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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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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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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건
4.김제시빗물이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수기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수기를 시 본청과 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사용료를 삭제하여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 고장 및 파손부분의 원상회복에 대하여만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로 읍면동에 139대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1조 사용료 면제 조항을 삭제했는데 원인이 뭐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는 빌려주는 것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료가 없고 그 사람들이 빌려 가면 자신이 유류대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뭄피해가 있을 때 많이 갖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20대입니다. 본청에도 있고,

○위원 김윤진
어디에 보관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파트 옆에 지하창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자리 하기 전에 사전에 다 점검하고,

○위원 김윤진
양수기가 최근에 와서는 사용한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읍면동 별로 사용 실적 갖다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구역 수질을 보존 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설치하여 경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은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김제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으며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김제시의 조례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저번 간담회 때 지적 한 것이 있는데 정리 되었어요? 제5조 조직 및 인사에 관리자는 누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안전개발국장님으로,

○위원 김윤진
이 조례를 설치하기 이전에 인원이 배치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하수계에서 하수관리계하고 시설계로 나눠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관리계가 몇 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6명……,

○위원 김윤진
관리계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위원 김윤진
관리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조직개편 때 특별회계 하나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냐고 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대로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때 의원님이 숫자가 너무 많다.

○위원 김윤진
아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하냐,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관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고 하수시설을 관리하는데 계장 1명 있고 토목직 1명 있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 종말처리장 관리하고 있는 전기직 준설요원 2명이 있고 그래서 총 인원수가 5명이고 무기계약직까지 7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때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 할 때 너무 많지 않냐고 하니까, 그때 하수계장이 이상민계장이지요?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7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김윤진
기존시설은 기존인원이 관리하고 있던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치하면서 4명인가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지 않냐, 특별회계 관리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물론 조직 진단을 해서 잘했겠지만 잘하시고 제11조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출자”의 의미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합이나 이런 것을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해서 이것을, 출자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익을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출자가 아니라 출연도 아니고, 회계가 전출할 수 있다고 되어야하는데 기업을 출자라고 하나요? 일반회계는 기업이 아닌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도 정읍시를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정읍시 안을 보면 13조에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출자를 하면 그만큼 이익이나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출자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출하고 전입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전출, 전입으로 따지고 출자라고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공기업이라 출자라고 하는 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그것 한번 따져보시고 제12조(재정지원)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1번 11조에 따른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출자를 하라고 해놓고 이쪽에는 전입금이라고 해 놨어요. 11조 잘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번에 통과 시켜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번에 통과시켜야 8월 달까지 공기업으로 전환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말이 달라요. 여기는 전입금이라고 하고 출자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출이라고 고치고 전입금이라고 한다면 맞는데 그러면 제11조에 따른 출자금이라고 해야 돼요. 왜 다르냐고요. 여기는 출자금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전입금이라고 해놓고, 12조에 보면 전입금이라고 했어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 드릴게요.

○위원 김윤진
다 통과되고 말씀 드리면 뭐해요. 잘하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세요.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하수도공기업 설치 안하면 패널티 받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패널티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원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공기업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법상으로 10,00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안했을 때 국비를 지원할 때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지금 문제가 공기업을 설치하냐 안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화율이 4% 밖에 안 돼요. 현실화율 높이려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다음,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매년 올려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부담을 시민들이 다 안아야 하는데 공기업 만들어 놓고 현실화율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재정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공기업 만들면 공무원들 월급 특별회계에서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적자는 더 나게 되어 있어요.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내는 받고 있고 하수관거하는 지역도 다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마을하수도까지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수돗물 사용하는 대로 받을 계획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요금을 받는 곳은 수돗물을 사용하면 수돗물 사용한 양에 대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지하수에 모터, 처리구역 내에만 하수도 요금을 받거든요.

