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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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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년도주요업무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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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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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11일(수) 9:03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9시03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어제 중앙부처 출장으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새만금전략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먼저 강한성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새만금전략과는 종자에 매달리고 있네요. 새만금이 거의 끝났으니까요. 종자메카 육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온주현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목원 엄청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중단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세계최초 해양수목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사업에서는 1년에서 1년 5개월이면 완료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이고 최초이고 비교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국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산림청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적정한가, 그리고 타 외국사례와 비교하고 국내사례는 없고, KDI에서도 사업비 산출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산출을 계속 분석 중에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 11월 중에 최종 심사를 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지금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온주현
기본설계비 31억원 우리 시비로 세우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요. 국비인데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통과되는 것을 얘기하고,

○의원 온주현
산림청 예산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온주현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상임위에는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 온주현
상임위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10월 26일 날 상임위로 계상됐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KDI에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의원 온주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김제시민들이 노력해서 새만금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대법원판결 또 중분위 결정이 되고 행안부에서 고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금요일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군산에서 여러 언론매체를 보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희는 행정자치부하고 보조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군산시가 되고 우리가 행정자치부 하고 같이 가는데 행정자치부 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시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기각되는데 그래도 군산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자치부 하고 같이 대응하는데 우리시는 보조참가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행자부와 같이 논리를 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보조참가하게 되면, 평택시는 3억 3,000만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3억 3,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의원 이병철
당진은 7억원,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거기는,

○의원 이병철
우리도 그 부분 예산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도 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보조참가 하는 변호사비용,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새만금내부개발 현황 추진계획에 있어서 전부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 아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김제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지구인데 김제시 행정에서 여기 관여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통합도로부터 해서 농업용지 4공구, 5공구, 6공구, 심포 마리나항, 그리고 방수제 연결도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가 참여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설계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른 것은 김제 행정에서 참여 못 하고 있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제지구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업용지 말이에요. 부지조성 하는데 농업회사가 들어오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어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농업용지 5공구에 대한 기반조성이 올해 12월 달에 완공 되고 거기에 따른 공모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우리시는 우선 참여업체가 우리지역 업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공모 안에 넣어달라고 했고 개인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대기업과,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개인농가나,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지역 업체,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거기까지 듣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기업도 지역대기업, 지역법인 우리 개인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참여를 같이 하게 해 달라?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가능성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최종 공모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성 있는 겁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 유진우
확신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대규모 농어업회사하고 첨단농업시범단지 들어간다고 하셨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농업회사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3군데가 선점하고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초록마을, 새만금팜, 농산인데 2군데는 농식품부하고 우리시가 협의해서, 여기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포기를 2번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 어디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초록마을하고 동부팜입니다.

○의원 유진우
농산은?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농산은,

○의원 유진우
농산이 지역업체 대표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아니요. 거기도 들어올 때 우리 지역업체와 들어오면 더 좋고요. 그런데 농산 위에도 별도로 구성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부지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대규모로 했는데 그것도 대규모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그러니까 중소규모 그것까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개인농가도 지역법인하고,

○의원 유진우
전매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유진우
전매로 해요, 전전매매로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임대입니다.

○의원 유진우
임대로 받아요? 그냥 전매로 받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전매로 들어갑니다. 기업농가하고 같이 들어가서 20ha를 우리가 전매를 받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영농조합 외에는 개인이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의원 유진우
영농조합 소속일원으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소속의 일환으로,

○의원 유진우
그건 말도 안 되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장 정성주
딱딱 요점만 답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 하겠어요.

○의원 유진우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시에서 예민하게, 외부에서 동부팜이라든지 농산이라든지 초록마을이 우리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지역에 있는 회사나 영농법인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부지선정 해야 맞아요. 어차피 농업용지로 잡혔다면 우리지역민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해야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업용지가 우리시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맞죠. 법적인 근거로 회사가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김제에서 회사를 만들어야 하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렇게 가야지 외부에 있는 대형회사들이 들어와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해야지, 특히 농업용지는 예민하게 가야 합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제종자산업박람회 유치 11월 6일∼8일에서 농촌진흥청 내에서 한 종자박람회 있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것은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하고 진흥청에서 주관한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도하고 진흥청에서 주관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국비,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국비로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농림축산부 주관 하에 우리시하고 협의 하에 한다는 얘기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액 국비이고 시비는 안 들어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홍보 정도는 예산을 우리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종자박람회 다녀오셨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다녀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체험관까지 다 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그 보다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비 10억원 들인다고 하면 그보다 크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도 종자박람회를 한 곳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육종단지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최초로 하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민간육종연구단지도 들어서고 종자특구도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하고 육종단지 2건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육종단지가 앞으로 기술센터로 조직개편해서 가면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사업 하나만 업무를 보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거기하고 큰 업무가 해양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해양?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우리시 최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새만금 업무는 지방자치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에요. 그렇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까지 보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도 속된 얘기로 어리벙벙하고 시민들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전략과에서 보고를 하실 때 새만금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배후도시 쪽은 산림조합에서 포플러 심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해 주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최규성 의원이 농림부에 요구해서 대규모영농회사 들어오는 200ha짜리 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거기는 입찰해서 임대해 줬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임대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 빼요. 말하자면 시장이 추진하지 않은 사업들은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이 추진한 사항만 보고해요. 하지도 못 하는 사업들, 수목원도 예비타당성 마치 다 된 것처럼 플래카드 수십개 붙여놓고 더 붙이지 지금은 왜 다 떼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시민들을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홍보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이 왜 안 되냐면 국토개발 이용 차원에서 막았어야 하는 데 선거용으로 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계속 선출직들이 우려먹는 거예요. 그 답습을 김제시는 계속 합니다. 이런 행정하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있는 것들만 보고하시고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의회와 협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현실의 업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방수제공사하고 심포에서 마리나 공사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보고 안 해요. 몇 %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들 관심이 없어요. 방수제는 어디어디에서 했는데, 지금 죽산 쪽으로도 방수제 떨어졌다면서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그런 것도 언제 완공되고 어디로 들어가고, 그리고 만경강도 청하에서 막았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고를 안 해요.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임영택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내부 업무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고 있는 일을 보고하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김제시의 계획적인 사업들, 농림부와 협의해서 현실성 있는 것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물론 그동안 새만금 우리 몫 찾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시민이 다 좋아할 일이고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현실성 없는 보고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 쪽에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에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먼저 보고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첨가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100% 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373페이지를 보면 전부 새만금에 관련된 시비 들어간 것은 대법원 2차 소송비하고 우리 몫 찾기 외에는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리고 6대 용지 분류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죠? 국가에서 다 정하죠? 산업용지라든지 국제협력용지 6개 핵심 분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추진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실 있게 해야지 이쪽은 농업용지 4공구라고 하는데 이쪽은 농생명용지로 되어 있고, 농생명용지가 농업용지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원 서백현
용어도 일치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 하는 것들을,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다 하잖아요. 예산도 국비로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벙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매립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실 있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찾아서, 또 새만금청이던가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던가요? 그쪽에서 새만금 관련된 것은, 군산지역하고 부안지역은 어떤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서, 방조제 땅만 차지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땅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목원에 대한 말씀도 원래 김제시에서는 한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한 것이지 김제시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5,874억원, 우리 의원님들 이 숫자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이게 뭡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들어간 것을 플래카드 붙일 일입니까? 예타가 통과되었다면 몰라도, 사업대상에 들어가서 통과 안 되는 것이 수도 없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을 플래카드로 도배하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5,874억원이 그렇게 대규모로 할 수도 없거든요. 50%로 축소될 수 도 있고 예타가 통과되어도 그러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 업무보고 한 것처럼 택견 같아져요. 지평선축제 메인에 올렸다가 고증이 입증될 것 같고 그냥 용역비 들이다 없어지고 이것도 잘못되면 쏙 들어갈 거예요. 이게 선거 앞두고 할 일입니까?
이것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다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청에서 다 기재부로 다 요청하고 그런 것이지 여기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겠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당초에는 부안군,

○의장 정성주
2013년 12월 달에 산림청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예.

○의장 정성주
그러고 나니까 금방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조만간 기공식 할 것 같이 그렇게 떠들고 나서 지금 뭡니까? 조사에만 포함됐지 지금도 심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심사한 지가 언제에요? 하고 있는 기간이요.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2014년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는 2013년도 12월 달에 신청할 때 2014년도 1년 후면 거의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새만금전략과장 강한성
한번 미끄러져서요.

○의장 정성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장애인콜택시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콜택시 8대 운영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재는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언제부터 8대 운영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차는 아직 안 샀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언제 산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1월 중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원 유진우
예산 언제 쓴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산은 추경에 섰는데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11월 달 중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사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고 드린 대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성범죄 전과자 이런 분들은 다 색출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사들 인적사항 다 파악해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기사 채용하면 안 되겠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향토기업 육성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다 나가서 체크해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제가 자료 달라고 했죠?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의원님께 계속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3번 드렸고요.

○의원 유진우
어디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의원님 사무실에 금요일부터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의원 유진우
있든지 없든지 자료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자료는 깔았어요.

○의원 유진우
어디에?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가져왔어요. 회의 끝나면,

○의원 유진우
이것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하고 그 전에도 말하고, 이 예산이 자꾸 들어와요? 계속사업이라 아무 관계없이 들어오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수시로 조사합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조사했어요? 조사한 내용 근거 가져오세요.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고사리를 10톤, 100톤씩 어떻게 판매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거든요. 내년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이 기간이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을 해 보니까,

○의원 유진우
적합성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인력도,

○의원 유진우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안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올라오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시면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의원 유진우
일부 잘 하는 데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의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다 보조금 사업체들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 유진우
사업도 안 하고 페이퍼로만 가져와서 근거자료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관리감독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네 번째로 말씀드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사리 1년에 사업해서 100톤 나가는 게 사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원 유진우
작년 것, 재작년 보조금 받은 것 다 회수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회수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할 얘기인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금년에도 몇 번을 얘기하고 업무보고 할 때 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 사업비가 나가고 있으면, 고사리 100톤 경작하려면 몇 수십만평을 경작해야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관리감독을 더 하고,

○의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문제점을 발견해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의원 유진우
금년에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른 것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다 알아봐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통장에 돈 지급한 내력 다 가짜에요.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것이 발각되면 처음에 사업했던 것 전부 다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발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 김제가 지금도 보조금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것 개선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말한 장애인택시 기사들 확실히 잡아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경제교통과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운수업계 경영적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를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재정적자 벽지노선 손실보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28억원을 지원해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버스 40대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41대입니다.

○의원 임영택
41대에 28억원이면 1대에 7,000만원 꼴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

○의원 임영택
이게 정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경제개발위원장할 때에도 적자가 나면 2억, 3억씩 달라고 결산추경 때 옵니다. 몇 번 해 주다가 계속 그러기에 더 이상 안 해 주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아놨어요. 우리가 용역해서 손실보전만 해 주고 추경 때는 안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작년에 또 왔더라고요.
모든 회사라는 것이 적가가 나면 회사 내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임금 받는 사람들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경영의 혁신을 하든지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 없이 자꾸 시내버스 노선 적자가 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TV보니까 노조하고 협상해서 다행스럽게 잘 협상했다고 하던데, 이것 안 해주면 버스를 세운다는 초강경수로 나올 것이고 또 해 주자니 김제시 재원으로 봐서 너무 부담이 가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회사내부에 회계처리나 또 보조비가 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보조금이 가면 김제에 안전여객에 보조금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안전여객 회사로 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답변 드릴까요?

○의원 임영택
예.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내버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업체가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수 년 동안 운행을 하느냐 저도 그게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회계감사를 실시하는데 전문가들이, 거기도 회계감사 나름대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고 서류를 검토해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우리가 인건비랄지 인원 면에서는 오히려 적습니다. 타 시군 정읍이나 남원이나 인근 시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가지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새는 돈은 많거든요.
거기에 갈수록 노선은 늘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두 명 타고 빈차로 다니는 노선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줄이려고 해도 주민불편과 맞물려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의원 임영택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김제시 인구는 줄고 시내버스는 이용을 안 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시내버스가 안 다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면 예산은 또 늘어나요. 그 사람들은 보조금을 안 주면 안 가니까요.
그래서 노선도 우리가 용역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전문가들의 사무적인논리이지 현실성은 떨어져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최고 잘 알아요. 담당하는 업무자들이 제일 잘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우리가 노선을 순환제로 해 본다거나, 지금 시내버스 적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으로 순환을 해서 만경에 내려주면 한 번 더 타는 것이죠. 큰 차가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벽지노선도 마찬가지에요. 벽지노선도 더 적자를 보는 게 우리가 익산이나 전주에 보전해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결론은 보조해 줘서 그 쪽으로 가시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도 보조받는 것도 없고, 말하자면 이리 적자보고 저리 적자보고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안전여객은 손해를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냉정한 입장에서 고민해 볼 때란 말이에요.
28억원이면 김제시 세수로 봐서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볼 때에는 24억원이었어요. 그런데 4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봐서, 과장님이 그런 경영능력이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노선체계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해 보고 안전여객 회계도 봤다고 하니까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적자나는 회사들은 보너스도 못 가져가요.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농협도 흑자가 나야 보너스 가져가지 돈 많은 농협도 적자 나는 데는 기본급 밖에 못 가져가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역할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정말로 최선을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계속 신규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민원이 있어서요. 신규로 했는데 비가 위에서 샌다고 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가서 봤더니 승강장 신규 설치한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설계가 잘못됐어요. 지붕에서 샌 것이 아니라 바람이 치니까 처마하고 위에 공간을 너무 띄어놔서 그 부분에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승강장은 바람도 막아줘야 하고 비도 막아줘야 하는데 그런 비가림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새로 하는 부분이랄지, 지금 한 것도 제가 볼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LED키는 게 김제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확히 숫자는,

○의원 이병철
승강장하고 그 부분을 잘 매칭하면 야간에도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고, 승강장이 김제시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자인부터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승강장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답변 드릴까요?

