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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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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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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7일(월) 10: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2월 3일 유진우 의원님과 본 위원장,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월 10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범죄 무방비에 대응하고 자체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제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및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공직자 우대, 장기재직 특별휴가의 휴가일수 확대 및 선거사무원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조직 구성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제23조 제17항에서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돌봄휴가 3일”을 “자녀 2명인 경우 자녀돌봄휴가 3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신규 승인인력을 증원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53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축산업 규모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김제시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관할지역 외의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 및 가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2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되었고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유형 변화로 김제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별 면적을 세분하여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변경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은 만경강을 연계하는 5개 자치단체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만들어 만경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간 이어진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시의 비전·전략·핵심과제 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김제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감염병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만 당부하자면 지난 임시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대로 현재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중집합장소의 소독과 손 소독제 비치, 그리고 마스크 등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대처하여 우리 김제시민이 단 한 명도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 위생관리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이정자, 온주현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2 8 대 제 234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2
3 8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17
4 8 대 제 23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5 8 대 제 234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1
6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7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8 8 대 제 234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2-10
9 8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10 8 대 제 2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13
11 8 대 제 23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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