○위원 임영택
공기업을 만들면 무조건 행정적인 처분 사항이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계속해서 감사지적 사항이 내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부담으로 다 돌릴 것이냐, 커다란 문제에요. 공기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생각 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도 모든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데 앞으로 일반회계 지원을 조금씩 줄여나가려면 공기업으로 해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위원 임영택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된 것이 김제시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계획 했던 것보다도 새만금 저런 부분 때문에 국비 내려주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에요. 엄청난 지자체 부담을 안고 이런 사업들을 한 거예요. 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20년만 되면 BTL, BTO도 우리가 다 인수해서 하자 나는 곳은 고쳐야 되는데 위탁료도 180억원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드러났어요. 거기에 대고 공기업까지 만든다면, 시민들은 이런 사항들 모릅니다. 매년 몇 십 프로 씩 올려야 돼요. 안올릴 수가 없어요. 공기업의 수익창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적인,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시설용량하고 처리량이 10,000톤 이상 일 때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는 것인데 그전에도 한 3년 전부터 10,000톤이 넘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기업 전환을 굉장히,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많다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조달하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압력이 오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생각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지방자치제의 존립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용이하고 저요금 정책의 견제 등 직접적인 공공특혜가 가능하고 일반행정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업평가 경영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회계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데 이것은 회계법인이나 이런데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고 경영평가해서 운영 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까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점은 경영 외에 자주성과 관리자의 능력 및 지원입니다. 경제적인 채산성이 유지가 안 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사무행정의 한계성이 있고 경영악화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결여 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떻게 보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현실에는 안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돈이 있어야 무엇을 운영 하는데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윤진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조례 목적이 전입하고 전출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특별회계에서 전입, 전출이나 이런 것은 저희도 다 있었는데,

○위원 유진우
이 조례 주목적이 그것인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이 자체는 특별회계 있는 그대로 해서 한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기업을 해서 이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치 조례 이 자체가 전출, 전입가지고 주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회계가 맞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네?

○위원 유진우
회계를 맞추지를 못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출을 다 받아야……, 사용료 수익은 5억 7,000만원 뿐이 안돼요. 그리고 원인자부담도 하면 16억원 정도는 들어오는데 저희가 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18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유진우
11조(출자)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는……, 출자가 아니라 전출로 잡아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그것을 목적으로 둔 법인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공기업을 해 놓으면 그만큼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문제점이 뭐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이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 원 받아서 그냥 특별회계로 운영해도 돼요. 그런데 법에 10,00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경영평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조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자문기관의 설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자문기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시행규칙으로 2항에 보면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저희가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규칙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통과된 이후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반대1표, 기권1표로 김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빗물이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7일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수도요금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대단위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권장설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 최고 30%, 일반용은 최고 20%, 대중탕용은 최고 20%, 산업용은 최고 2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안 의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빗물이용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중수도 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빗물을 이용해서 텃밭이나 아파트 내에 청소하는데 물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고 중수도나 이런 것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다시 걸려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나오면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고요. 총 공사비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데 몇 리터나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한 10톤에서 20톤,

○위원 유진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청소 하는 데는 저희가 보면 그 정도도 괜찮다고,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탱크를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원 해준 금액을 가지고 탱크를 사고, 파란통 같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위원 유진우
우수받이를 연결해서 탱크에 저장해서 그물을 재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청소용이나 화단에 물주는 것이나,

○위원 유진우
사업은 객관적인 사업이네요. 탱크를 사서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용기를 놔서 빗물을 받아서 쓰겠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작년에,

○위원 유진우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20%까지 감면 해 주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빗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물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만큼 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라,

