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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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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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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화) 10:0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푸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민원지적과를 비롯한 총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먼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준비,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써 김제시에다가 세금을 기부하는 경우에 답례품을 올려보내실 생각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법이 통과가 다 안 됐습니다마는 기부한 금액의 10% 정도는 답례품을 하는 걸로 기초 작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 생각에는 답례품도 물론 좋은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김제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 설정 때문에 기부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벽골제라든지 금산사라든지 이런 데에 숙박을 해 가지고 1박으로 와서 관광하고 지낼 수 있는 패키지를 마련해 가지고 단순히 답례품을 올려보내게 되면 실제로 김제랑 교류가 없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일정 금액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김제시에 초청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관광하고 가시게끔 하는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 몇몇 분들께서 연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 일본을 롤모델로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롤모델로 했을 때 김제와 비슷한 상황에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일본의 경우를 조사하는 걸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세금을 여기에다 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광진구라든지 김제시라든지 관계설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거를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나중에 이분들이 노후에 김제에 다시 내려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김제에서 힘든 사람들을 서울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첫 번째는 답례품도 김제를 홍보하는 측면에서 좋지만 그분들을 직접 이쪽으로 한 번씩 오게끔 하는 인프라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세정과장 김종배
좋은 말씀인데요. 법령에는 현재 답례품을 기부한 금액의 1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추후에 법령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그리고 고액 악질 체납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돈 안 내고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체납도 있죠?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체납 결손처분을 합니다. 법인은 부도났을 때 경매에 넘어가고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 처분합니다. 결손 처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이 나오면 다시 압류해서 결손 해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50%가 안 넘으면 법인격 부인이 안 되가지고 보통 법인 하나에 대표자 3명, 33%씩 가져가서 나중에 부도나면 법인 날려버리고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법인하는 경우도 김제에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명의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일쯤 해서 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분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체납금액하고 체납연수하고도 체납이유. 이 세 가지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종배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9번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3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과년도는 5년을 말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1년이 지나면 과년도로 잡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체납액이 15억원이네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과년도 징수율이. 그러니까 동별로 차이 나는 건 동에서 적극적으로 한 데는 징수율이 높고 낮은 데는 엉뚱하게 낮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월 말에 자주재원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작년 치가 지평선산단 금액을 하다 보니까 지평선산단 분양대금이 세외수입만 해도 42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산단 분양이 잘돼 가지고 거기에 운영을 잘해서 우리 시에 세입이 많이 들어온 걸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거든요. 2021년도니까 2022년도 말에도 똑같이 이거보다 자주재원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어떨 거 같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많이 늘어난 것이 지방소득세가 110억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늘어난 금액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우리 시민들이 아까 산단 분양가격이 328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분양가격을 빼고도 지방세 소득으로 해서 400억원 이상 들어올 수 있겠네요. 노력하셔서 자주재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애 많이 쓰시지만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0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1억원 이하의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100억원짜리 사업이에요? 1억원짜리 사업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100억원짜리 사업인데 1억원짜리 계약이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업종별로 예를 들자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설계 용역이 있고 소방설계 용역이 있고 개별적인 사항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은 100억원 사업인데 용역은 전문성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도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써야 이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져도 관내업체 것을 써줘야 어느 정도 소득을 가져가서 그 소득으로 성장을 하셔가지고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200억원짜리의 장기계획에 대한 실시설계가 있는데 200억원짜리면 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1억원이라서 김제에다 줬어요. 김제로 제한경쟁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전문성은 떨어져도 믿고 김제 업체에 줘서 설계를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 자체는 김제 관내 업체로 제한경쟁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200억원짜리 사업이면 김제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타 시군까지 열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게 뭐냐면 200억원 공사, 100억원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문공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종합, 전기소방, 용역, 물품 그래 가지고 액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종합은 김제 같으면 2억원이에요. 그런데 2억원이 넘어가요. 200억원짜리 공사지만. 그럼 거기에 따른 도내는 2억원에서 100억원까지, 200억원은 아마 전국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놈을 김제지역 업체라고 해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전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와서 그 액수를 배로 늘렸거든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었는데 이전에 모 의원님께서 자꾸 수의계약 2배로 늘렸다고 해서 뭔 말이냐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액수를 1억원까지 한 것을 2억원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업체에다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아까 상향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게 힘들어요.

○위원 김승일
저도 그런 생각을 어저께 했거든요. 큰 액수의 실시설계 용역은 어차피 김제시민들, 김제의 미래에 대한 사업인데 용역비는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김제에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풀어놓고,

○회계과장 이석
위원님 말씀은 마음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에요. 김제업체에 드려야죠. 그런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감사받아야지, 뭐해야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달이나 어디에다 올리잖아요. 두 번 이상 낙찰돼요. 그럼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승일
유찰되면?

