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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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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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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4: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9.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의 성별 균형사항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개인정보법이 앞자리만 쓰고 뒷자리를 안 쓰면 정보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앞자리만 쓰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글쎄요. 그것은 중앙부처부터 개인정보라고 해서 뒤에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앞자리만 하면 정보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도 김제시에 생년월일 똑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때는 이름으로 따져야죠.

○위원 김복남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징물의 종류가 마크, 마스코트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마크가 쌀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마스코트가 쌀눈이고 마크가 보통,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김제시 마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뒤에 별표까지 붙여주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에 이런 것도 참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치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해서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 자치분권입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이양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위원 이병철
진정한 자치분권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위원 이병철
조례가 선행되기 전에 중앙정부의 자치분권관련 법령이랄지 먼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 몇 개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군수 모임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제정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지방정부를 이해하고 이런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역량들이 주민들이 먼저 갖춰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 김제시에서 그런 역량들을 갖추기 위한 강의라도 또 준비를 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치역량 함양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이런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원래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해 줘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자치분권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제도나 법령은 그대로인 채 지방정부에서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늦게나마……, 지방자치 시작한지 20년이 넘었는데 늦게나마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하고 강의도 하고 주민들 불러다가 역량강화도 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 문제도 진작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조례 제정해서 자치분권 한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은 중앙정부의 법령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방으로 어느 정도 이양이 된 후에 우리가 역량을 갖추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기능이 아닌 거수기 노릇을 할 수 있는 협의회나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어서 사전에 시민의식이랄지 역량강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 단계에서 바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의 행자부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려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 역량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자치가 뿌리 내린 지가 1999년도 하부조직 시범개편 시달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실시했는데도, 현재 주민자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행정의 수혜를 받는 단체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과정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성숙되지 않는 나라에 그리고 중앙정부에 관련법규나 제도개선이 우선순위이지……, 그래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치분권협의회가 의결된 이후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그냥 권장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정책 제안하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각 시군에 하나씩 만들어 질 수 있는 협의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김제시 자치분권협의회, 익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이렇게,

○위원 백창민
정책에 권장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백창민
복지라든가 경제적인, 산업적인 부분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각 분야별로 지식 있는 분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중앙정부에 이런 협의체를 권장하고 있는 중앙부처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행자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권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창민
실장님께서 보실 때 협의체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기대하시나요?
지금 시책추진자문단이라고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분들의 역할과 자치분권의 협의체가 만들어 졌을 때의 역할,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 우리가 시정에 협조를 받는 시정자문위원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자치분권협의회하고는 중복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역할론에서 중복이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역량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치분권협의회에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100% 배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지방자치를 실현한 세계적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가 첫 번째로 지방자치를 시행을 했거든요.
중앙집권화 된 권력이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제를 도입해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자유스럽지 못했던 것은 중앙집권에 대한 재정, 그런 돈이 중앙으로만 집중이 되고 지방으로는 분권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패한 이유거든요.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사항이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단체로만 남을 바에는 굳이 이것을……,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론에서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한다, 시장군수협의체에서 만들어 졌으니까 한 목소리를 내서 해야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자치분권협의체가 역할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냉철하게 생각하고 해야지 굳이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것 또한 꼭 만들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단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방자치에 제일 필수적인 것이 재정입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돈이 없어서 중앙에 예속되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권협의회라도 만들어 놓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죠.
국가재정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위원 백창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 역할도 해야죠.

○위원 백창민
일단 실장님의 의견은 알겠고, 여기에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만들어 진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지고 분권협의회라도 설치가 되면 협의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죠. 중앙재정을 더 뜯어온다거나,

○위원 김복남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줘버리고 중앙정부가 뭐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돈을 가지고 쥐고 있는데 그것을 한 푼이라도 뺏어와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원래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관련해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안 된 조례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행정의 단체로서 전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나는 것인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생활에 정책이 직접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제도개선이 되어서……, 지금 8대2 정도로 예산이 중앙에 있고 지방에 2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대5라도 만들어서 줘야죠.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비현실적인 단체만 만들어 내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성숙되고 이런 것은 그때 만들어도……,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위원 백창민
실은 예산을 뜯어오겠다는 것은 경쟁력 있게 그 지자체 사업이나 현실에 맞게끔 그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역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균등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정말 힘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23개 단체장들이 먼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아마 전국적인 지자체모임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앙에 제도개선이나 법령은 안 되어 있고 다 중앙에서 쥐고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위원 백창민
실효성이 없어요.

