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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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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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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3:4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2.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40분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기금, 예비비 결산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께서 안전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4항, 제5항, 8항의 안건을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오승경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면 김제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낭비의 명확한 기준제시와 함께 본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재정·예산 관련 유경험자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등과 같은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6조에서 포상 등에 수입의 일부라고 하면 기준이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입의 일부라고 하면 금액을 만약에 1억원의 수입이 늘어났다. 예산절감이 되고 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면 기준이 얼마 지급할 예정이신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서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3,000만원 초과한다든지 기준별로 해서 성과금도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기준이 정해져야될 것 같은데 계획수립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상한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조례로 정하기는 광범위하고 새로운 행정규정으로 정해서,

○위원 이정자
계획이 상한가 정해져 있다는 기준을 정한 기준 가지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통과되면 권익위에 있는 신고센터에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직접 게재하는 안이라든지,

○위원 이정자
계획수립 시 기준을 정할 때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고도 필요하면 하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까지 보고 않고 중요한 것은 예산 낭비의 범위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칙으로 세부 정하고 금액도 포상조례가 되어있어요. 시 자체로, 그걸 준용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위원 이정자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만약의 경우 큰 금액이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큰 금액의 예산이 절약됐을 때 기준이 포상조례를 봐야되겠지만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할 것 같고 저희가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품권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에서는 “성과금으로 지급하고”라고 하면 “현금을 지급하고”라고 해서 저번에도 제가 “포상조례에 근거하여”라고 해놨고 포상조례도 일부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포상조례도 검토해보시고 여기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포상조례에 근거하여”라고 여기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라든지 정해주시면 거기에 준용해서 하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요 했었는데 본 안건이 그대로 올라와서 수입의 일부 기준이라고 하면 포상조례 봐주세요. 포상조례 금액 상한가 결정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오승경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하고 김제시 포상조례하고 같이,

○위원 이정자
성과금 운영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기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확인하고 이 규칙하고 조례에 준용하니까요. 해왔던 내용이니까 현금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가 통과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조례는 오승경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위원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이 조례는 잘 발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수립 하실 때 기준을 잡으신다고 하고 성과금 운영규칙이나 포상조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준용을 하되 빠진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수립 할 거예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하실 때 하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포상조례 8조에 보면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포상조례 개정을 해야돼요. 상금이라고 하면 가장 문제 되는 게 현금유출이 되기 때문에 김제사랑상품권을 모든 김제시가 포상에 의해서 현금포상을 전혀 지급을 않고 있거든요. 김제사랑상품권이나 또는 물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부탁드리고 성과금 운영규칙이 있다고 하니까 진행하실 때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가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문제는 예산낭비의 명확한 기준제시랄지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재정 예산 관련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경험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낭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든지 개념이 국가적으로도 지방재정법이나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가 그렇고 또 사람의 시각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예산낭비가 되고 어떤 사업은 행정사업이 되고 공익사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기준제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것들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 이병철
김제시를 이 조례안 어떤 저기에다가 담는다거나 시행령,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도 개념 정의의 모호성이 있잖아요. 조례에 심의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필요해요. 제5조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심사위원은 따로 구성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기 되면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위원 이병철
심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심사를 누가 하냐고요. 심사위원의 위촉이랄지 해촉이랄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산심사,
(답변 교대)

○정책지원관 이병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위원회는 우리나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54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기에서 예산낭비의 절감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예산낭비 신고 사례집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통해서 김제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파악할 수 있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예산낭비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사후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김제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잖아요. 뭔가 준비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답변교대)

○의원 오승경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조성해야지요.

○위원 이병철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놓고 조례를 올려야지 아무 준비 안 되어있고 신고센터라는 것이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고센터를 설치해야겠네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신고센터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설치가 되어있어요?

○예산팀장 최근열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들어가면 지방정부의 수요들을 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로 연동돼서 연결돼서,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시민이 결과적으로는 시민 감시단이랄지 참여를 하게 되고 참여해서 뭔가 실적이 올라왔을 때는 포상을 하게 된다고 되어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재정집행에 어떤 효율성, 투명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봐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딱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까 6조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여기를 수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라고 해서 포상조례도 저희가 일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개정요구를 했으니까요. 개정요구를 했으니까 포상조례도 분명히 개정하실 거라고 봐요.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그거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이정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 제1항에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를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정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이 찬성이면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청이 있음으로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정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5.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최승선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활성화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답 변이 있겠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할 때 도에서 인력 운영을 지원하고 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전라북도에서 분담기준을 도비 30%, 시·군비 70%해서 중간지원조직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 중간조직에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을조직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농촌마을만들기사업에,

○위원 이정자
도 70%, 시 30%로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 7개 시군이 운영 중인데 5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해서 별도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2개소는 마을만들기센터에 인력을 넣어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김제는 어떻게 하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32개소 정도 되는데,

