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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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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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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장, 소회의실)
◎5분 자유발언
1.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6.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7.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8.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2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2022년 9월 5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등 2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주상현 의원님 2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유진우 의원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만경, 백산, 공덕, 청하 가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이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벼농사 풍년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가격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산 햅쌀까지 출하된다면 공급 과잉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년 새 6.3% 오르고 식품 물가 또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유독 쌀값만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차례에 걸쳐 총 37만 톤의 쌀을 격리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에 고통받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일각에서는 2020년부터 사라진 변동직불금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85%를 정부가 보존하고 가격변동 위험으로부터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지금 쌀값을 조정하는 방안은 시장격리를 통해 쌀의 공급량을 줄여서 시장 가격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책도 없다 보니 그 피해를 온전히 농가가 짊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쌀 가격 보장과 시장격리 조치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쌀 직불금 시비 지원금 상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벼 재배 농가에 대해 지난 수년간 100억원 한도 내에서만 자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쌀값 하락 당시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쌀 직불금에 대해 시비 30억원의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시비 지원금 상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내 농가의 경제적 여건 또한 조금도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관내 벼 재배 농가의 눈물과 한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쌀농사 풍년에 따른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자재와 비룟값 인상으로 인하여 벼농사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시비 지원금 인상 방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폭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는 특단의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시장님!
관내 벼 재배 농가들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부디 시장님께서는 50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시름에 빠진 농가들을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 농업인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농촌 소멸을 막으려면 반드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자,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는 소상공인 등 경제인, 일상 생활에 제약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과 시민 여러분의 고통 감내와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청 하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제시청 하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공감대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5분 발언을 시작으로 김제시청 하키 직장운동경기부 추진에 불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제3항에는 직장인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직장경기부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장경기부는 지역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스포츠를 기반으로 할 때 지역 주민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김제중, 한들중(구김제여중), 김제여고, 김제고등학교에서 총 60여명의 학생들이 하키 운동부에 몸을 담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북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우리시만이 하키팀 운동부가 있고 중학교 2팀과 고등학교 2팀이 하키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남 김해시와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유일합니다.
또한 하키 운동부가 운영된지 55년 동안 4개의 하키팀들은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셀 수 없이 많이 냈고 우리시의 명예와 대외적 홍보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하키팀들이 우수한 성적을 낼 때마다 학부모는 물론 학교 동문들과 시민들이 내 일과 같이 기뻐했고 때론 경기에 졌을 때 학생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했던 하키는 우리시의 애향 스포츠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김제의 스포츠는 하키라는 명성이 우리 시민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키팀 우수선수들이 고등학교 이후 김제시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뒤 운동을 그만두거나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 하키 직장경기부를 창단하고 육성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운동부는 자동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실업팀이 연계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선수 확보는 물론이고 타 지역으로 우수선수가 유출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금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등 본격적인 경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김제고등학교와 시민운동장에 2개의 공인 경기장과 금년에 준공되는 국제 하키전용 경기장 등 3개의 경기장을 갖추고 있어서 매년 동계, 하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김제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대표를 역임한 김제 출신 100여명이 현재 활약하고 있으며 현 국가대표에도 3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대한하키협회나 하키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지훈련, 전국대회,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하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6월 