의원

○의원 이병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지역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복합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 질문을 통해 새만금개발 사업 및 새만금 동서 도로 관할권 문제의 진행 상황과 새만금2호 방조제 내·외 측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할권과 행정구역 지번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새만금 지역 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국제투자 진흥지구 지정, 국제공항 등 대규모 사업들이 확정되어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성주 김제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지난 8월 22일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당시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계획 및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만금개발 추진의 논의 내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3개 시·군의 행정체계와 기본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만금 권역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지역 간 연대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지만 시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듣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해도 선 행정구역 관할 결정 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송하진 지사 당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선개발 후 관할권 논의’로 인하여 김제시민들의 원성과 김제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간과하고 다시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선개발이 우선’인지 ‘관할권 지정이 우선’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경계 설정을 놓고 십수 년째 법정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법원판결에서도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하는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며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는 점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라고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도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 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한 관할 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각각 관할권을 갖도록 했으며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시 71%, 김제시 13%, 부안군 16%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시 39%, 김제시 37%, 부안군 24%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14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은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되어 10년이 넘는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서 착공하여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지만, 현재까지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아 지번도 없이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도로 어디에도 임시지번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는 12번 국도의 신설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시작하여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4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전용도로로 2020년 11월 24일 개통되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김제시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군산시와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관할권 분쟁의 내면은 새만금동서도로 내측 즉 새만금2호 방조제 내수면에 개발하고 있는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만금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과 관련하여 10년이 넘도록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회에서 관할권 지정 촉구와 새만금개발청 항의 방문 등 논란이 되어서야 전북도에 관할권 부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이 되면 군산시에서도 관할권 문제로 딴지를 걸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준공이 된 후 전라북도에 관할권 신청을 하였지만, 군산시의 반대와 지적측량성과도 미첨부로 인한 서류 미비로 전북도에서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향후 문제로 드러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신항 및 내측 개발과 관련하여 새만금 신항 특성화 전략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까지 연결된 방조제 외측에 개발되고 있으며 주요 위치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인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는 하지만 행정 지번 없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향후 새만금 통합시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개발구역을 행정구역 없이 6개 권역으로 나뉘어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 취임한 김관영 도지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새만금 신항이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향후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로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새만금과 관련하여 막대한 세금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역한 내용 및 용역비, 향후 사업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용역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만 실시한 후 관할권 지정 및 행정구역 부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용역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시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 국립수목원, 새만금 농생명 용지, 국립 해양생명 과학관, 새만금 복합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관할권 및 행정구역 지정 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지? 특히 새만금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김제시 황금어장이었던 심포항 등 7개 항·포구가 폐쇄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산업과 사업은 초토화되었고 어업인들은 항구와 포구가 없어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잃어버린 황금어장이었던 바다와 갯벌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요?
우리의 바닷길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찾았으니 앞으로 우리 항만과 어항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포항에 해양레포츠 시설을 갖춘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현재와 같은 해수 유통 계획 없이 고인물 일명 썩은 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해수 유통 없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수 유통을 주장할 명분과 법적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민선 7기 때에도 주장한 바 있지만 새만금 T/F팀을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문제점 도출, 조직적 대응 방안 마련과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와 같이 새만금 개발사업이 관할권과 행정구역 지정 없이 개발된다면 계속하여 군산시와 부안군과 행정구역 문제로 끝없는 법정 공방만 계속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새만금 전문가 거버넌스 T/F팀을 구성하여 행정구역 관할 지정을 대비하고 발전계획 수립 및 문제점 도출, 법정 대응 방안 모색 등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새만금개발로 인해 김제시민들은 30여년 동안 희망 고문만 당해왔으며 경제는 쇠퇴하고 인구는 감소하여 소멸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김제시의 마지막 보루가 새만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 관할권 지정 및 행정구역 지번 부여 방안 촉구에 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이정자 의원

○의원 이정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우리 8만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벽골제단지는 김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내외로 천명하고 근대 이전 오천년의 농경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적(史蹟)과 역사의 현장이자 문화 휴식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배경인 김제만경들녘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하여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하여 1980년 유적정화공사, 1990년 개발위원회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주제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문학관, 농경사를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 우도농악관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김제 벽골제관광지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경문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벽골제 관광지는 2018년 4월부터 벽골제관광지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입장료 논란이 불거지게 됩니다.