○의원 이병철
예.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와서 보니까 승강장에 2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승강장이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통일해 보자고 해서 작년 말에 디자인 통일작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해마다 20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만 했지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금년 예산은 유지관리 비용에 상당히 할애해서 짓는 것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부분은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두 번째로 450쪽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인데 세외수입이 자동차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를 지연해서 쉽게 말하자면 벌과금을 부과했는데 체납된 것을 표기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이병철
책임보험이 이렇게 많이 체납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 중에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가장 많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책임보험인데,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체납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게 하고 번호판영치를 시킨다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지 보니까 2억 1,000만원 되고 또 검사 지연해서 미납된 것이 5,200만원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두 번째로 검사지연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책임보험 안 넣은 차량 적발해서 운행 못 하게 하고 영치시키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번호판 영치도 하고 동산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세정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누적이 되어서 여기에는 금년도만 3억 5,000만원 되는데 경제교통과만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정과에 특별팀을 만들어서,

○의원 이병철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물론 검사도 공문보내요. 검사일정 되었다고 보내고 지연이 안 되게끔 홍보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안 지키고 결국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체납하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특수용접과정만 있어요. 일자리창출업무가 투자유치과에서 경제교통과로 왔는데 산업단지 조성하고 개별농공단지에 보면 인력이 없어서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해도 김제시에서는 못 구해 주고 있거든요.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일단 폴리텍대학하고 기업인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인력을 요구해도 김제시민들이 가서 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나가는 회사들 인력이 전주, 군산, 익산에서 옵니다. 보니까 청년지원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용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파악해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김제시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교통안전시설문 설치 및 정비에서 차선도색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시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각 읍면동 도로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대가 융착식으로 하고 있는데 2년∼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2년∼3년 정도?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른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벽골제 쪽은 행사가 있으니까 뚜렷하게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면 중앙선 도로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차를 운행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을 써서 도색을 확실하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올해 거기에 도색 2억원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 같아서 3억원 정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하면 각 읍면동 지역 거의 도색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 됩니다. 4억 5,000만원이면 몇 개 노선밖에 못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을 더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산계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택시총량제 어떻게 돼요?
예산하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보상가가 전혀 안 맞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에 1,590만원으로 해서 16대 하는 것으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서 감차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번 주 중으로 지급결정하고 나갈 겁니다.

○의장 정성주
그 분들은 하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분들은 어떤 분이 하냐면 법인택시가 차 운행 안 하는 차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법인택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 TO가 김제가 5,000만원 정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4700만원 정도.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5,000만원 가까이 가요. 그것은 둘이 흥정가격이니까 5,000만원 정도 잡고, 전주 1억원 정도, 익산 8,000만원 이상, 이렇게 가요. 1,900만원 가지고는 지금은 법인택시 운행 안 하는 것을 상대하니까 조금 말이 되지만 개인택시는 이 금액 가지고 안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보고 드린 대로 금년에 16대를 감차하니까 전국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 되어서 내년에,

○의장 정성주
통계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부 차를 바쳐놓고 운행 안 하는 차들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내년에 인센티브 3억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예산으로 해서 법인택시도 하고 개인택시도 비율로 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정성주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1시22분 속개)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빈집 관련해서 지금 빈집정비 사업이 소유주에 대한 신청을 통해서만 철거라든가 2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의원 백창민
강제성은 가질 수 없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백창민
장기적으로 빈집들이 있으면 그런 빈집들이 파악 되는 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빈집을 금년 6월 달에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빈집이 1,096가구가 빈집이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1,000여 가구나 되는 빈집이 있으면 사실상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범죄에 노출된 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빈집에 대한 파악이 됐으면 소유자가 누구라도 것도 파악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편물이라도 장기간 빈집으로 되고 있는데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정비를 하든가 하는 권고 사항을 보내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우편물이라도 해서 그래야지 소유주들이 느껴서 집을 정비하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철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조항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요.

○의원 백창민
권고할 수 있는 우편물이라도 발송해서,

○건축과장 안진현
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상당수 건물들이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맞지 않는 건축물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런 것은 일종의 권고지만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불법건축물은 철거를 하자는 명령서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줘서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계속 빈집이 늘어나서 빈집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 질 것입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그런데 대게 노후화된 건물은 건축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을단위여서 200㎡이내는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대게 이런 정비대상 건물은 불법이 별로 없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권고안은 우편물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권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453쪽에 시영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쓰레기 집하장을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불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윤진
정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규격봉투에 않고 그냥 일반봉투나 마대봉투로 해서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우리시에서 수거를 해 갑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규격봉투에 안 넣을 경우에는 수거를 안 해갑니다.

○의원 김윤진
설치를 해놓으면 규격봉투에 안 넣고 그냥 버리는 경향이 많을 텐데요.

○건축과장 안진현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해서 음식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손도 씻을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시설을 규격에 맞게, 지금은 무단으로 해져있는데,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하시는데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노인양반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상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무것이나 내놓아요. 그런 것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시고요. 457쪽, 458쪽 벽지산로 보행환경,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안 해요? 도시재생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사실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계에서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런 것을 업무를 통합시켜서 한군데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하고 도시재생과 하고 저도 갈피를 못 잡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이런 업무분장을 하는데 우리 조례도 나오지 요. 조례도 찾아봤는데 이상해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통일 시키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관계는 아마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조직개편 하면 통일이 되는 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마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합쳐질 수가 있다고 하지 말고 합치세요. 국장님이 알아서 합치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당초에 했는데요. 도시재생과 하고 합쳐질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출융자 한도가 얼마까지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담보물을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액의 70%를 융자 해 주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물 대상이 어디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담보물은 농어촌 주택을 지어서 그 건물도 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물에 70%라면 농어촌 주택의 개념 없이 상한선이 없이 준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래도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회수하는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담보물이 가능하다면,

○의원 유진우
행정에서만 하는 사업이지 행정에서는 지금 목적만 가지고 가는 사업이지 실질적인 행정은 농협에서 다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돈은 농협 자금이기 때문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우리가 농협에 2차보전 해 주나요?

○의원 유진우
대상자 선정만하고 이율은 연리 2.7%인데요.

○의원 유진우
농협금리하고 우리 2.7% 정책으로 가는 것하고 나머지 2차보전을 시에서 해 주냐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2차보전은 국가에서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의원 유진우
이자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이요? 평균 금리에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2차보전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것이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의원 유진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29.9평으로 집을 짓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에 전환으로 가요. 지금 시골은 전부 그런 식으로 집을 지어요.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고 짓든가, 6,000만원으로 준다고 해서 작년 정책은 6,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놓고 짓다보니까 일반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나와요.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농협에서,

○의원 유진우
전반적으로 계획만 우리시에서 갖고 행정에서 갖고 있지 사업 전반은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의원 유진우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농협에 주는 것이잖아요. 강제성이 조금 있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관에서 주관을 하지만 자금은 농협 돈이고 그래서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내용입니다.

○의원 유진우
세제혜택은 미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농어촌 주택을 짓는데 6,000만원에 몇%를 놓고 거의 농가주택을 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잔금을 치르려고 보면 농협에서 대출한도가 상한에 걸려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싼 이자를 주고 일반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나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와 같은 경우는 다른 담보물을 제공한다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물 있고 돈 많으면 뭐 하러 지어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업자가 돈 안주면 집짓다가 말아 버립니다. 일반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지어야 돼요. 이런 것을 제도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만 하시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시민들이 농어촌 주택으로 집을 짓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가 들어오면 얼마짜리 정도의 집이 되기 때문에 얼마의 예시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설계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의원 유진우
부동산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거기에서 세제혜택이 있는데 취득세, 재산세 5년 면제인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이지만 취득세는 한번 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한번 냅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5년 후에 가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그것은 없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취득세는 영구 면제입니까?

○건축과장 안진현
취득세는 한번 내면 끝납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러니까 취득세는 한번 내면 되는데 5년째에 가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니, 취득세는 안냅니다. 한번 면제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영구 면제라고 해야지 이 내용을 그렇게도 해석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취득세하고 재산세 괄호 열고 5년은 그렇게 면제를 했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49개 단지에서 55개 단지면 10년 이상 된 단지가 6개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번에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제대로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55개 단지가 대상 아파트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9개 단지라고 했었는데,

○건축과장 안진현
전에는 49개 단지라고 했는데 55개 단지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숫자는 49개는 잘못된 것이고 파악을 해니까 55개 단지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올해 2억원 세워줬어요. 그런데 8개만 했네요. 원래는 심의회 할 때는 심사위원회 선정은 10개 됐었지요.

○건축과장 안진형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부담을 부담을 못해서 8개 단지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자부담 못 한데가 있고 진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4,000만원 예산이 남았네요.

○건축과장 안진현
올해 4,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공동주택 도비가 2,300만원 왔던데 2군데가 어디에요? 현대아파트 하고 어디에요? 성산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 끝났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성산그린빌 놀이터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내용 중에 CCTV도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전점검 실시도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다 정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54쪽에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기술지원 하셨다고 했는데 건설과 소관에 보면 건설 야적장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있어요.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건설과 야적장 설계가 어디를 설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상지가 어디에요? 사무실 1동하고 창고 2동하고요.

○건축과장 안진현
구)검산동사무소 바로 뒤편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순동으로 승인을 내줬다가 다시 절차를 잘못해서 검산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검산동으로 설계 중인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451쪽에 빈집 및 도로변 노후․불량건축물 정비요. 주택만 정비가 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꼭 주택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가 흉하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의원 박두기
농촌에 가보면 오래된 창고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비 대상에 넣어줬으면,

○건축과장 안진현
예, 대상됩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최근에 보면 공동아파트를 분양아파트만 짓거든요. 김제시는 주택이 남아요? 부족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돈 있는 사람은 1억원, 2억원 정도 해서 하는데 시영아파트나 주공1차, 휴먼시아, 교동 휴먼시아는 임대자들이 순서가 밀려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집이 없어요. LH하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역에, 다른 지역은 LH에서 짓는 임대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사업자가 분양아파트만 지어서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있다고 하더라도 융자를 받아서 빚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나이는 많아지고 경제력은 없으니까 임대아파트를 찾는데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특히 LH에서 짓는다고 하면, 주택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대기자가 많거든요. 시영아파트 엘리베이트 하는 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4층, 5층은 비어 있다 할 정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전에는 못한다고 해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8,500만원 도비가 LH에서 오는 것이지요? LH하고 시비 아니에요? 순수 시비에요? 보증금 지원은 도비에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의원 서백현
LH에서 주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LH나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면 지급합니다.

○의원 서백현
왜 문제냐면 1월달이나 2월달, 3월달에 임대 들어가서 돈이 없다면 해 주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금년 사업은 끝났다고 해요. 이 사업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소요판단을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월달, 2월달, 3월달은 받아간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비어서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들어가려고 하면 없어요. 그것이 상당히 될 거예요. 그것도 보시고 보증금 지원을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들어가고 싶을 때, 누구는 먼저 받았다고 해서 지원 해 주고 나중에 했다고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아서 소요판단을 해서, 임대보증금은 우리 재산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 재산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나가게 되면 회수를,

○의원 서백현
우리 재산이에요. 넓혀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는 사람이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주공도 들어가고 휴먼시아도 들어가고, 휴먼시아는 1,500만원, 2,000만원 한 사람씩 지원하면, 1∼2세대 몇 달 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공하고 시영 들어가는 사람은 200만원이니까 10세대해도 2,000만원 뿐이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요판단을 해서 연간 보증금이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해서 검토하시라는 뜻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소요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유인물 붙여 놨고만요.