24일부터 17일간 남녀 국가대표 후보 48명과 지도자 6명 등 54명이 김제를 찾아 하계 훈련에 돌입해 구슬땀을 흘렸고 7월 22일부터 6일간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하키대회와 5인제 하키대회에 전국 33개팀 500여명의 선수가 김제를 찾아 열띤 경기에 펼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7월 26일부터 13일간 하키 꿈나무 국가대표 선수단 53명이 우리시에서 하계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동계훈련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 10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대회, 국제대회 개최로 연 50억에서 100억원의 경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 대회가 2023년 개최 예정이며 올해 체육청소년과에 스포츠 마케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김제시의 스포츠마케팅에 최적의 조건이 완성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시군마다 균형적이고 지역 애향 스포츠를 육성 종목으로 선정하여 전북 체육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들어섰고 정성주 시장님이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시정방침을 표명한 것과 같이 전북권 4대 도시에 걸맞은 체육진흥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제시청 하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정식으로 정성주 시장님에게 제안합니다.
하키인과 시민들의 직장운동 경기부 하키팀 창단을 위해서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범 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단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키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집행부서에서는 창단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규정 개정과 의회 간담회를 통해 서로가 소통이 되길 희망합니다.
또한 하키협회와 범 시민 추진위원회 측에도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전국 중고 하키대회와 5인제 하키대회가 관중도 없이 치러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 시민이 하키 전국대회에 적극 관중으로 참여하여 하키를 알리고 생활체육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기업과도 협력하여 한 기업에서 한 선수를 지원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하키인과 김제시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서 김제시에서 부족한 관광자원을 대신할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승선 의원님과 황배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승선 의원님과 황배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2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금액은 원 단위로 설명드려야 하나 1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이정자 결산검사 위원장님 외 3분의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시의회에 결산 승인안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563억 4,0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582억 8,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58억 8,5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324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492억 8,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1,494억 6,200만원, 세출결산액은 9,421억 1,8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2,073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070억 5,8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088억 2,500만원, 세출결산액은 837억 6,7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0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결산상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570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060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460억 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0억 5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120억 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633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1,365억 5,6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119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88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 205억 600만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4억 5,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국․도비 미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속비 결산은 도시재생과 요촌동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현액 172억 8,100만원 중 77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2,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만 5,480원입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74억 5,300만원에서 2021년도에 381억 7,500만원을 조성하고 462억 8,900만원을 사용하여 21년도 말 조성액은 59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채권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91억 9,100만원으로 21년도에 25억 2,3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7,200만원이 소멸하여 2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으며 21회계연도 발생된 채무도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조 4,736억 4,900만원이고 2021년도에 646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290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2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092억 2,700만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4,863억 7,600만원이고 일반재산은 228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에 물품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9억 2,600만원으로 2021년도에 9억 9,200만원을 취득하고 4억 4,600만원을 처분하여 2021년도 말 보유액은 104억 7,300만원입니다. 5쪽과 6쪽 참고사항은 결산관련 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결산승인에 필요한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들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이정자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2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9건이고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지출, 성과분야입니다. 우수사례는 총 3건으로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건립,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우수사례는 결산검사 의견서 63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세정과장!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예.