○위원 이병철
이것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위원 백창민
이것은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현실하고 맞지도 않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지서식인 보상금 청구서 등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의원상해 시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사망했을 때에는 해당연도의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자치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개월을 곱하면 2,640만원이 되겠고, 상해, 질병은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만원씩 해서 12개월이면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제전위원회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축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평선축제를 주관하는 제전위원회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단법인?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사단법인입니다.

○위원 백창민
사단법인은 원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해야 됩니다.

○위원 백창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놔야 자생력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수익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단법인은 세금을 어떻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거기는,

○위원 백창민
사단법인은 세금을 안 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사단법인일 경우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과세대상이 아니면, 수익금으로만 축제를 할 수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너무 약하니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사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전에는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서 후원금형식으로 지원했다가 작년도부터 다시 이것을 민간에 대한 법적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민간단체 법적운영비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글로벌축제를 하기 위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부에서 그에 대한,

○위원 백창민
대표축제는 지원금이 나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지원금은 뭐냐면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위원 백창민
인센티브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센티브입니다.

○위원 백창민
얼마였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국비만 4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매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항목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나요?
주차비는 분명히 할 것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초에 주차비는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사업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가장 불만족이 주차문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실제적으로 주차가 2,000대 이상 바칠 수 있는 주차장을 완비했음에도 그것이 오전 11시만 넘기면 차버리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에 종사하는 직원들 주차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직원들은 차를 안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화를 시키면 주차를 안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유료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닌 것으로 했는데, 운영을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다가,

○위원 백창민
시에서 보조금형식으로……, 후원금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직접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김제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 이 사단법인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축제를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재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예산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아니 전체적으로 축제에 관련된 운영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 사단법인이 직영을 활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없습니다.

○위원 백창민
진짜 문제가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전위원회에 설립하려는 목적은 시에서 직접 축제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제전위원회가 건립된 겁니다.
지평선축제만큼 수준이 오르다 보니까 자립할 필요성이 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그것이죠.
자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행정에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축제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됐는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위탁을 해서 재하도급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주차장만 수익사업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만약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위원 백창민
그 부분을 검토하셨는가, 자문을 구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검토도 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전위원회 정관이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불법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관이 있어서 정관에 이 사항을 명시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정관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위원 백창민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때 도에서 검토가 됩니다.

○위원 백창민
면밀히 잘 검토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때 당시 불법이면 불법과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한단 말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깐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각종 축제의 수익사업이라면 무엇이 있다고 봐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지평선축제에서는 주차장사업이 최초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축제에서도, 입장료나 주차장,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를 들어서 진주 남강축제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남강축제에서 그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에는 1,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썼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력이 발생된 후로 통행료를 1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몇 억원에 달해서 그 수익금 처리문제가 상당히 지자체에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뭐든지 발굴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음식부스도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부스도 제전위원회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이 통과가 되면 속된 말로 제전위원회에서 지평선축제도 할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장기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그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진주 사례도 역시 현재 시에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그 축제를 거기로 넘겨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예산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예산도,

○위원 김복남
자생력을 길러서 자기들이 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위원 김복남
수익금 활성화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산을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의 활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전위원회에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들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지방개정법이 강화되면서 지원을 못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연 6,000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작년부터 지원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운영비가 없으면 제전위원회 존립이 될 수 없어요.

○위원 김복남
제전위원회에 많은 돈은 아니어도 회비를 얼마씩 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운영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전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밥 한 그릇 먹던데, 총회 때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인건비만 해도,

○위원 김복남
1년에 2만원씩 내죠?
그런데 이것을 “조직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폭이 적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지평선축제를 이끌어 오면서, 행정에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조금씩 있었어요. 부스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수익금이 아니고 실비보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부스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한 동당 얼마씩, 거기에 대한 일부를 수익자가 부담하라는 차원이지 수익금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기타 외에 각 단체에서 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곳에서 오는 괴리가 있었어요. 그냥 줬겠느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특혜의혹도 있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행정하고 제전위원회 중간에서 의심을 받게 한, 다른 것은 없지만 의심을 받게 하는……, 모 의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제전위원회 자생력을 갖추려고 조례를 개정하면……, 어차피 축제는 행정에서 하면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직까지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전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그것을 해 놓고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심을 받는 괴리가 없게끔 해야 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추가로 당부차원에서, 이 정관이 만들어지면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이나 거기 축제현장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일종의 영세업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의 계약은 정관에 의해서 막아지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터질 수 있죠.

○위원 백창민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더 확대가 됩니다.