○건축과장 안진현
설계에서부터 시공완료 준공 때까 지원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해당 과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을 요청하는 2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건축과에 공공디자인 담당 있지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시내에 가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하고 가장 주된 업무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심의 그 다음에 가로 환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가로 환경 정비공사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정비, 현수막 인허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어쨌든 공공디자인은 새로 만든 신설부서로서 도시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업무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의원 임영택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디자인담당 업무가 도시미관 정비사업하고 벽지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2개가 있어요. 아까도 동료 의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 할 업무를 이쪽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도시미관 정비 및 관리사업도 현수막 게시나 당연히 해야겠지만 맨홀이나 볼라드는 사실 토목직에서 시설할 때 보수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쪽에서 오래 된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보기 곻게 놓는 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보면 업무가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미관정비도 하고 공공디자인계에서 업무를 하려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예를 들자면 만경 남북도 개설하잖아요. 이럴 때 가로수는 어떤 가로수를 심어야하고 화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런 자문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또 기술공사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큰 공사들이 많잖아요. 40억원 짜리도 있고 30억원짜리도 있는데 몇 100만원 짜리는 두고라도 큰 건물을 지을 때 서로 공유하면서 자문을 주고 주변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데 어떤 나무를 심어야 보기가 좋을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공공디자인에서는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려고 하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할 때 서로 정책을 교환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가로수도 새로 심고 화분도 놓고 가로수 옆에 꽃나무도 심어요. 그런데 같이 공유하면서 도시에 쾌적한 삶을 위해서 업무를 공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디자인 본연의 업무는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된 것은 커다란 아우트라인 용역은 시행이 돼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에 대해서, 그런데 세부적인 디테일 용역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공중전화박스, 가로등, 보도블록, 이정표, 글씨체 시내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디자인으로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담당 고유 업무는 우리시에서 공원이 됐든 도로개설을 하든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CI를 정해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업무가 디자인담당의 고유 업무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아직은 미흡한, 용역이 커다란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디테일은 아직 안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업무관장표도 보니까 3분이 근무하는데 그런 업무를 자꾸 공유해야 제대로, 어떻게 보면 기획하고 정책수립 하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맞지, 물론 현수막은 맞아요. 해야 돼요. 현수막 외에 다른 사업들은 크게 공공디자인에서 담당은 아니더라도 과업지시만 주면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맞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든 공원을 조성하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부서 가,

○의원 임영택
그런 업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디자인계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고 보고해 주셔야 디자인계가 이런 업무를 통해서 공공디자인이 활성화 됐고 공공시설물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업무는 아니구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의원 임영택
전문가가 없으면 담당을 없애 버려야지요. 과장님이 이 담당을 하기가 아직까지 안됐다고 하면 조직개편 할 때 이 계를 없애고 전문가들이 만들어졌을 때 담당을 만들어서 행정업무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공공디자인이 상당히 중요 한데 공공디자인에서 하실 업무를 그렇게 발굴하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오전에 이어서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471쪽이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김제에서 전주 가는 길 도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716호요. 이서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정비가 깨끗이 잘되고 자전거 도로로 잘되고 있는데 그쪽 가는 쪽으로 과일 같은 것 파는 노점상들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 부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도로 부지 외에도 도자기 같은 파는 곳도 있고 포도, 복숭아해서 나무로 지어서 파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간은 금용검문소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하는 곳이라 도에서도 강력히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이 말하신, 도자기도 있고 수박 파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안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내용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외인부인들이 와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어디서 져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서지난 구간은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이쪽 구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아무리 영세민이라도 관리하시면서 영세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 내주면 좋지 않을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경 써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협조해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막무가내로 영세민들을 내 몰수도 없는 문제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시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제가 건축과 업무보고 받다가 하나 물어봤어요. 건설과 소관 건설야적장 부지조성 설계 중이라고 하던데 지금 설계 중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동에서 검산동으로 옮겼어요. 저희한테 언제 간담회 때 보고 했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전체에서도 하고 두 번 했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변경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해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해야 되는데 설계는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결시킬지 부결시킬지 모르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하는데 설계는 다 나있다고 하고 검산동으로 우리가 방망이를 두드릴지 안 두드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절차를 갖추셔야 되잖아요. 물론 간담회 때 보고는 했지만 처음에 순동으로 승인을 받아서 검산동으로 다시 옮겨갔는데 동의는 안 얻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2013년 3월 28월 승인시 구)검산동 부지로 해서 야적장 부지로 승인 요청 했으나 시 의견에 따라 부결 했었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부결되고 순동으로 승인 받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검산동으로 갔어요. 가서 모자라서 더 산다고 하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3필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 법적인 절차는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발주하는 것은 당초에 승인 받을 것도 없을 때 검산동 시유지만 설계해서 발주하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공유재산은 건물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시 땅이니까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늘어나는 것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변경이니까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순동으로 승인을 내줬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구)검산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 간담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최소 부지로 3필지 건물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공유재산 변경을 한다는 것이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변경이 됐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맞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저쪽으로 받은 것을 무시하고 다시 검산동사무소로 왔고 현재 늘어나는 것은 절차이행을 하려고 살 계획만 말씀하고 지금 상태에서 검산동 시유지에만 발주하는 것으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사를 시유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어차피 늘려서 전체 야적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도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 별로 하니까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연차 별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항상 법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변경승인 동의를 받고 나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계획이, 물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간담회 때 보고했고 시간이 촉박하기는 했어도 어쨌든 절차를 갖춰서 진행을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요?

○의원 유진우
48억 2,0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몇 개 지역이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4개입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도 예산은 48억 2,000만원에 5개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금액이 왜 달라요? 공사금액이 48억 2,000만원에 작년도 사업은 4군데 해서 12억 500만원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신풍동, 부량, 청하, 황산, 광활도 끼어서 48억 2,000만원이 서면 9억 6,400만원씩 밖에 공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과 똑같은 현상이 왔는데 신풍, 부량, 청하, 황산, 광활이 한다면 신풍이 올해 못하고 내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5군데가 되는데, 금년도에 금산면, 요촌, 검산, 교월동을 할 때는 1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 유진우
작년도 업무보고 때 신풍동이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신풍동이 딜레이 된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부량, 청하, 황산, 광활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동은 사실상 그동안에 정주권이 없었어요. 면은 몇 번씩 2∼3번씩 돌아갔는데, 그러면 신풍동은 다 주고 부량, 청하해서 하면 면단위는 계속 돌아오고 그동안에 사업을 했으니까,

○의원 유진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더 하면 어때요?

○건설과장 임성근
작년에 수정예산에 세웠거든요. 작년에 수정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예결위 가서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예산계와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형평성을 맞추세요. 그리고 전에도 보면 2008년도에는 11억 2,400만원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는 11억 3,400만원 2010년도에는 10억 3,600만원, 2011년도에는 9억 3,300만원, 2012년도 9억 9,200만원 이렇게 끊겼어요. 작년부터 시점을 놓고 똑같은 금액으로 한 바퀴 돌리면 맞잖아요. 어차피 정주권 사업이니까요. 18개 동면만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유진우
만경은 소도읍 사업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줘야 맞지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유진우
고민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하니까 저희들도,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검토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잘라서 4개씩 해요. 뭐하러 5개해요. 혜택 2번 보게 하려고요? 그냥 4개씩 하세요. 그 금액가지고 똑같이 하세요. 형평성 있게 4년에 똑같이 한번씩 한다든가 해요. 어떤 것은 2번하고 어떤 면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5개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18개니까요.

○의장 정성주
그렇게 하면 4년 임기 동안 2번 돌아오는데 있잖아요. 4개씩 하세요. 금액도 맞춰주고 5개하면 임기 중에 또 들어가는 데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장 정성주
4개면만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신풍동 넣고 하나 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사회교대)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신풍동에 김제교회 뒤편에서 시티빌라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요? 동사무소로 해서 김제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교육청에서요?

○의원 김경숙
아니, 교육청 말고요. 씨티빌라 그쪽에서 조그마한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풍동사무소로 내려가면서 뒤쪽으로, 앞에 큰길 말고요. 거기가 소로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김경숙
한 200m 될 거예요. 겨울에 보면 눈 올 때 응달져서 오랫동안 녹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주민들이 피해 다녀요. 빙 돌아서 다니거든요. 그쪽 부분을 신경 써서 재설작업을 꼭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김제육교 있지요? 제가 의원되기 전 부터 그러고 있었는데 2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철도안전법시행령이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제정해서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시행령이,

○의원 김윤진
언제부터 제정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은 만들었어요. 시행령을 못 만들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할 때 돈에 관계 되는 것이고 우리와 유사한 곳이 전국에 69개가 분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하면 그 예산을 전부 다 기재부에서 확보해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우선 법을 개정하는데 전체 예산 균형을 맞춰서 봐서 해야겠다. 저희들이 서명운동도 했는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에서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들어 주지 않아요.

○의원 김윤진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언제 할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거기를 통행제한을 시켜놓고 1년에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아요? 안전여객에 1억원씩 줍니다. 1억원씩 주면 앞으로 안전여객 더 주라고 할 거예요. 유가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면요. 앞으로 20년, 30년 하면 그것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대책 보고하면 뭐할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의원 김윤진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그쪽 버스 통행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행 제한을 시켜놓고 높은 탑차 지나가면 위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 알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현재 중량차가 24톤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가벼운 차인데 탑차가 들어가면 걸려서 돌아가요. 한번 걸린 자리는 한 바퀴 돌아가서 안 걸려요. 자꾸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되려고 자꾸 가서 저희들이,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시내버스를 타고 한번 돌아오는데 10분이나 15분 걸릴 것이 30분이 걸립니다. 양전동, 월선동 가면 민원이 자꾸 옵니다. 제가 민원도 받아서, 조그마한 미니버스 있지요? 미니버스는 통과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김윤진
미니버스 통과 문제도 안 되는데 과장님은 특수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1년에 얼마 적립시켜서 몇 년 있다가 한다고 하든지, 그 많은 돈을 예산에 한번에 계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언제 합니까? 하지도 못하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국비로 받아서,

○의원 김윤진
국비 안 주면 안 되는 것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만 해서 이 모양이 됐는데 이런 것이 우리시에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과선교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윤진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것이지요? 시행령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저러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나 돈줄을 쥔 사람들이 함부로 빨리 안 풀어놓으니까, 자식이 돈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돈 없으면 못주는 것 아니에요.

○의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시행령 개정 철도안전법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이것만 되면 그냥 예산 세웁니다.

○의원 김윤진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은 만들어 놨습니다.

○의원 김윤진
법은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이 제정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안 만들어 질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지요.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의원님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의원 김윤진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김윤진
시행령이 제정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놔둬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지요. 저렇게 놔둬야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의장님이랑 말씀하셨던 정주권 농촌환경사업 4개든 5개든 어쨌든 간에 4년 동안 해야 할 곳이 18개잖아요. 18개 지역은 4년에 한번은 이 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18년까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업무보고 때 표를 하나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에,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5개 늘어나는 것이 18년까지 하려고 5개로 늘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면 4개 뿐이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18년도까지 18개 면을 몇 년도에 할 것인가 계획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확정된 것 다음 업무보고 때 주시고 정주권사업이 적게는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특사업하고 시비사업은 25억원 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25억원, 그런데 추가편성이 어떻게 가능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산계하고 상의하기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맞춰,

○의원 임영택
작년에 추진상황을 보면 금산면, 요촌, 검산, 교월동 해서 48억 2,000만원을 세웠어요. 12억원씩, 이 수준은 안 맞춰 주더라도 10억원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개발 쪽에서 자꾸 삭감을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얘기하고 그 뒤에 지역개발사업도 다른 때하고 다르게 한장으로 해서 읍면동 30억 5,000만원하고 접경지역 40억원으로 해 놨는데 물론 30억 5,000만원은 편성이 되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하는 40개소는 가능할지 불가능 할지 모르거든요. 의회에서 어떻게 집어넣을 거예요. 계획서 집어넣으세요. 각 면에서 올라온 것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계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지역현안사업 삭감해서 하려고 하는데 절대 의회에서 안 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제일 머리 아픈 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안 되지만 민원처리 못하면 무능력한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 다 처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재원이 없어도 과거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우리도 지역가면 할 얘기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하는 것도 주민의 날 할 때 다 시장님이 한 것으로 평가해 버려요. 의원들은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의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예산편성 하는데 분명히 전달하세요. 국장님도 전달하고 요. 만약에 삭감해서 안 올라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편성시킬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도, 그리고 정주권사업도 어쨌든 과거와 똑같이 줘야지 이번에 4개면에 2억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5억원 뿐이 안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18년도까지 1개면이 들어가야 하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만들어서 삽입하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산, 금산사 IC간 내년도 공사비가 15억원이죠?

○건설과장 임성근
15억원이라고 한 것은 당초에는 보상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제가 도와 통화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겠다, 거기는 총괄예산에서 지구별로 과장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총 450억원이면 10개 사업을 나누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30억원을 세워서 토지보상비는 10억원, 사업발주, 3월 달에 발주한다고 했죠. 공사비로 20억원, 그래서 30억원을 세운다고 합니다.

○부의장 김복남
여기를 보면 총 보상비가 127억원 중에 76억원 보상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공사비가 얼마 측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15억원이 측정됐다면 2022년도에 끝난다고 16년간 벌려놨는데 과장님께서 철저히 보고를 잘 하셔서,

○건설과장 임성근
예.

○부의장 김복남
정치권에서 송하진 지사님 임기 내에 끝내준다고 그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랬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김윤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호영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처음에 송하진 지사님 당선됐을 때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 교통량이 많고 비좁아서 빨리 끝내줘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제가 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도에서 담당했는데 빨리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개 공구로 4.5km씩 나눠라, 그래서 4.5km만 우선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볼 때는 타 지역 의원님들이, 무주나 장수에 있는 의원님들은 “450억원이니까 별 것 없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1,450억원이라고 하면 20억원씩만 줘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선 빨리 발을 디뎌놔야 계속 이어간다, 그래서 4.5km를 먼저 1공구부터 발주하자, 그렇게해서 도와 협의를 본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부의장 김복남
능력 있는 과장님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어촌도로 삼봉선을 계속사업에서 딱 끊으니까 민원이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임성근
삼봉선은, 의원님도 계시지만,

○부의장 김복남
왜 하다 마냐는 거예요. 계속사업에서 토지보상도 어느 정도 됐는데도,

○건설과장 임성근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디 지역에 도로가 나면 차가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그 지역에 맞는 도로보다 투자되는 예산이 많다, 그래서 6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투융자심사 때 그것이 보류됐어요.