○위원 이정자
예비 사회적기업까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마을만들기사업 안에다가 인력을 2명 정도 투입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이 과대하게 커지면 상황봐서 지원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충분하게 사회적기업에도 도나 시나 매칭해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늦게 출발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형성될 거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각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성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20조에 보니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행계획을 수립지원하고 분석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심사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센터 하나 운영하면서 센터 한 번 운영이 되면 지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는 센터장 이하 밑에 또 다른 매니저 역할에 사무실 역할에 마을 중간조직처럼 예산운영비가 몇 억원씩 투입될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게 우려스러우니까 현재 사회적 마을만들기센터에다가 일단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2명 정도 해서 넣어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 아이템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것을 김제시가 키우면 나중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센터로 추후에 활용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찬성은 해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성되면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김제시 안에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좋을 거라고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제진흥과에서는 센터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사항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이미 사회적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백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 물을 그냥 방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과장님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계속 교육하고 필터링해서 나아가는 방법도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가 자꾸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백구 같은 시설이 왜냐하면 각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모든 세탁물이 김제시 것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런 사회적기업은 승인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 김제 안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타 시군 것 가져다가 김제에서 세탁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기업보다는 센터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중간조직이 큰 성과없이 계속 예산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그래서 마을만들기 센터에 넣어서 사회적기업 별도로 하고 성과가 보이면 확대를 해야지요. 성과가 안 보이는데 확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발전계획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회적기업이 관내에 열 몇 개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기업은 12개소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기관의 행정은 노동부로 얘기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사회적경제 육성은 상당히 좋은 뜻이고 김제가 인구 성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뜻인데 사회적기업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나 역할이나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경제조직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런 조직이나 운영을 통해서 전체를 엮어서 시너지를 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구 세탁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와서 전주 쓰레기 다 갖다가 똥물 다 버린다고 저한테 몇 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답변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을 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것을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 회사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의식도 같이 키워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이 개선되어야 조금 더 도전하고 같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도 해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해줘야 시민들도 하지 않을까 인식개선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최승선
전수관 위원님 의견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실은 김제시가 작다 보니까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거고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우리 시에 지역에 환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무를 뒀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뭐냐면 절차 양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김제시만의 간소화를 시키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개발해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발생해야 하고 마을기업이 발생해야 하고 협동조합이 발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차나 서류상의 양식의 절차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니까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그 부분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도에서 내려와서 인증을 도에서 해 주는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한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한다. 이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는 역할이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조직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을 일일이 케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데 그동안에는 지원 근거가 국도비 매칭되어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 순수시비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김제시가 남원하고 정읍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적어요. 방금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이런 것들도 한 예로 들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거든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 안 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들을 나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워서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해서 여기에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이 나아지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조례로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으로 김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8.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승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석면은 악성 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일반가정과 건설자재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김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9조의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서 방치된 개인소유 슬레이트 시설물을 행정에서 강제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제11조의 석면비산우려 사업장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님과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환경과장한테 말씀하셨지요. 강제로 할 수 있냐 없냐 동의 없이도,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을 저도 석면안전관리법을 자세히 봤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과 달리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렇게 명문화된 규정은 없고요. 일단 스스로 처리하게끔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1차적으로 자비로, 그런 다음에 안 하면 대집행. 후 순위 절차가 있는데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배연
이 업무를 환경과장님이 담당합니까? 청소자원과장님이 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청소자원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석면 안전관리, 조사 이런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고요. 사업적인 측면은 청소자원과 대상이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환경과장님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비용추계서를 오승영 과장님이 했더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황배연
비용추계가 총 세입세출에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50%가 국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요. 2026년도까지 물량에 따른 소요 예상금액이거든요. 문제는 2027년부터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 대책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비사업을 연장 요청한다든가 안 되면 도비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시비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것이 우리 인체에 영향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국비를 떠나서라도 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환경과장님이랑 청소자원과장님이 협의를 잘해서, 지금도 농촌을 돌아다니다보면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슬레이트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추가적으로 하나 답변드리면 토지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의 그게 없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에 보시면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만약에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용중지를 안 하면 제39조에 행정대집행까지 가능해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저희가 계고한 다음에 계고장 날리고 대체적으로 시에서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비용청구를 하는 게 행정대집행인데 만약에 소유주가 없거나 동일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39조에 대집행 있네요. 법에 있는 거니까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니라 석면안전관리법상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주를 모르는 경우에도 충분히 법과 조례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의원님이 이 석면에 대해서 조례하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강제로 김제시에서 철거했을 때 슬레이트만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둥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그게 또다시 책임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조례가 되어져도 집행부에서는 슬레이트하고 건물주라든지 거기하고는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발생이 되어지지 않은 방향을 잡아가셔야 한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11조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제시의 중소기업체들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업체가 없어요. 실제로 투자통상과를 통해서 김제시 안에 대기업이라고 표현되는 그쪽 업계들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들은 모두 다 힘들어서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체 없이 공개한다. 여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거를 검토해 보시고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답변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제11조에 의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면안전법 시행령 보시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석면 건축재가 사용된 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해체작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할 때 나오는 석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사업 이 3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제11조제1항에서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위원 이정자
그럼 김제시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소상공인까지 포함입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이거는 업체라기보다도 도시정비사업이랄지 도시정비 지역을 정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개인의 신상이 다 오픈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한광운
상가랄지 기업체랄지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조례 제11조1항에서는,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제11조1항에 있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석면에 대한 관리법 시행령이 따로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에서 명령에 근거한 제40조에 보시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그 위에 있는 걸 받아서 적은 거라서,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한마디로 해체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위원 이정자
해체할 때 석면은 별도 해체하고 난 뒤에 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죠. 일단 석면부터 시작해서 우선적으로 제거되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

