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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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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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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5일(수) 10: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6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9.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0.2015회계연도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11.3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0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7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강료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안 제10조 제5항의 수강료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로 구분 변경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5항과 관련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수강료를 당초 50% 감면에서 전액감면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제10조와 제23조의 “실제비용”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주거․교육급여도 전액감면 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감면대상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실제비용”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였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체 반영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3.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랫부분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과 안 제2조의3에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3년으로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보면 한 차례 연임 한다든가 규정을 두던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놨네요. 그것 상관 없을까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제5조(임기)에 보면 요즘은 조례를 개정할 때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더라고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연임한다, 이런 식으로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회에 한해서 한다던가 하는데, 연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계속한다는 얘기잖아요. 3년으로 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라도 개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임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네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연임한다는 것은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한 차례 한다든가, 3년씩 하면 한 차례하면 6년씩 하는 거잖아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4.김제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51개의 조문을 전부 개정으로 9개의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는 자동차등록령 및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동차말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박현
자동차말소는 세정과에서는 안 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위원 김복남
아, 이것은 세정과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25개의 조문을 전부 개정을 통하여 16개의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5조에는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세 세율 및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과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6.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요. 위원장 1명, 위원은 4명에서 6명까지 구성한다고 했죠?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제5조 3항에 변경되는 것이요.
위원장은 담당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하는데,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해요?
여기를 보면 국장하고 과장 2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나머지는 김제시나 전문 관련해서 위촉하는 것이죠.

○위원 온주현
노숙자가 위원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해당과장이 아니라 업무국, 행정지원국 과장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온주현
공무원들로?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여기에 공무원들로 둔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담당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국 과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국 과장으로,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국 내 과장들?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국 내 과장이 몇 명이에요?

○세정과장 박현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까지 행정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원소통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업무국 과장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러면 업무국 과장 내에서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현
시장님이 합니다.

○위원 온주현
예쁜 사람으로?

○세정과장 박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위원 온주현
여기에 한번……,

○세정과장 박현
앞으로 이것은……,

○위원 온주현
애매해요.

○세정과장 박현
성별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온주현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정과장 박현
앞으로 이런 해당과장이 여성과장이 될 수도 있고,

○위원 온주현
이것 때문에 성별비례를 고려한다면 행정지원국 과장으로 발령 내야 되겠네요.
지금 여성위원 없죠?

○세정과장 박현
없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성별균형을,

○세정과장 박현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위원 온주현
다른 데서 일반인이나 사회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지금 행정지원국 과장이잖아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국 과장 중에서 5명이네요?
이것 애매하네요.
(답변 교대)

○징수담당 황상식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은 아까 6명으로 구성되어서,

○위원 온주현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이 몇 명이에요?

○징수담당 황상식
원래 숫자가 6명으로,

○위원 온주현
국장 포함해서 6명이잖아요?

○징수담당 황상식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과장은 5명이에요?

○징수담당 황상식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아무 과장이나 골라서 넣는다?

○징수담당 황상식
결재를 맡아서,

○위원 온주현
세정과에서 예쁜 과장 뽑아서 시장님 결재 맡으면 위원이 되는 거네요?

○징수담당 황상식
…….

○위원 온주현
지금 여자과장 없잖아요?

○징수담당 황상식
성별균형을 이번에 남녀평등해서, 그 사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국 여성과장이 없잖아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박현
있습니다.
(답변 교대)

○징수담당 황상식
올해 하반기에 여성과장님이,

○위원 온주현
여성면장은 행정지원국 소관이 아니에요?
읍면동에 여성 있으면 넣어야 되겠네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박현
과장으로 한다고,

○위원 온주현
면장은 과장이 아니니까?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온주현
행정지원국으로 여성을 인사발령을 해야 되겠네요.
애매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급대상은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인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는 공무원만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박현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인, 공무원 다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온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도, 물론 행정지원국 국장이 위원장을 해서, 물론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지만 적어도 위원장은 부시장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포상도 행정지원국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장들로 해서 균형 있게 할 수도……, 그런데 포상금 지급은 세정과 직원이 아니고 시청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다 포함해서 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박현
예.

○위원 서백현
행정지원국 소관만 포상위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실국을 포함시켜서 민간인도 발굴한 사람을 주고 다른 국에 있는 사람들도 공사를 하다가……, 이것을 행정지원국 소관……, 이 의도를 보면 당연직을 만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전체적인 위원이 아니고 국장하고 업무담당국 과장은 당연직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쪽에 범위를 넓혀서 징수포상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도 한다고 한다면 위원 범위도 넓히고 위원들도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개발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아까 신미란 관장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야 행정지원국 소관이 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이쪽에 읍면동장들도 여성이 있다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위원을 행정지원국 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

○위원 백창민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 보면 세정과 직원만 포상하는 것으로……, 그 위에 월 지급액도 민간인도 생략하고 월 지급액 100만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세정과 직원으로 징수하고 업무한 사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민간인이 할 일은 없지만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놔야 세원발굴이 되었을 때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기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개정할 때, 이것은 일부개정이니까 이대로 해놓고 나중에 개정할 때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니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선 일부개정 조례안이니까 이대로 원안가결하고 다음에 재개정할 수 있도록,

○위원 서백현
이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이병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서백현
지금은 이대로 해 주고 나중에 개정하고,

○위원 이병철
성별균형,

○위원 서백현
그것은 자기들이 개정요구하면 그때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안가결하고 다음에 개정 시 그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반영하도록,