벽골제관광지가 유료화됨에 따라서 벽골제를 방문하는 인원들이 급감하였고 주변 상권의 쇠퇴와 지역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폐지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2018년 12월 7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벽골제 입장료 유료화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시정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20년에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은 “단기간 내에 입장료 폐지를 추진하고 관광객 유입이 회복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서 지역에서는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금 붉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벽골제관광지의 과거와 현재 입장객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에 방문한 입장객의 숫자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2 관광통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에서 관광지점을 등록하고 통계를 입력하면 광역지자체의 제1차 검수 후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추정방식을 이용하여 입장객 수 집계가 이루어지는 관광지점의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계에 따른 김제 벽골제관광지 내국인 방문객 수는 2020년에 진행된 벽골제관광지 연구용역의 방문객 숫자와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벽골제관광지에 대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가 별도로 작성된 2011년부터 월별 입장객 통계를 살펴보면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유료화 이후에도 김제지평선축제 기간에는 벽골제관광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8년 93만명, 2019년에도 136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은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입장료 판매 수익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벽골제 입장료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벽골제관광지 입장료는 단순하게 입장료 판매 수익과 입장료 징수로 인한 비용 관점에서만 입장료 존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관광지가 김제시를 대표하고 있는 ‘상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 수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데 반하여 벽골제관광지 유료화로 인하여 김제시민이 아닌 타 지역 방문객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제시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쏟아 구축한 김제 벽골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시가 지금까지 벽골제 관광지 조성과 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예산과 현재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벽골제 입장료 징수로 인하여 벽골제 관광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벽골제관광지 주변 지역 상권과 김제시 시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출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328명, 2019년 283명, 2020년 280명, 2021년 265명으로 4년 새에 약 20% 감소하였습니다.
출산율 회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도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입니다.
김제시는 임산부들의 원정 출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각고의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설령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산모들은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인근 도시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합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직장생활, 여성의 출산지연과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통해 시민을 양성하는 기초가 되며 소외계층의 이용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공 보건의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는 기존 두 곳의 산후조리원이 있었으나 다 폐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지역 산모들이 체계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남, 강진, 완도, 나주 등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이용료의 70%까지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96%가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5대 목표와 20대 핵심 전략에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포함하였으며 이미 익산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남원과 정읍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발 빠르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안전한 산후관리 시스템과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출산 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 효과는 인구 증대 효과에 기여하며 산모들이 보다 나은 출산 환경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2일 제25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현재 여건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산후조리를 포함한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상반기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2주에 일반실 기준으로 296만원이며 전라북도는 1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산후조리비를 마련하지 못한 산모들은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가정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도, 경남, 광양, 순창 등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 산모들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산모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해 현실적인 정책과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황배연 의원

○의원 황배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악산 관광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악산은 1972년 12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명승지이자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금산사를 품에 안고 있어 명성을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사시사철 새롭게 변모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라북도와 김제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관광자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악산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깊은 종교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수류성당, 금산교회, 청룡사 등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자부심을 가진 역사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이 언택트(Untact)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 모악산 도립공원 방문객은 13만 9,000여명 내외였지만 2020년에는 18만 7,000여명, 2021년 30만명,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50만 9,000명이 방문하는 등 모악산 도립공원이 김제의 관광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전라북도는 자연공원법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과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에 따라서 모악산 도립공원의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은 10년 주기로 진행이 되며 이번에 도립공원계획이 변경되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계획이 적용받게 됩니다.