○위원 이정자
그렇죠. 그럼 해체하지 않고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에 측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해체하지 않고 매장이 5,000㎡면 150평이네요. 150평 이상의 석면이 되어질 때는 가서 측정하고 공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천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석면 아니죠? 석면이에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모양은 그렇게 생겼는데,

○위원 이정자
제가 볼 때는 모양이 이것도 석면 같은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하여튼 이것도 눈에 보이는 텍스,

○위원 이정자
팀장님이 보실 때 석면이에요? 아니에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설치 연도에 따라서 텍스가 구분되는데요. 시의회에 설치된 것은 그 이후에 리모델링된 이후에 건축자재라서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정자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측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11조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교대)

○의원 김승일
5,000㎡면 1,500평이에요. 150평이 아니라.

○위원 이정자
그럼 김제시에는 대상지가 하나도 없네?

○의원 김승일
1,500평이 넘는 회사가 없나요? 어쨌든 이거는 시행령에,

○위원 이정자
대지는 있지만 건물을 1,500평으로 놓고 잡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건물을 기준으로 5,000㎡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공개 대상이 되고요. 그 외에 면적에 관계 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 없이 5,000㎡ 이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5,000㎡ 이하도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광운
사업 자체가 철거하고 신도시를 조성한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사업자든지 중소기업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보통 지원이 철거할 때 철거비 지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할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들, 지평선산단은 나중에 했으니까 안 되겠지만 순동이라든지 대동, 황산, 봉남, 월촌, 다 여기에 이 기업이,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도 5,000㎡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되죠. 조사 대상이 되고 공개 대상이 되죠.

○위원 이정자
당연히 다 대상이 되죠.

○환경과장 한광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다는 전제 하에.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최중식
전체 건축이 아니고요.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5,000㎡,

○위원 이정자
그럼 김제시에는 대상이 없겠는데?

○환경과장 한광운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제11조에 시행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11조로 해야 된다? 이대로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

○환경과장 한광운
규정하면 되지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제11조는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법률에 의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승일 의원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봤을 때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제11조가 상위법에 의해서 되어지기는 하나 기업들이 포함될 거라고 봐요. 대동농공단지, 순동, 봉황, 황산, 월촌 5개 저기들이 포함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업체들 또한 마찬가지 김제시에 있는 업체들이 김제시에서 지원받는 업체 빼고는 모두 힘든 기업들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11조는 삭제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쪽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정비나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이나 그런 과들하고 연계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내권이나 그런 데를 목표 설정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상 하는 방법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지역의 도시재정비나 그런 거에 이게 들어가 줘야 하는데 도시재생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 슬레이트나 석면이 많은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계획 반영할 때 도시재생이나 다른 데에서 도시 정비할 때는 꼭 이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지원하고 있어요.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으로 석면이 있을 때 집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위원 전수관
그런데 전에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과 새뜰마을사업으로 성산지구만 하고 있어요. 지구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위원 전수관
새뜰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가능한데 아마 다른 곳들도 포함시키면 가능할 거예요. 그 사업에다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넣어도 가능할 거라,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도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석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사업은 새뜰마을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석면 제거라든지 도배 장판까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구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요촌동도 마찬가지 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 황배연
전수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석면 안전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김승일 의원이 조례를 넣었기 때문에 넣어놓고 나중에 빼도 되지 않나 싶어요. 포괄적으로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측을 못하면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집어넣어놓고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나중에 삭제하고 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개정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에 지원여부 근거를 넣어줘야 해요. 원칙상 상임위에 들어올 때는 수정해서 왔으면 좋겠다. 지원을 하고 공개해야 한다라고 뒤에다가 지원에 관한 얘기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대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삭제를 하고 나중에 개정하면서 하든지 이게 되어지고 나면 지원에 관한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굳이 안 넣어도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제11조 얘기하는 거죠? 제11조는 영 제40조에 따른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조에 해당되냐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개인이든 공공건축물이든 이건 여기에서는 측정만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지원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면 일부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 이정자
나중에 개정할 때 지원여부를 넣자?

