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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2 김제시의회(제262회 정례회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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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262회 정례회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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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김제시의회(제262회 정례회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09:1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09시1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신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8일 유진우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본 규칙 개정안의 제2조(구성)제1항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는 부분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의 신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신중함을 요하려는 측면과 위원회는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점과 붙임2의 전라북도 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중 의원정수가 소수인 군의회를 제외한 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의원 정수의 28%에서 50%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맨 뒷장 첨부서류에 다른 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체가 나와 있는데 부안만 100%인 것 같아요. 의장 빼고, 그리고 저희만큼의 의원정수가 있는 10명 이상의 의원정수는 보통 50% 정도가 최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의원이 전부 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중에 활동하시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50% 이상으로 정수를 바꾸시면 어떤지,

○의원 유진우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본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개정한 이유를 먼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전수관
예.

○의원 유진우
이렇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것이 부당하다 그랬고 부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차피 의원정수에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넣은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지요. 제척을 하거나 제척이 될 대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회피가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지자체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최고가 남원이 50%인데요. 여기는 전반기, 후반기를 놓고 윤리위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다시 바꾸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윤리위원회에 피의자지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되게 되면 어차피 의견을 취합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자체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5명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인정하고, 저는 그래서 정수 50%, 7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도 윤리위원회 하기 싫어요. 왜냐면 윤리위원회가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이라도 서로 간에 상대방을 징계한다거나 한다는 걸 좋아할 의원님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7분이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징계위원회 하고 싶은 분들 없습니다. 남을 갖다가 어떻게 같은 동료의원이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맨날 얼굴 보고 아무리 미워도 미운 정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고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50% 이상은 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50% 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의회에서 이상한 모습으로 볼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는 7명 정도로 유진우 의원님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고민할 것이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안, 순창, 임실 세 곳이 90%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의원정수에 비례가 되는 것이지요. 진안, 무주, 장수 같은 경우에 되는데 위원장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부는 아니고 설명을 말씀 올리는 부분이고요. 김제시 윤리특위가 2020년도에 열렸습니다. 2020년도에 당사자가 저였어요. 그런데 사실 규명이나 이런 것은 원칙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5분의 의원님 중 2분이 이거는 인민재판에 가깝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고자 즉 사감을 가지고 정확한 법리해석이나 사리의 판단에 기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9대 의회와서 이것부터 바꿔야되겠다. 제가 거기에 피해자는 아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분이 적다. 그러면 제척 사유자가 2명 이상이 나올 때는 문제가 생겨요. 7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렇게 되면 13분이 다,

○의원 유진우
아니지요. 의장을 제외한 13분이서 한다면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한다. 6분 이상의 그런 사유가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유진우 의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고요. 생각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했었는데 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저희도,

○의원 유진우
제안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에서 7분으로 하되 제척된 인원을 충당한다는 부칙을 하나 넣어주십시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수정가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명으로 하되 제척이나 회피의 대상자가 있을 때는 자동으로 인원 충당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회피나 제척된 위원의 인원을 충당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임명할 수 있는 그걸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하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입니다.

○위원 오승경
특별위원장이 임명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임명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추천을 받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앞전에 있었던 의회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명확하고 불명확한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인 매뉴얼입니다. 윤리특위 위원장님께서 호선 추천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위원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법적인 규제나 부연 설명하게 없다고 봅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그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윤리특별위원회 저 또한 안 하겠다고 정확하게 표명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진우 의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 유진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조례적으로 가진 말씀을 올릴까요? 두 가지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 이정자
예,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의원 유진우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의회가 상임위 위원장 선출에서도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위원 이정자
아니,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말씀 올릴게요. 그것이 김제시의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만류하셔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말씀 올릴게요.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위원회라든지 상임위의 위원들도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례에 전 조례가 부의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의원 유진우
그게 지금 명시가 됐습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의원 유진우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됐다고 의장님께서 표명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그래요. 죄송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세요?

○의원 유진우
그것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요.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이 원리 원칙대로 조례대로 법대로 가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개인 생각도 말씀하신다고 하길래,

○의원 유진우
제 개인적인 표현이 그건 제가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그건 토론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처음으로 윤리위원회 들어갔는데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안 하려는 그런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러면 7명으로 하되 상·하반기가 있으니까 상반기에는 하셨던 분들이 하시고 하반기 때는 안 하셨던 분들이 하는 걸로 공정성을 두는 것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저도 그렇게 하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저도 하기 싫습니다.