○의원 서백현
지방세 미수납액이 좀 많아.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도나서 없는 경우가 있다거나 큰 데가 많아서 금액이 좀 있거든.

○세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결손해서 지금 지방세법이 바뀌어져서 결손한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을 하고 나면 나중에 추징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손한 목록을 작성해서 특히 금액이 큰 것은 돈을 감춰놓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 대신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전산을 봐서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보니까 행정제재금, 강제이행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강제이행금의 대표적인 것은 불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미납액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결산할 때마다 그 금액이 커지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도 나왔지만 자주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체수입하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데 2020년도에는 낮아졌다가 그 전에는 좋아졌다가 또 2022년도에는 52%인가 되어서 조금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교부세가 많이 오면 자주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계속 교부세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적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정과에서 세밀하게 정리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세정과장 서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세출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약 546억 9,3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억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 111억 1,600만원, 지출잔액이 269억원이라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의 입장이 변경되어서 그런 사유가 됩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런 사유도 있고, 주로 사업변경,

○의원 황배연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았으면 사업변경이 안 되지 않았을까. 546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세심하게 다뤄보겠지만 총괄부서가 있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이 없다. 이월액을 포함한 내용이다.라는 것이 표시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차질있는 게 아니냐, 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계획 때부터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때문에 항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너무 많이 이월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58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긴급히 써야 할 데는 써야 되는데 못써서 그런 경우가, 누가 지금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예산을 그쪽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580억원 정도가 됐잖아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월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성립을 시켜줬는데 집행을 못 하고 원인행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실 이게 과다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오면서, 저도 의회 전문위원에도 있었지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항상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 성립할 때에는 진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할 것이 뻔한 데도 예산을 올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이월사업비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보조금 실제 반납액도 120억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양운엽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전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적인 틀은 사실은 보조금이 오면 다 집행하면 우리 시 재정에도 상당히 좋죠. 각자 사업별로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고 해서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이면 900만원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부담이, 소소한 잔액을 거둬올려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된 건데 크게 반납해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이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방문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현사업하고 안 맞다 보니까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단계부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부서를 하니까 컨트롤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기획감사실장님! 양운엽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을 많이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 회기가 아닌 보면 항상 그래요. 저는 종합적으로,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말씀 그대로 명시이월 생기지 사고이월 생기지 결국은 보조금 반납까지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맞잖아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할 때는 못하고, 또 제가 계속비 결산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정말 도시재생사업이 김제시는 실패했어요. 실패해도 폭삭 실패한 사건이에요. 그 돈 갖다가 정말 잘 설계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실장님이 촐괄하시면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을 정말 잘 준비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결산 부분을 회계과에서 하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결산 심사하는 목적이 뭘까요? 집행부가 매뉴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치중되나? 그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앞으로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난 결산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결산검사의 승인을 올리면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항상 반복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책자를 의원님들이 보고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습득을 할지는, 저도 보면 하얀 거는 종이이고 검정 거는 글씨에요. 이 회계를 아무리 갖다 대도 다 맞춰서 왔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산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차기연도에는 개선하고 예산을 성립하는 데에서 분명히 뭔가를 도모하고자 그 의지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시니까 항상 느끼시는 거겠지만 특히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지적사항,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감사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약간에 견제하는 기능이 약간은 미비할 것이다. 인정은 하지만 구두적인 지적사항들은 그 차기연도에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체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송명호
각 실과소와 협의하여 예산을 세울 때부터 체계적으로 정확한 분석 하에 세워서 매년 지속되는 이월사업, 보조금 반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방회계법 제14조 제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은 결산의 결과를 분명히 다음연도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그런 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회계과에서 관할하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세출예산의 이월,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송명호
1,06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어느 분야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나요? 아니 찾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명시이월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요.

○회계과장 송명호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을,

○의원 유진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사고이월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용처분을 하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기본적인 것부터 명시이월이 잠재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겠죠.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안전개발국 국장님도 계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그것은 좋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좋으나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설계를 하지 못해. 그전에 아날로그시대에는 직접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그 설계를 반영해서 사업을 했어요. 인적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총괄적으로 들어보세요.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들어보시면 사업설계를 하지 못하니까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항상 명시이월이 돼. 지금 1회 추경 사업도 못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유진우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용역에 의존하니까 그러는 거야.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니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기획감사실에 예산팀이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현안에 대한 예산은 직접 편성해야 됩니다. 증액을 할 것은 해 주고 지금 보면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 쉽게 말하자면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들이 그냥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다 삭제돼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아요? 결산검사 하면 뭐 합니까?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돌출시키면 그것을 받아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팀에서 진짜 민생현안에 대한 일들은 실무과에서 1억원을 올리면 우리가 계획적인 판단을 해서 이거는 더 증액을 해도 되는 일들이야.라고 해서 예산을 더 반영시켜주는 그러한 핸들링이 필요한데 실무과에서 오는 예산을 다 잘라버리네. 그래놓고는 명시이월을 시켜.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불만이 많죠. 그거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다음에 또 한가지 얘기할게요. 국도비 반납하는 것, 반납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회계과장 송명호
아까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국도비 예산이 오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하고 비슷한데요. 그게 원칙이지만 실과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진단도 해보고 최소화시켜 보도록 하겠고,

