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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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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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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시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2(두)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보충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이병철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3(세)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이병철

○의원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부량․죽산․성덕․진봉․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의회 라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0월 23일 죽산면 신흥리 650-2외 4필지에 준공된 선진국형 돈사를 도입한 신 개념 최신식 무창 돈사가 설치된 모돈 번식 전문농장인 가린 영농조합 법인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와 현재 건설 중인 29호선 국도우회도로 교차로 신설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벽골제와 인접한 돈사 문제입니다.
모돈 번식 전문농장인 무창 돈사는 가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현욱 )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돈 번식 전문농장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18억, 융자 30억, 자부담 12억원등,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만 9,302㎡에 축사 5동, 관리사 1동, 퇴비화시설 1동, 소독조 2동 등 9동 규모로 신축하여＀모든 방식이 컴퓨터 및 화상 제어 시스템으로 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주변의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돈사 바닥에 미생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근본적인 악취와 가스 발생을 줄이고 FTA로 인한 시장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친환경 시설과 최첨단 시설로 최고 품질의 돼지를 생산하는 경쟁력이 있는 시설로 실제로 운영된다고 하였으며 이 농장은 돼지 분뇨를 탱크에서 미생물로 발효시켜 그 70%를 액비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축사에 되돌려 보내 자동화된 액비 순환으로 축사에서부터 분뇨를 충실히 발효시켜 악취를 줄이고 아울러 농장 대표는 축사안의 실내 환경을 보다 완벽히 제어하고 질병의 침투를 줄이면서 악취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창을 두지 않았고 분뇨 발효와 축사 밀봉으로 악취 90%를 줄인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농장은 어미 돼지가 1,500마리, 새끼돼지가 8,000마리로 새끼돼지는 따로 길러 생후 3개월 후 관내 용지면 등 비육 전담 농장으로 보내주고 4개월 뒤에 출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입식 할 때보다 2배나 증가하여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죽산면에 대규모 돈사 신축시 돈사를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만나 토지를 매입하여 소위 물밑작업 식으로 돈사 건축에 대해 허가요건을 갖춘 것이 사실입니다.
김제시는 꿈에 그린 영농조합법인(김현욱)이 죽산면 신흥리 650-2 외 4필지에 2009년 6월 24일 돈사 신축 허가 신청을 접수 하자 그 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로 대대손손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청정지역이며 주변에 마을이 산재해 있고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벽골제가 가까워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이유와 인근 농가의 동의서 첨부 요구 및 농어촌공사의 통행로와 구거 사용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사전사용 승낙서의 미승인을 이유로 2009년 11월 23일 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돈사 신축 허가를 안내 주겠다고 반려 처분한 곳에 2010년 1월 15일 꿈에 그린 영농조합 법인 (대표 김현욱)의 명의만 바뀐 가린 영농조합 법인(대표 김현욱)에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돈사 신축 현대화(국가 보조)사업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 농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하여 사업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돈사 법인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2010년 8월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로 돈사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돈사 사업자가 합법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먼저 우선시 되는 법이 주민의 생존권입니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청의 협의 의견에도 분명히 사업시행 전에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을 해결 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해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투쟁에 부딪쳤고 주민들은 김제시에 건축허가 취소소송(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825호)과 건축허가처분 효력집행정지(전주지방법원 2011아134호)로 인한 건축허가권 취소가 임박해지자 가린영농조합법인이 합의를 먼저 요청하였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보전과 위약시에 손해 배상액을 확정하여 합의를 요구해와 주민들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축산농가 대표와 마을 주민들 간의 합의내용을 보면 축사건물 준공이후 사업장 경계로부터 2ⅿ인 지점에서 발생되는 냄새, 분뇨와 관련된 냄새와 돼지냄새가 5인 이상 주민이 인상을 쓸 정도로 발생한 경우와 축사와 관련된 모든 차량에서 탈루되거나 낙하된 분뇨가 20ⅿ 또는 10㎏이상이 유출되어 30분 이내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등 환경문제로 민원 및 고발사실 접수 건수가 2년 내에 3회에 도달하였을 경우는 사업을 조건 없이 포기하고 이를 위약할 경우 20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여름철 한낮에는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에 폐수가 배수로를 타고 연포천 쪽으로 300ⅿ 정도 흐르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하여 파출소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인접 신흥리와 연포리 5개 마을은 흐린 날이나 밤이면 냄새가 더욱 심해져 문을 열어 놓고 생활할 수 없고 순간 격한 냄새와 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외지에 있다가 휴가철에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고향을 다녀갈 경우 마을방문을 꺼려하고 시내로 나와서 만나고 가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관계부서에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방 환경연구소가 임실군에 있어 출근시간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시료 채취하여 도착해야만 검사하여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김제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이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악취등 돈 분 냄새가 낮에는 잠잠하다가 늦은 밤이나 새벽녘에 심하기 때문에 측정이나 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가린 영농조합법인(김현욱)이 합의를 요청하여 합의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악취나 오염측정은 시료채취에 의한 측정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관계부서에 신고하면 담당관계자가 나와서 직접 냄새나는 것을 확인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돈사 법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주의조치만 취하여 주면 됩니다.