○부의장 김복남
계속사업이라도 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야 길이 나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든지, 관심을 가져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예산 집행부와 상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477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건설과 담당직원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 분이 기능직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기능직은 아니고,

○의원 이병철
아니,

○건설과장 임성근
이명준 계장님,

○의원 이병철
아니 계장님 말고,

○건설과장 임성근
유정희씨라고 7급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측량하러 갔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임성근
오늘이요?

○의원 이병철
아니 전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비가 67억원, 8개 권역에서 2개 권역 완료가 되고 6개 권역이 남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이병철
엄청난 시비가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에 더 노력해서 마인드를 쌓아서 같이 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들을 보면 갈팡질팡 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에 물어봤더니 현장 나가서 측량하러 갔다고 해서, 그 분이 토목기사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의원 이병철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이 관광 쪽 개발사업에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어차피 타 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데 농어촌공사 위탁자도 솔직히 얘기해서 마인드가 없어요.
사실 엄청난 돈 국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농촌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새롭게 제2의 새마을사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예를 다 조사해 보면 그 뒤에는 행정공무원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성공한 거예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이끌어 주셔야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끝난 사업도 보니까 실패한 것 하나 하나 따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실패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현장별로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506쪽 소하천정비사업 첫 번째 사정천 정비공사인데 작년도 예산은 내시된 것이 6억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0억원으로 국비내시가 다시 변경되어서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총 사업비 42억원 중에서,

○의원 김윤진
작년도에는 6억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금년도요. 금년도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2016년도에는 5억원씩 해서 1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왜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4년도에 6억원이고 총 42억원이니까 나머지는 2017년도,

○의원 김윤진
여기에 총 사업비 42억원인데 10억원씩 이렇게……, 혼동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500페이지 신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작년도에 44억 1,000만원은 관급자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4년도,

○의원 김윤진
아니 41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41억원인데,

○의원 김윤진
이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공사가 10월 20일 날 재착공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미매입 토지가 있었거든요.
충청북도 분들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해 놨어요. 협의가 안 되어서 4월에 토지수용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9일 날 개시일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20일 날부터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수용은 완료됐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장물 철거 다 완료했고 토지 지반정리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스틸시트파일을 해야 되는데 기계 항타기를 설치하려고 그 자리 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윤진
하도 공사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절대 못 하게 했습니다. 못 하게 했는데 농작물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착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한 거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제가 거짓말 했어요. 예산 38억원 내년도에 확보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체 내년도 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139억 6,000만원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38억 6,000만원에 대해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의원 김윤진
사정천 정비공사는 420억원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42억원입니다.

○의원 김윤진
총 예산이 42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저류시설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 밑에 하부에요?

○의원 김윤진
예, 저류시설이 있는데 변경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게 내광지구사업인데, 내광지구사업은 아직 완전하게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사정천 소하천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저류시설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것은 중복이 됩니다.

○의원 김윤진
중복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것은 제척시켰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산이 남을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산은 전부 거기에 소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42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올라왔는데 포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보상은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당초에 보상현황이 토지만 말씀 올리면 85필지가 완료돼서 전체적으로 61%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주단지는 총 33가구 중에 11가구 이전이 됐고요. 김장이 끝나는 12월 초순 정도에는 8가구 정도가 이전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보상이 늦어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주,

○의원 이병철
마찰 때문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런 것은 아니고 문제점은 이주단지 조성이 완료되어야만 그쪽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가구가 9가구거든요. 9가구가 이사를 가는데 동네주민들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여태까지 30년, 4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이사 갈 때 같이 가자,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희 사업시행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털미산 하부 쪽으로 파악해 보면 이주를 안 간 가구가 3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단 보상이 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석면부터 철거하고 그렇게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민원을 알고 있어요.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옆에 철거를 하면 분진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살고 있는 옆에서 부서지고 하면 사람들 마음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그 부분을 조금 늦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담당계장님도 그 얘기를 들었고, 이주하는 마을 부지가 상방 앞에 확보되어서 설계까지 다 나서,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마을 안길이라고 진입로를 마을주민들 보고 사서 시에 기부채납 해 달라는 식이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희는 기부채납 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그 분들이 옮겨주면 마을 도로랄지 이것은 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이병철
예, 간단하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마을 이주민들이 산 것은 7,143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7만 3,000원 정도 5필지에 대해서 매입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부지는 954평이 되고 금액으로 그 분들 매입가격으로 따져보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분들 토지매입 9분이 합쳐서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올린 7,143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한테 도로를 매입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조성되는 도로부지요. 도로부지는 954평이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을 매입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해 줄 수 없다고 여기에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가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의원 이병철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포교마을에 있는 기존도로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이병철
보상 다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 이병철
안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것은 안 하고요. 나머지 개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의원 이병철
어차피 그 분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어서 이사 가고 싶어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마을 전체가 전통을 지키면서 농민이 아니더라도 다 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현재 이 사람들은 농민이 아니면 가서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딱딱 잘라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분쟁이 됩니다.
그 분들 어려움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해 줘야지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는 시에서 사서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집을 부스고 공사하면 분진이랄지 먼지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털미산 밑 부분으로 해서 거기는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의원 이병철
신털미산 부분은 다 안 끝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가구 이사를 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영농조합법인하고 현재 이장님 댁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반대하시는 어르신 한 분 계시거든요. 거기는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신풍 저류조, 금산13지구, 포교 재해위험지구, 이 3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거든요. 신풍 저류조에서 사토를 포교 재해위험지구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도 노부모가 계시는 입장이지만 그 분들 겨울에 고통을 드리고 이런 자체는 정말 외람된 생각인데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 이병철
그 안에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민원이 없게 해야지 민원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줘서 살게 하는 마당에 이주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예산이 이미 국비도 내려와 있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원평천 저류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국토청에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합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국토청 사업이지만 저희도 벽골제와 관련돼서 시설물들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 봄에 강원도 쪽으로 해서 충청도 쪽으로 선진지 사례조사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벽골제 설명회 때 가서 도면을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류조가 원평천 쪽으로 길게 있어요. 거기에 많은 시설을 하더라고요.
벽골제라는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류조를 하려면 현재 벽골제 제방 쪽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도 하고 이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참고해서 과장님도 그런 국토관리청 회의에 갔을 때, 설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요촌 저류조 민원해결 다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요촌 저류조 민원은 해결이 다 안 됐습니다. 박상준씨가 1억 3,000만원 해서 현재 남원시에 압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남기홍씨가 3,000만원이 되는데 남원하고 저희 시에 채권압류를 한 상태이며 노래방 김동현씨가 요구하는 것은 1억 3,400만원인데 2,000만원 지급되어서 1억 1,400만원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고 지난 10월 24일 날 1차 변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으로 해서 ㈜정광개발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이번 주 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나병문
시에 직접 소송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나병문
교회는 끝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교회는 완료됐습니다.

○의원 나병문
전반적으로 민원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식당이나 주유소 문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정광개발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 감리라든가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미불금이 발생한 것이 총 39개 업체, 우리 관내업자로 따지면 샤니빵집 등등으로 해서 39개 업체에 2억 9,00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완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 나병문
신풍 저류조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거기는 늦게 추진한다고 민원이 있을 뿐이지 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틸, 앞으로 스틸스트파일을 받게 될 때 소음진동이 발생할 텐데 그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의원 나병문
장소를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당이나 주유소도 시에서 발주자를 모집하니까 그런 것을 미리 계약서상에 넣어서 김제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는데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줬다가 이런 현상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청 쪽만 입장이 곤란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나병문
근본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표는 나지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촌 저류조를 거울삼아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것이 저류조 뿐만 아니라 다른 큰 사업도 이런 사항이 많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나병문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두월천 착공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착공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가 많이 줄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300억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플래카드에 300억원 유치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면서 211억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211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사업비가 또 감축됐는데 그 이전에 익산청에서 두월천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제척시켰던 것이 감액이유였고 가장 컸던 이유는 역전 뒤에 옛날 배수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다목적야구장을 계획했는데 이 사업비가 거기에서 꽤 많은 금액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금산천에서 사업구역 위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사업비를 제척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거의 50%가, 거의가 아니라 50% 이상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이 진행속도가 너무 느려요. 2011년도에 선정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2011년도에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한다고 현수막 크게 붙이고 그때 사업비 300억원이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니까 211억원 나왔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300억원도 못 되는 211억원 설계 완료를 했으면 그 공사도 못 하고 감액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비를 부풀려서 시민들한테 알렸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익산국토관리청 등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가운데 익산청에서 사업시행이 완료됐고요. 침수나 치수목적 외의 사업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여파가 신풍 저류조까지 미치는 관계사항도 있었고요.

○의원 임영택
황토포장 한다는 것은 뚝방 제방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농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에 산책길 이런 것들은 황토포장을 합니다.

○의원 임영택
산책길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나 경운기 등이 다니는 곳에 황토포장을 하면 마모가 될 뿐만 아니라 공사비 자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공사발주는 어디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에서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시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136억에 발주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요. 그것은 총 공사비이고요.

○의원 임영택
전체발주 안 하고 부분,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전체 발주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136억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임영택
사업비가 너무 줄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고향의 강 두월천 정비가 제대로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고향의 강 정비사업 목적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면,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비가 줄어서 추가로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136억원에 마무리 되고 난 후에 별도로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서 두월천을 정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줄었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촌 저류시설이요. 주차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설을 잘 해 놔서 주차공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신풍저류시설 주민 편의시설을 거기에 무엇을 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상부 측에 휴식공간하고 주차시설, 간단한 운동기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체력단련실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바로 아파트 뒤에 문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찌 보면 요촌 저류조 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여겨지거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 주차난이 심각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지금 도로변에 많이 세워놨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부영3차 뒤쪽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제가 봐도 그 쪽으로 차 끌고 나가면 비껴나가지를 못 해요. 부영3차 후문 쪽으로 올라가더라도 내려 올 때에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어차피 그쪽 이용도를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체련단련은 단지 내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지파크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장기성으로 볼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주차대수는 대략적으로 50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50대 정도 가지는 안 돼요. 대수는 나오더라도 이용가치가, 많은 대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의원님 그래요. 거기에 지하가 있잖아요. 지하도 활용대책에서 고민해 봤어요. 만약에 우기 때 비가 오게 된다면 사람들보고 차를 빼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부공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떠오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촌 저류시설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설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요촌저류시설 주차장은 조각돌로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잔디블럭이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블럭으로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잔디 심은 것,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게 잔디 심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색깔이 다 변해서, 요즘에는 못 가봤거든요.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쪽도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쪽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 요. 좌우로 옆으로 해서 30대 이상 줄지어서 양쪽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도 만만치 않고, 어차피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깊게 더 생각하셔서 여러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순옥씨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일원화된 행정에서 서로 미루고 사업을 안 하는데 이미 금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공원지역에 행위허가 된 하천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지로 지정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부의장 김복남
그러면 2011년 3월 29일 경에 재난안전과로부터 금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요청받아서 2011년도 4월 4일 협의한 바 오리알터 일원에 녹지쉼터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부의장 김복남
그렇다고 보면 정순옥씨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하천사업에 해당되므로 수용할 수 있고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관계는 얘기자체가 굉장히 긴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의장 김복남
아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미루고 제일 환경이 불결한 데가 도로변 주변에 그 지역입니다. 금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올해면 끝이 나는데 그 안에 정비해서 공원지역에 허가된 하천환경정비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원에 허가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녹지쉼터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전총괄과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천 대순진리회 앞에 주차장 조성관련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부의장 김복남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물론 그래요. 의원님 말씀처럼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지정을 맡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금산사에 설치한 바닥부스라든가 인공폭포 이러한 것 등 반영안이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 앞에 목교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계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침수, 치수목적으로 해서 환경을 정비하라는 사업이지 물놀이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되어서 총 사업비에서 3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재작년에 15억원에 사업비를 시비로 들여서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바닥분수, 인공폭포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들였던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대순진리회 앞이 굉장히 누추한 곳에 또 주차부지는 없는 상태로서 그 부지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는데, 외람되지만 그 부지는 저희 사업구역 밖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2013년도 감사 지적당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주 전에 국장님 주재 하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전체적으로 안전개발국 과장님들과 상의를 했거든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위치라고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공원녹지과와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미룬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미 공원지역에 행위허가를 받아서 하천환경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순옥씨 토지가 100여평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하천이에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하천환경사업이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진행이 안 되면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허가를 이미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거기만 빼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정순옥씨가 110평 된다고 하는데 토지감정을 일단 시키세요. 그리고 금산농협 채권은 토지감정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서 어느 선까지 채권 양보를 받아낼게요.
그리고 카드 값이 있는 모양인데 카드회사도 불러서 농협에 양보한 만큼 양보 받아내고 그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예산을 빼서 정순옥씨 컨테이너 하나라도 한쪽으로 사서 옮겨준다거나 그런 절차를 해 보려고 조합장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공원녹지과에 물론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에서 안 하면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거기를 손을 안 대려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꾸 말대꾸를 드리는 것 같아서 답변을 삼가 하겠는데요.