○의원 유진우
국도비 반납은 거의 매칭사업, 사업의 계획사업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죠.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의원 유진우
김제시 자체예산은 부기 정정해서 써도 돼. 그렇죠? 국도비 반납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하지 않을 사업을 받아놓고, 계획 하에 받아놓고 일을 하지 않는 돈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자가 있고 그 사업하는 실수요자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 이것 안 할래. 이렇게 해 버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이나 각 과하고 충분하게 의견교환을 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입맛에 맞춰야지. 복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맞춤형으로 해서, 물론 위에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매뉴얼이 지침으로 올 거예요.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 않았을 때, 산악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평야지역에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야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들이 좀 적어질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제시 손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실장님께 한 말씀만,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정자 위원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분명히 지적사항을 냈을 겁니다. 많았을 거예요. 많았으면 거기에 하다못해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해마다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감사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참고자료에 있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 최고 부시장님, 국장님들께 여쭤볼게요. 혹시 결산승인안 올리는 참고자료에 결산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성과계획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만드는 계획서이고 성과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전체예산을 사용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성과보고서이거든요. 그 자료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성과보고서는,

○의원 김주택
보고서는 보셨습니까?

○부시장 김광수
예.

○의원 김주택
경제복지국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안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교대)

○행정복지국장 강신호
안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안전개발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회계과장 하면서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개발사업단장님!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이영석
안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개발사업단은 당연히 못 보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셨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법적인 의미를,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성과보고서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에는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산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계획에 따른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결산 때에도 성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목표치에 대해서 수치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내년 본예산 때에는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할 생각입니다.

○의원 김주택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보면 우리가 최종결산할 때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일치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야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다르다고 하면 예산수립 과정하고 사업실천, 그다음에 예산 배분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의원 김주택
그러면 저희 의회에 부실자료가 올라왔을 때 결산승인을 안 해도 상관없죠?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정되면 충분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죠.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전반적으로 앞에 저희들이 정책사업 목표를 정한 성과들이 있어요. 최종적인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목표, 정책사업 현황이 달라요. 사업계획서가 추경 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산 때는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의무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보고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원 김주택
결산 상에 사업계획서는 우리 시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61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수립할 때 그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총괄적인 예산을 배분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의 성과들을 각 실과소에서 지표로 산정하는 유일한 성과보고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실 그 부분도 문제이지만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개선을 요구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요성은 큰데,

○의원 김주택
61페이지에 보면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 정책사업 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해놓고 성과지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40%, 신속집행 목표달성율 60% 측정산식이에요. 그 밑에 성과분석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보장 및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주는 자료라고 해서 법적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정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여기 밑에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를 나타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신속집행을 해서 기여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산출방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에 주민참여예산 반영률, 위원회를 1회 하죠? 그게 산출목표에 다 반영이 된 거야. 그냥 1회만 와서 거기에 내용도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신속집행, 상반기 집행률이 몇 %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의원 김주택
대부분 50%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이 집행률입니까? 100%여야 하지.
제가 부시장님께 기획실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실부터 해서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전 국에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에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획실 하나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실과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발사업단 있죠. 개발사업단은 성과보고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단이 바뀌었는데 성과계획서 자체도 없어요. 목표치도 없어요. 단장님! 결산보고를 하는데 보고서가 중요한 건데도 한 번도 보신 적도 없고 물론 늦게 개발사업단으로 가셔서 그러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도 짧은 시간에 했던 거라 검토해 봤는데 앞에 보니까 목표치나 그런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단 자체가 계획들이 없어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8월 달에 추경을 했을 때라도 거기에 목표치가 들어가 있어야 돼. 변경이 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발사업단은 목표치가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가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지금 제가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조라는 돈이 되지만 전라북도에 시민들의 행복도는 최하위인 거예요. 왜? 예산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성과보고서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분석해서 다음 예산에 제대로 효과가 나는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랄지 그런 어떤 중요한 지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예산에 관계되는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시키시고 성과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결산서를 어디에서 작성하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에서 작성합니다.