시장께서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가축시설 대표자의 의식 개혁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악취가 배출되지 않도록 관계자의 교육 및 탈취시설 보강을 시켜 죽산면 주민들과 약속하고 합의하여 작성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마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도모와 돈사시설 사업장과 벽골제가 불과 500M에 근접해 있어 여름철이나 야간에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돈사 악취로 불편이 없도록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량 증가로 우회도로 개설중인 흥사 관망대 삼거리에서 연정동 소산 간, 국도 대체우회 도로 교차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구간 공사는 향후 물류비 절감과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서 변산반도국립공원 및 새만금 지역으로의 교통이 용이해져 일대 관광활성화와 아울러 김제 시내를 거치지 않고서도 외곽으로 우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시가지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부안 방향 국도 23호선과 정읍 방향 국도 29호선 등 주요간선도로와 연계돼 있어 통행시간도 최대 10분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 간 교통 소통이 원활하기 위하여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96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공사는 총 연장 10.32㎞의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구간 내 교량 21개소와 입체 교차로 4개소 등이 설치계획으로 SK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에서는 현재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지자체부담으로 도시계획 지역 내 동지역 편입 토지 7㎞내의 593필지, 518,152㎡ 토지보상 중 55%인 3.84㎞내의 325필지, 305,247㎡를 완료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심 기반시설 조기착공으로 새만금고속도로와 신항만의 연결망 건설 등 내부개발 가속화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기능이 점점 빠르게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토지 매입등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군도 8호선이 후신 교차로에서 수교간 도로로 폭은 좁지만 광활․죽산․성덕․진봉․교월동등 지역 주민차량과 월촌 농공 단지업체의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동진5공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만금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국가사업, 아그로 파크․메디칼 조성사업, 심포 마리나항등이 완료되면 많은 차량이 이 지역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흥사 관망대 교차로와 29호 군산로선 갈공교차로, 연정 소산 교차로가 예정 되어 있으나 복죽동 교차로가 계획에 없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 되었고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2015년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새만금과 접근성이 좋은 후신 교차로에서 수교 간 시․군도로 8호선 복죽동 우독마을 위치에 교차시설이 없으므로 입체교차로가 아니더라도 대체도로와 연결되는 날개형 교차로라도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요청하였는데 관계부서 답변이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이 완공 후에나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회도로 공사완료는 2020년 완공 목표입니다.
완공 후에 교차로를 새로 한다면 1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타당성을 제시하고 설득하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 국토 관리청과 그동안 몇 번이나 방문하여 협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을 보면「지방자치법」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일환으로 1999년 2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시달에 의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그리고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등을 장려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주인과 나그네에 비유하여 주인 없는 지방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집행과 부정부패를 난무하게 되면서 현 단계 지방자치는 따로 국밥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시의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가 각각 개인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게 될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자격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주참여, 자주기획, 자주운영을 철칙으로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주민과 폭넓은 대화의 기회를 갖고 정을 나누며 시민문화 향상, 인간성 회복과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시민에게 참여와 봉사 정신을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식시장님 !