○회계과장 이석
예,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가 극히 드물거든요. 지금은 더 어려운 것이 종합까지 통합됐어요. 전문건설업이 670여 개 되는데 종합이 200여 개 되니 그것까지 통합되어 가지고,

○위원 김승일
관내에만 200개가 넘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회계과에서 제조업까지 천몇 개 이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해 어렵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입찰 담합의 의혹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계과장 이석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되어있다고 하면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지 행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입찰 담합이 됐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거에 관여할 수 없어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담합이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입찰담합의 의혹이 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고만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거기에서 나와서 다 조사하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겠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품 용역이에요. 납품용역인데 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공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과제가 물품 납품이야.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들어가요. 그럼 용역 자체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물품이 우리 관에서 하는 물품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 물품은 자산취득비라고 다른 품목에서 사야 하는데 시설비는 말 그대로 공사만 해야 하고 공사에 따르는 물품 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이 사적인 개념하고,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가 입찰을 줬을 때 그냥 물품을 납품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역서에는 시설이 들어가요. 그 과업은 쉽게 할 수 없는 업체야. 나중에 제가 따로,

○회계과장 이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금방 김승일 위원님이 물어봤던 취지는 제가 봤을 때 지역 제한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을 때는 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라북도로 확대한다랄지 그런 취지의 내용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402페이지 IPTV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627개 경로당인데 여기에는 630개소로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지금은 하는데요. 추가로 설치한 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30개소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우리 김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627개소예요. 미등록 경로당은 22개소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미등록 경로당 또한 마찬가지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연 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번 2022년도부터 지원을, 예전에는 50만원 하던 걸 10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IPTV나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정자
미등록 경로당도 혜택을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22개소 경로당을 설치하실 저기는 없나요? 근거가 없나요? 이거는 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경로당 없는 데는 없는 대로 문제점이 있지만 등록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22개소가 있다는 말이죠. 22개소 또한 설치 가능한 건지? 와이파이까지 설치 가능한 건지?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인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하고 406페이지 요촌동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가 도시재생과에서 이관해온 사업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마을생활안전용 CCTV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부락에서 이장들이 대개 선정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놓은 사람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할 필요는 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전에는 일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마을부담을 줄여서 대충해 가지고 사업관리가 안 되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업자들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CCTV가 계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한 예로 그 부락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해 줬더니 서비스가 안 돼. 가격은 싼데 서비스가 안 돼.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로 해야 부락에서 전화하면 바로 오고 안 하면 시에다가도 얘기해서 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할 필요가 있는데 외지에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은 것이지만 마을에서는 중요한 때 역할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CCTV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CCTV 그런 부분을 렌탈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를 계속 그 업체가 일정 부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한다랄지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을 한다랄지 해서 시에게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쭉 세워놓고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과장 허정구
저희가 마을 CCTV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 시설비로 유지보수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부터는 시설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도 시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니까 금방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뒤 경찰서에서 한번 와가지고 열어봤는데 작동이 안 된다랄지 야간에 안 된다랄지 그런 형태거든요. 대부분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기간이 많이 지나서 낙후됐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 자체적으로, 그것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이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청소자원과
다음은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4번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있죠? 6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대상지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선정 후에 원하는 데도 있는데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로 되다 보니까 사실상 후보지가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위원 고미정
제가 무슨 광경을 봤냐면 분리수거를 마을마다 열심히 해 놓으시더라고요. 해 놓으셨는데 차에 그걸 싣는 걸 봤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에 싣는데 다 짬뽕이 되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하더라고요. 부영3차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와서 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면단위를 봤었는데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뒤에 트럭에다 실으면서 다 짬뽕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놈을 갖다가 선별장 가서 분리를 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거 과정에서부터 10가지 정도를 분리선별 하는데 병이면 병, 캔이면 캔대로 딱딱 구분해서 실을 수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과 장비가 현재 몇 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배출은 주민들이 하지만 우리가 실어와서 그 재활용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재활용품은 선별동에다가 별도로 하차를 해서 선별라인에 태웁니다. 거기에서 한번 골라내는 것이죠.

○위원 고미정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만 가서 큰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1톤 차를 이용해서라도 해야지 싣는 거 보니까 종이, 플라스틱 다 짬뽕되더라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나라는 쓰레기를 막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버리면 청소를 하시는 분 일거리를 해 준다고 그런 걸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저희도 그런 고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유리하냐? 청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부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장비나 인력이 최소 2배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합된 재활용품은 현장에서 하차할 때 선별장 내에다가 바로 분리선별용으로. 주민들이 아무리 분리배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서 재선별을 합니다. 한 번 더 해서 라인을 태우고 그러거든요.

