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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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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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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4.2015년도각종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건
5.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9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5년도각종관리기금 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 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등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비비 등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의안은 2016년 5월 1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5일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등은 앞서 본회의 시 실과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4,129억 9,000만원으로 2,96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984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0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340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8억 8,700만원이 수납되고 징수율은 96.5%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21억 7,100만원 중 107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억 6,900만원을 이월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은 196억 9,300만원 중 9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9억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전년도말 122억 6,200만원에서 62억 8,200만원이 조성되고 44억 1,8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말 기금액은 141억 2,5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건설과 새만금방조제 재설용 장비 임차 등 13건에 29억 7,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700만원입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211억 5,800만원에 대하여 7,304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7,209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로 미수납액은 1.3%인 94억 7,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결산 미수납액 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된 9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0.3% 5,793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8억 7,000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 이월액은 303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6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7억 9,700만원 실제수납액은 6,856억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81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1%로 전년도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6억 2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중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366억 4,700만원, 미수납액이 13억 1,2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6%이며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1억 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9억 1,700만원,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억 5,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869억원 대비 15.6%인 1,069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42억 5,800만원 대비 11.5%인 39억 5,3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약 3.2% 정도 이월율이 증가하였는데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 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09억 6,600만원으로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 대비 불용률이 4.3%로 2014년도와 비교하면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상 세계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전액 1,416억 4,1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31억 4,2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금 집행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2015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4,231억 4,300만원으로 135억 9,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해 마다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은 예산전용은 11건 10억 5,400만원, 예산이체는 46건에 110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공급 평균단가는 898.9원/㎥, 생산원가는 1,970원/㎥으로 현실화율은 43.1%이고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시설개선 등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48억 2,700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58억 4,000만원으로 기금 수입 부분은 예치금 회수가 110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9억 2,700만원을 차지하고 지출부분은 예치금 122억원, 비융자성사업비 44억 5,200만원, 예탁금이 15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7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써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사고이월, 불용액, 세계잉여금, 예비비 지출 등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2015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과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 안, 2015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윤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별로 결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쪽에서 6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현액은 76억 8,190만 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억 7,140만 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억 291만 420원으로 미수납액은 6,848만 9,9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기타수입이 1,052만 56원 소송청구 비용과 지난연도수입 검산지구 환지청산금 5,796만 9,400원으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에서 234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액은 221억 4,968만 6,770원이며 이중 200억 3,629만 4,73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161억 1,985만 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249만 3,120원으로 명시이월 44억 7,404만 5,620원, 사고이월 13억 3,844만 7,5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1,734만 2,960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수립에 8,976만 7,860원,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 3,654만 7,990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4,433만 8,670원이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 후 발생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억 4,626만 1천원이며 원인행위 및 집행액은 117만 8,200원입니다.
집행잔액 8억 4,508만 2,8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입결산 62쪽에서 6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소송 청구비용 1,052만원 무슨 소송이에요? 우리가 승소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저희가 승소한 것인데요. 물품대금을 반납하라는 청구소송을 했는데 3건에 약 1,052만원을 받아들여야 할 금액인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는 관계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재산이 없는데 압류를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재산이 있는데 지금 경매신청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3건에 대해서 배당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변호사 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이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검산지구는 지난년도 수입 5,700만원, 이것은 검산지구를 구획정리 한 것이지요? 경지정리 하던 식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돈을 안내면 그쪽으로 안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체납액이 남았을까요? 등기 이전을 안 해 주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토지에요. 행불자고 미등기 토지다 보니까 청산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 공고를 했고 조상 찾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손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재적등본도 조회를 하고 있고 그런데 땅주인이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1필지인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5필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소유자 안 나타난 것 1필지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유자 안 나타난 것은 2필지고 나머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압류를 추진했어요. 총 5필지가 처음에는 압류를 못했었는데 3필지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3필지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2필지 소유자,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행불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윤진
행불이 아니라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등기는 나 있는데 자손들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 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등기 자체가 안나 있어요.

○위원 김윤진
미등기에요? 최경순씨,
(답변 교대)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미등기로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미등기 토지가 있던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지금 이것이 환지 전토지 등기거든요.

○위원 김윤진
지금 활용을 누가하고 있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대지가 아니라 경작 안 해요? 경작을 계속해 오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않고 누가 20년 동안 경작을 하잖아요. 이전해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가지고 누가 이전 해 가면 안 되니까 시에서 팻말 같은 것 붙이고 사진도 찍어야 해요. 그렇게 해 놓고 최경순 계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20년 다른 사람이 또 해요. 그런 것을 잘해서 민법 제245조를 보면 시유취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위원 김윤진
우리가 구획정리를 해서 제일 먼저 1번 줄 텐데 지번이 새로 나오잖아요. 1번으로 압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받는다고 해요. 그 토지를 1번으로 할 것 아니에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총 5필지 중에 3필지는 압류가 완료가 되어 있고 2필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압류를 할 수 없어요.

○위원 김윤진
압류 할 수 없겠지요. 소유자가 주소도 안 나오니까, 3필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만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토지에 압류를 해 놨어요.

○위원 김윤진
경매를 해야지, 얼른 받아내야지요. 언제 끝났어요?
지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압류만 해 놓고 경매 같은 것 행정조치를 안했다는 거예요. 해야지 놔두실 거예요? 압류하면 내는 가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체납자들은 독촉안하면 안 해 줘요. 이전할 때만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지 그냥 놔두면 어쩔 수 없어요. 5,700만원이나 되는 고만요. 행정조치 하세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2억 7,5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나 남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계획 재정비 건인데요.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고이월에 또 재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불용처리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세워서 계속 계약을 용역을 유지한 내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을 또 세워야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올해 세워줬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보고를 해서 이것을 불용하고 다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도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어떤 계획변경에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계획변경이 아니라 환경청이나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행정행위 협의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초 2014년도에 사고이월 시켜서 2015년도에 쓰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 되면 그 돈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다시 또 이월을 시켜야 하다보니까 재사고가 안 되고 불용처리해서 다음연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할 때 같이 명시이월을 해 버리지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사고이월 예산 이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700만원 명시이월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내용은 다른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맞아요. 명시이월하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 내용이 하나는 능제관광지 개발이고 명시이월 건은 재정비고 그래서 작년에 세워서 올해까지 넘어온 내용인데 하나는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 처리한 것이고 하나는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사고이월 3억 867만 9천원 있네요. 231쪽이요.
무슨 사업이에요. 담당계장님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도시기본 계획에서 당초 예산이 6억 8,800만원 이었는데 지출액이 3억 7,900만원 나가고,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도시기본 계획도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이고 나머지 전부 명시이월 시키라는 지침 안 받았어요? 천재지변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사고이월 할 수 있나요?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그 외의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돼요.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연말에 행정행위가 끝나면 끝낼 수 있는 것인데 5천 얼마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미 집행이 예상 되었던 것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지출원인 행위 여부로 명시이월 대상과 사고이월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함.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전제 조건임.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돼요.
계장님들도 과장님 가지고 있는(자료) 하나씩 해서 보세요. 다음 결산서에는 이런 것 안 올라오도록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가로등 누가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로등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4억 700만원을 편성해서 1,000만원이 나왔어요. 230쪽에 가로등 관리해서 2,500만원이 남았는데 금액이 제일 많이 남는데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은 결산에 남기지 말고 결산추경을 왜합니까? 1,000만원 이상 남는 돈들은 결산추경을 12월 달에 하니까 반납해서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담당자가 조사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돈들은 최대한 자금이 유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용역비 얘기했잖아요. 첨부서류 141쪽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집행잔액 8,800만원을 그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8,800만원이 능제 관련 예산이거든요. 능제 관광지 지정 예산인데 환경부 협의과정이 1년 정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다음연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재이월 불가해서 불용처리 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사업 누가 봐요? 이것도 1,900만원을 그대로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시켜버렸어요. 자전거 유지 관리한다고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1,9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대로 불용시켰어요. 안 쓰려면 돈을 미리 내놓으세요. 다른 곳에 쓰게요. 결산 때 내놓지 말고요.
추경 때라도, 추경을 왜합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을 추경을 통해서 다시 바로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결산추경에 잡는 것 아닙니까? 안 하려면 이런 돈들을 반납 시켜야지요. 왜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 것을 하나도 안 쓰냐는 거예요. 첨부서류 141쪽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1,900만원 남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주려는 몸짓을 취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집행을 보류하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을 넘겨보니까 지적할 사항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 못하고 불용이 될 경우에는 결산 때 하지 마시고 결산추경이나 추경 때 바로 잡아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조금만 관심 있게 업무를 파악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 아닌 사람들도 보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지특사업도 집행잔액 반납합니까?
계장님! 지특사업이요. 집행잔액 반납해요?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반납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냥 불용처리 해서,

○기반조성담당 최경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돼서 2번을 사고이월 못하잖아요.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 옵니다.