공원계획의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수반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다양한 관광 테마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라북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 제18조는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 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적절한 재산권 행사와 전라북도의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등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모악산 일원 활성화를 위한 관광 개발계획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에 기 결정 고시된 공원계획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고 모악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모악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 모악산 권역 관광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전과 추진 계획, 세부 사업 계획과 추진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제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학의 하나의 연구 분과로 견고하게 위치하고 있는 조직론의 관점에 조직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생애주기 과정을 거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직은 크게 공사의 관점에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조직은 치열하고 냉혹한 적자생존을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조직 내외의 환경변화, 조직구성원이나 조직 이해관계자의 수요, 조직의 목적과 전략 등에 대응, 적응, 유지, 발전 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조직의 적자생존이란 냉혹한 현실과는 달리 정부조직과 같은 공공조직은 불멸성의 속성을 띠며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매우 둔감하며 조직의 건강도가 낮아도 파킨슨 법칙처럼 계속해서 비대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 다양한 명분과 목적하에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조직개편이라고 할지라도 조직개편은 행정 환경, 행정 수요, 행정 기능과의 유기적인 연계선 상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조직의 설립과 운영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기초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동시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조직의 조직개편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며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안정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한 공공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에 따른 조직 스트레스는 직무에 대한 몰입도를 낮춰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수립, 집행이 부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경쟁력에 민감한 조직들은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과 직무 몰입을 통해 높은 성과를 도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공 부분의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스트레스의 증가 이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가시적·계량적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8만 김제시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므로 김제시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손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정성주 시장님은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도 인사에서부터 새로운 조직개편을 반영한 인사를 하려고 계십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되는 시간을 조직개편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보다 훨씬 조직이 복잡하고 예산과 인원이 많은 전라북도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8월에 새로운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얼마 전인 9월에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전라북도청은 전북도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조직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주시 역시 2022년 8월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9월에 열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시보다 훨씬 방대하고 큰 조직과 사업, 예산을 가진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은 이처럼 발 빠르게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김제시의 조직개편 대응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김제시는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내부적인 의사결정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발 빠르게 조직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 내부 구성원들의 직무 몰입 저하와 동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에 필요한 인력수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김제시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공약대로 농업정책국을 신설할 경우 농업정책국에 적합한 농업직 등 기술직 직렬에 대한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탁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급별, 직렬별 선발요구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조직개편이 연말까지 미루어지는 경우 새로운 조직에 걸맞는 신규 공무원 채용은 2023년이 아닌 2024년까지 늦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성주 시장님에게 김제시 조직개편을 전라북도나 전주시처럼 외부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보다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김승일 의원

○의원 김승일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김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김제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덧붙여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분들께 가정의 평안과 행복, 건강을 빌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재난지원금 중 일상회복지원금에 관하여 정성주 시장님께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의 질의에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현 일상회복지원금의 예산확보 및 집행 방식과 향후 지원금 지급계획 및 예산 마련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님은 후보 당시 200만원 ‘임기 내 지급’으로 공약하였고 당선 후 100만원을 모든 시민께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 전시성 사업보다는 시민분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는 현금성 지급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작년 정산분 341억원과 정부의 추경 53조원 중 각 지자체로 분배하여 김제시에 배정된 보통교부세 726억원으로 총 1,067억원 중 811억원을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을 시민들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함으로써 신규나 기존사업에 투자할 재정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수정예산을 편입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언급하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장이 인기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것이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킴을 알고 있음은 물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미래에 대한 투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차후 지원금에 대한 시민분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이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떤 재정으로 나머지 811억원을 확보하여 시민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원금 사업의 진행 과정은 시장님이 3선 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사업계획서는 단 두 장에 불과했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직자의 발언은 거의 통보에 가까웠고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본청이나 읍면동의 공직자분들이 의회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인 자리와 시민분들이 모인 곳에서 100만원을 준다고 말하고 다녀서 시민분들은 이미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의회가 진행한 예산 심의 및 의결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의회 의결 전 홍보물을 확정 시안으로 만들어 맘카페나 단톡방, 페이스북 등 SNS에 유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 삼권분립의 한 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한 있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었던 건 금년 12월 말까지의 사용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로 늘린 것과 지원금 취지에 맞게 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하라고 권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건 시장님의 독선적 사업진행 방식이라 보면 되는 것인지 몇몇 공직자 분들의 일탈행위여서 리더쉽의 부재로 보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지원금 사업 진행의 관리·감독에 대해 방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한 여자중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급우들의 김제사랑카드를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이 든 카드를 훔쳐서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지원금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되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고 중학교 한 반에서 피해 금액만 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며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추석 때 알려진 농협의 행태에 대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김제시 예산을 맡겨두는 시금고 농협에서 그리고 이번 지원금 발급의 총액 중 반절을 맡은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시 일반 시민은 김제에서 특정 대형매장에 가전제품을 못 사게 제약을 걸지 않으셨나요? 