본 의원이 우리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자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읍․면․동은 회의진행 내용과 회의록 작성이 그런대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잘 구상하여 진행되는 곳 있으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미흡하고 회의진행 내용과 안건처리를 보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사업계획 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면 너무나 자치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위주로 전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획일적으로 하향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늘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실태를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취미,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을 수동적인 행정 수혜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홍보 주민의 참여전략을 수정해야하며 기능과 역할이 단순한 문화․복지 시설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활동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해하도록 하여 지역 문제는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참여 대폭확대․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원의 구성은 읍․면․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일부 읍․면․동에서는 사회단체의장은 임명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와 사회단체간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통합에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은 존재하는 자생적이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의 모임과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대표들을 주요구성원으로 활동력 있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많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임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의무화한다든지 연령별 배정기준을 두어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한다든지 직선 이․통장이나 각 사회단체등 직접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일정비율을 차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되 전문성의 기준에서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율단체 활동경험 등이 중시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위원별 프로그램 담당책임제나 의무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주민자치위원과 전담실무자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 김제시에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민간시민 단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 합동 워크샵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단순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에 그치지 말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기능)에 명시된 것 외에도 우리 동네 홈페이지 만들기, 우리 동네 문화유적답사와 지도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하천기행, 마을놀이터 가꾸기, 한여름 밤의 가요제나 영화제, 소년소녀가장 삼촌되어주기, 무의탁노인 집수리 자원봉사, 주말환경농장, 녹색가게, 벼룩시장, 바자회, 마을축제 등등 지역주민단체가 결합하면 얼마든지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에 모든 읍․면․동이 바람직한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는 없기에 모델을 개발하고 김제시 주관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그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읍․면․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해 포상하고 주민자치단체 간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 적어도 한 두개의 주민자치센터를 평가에 의해 선택하여 민간주도형으로 개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 비교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재원을 충분히 보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주민자치 활성화가 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인 만큼 선택되어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기존 동사무소 유지비용의 절반만 주민자치센터에 투자해도 민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결합된다면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투입재정의 지출에 있어서도 시설비 위주의 경직성 경비를 지양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많은 비중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능력과 주민참여와 민주의식을 결합하여야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본 의원이 우리 김제시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장께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경숙

○의원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행복과 김제발전을 위하여 오늘보다 내일을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오늘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아동급식 사업과 붕괴 및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동급식은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시․군별로 아동급식 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층 아동 중 가정형편상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아동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는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2011년도부터 급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2016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학기 중 결식우려가 있는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1,600여명의 아동에게 1인 1식 3,500원의 부식을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2,000여명의 아동에게 1인 1식 4,000원의 부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과 지원 절차는 신규 아동 선정 및 지원대상자 지원여부 등을 전년도에 결정하여 분기별로 읍․면․동 사무소에 재배정하고 면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 된 냉동탑차 보유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 후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다음년도 2월까지 1년간 계약 체결하고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부식재료를 구입하여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 가정의 잦은 부재와 가구별 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부식 품목의 불만족과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 어려움 등 시대의 흐름에 변화된 음식문화가 아동급식에도 요구되고 있어 수도권과 도내 인근 시․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급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급식카드를 일찍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1식에 최고 3,500원에서 4,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됨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음식을 먹을 경우 현저히 금액이 부족하여 2∼3회에 걸쳐 10,000원 까지 한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와 설문을 통해 부식품목 선정부터 전달까지 복잡한 절차를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내지역부터 우선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마트․편의점․제과점․휴게시설 등과 같은 효율성 있는 가맹점 업체와 계약하여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이나 정서적인 여러 상황에 대하여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가맹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대상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 정비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는 10년이 넘게 공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낡아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어진 상태에서 기초까지 밖으로 드러나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로 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릴 때에는 붕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통행하는 마을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지내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해마다 정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농촌 주민들의 이농현상과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 등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 마을의 고령주민이 사망 시 도심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상속자들의 자진철거 필요성 부재가 크며 다른 하나는 도심에 살면서 투기를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소유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지특 1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발암성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형 빈집철거 70동과 일반 빈집철거 25동을 정비하여 주고 있으나 농촌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전년도 모일간지에 보도에 의하여 김제시에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1,346호의 공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2015년 11월 19일 빈집 정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취약한 외딴 빈집들은 언뜻 