○위원 김윤진
지특사업을 보면 집행잔액해서 불용액으로 됐어요. 이것을 반납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다행히 불용시켜서 그 다음해 예산에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사용한다면 괜찮은데 국도비는 반납하잖아요. 지특은 반납을 않는다면 다행인데 불용이 많이 되었어요. 지특사업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금없는 이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국비가 개촉지구사업하고 그런 곳이 약 23억원 정도가 국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로서 자금없는 이월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연도에, 올해지요. 올해는 오는 것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0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종단지 부지매입비 158억원 중 지역개발 차입금 90억원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지 매입 도비 21억 9,000만원 중 집행잔액 4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후 1회추경시 반납하였습니다.
예수금 10억원은 지방채 발행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8쪽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새만금전략과 총 예산액은 115억 1,020만 6천원이며 이중 114억 4,532만 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284억 5,230원은 이월하였고 잔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새만금 주변지역 미래발전 세미나, 종자생명특구지정 세미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 10억원을 상환하였으며 금리변동으로 9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환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83만 7천원입니다. 이중 1,177만원은 사무관리비인 새만금 행정구역 등 매뉴얼 제작비용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대법원 소송 준비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36쪽입니다. 시드밸리 정책개발 행사운영비 잔액으로 40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종자생명특구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세미나 비용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 5,431만원입니다. 당초 특구지정 도시계획 결정 타시군 특구지정 사례를 비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특구 심의위원회 시기가 미도래 돼서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잔액 7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및 재료비 절감 등으로 절감하였습니다.
237쪽 상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70만원입니다. 종자기업과 기부체납 협약체결 및 입주 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협약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20개 기업 중 농협종묘하고 아시아종묘가 자체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협의회는 자체 운영사항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7,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997만 6,820원입니다. 시드밸리 사유지 잔여부지 3필지에 대해서 매입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필지에 대해서는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개 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절차 비용 등으로 99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부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2,027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차입금 90억원에 대해 2015년도 이자상환액으로 4억 2,5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리인하로 인해서 중도상환하여 이자상환액 2,02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62쪽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무관리비 7,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 결정을 기념하고 전 시민이 공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새만금 공동발전 범 시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142쪽에서 142쪽 상단까지는 앞서 보고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 도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부속서류는 설명하지 마시고 결산서만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결산서 64쪽에서 6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시드밸리 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 왜 하나도 안 썼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1억원을 편성 했는데요. 우석대학교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5,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절감이 아니라 하나도 안 썼다니까요.
아, 5,400만원 집행잔액 이구나……, 본래 얼마 편성 됐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용역은 언제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위원 임영택
계약을 2014년도에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015년도에 해서요.

○위원 임영택
2015년 몇 월 달에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5년 1월 달에 용역계약을 했으면 1억원 세워서 5,400만원이 남았으면 결산추경에 내놓든 일반추경에 내놓든 돈을 반납을 했어야지, 5,400만원을 왜 6월 달까지 가지고 있냐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 예산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용역을 늦게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용역을 2015년도 1월 달에 했다고 한다면 1년 6개월 동안 5,400만원이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7,500만원 전용 한 것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심의를 전부 거쳐서 줘야 하는 것인데 거쳤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이것은 보조금 심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김윤진
의회에서 7,500만원 예산 삭감한 것이지요? 그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5,000만원에서……,

○위원 김윤진
5,000만원에서 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회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런데 삭감됐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삭감되니까 일반운영비,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일반운영비에서,

○위원 김윤진
1억 3,600만원에서 7,500만원, 거의 2,5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전용을 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소송비용하고 항공촬영비용 해서요.

○위원 김윤진
보조금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했잖아요. 뭔가는 모르는데, 7,500만원 보조금 심의 거쳤어요? 보조금 심의회에서 얼마 확정됐어요? 그때 심의 결과, 새만금에 심의를 해서 얼마,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7,500만원 다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7,500만원 다 됐어요? 5,000만원 된 것 아니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추경 때 7,500만원 됐는데 5,000만원만 올렸어요? 보조금 심의 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전용은 누구까지 결재 맡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시장님까지 맡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아무나 전용해서 쓰면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것은 의원님실에 10월 30일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김윤진
알았어요. 이런 예산의 전용 같은 것, 이체는 어쩔 수 없이 기구가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되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전용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전용해서 써버리는 되지, 예산삭감하면 전용해서 쓰면 돼요.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시드밸리 사유지 매입 보조, 보조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사유지 매입은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4억 2,500만원,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활용하고자 5차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건의가 안 받아들여서 부득이 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997만 6,820원을 반납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3필지 중 1필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공탁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다가 1월 1일부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됐고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진행하다가 2필지 매입하고 1필지 남았는데 그쪽으로 1월 1일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5쪽에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 많이 편성해서 남은 것인가, 예산 절감을 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남는 것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소송비용인데요. 바로 소송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 준비 자료로 행정구역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237쪽에 보전지출에서 이자상환이지요? 1,000만원이 남는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남는 거예요. 이율이 낮아진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당초에 4%에서 3%로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1억 1,2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입니다.
2015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8페이지에서 70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세입현액은 29억 670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8,159만 9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1억 5,777만 3,9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 2,163만 1,53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난연도수입 결손처분액은 1억 1,250만 510원이며 이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3,581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1,705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218만 5,430원으로 이월액 중에서 큰 것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억 5,335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7,024만 7,700원으로 9%를 차지합니다.
또 지난연도수입은 32억 9,461만 6,170원으로 이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23억 9,207만원으로 72%를 차지합니다.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미납시 시장 사용허가 취소, 부동산 급여압류 및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취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4억 8,668만 5,370원이며 이중 173억 6,627만 8,830원을 지출원행위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7억 9,666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1억 5,787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1억 3,878만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당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3억 2,373만 8,720원으로 이중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7,115만 6,540원이고 지역상품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사업이 4,445만원, 그 외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1억 8,99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8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69쪽에 손해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를 전부 결손 했는데 결손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경우가 사망 말소로 인해서 서류를 확인해서 그것이 한 50% 정도 되고 그리고 무재산이 47%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세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야 결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물건이 살아있는데 결손이 어떻게 될 수가 있나요? 의심스러워요. 그런 것이 있어요?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인데 이행강제금 손해보험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자동차 물건이 살아있는데 폐차할 때 전부 받아들이잖아요. 소유권 이전할 때도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결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손 근거가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해도 자동차 이전할 때 전부,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 못합니다.

○위원 김윤진
못하는데 물건이 살아있는데 결손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과거에는 체납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체납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이 돼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유권이 바뀌어 버렸을 때는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원부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그러면 자동차원부에 압류하는 것은 뭐예요? 압류가 과태료 안 내고 전부 그러면 압류를 시키던데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압류가 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은 됩니다.

○위원 김윤진
소유권 이전 되면 나중에 매각이나 폐차할 때 받아내야 할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받아내야 하는데 폐차 같은 것을 할 때 저희한테 신고를 않고 바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진
폐차할 때 신고 없이 해 버려요? 어느 폐차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폐차장 행정처분해야지요.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연도가 한 8년 이상 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서요.

