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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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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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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3일(금) 9: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2. 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3.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4.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5. 2016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6. 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8.농업용면세유제도개선촉구성명서채택의건
(9시3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위로이동 2.재단법인김제사랑장학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위로이동 3.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위로이동 4.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보고서 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인재양성과 소관인 보고서 7쪽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보고서 12쪽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세정과 소관인 보고서 1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4건 모두 2016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이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4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6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보고서 23쪽,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박애의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신축, 만경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건으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조례안 등은 2015년 10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0월 3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1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2페이지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원하여 김제시 지역 안에 있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복남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에 까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지정신청을위한의회의견제시의건
다음은 13페이지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를 통한 종자생명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명품화를 추진하여 김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종자기업의 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유도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만금전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첫째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철저한 이행과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 이행, 둘째 김제 종자생명특화사업에 김제시 여건에 부합하는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계획, 셋째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채종농가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원을 보장하고 농산물에 시장경쟁력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 넷째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시 종자산업 종사자의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계획 4개의 항목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진우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농업용면세유제도개선촉구성명서채택의건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유진우 의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 3월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판매되는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주요소 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현실은 유통비용, 행정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붙여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어업용 면세유와 지역농협들간 일반 주유소들간에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 경영비에서 면세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아려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 판매가격의 의무공개 등 면세유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되기를 바라며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를 유진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농업용 면세유 제도개선 촉구 성명서.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 3월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여 왔다.
농민들에게 판매되는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주요소 판매가에서 유류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는 출입구 앞에 과세유 가격을 표시하고 주유소 외벽에는 면세전 가격을 기재한 면세유 가격표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규정된 가격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면세유 가격을 더 높게 표시하면서 판매하고 있다.
복잡한 면세유 가격표시판과 유통비용, 행정비용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책정한 면세유 가격으로 인하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제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 주유소나 면세유를 취급하는 일반 주유소는 지역농협의 주먹구구식 수수료 산정과 농협중앙회의 허술한 지도 속에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농민들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면세유를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
반면, 어업용 면세유는 수협중앙회가 ‘어업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붙여 일선 주요소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판매하고 있어 어민들은 농업용 면세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다.
면세유가 농가 경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헤아려 면세유 필요경비 상한제, 면세유 판매 가격 의무 공개 등으로 면 세유 제도가 올바르게 개선되기를 바라며 김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면세유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농협은 각성하라.
하나, 지역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내용을 농민들에게 공개․해명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면세유가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2015년 11월.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3
2 7 대 제 1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2
3 7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1
4 7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0
5 7 대 제 1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9
6 7 대 제 19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7 7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8 7 대 제 19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9 7 대 제 1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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