○부의장 김복남
정순옥씨 토지는 돈 몇 푼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지반정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부의장님, 다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뒤에 공원녹지과장이 계시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이 자료를 이미 확보해서 있어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정순옥씨 관련된 것은 과장님께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당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의원 서백현
그런 것은 감사지적을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감정해서 3,000만원∼4,000만원 줘도 된다고 하면 하천정비를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쪽이 공원구역이에요. 그런데 하천정비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해서 집행잔액으로 있다고 하면 보상해 준다고 누구 안 죽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없어져야 그쪽이 쾌척한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애써주시고, 한 가지 이쪽에 보니까 하천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해서 65개소가 있는데 하천유지관리가 있고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천유지 하면 3억원 사업비가 시비로 되어 있네요. 하천유지관리 한 것 가지고 준설할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저기,

○의원 서백현
잠깐만요. 소하천정비사업에 있는 사정천 정비공사에도 준설은 할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서백현
우리가 소하천이 54개소 있잖아요. 여기도 순서대로 또는 비가 오면 준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꿔질 수 있어요. 우선 위험하고 또 어떤 사정이, 금년도에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천도 많이 있는데 금구천하고 반곡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면,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도 하천이 있는데 우리가 54개소가 있는데, 그쪽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동료의원들끼리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설하는 것도, 물론 소하천 준설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비는 해야 돼요.
그리고 지진은 건설과에 해당되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원 서백현
이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장 정성주
작년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 발표한 내용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7개 분야 발표한 것?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교통, 자살,

○의장 정성주
우리 김제는 안전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평균 이하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화재나 안전 분야는 4등급 받고 그랬죠?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은 5등급 받고, 범죄분야 2등급 빼고 전체 다 3등급 이하를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등급∼5등급까지 있는데 교통, 자살, 전염병을 지수로 따져보면 이 3가지는 하위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하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지수인데 며칠 전에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평가지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많은, 하천이 많은, 이러한 것들이 지수로 포함되어서 그것이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어르신들이 전부 돌아가셔야 우리는 4위에서 3위, 3위에서 1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장 정성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물론 안전총괄과장님께 전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유관기관가 잘 협조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의장 정성주
그런 점에 대해서 협력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관기관들과 T/F팀을 구성하려고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박성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테마있는 치유의 숲 조성이요.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면적하고 사업소요액을 판단해서 사업을 올린 것이거든요. 예산계에 올린 것인데 예산계에서 낮게 조정될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유지에요? 공유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용지면 영동마을 같은 곳도 그 동네에서 땅을 내놓을 테니까 동의를 해 줄 테니까 해 달라는 부지입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졌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바로 동네 뒷산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올해 해 해 달라는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사유지인데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영동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산정마을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산정마을은 최배달씨 관련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개인소유에 공원 만들어서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여기 가서 운동을 얼마나 할 것이며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도 힘들 텐데 개인 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시에서 보강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관리는 저희가 면에 바로 인계를 합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면은 시 돈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저희가 나가서 보고, 지금 요구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시에만 하고 시골에는 안 하냐고 따지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만약에 토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치유의 숲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동네마다 치유의 숲, 내 산이 조그마한 야산이 있으니까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개인이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쓰시라고,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심는데 2차선 도로가 주민들이 다닐 갓길이 없어요. 그러면 코스모스를 심고 제거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갓길이 없으니까 찻길로 다녀요. 위험하잖아요. 이번에 안전지수도 제일 낮아요. 교통사고도 많아서 그런지, 주요도로만 코스모스 심고 나머지는 코스모스를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읍면동에 전부 다 시달해서 도로마다 코스모스를 심으면 교통사고예방은 못하잖아요.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받는 민원은 코스모스로 인해서 찻길도 그렇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그렇고 다니기가 어렵다. 진봉이나 백리길만 하지 기타의 도로에 너무 많은 코스모스를 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사백리길해서 저희가 161km를 심는데 제가 여기 와서부터 계속 시달리는 민원이 읍면동사무소는 심지 말라, 왜 직원들을 괴롭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옆에 콩을 심어 먹어야 하는데 코스모스를 심냐는 민원으로 1년이면 싸움을 30∼40번 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코스모스 안 심으면 정말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피가 말랐습니다.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급수비도 없었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피가 말랐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자꾸 읍면동에서나 주민들은 콩 심어 먹어야 하고 왜 자꾸 직원들 괴롭히냐고 하시는데 저희 과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지도층의 인사나 조금 그런 분들이 합의를 해서 축제 때 코스모스가 없어도 되겠다든가 결정이 되어야지 저희 과한테만 자꾸 이런 민원을 읍면동사무소하고 넣고 있는데 저희는 매년 피가 마르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두기
과장님 안 심으면 되지요. 사회지도층이 어디를, 안전사항 때문에라도 안 심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 안전도 되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해의 요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관련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지요?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는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나, 그런 민원은 공원녹지과도 받겠지만 의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주민들은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고 운동시설이 없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연차적으로 진행 되었던 사업이라고 설명하셔야 심의 하실 때도 그런 오해 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단순하게 사유지에 만들고,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이나 행정적인 문제는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히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테마 숲 있잖아요. 한쪽은 나무를 심고 한쪽은 나무를 베고 되겠어요? 경제림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해서 나무를 잘라 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잘라내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이쪽은 잘라내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잘라내는 사업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잘라서 다른 나무 심는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기존에 있는 산을 가꿔서 길도 내주고 빈 공간에 운동기구도 놔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경제림 육성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경제림 육성은 나무를 베고 경제수를 심는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나무가 보통 이 지역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베는 나무가 무슨 나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최우선적으로 베는 것은 리기다하고 소나무 중에서 수령이 된 것, 베서 수확을 볼 때 된 소나무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숲 가꾸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경제림도 경제림이지만 기존에 있는 소나무들은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나라정책이 그러는데 김제만 좋은 소나무 다 잘라서 편백을 심고 다른 것을 심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하에 기존에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이에요. 정확히 내다보세요. 사업하기에 급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림 편백 심어서 우리나라 지형에 편백이 맞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일본에 태풍이나 화산이 많이 나서 숲 가꾸기를 못했을 때 편백이 빨리 크고 숲을 빨리 만들어 내기 때문에 심었던 나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연적인 소나무가 근거를 두고 크고 있는데 자연숲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잘라서 경제림으로 돌리려고 해요? 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까? 기존에 잘되어 있는 자연숲을 왜 소나무를 잘라 내버리고 아무 관계없는 편백 심어서 그 나무가 커서 나중에 벌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나무는 잘라서 경제효과 못 냅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도 다 잘라서 목재로 내든지 집을 짓는 주택 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인데 편백으로 왜 바꾸려고 해요? 더군다나 비싼 돈 3억 7,000만원을 돈을 들여서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곳에 숲가꾸기를 해야지요. 평지나 야산 소나무 없는 곳에,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다 잘라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테마있는 치유의 숲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소유권 주장은 누가합니까? 토지주가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토지주가 하더라도 그것은,

○의원 유진우
소유권 주장 누가해요? 소유권 주장은 토지주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공원조성을 해 주려면 부지매입을 해서 공원이라고 하고 이름을 지어줘야 맞지요. 개인 땅에 나무 심어주고 나중에 내 땅이니까 철조망 치면 누가 다닐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출입금지 붙이면 유권해석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결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시 소나무 캐서 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신규사업이지요? 1개소주지요? 2억원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유진우
대상지가 어디에요? 선정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농림사업 신청한 곳이 1개소입니다. 전일목재입니다.

○의원 유진우
전일목재가 김제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가공판매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국산재 쓰는 것으로,

○의원 유진우
우리나라 목재는 국산목재가 1%도 안 됩니다. 자체생산 하는 곳이, 현재 전부 군산에서 외항에서 싣고 오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을 줘요? 김제시에서 정책개발해서 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내용을 여쭤볼게요. 김제시에서 정책 만들어서 위에 공모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유진우
기초를 우리시에서 했어요? 우리시에서 기초서류 만들어서 위에 공모 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개인이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은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누가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쪽에 신청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신청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되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조사도 해야 되고 맞는지 진짜 국산재를 쓰는 것인지,

○의원 유진우
줘야 할 곳이 다 나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이것은 자기가 신청한 것이니까 그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나무 자르는 부분을 예민하게 대하셔야 맞아요. 경제림을 보면 한쪽은 나무를 자르고 한쪽은 숲을 가꾸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는 지금 조림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에 사업할 데가 없다고 해서 줄여달라고 위에 부탁을 해서 양을 올해도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주 분들이 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요즘 요행하는 편백나무로 심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리기다소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갱신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소나무를 자르는 경우는 수확연도가 30년, 40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안 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수확연도가 됐으니까 자르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의원 유진우
과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간벌의 목적으로 경제림을 잘라낼 때는 간벌의 목적으로 잘라내야지 전 숲을, 지금 이것은 수종변경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반적인 수종갱신을 하니까 바닥에 있는 나무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편백나무로 경제림을 심는다고 해요. 그 나무는 뭐할 거예요? 땔감으로 써요? 그것은 경제림 아닙니까? 소나무 자른 것은 뭐예요? 그것도 경제림의 일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소나무는 경제림입니다.

○의원 유진우
중앙정부에서 소나무를 지키려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왜 김제만 소나무를 잘라서 편백으로 심냐는 거예요. 편백이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도 않는 나무인데, 아무리 토지주들이 한다고 해도 정책을 제대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행착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하시는 분이 행정착오를 묵과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봐주세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573쪽, 만경동산 내 능제 이음길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기가 민원이 들어 와서 이음길 조성해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만경읍 주민들이 만경동산 올라가 보시면 앞에 만경수변이 안 보이고 만경동산에서 가깝게 수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변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니, 누차 해 왔던 일이거든요. 공원 내에 끝 지점에 마을 골목길에서 수변까지 빠른 길로 찾아봤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것이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만경읍 같은 경우에는 능제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224억원 들여서, 계속 데크 놔주고 있어요. 22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5억원이라는 돈을 따로 들여서 우리가 해 줘야 하는가 생각이 드네요. 김제시가 얼마나 재정이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경능제 개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쪽에 말씀에 해 보시면 알지만 공원이니까 너희가 하라고 하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래도 변경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 사업 저 사업 다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하고 얘기해서 업무연찬 하셔서 하세요. 만경능제 개발사업으로 많은 돈이 가는데 자꾸 시에서는 주민들이 건의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면, 돈 많으면 다해 주면 좋겠지요.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업무연찬을 해 보세요. 그리고 금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금산면 같은 경우에 급경사지 정비사업도 안전총괄과에서 하던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 사업은 급경사지 사업 대상지를 각 과 별로 해당되는 곳에 내줬습니다. 우리도 임도변인데 임도변이 예전부터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줘서 국민안전처에서 와서 보고 대상지가 맞다고 해서, 일단 임도변이고 저희 과에서 임도를 내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너희 과에서 해 달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사업도 일괄적으로 업무연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외권 가로수정비 시내도 하지요?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과장님도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어보셔서 답변했지만 나무 안 심어진 곳을 먼저 심고 끝나면 은행나무 갱신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매년 저희가 인부를 사서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은행을 한두번 털어서 안 되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그러면 나무 가지를 치든가 아니면 열매를 털었다면 아침, 저녁으로 쓸어내든가 환경과 하고 얘기해서 열매가 쌓여서 열매 갖다 버려도 냄새나서 안 돼요. 어디에 버리겠어요. 환경과에서 수거를 안 해 가면,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도 열매를 털었는데 위에 붙은 것들은 가지가 안 닿는 것이 있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무가 크다보니까 위에까지 안 털어 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2차로 한번더 털었거든요. 내년에는 인부를 더 투입해서 높이 털어 보도록 하고 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꾸 먼저 식재만 하지 말고 그런 민원을 해결을 해 주세요.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 오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결도 못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가지 전종도 매년 시외권하고 시내권을 세워주시면 하는데 올해 것으로 동서쪽으로 해서 조금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무 가지라도 쳐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따가라고 하든가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기는 정말 경관은 좋습니다. 예쁘기는 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과장님도 얼마나 골치 아파요. 계획 세워서 해결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의원님.

○의원 나병문
자료에는 없는데 하동실버 나눔 숲 조성 지금 시작 되는 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나병문
언제부터 실시해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던데, 민원인하고 대화는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전 오만수 의원님 찾아가서 저희 뜻 설명 드리고 위에 결심 맡아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의원 나병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직접 가서 만나서 저희 말씀을,

○의원 나병문
강력하게 주장 안 하는 것으로 봐서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설득 했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자투리 같은 것이 남으면 그분들 말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올해 1차사업 반절하고 2차사업 내년에 하는데 그런 관계도 제가 오만수 의원님한테 한번 설득을 해 봐라 말씀도 드렸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부를 내주고 그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의원 나병문
아니, 일부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얘기고요. 575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수목 식재 한다는데 보식이에요? 새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는 주로 예산을 3억원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한 2억원 정도만 세웁니다. 솔직히 나무는 제대로 심을 돈이 없고 시설물 부서진 것 고치다 보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파고라나 의자 같은 것 고치다 보면, 아직도 옛날에 쓰던 철봉 같은 것 고쳐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손을 못 대는 형편입니다.