○의원 김주택
자치단체장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보내는 거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의견서 첫 장에 김제시장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의거해서 김제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별책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령이 먼저에요? 법이 먼저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법이 먼저죠.

○의원 김주택
이 법이 있는 지는 아셨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무슨 법이죠? 저는 지방자치법과,

○의원 김주택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회계법 제14조.

○회계과장 송명호
예, 법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건 스스로 의회 위상을 격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령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시장님이 대표로 어디에 공문을 보냈는데 김제시 공무원 일동으로 해서 보냅니까? 엄연히 대표위원이 있죠. 대표위원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맞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이런 것 하나 자체가,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되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외지에서 봤을 때 우리 김제시에 회계부서의 위상을 어떻게 보겠어요? 시정해 주시고, 검토해서 시정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다음에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의회에서 결산승인 때 오늘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야 돼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조치내용이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결산검사서에 내용을 첨부해야 되죠? 저희들이 지적했으면 시정내용을 거기에 첨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내용이 나와 있어요. 결산검사 할 때 교육받으시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 시장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여지껏 한 번도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산승인 할 때 지적된 내용 권고사항을 여기에 첨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적하면 소귀에 경읽기 식이 되는 거예요. 올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년 결산검사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항상 첨부를 해놓는데 전년도 것까지 검토해서,

○의원 김주택
이거는 결산검사에 대한 권고내용이에요. 시장님께 결재를 맡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시장이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죠. 그러면 그 조치내용을 첨부하죠. 그 결과서를 첨부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뭐 하려고 여기에서 결산승인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위원이 3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입니다.

○의원 김주택
구성인원이 의회에서 1명 그다음에 거의 퇴직공무원 2분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죠. 물론 퇴직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5명으로 확대해서 거기는 지방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기초지방자치에 위임을 해 줬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이 의견서가 저희들이 유일하게 검토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본자료에요.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풍부하게 더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김제시 재정에 쓰임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 없을까요?

○회계과장 송명호
검사위원 선임 시 의원님 의도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언론에서 제기되는 관행적인 공무원의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분들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전문적인 재정에 관한 지식을 가진 분들로 확대해서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통계목별 예산세입 결산,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만 총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수립할 때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어디에서 잡죠?

○회계과장 송명호
세정과에서 추계를 합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지방세라고 그러면 지방자립도를 얘기하는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얘기로 자동차세가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제가 3년 치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본예산 세입추계가 우리 시가 엉터리인가를 제가 자료로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에 자동차세 결산액이 163억원이에요. 그런데 21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잡았냐면 149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죠? 약 217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해요. 이건 수치상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년도 자동차세 결산액이 나와 있어. 다음 본예산에 쓸 때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90%랄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19년도 본예산에 147억원, 20년도에 148억원, 21년도에 149억원, 1억원씩 올렸어요. 개인 살림을 해도 이렇게는 추계를 안 해요. 19년도에 148억원 결산액이에요. 19년도에는 그래도 양호해. 99.2%, 본예산 예산추계하고 결산추계하고, 19년도에는 148억원을 잡았는데 168억원, 20년도에는 149억원을 잡았는데 171억원. 담배소비세 전년도에 59억원인데 55억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60억원이 됐어요.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과세 추계가 얼마에요. 벌써 이백 몇 십억원이 돼요.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제가 큰 것들만, 지금 보통교부세에 대한 세수 추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보통교부세는 예산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해마다 보통교부세는 내시가 내려옵니다. 배정된 배정금이 내려옵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계할 때 이게 정확한 세입추계를 못하면 2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교부세를 말하죠?

○의원 김주택
보통교부세를 본예산 21년도에 3,146억원을 잡았는데 3,624억원이 왔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추계를 할 때에는 전년도의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거하고 일반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왔던가요? 기준재정수요하고 시비를 분석해서 행안부에,

○의원 김주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의원 김주택
본예산은 가상치의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죠. 가상입니다.