○위원 유진우
대중탕용이 들어가 있는데 대중탕하고 이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대중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시설을 해서 밑에 청소를 빗물 받아서,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10톤을 저장해서 산업용하고 대중탕하고, 지금 대중탕이나 산업용은 물론 상수도로 일부는 쓰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20% 하고, 10톤하고 얼마큼의 활용도가 높아서 상수도 요금을 20% 감면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권고하고 권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권장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권장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요금까지 깎아줘서 더군다나 100분의 90까지, 1,000만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서 상수도요금을 예를 들어서 대중탕, 산업용인 경우 20%를 감면 했을 때 누수현상은 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중탕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는 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은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수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상수도 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정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용 물이에요. 청소를 한다거나 화분에 물을 준다거나 이런 곳에 쓰는데 상수도 감면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너무나 혜택이 크지 않느냐, 200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감면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대중탕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이 물이 과연 대중탕으로서 물을 다시 쓰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소비성 물이에요. 그것이 조금 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진우 위원님 하고 연계되는 말씀인데요. 빗물을 저장해서 사용했을 경우 가정용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수도요금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가정용도 30%를 감면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11조(지원금의 환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그러면 설치한 곳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용 안 했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고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에 3군데를 설치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어린이집 3군데를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지붕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5톤하고 10톤짜리가 있어요. 10톤에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모이면 항시 사용이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용해서 수도요금이 아무래도 절감이 되겠지요. 허드레로 쓰니까요. 허드레로 쓰기 위한 빗물담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수도요금이 사용 금액에서 절감되니까 거기에서 감면이 되겠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에서 물을 사용한 만큼의 감면이 아니고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한테 내가 수도요금을 10톤을 사용했으면 3톤에 대해서 감면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00세대 이상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200세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정용은 200세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개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공시설을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집단시설 위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도비 절반, 시비 절반인데 1년에 많이 나와야 3군데, 4군데 나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설치를 해 놓고 임의대로 사용도 않고 수도 요금을 감면 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설치는 했는데 사용도 않고 그냥 빗물만 담아 놓고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3군데가 어린이집하고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어린이집만 작년에 받아서 주민복지과한테 보냈더니 3군데 어린이집을 추천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작년에 한 1,000톤 담수했을 때, 지금 10톤에서 20톤 사이라고 했는데 가물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설치 해 놓은 곳을 가봤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빗물이 차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비가 오면 통이 차고 쓰고 남으면,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정수 기능은 없고 통이 있고 모터를 달아서 펌핑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수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정수는 아니에요.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면제 기간이 한번 설치하면 평생토록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면 기간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5년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제한 규정을 뒀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 부분은 한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한 규정이 없어서 한번 다른 법령이 있으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5쪽에 별표 7호 서식에 보면 수도요금 감면신청서해서 시설위치하고 감면 요구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영구적으로 안하고 5년이면 5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떤 규정을 두더라도 설치했다고 해서 100% 영구적으로 감면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감면 기간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것 조례안 좋은 것인데요. 대중탕하고 산업용 빼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도 대중탕용하고 산업용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이 부분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대중탕용하고 산업용은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권장설치 대상에서 10내지 20톤 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으면 자기마음이지요. 권고사항이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10조(비용의 지원)에 보면 설치비가 1,111만원 들면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고만요. 100분의 90까지 해 주니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100의 90으로 하되” 100분의 90으로 꼭해 주는 거예요? 100분의 80도 하고 50도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전체 지원은 하기가 그러니까 9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하는 말은 “100분의 90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 90으로 정액으로 정했냐고요. 정율이라고 하지요. 90% 정율로 정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님 말씀대로 50%에서 90% 까지도 할 수 있는데 90%로 정해 놨다는,

○위원 김윤진
여기에서 정율로 정해 놨고만요. 그렇게 말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100분의 90을 지원하되” 그렇게 하든지 “100분의 90을 지원하되”해서 정율로 정했고, 톤수를 10내지 20톤이라고 하는 설치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크게 소요될 때도 1,111만원만 들여서 1,000만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통은 자기가 더 보태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위원 김윤진
목욕탕 같은 데도 1,111원만 들여서 1,000만원 지원 받아서 수도 요금 감면 받는 것이 훨씬 나아요. 산업용도 그렇고, 일정 면적 어디까지는 몇 톤 이상, 그런 것이 없어요. 감면 기간도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고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원금의 환수에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수 안 해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환수 안 해도 되지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이런 것도 기준으로 해서 패널티 부분에는 기준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편해요. 하고 안하고는 어떻게 정해요? 그냥 담당자 마음이에요? 결재 맡아서 이렇게 한다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한다, 뭐한다, 해서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 조례는 보완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조례를 보니까 많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얘기 했듯이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1표, 반대 4표로 김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 시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누진 체계개선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업종별 분류를 당초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산업용, 일시사용 등 6단계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 4단계로 축소 구분하였으며 누진체계를 개선하여 ㎡당 단가를 가정용의 경우 기존 89〜240원을 97〜205원으로 일반용의 경우 89〜456원을 137〜316원으로 산정하고 현재 현실화율이 4.29%인 하수도요금을 5년간 해마다 54.4%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37.7%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인상 후 최종연도 하수도요금은 인상 전 보다 평균요금이 970.8원이 인상되는 1,096원으로 주민부담이 인상 전 보다 775.4%가 증가하나 현실화율은 37.7%로 높아져 행정자치부의 하수도요금 적정화 목표(‘17년 68.2%)에는 미달하지만 경영적자가 조금은 완화될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요? 부과 기준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처리구역 내에만 부과를 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거기에 단가로 곱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미터기를 달아서 미터기 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하수에 미터기를 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요금도 오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요금도 20% 정도 올릴 계획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검토의견을 인용해서 보면 775%가 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부담은 얼마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물가심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했지만 다른 시군도 보면 한 800원대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가 2020년까지 1,096원까지 올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 유진우
1,096원 단계별로 보게요. 2017년도에 460원으로 올렸을 때 김제시 전반적으로 세입이 어느 정도로 잡히나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125원인데 5억원 7,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1,096원 했을 때는 55억원 정도,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금액이 올라가겠지요. 1,096원 했을 때 55억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요금도 현실화해서 올리고 있고 하수도요금도 현실화해서 올리고 있고 김제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굳이 이렇게 올려서, 어차피 또 이것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어디요? 환경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권고안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환경부 표준 조례안은 단계만 조정했지,