○위원 김윤진
바뀐 법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연도 수입이 2억 8,887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징수를 보면 3억 9,700만원이에요.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과태료도 마찬가지에요. 위에 과태료도 보면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가 2억 6,000만원을 잡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아요. 세입예산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서 징수가 100%인데 120% 되는 것 같아요.
예산액을 적정하게 잡아서 내년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 244쪽에서 25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총체적으로 봤을 때 3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추경 때라도 집행잔액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이 집행잔액은 3억 2,000만원 중에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12월 달 것을 다음연도 1월 달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잔액은 공공근로 사회적기업이 대상자가 연말까지 추진을 하는데 대상자가 부족했던 부분하고 교부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토지지가가 1.5배를 하다보니까 늦게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45쪽에 보면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을 200만원 세워놓고 전혀 안 썼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안 썼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죄송한데요. 어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45쪽,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해서 일반보상금 200만원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 썼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올해도 섰는데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하면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48쪽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해 줬는데 1,700만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총 18억원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김윤진
1,7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남겨 놓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497만원이 무슨 돈이에요? 249쪽 밑에서 세 번째요.
4억 3,1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어떤 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공공운영비는 신호등, 전기세 같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이 가로등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꾸 시설물이 늘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경제교통과를 보면 다행히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 시킬 때는 확실히 하시고 255쪽에 도비반환금 집행잔액이 뭐예요? 203만 8,050원이요. 시․도비 보조반환금, 반환금은 쓰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데 집행잔액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도비 보조금 사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시․도비 쓰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전부 예산편성해서 100%가 반환 되어야 하는데 반환금이 집행잔액이 남는지 이상해요.
계장님 무슨 돈이에요? 누가 담당이에요? 결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도비 불용액이 왜 남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차량계에서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런 돈 중에서 방역고지서 미발행 등에 따른 미반납 잔액으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쓰고 남은 시․도비에서 안 썼잖아요. 안 쓴 금액을 그 익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전부를 반납해야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지 규명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불용액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반환금이 2백 몇 만원이 생겼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 결산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15 회계연도 김제시 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7,7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700만원, 513페이지 먼저 수입은 3억 1,2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가 2억 7,700만원, 이자수입이 3,400만원이며 지출은 3억 1,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원과 예치금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의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투자유치과장 최일동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66쪽입니다. 미수납액 76만원은 2011년도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산단조성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소송비용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산이 되어서 개인한테 대표한테 했는데 법원에서 대책위에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서 금년도에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으로 75억 6,8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투자 보조금입니다. 한엑스가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6년도에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계승도 70억원입니다마는 2015년도 11월 13일에 교부결정이 돼서 결국에는 2016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9억 8,400만원은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이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고이월 8,800만원 짜리는 특장차 인증센터 건축설계 용역비인데요. 2015년도 11월에 발주해서 2016년도에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은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에 박람회 부스비인데 작년도에 시장개척단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4,821만 9,000천원 잔액은 지평선산업단지 가로등 이전 금액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아서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430만원은 산단주변마을 조성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명시이월 2,600만원은 시설부대비인데 지평선산단 수질측정 설비 인양장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단활성화에 1억 5,300만원은 백구협동화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사업인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특별회계 486쪽입니다. 과오납반환액이 66만 7,860원입니다. 이것은 봉황농공단지가 부지가 매각이 안 된 것이 1건이 있어서 6개월 임대를 줬는데 4개월 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분의 임대료를 반환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488쪽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산업농공단지 관리 지특 3,900만원은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노후 농공단지 보수사업 잔액인데 금년도에 사용했습니다.
489쪽 사고이월 29억 5,000만원은 백구특장차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투자진흥기금 520쪽 전입금 55억원이 2015년도에 세워져서 사용했습니다.
521쪽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을 받고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을 76만원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왜 안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수입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입도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안 세워도 되나요? 예산을 징수 결정하고 미수납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예산편성 할 때 신경 쓰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세출 239쪽에서 24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40쪽에 무역활성화사업 있지요. 민간위탁금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매년 11월 달 경에 도에서 합동으로 해외투자 개척단을 편성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11월 달에 예산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언제 일정이 잡힐지 몰라서 계속예산을 추경에 불용을 안 시키고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집행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41쪽 공공운영비 있지요. 무슨 비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산단을 인수인계 받으면 가로등 비용을 전기료를 내야하는데 작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어요.

○위원 김윤진
2,094만원을 사용 했고 만요. 인계를 안 받았는데 집행을 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펌프장 전기료입니다.

○위원 김윤진
펌프장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중계펌프장입니다. 거기서 오폐수가 모이면 중계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는데,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것만 편성해야지,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엔아이에서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시설물 인계는 완공이 되는 대로 받게 되는데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기간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또 받아야 돼요? 시설물이나 도로 같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보완을 철저하게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받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는 예산 얼마 세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금년에도 전기료를 이 정도 세웠는데 아직까지 인계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안 세울 수도 없고 일단은 계속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시정조치를 시키고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소유 판단을 잘하셔서 추경 때 세우는 방향으로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41쪽에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라고 했는데 산업단지 얘기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백구협동화단지에 협동화단지 옆에 개별기업이 6개 기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4차선 도로가 나서 박스를 통해서 출입을 했어요. 구조물이 커지다 보니까 박스 통과를 못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는데 그 돈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도로개설, 백구에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백구입니다. 백구 협동화단지 옆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41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뭐예요? 공업용 수도를 어디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지금 용담댐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정수를 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해서 40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내용인데 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이쪽으로 관을 묻어줘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예, 그렇습니다. 금강에서 익산 구간까지,

○위원 김윤진
익산에서 여기 구간까지는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3쪽에서 466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486쪽에서 48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89쪽에 예비비를 쓴다고 해서 예산현액으로 6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노후시설물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예비비로 활용하고 또 사업이, 다 소진시켜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혀 집행을 안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로 예산 편성을,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써버릴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계속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520쪽 기금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일동
저희들이 투자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특별하게 없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결산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안진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진현
건축과장 안진현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71쪽 건축과 세입현액은 53억 9,512만원으로서 62억 1,818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56억 4,115만 4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7,702만 7천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입을 보고 드리면 증지수입은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6,008건에 258만 7천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도비 교부금 692만원입니다.
이자수입 중 민간융자금회수금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425만 6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23건에 3억 5,053만 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6,019만 3천원을 수납 조치하였고 미수납액 1억 9,033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태료 5,516만 6천원은 불법 옥외광고물로 2,940만원을 징수하였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2,576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95건에 4억 7,080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6건에 8,413만 1천원은 수납 조치하였고 89건에 3억 8,667만 8천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및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72쪽 국고보조금 41억 2,488만 9천원은 주거급여를 위한 보조금이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4,000만원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36동 정비를 위한 지특 보조금입니다.
기금 2억 2,000만원은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10세대 집 고쳐주기 사업이고 시․도비 보조금 6억 388만 6천원은 서암 두일골드아파트 외 4개소 시설대상 사업비로 6,200만원, 신암마을회관 외 2개소 정비에 3,000만원, 주거급여로서 5억 1,188만 6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2억 2,759만 5천원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상환과 이자 및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56쪽입니다.
201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6,739만 1천원이며 63억 5,502만 9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4,0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억 699만원입니다.
이어서 통계목 별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사업보조 7,000만원은 도심권 빈집정비 10동, 도로변 방치 건축물 5동에 6,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7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지특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2억원으로 136동 전액 철거 집행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보조는 시영영구임대아파트에 5,238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5,100만원으로 9세대에 융자해줬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는 6,000만 5천원으로 건축사 대행수수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잔액이 611만원 발생했는데 관외 건축사는 미수수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58쪽 건축시설업무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1억 9,500만원은 모정신축 개․보수 등 33동을 완료하였고 56만 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광고물 관리 시설비 9,651만 8천원은 현수막 게시대 14개소를 설치하였고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사업비 시설비 2억 667만 1천원은 역전에서 시청 오기까지 보행자도로 개선비로 사업 지출하였고 입찰잔액 322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61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986만 1천원으로 주거급여와 자가수선 유지급여를 합하여 46억 3,981만 8천원을 지출하고 4억 7,004만 2천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국토부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면서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국비 과배정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예산전용입니다.
건축과 예산전용 내역은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LH에 위탁하여야 할 수선유지급여와 보장적수혜금에서 4억 4,812만 5천원, 민간위탁금에서 2억원을 공기관 LH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예산이체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해오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예산이 건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 드렸고 특별회계 49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815만 5천원이고 이중 예산에 대해서 9억 7,368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7,173만 9천원을 수납하고 1억 194만원은 미납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임대료 수납은 1억 3,006만원으로 검산 시영아파트 200세대, 구산연립 18세대 및 상가에서 연간 임대료 1,168만 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현재는 전부 납부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 수납액은 2,577만 1천원, 정기예금 6억원에 대한 이자 2,369만 5천원과 보통예금 2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8,660만원은 1974년부터 1985년 사이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미상환금으로 멸실, 사망, 행불, 공가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6억 8,968만원인데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987만 3천원은 금구 우인빌을 융자금 회수금으로 385만 3천원이 이월됐는데 현재는 322만 9천원이 수납돼서 62만 4천원이 미상환 됐는데 납부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쪽 세출입니다. 예산액 8억 7,815만 5천원에서 3억 5,648만 8천원을 지출하였고 5억 2,166만 6천원은 잔액으로 이중 예비비가 5억 1,573만 5천원입니다.
통계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6,607만 6천원에서 시영아파트 운영관리로 6,469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검산 시영아파트 위탁관리비로 5,879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298만 3천원으로 베란다 창호, 배수로공사 등 2억 91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06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금은 입주자 퇴거 예산으로 14명에게 2,908만 6천원을 반환하고 13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년도말 채권현황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8,661만 3천원과 우인빌 융자금 7,500만원을 합쳐서 채권은 1억 6,161만 3,200원입니다.
이중 우인빌 융자금 2,958만 1,440원은 상환되어서 당해연도 현재 채권현황은 1억 3,203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건축과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1쪽에서 72쪽 봐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71쪽에 지난연도 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797만 5천원을 예산으로 잡고 징수 결정은 4억 7,000만원 하고 수납액은 8,400만원을 했어요. 예산액을 왜 적게 잡은 거예요? 징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불법건축물이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이런 정도 됐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지난연도 수입을 안 받아 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아주 적게 잡아요. 예산액은 목표잖아요. 예산액을 많이 잡고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다음 예산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왜 징수 의지가 없어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어요. 4억 7,000만원인데 6,700만원 잡으면 안 되지요.