보아도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지붕이 허물어져 내리거나 유리창이 깨져 있는 흉물스런 잡동사니 오물 등 쓰레기로 방치 된 곳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및 12조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농촌 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 즉,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제로 이주하여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수도권 젊은 층 들에게 홍보하여 이들을 김제로 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구유입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 운영하고 홈페이지 전국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 일부만이 등록되어 있어 김제시는 김제시 귀농귀촌 홈페이지에만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협소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시에서도 농촌에 빈집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귀농 귀촌 종합센터 빈집정보에 김제시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수도권 젊은 층들이 우리시에 이주토록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빈집을 없애기 위하여 2016년에 30동과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동의 물량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등을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여 개축하고 저소득층이나 대학생들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조금이나마 쓸모 있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소유자의 동의와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 분석하여 리모델링 완료 후 귀농․귀촌 대상자나 저소득층 등 농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가구에게 임대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2016년 시정운영 중점방향으로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마을 환경도 조성되고 도시민들이 이곳에 정착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구까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신년 새해가 시작 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으로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나 성년이 되었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20년 넘게 지켜온 국세 대비 낮은 지방세의 비중으로 8대 2 지방자치가 되었으며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수도권의 기업 쏠림 현상은 자주 세입원이 줄어들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재정압박이 되어 더욱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김제시 또한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국비보조금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결산과 예산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제시의 열악한 예산구조와 결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의 2016년도 본예산안 기준 총예산안은 5,22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014억원, 특별회계가 20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10.2%로 2014년 8.5%, 2015년 8.6%에 비하면 증가하였으나 10.2%의 재정자립도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커녕 김제시에서 근무하는 980여명의 공무원 월급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생존능력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한 비율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또한 2014년 50.1%, 2015년 49.4%, 2016년 54.6%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해 높아 보이나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낮고 올해는 전국 평균 74.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이며 예산 면에서는 2013년에 처음으로 5,000억원대를 넘는 5,311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 와서 전년도 대비 7.3%가 축소되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살펴봐도 최소 전년대비 1.18%에서 최대 8.40%까지 증가하였으나 김제시만 유일하게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자치단체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살펴보면 우리시 예산에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80%를 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에서 11%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사회기반 확충과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이전되는 국고보조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작년대비 21.6%인 385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1%인 6억원, 기금이 11.1%인 12억원을 포함해 보조금이 403억원 18.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 현재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청현황을 보면 계속사업 시․군․구 자율편성사업비 한도액이 올해 대비 47억원이 줄었는데 원인은 건설과의 벽골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도시재생과의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등의 사업 완료에 따른 실링배분 감소와 기술보급과 무청가공생산단지 조성, 벽골제아리랑사업소의 소설아리랑사업추진 미흡으로 예산반납 등 패널티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계속사업의 사업완료와 사업추진 효과가 미흡한 사업신청 등으로 예산삭감이 예상되는데도 신규사업을 발굴 하지 않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공모사업도 2016년도 5월말 현재 10개 사업에 국비 27억원과 지방비 14억원이 확정되고 5개 사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6개 사업에 국비 134억원, 지방비 130억원, 2014년 29개 사업에 국비 114억원, 지방비 98억원에 비하면 예년 목표대비 국비 확보율이 22%로 너무 저조한 상황입니다.
국가 보조금 예산 확보가 이러한 상태로 계속 나가다가는 국비가 무려 2조 8,314억원이 들어가는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 57개 세부사업 진척이 제자리걸음만 하다 그만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보계획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김제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그 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실적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예산현액 7,211억원 가운데 세입은 100%이나 세출은 5,793억원으로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14%인 1,002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인 8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5%인 331억원으로 20% 정도를 정해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현액대비 세입률은 최근 3년간 99%에서 100%에 이르고 있으나 세출 집행률은 2013년도 85%, 2014년도 83%, 2015년도 80%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세입률 대비 세출 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 세입편성 시 결산결과 미반영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2013년도에서 2015년도 결산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284억원, 2014년 335억원, 2015년 331억원이지만 본예산안 기준 2015년 194억원, 2016년 234억원만 편성하여 결산액 보다 100여억원을 축소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결산대비 너무 낮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본예산대비 결산액을 비교한 결과 2013년 128억원, 2014년 127억원, 2015년 205억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본예산의 지방교부세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의 추정금액이 가능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편성되며 본예산 편성이후 지역현안사업과 시책수요 등에 교부하는 특별교부세가 더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참고하면 2015년 김제시의 보통교부세는 2,225억원, 부동산교부세는 78억원, 특별교세는 수변쉼터 내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6억원,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비 5억원 등 5개사업에 1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신설되어 중간에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영천2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3억원, 조양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4억원 등 5개사업에 14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차액은 보통교부세 2,066억원 대비 159억원, 부동산교부세 60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2015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고 2015년 9월에 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초생활보장비와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교부세 반영률 증가로 김제시의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데도 2016년도 본예산 지방교부세 세입에는 2015년도 보통교부세인 2,225억원보다 168억원이 적은 2,075억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는 3년 연속 60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5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액 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2016년도 최종 보통교부세는 2,502억원이나 본예산에서 2,075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57억원을 편성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원으로 170억원을 남겨 두었는데 본예산안에 예측되는 세입원을 축소하고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결산결과를 