더 큰 문제는 농협은 버젓이 현수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였고 몇몇 농협에서는 홍보물에 전주, 익산 매장의 물건이라고 작성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창구에서도 전주, 익산 매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 매장가서 제품을 보고 오라고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김제시 자본유출에 가까우며 일반시민과의 차별이고 재난지원금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조합원도 이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 이 경로를 통하여 구매하였고 여기에는 다수의 공직자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의 행태는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이러한 농협의 행태는 차라리 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더 힘을 실어주지만 집행부는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인지하고 이슈가 되어서도 한참 지나 조치를 취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밖에 안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대형 전자제품 직영매장 제품이 농협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면 업종사용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넷째, 내년 김제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금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예산 확보 그 책임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밝혔듯이 이번 김제시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연 중앙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내년 김제시에 주는 교부금을 줄이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금년 김제시 예산은 1조 2,500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양운엽 의원

○의원 양운엽
존경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 마 지역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새롭게 취임하신 정성주 시장님의 공약대로 김제시가 새로운 성장도시로써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의 첫 번째 시정방침인 ‘성장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100년의 시간을 내다보고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동부권 등에는 미니 신도시 개념의 지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베드타운을 조성하여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는 도시개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1개의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정성주 시장님의 혁신도시 베드타운은 1차적으로 이들 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시설 수요에 따른 베드타운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조성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기존의 도시설계 정책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인근 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고도화되고 절대인구가 정체, 감소하는 시기에 인구가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엄밀한 수요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는 개발사업은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제 도심권에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기보다는 김제시 외곽의 면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전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김제시 외곽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은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수요 분석과 인구 추계, 그리고 인근 전주시의 도시 정책과 인구 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의원은 동부권 주거단지의 최적 입지로 호남고속도로의 김제 IC가 인접해 있고 풍요로와 선비로가 교차하는 금구 IC 인근의 삼성생명 전주연수원 앞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삼성생명 전주연수원 앞 부지는 대략 20만㎡에 달하고 있어 김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5만㎡, 30만㎡에도 부합하는 등 동부권 미니 신도시 개념의 주거단지 부지로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부지 바로 옆에 2025년 6월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 61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근에 대율저수지와 선암저수지, 선암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어 여가와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부권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금구면 금구리 주변 일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김제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김제시 도시계획이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치우침이 없이 잘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가 이러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효율적 ‘활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경사도가 낮을수록 자연환경이 보전이 되고 이러한 경사도가 높은 녹지의 보전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과 휴게공간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경사도가 높을수록 주택이나 상가의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고 이는 자산가치의 증가로 이어져 개발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에 허용되는 적정 경사도의 판단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제시는 평균 경사도가 3.74도로 산악지대가 많지 않고 대부분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제시 17개 읍면동 지역 대부분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경사도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지만 금구면과 금산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모악산의 산줄기에 얽혀 있는 금구면과 금산면은 김제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평균 경사도가 높으며 현재 김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사도인 18도를 상회하는 지역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구와 금산 지역에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개발과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사도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사도 완화를 통해서 금구와 금산 지역에 적정 조망권이 확보되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마을들이 적정 단지를 구성하고 이러한 마을 단지들이 김제시 금구, 금산 지역의 인구벨트를 형성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동부권 주거단지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김제시 성장도시 기반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 완화를 적극 검토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6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김제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민선 8기 첫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시정 지표를 정하고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코로나19의 확산 및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상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과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민선 8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뜻깊은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인 ㈜두산과 투자협약 체결로 지평선산업단지 내 693억원의 투자와 11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랜드솔루션(주)과 174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체결로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특히 김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신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결과 20개 사업 총 사업비 5,385억원 중 2023년도분 국비 396억원을 기재부 단계에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은 우리 시 인구가 지난 4월 8만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만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며 8월은 한 달 사이에 280명이 증가하여 8만 1,162명이 되었습니다. 