○위원 고미정
하여튼 머리를 쓰셔서 연구해 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마을환경지킴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에 있고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양심화단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거대로 예산이 있고 노인일자리에서 사업별로 마을화단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에서도 마을가꾸기로 해 가지고 인기가 있거든. 그런데 이쪽하고 중복되는지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양심화단 조성이 있고 노인일자리에서도 양심화단 조성하는 게 있어요. 부락 사람들에게 이득을 줘가지고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소득이 나오면 주기도 하고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중복되지 않도록 그쪽과 협의하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보고내용에 하나도 없어. 이것도 내가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양심화단 조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챙겨서 그쪽과 협의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현재까지는 중복된 바는 없고요.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에서 산단 폐기물 승인하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주잖아요. 폐기물 매립장.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그럼 도에서 승인해 주면 100% 우리가 허가해 줘야 하는가요? 도에서 승인 난 대로 우리가 허가해 줘야 하냐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저희도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한 대로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하냐 이 말이야. 그걸 축소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사업계획 적정여부를 저희에게 신청하기 때문에 적합성 여부는 기술적인 부분, 주변 환경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적정여부는 물론 시장님이 내주는 거지만 여러 가지 정서상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도 처리해야 될 걸로 보고요. 이 건은 적정통보 건이 아니고요. 본허가로 바로 진행되는 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본허가권이라는 건 뭔 얘기야? 승인 난 대로 나간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을 시장의 검토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 본허가권이면?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사실상 재량권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장 재량권이 하나도 없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결과적으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경우 저희에게 제기됐을 때는 김제시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박두기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침출수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요청을 한다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근본적인 허가에 대한 거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지평선산단 폐기물도 그렇고 앞으로 김제에서 폐기물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새만금복합산단 거기도 있죠? 1만 7,000평인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승인해 줘버리면 지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을 갖자고 해 가지고 환경과를 2개 과로 나눴잖아요. 그런 의지로 나눴으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연구해 주셔야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충남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해 줘가지고 서천군이던가요? 재판에 들어갔잖아요. 도에서 협의한 대로 안 했어요. 그 사례도 보셔. 거기는 시에서 이겼어. 재판에서.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해 줘야겠어. 도에서도 재처분을 계속 않고 있잖아요. 결국 서로 불미스럽게 고발하는 조치를 했는데 나도 많이 가요. 생전 기사 한 번 안 쓰던 사람이 와가지고 뭔 대담하려고나 하고 말이야. 이런 상황이니까 환경과를 2개 과로 나눴으면 그만큼 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또 축산진흥과에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 들어갔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고요.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두기
왜 그러냐면 전에 환경과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의회 7대 때 환경과에서 월촌 복죽리에다가 이건식 시장 있을 때 자원화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옛날에,

○위원 박두기
옛날이 아니라 4년 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또 자원화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건의를 안 했나? 국장님! 용역과제심의 들어가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예.

○위원 박두기
용역과제 한다고 하면 막았어야지. 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 온 줄 알아요? 양산, 홍천 안 간 데가 없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거 음식물이 들어가고 동물 폐찌꺼기가 들어가죠? 닭 잡고 돼지 잡고 하는 동물성 폐기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악취가 더 나잖아요. 그래서 월촌 복죽리에 자원화시설을 못하게 막았더니 또 4년 있다가 박 시장이 이걸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막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에서 하면 80%짜리 국비가 오는데 축산진흥과에서 하면 70%짜리, 50%짜리예요. 돈 액수도 차이가 나고 한 번 겪었던 일을 또다시 겪게 이런 용역을 하면 안 되지. 국장님! 어때요? 한 번이나 이런 얘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용역과제는 제가 안 들어가고요. 그건 축산진흥과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위원 박두기
우리 용역과제심의를 하잖아.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위원들은 자주 바뀌지만 공무원들은 안 바뀌잖아. 정년 될 때까지. 이런 내역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 줬어야지. 전혀 보고를 않고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제는 악취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구 감소하는 원인도 악취 때문에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이나 악취시설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누구 하나 어떤 공무원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말이야. 악취 저감시설도 많이 설치했겠지만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게, 이게 틀림없이 음식물처리장으로 갈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가야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음식물이 안 들어가고 동물성 폐기물이 안 들어가면 가스가 안 나온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또 뭔 문제가 있냐면 김제에서 하나 허가를 내려면 또 들어와. 공덕 한명물산 자리 거기도 신청 들어왔다가 못하게 막았죠. 용지도 들어오려는데 못하고 막았잖아요. 시장이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바이오가스 시설만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현상을 잘해서 막아주세요. 6개월 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아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계속하잖아.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관심 갖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429페이지 보면 3번에 양심화단 조성하는 게 19개 읍면동별로 대표적인 예가 교월동 죽절마을 앞에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방치하다가 양심화단 하면서 거기가 19개 읍면동 중에 최고의 모범 양심화단이지 않을까? 우수 사례가 발생했던 곳 중 하나인데요. 19개 읍면동을 쭉 보면 양심화단이 200만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네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원래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1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으로 알았는데.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100만원씩 했던 것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100에서 150으로 증액한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원래 본예산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작년 추경에 좀 더해서 2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본예산에,