○위원 백창민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현장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표축제 되면서,

○위원 백창민
노점상들도 그렇고 아니면 장애인복지단체를 통해서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골치 아프셨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골치 아프셨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 정도의 문제는,

○위원 백창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여기에 보면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규약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더 반발할 텐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정관에 들어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것은 운용의 묘인데 예를 들어서 단체를 현재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결정들이……, 제전위원회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뢰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면밀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제전위원회 수익금 일부 중 조직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위원 백창민
제전위원장님이 보수를 받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위원장님은 무보수이고,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운영비로 활용할 때 위원장도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할 수 있겠네요?
시에서 관리할 수 없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그 부분은 장기적인 얘기인데,

○위원 백창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제 돈이 만들어 지는 단체가 되잖아요.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시행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규제장치나 제동장치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하여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 놓으신 이 축제가……, 그러니까 쉽게 민영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수익이 이만큼 되는데 위원장님이 유급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여론몰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 틈바구니 속에서 유급제를 하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다툼이 있을 것이고, 제가 너무 앞서 가나요?
그렇지만 돈이 생기는 부분에서 이런 규제가 없는 장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 개인적으로 설령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도 우리 축제가 그렇게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하면 대표축제는 마무리 됩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축제로서 글로벌축제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까 확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한 이유가 그동안 문화관광축제라는 틀 안에서 심사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제약들을 두어서 행위를 막았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확대시켜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 쪽에서 접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백창민
좋으신 말씀인데 축제라는 것은 즐길 수 있는, 가족과 연인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돈 버는 축제에 명분을 실어주는, 그렇게 될 수 있지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조율을 잘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금 전체가 제전위원회로 간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차장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수익이 창출됐잖아요.
부스 같은 경우에도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한 지원금이 10억이면 10억 나가잖아요.
거기 안에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부스 임대료도 앞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일단 임대료를 20만원을 받든 평당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으로 수익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정확한 지적이신데 19개 읍면동에서 하다가 10개로 줄인 이유가 앞으로 음식부스도 읍면동에 주는 것보다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경쟁이 되고 음식문화가 개선이 되면 오는 관광객들도 먹거리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축제주제가 농경문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경문화축제 이미지는 안 버리더라도 앞으로 수익성이 나는 축제로 가려면……, 그동안에 농경문화에 맞게 규제도 다 했어요.
앞으로 그것을 풀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완화시킬 겁니다.

○위원 이병철
예,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축제장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판매장터, 먹거리장터 있잖아요.
제가 일본 사야마시 축제를 이번에 갔다 왔어요.
거기는 자유롭게 하는데 시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든 자유롭게 와서 장사를 해요. 먹거리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 축제로 가야 수익도 창출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축제 기획단계입니다마는 특산물판매장을 외곽도로변에 설치한 것을 중앙광장으로 넣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직접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기획단계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교육생 지원서 등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탁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4명,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원, 시의원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준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년 이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3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들도?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무직 다 포함이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원은 3년 이상인데 의원들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인 공적조서 등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8.김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자율방범대의 포상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 후에도 적절한 지원과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다 다르네요.
어떻게 정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

○위원 김경숙
14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로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1차, 2차 나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에는 토탈 평균적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2차에는 1차 때의 지원근거로 해서 지원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우수한 대원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부실한 데는,

○위원 김경숙
그런다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차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차등지원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대원수에 따라서 나눠지는지, 지원금액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대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요.
운영비는 차등지원을 해서 감안해서 2차에 조정해 줍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2015년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인원수가 피복비에서도 차이가 날 텐데 인원수가 적은 데가 많은 곳도 있고 인원수가 많아도 적은 곳도 있고, 그렇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5년도 피복비는 저희들이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세웠고 피복비는 추경에 3,000만원 정도 세워서 피복비는 대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게 만경은 25명이에요. 그리고 청하는 18명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경숙
여기에서 25명 금액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2015년도는 운영비하고 피복비가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운영비를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1년에 2번 지원해 주는데 1차 때는 대원수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가고, 그것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때는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피복비만큼은 대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숫자적으로는 토탈로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조금,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 피복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지원만 하고 규제는 이것뿐이에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자율방범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율방범대는,

○위원 백창민
그 지역에서 신청하면 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하고, 이제 제도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백창민
규제부분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제냐,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분들은 정말로 헌신하면서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왔지만 개중에는 그것을 노려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자율방범대원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연히 그것은 안 되죠.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봉사활동을 하는,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봉사한다는 좋은 취지만 가지고 할 수 있게 한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연히,

○위원 백창민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복비나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만 있다 보니까 이 조례가 앞으로 이 문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항에 대해서 또 개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부녀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율방범대원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맡긴다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백창민
여기에도 명시를 해야 하지 않나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