그간 다각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효과를 보이며 미력하나마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와 2022 국제종자박람회 등 굵직한 대규모 행사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오승경 의원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오승경 의원님께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공공숙박시설 관련 등 총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김제시의 최초 휴양림 유치는 2009년 국유 휴양림 조성계획으로 모악산도립공원 내에 서남부 평야지역의 상징성 및 모악산 관광과 산림휴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였던 모악랜드 뒤쪽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공원구역과 중복지정이 안 되며 환경성 악화 및 훼손 우려로 불가 통보되어 국유 휴양림 조성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대체지를 찾은 결과 30ha 이상인 공유림이어야 하는 휴양림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구면 선암리 산90번지 일원을 2012년도 3월에 최초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가 협곡 및 급경사 지역으로 많은 산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조성 여건이 양호하고 산림훼손이 적은 하단부 토지에 숙박시설 등 주요시설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의 직접 매입이 불가하여 소관청인 산림청과 토지 교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체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토지 교환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암 자연휴양림은 우리 시 첫 번째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금구면 선암리 산90번지 일원 시유림 36.7ha에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방문자센터 1동, 숙박시설 7동, 놀이시설, 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선암 자연휴양림이 매우 좋은 여건이라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도시근교형 휴양림이라는 장점과 서해 내륙의 평야지대에 부족한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휴양림 초입부에 송전선이 교차하고 있어 지난 2021년 의원님들께서도 주요 사업장 방문 시 송전탑으로 인한 경관 훼손 및 불확실한 방문수요 우려 등 많은 염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휴양림 사업중단은 국비 보조금 반납, 원상복구 등 약 1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숲길, 도시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 분야와 미세먼지차단숲, 임도사업, 숲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분야에 패널티 적용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휴양림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송전탑이라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송전탑 해소방안으로 한국전력 및 정치권과 계속 협의하여 송전탑 지중화 등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전력과 전자파 안전 홍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송전탑을 친환경으로 도장하는 방안 등을 통해 송전탑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상록성 교목을 식재하여 송전선로를 시각적으로 단절시키고 기존에 조성된 산책로, 임도, 전망대, 데크로드 등 산림휴양을 느낄 수 있는 숲길체험 인프라와 상목냉굴을 이용한 휴식공간 제공 등 휴양림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당월저수지, 대율유원지, 금구명품길·편백숲 등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산림 휴양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카페, 음식점 등과 상생체계 구축을 통하여 휴양림 수요를 창출하는 등 사계절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선암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공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제시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공공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자연휴양림을 비롯하여 공공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국립 46개소, 지자체 116개소, 민간 24개소 등 총 186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고 연간 1,40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선암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이 7동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김제시 전체적으로도 관광객 유치나 스포츠마케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농어촌 민박의 시설 활용성을 높이고 선암 자연휴양림 준공·개장 시 이용객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숙박시설 설치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규 휴양림 조성계획이나 관광호텔 등 민간투자 유치방안 또는 시 예산을 직접 투자하여 숙박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께서 새만금 개발지역 관할권 지정 및 행정구역 지번 부여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먼저 답변에 앞서 새만금 개발과 관할권 지정의 선후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해 김제시의회와 전 시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2호 방조제 김제시 행정구역 관할 결정(2015년), 농생명용지 5공구 관할권 확보(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승소(2020년),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결정 대법원 최종 확정(2021년), 새만금청의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보류 추진 저지(2021년) 등의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질의하신 ‘선개발이 우선’인지 ‘관할권 지정이 우선’인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선개발인지 관할권 지정인지 양자택일이 아닌 개발과 관할 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 새만금 기본계획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공조할 계획입니다.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실무편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을 중심으로 전체 관할구도를 정한 것이 시군 분쟁을 사전에 종식시킨 결과라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9일 김제시는 사법부와 정부가 정한 새만금 내측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로 관할 결정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하였고 군산시에서도 8월 20일 관할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6항에 의거, 지체없이 신청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나 법리검토 등을 이유로 3개월이 지난 11월 23일에서 12월 17일까지 공고절차를 거쳤으며 그 이후에는 정치권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민간위원 6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교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 상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처럼 치열한 법정 공방과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 우리 몫 찾기 전례를 거울삼아 법적 다툼과 분쟁에 대비하여 대형 법률회사 자문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결과는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공고합니다. 이후 매립관청에서 지적측량 후 새만금개발청에서 성과 검사하여 최종 지번이 부여되는 지적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올해 1월 27일 매립면허관청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호 방조제 소송으로 연기했던 방파제 3.1km 구간과 비안도 어선보호시설에 대한 관할 신청을 하면서 신항만 관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우리 시는 신항만이 새만금 김제지역과 같은 2권역으로 묶여 있는 점, 신항만은 김제시 관할의 육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할 수 없는 점, 신항만이 2호 방조제와 연결되어 있는 점 등 논리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결에 기반하여 자체 논의와 법률 자문을 통해 김제시로 관할 결정되어야 한다고 2월 17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 역시 신항만 방파제는 유인도인 비안도와 두리도의 인접을 주장하면서 군산 관할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었으며 차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할권 대응 논리개발 용역과 동시에 관련 자료 수집 및 추가적 논리개발을 통해 금번 심의뿐만 아니라 향후 진입도로, 호안, 25년 준공되는 2선석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며 새만금 신항만이 우리 시로 관할 결정이 되어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위축된 해양성장동력과 김제 수산업을 복원하여 우리 시가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용역은 7건으로 총 소요된 용역비는 약 6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 