○위원 백창민
온주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성별비율도 맞춰야 하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성별균형은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음에 개정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7.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부분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의2제6호의 금고약정서 체결 시 당초 “기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위로이동 8.2016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9페이지 3번 주요내용, 4번 심의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사업은 총 3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구면 금구리 284번지, 금구중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10동과 공동농자재 창고 1동을 신축하고 3,000㎡의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이 가족과 함께 귀농에 필요한 훈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회기에서 의결을 받으면 예산 성립 후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며 이에 따른 지특이 5억 1,750만원, 시비가 26억 3,25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월 18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얻는 등 행정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3월 의원간담회 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 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매입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비싼 점과 진출입로가 국도21호선에 바로 인접해 있어 사고위험이 상당하고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바 현 위치의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계획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진출입로 대체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체도로가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학교 학생들이 진출입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진출입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서 추가비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대체도로를 낸다는 거예요?
원래 학교에 진출입로가 다 있는데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21호 국도인데 이것은 전주방향으로 가다가 학교 앞에 있는 데서 우측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위원 온주현
우측 지하로,

○전문위원 최명기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편도 2차선에서 진입하려면 그 뒤에 차량이 80km로 오거든요. 진입을 못 해요.

○위원 온주현
옛날부터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전문위원 최명기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지하로 해서 학교 쪽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거든요. 올라와서 학교 쪽으로 해서 다시 김제방향으로 가려면 못 가요.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차가 안 온다고 하지 않는 한은 우측 21번 국도로 나갈 수 없어요.

○위원 온주현
지금 그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요.

○전문위원 최명기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들어가는 공간은 있는데, 나가려면 전주 쪽에서 오는 차량이 상당히 속도가 있어서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체도로가 필요 없다니까요.
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진출입로가 다 있어요. 지하도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해서 그렇죠.

○전문위원 최명기
그러니까,

○위원 온주현
대체도로를 어디로 낸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명기
금구 쪽에서 오다보면 나오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도로 밑으로 대체도로가 없는 한은,

○위원 온주현
어디 도로?

○전문위원 최명기
21번 국도에서 들어가고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위원 온주현
지금 다니고 있다니까요.
학교 폐교 안 됐을 때도 그쪽으로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지하도를 냈고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인아
학생들 수백명이 이용하던 도로라 진출입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더 확장할 필요는 없죠.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그리고 학교에서 나와서 지하도로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삼성생명연수원 앞쪽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거기는 차로가 1차로에요.

○위원 온주현
거기는 1차로에요.

○전문위원 최명기
상당히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 도로는 사용을 안 하죠.
옛날에 애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라 차량은 통행이 안 되고, 좌측에서 신호등에서 금구로 들어가지 뭐 하러 좁은 길로 와요?

○전문위원 최명기
하여튼 그 도로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위원 온주현
대체도로가 있다고 해서 추가비용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처음에 간담회 때 보고할 때에도 문제점이 2가지 올라왔어요. 아시죠?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비싼 가격하고,

○위원 온주현
비싼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비싼 것하고 단점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근접해서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 발생한다고 문제점 2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때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해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간담회 때 저희한테 자료를 올렸어요.
금구중학교 폐교부지의 단점이 뭐냐면, 장점은 접근성 우수하고 단점으로 매입지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자동차전용도로 근접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비용발생,

○회계과장 김인아
대체도로까지는 필요 없고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학교부지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서백현
학교부지 이용을 못된 놈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용하는데 도로를 넣든 안 넣든 간에 교육청 같은 데서 보면 이게 학교 부지매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김인아
매각을 잘 안 해요.

○위원 서백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제가 교육청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면……, 폐교에 대해서 건설업체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체제형은 비싸다고 하면 일단 이번 기회에 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매입해서 엉뚱한 민원이 야기되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매입하는데 크게 비싸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관련 되어서 하다 보니까 비싸다는 것이지 김제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김제시에서 많이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은 학교 학생들 몇 백명이 다니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농촌용 이것 하는데 교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비싸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안사도 돼요.
이번 기회에 김제시에서 좋은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맡아 놓고 이후에……, 그쪽에 의원님도 계시고 관련부서도 있으니까 어떤 좋은 것이 들어오면 하고 이것이 다른 시도 다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시에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맡아 놓고 이후 것은 연구하고, 의원들하고 시에서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주변에 땅값이 얼마나 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그쪽 앞쪽으로는 50만원∼6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억원이 감정가입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감정가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위원 김복남
36만원 하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34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36만 1,700원이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복남
물론 돈이 있어서 땅을 사놓으면 좋은데……, 여기에 주택조성을 10동을 하고 실습농장을 3,000㎡를 하는데, 저번에 할 때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주택조성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재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 매입비가 20억원이 넘고 별도로 11억원이나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아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차원에서 매입해 놓고,

○위원 김복남
매입해 놓고가 아니라 당장에 가족 실습농장을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지 돈 많아서 지금 사놓고 땅값 올라가고, 투기하는 거예요?
가족 실습농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실습농장은 900평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실습농장은 이 안에서 원스톱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실습은 여러 교육기관이나 다른 농장에 가서 실습하는 것이지 5,000평 안에서 모든 실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농촌생활의 경험을 쌓고 일종의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 경험 정도만 쌓고 실습은 교육기관에 가서 또 농장에 가서 한우를 하고 싶은 사람은 축산농가에 가서,