○위원 백창민
자칫 인권에 관련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제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얼마 전에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선정하는 우수자율방범대원으로 선정되어서 표창도 받고, 용지자율방범대가 선정이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사항을 잊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런 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조례에 그 내용이 있냐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 내용은 없고요.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은 지원에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위원 백창민
제가 드린 말씀은 왜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정작 심각한 문제, 위험이 산재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만 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운영비하고 피복비만 줘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느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4조에 보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겠죠.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아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고창하고 김제만 없어서 단체에서 요구해서 다른 시군하고 조례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우리는 봉사활동 기본법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는 자격요건도 없고 임기도 없고 이런 것이 다 없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금방 백창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내부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우리시에서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시에서도 내부적인……,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백창민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빨리 만드셔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규정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런 규약을 딱 만들어 놓는 것은, 그런 사람은 자율방범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전국 최초일 겁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과장님, 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또 차등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작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죽산도 자율방범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데도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어요.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꼭 그렇게 해서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아까 성범죄자가 거기에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해야 되고, 현재 신풍동만 정비가 안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정비된 데는 방범차량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기차량 이용하시는 1명 포함해서 총 8군데가 방범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8군데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취지는 방범차량이 순찰을 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안 도는 데도 지원해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유류비가 안 나가니까요.

○위원 이병철
예?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차량 유류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차가 있는 데는 지원을 더 하고 없는 데는 운영비를 적게 줍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데 차량운행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 보험료는 자기들 스스로 내서 해결하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유류비도 보면 운행한 횟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안 하면서 운행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차량이 없는 데는 차등을 둬서, 없는 데는 활동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체 방범활동은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밤에 야간 순찰활동을 하고요. 물론 방범활동에 등록된 차량이 있지만 자기차량을 다 이용해서 해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차량을 지원받았던 것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김경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차등이 있어서 아마 그런 관계 같은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에 9,000만원 지원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추경 포함해서요.

○위원 김복남
올해는 6,000만원 예산 섰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게 본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실제로 방범활동해서 도둑 같은 것, 실적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안전차원이 주가 되고요. 예방차원이요.

○위원 김복남
도둑 쫓고 다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평소에는 보호활동이나 선도활동을 하고,

○위원 김복남
그 얘기들 많습니다.
한 달에 40만원∼50만원씩 들어가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35만원, 4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대원수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소수에요.

○위원 김복남
이 정도면 야식이 충분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많이 주면 더 좋다고 하죠.

○위원 김복남
많이 주면 술 먹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저희들이 가 보니까 7명∼8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놀러오는 것이고, 실제로 순찰 도는 사람들은 혼자는 못하니까 둘이 도는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꾸려가려면 어려운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각 읍면동에서 이런……, 다른 봉사단체에서 애쓴다고 금일봉도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대원들 몇 사람을 보면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랄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지역에 일거리를 줘서 기금 마련하는데 또 봉사도 하고,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해서 주라는 것이니까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원범위에서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해서 활동지원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이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장비구입비는 차량구입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확실히 해 두셔야 하고, 또 범위가 장비구입하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활동지원비는 기름을 넣든 오일을 갈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확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9.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성별균형 사항을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표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0.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부분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 “대여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를 제3조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서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당초보다 1∼2%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일정부분 융자금의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활기금이 얼마 정도……, 상한성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용이에요, 담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00만원은 신용이고요. 보증인이 재산세별로 있어요.
담보는 아니고 신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7,000만원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도 신용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신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복남
돈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7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어요.
압류를 통해서 3억 5,800만원 채권을 확보했고, 미압류 2억 4,900만원 정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독촉장만 보내지 특별한 수단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7,000만원, 1,000만원 그냥 신용이라고 보면 나중에 재산 없으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7,000만원짜리는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활기금에만 줍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타 지역을 보니까 연체 이자율이 대부분 김제보다 높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김경숙
우리는 완화시켰는데 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시중 금리가 저희들 금리보다 낮아요.
그 사람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자를 낮추는 겁니다.