○위원 서백현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해서 원안대로 해 주는 걸로 해요.

○위원 이정자
진행하셨으니까 나중에 개정할 때 지원여부가 되어져야 도시재생 할 때 전수관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 아시고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2.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서백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핵심인 만큼 자질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개발과 구체적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추진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서백현 의원님!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발의하신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김제를 떠나기 때문에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기획실에서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 여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청년의 몫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때 한 번 정도 기획실에서 전 부서에 청년의 몫을 챙겨서 청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3.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기술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이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숙련기술인 우대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화와 명장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투명성의 확보, 재정지원의 중복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제9조 명장의 자격요건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미용 업소가 김제에 있잖아요. 있을 경우에 15년 이상 된 분이 면단위 보면 몇 명씩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거기에 이 자격요건이 되면 다 해 주는 것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심사에 의해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그것도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원 이정자
심사해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명장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나 현장평가나 실기평가는 구체적으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시골에 20년, 30년 몇십 년 있다고 하더라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 취득이라든지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실용신안 등록자나 매뉴얼 개발에 실적이 있는 자나 기타 등등 대외활동 실적, 사회봉사활동 실적까지 기준을 두고 심사기준을 통과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의해서 선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동일 직종이 많은 경우에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민의 장을 선발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주변의 압력도 있고 동일 자격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시내권 미용업소에 상당히 오래된 분도 많은데 앞으로 이분들이 명장이 되면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이 자격기준을 세밀하게 해서 명장을 했는데 엉터리 명장이 됐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의원 이정자
의원님! 드린 자료 23쪽에 보면 전라북도 명장 심사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야에서 이미용 업소를 말씀드릴게요.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전국대회 우승이라든가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뽑아야 해요? 여러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의원 이정자
보면 이미용협회가 있을 겁니다. 이미용협회장님들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가 있으니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자격요건이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명장으로 선정되면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의원 이정자
예.

○위원 문순자
그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1개 이상의 전문성이 있으면 그쪽 분야에서 명장을,

○의원 이정자
한 번에 명장으로 기준을,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명장을 선발하게 되면 같은 산업군에서 매년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한 사람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이미용이나 다른 단체에서 한 번 받으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한 번에 1명밖에 지원을 못하는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야가 여러 분야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중에서 1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분야에 상관없이 심사기준에서 서류심사 할 때부터 숙련기술 보유정도랄지 기술발전 정도랄지 어떤 경기대회 입상 실적이랄지 다 서류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 비율대로 맞춰서 우선순위로 점수를 매기고 나중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정성평가해서 현지 실사까지 다하고 과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미용인데 내년에는 다른, 심사를 했을 때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같은 분야에서 해당 조건만 된다면 매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 인력풀이 그렇게 되면,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그렇죠. 인력풀이 이미용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미용을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 다른 직종이 들어오게 되면 전년도에 이미용으로 됐다고 하면 다른 직종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죠. 그 기준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의원 이정자
시행규칙을 정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체계적으로 시에서 한 분야를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산업화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따로 발굴해서 어차피 경제진흥과에서 하시니까 그렇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한테도 그런 정책을 알려주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게끔,

○의원 이정자
명장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도를 가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침체되어 있었던 거고 38개 분야에서 92개 직종이 있잖아요. 분류표를 넣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면 각 직종에서 관심이 있는 이들이 도 심사기준이 있고 우리 김제시도 심사기준을 정해서 청년인력풀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장으로 추천되었는데 아깝게 탈락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몇 회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의원 이정자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 사람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회에 한한다고 한다랄지 3회에 한한다고 한다든지,

○의원 이정자
그럼 2회나 3회 기준은, 3회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나,

○위원 문순자
동일인일 경우에 그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원 이정자
예,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7.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이정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김제시를 지속가능 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자원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으로 김제시를 지속가능 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실행에 따른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는 보면 관공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도 들어가 있던데. 자원활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은 조례에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캠페인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조례에 총칙적인 부분은 담겨져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선적으로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자원순환축제라든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생활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도 전수관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일단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내년에 청소자원과에서 추진하려는 부분을 보니까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재활용 수집이나 운영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자원순환교육 활성화, 재활용의 날 운영, 지구살리기 친환경축제 개최, 재활용체험 홍보관 설치,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 여러 가지 위생용품이라든지 일회용 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홍보를 청소자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9.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민간전문가 비율(1/3이상 참여)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와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 규정을 삽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비율 1/3이상 참여 규정에 따라 보완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민간전문가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0.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기업 및 근로자의 투자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복합센터 운영에 있어 김제시의 재정 부담이 우려되므로 운영비 지출 등 관리에 대한 사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 조례의 목적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운영 아닙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려는 거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비용추계에 보면 센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가 1,680만원, 센터관리비 공공전기요금이죠? 1,440만원, 연 3,120만원?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보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본적인 운영비만 비용추계서로 갈음했고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강사료라든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우리 시에서는 산단에 복합센터를 하면 비용 3,12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운영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다목적실이나 세미나실은 위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1층 북카페하고 기업지원실이 있습니다. 지평선산단 입주기업협의회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단순 추계로 3,200만원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 재정을 생각해서 운영의 적정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시에 고정지출 되어지는 게 매년 추가적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정지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센터 건립을 해 놓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탁 부분을 보면 제4조에 보면 사용자 범위를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도 넣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11조로 넘어가서 보면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 김제시민도 활용할 수 있고 인근 주민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그럼 제4조 3번에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이 사용료를, 만약의 경우 그 안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고자 했을 때 여기에 따른 사용료는 어떻게? 여기에 정하지 않으셨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11조 시설 사용료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는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지역주민 또는 인근 주민은 김제시민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어디어디 쓸 수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북카페하고요. 체력단련실, 2층에 다목적실, 세미나실,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상 정원까지요.