○위원 유진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에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저희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것을,

○위원 유진우
알아요.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본의원은 진짜 부당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가가 2019년 775%가 올라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775.4%를 증가 시킨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기존에 인상을 해 놨으면 저희도 부담이 가지를 않는데 2004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이것 올리는데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을 2019년도 기준으로 두지 않고 년수를 늘려서 시민들한테 체감폭을 줄여주는 것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한 3단계까지만 16, 17년, 18년 54.4% 하면 그때 7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까지만 우리가 현실화를 해 놔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요금이 동결돼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설득 할 수 있겠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상수도요금도 올라가 있어요. 상수도 요금도 인상 계획가지고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중고 삼중고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년수를 늘린다거나 인상의 폭을 단계별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집행부를 보시면 알아요.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의원은 의원으로서 해야 할 얘기를 마땅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775%의 인상폭이 감안되고 상수도요금이 몇% 올라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상수도요금도 단계별 인상계획이지요? 단발성으로 20%만 올리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당해연도는 20% 올리고 2년마다 10%씩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도 호프만식이에요. 결국은 20% 올려놓고 그 이후에 2년마다 10%씩 올리면 결국은 17.5%씩 더 증가 되는 것이고 또 2년 후에는 22.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는 30%가 올라가는 것이고, 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따지니까 금액으로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2019년도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현실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의원으로서 집행부한테 얘기 할 부분이에요. 업무보고를 할 때 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도 하고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 안 들을게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제 입장을 설명 드릴게요. 이번에 1년차 해서 5단계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렸을 때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면 조례개정 할 때 3단계까지만 올리고 그 후에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왜 2004년도 이후에 인상을 안 했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정부 물가동결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 의회에 인상요인을 한번 제출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도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의회로 올라 온 적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업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인상계획이 없잖아요. 전주도 없고 익산도 없고 남원도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상수도만 그렇고 전주나 익산이나,

○위원 임영택
아! 상수도만 없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우리가 원가가 높은 것이 시설은 많이 하고 사용자들이 적기 때문에 원가가 높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이 문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남원하고 정읍하고 비슷해요.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하면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돼요. 도표에 나오던데 5단계로 한 것 있잖아요. 4인 기준해서 어디에 해당돼요? 6쪽에, 가정용인가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1에서 20톤, 4인 기준이요?

○위원 임영택
예.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20톤 안 넘습니다.

○위원 임영택
20톤 안 넘어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대중탕용은 싼 거예요? 가정용 수준뿐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업용도 그렇고, 산업용은 돈을 버니까 조금 더 부과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오히려 가정용 수준뿐이 안돼요. 사용 요율도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렵게 요율표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 요율표를 누가 만들었어요? 위에서 내려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모르겠어요. 그전 것은 잘 모르겠지만……,

○위원 임영택
다른 시군도 그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는 산업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장소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되지만 가정용보다 조금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정용보다 적은 것 같아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산업용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고려했고요.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이만큼 원가가 높아서 현실화율이 적은데, 과장님이 5년 동안 올리더라도 18.4% 뿐이 안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커다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려면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민들이 원해서 하수도 사업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해놓고 요금을 시민들한테 부과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까도 공기업 때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위원 임영택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인상을 진작에 조금씩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부담이가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냐, 그리고 요율표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경제가 어려운데 인상하는 것만 해서 조금 어렵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가정용 3단계, 일반용 3단계하고 1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도 구분돼서 내려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것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까지 구분돼서 내려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업종하고 업종 통합하고 단계, 환경부 표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위반하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위반 할 수도 있지요? 우리 돈 가지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온 것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권고사항이,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가정용도 20톤을 4인 기준해서 다 사용 못한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것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1에서 25톤, 제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왜 대중탕용이 89원 뿐이 안가는 거예요? 가정용은 97원인데 8원 차이나고, 대중탕용이 1년차도 130원으로 가정용하고 10원 차이 나네요. 산업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목욕탕 업주가 옛날에 물가조절위원회인가 위원장 했었는데 대중탕 대표 지금도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대표 있어요.