추진계획 중인 용역은 새만금 신항만 및 해양공간 등 행정구역 확보 대응전략 용역 등 총 4건으로 예상 용역비는 6억 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기본계획 등 정부 계획에 따라 각 소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새만금 조기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및 신규사업 발굴,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새만금개발청 등 중앙부처에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사업 발굴, 국가예산 확보와 새만금 기본계획 등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관할권 및 행정구역 지정없이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2권역 김제 인근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착공하여 25년 2선석 조기 개항을 목표로 현재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 공사를 추진 중이고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및 일부 부지 매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생명용지 조성사업은 총 11개 공구 중 6개 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5개 공구에 대한 매립 및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 매립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들은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할권이나 행정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새만금 기본계획 등 행정구역 분쟁과는 상관없이 정부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에 따른 김제 어항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어항 조성은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건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새만금 신항만 구역 내에 김제 신규 어항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북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전북도 요청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내 신규어항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어항구 설정 및 신규어항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항만법에 근거하여 어항구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무역항 지정은 새만금 신항 2선석 준공 시점인 2025년 내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추후 새만금 신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고시되면 어항구 설정과 국가 어항 조성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님 등 정치권과도 연계하여 신규 국가어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항만 조성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심포항은 2020년 5월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 최종반영 고시와 20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마리나항만으로 반영되어 심포항을 관광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항만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만금과 마리나항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질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정부의 수질 대책은 종전에는 담수화를 기본으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등 각종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73% 개발 후 종합평가를 해서 검토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면서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의 해수유통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단기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대책을 2021년 말에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은 단기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면 새만금 기본계획에 설정된 수질 목표인 도시용지 구간은 3급수, 농업용지 구간 4급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수질대책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종합평가를 거쳐 재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새만금호 수질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마리나항만 및 배후개발부지 추진 시기 등은 단기대책 종료 이후 정부 결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으며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전문가 거버넌스 T/F팀 구성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구역 관할 지정 대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법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새만금 전문가 거버넌스 T/F팀 구성에 대한 고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우리 김제시의 미래이자 희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쟁점, 현안 사안별 T/F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벽골제 입장료 폐지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하여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벽골제 관광지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벽골제 관광지 입장객 및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입장객 수 현황은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2018년 4월부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입장료 징수 첫 해인 2018년도에는 입장객 3만 590명, 입장료 수입 2,841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고 작년 말 기준 7만 4,364명이 벽골제를 방문해 초창기 대비 입장료 수입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입장객은 온라인 축제로 진행되었던 2020년, 2021년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일 평균 8만여명 정도가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벽골제 인건비의 경우 매표소 종사자로 공무직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1억 700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어 비용 대비 연간 수입은 39% 정도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징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4회 지평선축제를 맞이하는 김제시는 지난 20여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적 111호인 벽골제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벽골제 관광지는 우리 시 문화관광벨트의 한 축이자 대한민국 명예 축제의 장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고가는 단체 방문객들의 무질서와 화장실, 편의시설 활용 등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벽골제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관광지에서 운영관리 수준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벽골제 관광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사적지 관리를 위해 2018년 4월에서 현재까지 김제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며 깨끗한 관광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을 받지 않으면 주인의식이 결여되는 행동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주말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벽골제를 방문하여 무료로 운영하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과 편리성을 위해 자전거 대여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주는 자전거가 일부는 제 역할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이곳저곳 고장나서 부서진 채 벽골제 곳곳에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점도 보완하기 위해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반납 시 돌려주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징수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에 비해 입장료 수입이 부족하다는 점과 입장료 징수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 입장료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2020년 시에서는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최종결과는 입장료 폐지라는 의견으로 귀결되어진 바 있습니다. 