○위원 이정자
그럼 사용료를 내야 할 곳이 어디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용료를 내는 곳은 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다목적실하고 세미나실, 헬스장, 휴게실 정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휴게실도 사용료를 내야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휴게실은 탁구장으로 해놓았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그럼 지역 인근 주민들은 여길 사용할 때 사용료를 얼마씩 내야 하는 것을 따로 정하셔야겠네요? 여기에는 전혀 정해지지 않아 있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인근 지역주민들도 다목적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는 대로 납부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에 다목적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저희들에게 보고했을 때는 그 근방 주민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제시민들은 사용료를 받지만 인근 주민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표처럼 사용료를 내야 된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평선산단에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고 연말부터 입주되고 있어서 지평선마을만 한정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마을주민들만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별표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겠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니요. 마을주민들도 포함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료 금액이 높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거기 사람들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부분도 공통으로 같이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마을도?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지평선마을하고 협의하셨어요? 그때 당시 지평선산단이 생기면서 지평선마을의 불만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 제 5조에서 임대계약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몇 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지평선산단 협의체에 위탁하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계속해서 협의체 운영할 수 있도록 3년에 한번씩 위탁을 계속 연장하겠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입주기업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서 3년에 한번씩 계속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운영비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여기에서 수익 발생이 되지 않으면 김제시가 모든 것을 또다시 운영해야 되는 염려 운영비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별표의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내는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11조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면제가 있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거는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금액의 50%를 감면받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용료이고 여기에 관아에서 행사했을 때는 여기에 준해서 면제 내지는 50%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11.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김제시 봉남로 886의 ‘예은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어린이집 운영은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운영 경험이 필요한 만큼 「영유아보육법」 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많은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소요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연말 또는 위탁 기간 종료 후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산 등을 통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민간위탁을 2년 전에도 하려다가 말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지난번에 최승선이 의원님이 간담회 때 말씀한 것은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고 이번에 예은어린이집 모집할 때 몇 군데가 응모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한군데만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한군데가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최종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는 해야 합니다.

○위원 황배연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황배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영유아보육법 제24호제2항제2호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자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거나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처음에 설치할 때 신축할 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만약에 5년으로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이 끝난 뒤에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렸을 때는 기부채납 했던 것이 무효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건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만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시 전환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만 국공립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과 기자재 등 장비 보강하는데 1억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기도 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5년이 지난 뒤에 연장해서도 계속,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가능합니다.

○위원 문순자
그때는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운영하는 자가 원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서 재위탁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면 위탁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장기 임차할 때는 10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 문순자
그 이상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도 그때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기가 원래 사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회복지법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남?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봉황동 사거리에서 봉남 가는 길목 왼쪽에 있습니다. 산밑에,

○위원 이병철
그동안 법인으로 운영하다가 어려우니까 국공립으로 돌려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유아가 21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관리 문제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리고 김제시 조례나 보면 원래 5년 아닙니까? 10년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5년이고요. 무상으로 임대차할 때는 10년까지.

○위원 이병철
그래서 거기는 무상으로 하니까 김제시에서 10년까지 국공립 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여기는 희망을 일단 5년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5년간으로 하고요. 기본 신규로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곳은 5년마다 재위탁 심사를 받아서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행히 김제시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인성이 잘못돼서 다른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영유아 학대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서 특별히 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사회복지법인들이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요청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하면서 5년 동안 1억 1,000만원, 1억원. 2억원 1,000만원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여러 가지 시설 공모사업도 하고 예산이 저기 해지면 형평성으로 나눠서 계속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리모델링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현재 국공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봉남초등학교에도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4명있어요. 봉남초등학교에도 있어요. 유치원? 유치원으로 있는데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병설유치원.