○건축관리담당 강재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 주셔야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256쪽에서 261쪽까지 봐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 공동주택관리요. 예산이 1억 7,300만원하고 지출원인행위가 1억 6,000만원했는데 잔액이 538만 7천원이 됐어요. 1년에 몇 채씩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노후관계는 저희들이 큰 것은 공동주택 정비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매년 10동씩 지원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되는 곳이 8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지만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 돼요. 그래서 잔액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덜 지출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노후 주택관리, 노후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노후 주택보다는 아파트지원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쪽으로만 많이 가고 있어요? 공동주택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은 다시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서 261쪽 보세요. 전용을 했어요. 보상금 4억 4,8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2억원하고 전용을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한 것 같은데 맞아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그랬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에는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저소득층 집수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일괄 토지주택공사에서 하게끔 국토부에서 주거급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463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보세요. 건축과 소관에 예산액 61억 2,100만원이 있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이 돈이 주민복지과로 갔나요?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에는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법이 국토부에서 제정돼서 건축과로 이체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축과로 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요.

○위원 임영택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갔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당초에는 주민복지과로 예산이 성립 됐었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건축과 61억원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하반기에는,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 설명 중)

○건축과장 안진현
261쪽 주거급여해서요.

○위원 임영택
지금 결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못 찾으니까, 전용은 61억원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나온 것은 51억원으로 부기가 와 버렸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전용은 전체 다 해요.
그리고 중간에 예산이 나오면 감액을 해 줘요.

○위원 임영택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과에 있는 61억원이 건축과로 전용을 했어요. 넘어와요. 그러면 61억원이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추경 때 예산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10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답변 교대)

○건축과장 안진현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예산서 가지고 와보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감액한 사실이 결산서에 나와야지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질의답변 도중에)이것은 결산서에 안 나오지요. 예산서만 가지고 나오니까요.

○위원 임영택
수치에 맞지 않아요. 나와야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관계는 국토부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예산을,

○위원 임영택
담당자는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래서 예산을 과하게 잡았어요. 국토부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61억원이 수치에 안 맞으니까 찾아서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전용 462쪽, 463쪽입니다.
특별회계 519쪽, 52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490쪽을 보면 특별회계도 예산을 징수 결정 해 놓고 예산액을 아예 안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을 잡아주셔야겠어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일반회계와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액에 몇 %를 예비비로 세웁니까? 8억 7,800만원인데 예비비를 5억 1,500만원을 세웠어요. 예비비는 총 예산액에 몇 %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예비비는 지금까지는 영구 임대주택이니까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들한테서 관리비를 매년 받거든요. 그 관리비를 비축을 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영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돈을 계속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생각해서 비축을 해 둔 돈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서비스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설을 더 편하게,

○건축과장 안진현
예, 그래서 이 돈은 앞으로는 승강기 설치 쪽으로 해서 얼마 전에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예비비를 승강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만약을 대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예비비로 너무 많이 남겨두면 안 되지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연도 수입 특별회계 8,6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했어요. 돈을 한 20만원 정도만 받고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안진현
이 돈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1974년부터 1985년 사이에 농촌주택 융자금에 해당 되는데 멸실되기도 하고 사망도 하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정리를 해요.

○건축과장 안진현
타 자치단체하고 병행을 하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대목은 전국 자치단체와 공통 사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정리를 하세요.

○건축과장 안진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73페이지에서 75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입현액은 131억 6,109만 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1억 151만 7,73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0억 7,505만 30원,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646만 7,70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도로사용료가 840만원, 기타사용료가 2만 4천원, 변상금및위약금이 16만 1천원, 그외수입으로 320만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1,458만 1,450원입니다.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징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394억 4,158만 2,180원이며 이중 324억 3,237만 1,64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302억 1,611만 4,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73억 5,836만 2,130원, 사고이월이 12억 2,681만 7,120원,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김제가교 보수공사가 1억 9,856만원, 건설자재 야적장 확충사업에 11억 3,574만 6천원, 청하 석한~장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9,800만원, 용지 백자 진입로에 2억원, 저수지 준설 6억 3,210만 9천원,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8억 7,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31억 4,0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6개 사업에 5억 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검산동 하동마을 진입로 1억 2,906만원, 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김제육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7억 9,496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304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지특에 1억 452만원, 지역개발사업에 8,8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4,028만 8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4,216만원 기간제근로자 사업등 공공운영비 차량유지 절감과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가액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818만원, 저수지보수공사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에 4억 5,208만 8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052만 5천원, 소규모생활환경정비사업에 7,076만원 낙찰가액 차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도로사용료에 미납된 것 많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내서 상가에 임대를 내줬어요. 그 사람이 안내면 임대한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자동승계가 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건물주가 허가를 냈어요. 도로사용료를 납부했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을 샀다든지,

○위원 김윤진
산 것이 아니라 임대요. 임대를 해 주면,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 주인이 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계속 안내면 우리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도로를 막든지,

○건설과장 임성근
압류조치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 김윤진
압류는 하는데 계속 안 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사용료 누가 보세요?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올해도 예금통장을 압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들은 뭐냐면 재산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못 받는 것은 거의,

○위원 김윤진
그러면 원상복구해서 허가 취소를 해버려야지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도로를 점용 하냐고요. 안 되지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그런 부분이 대게는 땅을 팔면서 원소유자로 되어 있고 명의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위원 김윤진
땅을 샀으면 그 땅 때문에 승계가 되잖아요. 그것은 승계가 될 것인데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변경승인을……,