반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열악한 지방재정에 당면해 있는 김제시로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점 간과하지 마시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면 중국 《시경(詩經)》〈소남편(召南篇)〉의 '감당(甘棠)'이라는 시에서 유래한 감당유애(甘棠遺愛)처럼 시민들에게 선정을 베푼 시장으로 칭송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세)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건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소중한 고견을 담아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편익과 김제의 미래발전에 꼭 필요한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와 삼성의 새만금투자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 채택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6기도 벌써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 지난해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관할권 확보를 비롯하여 금년 5월 10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토부 고시”에 새만금국제공항이 반영되는 등 새만금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지난 4월 1일 종사생명산업 특구 지정으로 종자생명 메카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간 갈등으로 고심했던 서남권 화장장 추모공원에 우리시가 참여하게 된 것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장기반을 토대로 모든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이병철 의원님을 비롯한 3분의 의원께서 총 20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철 의원께서 죽산 모돈 번식 전문농장 악취문제 해결 대책, 연정∼흥사 간 국토 우회도로 교차로 신설 대책,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 등 총 6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죽산 모돈 번식 전문농장 악취문제 해결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시설 대표자의 의식개혁과 지도점검 강화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죽산면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 이행 촉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린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모돈 번식 전문농장 시범사업자로 선정되어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651-1번지 외 3필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축사 8,731㎡, 퇴비사 1,823㎡, 저장조 1,074㎡, 총 사업비 60억원(국비 18억원, 융자 30억원, 자부담 12억원)으로 2011년 3월 허가를 득한 시설입니다.
현재 악취를 최대한 저감하기 위하여 차광막 시설과 안개분무 시설을 24시간 상시 가동 중이며 주2회 정도 향미제를 첨가하여 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농장관리 상태를 체크하고 농장주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악취저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정 시설관리와 사육밀도 유지, 고효율 미생물제 보급 및 탈취제 사용 등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악취 검사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도점검 시 악취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또한 죽산면 주민들과 농장주와의 합의한 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돈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7회에 걸쳐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 악취 저감 미생물 무상공급은 주1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지급하고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농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흥사∼연정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교차로 신설 대책과 관련하여 복죽동 우독교차로 설치 의향과 교차로 설치를 위해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몇 번이나 방문하여 협의하였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사∼연정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8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흥사동 관망대 삼거리에서 연정동 소산마을까지 총 연장 10.32km 구간에 대하여 4차선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교량 21개소와 입체교차로 4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읍면지역은 국비 보상토록 되어 있으나 동지역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편입토지 593필지 518,152㎡ 중 현재 69%인 443필지 357,686㎡를 보상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설치된 4개소 교차로 외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죽동 우독교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신태인∼김제 간 도로공사 시 주민편의를 고려해 건의 설치한 벽골제교차로, 수월교차로, 아리랑교차로 등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우독교차로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2015년도 말부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교차로 신설을 요청하였고 2016년 3월 3일 오후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간부들을 시장실에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차로 설치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담당국장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이 수차례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우독교차로 설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상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설치간격이 2km 이상 이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독교차로는 인근 연정교차로와 이격 거리가 1.45km에 불과하고 군도8호선은 교통량이 미미하여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시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한 사업비 증액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차로 설치는 곤란하다고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도 공조하여 우독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추진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03년 백산면과 죽산면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19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매년 2억원 정도의 주민자치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점차 변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머지않아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조례를 준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1∼2개소를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센터로 선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검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작년부터 쾌적한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두월천 해바라기 길 조성을 추진했고,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논, 밭의 폐비닐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폐비닐을 판매하여 16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읍면동별 수범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주도형 자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의 정착을 위해 제안한 방안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교육 및 간담회,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 3월에도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신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교육과 특수시책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 매뉴얼 책자 및 우수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 벤치마킹,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와 지역발전, 복지, 청소년, 문화 등 분야별로 조직하여 효가 살아 있는 마을 만들기, 자매결연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며 투명한 회계관리와 자원봉사 활동을 정례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개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께서 아동급식과 관련하여 전자카드 제도 도입 추진 의향 등 2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방치된 빈집정비 계획을 비롯한 4건 등 총 6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시내지역부터 우선 도입할 의향과 가맹업체 대상 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급식방법 및 급식단체 선정 등에 관하여 김제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에서 부식업체를 선정하고 부식업체에서 가정에 부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부식배달 급식방법은 수혜가정의 잦은 부재, 부식 품목의 불만족,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음식문화가 아동급식에도 요구되고 있어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급식대상 아동에게 음식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조금 사용내역의 실시간 확인으로 만족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한편으론 사용자가 결식아동 당사자인지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할 수 없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이라는 당초 목적에 벗어나 구매금지 품목 구입 등의 문제점 제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도입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아동급식 대상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내 