○위원 이정자
거기에 4명 있거든요. 염려스러운게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7세까지 다 데리고 있잖아요. 거기가 또 타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치열하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4명인가 5명 있거든요.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정책사업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차츰차츰 계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국공립으로 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그분들이 내나야 또다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지도·감독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봉남. 거기도 내심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현재 국공립이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를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김제어린이집이나 김제제일어린이집이나 법인에서 전환해서 국공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공립 시설 확충하는 데는 여기도 포함시켜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리모델링 같은 것을 다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그런데 법인나 이런 데도 해 주기도 하지만 국공립은 다르게 해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리모델링 시설 확충을 해서 어린이집을 좋게 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매입할 때 국공립으로 매입했을 때 예산도 들어가고 일부는 사유재산이고 법인 거고 그러면 법인에서 국공립으로 재산 매각할 때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김제제일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어디로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제일어린이집은 제일교회로,

○위원 서백현
제일교회 시온회요. 사회복지법인 시온회로 되어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제일어린이집하고 똑같은 운영을 예은어린이집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 확충은 국공립 수준으로 계속해 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서백현
이쪽에 베이비캐슬도 그렇고 솔로몬어린이집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솔로몬이나 베이비캐슬은 이 절차 이행해서,

○위원 서백현
국가 예산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민간 이런 데는 시설확충은 안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주지만, 이것을 사실은 국가에서 시에서는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전체적으로 보호자 분들이 공공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가정 전환을 제한 없이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까다로운 것이 전환하면 가족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민간가정은 대부분 가족이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가족, 친인척은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민해서 신청을 잘못하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간담회 때도 서백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요. 거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 나중에 누군가 신청하게 되면 지역 안배도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다른 아이들도 뺏어오면 다른 데도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규모가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2.김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 규정 신설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증진과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도모하고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에 김제시 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 체육회 활동지원에 관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김제시 체육진흥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2 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법에 따라서 김제시 조례도 개정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따라서 노인 체육활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노인 체육활동이 따로 뭔가 설립이 되어있나요? 내가 알기로 그전에 되어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회 관련돼서는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로 조직이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노인체육회라는 명칭은 대한체육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저희들이 창립할 수 없는 거고 자기들이 사단법인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현재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진흥법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 상태에서 노인체육회 자체가 저희들 대한체육회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에 김제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설립하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고 이 법 사항에서는 김제시 지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뭐하러 노인체육회 진흥을 넣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노인체육회 진흥이라는 자체는 김제시 체육회에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거고 이 개정을 올해 하는데,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경비 수반되는 것이 상근직이 생기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넣었잖아요. 제5조의2 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에서 전에는 그법이 없었나요? 그동안 상근직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이런 것 다 해줬잖아요. 체육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따로 신설로 넣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개정 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2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임의적인 규정이라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김제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의원님들이 도비 주셔서 지원을 한 상태고 이제는 법으로서 강제하는 지원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위원 이병철
어쨌든 시장은 노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되겠고만요. 지원하는데 노인체육회단체 자체는 인정을 않고 단지 체육회 안에서의 노인체육진흥이랄지 이런 데는 할 수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저희들도 예산에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김제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읍면동 게이트볼대회를 연다든지 그 자체도 김제시 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회 관할로 하지요. 따로 노인체육회는 없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고(故)나병문 전 의장님이 노인체육회 회장을 맡았을 거예요. 고인이 되고 엊그저께 새로운 사람이 이어 받은 것 같은데 그 조직은 있던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누군가 역할하는 사람이 봉사는 안 할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한테도 찾아와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자기들이 설립했으니까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대한체육회나 도 체육회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비용추계에 있어서 상근직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시설 임차료, 체육회 운영비 그것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비용추계서는 첨부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나 갑니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비 운영비는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는 사무국장, 부장, 직원 둘 해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비용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1억 6,000만원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바꾼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정적 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고 만요. 재정적 지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5조2항을 신설해서 강제 규정으로 만들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다면 과장님이 어떤 것을 해야 하냐면 보조하는 사람들 15명인가 있지요? 체육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직원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조 준용에 있어서 보조금 조례를 지방보조금으로 바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위원 서백현
그러면 보조금은 국비가 포함된 거고 지방보조금은 도비하고 시비 여기에서 도비는 별로 안 줘.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설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것은 김제시 보조금으로 되어있어도 지방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왜 지방보조금으로 바꿨는지 왜그러냐면 체육회에도 문화체육부에서 체육회 인원이 정규직으로 되어져 있어요. 60세까지 보장이 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처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노동법에 체육회 관련 예산이 인건비가 아주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작성 좀 하라고 했는데 이쪽을 왜 지방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인지 왜냐하면 김제시 보조금으로 해도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데 굳이 지방비 보조금으로 했는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주는 돈은 자동으로 주는 거고 지방보조금으로 나머지 충당하는 것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비를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뜻인지. 굳이 왜 바꿔 가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성 50%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주고 50%는 시비 부담을 합니다. 그 자체는 인건비만 주지,