○위원 김윤진
사유 별로 빼주세요. 도로사용료 미납,

○건설과장 임성근
(질의답변 도중에)840만원 정도 미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올해도 2건에 600만원을 압류해서 받아냈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번에 신풍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분한테는 왜 부과를 않냐, 옆에 사람이 민원을 낸 거예요. 나만 부과하고 옆에는 안 내냐, 저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확인 해보니까 그냥 사용한 거예요. 부과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부과했고요. 그 부분 오해가 뭐냐면 원래 시에서 청사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안 됐는데 시에서 필요하니까 해 놓고 누락 시킨 상태에서 이어 온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누구누구 안 냈는지 자료 줘보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67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요? 2억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600만원하고 나머지 1억 1,200만원을 반절 넘게 불용액 처리했어요.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주민이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업 대상자를 바꿔야지 선정을 다시 해야지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제가 부가 설명 드리면요. 금구 용수로 사업인데 토지가 들어가요. 토지주들이 반대하니까 주민들이 면에다가 사업포기를 해서 명시이월된 것인데 그래서 전액이 불용액 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된 것을 불용액 처리 했다고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명시이월 돼서 한번 기회를 줬었는데 포기를 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263쪽에 5,000만원 편성된 것 있잖아요. 시설부대비 도로관리유지 목에 시설비 5,000만원이요. 왜 이것은 하나도 원인행위도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에서 늦게 도비로 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임영택
어디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송지교회……, 서촌, 5,000만원이 왔어요. 예산 세워줘서 포함해서 발주를 했지 요.

○위원 임영택
도비고 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도비로 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발주해서 착공해 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 안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시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새만금 제설사업 장비 임차료입니다.

○위원 임영택
왜 결산추경 때 못했어요? 지출 결정일자를 보면 11월 27일에 했으니까 충분히 결산추경 때 할 수 있었는데 지출 결정일자를 2015년 11월 27일에 했고 만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질의답변 도중에)그때가 되면 보통 눈이 11월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오거든요. 결산추경까지 해서 하면 12월 20일이나 18일이 되니까 시기가 늦기 때문에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금 관심 있으면 미리계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비비를 안 써도,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2015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에서 77쪽 세입결산 수납액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73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액은 396억, 700만원인데 전년도이월액이 108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04억원인데 지출은 228억원이고 이월액은 270억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은 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결산서 서류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3,900만원인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8,2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60만원입니다. 296쪽입니다. 보조금이 당해연도 것인데요. 집행현황입니다. 31개 사업 총 예산액은 347억원이고 집행액은 124억원, 이월액은 222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명시이월인데요. 총 1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억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사고이월인데요. 재난예방 활동 시설비 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184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반납명세서 부분인데요. 188만 6,120원을 반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페이지가 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96억 700만원인데요. 전년도이월액은 108억 222만 3,550원입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은 504억 937만 6,550원이고 지출액은 228억 6,815만 6,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70억이 되겠고 집행잔액으로는 5억 3,904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0억원이 넘는 돈들을 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교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49%인데 올해 준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은 33가구 중에 16가구는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로 가야되는 9가구하고 토지수용을 3필지를 했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 됐고요. 아까 말씀 드린 수용은 6월 20일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조는 1차 공정이 끝났고 현재 전체 공정율은 40% 정도,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산천하고 신평천인데 너무나 저조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인데 계속 국․도비기 내려오는 거예요. 주지 말라고 해도 국비 확보 차원이라고 해서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내려줘서 설계 중인데도 집행을 못했던 사유인데 이 두사업에 대해서는 6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용암천은 올해 준공이 완료됩니다. 금산천도 올해 준공이 완료되고 두월천 같은 경우에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35%입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염려에 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73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뭐예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피폭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든요. 보수까지 지급을 하는데 현원은 1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2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이유는 병무청에서 정확한 1년 수급 계획을 안 줘요. 발생하는 대로 저희한테 인원을 조달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내년에는 조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편성해서 남은 것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시비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남은 금액은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불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음에 또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아니, 이월 않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월 않고 불용처리 해서,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예산 잡지 마시고 조금 줄여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5~17명 정도로, 제가 이과에서 3년을 근무하다보니까 15명 이상 초과가 되지 않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예비군육성 7,000만원, 2,000만원 있잖아요. 경상보조가 2,000만원, 자본보조가 7,000만원 자본보조는 어디에 써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자본보조는……,

○위원 김윤진
민방위 누가 보세요? 자본보조 결산 안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12월 달에 결산을 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작년 것 결산이잖아요. 7,000만원 어디에 썼어요?
(답변 교대)

○민방위담당 김영신
민방위담당 김영신입니다. 가까운 용지에 삼대대가 있는데 향토예비군들이 훈련 받으시거든요. 예비군 훈련 받는 장을 조성하거나 훈련받는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합니다.

○위원 김윤진
자본보조 용품은 경상보조지 용품 구입하는 것이 자본보조에요?

○민방위담당 김영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예비군이나 똑같이, 자본보조는 경로당도 짓고 그런 것인데,

○민방위담당 김영신
경상적 경비 성격은 아니고요. 운동장을 조성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위원 김윤진
무엇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결산도 안 되고 이상하게 갖다 쓰는 것으로만 되어 버렸어요.
(답변 교대)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이나 구내식당 보수비,

○위원 김윤진
나중에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리기금 결산승인 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511쪽인데요. 전년도말 조성액은 24억 9,777만 5,269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에 3억 5,370만 3,230원이 증가돼서 당해연도말 조성액 28억 5,147만 8,499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세부 명세서나 기구운영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352억 673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67억 7,227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19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15억 1,547만원이고 88억 3,350만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6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5억 4,447만원은 초기우수시설인 CSOs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700만원과 금산 하수처리 증설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억 7,747만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 6억 9,167만원은 남포, 고사, 백구, 동지산지구 4개 사업에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2억 397만원은 일반운영비 1,274만원, 하수처리장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 1억 6,587만원은 민방위탁 계약시점이 2016년 3월로 회계연도가 변경되어서 1년분은 2016년도 본예산에 지출하여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535만원은 마을하수 보수공사에 낙찰차액입니다.
282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진행잔액 1,447만원은 하수도 준설차량이 노후 돼서 구입 후 발생한 차액입니다.
283쪽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1,225만원은 마을하수도 시설 4개소 금구 당월하고 금천, 금산면 율치, 백운동 유지관리비와 고장수리 사유가 발생한내용입니다.
28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집행잔액 1억 4,847만원은 금구, 금산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 사업비입니다.
285쪽 하수도특별회계 보전지출 예산은 2012년, 2014년도에 추진한 금산 하수처리장 준설사업 5개 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12억 2,276만원에서 12억 2,261만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예산은 없으며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에서도 지출한 예산은 없습니다.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징수결정액 35억 4,326만원 중 수납액 34억 6,263만원, 과오납 반환금 649만원을 공제하면 실제수납액은 34억 5,614만원입니다. 미수납액8,7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월사유로는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 6억 3,268만원 중 2,781만원을 미수납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 체납액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산액 700만원은 수입 발생 대비 이자율이 예측할 수 없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으로 결정하였으나 1,241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930만원 이월사유는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7,525만원 중5,930만원이 미수납으로 2014년 이전 체납액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산액 17억 3,39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예산액 대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며 8월 말 공기업 전환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49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4,804만원으로 13억 9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억 394만원 중 예비비가 14억 8,748만원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1,64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서는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 중 산정마을 민원처리 오수관로 공사 동절기 사업 중지로 3,440만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집행잔액은 1,646만원으로서 사업비의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78쪽에서 79쪽입니다.
281쪽에서 28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282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하수도 준설 사무관리비가 141만 7천원 있고 283쪽에 수도시설 개량사업해서 공공요금 1,000만원이 있는데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000만원은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사업비 인데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고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0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출 사유가 발생을 안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잘라도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민원이 항시 발생되기 때문에 항시 1,000만원은, 왜 그러냐면 1군데 당 250만원 정도 돼요. 4개소니까요. 그것을 예비적으로 해 놔야 추후라도 민원이 발생되면 고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집행잔액 중에서 다른 것들은 액수가 크더라도 워낙 본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않겠는데, 281쪽에 민간위탁금 있지요.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예산이 7억 2,000만원이에요. 반납을 얼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반납을,

○위원 임영택
1억 6,500만원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20% 반납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것은 회계연도가 3월로 변경이 돼서 1억 6,587만원이 3월 달에,

○위원 임영택
회계연도가 왜 3월로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전에는 2월말 이었는데 12월 말로 결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임영택
그래서 많이 남았다?