○위원 김복남
잠깐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복남
시간 없으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얘기는 집 지어주고 거기에서 주거하고 사과농장 가서 사과교육 받고 돼지농장 가서 돼지교육 받고 소농장 가서 소교육 받자는 식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여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스톱으로 구성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나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집 지어서 깨끗한 집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투자를 해야만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위원 김복남
땅을 사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택을 10동을 지어서 귀농·귀촌을 유입해서 거기에서 살게끔 하고 거기에서 실습농장은 할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너는 사과하고 너는 돼지 키우고 너는 소 키우고 너는 닭을 키울 텐데 그 사람들 맞게끔 하는 실습농장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집 지어줘서 귀농·귀촌해서 1년 살아라, 그래서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를 가지고 체제형 실습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2번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체제형 실습농장을 하기 위해서 설득을 했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고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률적으로 하신 말씀이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하기에는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 그 말씀을 일률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지난번에 끝난 다음에 시장님께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시비 26억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부지는 다른 부지로 활용해라, 다른 부지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지는 도교육청에서도 팔라고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부지를 사서 김제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것을 사려면 살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부지를 살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너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으니까 이런 명분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금구중학교 폐교부지를 사고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데로 재검토 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땅을 구입해 줬어요.
주택조성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명분으로 하되,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다음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구중학교를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살 때에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겁니다.
저희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하는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실습 농장은 수만평이 있어야 해요.
축산파트, 원예파트……, 농촌진흥청에 그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고 거기에 가서 견학하고 그렇게 우리시에서 그런 식으로 만들려면 수만평을 구입하고 정말로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이 아니라 시험답같이 해서 여러 가지 주택을 지어서 실제로 하면 좋기는 하죠.
그게 수만평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땅을 사자는 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은 맞지 않는다, 방금도 얘기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방향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것이 교육청 재산입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공개입찰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회계과장 김인아
승인이 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질의답변 도중에) 기관 대 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 기관 대 기관이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개인은 못 사는데 기관이라……, 그러니까 체제형 가족농장으로 쓴다고 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원래 그런 재산 같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회계과장 김인아
원래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교육청에서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정호영 의원이 교육감을 설득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하면 무인텔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무인텔을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무인텔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호영 의원이 애써서 김제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결정이 났어요.
저는 이것을 샀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금구사람들이 시사하고 싸게 팔아서 중학교가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인텔이 들어오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백구에 항공대대가 들어서려고, 전주시가 하는 지역이 옛날에는 95년까지는 백구 땅이었잖아요.
백구에 학군이 5개였습니다. 5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강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전주시로 편입된 이후에 불과 2∼3년 있다가 폐교가 됐어요. 인구도 있었는데 학부모들이 전주 쪽으로 교육을 보내서 폐교가 됐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놔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첫 번째가 너무 비싸고, 두 번째가 교육청에서 공공의 목적을 둔 사용허가를 낸 데만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온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소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만경강을 레저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를 매입해서 마치 자기들이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나중에 모텔업자들이 높은 가격을 줘서 사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의원님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관내 폐교를 사서 무엇을 하냐면 폐기물 관련된 것이 많아요. 월촌도 공업소가 들어오고 봉남도 한참 뭐한다고 해서 시끄러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에서 부지를 사놓으면 우리시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아까 농촌형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모텔이나 들어오고 폐기물 관련된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저쪽에 어디 갔더니 폐교부지를 멋있게 하는, 그 정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안 들어와요.
학교부지를 매입하기 쉽지 않아요.
기관끼리 하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교육청에서는 개인들한테 안 판다고 했잖아요.

○위원 온주현
입찰 해 버려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높은 놈이 해버려요.

○위원 온주현
지난번에 금구에 무인텔이 들어와서 소송에서 진 것도,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여건상 매입은 해야 한다고 보지만 우리시가 땅 장사하는 느낌이 들고,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활용 안 하면 불용재산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당장 싸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놓고 나서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안 생기면 이것은 또 돈이 죽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 온주현
내가 알기로는 금구중학교 폐교 부지를 사서, 이 목적이 아니면 못 사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아요. 목적이 아니면 못산다니까요.

○위원 서백현
사놓고 나서 우리가 유익하게 변경하면 되고, 우리 예산을 볼 때에도 700억원, 400억원 말하자면 불용되는 것이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금 없는 예산도 1,000억원씩 되는데, 이것 사는데 20억원이라면 이것은 재산가치가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1,000억원 그런 비교는 안 되고, 이병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놓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목적이 있어서 활용하려고 사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재산도 필요 없는 땅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사야 돼요.
시에 불용하는 땅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한테 넘겨줘야지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해서 거기에 뭔가 한다면 당연히 사야 한다고 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직은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교육청에서 싸게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목적이 없어요. 이것 아니면 교육청 땅을 매입을 못하니까 일단 우리가 해 주면,

○위원 온주현
아마 좋은 쪽으로 활용될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통과가 되면 공유재산 변경은 해야 돼요.
솔직히 여기에 실습농장은 못해요.

○위원 이병철
폐교 부지를 사면,

○위원 백창민
그 정도 규모로는 안 돼요.

○위원 이병철
학교가 건축한지 오래 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다 저기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 이병철
사용할 수 없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맞아요.