○위원 서백현
아, 50%만 준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인건비를 100% 주는 게 아니고 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김제 시비로 주는 것은 보조금 근거를 지방보조금으로 해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고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기준이 거기에 충족되게 해서 다 줘야돼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거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장애인체육진흥조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똑같이 일반 장애인이 아닌 곳도 체육회 쪽에 체육회와 똑같이 장애인체육회도 주는 걸로 개정이 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제7조 준용에 의해서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도자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도자들은,

○위원 이정자
지도자들이 현재 상근직원으로 포함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닙니다. 상근직원으로 포함 안 되고요. 지도자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복리후생비 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인건비만 기금에서 50% 주고 시비에서 50% 주고 나머지 복리후생비라는 자체,

○위원 이정자
상근직원이라고 하면 사무국장, 부장, 직원 이렇게 해서 3명에 관한 상근직원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상근직원은 맞는데 그 체육회 운영에 관련된 생활체육지도자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근거를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아닌 보조금 관리조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면 현재 보조금 비율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 시설개선비도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업 진행을 더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게 맞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고 또 하나는 사무시설 임차료라는 것은 어디 사무실을 말해요? 체육회 사무시설 임차료 나갈 곳이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를 받아야 하는 형평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일 경우에는 무상임대를 했었는데 지금 자체는 체육회장님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무상임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기료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도 기본적 경비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형태가 됩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실 임차료 여기에 전기료도 수도료나 이러한 부분들을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 지원할 곳이 체육회 사무실하고 또 어디 있어요. 체육회 사무실,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시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만 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루어지면 19개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지 나중에는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노인체육회도 말을 했지만 노인체육회는 체육회 성격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보는 방향을 잡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노인체육회란 정식 명칭을 못 쓰기 때문에 체육회에 내에 어떤 식이든 위원회조직을 하든 노인분들에 어르신분들을 포함시키는 활동을 하게끔 저희들도,

○위원 이정자
전기료나 관서운영, 기본경비에 다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거기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실 임차료만 체육회. 지금 대상지가 체육회 하나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하나입니다.

○위원 이정자
19개 읍면동에 만약에 체육회도 다 각자 하나씩 사무실 임차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 각 읍면동에 체육회가 다 구성돼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체육회에 사무실에 임차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사무국장들이 김제시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나와서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지요? 인력운영비 주고 있잖아요. 상근직 운영비를요. 인력운영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 상근직은,

○위원 이정자
사무국장, 부장, 직원해서 3명 체육회에 주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2명 주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도에서 별도로 체육회는 100만원, 장애인체육회 50만원 오는 것은 별도예요? 합산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별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가 얼마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사무국장이 월 32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320만원에 도에서 100만원이 별도로 오잖아요. 왜 도에서 별도로 오는 것을 여기에 같이 안 했어요? 비밀리에 가지고 있다가 장애인체육회 터지면서 터진 거잖아요. 도에서 100만원 받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도 50만원을 받았어요. 지난 예산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면서 터진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이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김제시 체육회로 직접 주는 형태라 시로 거쳐서 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직접 체육회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얼마 인지 그리고 사무국장 급여 얼마인지 세세하게 자료 주세요. 장애인체육회, 체육회, 도 체육회에서 직접 지원되는 비용 그런 걸 구체적으로 자료 줘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3.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에 김제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4.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사용료 감면 사항을 정비하고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에 지평선 야구장과 하키전용구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중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법에 의거 일부 조정하고 신축 및 누락된 문화체육시설을 관련 조항에 추가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5.김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결손처분”이 “정리보류”로 용어가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내용에 근거해 용어를 변경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시세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16.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폐지하여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 일원화하고 조례 해석 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주거환경의 불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안의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지정범위와 일부 제한구역 지정범위를 강화한 규정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해 가축사육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시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반영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폐지하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조례하잖아요. 입법예고 다 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다했습니다. 절차랑 다 마쳤습니다.

○위원 이병철
민원 없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조례가 우리 김제시 조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인근 타 지자체에 시 경계에다가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자체 간에 저기를 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도 협의하고 협의해서 또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일단 구도로 협의를 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는 쉽게 말하자면 환경총량제에 걸려서 신규 허가가 안 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일단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전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와 관계없이, 그런데 인근 옆에 살짝 건너서 정읍 땅에 한다든가 해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나중에 허가 내놓고 다 받고 나서 하지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공조가 되어야 하지 않냐 도에다가도 얘기해서 그 부분을 하시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제한구역 지정범위가 제한이 확대됐어요. 신정리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용지만 제한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 11월 3일에요. 새만금사업 관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제한의 필요성이 있고 도에서 요구하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은 조례로 보면 용지 4개 리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폐지했는데 예를 들면 용지만 범위를 넓혔단 말이에요. 1개 리가 늘어났잖아요. 제한구역으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5가구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가구로 축소됐고 그런데 1가구로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는 2,000m, 닭, 개, 오리는 1,000m 이렇게 되어있는데 5가구 이상 경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곳 하고 1가구 이상으로 부지경계가 있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요. 그래서 5가구 이상은 돼지를 예로 들면 허가는 2km, 1가구 이상은 1km로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요. 그것을 2km, 1가구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쪽에 m는 똑같아요. 돼지는 늘렸네? 1km에서 2km로.