○하수관리담당 김정관
(질의답변 도중에)예, 이월을 못 시키니까요. 올해부터는 감안해서 세울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7억 5,000만원 중에 1억 6,500만원이면 20%가 남은 금액이에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그리고 284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어떤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용역비가 작년에도 이월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발주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월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3억 5,000만원, 사고이월 3억 5,000만원 나눠서 한 이유는 뭐예요?
다음 연도이월이요. 전년도에도 2억원이 남아서 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4년도부터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결심 받기를 2015년도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발주하다가 취소가 됐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1차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입니다.

○위원 임영택
2개 다 명시이월로 가야돼요. 왜 나눠서 가냐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구분이 바뀌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2개 다 명시이월로 가야 돼요.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또 이월 시킨 거예요. 계약을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12월 20일 쯤,

○위원 임영택
반절 계약 한 것은 사고이월로 가고 계약 안한 것은 명시이월로 가고 그런 얘기고 만요. 그렇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284쪽 연구용역해서 3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시켰는데,

○위원 임영택
이런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이 2억원이 이월되고 2015년도에 5억원이 편성돼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못하시면 예산을 반납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 받아서 쓰는 것이 원칙에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50%를 예비비로 세웠어요.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50%가 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비비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백구농공단지에서 한 7억원 정도 원인자 부담금이 들어와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 더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산 세울 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늘려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475쪽에 지난연도 수입이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 요금 못 받은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예비비,

○위원 임영택
아니, 475쪽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아직 설명 안 했나요?

○전문위원 윤상철
이것 끝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5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5에서 14페이지까지는 사업개황,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결산서 1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 결산내역은 수익적 수입 78억 5,506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3억 2,384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30억 8,079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32억 5,969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기타자본적 수입 발생내역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억 7,650만원, 2014년도 사고이월액 13억 9,695만원, 과년도 미수납액 이월액 8억 732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66억 1,800만원, 자본적지출은 28억 2,038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지출 12억 6,35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107억 188만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기자금 이월액 22억 7,346만원과 당기수입액 97억 8,179만원, 과년도 수납액 3억 3,034만원을 합한 총 수입액은 123억 8,55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 123억 8,559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07억 188만원을 제외한 16억 8,37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용은 건설개량이월액 9억 4,572만원, 사고이월액 2,323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474만원입니다.
18페이지 총괄표는 수입과 지출 자금결산에 대한 총괄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에서 20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표이고 결산서 21쪽에서 24쪽까지는 사업예산 수익적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결산서 21쪽 표의 맨 윗칸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수익의 결산액은 78억 5,506만원이며 수납액은 75억 794만원으로서 당기미수금 3억 4,7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미수금에 대해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쪽 수익적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예산 69억 5,699만원을 편성하여 66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15년도 남부지역 누수복구공사 등 3건에 6,258만원으로 이는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으며 올 3월에 재착공하여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2억 7,639만원으로 인력운영,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예비비이며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결산서 25쪽에서 26쪽까지 자본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총괄표이며 결산서 27쪽 자본적수입 결산 결과입니다.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23억 2,384만원이며 수납액은 22억 7,384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000만원이 미송금 되었으며 올 3월에 송금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에서 29쪽까지 자본적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38억 1,653만원에서 28억 2,03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김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10건에 9억 4,572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올 3월에 재착공 하여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8,977만원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0쪽과 31쪽은 다음 연도이월 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이고 32쪽은 2015년도 당초예산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쪽에서 58쪽까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결산서 35페이지 수익비용명세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6쪽,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2015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792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으며 전체 불용됐습니다.
결산서 37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를 이월하는 사업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은빛가든에서 돌제마을 간 등 13건에 9억 6,896만원으로서 건설개량 이월이 10건에 9억 4,572만, 사고이월액이 3건에 2,324만원입니다.
결산서 38쪽에서 39페이지까지는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2쪽까지 전년도 2014년도 이월액 결산 조서입니다.
전년도에 총 32건에 13억 9,695만원이 이월되어 12억 6,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345만원으로 보험료 및 정산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에서 47쪽은 해당이 없으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쪽 유형재산명세서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 취득가액은 전년도 이월액 1,146억 4,429만원에서 당기취득액 12억 7,302만원을 포함해서 1,159억 1,732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540억4,822만원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차기이월액은 취득가액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한 618억 6,909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 조서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상수도대행업자보관금액 외 13건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4,443만원, 당기수입액 1억 9,895만원에서 당기지출액 2억 1,606만원을 제외한 2,73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1쪽에서 52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53쪽에서 56쪽까지 불용액 조서로서 총 예산액은 121억 7,048만원에서 107억 188만원을 지출하고 9억 6,896만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4억 9,963만원입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2억 9,171만원이고 예비비가 2억 792만 1천원입니다.
결산서 54에서 56쪽까지는 불용액 내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 수입지출총괄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결산서 59쪽에서 71쪽까지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예결위원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영진 회계사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3쪽에서 10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3쪽에서 111쪽까지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입니다. 결산서 105쪽 경영분석지표, 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총괄원가 계산입니다.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우리시 상수도 총괄원가는 150억 7,604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1,970원이며 톤당 판매가는 848원으로 인상요인이 132.1% 나타났으며 요금현실화는 44.1%입니다. 톤당 원가는 2,069원에서 저희가 재평가해서 떨어진 금액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해 줘서 금년도에 상수도를 7월 달부터 20% 인상해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요금 가지고 상수도 운영에 특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2015년도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81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44억 9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2,867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44억 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365만이며 세부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2만원, 기타수수료가 907만원, 과징금및과태료 수입이 68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에서 30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6억 7,509만원이며 이중 126억 5,9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7억 2,375만원이며 그 내역을 보면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에 6억 2,600만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8,442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3,062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사업으로 4,800만원,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에 1억 4,25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에 6억 3,286만원,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에 9,94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으로 5,71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잔액은 2억 9,163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기간제보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회계과 공통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지출을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진즉에 결산추경 때라도 반납을 하지 왜 가지고 있다가 결산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12월 달에 반납을 했어야지요. 6월 말 결산까지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본예산에 세웠는데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회계과 공통예산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미리 반납을 했어야지 왜 결산까지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일부 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부하고 나머지는 예측을 해서 쓰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남았으니까 미리 반납을 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 처리는 맞아요. 그러나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하지마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94쪽에 새만금갈대 바람길 지출행위는 했는데 지출액은 없어요. 다 명시이월 시켰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2015년도에 시비 미 확보된 상태에 있었어요. 2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국비만 남은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9쪽에 기타보상금을 50만원 세우고 안 썼어요. 행사를 안 했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라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50만원 세워놓고 그대로 넘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훈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부터 8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44억 146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 712만 3,930원입니다.
수납총액 44억 561만 6,410원 중 과오납 반환금으로 154만 840원을 감하여 실제수납액이 44억 407만 5,570원이며 미수납액은 304만 8,360원입니다.
미수납 처리액 중 301만 1,660원은 결손처분액으로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4년 5월 12일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보고 했지만 대표 구속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어 2015년도로 이월되었고 업체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2015년 2월 17일 결손처분 하였으며 3만 6,700원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 수수료로 수허가자가 2015년 11월 13일 납부 완료하였으나 전산오류에 따른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분석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13만 2,46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수수료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86건 2,999만 670원을 수납하였으나 이중 4건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 대상 용도로 변경함에 따라 113만 1,470원을 과오납 반환하였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과 등 1건에 3만 6,700원은 2015년 11월 13일 납부 완료하였으나 전산오류로 미수납 처리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일상경비 이자 등으로 34만 6,6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산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2건에 6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조림사업 자부담,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등 4대보험료 과오납금 및 반환금으로 559만 8,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수납총액 31만 2,560원은 2014년 12월 24일 산지전용 협의지에 부과하여 납기일 미도래로 이월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한 수납액이며 과오납 반환액 40만 9,370원은 산지전용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체납 1건 및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지 1건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반환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수납되었습니다.
83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사업 등 12개 사업비로 24억 503만 4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숲사업 등 5개 사업비로 14억 174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은 산불방지 등 20개 사업비로 13억 3,093만 4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4년도 보조사업 중 국비 집행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7개 사업에 2,361만 9,320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2014년도 보조사업 중 도비 집행잔액으로 조림사업 등 10개 사업에 904만 8,1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01쪽에서 31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 현액은 94억 1,537만 5,690원이며 이중 85억 991만 8,060원을 지출원인 하였고 80억 3,416만 7,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건에 11억 6,877만 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11억 2,688만원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11억원과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 2,688만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 절차이행 등으로 2015년 12월 공사계약 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여 현재 준공기간인 6월 20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 감리비는 2016년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감리용역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7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도립공원 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라북도 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 중지한 사항으로 계약금 중 4,170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인 4,189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여 현재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7월 5일 전라북도 공원위원회에 시설변경 계획에 대한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고 금년 중 나머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2억 1,243만 3,630원으로 이중 시설비 집행잔액이 4대보험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약 65%인 1억 3,918만 3,400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태풍피해 및 위험목 제거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약 13%인 2,744만 2,270원, 그외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약 22%인 4,580만 7,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상황 등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70쪽에서 175쪽까지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첨부 서류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괜찮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2쪽에서 83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지난연도 수입을 보니까 징수결정은 291만 4천원을 했고 예산액은 9만 4천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훈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01쪽에서 31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6억 7,400만원이며 442억 4,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3억 9,2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38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억 9,240만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3건 2,680만원과 변상금 감사 지적분 20건 3억 6,560만원으로 부득이 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최선을 다하여 완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이행강제금 3건 중에 2건은 완징 했고 1건 400만원 정도만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676억 3,400만원이나 전년도이월액 16억 8,100만원과 예비비 1,650만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총 예산현액은 693억 3,200만원이며 618억 1,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7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준수, 시비예산 결산추경 확보, 국비 미송금 등 사유로 명시이월 9건에 77억 3,500만원, 사고이월 10건에 10억 100만원, 총 19건에 87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축소, 실적부족, 사업포기 등 사유로 27억 6,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66페이지 예산 이체 사용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저장 유통체계구축 지원사업이 현재 유통식품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7조 2항에 근거하여 2억 5,74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5년 6월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복구비로 110농가에 대하여 예비비 1,65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6페이지, 497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496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0억 6,200만원으로 30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1,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나 지속적인 체납 관리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니다.
예산현액은 30억 6,200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88쪽에서 8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88쪽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어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변상금은 작년에 보조 사업에 대해서 감사가 추진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3건에 대해서 7억 1,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43건은 징수했고 현재 20건에 3억 6,500만원이 완징을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하우스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 중에서 2건은 완징하고 490만원만 남았습니다.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336쪽에서 350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명시이월된 것이 뭐예요?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까?
작년 결산추경 때 세워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00 몇 페이지,