저는 후보시절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지금까지도 입장료 정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 논리가 아니라 주민복지를 서비스하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아야 관광지 활성화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벽골제 방문객 및 운영관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서 입장료 징수 여부에 대해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지를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제시 정체성을 표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의 위상 정립과 벽골제 관광지의 쾌적한 문화공간을 위해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어떠한 방법이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여 벽골제를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24시간 응급의료체계가 시행되어 시민들의 큰 걱정과 불편을 덜 수 있게 애써주신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제시에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산모들이 원정 산후조리를 가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말 관내 산부인과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분만 및 산후조리원 폐업에 따라 문제의 시급성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분만산부인과를 유치하고 이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익산·군산과 접근성이 용이해 분만산부인과 공모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2021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6월부터 김제우석병원에서 24시간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을 위해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장소 이용률 및 선호도 등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 운영 및 여러 가지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전라북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주·익산·군산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우리 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크며 이용자 부족 시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임에 공감하며 지자체는 취업·결혼, 임신·출산, 보육·교육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단계별 지원으로 누수없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인구증가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21년 9월 17일 조례를 개정, 출산장려금 17억원을 편성한 후 첫째 출생 시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둘째 출생 시 4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셋째 출생 시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넷째 출생 시에는 1,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지원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시설투자 80억원, 운영비 7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산모들에게 2주간 산후조리비를 1인당 200만원(지역화폐)으로 지원하여 300여명의 임산부들에게 연간 6억원 정도 비용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신설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것이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방침으로 관내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임산부 대상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접지역으로의 원정 출산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분만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환경 조성과 임신, 출산 과정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청년인구 이동의 최소화 및 억제 효과에 파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모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께서 모악산 관광 종합개발계획과 조직개편 관련 등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원계획 변경 대응과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을 위해 자연공원법으로 용도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정면적 43.41㎢ 중 우리 시 구역은 29.14㎢로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위제한 등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4가지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해당면적의 약 90%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 시 용도 등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계획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2023년 11월말까지 공원구역과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전라북도 주관 주민설명회 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해제 및 재산권 행사가 비교적 용이한 공원마을지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해제는 군사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23년 전라북도 공원계획변경에 대비하여 지난 2021년 6월부터 자체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기 결정 고시된 공원계획에 대한 오류 정정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및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방시설, 국방관련시설,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에 한정된 시설만 개발이 가능했던 기존 공원자연환경지구에 대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전․답 등 상대적으로 법적제한이 적은 단독주택, 소매점 등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로 약 17만㎡에 대해 변경하여 줄 것을 전라북도에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의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에 대해 더욱더 귀 기울여 지역경제 발전 및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호남사경 중의 하나인 모악산은 김제평야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어 호남평야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문화재 등 종교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김제시를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악산 내에는 오래전 조성된 눈썰매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상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익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개장한 모악산 캠핑파크와 현재 추진 중인 금평저수지 스카이워크, 인공폭포와 연계된 모악산 숲속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나 시민 및 관광객 등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모악산도립공원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6월부터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제 모악산의 종교 집합지 이미지를 부각하고 종교자원과 연계한 종교문화 체험존과 모악산의 대표적인 호수자원인 금평저수지의 수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숲 체험존, 숲을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바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숲 체험존과 청도리 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특색있는 카페거리 조성을 위한 이색 카페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역 특성에 맞게 13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숲에 대한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악산 신비숲 조성과 체험형 관광시설 개발로 모악산 관광의 중심지 역할과 매력적인 관광명소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금평 치유의 숲 조성 및 음식, 문화 체험 등이 가능한 체류형 한옥 숙박시설 조성 등 세부계획도 꼼꼼하게 수립하였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사업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모악산이 사계절 차별화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조직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하셨고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충분히 공감하여 조직진단과 관련한 기초자료 준비와 일정 단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새로운 부서의 신설․통합․분리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흐름을 반영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팀 신설,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자원관리 업무,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민선8기 중점적 추진해야 하는 김제시 현안사업과 농업행정조직 효율적 개편에 맞는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 문서 생산량 및 처리 건수, 시간 외 근무 등을 조사하였으며 부서별 민원처리 건수에 대한 자료를 통계화하는 작업을 완료하였고 신중년 업무지원센터 및 청년 취업․창업과 같은 확대가 예상되는 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치화하여 통계를 작성 중이며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능 신설과 축소․폐지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검토와 주민등록업무 등 업무 이관에 대해 각 실과소 의견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직진단 연구용역팀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9월 26일부터 10월 5일 기간 중에 팀장, 부서장, 국소장 면담을 계획 중이며 추후 의원님들 의견 반영을 위한 면담 일정으로 10월 5일부터 10일 사이로 의회사무국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만큼 집행부도 조직을 조금 더 정밀하고 알차게 진단하여 김제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자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조직에 맞는 공무원 선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신규 공무원 선발 요구 전인 금년 11월 초까지 조직개편안을 완료하여 필요한 