○위원 문순자
첨부할 수 있으면 그것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토론 때 얘기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9분 정회)
(09시42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기권 5명으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이후 의사일정은 이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8일 주상현 의원님이 제안하였으며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2020년 7월 14일에 신설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지방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깨끗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징계기준 정비에서 보면 출석 정지가 있잖아요. 1번 품위유지에서 성폭력, 성희롱. 출석정지는 자격정지하고 비슷한가요?

○의원 주상현
출석정지가 자격정지하고는 다른 개념이고요. 명확하게 의회에 참석만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 주상현
그렇지요. 징계할 때 기간도 정합니다.

○위원 오승경
세부적으로 기간도,

○의원 주상현
예, 세부적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데 다른 범법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는 성폭력, 성희롱, 이해관계 회피 등 이해충돌하고 많이 이해관계가 된 것 같은데 다른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의원 주상현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들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들도 문제가 없고요.

○위원 오승경
1심에서 선고를 받고 대법원까지 가면 끝나요. 끝나버려요.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어느 정도 선고량이 나왔을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를 준다든가 나머지 상고하고 대법원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기간을 끌고 가면 의원직 유지하면서 의원직 다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로 한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논쟁거리를 없게 만들었으면,

○의원 주상현
지금 그 논쟁거리가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개정에서는 용어정리하고 법 개정된 것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위원 오승경
주상현 의원님이 이거 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보기에는 20분 동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나왔던 품위유지 제명은 삭제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법 적용으로도 얼마든지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명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김제시 의회에서 의원님이 하실 때 넣으셨잖아요. 현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료 그대로만 개정하는 거지요?

○의원 주상현
예, 그냥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다음은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으로부터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16일 제26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700만원의 94.4%인 12억 5,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에서의 세입 징수결정액 75만원은 2021년 출장 여비 집행실태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출장여비 부당수령 환수액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2,7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2억 5,300만원 94.4%를 지출하고 지출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분석해보면 의정활동 사항 홍보의 집행잔액 1,587만원은 지출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의 집행잔액 3,230만원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서 발생하여 지출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명시이월사업비 2,188만원은 김제시의회 환경정책 연구용역비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집행잔액 463만원은 지출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김정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세입 분야에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자가 왜 발생했어요?

○의정팀장 유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김제시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장여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지적됐는데요. 출장을 갈 때 일비 2만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공용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만원씩만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착오로 인해서 2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서 만원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항시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20년 95%, 21년도 목표를 95%, 똑같이 95%로 잡으셨잖아요. 20년도에 98% 달성인데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보도자료 건수를 놓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홍보팀에서 얼마만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각 언론사들이, 의회를 왜 홍보를 안 한다고 보세요? 보도자료를 보내면 하는 언론사가 있고 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발생하잖아요. 혹시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의정팀장 유석
평소에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보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년도에는 홍보가 생각보다 저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의원님 별로 전부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아마 달성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달성률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셔서 달성이 이만큼 나왔다고 여기에 만족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올려서 23년도, 22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잡았잖아요. 23년도에는 목표를 상향 조정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달성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비 있잖아요. 이번에 인상 몇 % 올렸나요?

○홍보팀장 장경재
보통 우리가 홍보비 관련해서 1억원을 올리고 올해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2,000만원 올렸습니다. 보통 1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올렸었거든요. 매년 홍보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대 원구성 비용까지 합쳐서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요구할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 홍보비와 의회 홍보비는 엄청난 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의회 홍보비 조금 더 올려주세요.

○홍보팀장 장경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감사하지요. 1억 5,000만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더 하셔서 의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 뭐해?”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홍보팀장 장경재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오늘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동일회기회의록

제2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3
2 9 대 제 26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9
3 9 대 제 2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20
4 9 대 제 262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5 9 대 제 26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6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9-21
7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6
8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9 9 대 제 2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10 9 대 제 262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9-15
11 9 대 제 26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9-05
12 9 대 제 2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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