○위원 김윤진
339페이지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국․도비 미송금이 와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정도 선에서……,

○위원 김윤진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다 왔기 때문에 기집행 완료했고 마을사업만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당초에 죽산 내촌마을로 했었는데 마을에서 사업이 포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벽골제 권역마을로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3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작년에 마을사업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했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사업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부 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338쪽 민간자본이전 작년에 2억원이 이월돼서 예산을 다시 또 반납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억원이요?

○위원 임영택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000만원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2,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것은 지평선살림 마을이라고 청하 신창마을 2014년도 사업인데 청하 거기에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사업 예비단계로 가는 지평선살림 마을이라고 시자체적으로 1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마을로 갈 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전단계입니다. 마을사업으로 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전 단계 사업을 시에서 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자체 사업은 없애고 현재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뭐예요? 1,5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산면 화율리 축제에 1,500만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삭감 된,

○위원 임영택
국비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반납하는 것이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수류문화축제 관련해서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그 밑에 농고실습장 지원사업도 국비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작년 연말에 6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바로 편성과 동시에,

○위원 임영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김제 자연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 예산이 내려와서 금년에 사업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농기계 안전사고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사업이거든요. 1대당 15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일부 농가가 마무리가 안 된 농가가 있어서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마무리 다 끝났어요.

○위원 임영택
이제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빨리 해 줘야,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폐쇄기가 줄어들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38쪽 마을만들기 사업이 뭐예요? 이월액 2,000만원하고 36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섰는데, 2,163만 3천원 불용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사업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 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전에 청하에서 지평선살림 마을 포기했다는 것이 2,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다 2,000만원이고 역량강화로서 집행잔액 163만원해서 2,163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1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내여비를 세워놨네요. 일도 안하면서 여비는 90만원 다 써버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윤진
마을만들기 사업에 여비를 90만원 세워놓고 사업 추진은 하나도 않고 여비만 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원 김윤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넘겨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466쪽입니다. 469쪽입니다.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유통식품과 2015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현액은 55억 5,016만 6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3억 4,955만 4,0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3억 2,909만 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6만 4천원입니다.
이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1,127만 3천원은 납부하였으며 819만 1천원은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51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6억 9,798만 3천원이며 이중 181억 5,170만 2,66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123억 6,352만 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등 16개 사업에 68억 4,549만 1천원으로 맥류 건조저장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5년 결산추경에 시비를 확보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4억 8,897만 1,440원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진행 중 우리밀 사업단이 해체되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하여 3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식품 선도클러스터 보조사업자가 자격미달인 시공업자를 선정 시행하여 6,764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 사업 등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식품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0쪽에서 9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출 쪽에 다음연도로 원인행위 못하고 이월하는 것들 국비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국비입니다. 죄송하지만 시비가 늦게 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밭작물 육성사업도 국비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5억 4,000만원 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로 왔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진봉, 금만, 광활,

○위원 임영택
뭐하는데 무슨 돈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맥류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다 했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진봉은 끝났고 금만이 6월말쯤 마무리가 되고 광활이 부지변경 계획으로 해서 10월 달이나 사업이 완료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추경 때 왔는데 예산을 집행 못했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향토산업은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우리밀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작년에도 이월하고 올해도 이월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끝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위원 임영택
잔액이 아니라 4억 9,000만원을 다 이월 시켰다니까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민간자본 보조는 오성제과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경상보조는 우리밀하고 오성제과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다 남은 것이 우리가 사업을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 집행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경상비는 올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요.

○위원 임영택
그리고 사업비는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성제과가,

○위원 임영택
상반기에요. 사업은 다 집행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지특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오성제과하고 한우물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 아직 안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도 추경에 왔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추경이 아니라 시비가 늦게 서가지고요.