○위원 김윤진
물가심의위원회인가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고 있는데 대중탕 너무나 적어요. 타시군과 비교해서 잘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타시군 검토해서,

○위원 김윤진
수돗물 때문에 자기 이익이, 아까 이익 창출한다고 했지요. 산업용은 좋아요 산업용은 어디나 전기도 하는데, 목욕탕은 이상해요. 옛날에 목욕탕 회장이 물가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위원장도 하시던데 검토해 봐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대중탕용은 월 500톤 이상 쓰기 때문에 가정용보다는 비싸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윤진
어디가요? 우리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타시군하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른 데는 높은데 1에서 500이 1년차에 130원, 영세 목욕탕, 촌에 있는 목욕탕, 청하 작은목욕탕 그런 곳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60원도 싸요. 가정용은 140원인데 대중탕용은 160원이에요. 이것도 싼 것이에요. 109원, 126원, 한참 싸요. 대중탕용 501에서 1,000톤에 109원인데 가정용 21에서 30톤은 126원이에요. 한번 검토해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음에 조정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음에 언제 조정해요?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타시군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도 가정용이 대중탕용보다,

○위원 김윤진
일반용은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면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용 빼고는 전부 일반용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병원용도 일반용이고 10㎡ 이상 되는 것 전부 다 하고 소매점 같은 것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통합이 되면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거의 비슷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전에는 비슷한데 업종이 없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안 좋아서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것은 일반용으로 한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인상 없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넘겨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금년에 그만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가르쳐서 원활하게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조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 통과 안 되도 다음에 검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것은 통과돼도 다음에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 받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환경조정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으나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공표 규정을 삭제하였고 환경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7.김제시농어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어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식량농업의 소득증진과 경영비 지원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과수, 원예, 특작 등 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인 및 농업단체의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농업인의 영농활동개선을 위한 영농후계세대 과제 지원사업,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낙농, 양봉, 말,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16년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1조 8호에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출하 장려를 위한 사업과 낙농, 양봉, 말, 곤충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곤충은 지금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앞으로 곤충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는 지원 되는 사업은 없는데 앞으로 곤충산업이 식용곤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곤충은 현재 가지 수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둬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곤충 관련해서 벼에 있는 메뚜기 그런 것부터 해서 곤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는 것으로 해서 식품산업에 곤충산업이 진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곤충이라고 하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을 말하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돼지보다 단백질이 많은 미래 식량자원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도 보고 했거든요. 앞으로 곤충이 식품산업에 진출해서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곤충 관련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이상한 것까지도 식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도 기준을 두고 사육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할 때 지침으로 정해서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양봉이나 말 이런 것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곤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범위가 크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를 잘하시던지 검토를 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 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보조금 결정 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돼요. 여기에 누락된 것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제12조 4에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관련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업관련 단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농업인 후계자나 그런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농촌지도자회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기존에 조례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더 구체화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일반인들이 무슨 단체 하나를 구성해요. 거기는 농업관련 단체인 사람도 있고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농업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농업 관련 명칭을 붙여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타당한 것인가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 해야지 신청한 대로 무조건 다 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관련 과장님 혼자만 오셔서 하시는데 축산과……, 원특 없어요? 그것이 뭐지요? 유통?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과 소속이기 때문에 축산 관련해서는 강달용 계장님이,

○위원 김윤진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조례가 안 되었는데도 예산에 편성하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서과장님 약속하세요. 다 집어넣으세요. 이번에 다 들어왔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사항이 안 들어가서 보조금을 신청 하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5개과한테 이 조례 내용을 주고 해당되는 사항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 되지만,

○위원 김윤진
그리고 23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위원장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장이에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식량분과, 원예분과, 지역개발분과, 유통분과 여러가지 분과가가 있는데 총괄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김윤진
이 분들이 무엇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안에 대해서 국비요청 할 때도 그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 사업을 심의합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시장님이 되고 분과위원장은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량원예분과, 유통분과, 지역개발분과 여러 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 별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 중 식품 표시기준을 관련법 조항인「식품위생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1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2 7 대 제 19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3 7 대 제 19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4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5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5
6 7 대 제 1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7 7 대 제 19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8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9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10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 대 제 19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2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3 7 대 제 1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14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11
15 7 대 제 1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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