○의원 나병문
혹시라도 수목을 식재하면 지주목 관리를 잘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관리 잘하는 데는 정말 잘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거든요. 지주목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나병문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금구3지구 급경사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 편성하려고 해요? 기술직 직원 있습니까? 옹벽 쌓고 배수로 정비, 경사완화 하는 것, 공원녹과에서는 임도개설 하는데 임도 하고 붙어 있다고 해요? 산림조합 주려고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산림조합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30억원,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제가 알기로는 산림사업이 아니고 토목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토목사업인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안 좋게 생각하면 산림조합 수의계약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공원녹지과에 전문적인 직원도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이것이 산림사업이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토목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의원 김윤진
그런데 왜 토목사업을 하려고 하냐고요. 토목직도 없으면서,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말씀드렸 듯이 임도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임도 관련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서 의심 안 사게 해야 돼요. 오이 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넘기세요.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려고 하냐고요.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까 다른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다른 말을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 받았습니다. 너희 사업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너희가 책임지고 사업비를 국민안전처에서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이 사업을 받은 것이지, 아까 이상한 얘기를 하시 길래 제가 진짜 어이가 없는,

○의원 김윤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도 없으면 거기에서 받으면 설계용역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윤진
도시재생과나 안전총괄과에 준다면 공무원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전문적인 공무원도 없으면서 왜 공원녹지과장님이 받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심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협의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주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요. 국장님! 금구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 심의 전에 안전총괄과하고 공원녹지과, 그리고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능제이음길도 말씀대로 224억원이나 들어가는 돈도 있고 정하고 싶다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두가지 부분은 여기는 도시재생과하고 공원녹지과 저희하고 연찬 다시하게요.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국장님이 주도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논의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 맞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 과장님이 도에서 오신 뒤로 부터 일에 대한 열정도 많으시고 성실하셔서 의원님들이 들어 주시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576쪽에 데크산책로 오일스텐인 도장이 무슨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일반 방부목재는 방수, 방충이 약하기 때문에 매년 오일스텐을 발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

○의원 이병철
천연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수변공원에 산책로는,

○의원 이병철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합성목재를 많이 썼어요. 합성목재는 지정폐기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수변 같은 데는 수입목도 천연목이 아주 좋은 것이 나와요. 방부를 안 하더라도 썩지 않는 나무,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니까 그것으로 바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합성목재하면서 개인을 봐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합성목재를 거의 안 씁니다. 알아보시고 만경능제나 이런데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8쪽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주택 4대, 주민 2대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아직 국도비 내시가 오고 있는 중이라 올해 사업 수준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16년도에는 주택용 6대를 확보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택은 뭐고 주민은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주민은 복지시설 같은 곳에 해 주는 것이 있어서 올해 2대를 어린이 보호시설에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민이라고 쓰니까 개인으로 오해 할 수 있으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백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의 숲 조성 있잖아요. 김제시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네요. 재원이 순수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특수시책인데 왜 시비로 합니까? 명상숲 조성하는 것도 지특에 들어가고 도시숲 조성하는 것도 지특에 들어가요. 지특은 도사업이에요. 숲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군 자율사업도 아니고 도 자율사업인데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지특으로 하지 않고 시비로만 하니까, 대표마을 숲으로서 마을 단위 숲을 조성해서 수목으로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 지금 은 세군데 있지만 점진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지특사업에서 나무 심을 수 있는 것은 사업명칭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숲, 명상숲 하면 도시숲은 읍하고 동만 되고 면은 안 되고 그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유의 숲이라고 한 것은 주로 면지역을 한다고 해서 동이나 읍면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마을단위 별로 이런 공간을 하나 씩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해서 1호가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삼성생명연수원 편백숲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공덕 찰뫼산을 2번째로 하고 이렇게 나가면 3호, 4호, 5호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특사업으로 면단위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안 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금평저수지 순환 예산길은 면단위인데 거기는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환경부에 사업이 지특이 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에서 우리가 그전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산사 등산로를 복원 했지 않습니까?

○의원 서백현
중앙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환경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환경부 소관 지특 사업이고, 확보해서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서백현
숲 조성 하는 것은 도 자율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군 자율사업은 안 되어 있다? 할 수가 없다?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사업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조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의원 서백현
농림부에 63개 행복생활권 대상으로 해서 시군 자율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마을단위로 치유의 숲 만들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두군데 했고 세군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할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해 주면 차이가 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도 도 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 주민 행복생활권 대상에 포함된, 여가활용 하는 것이니까 조성을 함으로써 행복생활권에 포함되는 것인지 지특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치유의 숲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마을을 붙이기도 그렇고 치유의 숲 하면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서 저희들이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두군데 했으니까 앞으로 세군데 하고 계속적으로 김제시에 마을 숲을 추진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읍면동을 골고루 해 줘요. 한군데로 집중해서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한군데 편중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안전총괄 과장님한테 정순옥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예.

○의원 김복남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안전총괄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성호
저희 입장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 소관이고 안전총괄과에서 2011년도에 이미 사용허가까지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요. 물놀이 하기 좋게 그런 시설이 들어선 상태에서 저희한테 쉼터에 온 사람들이 그늘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리알터 쉼터사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국장님! 양 과장님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업무정리를 하셔서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해당 과에서 해당 사업을 할 때는 수요일 날 제가 항시 간부들 회의 끝난 뒤에 회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순옥씨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과하고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산농협에 부채가 담보가 되어 있고 카드빚이 있는데 일단 토지감정을 해서 진행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농협하고 제가 절충을 해서 다만 얼마주고 정리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약속은 내부적으로 됐으니까 아시겠지요?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예.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찬할 수 있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박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안흥순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635페이지 방역소독이 있어요. 대상자가 1,17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마을까지 포함한 숫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맞습니다.

○의원 김경숙
3∼4월 달 해빙기 때 구제한다고 했어요. 이때도 소독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금은 하수관거가 되어 있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정화조나 아파트 지하에 해충들이 서식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김경숙
하수구나 다리 밑이나 쓰레기 있는 곳이라든지 웅덩이에 모기유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름에 방역소독 하는 것도 좋지만 이때도 그 쪽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월동하기 전에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통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방역을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경숙
637페이지(모범 및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깨․친․맛․값 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면 몇 년간 한다든가 해마다 한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해마다 10월 달에 잘못된 데를 재지정 평가를 합니다. 잘못된 데는 탈락시키고 신규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재지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이나 깨․친․맛․값 음식점 일몰제 적용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결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의원 김경숙
대도시나 이런 데는 음식점들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 경쟁할 것 아니에요. 김제는 좁은 마당에 한번 정해져 있으면 계속 그렇게 이어져 나가면 예를 들어서 신규음식점들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한계가 있어서,

○의원 김경숙
그리고 그 분들이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실무팀에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44페이지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내년에 17개소가 확정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모사업 신청해서 17개소를 10월 16일 날 확정 받았습니다.

○의원 김경숙
김제에는 보건소나 진료소가 몇 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총 36개인데 올해 한 군데가 끝났고요. 내년에 17군데, 2017년도에 18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다. 공모를 연도별로 해서,

○의원 김경숙
그러면 2년 정도 하면 끝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내년까지는 저희 계획대로 하면 모든 지소, 진료소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음식점을 다녀보면 음식점에서 주는 밥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윤진
밥을 사용하는 쌀의 질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일시킬 수 없을까요?
제가 엊그제 어디도 가서 알려줬는데 음식 맛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손님들이 이해하고 간다, 그런데 쌀 맛이 안 좋으면 어디 가서 얘기하더라, 지평선의 고장, 또 저희가 쌀의 고장 아닙니까?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보면 묵은 쌀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의원 김윤진
그렇겠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간담회나 교육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합니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이 다 좋지만 도정과정이나 보관 정도에 따라서 밥맛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일주일간격이든 10일 간격이든 공동구매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자고 해서 거론은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업주들이 자기가 농사짓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지평선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좋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신경을 써 주시고요. 644쪽 태양광발전설비 만경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만경지소 옥상에,

○의원 김윤진
만경?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만경지소입니다.

○의원 김윤진
내년도에 1억 6,000만원 확보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2017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것 할 때 옮기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신축사업 계획이 있다, 과연 사업을 해도 되겠냐,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동하는 경비만 하면 다른 데로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을 해 주더라고요. 다른데 적정하게 이 시설을 이동시켜서 재활용 가능한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조금 아쉬운 것이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 신축계획 없는 곳에, 최근에 신축한 지소나 진료소에 설치했으면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하면서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는 곳에 다시 설치를 했는지 의아심이 나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작년 연말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을 당초에 만경지소에서 2군데로 하려고 사업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사업은 했습니다. 다행히 검토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검토했던 게 만경지소가 새로 신축되면 이전이 가능한 지 검토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이중적인 부담이 안 나타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방금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경지소 이전해도 된다고 누가 그런 답변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태양광 설비업자들하고,

○의장 정성주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약간의 이전비는,

○의장 정성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 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많이 소요되는 이전비는 아니고 자재를 전체 옮겨서 가능하다, 어차피 만경보건지소가 내년도에 저희가 신청하면 내후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쌀에 대해서 김윤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난번 축제 때 제주도에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우리시 관계자가 금산사 소개도 하고 관광지를 소개했는데 금산사 상가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리셉션 장소로 이동해서 저녁식사를 하셨는데 금산사가 김제 아니냐고 물어봐요. “김제 맞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먹는 밥하고 여기 밥하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평선 쌀을 권장한다고 계획을 갖고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니까, 거기에 가도 모범음식점이 많더라고요. 강제성은 없나요? 김제 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모범음식점 취소한다든가,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의원 백창민
모범음식점을 한번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만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행정지원 쪽은 규정이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이 법상으로 보면 잘 하는 업소라 1년간 점검이나 이런 것을 유예시켜 준다거나 지원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의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시게요. 김제 고유의 맛을 자랑하기 위해서 깨․친․맛․값이라는 브랜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김제 쌀에 대한 오해와 김제 쌀에 대한 신뢰도 저하, 이런 부분을 우리 김제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유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나병문 의원님과도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 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많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제재가 불가능하면 이러한 지정이나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차라리 요식업이나 이런 곳에 위임해서 그 쪽에서 자율적으로 통제도 가능하고 정 아니다 싶으면 제외도 시키고 또 일몰제 적용해서 몇 년 정도 혜택을 봤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혜택을 봄으로서 모든 업소들이 다양하게 혜택도 보고 그 수준을 높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방법을 마련해 보시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았습니다.

○의원 백창민
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보건소 쾌적한 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하2층 주차장에 물이 항상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아무래도 오래된 쇼핑센터 건물이다 보니까 쇼핑센터 특수성 때문에 채광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적으로 결빙현상도 일어나고 바닥이 당초 했던 시멘트바닥 그대로이고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할 수 있고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480명 정도 이용하는 데 대부분 노약층이고 의료 쪽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환풍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것은 공감이 되네요. 보건소에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취약한 부분이 보건소가 될 수 있잖아요.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예산은 예산계에서 다 성립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는 해 놨습니다.

○의장 정성주
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심의 전에 다 현장에 가 보셔야 해요. 보건소는 꼭 가보셔야 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계속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예산이 2억 7,000만원이고 67개 기관, 100인 미만 어린이 영양사가 없는 지역이겠죠. 예산을 어떻게 소비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말 그대로 민간위탁해서 그 쪽에서 인건비, 운영비,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예산을 저희가 심의해서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치료, 정보제공, 교육, 건강캠프,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센터 운영은 주가,

○의원 김복남
나눠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원장 포함해서 7분이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4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의원 김복남
7명?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김복남
7명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센터가 하는 역할이 교육위주입니다.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의원 김복남
계속사업인데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그 방법이 그 방법이고 매년 그게 그거일 텐데 무슨 새로운게 있나요?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2억 7,000만원 똑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내용을 보니까 계속사업이에요. 어떤 사람 몇 사람 인건비로 나가고 위탁기관이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이 사업이 재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영양사가 컨트롤 해 줍니다. 1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라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의원 김복남
그러니까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으니까 영양사 관리 책임 하에 음식을 제공하고 만들어 지니까 좋은데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교육시켜요. 교육만 시키고 다니고 2억 7,000만원을 인건비로, 3개년 치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이 국비가 반반 되는데 5억 7,500만원, 국비만 지원된다고 해서 마냥 싼 게 아닙니다. 2kw기준에 700만원이고 10kw기준에 3,400만원인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쪽 관련 전력,

○의원 김복남
이게 배 이상,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 쪽 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의원 김복남
10kw가 판매용이에요, 가정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0kw는 만경만 했고, 앞으로 2kw짜리로 할 계획으로 공모신청을,

○의원 김복남
2kw를 하면 안 되죠. 가정용이 3kw까지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지소나 진료소가 대형건물이기는 하지만 100% 다 충당하는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 김복남
3kw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가정용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3kw는 해야죠. 어차피 하면서 2kw를 하고 말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3kw는 없다고 한 것 같아요.