○환경과장 한광운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특정지역에 축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 마을에 5가구가 있으면 2km 이상 떨어져야 하고요. 1가구 이상은 1km 이상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요. 거리를 통합시켰습니다. 5가구든 3가구든 1가구든 간에 무조건 2km,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5가구 있는 데하고 1가구 있는 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데 차이가 있냐고? 이것은 제한구역 말고 김제시 전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가구 있는 데가 있고 1가구 있는 데가 많이 있냐 이 말이지. 5가구 했을 때하고 1가구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있냐고?

○환경과장 한광운
거리에 따라서 1가구가 될 수도 있고 5가구, 3가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하고 멀리 떨어질수록 해당되는 가구가 적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5가구가 될 수 있고 1가구도 될 수 있어요.

○위원 서백현
5가구 이상, 10가구 이상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고 외딴집 하나 있는 곳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소를 했다?

○환경과장 한광운
강화한 것이죠.

○위원 서백현
한 사람이 있어도 이것을 해 버리면 한 사람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1가구라도 보호를 해 준다는 취지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앞에서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과의 경계, 복흥리를 보면 정읍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제재를 하는데 정읍에서는 인접에다가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얘기를 듣지 않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제도를, 과장님이 어렵지만 시장군수협의회에 정책 협의자가 있습니다. 그 안건을 올려주고 의장님도 시군의장단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에 안건을 올려서 이런 사항을 서로 공유해서 전라북도만이라도 지켜줬으면 될 거 아닌가? 과장님께서 시장군수나 의장단협의회 때 정책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 주면 거기에서 서로 간에 시장군수나 의장단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환경과장 한광운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로이동 6.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에 따라 김제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김제시 여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해당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답례품목은 기부지역 선택 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생산 제조물품을 고려하여 상품개발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5쪽에 위촉직 위원있잖아요. 거기 ‘나’항에 보면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한 사람이 맞는가? 의원인가? 이것이 헷갈리더라고.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의원인가? 의장이 일반인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의장님이 일반인을 추천하실 수도 있고 의원님을 추천하셔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그래서 내가 문구를 물어본 것이고 사업을 쭉 보니까 의원님들이 김제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김제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의회만큼은 통일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부분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어떤 데는 김제시의회가, 또 김제시의회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돼서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의원인가 보다. 의장이 추천한 일반인인가 보다. 두 가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 9명하는 거잖아요. 9명하게 되면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명확하게 청년이라는 규정은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위원 이정자
9명밖에 안 되잖아요. 청년의 몫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청년의 몫이 챙겨질 수 있으면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 이미 김제시를 떠난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잡아가면서 김제시가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하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 타 지역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청년의 몫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행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번에 보성군을 갔더니 보성군도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김제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김제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조례 말고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사실은 2021년도 9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됐고 10월 19일에 제정돼서 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지방소멸대응 촉매제 역할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을 잘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자치단체에서는 돈을 받고 답례품으로 해서 주잖아요. 20%인가 30%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으로 해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조례 시행령이 9월 13일에 공포됐습니다. 그 부분을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답례품 준비라든지 답례품 심의위원회라든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지만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있다는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방소멸 촉매가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촉매라고 해야 하는데 지방소멸 촉매라고 하니까,

○위원 서백현
아니, 지방소멸 대응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홍보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답례품 선정 부분도 있지만 홍보 부분도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나눠줄 수도 없고,

○의원 이병철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낸다든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추석연휴 때 귀성객들 홍보도 했고 축제를 통해서 플래카드 게첨이랄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결과적으로 김제시에서 관심 갖는 것은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답례품에 뭔가 뜻이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번에 김제시에서 코로나19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씩 준 것에 대한 기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온 저기를 보면 김제에 살고 싶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도 긍정적인 의견이 엄청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김제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촉매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현재도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전광판이라든지 거기에다가도 광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석 귀성객들에게 홍보물 배포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원조회라든지 이통장회의 때 사전설명회도 개최하고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회장단들도 파악해서 홍보대사 위촉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아마 개별 홍보는 허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통과는 됐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니, 법안은 통과됐는데 공익적인 것 외에는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과다 경쟁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쯤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 된 걸로 알아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같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만약 바뀌게 되면 선제적으로 답례품 가지고 싸움이 많을 거라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 이병철
시행령은 국회 통과가 아니라 행안부,

○위원 전수관
보니까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수정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에 김제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번에 재경 전북향우회에서 김제를 방문했었습니다. 전라북도 각 지자체 여성 실무 임원들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김제지평선쌀과 보리를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으로 김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 7명
이병철, 이정자, 황배연, 서백현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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