○위원 임영택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국비인데요. 군산하고 광역권 사업이거든요. 군산에서 예산이 안서서, 저희도 현장을 다 조사 했습니다. 순창하고 고창을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향토산업 집행잔액이 3억 6,600만원이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항목에 우리밀 축제나 그런 사업부기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생기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국비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같이 자부담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료 줘보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92쪽부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6억 5,6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5억 7,656만원이고 그중 수납총액은 235억 2,1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42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201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환수금 3건에 2,886만원과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건 273만원, 20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회수 1건 2,100만원 등 총 8건에 5,422만원이며 이중 5건 5,261만원은 이월하여 징수 중에 있으며 3건 162만원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결산 부분은 360쪽부터입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총예산액은 333억 2,915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5억 255만원과 예비비 29억 17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37억 3,344만원입니다.
지출한 금액은 251억 6,880만원이며 이월액 97억 6,08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8억 37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축산관리의 예산액은 39억 3,60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억 9,68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6억 3,289만원으로서 지출한 금액은 23억 7,304만원이며 이월액 24억 91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5,070만원입니다. 발생한 집행잔액은 계약 또는 정산으로 발생하는 금액이거나 부득이한 과정으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특히 36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6억 2,494만원은 가축사육제한 조례, 환경오염 총량제, 축산경기 불투명으로 농가가 사업추진을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64페이지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 2억 9,12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하여 농가가 포기하여 발생하였으며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5억 2,000만원은 전북한우조합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시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64쪽 가축위생관리 예산액은 151억 3,69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0억 6,483만원과 예비비 사용승인에 29억 17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1억 535만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154억 6,056만원이며 이월액 6억 26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 4,032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368페이지 매몰지 사후관리비 1억 5,700만원은 매몰지 사후관리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70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23억 5,057만원은 국․도비 방역비 14억 6,175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사업은 계약 잔액 또는 정산잔액입니다.
371쪽 자연순환농업 예산액은 108억 3,50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억 82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43억 4,330만원 중 38억 732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66억 6,909만원을 제외한 38억 6,68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372페이지 풀사료 생산장려금 2억 4,460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12억 5,558만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14억 8,475만원, 373페이지 조사료 특구 퇴비구입비 7억 9,120만원이 2014년도 가을 동계 사료작물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면적이 급감하고 동절기 동해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선진축산 예산액은 8,400만원이며 지출액 4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74페이지 수산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 예산액은 3억 2,46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3,265만원을 합한 예산잔액 5억 5,725만원 중 5억 1,542만원을 지출하고 4,184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저희과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월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하여 배정된 예비비 29억175만원 중 5억 6,611만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방역비 14억 6,17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23억 3,564만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488페이지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은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지원사업이며 사업 예정지에 대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첨부서류는 하지마세요.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360쪽에서 376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88억원이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풀사료 관련해서 수확제조비나 시비 부담액을 못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에 거점승마시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가축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특이 사업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 3월 29일 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비만 내려온 상태고,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재원이 내려왔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 예산을 안 세워줬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시비 예산 8,0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지특이 없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특 확보를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했으니까 해야지, 시비도 예산 세워 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세워줘서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우량송아지 생산도 그런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우량송아지 비육시설은 한우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시비부담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63쪽 보면 예산은 세우고 집행은 않고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5,000만원, 축산업발전지원 보조금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양계인 대회인데요. 양계인 대회를 금산사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개최비를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추경 때나 이런 때 예산 조정을 했어야지요. 추경 때라도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이 불가능 했었나요? 전부다 국․도비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가 예산이 437억원이에요. 지출을 251억원 했어요. 지출을 60%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88억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도 자료에 보면 75억원이에요. 올해도 이월사업이 97억원이에요. 하천이나 위험지구 그런 데는 사업을 바로 진행 할 수 없는데 축산진흥과 쪽은 충분히 사업 집행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집행율도 저조하고 집행잔액도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를 들어서,

○위원 임영택
축산과에서 아무 준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한가지 예를 들면 풀사료 수확제조비 같은 경우는 풀사료 제조면적이 한참 많을 때는 3,500ha까지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국가나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파종기에 잦은 비가 와서 수확을 못했고,

○위원 임영택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4억원 뿐이 안돼요. 많은 돈은 아니고,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갑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농가가 왜 반납을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환경오염 총량제나 가축사육 거리 제한 때문에,

○위원 임영택
언제 반납시켰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직 반납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반납을 안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올해 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농가가 언제 반납을 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지난해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난해 언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농가들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위원 임영택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그것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납하면 되지만 도저히 총량제나 민원 때문에 못할 경우가 되면 다른 농민들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위원 임영택
반납 빨리 하라고 해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대상자 선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 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만약에 포기를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지 말고 A라는 농가는 민원 때문에 어려우니까 B라는 농가들한테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역할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도에서 사업을 쭉 받아서 우선순위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위원 임영택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안 남고 다른 농가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민간자본들이 안타깝게도 명시이월이 통째로 되고 잔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자료 넘기면서 보니까 지적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정말로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돈보조사업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6,120만원이 통째로 집행잔액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있는 축사에 음수량이나 사료섭취량을 개량해서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가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축사시설이 현대화사업들은 이미 농가들이 비슷한 시설들을 설치해 놨고 그렇지 않고 재래식 축사는 설치할 수가 없어서 농가들이 보조가 80%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하고 유사하다보니까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전부 기금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량송아지 사업도 국․도비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매칭이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60% 보조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량송아지도 5억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것은 시비 부담이 안 되가지고요.

○위원 임영택
시비 부담이 안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시비 부담을 제가 추경하고 여러 차례 계상을 했는데,

○위원 임영택
기획실에서 안 해 줬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의회에서요.

○위원 임영택
의회에서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전북 한우조합에 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가축질병예방사업에 기타보상금이 시비에요? 국․도비 합쳐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중방역사 수의사가 배치돼서 활동한,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시비 예산이 7,900만원 편성 됐잖아요. 그런데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살처분해서 랜더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생이 없어서 잔액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면, 그래서 제가 시비냐고 국․도비 매칭이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순수한 시비라고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순수한 시비면 발생량이 없으면 반납을 12월 결산추경에 하셔야지, 왜 결산까지 가지고 가냐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매칭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시비 같으면 그런 발생사항이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잖아요.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납해서 2016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12월 달에도 질병이 발생해서 바로 살처분해서 렌더링을,

○위원 임영택
12월 달에 발생할 수도 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연중 발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아쉬운 결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뒤에 예산도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구축 보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것은 접종비입니다. 사슴이나 염소,

○위원 임영택
이것도 다 시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에는 30두 이하,

○위원 임영택
축산진흥과에서는 추계를 잡을 때 2017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추계를 잘 잡아서 정확하게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반절 이상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이 없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떤 예산들은 편성돼서 통째로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예산도 무지하게 많네요.
앞으로 결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나 결산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이 지평선한우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동진강낙협에 18억원 짜리가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명시이월 시킨,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긴급 방역비는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예비비로 사용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9억 175만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제 집행액은 20억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나중에 도비 5억 4,300만원하고 국비 9억 2,700만원 정도가 방역비로 내려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한 50% 정도는 국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려오는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어요. 보조금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환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예비비하고 같은 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 세탁을 한 것이지요. 예비비를 절감하고 국․도비로 100% 집행하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게 해서 예비비 잔액을 많이 남기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농촌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이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입현액은 10억 88만 7천원이며 7억 103만 9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74만 7,9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28만 3천원으로 2016년 1월초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77페이지에서 391페이지 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7억 9,815만 1천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2,750만원을 더하여 당해연도 총 예산현액은 28억 2,565만 1천원이며 이중 27억 5,142만 6,6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6억 9,339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97만 4,600원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비 1,497만 4,600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사업 미신청 및 사업포기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7,727만 7,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과 집행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466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 및 시험시설 기반조성사업이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비 19억 9,000만원과 감리비 3,1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담당부서인 기술보급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4쪽에서 95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377쪽에서 991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377쪽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인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4분의 3쓰고 4분의 1이 남았어요. 원인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400만 1만 9,900원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예.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못쓰고 남은 이유가,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관용차량 기름대하고 공공요금을 덜 써서 4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1억 2,421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억 7,432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납액은 3,579만 5,990원이며 보조금은 30억 3,2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99억 31만 2천원 중 47억 6,415만 1,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6억 66만 7,650원과 사고이월 10억 3,650만 6천원으로 총 56억 3,717만 3,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5억 7,398만 6,500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에 1,543만원,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1,963만원,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에 1,332만원, 무청가공단지 구축사업 5억원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96쪽에서 97쪽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392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96쪽 이자수입이 예산보다 전부 다 적어요. 왜 이런 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산을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기타이자수입이요. 39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가 됐어요.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징수된 이유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기집행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무청사업은 다 끝났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 사업을 포기해서 정리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403쪽, 자산취득비 왜 그대로 이월돼요? 어떤 사업이에요? 1억 7,500만원이요. 뭐 사는 돈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 죽산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자산취득비가 뭐예요? 뭐 사는 돈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온풍기, 양액재배 그런 전반적인 씨감자생산 기자재입니다.

○위원 임영택
2016년도에 사용 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7월 이전에 다 마무리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5년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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