○위원 김경숙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2.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김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 영역 및 기능을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5조, 제6조의 약칭, 안 제3조의 제명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에 걸쳐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문구수정이라든가 지적사항이 있었는 데요.
제3조에 보면 협의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조례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 조례안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의료급여심의나 지방보육정책 심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상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검토를 해 보니까 이쪽에서 규정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법에 규정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표준 조례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검토해 본 결과 안 되겠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거기에 규정 못 하게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4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법률 시행규칙을 일일이 조례에 협의체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법률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리시에 맞게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성이나 운영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더라도 제5조에 따른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이 그래요. 구성은 이렇게 되고 몇 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법률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검색해 볼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도 17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7페이지요.
이게 전부 법이 제정되면서 세부적으로 법에서 명시해 놨어요.
17페이지 중간 동그라미를 보면 지방자치조례에 표준조례안 검토를 도에서 저희들한테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사회보장급여법령상 규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의 중복은 배제”시키라고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부분은 여기에서 중복하다 보면 조례가 너무 복잡해져요. 전부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규칙이나 각 법령에서 정한 부분은 중복시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조례에 나와 줘야지 조례를 법률에서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저희들도 만들 때 다 넣어서 해 봤는데 더 복잡해져요.
저희들이 제1조, 제3조 전부 각 법에 따른다, 여기 부분을 그것을 다 풀어서 넣다 보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조례라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조례를 굳이 제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5조 같은 것을 보면, 한번 보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 있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시행규칙 제5조 제7항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운영은 조례로 정한 부분이거든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은 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은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정한 것이 이 조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조례에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규정은 규칙에 따르고, 운영은 조례에서 정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라는 것이 쉽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법률에 따라서 다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군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표준 조례안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처음에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복지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는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조례가 바뀌어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복하지 말라고 표준 조례안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사,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3조(협의체의 기능)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이요.
공문에 온 것을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는 가능하지 않고, 사회복지협의체만 외부에서 추천이 가능하다고 공문이 왔잖아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협의체 기능에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2호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그 관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협의체 기능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관계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외부에서 추천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변경 공문에 온 것을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만 외부에서 추천 가능하다고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22페이지 첨부서류에 붙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22페이지 말씀하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지연 등으로 이 조례하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 22페이지 보면 3호에 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협의체 기능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맞냐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6쪽에 근거는 있거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6쪽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법률 36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36페이지요. (한참 후에) 제2호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따른,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협의체로만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문 왔을 때에는 현행에서 보장협의체는 안 되고 복지협의체는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사항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죠.
임원은 추천한 사람이 선임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제7조제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 사회보장협의체를 할 수 있느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3조(간사 및 직원)이요.
제3항에 보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디에 몇 명을 둔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급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지금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무규정은 아닌데 근무는 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도 사회복지 다 근무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몇 명 정도 근무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1명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보다보니까 제가 법률을 쭉 봤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과도 같이 검토를 했고요.
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고, 여기는 고쳤네요. 제6조에서는 문구가 맞지 않는데 고쳐서 왔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조례가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설명 들으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까 중간에 질문하신 것도 10페이지 보시면 부칙란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0페이지?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부칙 제2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하자가없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부분 설명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를 방대하게 많이 고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법률에 어차피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딱 규정이 됐다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복지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표준 조례안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야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5명 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13.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위탁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18조의2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는 위탁기간이 1년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3년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설한 것이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거기에 업무나 위탁운영, 위탁계약금 관계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이 조례에 넣은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업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7조 1항 및 2항에 각 호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운영 조례가 방대하게 26조까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7조에 다 들어가서 업무는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운영 조례에서 위탁의 취소부분만 조례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탁자의 의무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지만 운영상 조례를 보면 비용 및 보조금 반환 정도는 조례에 넣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말씀하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위탁의 취소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적인 것을 이 조례에 담았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업무는 들어가 있고 위탁이나 이런 것은 아까 조례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 수탁자의 의무하고 운영 조례에서 제19조에 보면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정도는 조례에 넣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탁기간하고 지정, 취소부분만 조례에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법은 통합을 해서 운영,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기에 없는 부분은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나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위탁운영이나 위탁업무 관련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첨부서류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12조?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4조 업무는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나와 있고요.
위탁운영은 다문화가족 시행령 제12조2에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요.
위탁자의 계약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지원이라든가 정부보조, 그다음에 지정기관 위탁기준 이런 것만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니요. 상위법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아니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위탁계약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시행규칙을 봐 주세요.
그 다음에 위탁계약서는 다문화가족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나와 있고요.
위탁운영은 다문화가족,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운영은 제12조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각 호에 한다고 하니까 업무는 나와 있고, 일단 위탁기간도 했고,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도 준용할 것이니까 그것은 그러는데, 수탁자의 의무준수는 나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반환내용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반환내용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일단 3호에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위탁취소이지 보조금 반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게 하나에 담다 보니까 조례가 방대해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넣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제19조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도 조례에 넣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하고 비교해서, 통과되더라도 이런 것은 일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는 2013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표준안에 맞추다 보니까 보완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찍 내려오니까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이병철,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백창민, 김복남
김경숙, 온주현, 이병철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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