○위원 김복남
결론 냅시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10.2015회계연도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11.301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에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5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에 대하여 7,304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7,209억 6,3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7%를 나태내고 미수납액은 1.3%인 94억 7,800만원이며 이중 6억 200만원을 결손처불하고 88억 7,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 결산 미수납액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된 94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0.3%인 5,793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8억 7,000만원, 집행잔액은 309억 6,500만원입니다.
2014년 대비 이월액은 303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55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6억 4,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금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금 252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4,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6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37억 9,300만, 실제수납액 6,856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결손처분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81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379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서 전년도 결산액 326억 4,000만원보다 53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실제 수납액은 173억 4,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6.3%로서 전년도 164억 3,6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331억 3,100만원으로 작년대비 126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 91억원에 이어 2015년도에도 지방채 10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방채 사용계획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향후 적정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801억 9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2,686억 2,500만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1%인 75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아래 내역과 같이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72.2% 차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급여 등의 다양한 재산적 압류와 강력한 공매처분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6억 2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2억 6,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억 3,500만원으로 82.5%를 차지하며 결손처분 사유는 46.8%가 무재산과 배분금액 부족으로 사전에 원인분석을 통한 추징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 결정액 366억 4,700만원, 미수납액 13억 1,2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6%이며 2014년도 2.6%보다 미수납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8억 7,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3,800만원으로 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 3,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1억 1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500만원에 기인한 것이며 니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1억 7,6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2%를 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69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71억 2,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9억 1,600만원, 집행잔액은 228억 6,200만원이나 지출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5,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6,869억원 대비 15.6%인 1,069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42억 5,700만원 대비 11.5%인 39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2% 정도 이월액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은 더욱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불용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불용액은 총 309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211억 5,800만원 대비 불용률이 4.3%로 2014년도와 비교하면 1.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28억 6,2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아래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집행가능 예산을 정밀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81억 300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7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써 사업비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편성현황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전액 불용액 내역, 26페이지 동일사업 연례적 집행잔액 발생 표, 27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5년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 7,209억 6,300만원에서 지출액 5,793억 2,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416억 4,000만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 749억 6,800만원, 사고이월 252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331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3억 9,800만원이 감소하여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은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234억 6,200만원, 2015년도 194억 8,500만원, 2014년도 226억 2,400만원으로 결산대비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내역은 예산전용은 11건에 10억 5,300만원, 예산이체는 46건 110억 5,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입니다.
예산이체는 기정예산 성립 후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26억 6,900만원이 증가한 258억 4,000만원으로 1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금수입 부분을 보면 예치금 회수가 110억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9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예치금 122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44억 5,100만원, 예탁금이 15억원, 융자성 사업비 8,4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적의무 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목적이나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과 일반예산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금은 일반예산과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7억 100만원이며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등 17건에 31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만원은 이월시켜 24억 1,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비비 지출결정 후 메르스 확산방지와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국도비가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으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발생은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의 심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등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20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1억 8,700만원을 집행해서 7억 9,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5억 2,700만원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796만 5,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입했던 지방3.0발전토론회를 미개최 했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정책간담회가 2회 계획인데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예산확보 실무워크숍을 1,000만원을 계획했는데 500만원만 집행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 여비하고 국가예산 하고 벤치마킹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3,3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을 계상해서 벽골제문화재 발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에 6,6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3,3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토탈 인센티브 상·하반기 2회 지급을 했는데 5,200만원에서 4,300만원을 집행해서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113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책개발에 812만 5,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9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발전협의회가 폐지되어서 세미나 및 간담회를 미개최해서 9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시책우수제안자를 선정했는데 그 선정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포상금은 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무원우수제안자 포상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4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9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구간의 연계협력 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지도감사행정에 보면 864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감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연기가 되었는데 미감사에 따른 집행잔액, 216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보상금에 15만원은 읍면동 자체감사 명예감사관 감사수당 1명이 불참해서 15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도예방업무에 633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품질실험실 코아채취 폐기물처리 예상소요가 미발생해서 20만 8,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질실험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예상소요액이 미발생해서 2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품질실험실 코아채취기, 코아비트 전력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에 295만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BSC통합관리 시스템 전산유지 보수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시면 1억 2,488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인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전액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운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원래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236만 7,000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권태연 부시장께서 업무추진비를 아껴 쓰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450만원, 행사운영비에 332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 2,7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에 기획감사실을 보면 국내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관업무 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금까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5,700만원이며 조성액은 7억 4,600만원 중 사용액이 2억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은 13억 4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5억 5,800만원, 예수금 수입이 5억원, 이자수입이 2억 4,600만원, 지출도 13억 400만원인데 예치금이 8,200만원, 예탁금이 10억원, 예수금 이자상환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도 할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읍면동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읍면동은 420페이지입니다.
만경부터 해서 교월동까지 1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주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월액여비를 정원대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든가 결원이라든가 해서 미집행한 내역이 대부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기획감사실 세입결산 41페이지, 4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1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514페이지, 52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연구용역이 어떤 부분의 연구용역이었죠?
시기 미도래로 1,600만원 이월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페이지인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477페이지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요.
연구용역비인데 1억원 집행하고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용역이었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용역이 안 끝났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집행은 다 됐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집행은 다 됐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때 당시에는 안 되어서 1,6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용역이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수립 용역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역개발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한참 후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용역비에 1,6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죽산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월액여비야 똑같이 한다 치고,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많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가 350만원 정도 남고, 공공운영비가 11만 7,000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주를 이루는 것이 월액여비 48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죽산이 많이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획감사실 예산에 집행잔액이 8억원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회법무 1억 2,488만 870원, 잔액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의원님들이 사망을 한다거나 상해,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의원 상해 부담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으로 세워 있어요? 보험으로 안 들어 놓고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진수
예산편성 지침에 법정경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법적경비는 이렇게 항상,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세워놓게 되어 있어요.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왜 보험으로 안 하나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김진수
법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보험처리로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나와 있네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보험은 별도로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예산은 항상 잔액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해 놔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세워놓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위원 이병철
그 밑에 958만 2,000원 전용한 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 이병철
116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마을변호사제도를 10월말 쯤 시작했어요. 거기에 변호사들이 한번 오면 연료비로 해서 많은 돈은 못 주고 10만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배상금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958만 2,000원을?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별도로 주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협약을 했어요. 저희하고,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중간에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저희하고 도하고 임실하고 완주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공히 우리끼리 해결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먼데는 전주에서 광활까지 오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5만원은 적고 10만원 정도는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군에서 서로 공유를 한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읍면동 여비는 월액여비를 얼마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5만원씩 줍니다.