○위원 이정자
그런데 2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원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본예산 대비 50만원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나중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추경,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추경으로 했든 어쨌든 간에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양심화단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200만원으로 했었다는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처음에는 50만원부터 시작해서,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게 아니고 50만원,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양심화단 구성하는데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서 200만원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놓고 계산해 보니까 150만원으로 책정됐잖아요. 200만원으로 가던 걸 15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200만원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200만원으로 증액해서라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셔야지. 화단이 구성되더라도 쓰레기들을 무단적치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양심화단을 구성해달라고 하는 데가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면 제대로 된 양심화단이 구성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431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구매하잖아요. 신차 구입 2대가 더 증가되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럼 운전원은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운전직 공무원도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시장님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사팀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위원 이정자
신차 구입하면서 2명을 저기한다? 그럼 예전에 임기제로 있었던 기사들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지금은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요. 5명은 차량 배치가 되어있고요. 2명은 사무실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실에서 무슨 일해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투명 페트병 수거업무랄지 차량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임기제 기사 채용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했었잖아요. 신규 차 2대를 구매하면 공무원 채용을 2명한다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운전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인사팀하고 다 협의된 사항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사실 결원이 있어요.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운전직 공무원하고 환경미화원 일부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럼 운전기사 몇 명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신차 구입 포함해 가지고 4명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차 구입만 2명이고 나머지 2명은 무슨 인원으로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결원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있고 퇴직자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채용했던 직원이 더 좋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청소차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약간의 에피소드이기는 합니다마는 똑같이 일을 해도 환경미화원은 토요일에 수당이 20만원 되는데 운전직 공무원들은 10만원도 안 되거든요. 급여 차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시키기는 시켜도 운전직 공무원들도 물론 10년, 20년 되면 어느 정도 평준화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런 차이가,

○위원 이정자
입사연수에 따라서 호봉제 개념이 다르잖아요. 처음 입사한 사람이 10년, 20년 근무한 미화원들과 같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아닙니다. 미화원과 똑같이 출발해도 2배 이상됩니다. 훨씬 낮습니다. 오죽하면 운전직들이 미화원으로 전직하고 싶다는 직원도 있어요.

○위원 이정자
아마 미화원으로 가면 그런 분들은 미화원 못하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 직업의 저기가 있으니까. 그럼 4명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임기제도 과장님이 그때 당시 추진해서 채용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제가 있을 때 채용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앞으로는 임기제를 그렇게 채용해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더 보시고 양심화단은 더 신중하게 증액하는 걸로 검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농약병 수거 있잖아요. 아까도 과장님이 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없고 단체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망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넉넉히 지원해 주면 폐농약병이 한 포대라도 더 수거가 되니까 협의를 해서, 그게 늘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2023년도에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마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국비를 받아서 다시 새로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개선공사는 할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매년 만들어진 이유로 들어간 돈을 보면 타 지자체 정읍인가요?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신규로 만드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대대적으로 검토할 때 시설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주변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조건이거든요. 그게 계속 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저기압이 된다든가 그러면 악취가 발생해요. 가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음식물폐기물시설 뿐만 아니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두 시설이 개선되어야만 그 지역 주변에 사는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풀용역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길래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런 악취, 지금 악취 해결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악취하고 연관되는 사업들, 환경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계속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만약에 공모가 들어갔다고 하면 환경과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그 관계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차피 그게 들어오게 되면 환경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겠죠. 하지만 그게 분명히 이전에도 문제가 돼서 다 반대를 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공모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걸 분석해서 어떤 사업이고 이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분석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일단 그 부분은 현재 과가 두 군데로 나눠져서 환경과 소관에 가까운 걸로 파악되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모는 축산진흥과에서 하는데 사실 환경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풀용역비로 뭘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면 분석해서 대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갔으면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이고 향후 이 사업이 축산폐기물을 갖다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산업폐기물 갖다 묻어가지고 가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정확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아무튼 그 부분은 환경과장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는.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청소자원과다 보니까 쓰레기 위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같이 내용을 아시니까 환경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에다 분석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연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형석
예, 전달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이어진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6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2 8 대 제 25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5
3 8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8
4 8 대 제 25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5 8 대 제 25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6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4
7 8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8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9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1-21
10 8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11 8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1-10
12 8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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