○의원 김주택
국가의 재정상태의 변화랄지 일정부분 다 언론에 공표가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죠.

○의원 김주택
그러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잉여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교부세가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면밀히 보니까 정확히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구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10% 정도 줄여서 잡기는 하되 실질적으로 더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난감합니다.

○의원 김주택
하지만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의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가급적이면 완성도 높게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없는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한번씩만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국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도비 사용잔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로 봤을 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국도비는 쉬운 얘기로 공모사업을 했다든가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에 매칭비로 와서 쓸 수 있는 돈들이에요. 그것이 해마다 60억원, 국도비는 21년도에 66억원, 20년도에 118억원, 19년도에 66억원, 시도비가 19년도에 68억원, 20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30억원, 그리고 21년도에 68억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68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120억원이 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서부터, 어렵게 국도비 갖고 온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돈이 실질적으로 다 우리 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의원 김주택
결산상 잉여금이 2,000억원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전체 예산의 18%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예산액 대비,

○의원 김주택
18%가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년 동안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다 못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의 1을 못 쓴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을 큰 틀로 보면 예산현액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작년도에 못 쓰는 이월사업도 같이 플러스 된 그런 내용인데 이월사업이 많을수록 현액도 많아지고 예산액도 안 맞고 전반적으로 예산의 완성도가 떨어져요.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본예산 때에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사업들은 제가 현지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치를 줄여가고 집행잔액도 줄이고 이월사업도 많이 줄어들게 제가 100% 완성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4년 동안 와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을 때 앞에서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적한 대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서류 하나 제대로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중요한 자료 한번 검토를 안 하고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이 약 1,600억원 정도 돼요. 전년대비 79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462억원에 전년대비 73억원 정도 늘어요. 여기에 나머지를 다 제외하고 지금 사고이월로 10억원 이상 된 사고이월 자료를 보면 그게 맞습니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냐고요? 아까 예산을 줄인다고 했으니까 10억원 이상 사고이월에 지연내용을 봐 보세요. 그게 사고이월로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사고이월은 분명히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타당해야 합니다.

○의원 김주택
사고이월의 필요조건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죠.

○의원 김주택
원인행위가 필요조건이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충분조건은 공사지연이나 설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났다든가 재난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을 못 받는 사항이라든가 정해져 있어요. 필요조건하고 충분조건이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을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줄여나가도록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해보면 추경 때 아니면 계획미비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죠.

○의원 김주택
연속적으로 2년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로 활용하면 이월이 충분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설계를 요구하게 되면 설계비만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본예산에 아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사업진행에 따라서 추경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월에 대한 대비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김주택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의 5분의 1 정도 예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 결산승인 때는 이월도 줄어들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예비비를 여쭤보려면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다음에 또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예비비 설명합니다. 예비비하고 기금은 별도로.

○의원 이정자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쭉 말씀해놓으셨잖아요. 추가경정예산 대비 실제로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가졌던 결산검사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 편성에 필요가 없다라고 판정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 기획감사실, 회계과, 전 부서가 저기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과관리에 있어서 농촌지원과에 지도공무원들 전문성 강화에 연구 활동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됐거든요. 16% 달성돼 있었네. 지도공무원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 성과지표를 결산감사 할 때 보면 전년도 성과 달성률에 비해서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잡을 때 그냥 성과지표 달성률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은 달성률을 위해 전년도 달성률을 비교해서 목표를 잡으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잡지 않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문제지만 그때 결산감사 위원들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적극행정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하는 데에만 치중을 둘 게 아니고 목표 달성률을 전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중하게, 그리고 각 부서에 전달하셔서 목표 잡으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예비비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1 회계연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결산서 403페이지 기금조성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674억 5,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381억 7,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62억 8,900만원으로 2021년 연도 말 총 조성액은 81억 1,300만원 감소한 593억 4,1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8억 6,800만원, 소상공인육성 지원기금 21억 4,700만원, 투자진흥기금 20억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3억 3,200만원, 자활기금 40억 1,400만원, 양성평등기금 5억 2,2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1,6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2,800만원, 재난관리기금 44억 2,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700만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29억 6,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어서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결산서 391쪽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17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4억 9,9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22억 3,9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9,200만원, 지출액은 20억 9,200만원,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지방재정법에 나온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예비비는 어느 때 지출을 해야 된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특히 예비비 하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난, 긴급보호 이럴 때 쓰는 돈입니다.