○위원 김복남
옛날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시청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정책개발 쪽이랑 지역행복생활권이랑 세우고 다 불용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은 왜 다 불용처리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에 민간인 우수제안자를 모집했어요. 우수제안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선정이 안 되어서 남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은 저번에 개요보고 받을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이 올라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일괄적으로 절감이 안 되고, 절감한 면이 있고 또 절감이 안 된 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절감하시던지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똑같이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사실 어렵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모자라니까 우리는 절감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가, 절감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예산들이 다 적다고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은 알아서 심사숙고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통일성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65억 1,30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6억 5,796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 3,940만원, 기타 사업 수입이 1억 2,000만원, 그 외 수입 9,612만원 등 총 6억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으로서 총액이 57억 5,7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2억 7,349만원, 도비가 25억 6,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6,707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1억 5,305만 4,000원으로 이중에 118억 1,791만원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108억 2,189만원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30억 2,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33만 8,370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별사유 대상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를 보면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인데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예술회관 화장실을 당초에 개보수를 계획했는데 입주하는 단체에서 조금 이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랬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업보조금은 작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문화예술이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작은 영화관 관련 사업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시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 근무시간을 7시간을 해서 1시간 정도 절약이 되어서 2,6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남았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는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영화관 관람객 수가 3개월 동안 줄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비 7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진흥 보조 사업에서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시이월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문화부 사업으로 해서 쌍룡과 단아 설화에 대한 사업비가 문화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시켰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은 9,400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6,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6,000만원이 장화동 후장마을에 주차장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중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한 이 사업은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 관련 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문화재 사업은 특성상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마지막으로 첨부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합니다. 다른 사업하고는 추진절차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총 9건입니다. 9건에 총 예산이 57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 26억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2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설명 드리면 생활문화동호회는 문화부에서 설계승인을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사업을 이미 선정해서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7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시설비로 해서 4억 2,100만원이 책정되어서 이월액이 2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의원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이 뭐냐면 금산사에 있는 영상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조만간 연계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산사 측에서 이것을 직접 금산사에서 시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포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추후 금산사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인데 작년 5월 달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 모악산 설경 영상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난 겨울에 영상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문화홍보축제실 세입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139만 6,000원 현액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공유재산 임대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세입결산 43페이지를 보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저희들이 다 세입 잡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1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477페이지, 48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28페이지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1억 4,300만원, 명시이월 6,000만원 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당초에 장화동에 쌀뒤주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떤 것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장화 쌀뒤주입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인데 인근 주변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위원 김복남
비싸서 못 사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아니요.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중 땅을 협의하고 있는데 종중에서도 그 땅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서 매매가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 되면 저희들이 포기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문화행사나 전통문화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은 영화관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과다편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900만원 정도 남았고 작은 영화관도 4,700만원 남았는데, 물론 8시간에서 7시간으로 해서 많이 남은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문화행사 전통문화지원도 1,000만원 정도, 작은 영화관도 2,600만원, 운영비도 1,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물론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추경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세워서 불용되지 않게끔, 이런 사장되는 예산이 계속 나오면,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 많았던 것은 그전에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운영비는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나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3개월 동안 타격을 받아서 영화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라든지 운영비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작년에 메르스가 와서 그랬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남는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은 참고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추식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세부 보고에 앞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9,361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845만 4,330원으로 실제수납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1,085만 6,570만원으로 징수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8,649만 5,000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199억 4,877만 7,000원이며 이중 197억 3,303만 7,790원을 지출 원인행위 했으며 다음연도 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잔액은 총 2억 1,573만 9,210원으로 먼저 인사관리 포상금 1,500만원 정도이며 두 번째 공무원 교육여비는 4,600만원 정도이며 세 번째 민간인 국외업무 여비는 920만원 정도, 네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4,028만 8,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5페이지, 46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32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462페이지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38페이지 후생복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몇 페이지요?

○위원 이병철
138페이지요.
6,600만원 남았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 당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자 14명에 대해서 420만원 포함해서 4,0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용을 안 한,

○위원 이병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4,000만원 남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이병철
이것을 안 쓰면 그냥 넘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넘어갑니다.
복지포인트는 당연히 써야 할 부분인데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안 써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직원들이,

○위원 이병철
못쓰고 넘어가는 돈이에요?
(답변 교대)

○공무원복지담당 전향복
1만원, 2만원 남는 돈이,

○위원 이병철
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다 못쓰고?