동지역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업체에 대한 교육문제는 전자카드 제도 도입 후에 검토 및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한 4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법 제2조 12호에서 빈집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빈집을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현재로 우리시의 빈집은 1,407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그간 빈집정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부터 빈집을 정비하여 2015년도까지 총 2,409동을 정비완료 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59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적은 없으나 농어촌정비법 제54조와 제55조에 따라 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빈집 정보에 김제시 빈집정보를 제공하여 수도권 젊은 층이 우리시에 이주토록 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이 우리시에 많이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도권의 젊은 층들이 우리시에 이주토록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빈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유입하고자 귀농․귀촌 박람회 등에서 귀농․귀촌 홍보부스를 운영하다 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질문에는 거주공간과 농지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 600만원을 확보하여 19개 읍면동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빈집과 토지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전원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조사된 자료와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팀에서 조사한 자료를 귀농․귀촌 종합센터 빈집정보 홈페이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임대하여 김제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철거위주에서 벗어나 빈집을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창출하여 기존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농촌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값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등에 임대해 주기 위해 빈집 건물주에게 동당 최대 1,000만원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주고 의무 임대기간 5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2016년도 전라북도로부터 1동을 배정받아 사업추진을 위해 임대인을 공모한 바 5동이 응모하여 현지 확인과 자격조건을 검토한 결과 부적격 대상으로 판정되어 다시 임대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 도시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8,000만원, 총액 2억 2,000만원을 농촌빈집정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159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촌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점차 늘려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빈집을 정비한 부지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으로 이주한 도시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높은 관심과 대안 제시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자(비례대표) 의원께서 국가예산 확보 및 예산과 결산의 연계 방안 필요에 대해 총 8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규모는 5,224억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5,638억원 대비 8.08%인 4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유무역지역조성 사업비 140억원, 포교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49억원,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비 33억원, 지평선산단 용수공급 사업비 20억원, AI 살처분 보상금 50억원 등이 감소한 것이며 전년도까지 추진되었던 주요 투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이 함께 감소하여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를 2015년 대비 27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도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하반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이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정부정책에 부합되는 신규 국고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확보계획과 김제시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0.2%로써 전년도 8.6%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높은 시비 부담금 등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으로 말미암아 신규사업 억제와 SOC사업 분야 축소 등으로 예산확보가 녹록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지․안전․문화․R&D분야 등 정부의 중점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국책사업과 국고보조금 사업, 공모사업 발굴에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확보와 함께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만금과 연계한 인접지역의 주변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만드는 내부개발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농생명 산업과 체류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평선산단의 조기 분양과 제2산단 구상, 특장차 산업 추진 등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김제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입률 대비 세출 집행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 7,211억원 중 5,793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80%이며 나머지 20%인 1,418억원은 2015년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2014년 5월 20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예산집행 혼선으로 전년대비 218억원이 증가한 1,00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사업예측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대비 너무 낮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세입예산 중 순세계 잉여금을 2015년 결산대비 160억원이 감소된 234억원으로 추계 편성한 이유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정부추경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순세계 잉여금은 추경예산 편성 시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축소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5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확정액 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하여 다음해 1월에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세 세입 추계를 전년도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편성해 왔습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세를 적게 편성한 이유는 2015년 3월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에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자치단체의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통교부세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지역균형발전 수요 중 낙후지역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추가되었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도가 반영되어 인센티브 67억원을 확보하는 등 2015년 대비 277억원이 증가한 2,502억원의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2015년 12월 30일에 78억원으로 확정 교부되는 등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에 확정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 시 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안에 예측되는 세입원을 축소하고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이유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결산검사 결과 반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세입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 또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주요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제한되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를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본예산안에 예측되는 세입원 중 일부를 축소 편성하고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조정과 주요 시정 현안사업 반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자주 편성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매년 2∼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직무교육과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시 재정에 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김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꿈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기 위한 성장동력을 차근차근 쌓아 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싹이 잘 자라서 줄기를 반듯하게 형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열정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고 내실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김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혼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공동목표인 김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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