○의원 이정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정의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환경과장님 안 오셨나요? 환경과 예비비 지출내용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하고 매립장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되어졌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의원 이정자
환경과 거예요.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부서에서 다 해줬잖아요. 세정과, 회계과장님, 환경과장님 이렇게 해서 받으셨고만. 기획실에서는 이미 다 승인을 해 주신 거고. 예비비 사용을 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때는 제가 없었지만 사업명을 보니까 침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피해를 최소화,

○의원 이정자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죽산 매립장, 순동 매립장, 흥사동 매립장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해서 예비비의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의원 이정자
이거를 사용 승인해준 자체도 잘못이에요.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언제 지출이 됐냐면 지출결정일자가 5월이에요. 5월 21일, 6월 9일에 이때 이미 추경에 잡아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했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12월에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2021년도 5월, 6월에 지출일자를 결정하고 10월에 지출했잖아요.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도 감사 건에 걸려서 그랬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앞으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충분하게 일반회계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서도 사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의 성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승인해 줬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사용에 철저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보건소 것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안전개발국장 이석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결산 총괄내역 중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119억 5,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169억 7,700만원, 이월재원이 29억 8,0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31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92억 9,400만원, 자본적지출이 145억 1,2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27억 7,0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265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자금예산 결산으로 수입총액이 311억 4,200만원, 당기지출액이 265억 7,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4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이 43억 8,5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29억 8,000만원으로 총수입액은 7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3억 6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억 6,300만원으로 총지출액은 2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2020년을 2021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도 신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다음 수입지출 외 현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이 5,300만원, 감소액이 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먼저 재고자산 명세서 내역으로 전기이월액이 4,200만원이고 당기증가액이 9,700만원, 감소액이 8,900만원으로 기말잔액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으로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574억 9,300만원이고 당기증가액이 48억 9,5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1,62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이 770억 3,600만원 대비 당기증가액 49억 2,3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8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이 1,623억 8,900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이 819억 6,000만원을 공제한 804억 2,8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무형자산은 광역시설 이용권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별첨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주요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총액 내역 중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이 131억 7,600만원, 자본적수입이 257억 5,600만원, 이월재원이 101억 7,7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4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으로 수익적지출이 126억 7,900만원, 자본적지출이 166억 6,300만원, 이월예산지출이 55억 5,000만원으로 결산총액은 3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수입총액이 491억 1,100만원, 당기지출액이 348억 9,3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4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이 25억 7,9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이 101억 7,700만원으로 총수입액은 12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241억 5,000만원, 자본적지출이 55억 2,600만원, 총지출액은 5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와 수입지출 외 현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먼저 재고자산 명세서 내역으로 전기기월액이 4,900만원이고 당기증가액이 300만원, 감소액이 1,100만원으로 기말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가동설비자산으로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3,570억 3,200만원이고 당기증가액이 199억 3,200만원, 감소액이 16억 5,4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3,786억 1,9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761억 900만원 대비 당기증가액 169억 9,9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1,93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이 3,786억 1,900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이 1,931억 800만원을 공제한 1,855억 1,0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별첨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하수도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결산승인안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결산사항 잉여금이 142억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51억하고 67억원해 가지고 119억원 정도 돼. 이거 별도로 내용을 주셔봐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1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21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1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2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안 전 개 발 국장 이 석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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