○공무원복지담당 전향복
1만원, 2만원이 남으면 안 써버립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과 48페이지에 걸친 세입 결산안입니다.
맨 위칸입니다.
예산액은 290억 6,433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8억 7,258만원, 수납액은 288억 6,1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08만원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74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용징수 365만원입니다. 체납액을 독려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걸쳐 있는 세출결산안입니다.
141페이지 맨 윗줄 주민복지과 가번 총 예산액은 426억 783만원이며 이중 마번에 있는 417억 9,5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바번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72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8,4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095만원으로 74.5%를 차지합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첨부자료 25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기면서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은 호국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여섯 번째 칸 중간부분에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보상금 1,900만원은 지원대상자의 납부보험료 납부액이 수시로 변동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생계급여 보상금 9,300만원은 소득, 재산 변동에 따른 기초수급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맨 밑줄에 해산장제급여 1,000만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보상금 1,600만원은 양곡신청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고, 밑에서 네 번째 칸 통합사례관리사 직원 인건비 2,300만원은 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 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도 1,000만원 미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51페이지 맨 윗부분에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지원 일반보상금 2,600만원은 대상자 중도해지 및 기준미달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운데 부분 장애인 복지증진 집행잔액 2억 700만원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는 1,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고, 15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집행잔액 2,400만원은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 시 설계비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 154페이지와 155페이지도 1,000만원 이하로 생략하고, 156페이지 가운데 부분의 장애인 응급알리미 민간이전 4,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자체예산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윗부분에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100만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장애인 개인 법정시설 지원(보조) 6,400만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에 예산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주민생활 서비스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4,100만원에 대하여 시설비로 2,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85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48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3,000만원,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시설 6,000만원, 장애인 응급알리미 서비스 3,675만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장애인전용 체육관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응급알리미 서비스는 7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80페이지, 48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23억 9,3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8,110만원, 수납액은 24억 4,81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295만원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금입니다.
결산서 482페이지, 48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9,371만원이며 이중 23억 5,4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32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721만원, 과오납, 반환금 2,145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11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운영기금은 자활기금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자활기금 31억 3,858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1,643만원으로 총 34억 5,501만원입니다.
515페이지 맨 위에 자활기금 수입 결산액은 12억 9,779만원이고, 516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수입 결산액은 3억 2,385만원이며, 525페이지 맨 위에 자활기금 지출 결산액은 12억 9,779만원이고, 516페이지 맨 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지출 결산액은 3억 2,38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 보고서인데 이것은 결산서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현황 중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억 3,917만원에서 당해연도 7,681만원이 발생하고 7,427만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4,171만원으로 채권액은 대부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2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5억 3,274만원에서 당해연도 1억 5,250만원이 발생하고 2억 1,59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4억 6,927만원으로 이중 상환기간이 지난 채권액은 3억 7,068만원입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7페이지, 4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4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462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예산이체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사고이월 48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결산서 482페이지, 48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자활기금 515페이지, 52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통합관리기금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쪽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합관리기금에 저희들 기금을 넣었어요.

○위원 이병철
아, 그쪽에?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사용내역은 어디서,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합관리기금에 저희가 27억원을 넣었는데, 거기에서 김제시에 있는 채무를 갚고 저희한테 이자를 5% 넣어주는 겁니다.
기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빌려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통합관리기금에서 자활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성평등기금, 그런 것을 일부 쓸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 조성을 저희 자활기금,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에서 모아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김제시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채무를?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위원 이병철
사용액이 그 금액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합관리금액에 전입을 시킨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채권 61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9페이지, 50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54억 1,32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66억 5,920만원, 실제수납액은 665억 1,527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531만원으로 내용은 여성회관 수강료 반환액 31만원과 500만원은 금선화 공원묘원에 대한 조정권고안 이행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금 부과 취소 사유가 발생, 2011년도 수납된 500만원을 부과, 취소 2016년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393만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행 강제금 3건 1,500만원과 과태료 1건 232만원, 과년도 체납액 2,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미납금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페이지부터 186페이지부터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액 851억 1,907만원 중 832억 9,96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7,034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088만원은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여성친화 테마존 조성 1억 8,7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38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억 6,000만원으로 서남권 추모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원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홈시설 사업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된 금액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2억 7,034만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9,602만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결산서 첨부서류 25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2014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여성친화 테마존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며,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집행잔액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경로당 및 그룹홈 기능보강 5,079만원은 시 소유 14개 경로당 지붕개량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167페이지 아래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660만원은 지평선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집행잔액도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169페이지 상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은 경로당 에너지 절약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난방비 용도 외에 사용불가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농촌고령자 공동홈 시설지원 6,000만원과 176페이지 상단 광역 장사시설 운영 7억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집행잔액도 대부분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7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홈 시설 지원 사업 6,000만원과 광역 장사시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원으로 농촌고령자 공동홈 시설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5년도 12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고, 광역 장사시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분담금으로 사업 참여 협의관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홈 시설 지원 사업은 9월 말 준공 완료 예정이고, 서남권 추모공원 참여분담금은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11페이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운영기금은 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성평등기금에 5억 2,689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1,224만원으로 총 8억 3,923만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수입결산과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지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49페이지, 50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세입부분 49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징수결정액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수납은 600만원을 하고 1,500만원이 미수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과태료 말씀하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까 설명 드렸듯이 불법묘지 이행 강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미납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묘지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미수납액이 많으니까 징수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출결산 16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경로당 그룹홈 5,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능 보강하는 데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2013년도부터 그 당시 3억원 가지고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화장실 개보수, 도배, 장판 그런 것들인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8,90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본예산에 적당히 계상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도 8,900만원이 남고 올해도 5,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사장되잖아요.
이런 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부속서류 이월사업 47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51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명시이월 된 6,000만원 어느 정도 진행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6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많이 추진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9월 달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9월 달까지는 완료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양성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안상일
인재양성과장 안상일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 9,2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9억 9,006만 930원으로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9억 6,529만 8,000원, 99%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액은 41억 902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각각 40억 7,027만 6,010원으로 집행잔액은 3,875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교육지원 집행잔액은 총 1,883억 8,000원으로 188페이지에 글로벌 인재육성 360만 3,000원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해외연수 출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학교급식 지원 79만 1,000원과 친환경 쌀 학교급식 보조 지원 잔액 298만 7,000원은 작년도 6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학교수업이 단축됨으로써 반납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글로벌 인재육성 820만원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수당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보조 잔액 225만 2,000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메르스로 인한 수업일수 단축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평생교육 집행잔액 1,990만원은 평생학습도시 육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75만 6,200원과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460만 6,900원은 작년도 메르스로 인해서 저희가 6월 달에 2번 개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평생학습관 운영 485만 8,440원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인재양성과는 세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소통과
다음은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소통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민원소통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2페이지, 5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세입예산액은 7억 882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3,161만 2,000원, 총 수납액은 8억 4,779만 6,000원으로 7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8,381만 6,000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은 1억 1,661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720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8,381만 6,000원 내역을 보면 먼저 결손처분 1억 1,661만 4,000원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수년간 독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되어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6,720만 2,000원은 증지수입 393만 2,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3,026만 9,000원으로 6월 현재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 해태 과태료 222만원,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60명에 5,145만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7,933만원입니다.
결산서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 총 예산액은 11억 8,150만 1,700원 중 9억 6,969만 8,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억 7,830만 5,000원, 집행잔액은 3,349만 7,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347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1억 5,483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1,728만 8,000원으로 민원부서 피복비, 위원회 운영 수당,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토지행정 추진 1,272만 8,000원으로 위원회 수당, 감정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96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666만 4,000원으로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48만원은 직원 월액여비로 육아휴직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2페이지, 5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94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94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일반보상금을 하나도 안 쓰고 불용처리 했네요? 어떤 부분이에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네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정보공개 모니터단,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뭐라고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정보공개 모니터단 민간활동 경비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모니터?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세워놓고 활용을 안 했어요?