직급․직렬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시정목표에 맞도록 속도감 있게 조직을 개편하여 김제시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일상회복지원금 및 예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상회복지원금의 예산확보 과정과 집행 방식 그리고 향후 지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에 지급한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 삭감이나 축소 없이 전액을 우리 시 가용재원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번 2회 추경 세입 중 보통교부세가 총 1,067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2021년 보통교부세 정산분이 341억원, 2022년 보통교부세 추가배정분 726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과 우리 시 자체 사업비 전체를 반영하고도 보통교부세가 131억원이 추가로 남아 금년 결산추경이나 2023년 본예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도 현금성 지급과 화폐 지급 그리고 무기명 카드 지급 등의 장단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지급과정에서도 시민이 손쉽게 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휴일인 토요일까지 지급하는 등 시민 위주의 지급 방식을 고려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후보시절 일상회복지원금을 시민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추가 지급할 100만원에 대해 언제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꼭 필요한 우리 시 현안사업을 삭감하거나 자체 사업 규모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들은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순 시비 사업까지도 국가정책 반영 등을 통해 국비로 전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 등의 성과와 국가 재정 상황 그리고 우리 시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시기와 절차 그리고 지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회복지원금이 독선적 사업진행 방식인지, 리더십의 부재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제 공약이기 이전에 민생경제의 활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정책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및 의회 제출 전부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언론과 인접한 타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은 의회의 예산심의 및 최종 의결 후에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인 지난 8월 1일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지원금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원금을 현금 50만원과 지역화폐 50만원으로 지급하라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기명 선불카드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최적 정책 결정이지 의원님이 우려하신 독선적 사업진행 방식이나 리더십의 부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아울러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과 이른 추석이 불과 2주 차이로 시간의 촉박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홍보문안 등 내부절차를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 째 일상회복지원금 사업진행의 관리․감독을 방임한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전제품 판매점은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관내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등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이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카드로 결제 후 전주나 익산 등 타 지역의 삼성전자 직영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월 7일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 일상회복지원금 결제시 김제시 관내 의무사용과 더불어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농협에서도 우리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행정지도 결과 농협에서는 지난 9월 13일 김제시 농축협조합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김제 관내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과 조합원 본인 명의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내용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이러한 유사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며 지급 절차나 사용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이의제기나 절차상 하자 등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의원님께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일상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내년도 예산확보에 차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현황은 국회심의단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20개 사업에 총 5,385억원 중 2023년도분 국비가 39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배정해 주기 때문에 교부세가 우리 시만 축소되어 내려온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역차별을 받거나 패널티를 받은 사례는 전무하며 이에 관한 그 어떤 법적 근거나 규정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새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중앙부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별 대응 논리를 강화하여 김제 성장과 미래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께서 성장도시 기반 조성과 도시계획조례(경사도)와 관련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동부권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성장도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과거 인구 26만을 자랑하는 웅군이었지만 지금은 인구감소와 함께 도시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를 전북권 4대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도시성장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권은 새만금 개발효과를 김제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동부권은 베드타운이나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역발상 정책을 통해 김제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접하고 있는 동부권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및 주거환경의 여건이 양호하여 이곳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니 신도시 개념의 전원형 베드타운 조성을 위한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을 2023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을 수립하면서 동부권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변도시 현황 등 철저한 수요분석과 인구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구면에는 613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394세대 규모의 미소래 아파트, 그리고 대율유원지 인근에 191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 주거단지 입지는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도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가지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책내용에 공감하며 제안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경사도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근거하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종전 도시지역 10도, 비도시지역 15도를 완화하여 지역 구분없이 18도를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는 12도에서 18도로 정하고 있고 이는 우리 시와 비슷하거나 엄격한 기준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사도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산악지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구면과 금산면의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해당 면은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경관과 산세가 수려하여 관광명소로의 발전 가능과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의 경사도를 완화할 경우 민간개발의 증가와 더불어 산사태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7일 의원발의를 통하여 현재의 경사도 기준인 18도를 적용한 것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경사도 기준 완화는 지역여건과 주변 상황 그리고 재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 황배연 부의장님, 주상현 운영위원장님, 양운엽 경제행정위원장님, 최승선 안전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님들께 시정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추가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로이동 2.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3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0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보 건 소 장 송윤주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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