○의원 김복남
무엇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에요.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총 사업비에서 개소를 줄여서 kw수는 조정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김복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절감 한다고 그랬는데 가정용은 그런 대로 3kw까지는 가능한데 10kw 이상 판매용은 가격이 떨어져서 예산절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공시설에서는 전기가 남아돈다고 해도 판매는 할 수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양을 최소화 한 겁니다.

○의원 김복남
양이 크면 판매를 해서,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판매가 안 됩니다.

○의원 김복남
공공기관은 100kw를 해도?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잉여전력이 나오더라도 판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최소화 한 겁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 효과는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만경보건소 새로 신축하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임영택
구)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구)보건소는 저희 과에서 얘기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신축이 되면 회계과로 행정재산으로 넘겨줘서 그 쪽에서 판단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떤 방법이 됐든 시에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좋은 방법으로 매각이나 재활용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반복된 얘기이지만 리모델링하고 태양광까지 하고 새로 지어서 이사 가면 보건소는 끝나고 자산은 회계과 잡종재산에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활용방안이 없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저희 업무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의원 임영택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답변 드리기 곤란한 내용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의료장비도 새로운 것으로 다 구입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의료장비는 농특회계에서 한 지소 당 얼마씩 쓸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1년에 다 장비를 구입해 버리면 구입연도에는 장비가 새 것이라 좋겠지만 몇 년 지나 면 운영하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요 판단해서 지소에서 필요한 장비를 연차적으로 신청해요. 전년도에 신청하면 다음연도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저희가 많이 신청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연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마다 신청합니다.

○의원 임영택
의료장비 구입비 1억 6,200만원이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그러니까 전년도에, 올해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A보건지소부터 해서 D보건지소까지 무엇, 무엇 장비가 필요하다, 소요 내력을 판단해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의원 임영택
알았고요. 음식점 가지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주 하면 비빔밥,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다, 동부지역은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채비빔밥이 있을 수 있고 서부지역은 옛날 심포항을 중심으로 횟감이 있을 수 있고 시내권은 총체보리한우나 고기류,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딱히 김제하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냐,

○의원 임영택
왜냐하면 지금은 관광객들이 수준도 높기 때문에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어디 지역에 가면 딱 인터넷 검색해 보거든요. 무슨 지역 대표음식하면 대부분 그쪽으로 가요. 우리 김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일반음식점 깨․친․맛․값으로 등록한 음식점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39개소로 되어 있는 데요.

○의원 임영택
39개소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의원 임영택
이런 음식점도 깨․친․맛․값 음식점으로 등록은 됐습니다마는 김제시에 대표하는 음식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딱히 내놓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애매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을 발굴해야 한다고 봐요. 김제에 대표적인 농산물이 쌀이니까 쌀밥집을 한다든지 발굴해야지 정말 김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대표음식 하나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 혼자서는 못 만드니까 위원회를 만들든지, 다른 것 용역 잘 하시던데요? 그 전에 용역 한번 했을 텐데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한번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요즘 계층별로 음식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음식을 권장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점 1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육성하려면 지원해 줘야 하고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의원 임영택
남원에 가면 꼭 추어탕을 먹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쌀밥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쌀밥집은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지역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음식문화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투자해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봤는데 보건지소는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용현황이 붙을 만도 한 데 하나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상업무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뺐습니다.

○의원 임영택
다른 때는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메르스 때 예비비 얼마 썼죠?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1억 9,000만원 세워서 1억 1,000만원 쓰고 8,700만원 정도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1억 1,000만원 썼어요?

○보건위생과장 안흥순
예, 60% 정도 사용하고 40% 정도 남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663페이지 보니까 그룹홈 건강관리가 있는데, 그룹홈이라면,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먹고 자고 하는 데요.

○의원 김경숙
그 분들이 보통 저녁을 드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헤어지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헤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의원 김경숙
24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경숙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개소 정도 실시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164개소를 했고,

○의원 김경숙
다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여기에 보면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중간 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잘 되는 데는 한번이라도 더 가고, 적어도 2개월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도록 해서 실시했습니다.

○의원 김경숙
방문건강관리에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이것하고 그룹홈 건강관리 하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제공은 동 지역에 100개소 정도 있거든요. 거기를 방문 간호사로 하여금 관리합니다.

○의원 김경숙
여기도 건강관리가 어떤 종류인가요? 그룹홈 건강관리하고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비슷하기는 하는데 그룹홈에 갈 때는 5명이라는 인력이 구성되어서 가지만 동 지역에 있는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는 주로 방문 간호사 위주로 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의원 김경숙
어떤 보건사업을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도 보건교육 위주로 해서,

○의원 김경숙
교육만 하는 거였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주로 교육을 하고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식사를 직접하고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국물 같은 것을 가지고 저염식을 해야 되니까, 나이가 드시면 간을 못 맞추잖아요. 짜게 드셔도 짠 맛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밥 때를 맞춰서 국물이 남았다면 염도측정기로 재서 “이렇게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맛을 보게 해 주고, 그런 영양식이요법이나 식단 짜기나 이런 것도 합니다.

○의원 김경숙
경로당을 방문할 때 읍면동 보건담당분하고 연락을 하고 같이 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보건지소에서도 나갑니다.

○의원 김경숙
같이 나가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경숙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경로당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안 되기도 하고 또 안 오셨다고 한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앞으로는 읍면동 복지담당하고 보건소 팀장님하고 합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끔 체크하셔서 건강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금연지도원 활동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몇 명이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명입니다.

○의원 백창민
그 분들이 젊은 분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남자 분이 1명 있고 여자 분이 2명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보험도 다 들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실적이 있어요? 금연지도원이 몇 개월이나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9월 달부터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합동단속이나 야간에도 해서 18일 정도 활동했습니다.

○의원 백창민
실적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실적은,

○의원 백창민
시민들한테 반감을 많이 사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죠.

○의원 백창민
금연지도원들 인력이 더 늘어났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늘리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시 단위 이상만 보조사업으로 줬거든요. 635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의원 백창민
인건비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인건비보다는 수당이죠. 활동비로 있는데 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사업을 안 주면 시비로 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세워서 활동해야 됩니다.

○의원 백창민
시내권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백창민
이 사업이 금연선포식도 하시고 금연사업이 잘 정착되어서 효율성 있게 운영되려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3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되길 바라겠지만 자칫 형식에 머무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보완점을 많이 마련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룹홈 조금 전에 김경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명이 방문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사람들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3명은 반드시 가요.

○의원 백창민
의사, 치위생사, 영양사, 이 분들이 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간호사들도 가고요.

○의원 백창민
운동지도사만 가는 것 같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5명이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3명 정도는 반드시,

○의원 백창민
5명이 꼭 가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실제로 저희가 가보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더라고요. 나머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순회하면서 여기는 지난번에 갔더니 이런 것을 보완해 줘야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전문인력이 그렇게 갈 때도 있고 다르게 갈 때도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지금도 심하게 박수치고 운동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럼요. 합니다. 그런 활동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의원 백창민
실내에서만 잠깐하고 말더라고요.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적응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안에서 박수만 세게 치게끔 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노인분들이라서 바깥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움직이려고 하세요.

○의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강건강관리사업,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102개소 어린이집하고 초중고 4,940명인데, 불소도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치 같이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불소도포는 용액으로 되어 있어서 마시고 있다고 뱉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의원 김윤진
바르는 것도 치위생사들이 가셔서 4,940명 전부 다 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윤진
일일이 전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윤진
신생아들 나서 이가 나잖아요. 그걸 젖니라고 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윤진
젖니가 안 빠질 때도 해 줍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학교 다닐 때 이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다 도포를 해 주고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가 이렇게 움푹 파졌잖아요.

○의원 김윤진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젖니가 안 빠지고 그대로 있을 때 같이 해 주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있는 그대로 해요.

○의원 김윤진
부작용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없습니다.

○의원 김윤진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만경에 진료원장님이 안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윤진
기간제가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제가 근무해서 나중에 뭔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혼자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혼자 근무하고 있고, 그 분이 일반간호사가 아니고 진료원으로서 교육을 받은 근무하고 제대했던 사람을 임시로 쓰고 있거든요.

○의원 김윤진
나중에 정식채용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의원 김윤진
그런 약속은 안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공무원을 뽑아서 교육 중에 있어요.

○의원 김윤진
뽑아서 교육 중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교육이 내년 2월 달에 끝나거든요.

○의원 김윤진
특채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공채요.

○의원 김윤진
대단하시네요. 다른 때는 전부 특채하시던데 공채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도에서 시군 다 모집해서 요즘에는 다 공채로 해요.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교육이 언제 끝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그때 그만 두셔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2월 달까지만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치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0세 이상 시민이면 검진 받는 것 누구나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몇 명 정도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2만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 1만 4,000명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검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검진 받아서 치매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올해 등록한 사람은 150명 찾았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150명이나 찾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치매환자가 늘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경로당, 그룹홈이나 건강체조가 됐든 우리 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 이통장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홍보물 나눠주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치매로 확정되면 치료비도 지원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월 3만원인데, 3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자에 대해서만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득 따져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변에 보면 갈수록 고령화 되어서 독거노인이 많기 때문에 잘 몰라서도 검진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홍보도 더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제시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진료소 소장으로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그 분들이 약품이랄지 소모품을 구입하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구입하는데 그것은 단가입찰을 통해서,

○의원 이병철
그것은 아는데 필요한 약품들은 그 분들이 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품목을 요청하는 것은 진료소장님들이 분기별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진료소마다 약품의 종류가 많은 데도 있고 몇 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같은 약이라도 비싼 것을 쓰는 데가 있고 싼 것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잡하다고 해서 온주현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체해서 질문하겠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다 똑같이 써야 되는데 어느 진료소에서는 비싼 약을 쓰고 어느 진료소에서 같은 약인데 싼 약을 쓰고 환자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지만 보니까 가격차이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한 진료소에서는 1년에 1,600만원치 썼는데 한 진료소에서는 500만원치밖에 안 썼다, 물론 이용객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고, 또 물어보니까 진료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다양하게 약품도 쓰고 그렇지 않은 진료소장님은 단순하게 쓴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진료소장님들 인사이동은 안 합니까? 한 진료소에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인사이동은 7년 정도에 한번,

○의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가서 환자파악에는 이득이 되겠지만 토착화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앞으로는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결원이 있을 때 한번 정도 고민해 보는 것도,

○의원 이병철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한 곳에 있냐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러라는 법은 없죠.

○의원 이병철
법은 없는데 보직을 순환시키면서 임무를 수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667페이지 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 있잖아요. 연중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실적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한번 발병되면 1회에 한해서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어떤 것이요?

○의원 이병철
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것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아, 1회에 3번은 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3년 동안이요.

○의원 이병철
아, 3년 동안?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는 220만원씩 3번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원 이병철
2015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좋은 의료정책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매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가 부모가 치매가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읍면동 이장회의 때라도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평선축제 때 금연선포식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원래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요.

○의장 정성주
원래 70개 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 사업은 아닙니다.

○의장 정성주
공직자로서 사회를 보면서 내빈소개를 그렇게 해도 돼요? 일반인들에 대해서요. 금연선포식이 무슨 정치인들 날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잘못 된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십시오.

○의장 정성주
일반인이 사회 보는 자리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인사소개 내빈소개를 하는 것도, 사무관이 과장이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도에 어긋나는 인사소개를 하면 안 되지 요. 나는 처음 봤어요. 공직자가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의장 정성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855페이지 보면 도서관의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가 있어요. 1일 도서관 현장학습이 있고 857페이지 보면 도서관 1일 현장체험학습이 있고 도서관 견학 이용법 및 독서지도라고 있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요? 달라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요. 평생학습차원에서 독서의 달에 하는 행사가 있고 연중 계속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의원 김경숙
연중행사를 하는데 굳이 또 다시 되짚으면서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업비가 포함이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중복된 것을 사업비를 이중으로 한다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독서주간하고 독서의 달하는 1일 체험 현장학습하고 여기에는 원아 전시회나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도서관에서 방문하는 유치원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방문을 해요.

○의원 김경숙
김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한정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와서 연중으로 어린이 인형극 같은 공연을 하면 애들이 상당히 좋아 하거든요. 이때 와 서 이런 교육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100만원 들여가면서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나눠서 씁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도서관 홍보하는 예산에 들어있지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문화교실 운영하잖아요. 21강좌 840여명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3∼6월, 상반기 때는 1∼2월 달에 쉬네요. 하반기 7∼8,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더울 때는 쉽니다.

○의원 김윤진
7∼8월 달 하는 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때는 방학반을 운영합니다.