○민원소통과장 한일택
예.
(답변 교대)

○민원소통담당 정향순
민원인들이 공개신청을 하면 이의신청을 되어야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처리 됐네요?

○민원소통담당 정향순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부속서류 명시이월 47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 박현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446억 4,98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5억 6,039만 6,010원 중 실제수납액은 467억 7,162만 1,050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8,877만 4,960원으로 결손처분액이 3억 5,769만 8,5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3,107만 6,39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액은 현재 359억 9,90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07억 7,509만 5,440원 중 실제수납액은 379억 9,701만 9,360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7,807만 6,08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현재 예산현액은 86억 2,32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7억 2,696만 4,570원 중 실제수납액은 87억 1,593만 5,690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현액은 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200만원이며 이는 특별교부세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도화 사업 수입입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의 2,66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실제수납액은 2,666만 6,000원이며 이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사업비와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부터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4억 6,190만 2,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은 4억 6,057만 2,8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2만 9,11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0페이지부터 20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지난년도 수입이 전혀 징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세입도 미수납액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액이 높아져 가고요.
저희 재정 상 생각을 하면 앞으로 문제같아요.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해마다 제대로 징수를 잘해 주셔야 하는데, 한해에 적은 돈 아닌 것 같아도 8억원, 9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갈수록 수입은 적고, 이게 보면 계속 다음연도 이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현
저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정과에서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확한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재정을 생각하면 징수에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세정과장 박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6페이지, 57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현액은 16억 2,217만 7,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2,901만 6,768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6억 2,325만 8,868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92만 6,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3만 1,5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205만 9,550원, 지난년도 수입 177만 1,98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공유재산 시군구 재산대부료 67만 1,580원, 소송 회수비용 수입 110만원으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조속히 징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687억 1,366만 6,170원이며 이중 681억 59만 2,93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666억 8,509만 2,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교월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14억 9,043만 3,000원으로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나 올해 3월 재 착공하여서 10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억 3,014만 820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5억 1,878만 910원으로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이 대부분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6페이지, 5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4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해마다 연봉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계속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실제 많이 남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과목만 회계과에 서있지 예산 세울 때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각 실과별로,

○회계과장 김인아
예, 시청 전체를 여기에 세워놓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예산만 회계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회계과로,

○회계과장 김인아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관여를 안 했어요.
조금 남기는 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해마다 너무 남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조율을 잘 해 보세요.
교월동 건이 명시이월이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교월동사무소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70%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연말까지는 다 끝나죠?

○회계과장 김인아
10월까지는 다 끝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준공 다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인아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8페이지, 5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현액은 18억 6,869만 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9,926만 1,960원 중 실제수납액은 12억 8,847만 9,1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만 2,81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 188만 2,810원, 지난년도 수입 89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기타 수입 시설이용 전기사용료 188만 2,810원, 지난년도 수입 890만원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부과한 10건의 과징금입니다. 현재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앞으로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88만원 다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의 이월액을 포함 97억 7,826만 6,400원이며 이중 77억 3,472만 1,90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고 75억 8,358만 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억 4,339만 2,790원으로 첨부서류 47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 495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129만 3,120원으로 궁도장 조성 공사 관급자재 단가액 인하에 따른 차액, 기간제근로자 임금 집행잔액, 통합체육회 생활지도자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첨부서류 47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과 495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궁도장 조성 공사 19억 9,225만 1,380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궁도장 조성 공사 및 전용야구장 조성 공사 등 2건, 1억 5,114만 1,410원은 궁도장 준공금과 전용야구장 설계용역비를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6월 중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9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속서류 명시이월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49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두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으로 설명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44억 9,134만 3,000원이며 이중 44억 2,610만 3,710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였고 41억 2,477만 5,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전용․이체․기금 조성 등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546만 6,000원으로 행정정보 자가망 시설비 1,946만 6,000원은 만경읍 자가망 시설사업비로 만경읍 남북로 공사 지연에 따라 행정자가망 사업을 사고이월 하여 2015년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은 금구면 방범용 CCTV설치 사업으로 2014년 12월 29일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고 2015년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4,132만 8,000원으로 김제시 인터넷 통합시스템 고도화 구축 1억 908만원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1억 3,776만 2,000원, 김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용역 9,448만 6,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5,070만 5,2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 차액금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공운영비 1,630만원 남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남은 것은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했어요.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하니까 그 홈페이지 개편한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그때부터는 집행이 안 된……, 말하자면 개편 전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갔는데 개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안 나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웠다고 안 나가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명시이월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20페이지 1억 8,329만 1,000원에서 170만원 잔액이 되었어요.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죠?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4개 정보화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4개 마을이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위원 김복남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 8,1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몇 페이지죠?

○위원 김복남
220페이지.
(답변 교대)

○지역정보담당 서원태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은 대부분 사업비가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를 지원해 줍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이렇게 나가나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년 나가죠?
(답변 교대)

○지역정보담당 서원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설명이 부족하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신미란
시립도서관장 신미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32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4,355만 5,1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3억 1,757만원이며 이중 13억 1,615만 6,920원을 지출하고 141만 3,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12페이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32만원은 어린이도서관 토요일 일직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격주로 근무한 22일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요일 대체휴무를 실시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9만 3,080원은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98페이지, 9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408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벽골제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13억 8,100만원이고 징수결정을 11억 3,100만원을 해서 실제수납을 11억 3,100만원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730만원인데 730만원 다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통가옥, 쌀음식체험, 전통찻집, 두부체험, 민속놀이 등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입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6억 3,000만원으로 실제수납은 6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굴조사 비용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4,400만원이고 회수액이 3억 4,400만원입니다.
녹색 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억 3,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500만원으로 실제수납을 500만원을 했습니다.
세입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36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억 4,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억 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1,7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운영관리 중에서 사무관리비 7,98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7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40만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4,100만원으로 지출액이 1억 3,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60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지출액은 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평선축제 때 폐기물 처리 비용 잔액으로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상설체험장 운영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위원 온주현
(설명 도중에) 과장님, 잔액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큰 것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4,500만원인데 3,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8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임용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0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지평선축제 때 미술관하고 박물관 기획전시에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아리랑테마기행 조성 사업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시비를 확보 못 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사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이 5,200만원인데 집행을 4,5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비 용역이라든가 위원회 수당 등으로 쓰고 남은 돈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설명 도중에) 설명을 10만원 단위로 끊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행원
예,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414페이지부터 41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월사업 48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안흥순 보건위생과장의 입원관계로 보건위생과는 박래만 보건소장님으로 보고 받고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래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래만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페이지, 85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세입현액은 14억 9,655만 6,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46만 5,23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5억 23만 3,630원으로 미수납액은 23만 1,6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체납 건으로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속히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억 320만 6,650원이며 이중 37억 5,428만 9,4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91만 7,19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은 313페이지 부량 및 금구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에 대한 정산차액으로 3,390만 7,100원이며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와 구급차 교체 및 감염병 장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1억 2,280만 6,290원이며 또한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재가환자 한센인 중 24명이 기초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생계비 지급분 2,460만 1,260원입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로 지출결정액은 1억 9,790만원이며 이중 1억 1,549만 5,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40만 4,9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재난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2억 7,244만 7,491원으로 수납별 현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만 570원이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984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2억 5,711만 6,921원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억 7,044만 7,491원으로 지출액 현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비 770만원, 예치금 2억 6,474만 7,49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4페이지, 85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12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31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전년도 이월액도……, 지금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나요?
100만원 지출하고 2,730만원 남은 것이요.

○보건소장 박래만
자가 격리자 생필품 지원인데요. 그 당시에 주민복지과에 긴급 생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면 주민복지과 긴급 생계비에서 이중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주민복지과에서 대신 지출하고 보건위생과에 차액이 남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없으시면 예비비 469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행기금 523페이지하고 53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87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31억 3,732만 1,000원이었으며 징수결정액은 31억 3,766만 7,550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56만 1,540원이 있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에 5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PC방 청소년 흡연행위 적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56억 5,276만 3,000원이었는데 지출액은 53억 4,983만 7,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167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8,125만 4,82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16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사대보험 잔액입니다. 이것은 통합보건사업 인건비에서 다 지급하고 남았기 때문에 시비는 절약하였습니다.
밑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는 450만원이 의료비 및 구료비로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건진료소 관리로 1,054만 2,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에 940만 7,780원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88만 2,900원이 집행잔액인데 내용은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이 하반기에 할 것을 수영장에 엘리베이터 공사 중으로 인해서 중간에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지원 사업으로 2억 4,416만 1,080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329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억 9,910만 3,1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했는데 이것을 병원에 다 홍보를 했어요. 그래도 보건소에서 접종인원이 많아서 하게 되면 1건당 시술비가 1만 8,000원씩 병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접종한 인원이 많아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병원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2,219만 5,94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미숙아 지원인데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적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630만원이 사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는 잔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백창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세입결산 86페이지, 87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32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478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 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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