○의원 김윤진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 1년에 3분의 1을 쉬어요. 4달 동안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더울 때,

○의원 김윤진
이것도 방학이 있고 만요? 도서관 에어컨 안 들어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방학반 수업이 있는데,

○의원 김윤진
어린이 영어 스토리텔링은 방학반이 없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의원 김윤진
수강생들이 그래요. 너무나 쉰다고, 공백 기간이 있으니까 연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쉬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하면서 연결시킬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평생학습관 이랑 많이 있습니다. 전부 보니까 3분의 1씩을 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1년에 3분의 1을 쉬면 어떻게 해요. 4달을 쉬어요. 4달 쉬면 있으나 마나지요. 1달이나 2달을 쉰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쉬면 수강생들이 그럽니다. 다 잊어버린데요. 다시 또 하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연결시켜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관장님께서 고민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대게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다면 준비하는 기간은 5월 달에서 6월 달에 하시라고 하고 다시 공고내고 강사들 모집하면 한달 정도 쉬고 할 수 있잖아요. 관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강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854쪽에 도서관 전기설비 보수 및 용량변경공사 물어 볼게요. 금구분관하고 만경분관 처음에 지을 때 만경이 200kw고 금구를 300kw로 했어요.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해서 그랬나요? 지금 너무 높으니까 유지비도 많이 들어서 현실에 맞게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고압이다 보니까 위험도 하고 그래서,

○의원 이병철
왜 처음에 분관을 지을 때 kw를 늘렸나,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때는 예상하기를 고압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의원 이병철
변경 하는 데만 3,000만원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아니, 변경 하는데요. 보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변경 하는데 만요. 도서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만경하고 금구분관 두군데를 변경 하는 데는 3,000만원 정도 들고 도서관을 95년, 98년도에 짓다보니까 전기 잔고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3,000만원은 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전기선들이 많이 노후 돼서요.

○의원 이병철
선을 다시 새로 깔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이병철
변경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곳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 전기직이 설계를 뽑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되겠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도서관은 전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추경에도 LED 전기를 다 했던데,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도서관에 사람이 많고 에너지 절약도 많이 되니까요.

○의원 이병철
김제 시립도서관은 용량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본관 300kw입니다. 저희 본관은 크고 전기는 그만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분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 이병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엄청 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만경 CCTV 하는데 10개나 해요. 금구는 5개뿐이 안 되어 있고 만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금구는 현재 7대가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네트워크 케이블 CCTV로 바꾸면 5대로 충분히 가능해요. 18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요. 금구는 지상 2층이고 만경은 지하층부터 있잖아요. 지하에서 3층까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돼요.

○의원 임영택
지하는 뭘로 써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문화교실이랑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잘돼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만경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이랑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건물 하나에 무슨 CCTV를 15개를 해 놔요. 경찰서도 아니고, 청경이랑 둘 있으니까 서로 근무하면서 살펴보면 되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직원들이야 편하겠지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부 다 감시 받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안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실내는 설치를 안 하고 복도 양쪽으로 하거든요. 안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설치를 못해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 안돼요. 그리고 CCTV는 불의의 사고가 날 장소에만 1∼2개씩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건물에 10개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개수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을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해 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편성 되면 조정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의원님.

○의원 김경숙
전에 제가 건의 한 것이 있는데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택배배달 하는 것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가 우체국과 1년을 계약해서 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것은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였거든요. 택배는 장애인 도서관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립장애인에서 다 일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의원 김경숙
거기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김경숙
올해는 어차피 우체국하고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그것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하고 이중으로 이용 하나요?

○시립도서과장 신미란
의원님께 말씀하셨던 것은 장애인 도서배달이었거든요. 그것은 국립도서관에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의원 김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거기도 이용해서 돈을 드리면서 이왕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떨까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그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었고 내 생애 첫 도서관 운영은 우체국과 계약이 되어 있어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장애인 그쪽을 드리려고 택배비가 얼마 정도 하는지 봤더니 택배비는 별로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큰돈이 안 되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저희가 그것은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고 돈이 많이 있으면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거의 귀찮다 싶을 정도 예산 밖에 안 들더라고요.

○의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856페이지 자료구입이 책 구입 하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서백현
작년에 보니까 8,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신간하고 희망도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입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신간하고 희망도서는 홈페이지에 띄워놔요. 회원이 들어가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싶다. 희망하는 도서가 있거나 새로 나온 신간이 있으면 구입을 하거든요. 희망도서는 김제시도서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면 아무나 할 수 있고,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책자를 인터넷에 넣어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의원 서백현
베스트셀러도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 밑에 작은 도서관 인건비가 110만원 나간 곳이 있고 130만원 나간 곳이 있는데 오래 돼서 더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아니에요. 130만원 나가는 2개소는 사서자격증 소유자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 구입하는 책은 연 500만원 구입비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관장이 구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작은 도서관에서 합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도 우리 본관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구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500만원 어치 책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는 관리를 개인이 하잖아요. 사서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 구입하는데 있어서, 또 책 가격이 천태만상이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나중에 어떤 말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한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벽골제 연중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벽골제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이 사업에 1억 1,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인데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육성사업 하신다고 해서 관광진흥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4억원 들였는데 상설공원지원으로 5,000만원이 들었어요. 여기는 민선놀이체험으로 해서 투호, 고리걸기, 제기차기, 팽이돌리기도 하고 예절 가르치고 짚풀공예 체험한다고 해서 1억 1,600만원을 세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여기에는 인건비가 2분이 짚풀체험하고 명인학당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홍보실에서 하는 5,000만원은 앞으로 상시 농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 예산이거든요.

○의원 백창민
상설공연이 농악단을 말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백창민
상설이라면 늘 거기에서 공연을 펼쳐지게 한다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하겠다고 홍보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대부분 인건비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을 사주거든요.

○의원 백창민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2015년도에는 6,300만원 했거든요.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6,3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1,600만원이니까 재료비가 두배로 늘어났나요. 강사분이 4명으로 늘어났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구체적인 사업은 내용은 별도로 내력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별도로 안 봐도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별도로 보고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백창민
그리고 사적 벽골제 사료집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2018년도 까지 발굴조사가 진쟁 되는데 이 사료집 발간되는 것이 맞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것은 발굴하는 것은 것이 아니고 벽골제 관련 사료들이 있는 것을 다 집성을 해서 사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의원 백창민
2018년도 까지 발굴하게 되면 어떤 유물이 어떠한 역사성이 있는 정황이 드러날지 모르는데 지금 사료집을 발간해서, 그때 또 할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기존에 삼국사기,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이런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을 집성해서 책을 발간,

○의원 백창민
벽골제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삼국사기 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고려사, 삼국유사, 기암집, 전필재집, 연려실기술, 조선환여승람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을,

○의원 백창민
사료집을 발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자료를 사료를 통해서 발간해서, 그러면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런 책자가 또 발간되지 않을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기에서 발굴이 되면 그 내용도 더 첨부를 시킬 수 있지요.

○의원 백창민
또 발간해야 하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우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원 백창민
중복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발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잖아요.

○의원 백창민
이론적 자료하고 실물적 자료를 구분하겠다는 차원이신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발굴한다고 하면 그런 증명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의원 백창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백창민 의원님이 물어본 것 중에 벽골제 상설체험 프로그램 1억 1,60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됐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장 정성주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갔다고요? 체육청소년과 부장들은 인건비를 보조금 심의에서 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 주나요? 보조금 심의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 이렇게 해서 주나요? 사업비를 1억 1,600만원 하고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 됐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일반운영비 같은 돈이 전부 다 포함 된 돈입니다.

○의장 정성주
인건비가 어떤 돈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명인학당체험 훈장 운영비에 2,500만원 들어가고 짚풀공방체험 2,100만원이 포함됐고 나머지 상설체험장 홍보물 제작 같은,

○의장 정성주
이 사람들 이렇게 인건비 주는 것이 맞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두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줘왔습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 까지 계속 이렇게 줘왔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지금 까지 계속 그렇게 줘왔습니다. 짚풀체험하고 명인학당 훈장하고,

○의장 정성주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전체적인 질문 드리고 하나씩 얘기 해 볼게요. 지금 벽골제가 지평선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성과도 많고 많은 공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보면 벽골제 뿐만 아니라 아리랑문학관 같이 운영하면서 김제시의 커다란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전부하는데 보면 건물유지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명성을 축제까지 올린 이곳에 왜 입장료를 안 받는 거예요. 운영을 하려면 입장료를 얼마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앞으로는,

○의원 임영택
김제시는 전부 서비스만 하지 하나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설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중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벽골제를 운영하려면 김제 상권하고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나가서 한 얘기에요. 농기계박람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관광버스 많이 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저 차들이 김제와서 밥 먹고 가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대강 구경하고 밥 먹으려면 부안이나 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하는데 김제는 전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축제 때 되면 김제 상권들은 장사 안 된다고 울어요. 축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우리 시민들은 진짜로 그래요.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는 성과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계속 희생만 하라는 것입니까? 벽골제에서 어차피 업무보시니까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개발해서 돈도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하고 유지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고 해야 짜증이 안 나지 보니까 전부 돈 들어가는 것만 있지 얻어지는 것은 하나가 없어요. 아무리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말 한번 보세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앞으로는 유료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 언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의원 임영택
벽골제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고만요. 이번 예산 올라온 것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박물관 8억원이 다 썩어서 작년에 천장을 열어보니까 틀이 썩었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아리랑문학마을 준공 언제 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문학마을은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도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고 교체공사 들어가요.

○의원 임영택
그것을 잘 만들어놨으면, 장부 보면 많이 온 다면서요. 방문객수 보자고 하니까 거짓말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이냐고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면 그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오히려 돈 받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가 잘되고 질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 관광지든 가보세요. 돈 안 받는 곳이 있는지, 김제만 안 받아요. 아까 보건소 할 때도 한 얘기지만 우리 대표음식 하나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가 화장실만 가고 부안이나 정읍으로 가버리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할 때 짜증나고 잘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가가치 올리고 제대로 활성화만 되면 예산심사 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재미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 박물관 지붕교체 하는 데만 8억원 들어가는 고만요. 나는 8억원이라고 부르기도 겁나는데 공무원들은 보통이에요. 10억원, 15억원 이런 것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지금 비가 새고 있거든요.

○의원 임영택
새고 있으면 고쳐야지요. 박물관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전체가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박물관도 어디 한번 가보세요. 돈 안 받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왜 김제시는 계속해서 아무런 준비 없는 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벽골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겠는가 기획을 하고 연구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집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일 좀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벽골제에 무엇 무엇이에요? 관리하지 않는 행정재산만 말 해 보세요. 관리하지 않은 것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거기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명품관도 관리해요? 명품관은 축산진흥과 것이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김윤진
그러면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국공유재산법을 다 적용을 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

○의원 김윤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비영리법인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영법사단법인이 무단으로 해서 금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비영리법인은 영리 활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영리를 해서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부스도 6,700만원 들어 왔습니다. 행정재산에 무단으로 설치한 거예요. 허가 안 내줬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의원 김윤진
그런 관계 그런 것들을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 활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돈을 갖다가 해마다 1억원 이상 가져가고 그것을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업무인데도 과장님이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축제팀에서 문화홍보축제팀에서 자기들이 주인인양 판치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해보세요. 주인은 가만히 있고 객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축제실 뒤에 거대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소장님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올해가 17회지요? 17년 동안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기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엄연히 계약을 맺어야하고 계약사항에 비영리법인은 영리 활동을 못하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시비로 귀속 되어야 돼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뭐냐면 모든 수입은 세입에 편성해야 한다. 모든 세출은 우리 세출액에 편성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갔다는 것은 우리시가 내 것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최동수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관리담당 최동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담당 최동수
검토해서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는 5년간 치 회수하려고 해요.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 동안 모든 수익은 회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대비를 해서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가 힘이 막강합니다. 수천억원 얼마 인지 몰라도 나중에 발굴도 하잖아요. 그런 재산을 전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요. 소장님이 포기해 버리니까 아무런 주체가 없어요. 권한도 없는 비영리사단법인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국장님 책임 하에 시정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손삼국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집행부의 어떤 힘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돈 먹는 하마로 알고 있고 계속 돈이 몇 십억원씩 투자가 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 하겠지만 앞으로 입장료도 받을 계획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틀이 갖춰지면 하겠지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소득 되는 것이 벽골제 내에서도 한옥체험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민간한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예,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따르는 위탁료가 저렴하잖아요.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아리랑문학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통 최명희 문학관이나 문학관은 입장료가 거의 없어요. 최명희 문학관 입장료 안 받지요? 지금 받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안 받습니다.

○의원 이병철
소설을 주제로 해서 지어놓은 집들 있잖아요. 동료의원님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문화도 체험하고 농촌과 어우러져서 하루나 이틀 묶어갈 수 있는 체류형 시설로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선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고도 안 되고 다른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동료의원님들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아리랑문학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설 갖춰서 위탁경영 해야 합니다. 공무원 청경들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아리랑문학마을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시범적으로 한 채 정도 하려고 5,000만원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올해 두채 정도 리모델링해서,

○의원 이병철
시범적으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이번에 올렸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새만금전략 과장 강한성
경 제 교 통 과장 박민우
건 축 과 장 안진현
건 설 과 장 임성근
안 전 총 괄 과장 김대영
공 원 녹 지 과장 박성호
보 건 위 생 과장 안흥순
건 강 증 진 과장 오순자
시 립 도 서 관장 신미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한일택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9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3
2 7 대 제 19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2
3 7 대 제 19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1
4 7 대 제 19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10
5 7 대 제 19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9
6 7 대 제 19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7 7 대 제 19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8 7 대 제 19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11-06
9 7 대 제 19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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