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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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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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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4: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6.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오늘 개의되는 제199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10건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남용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2호 서식인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서와 별지 서식 제3호 서식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 번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서 원안으로 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사랑상품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는 이런 사항 없는데 김제사랑상품권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정확하지요? 한 달에 한번 발행을 하는데 대게 보면 공무원들이지요? 단체들 좀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100장을 발행을 했으면 회수가 되지요. 회수가 되고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하고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악해 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 지금까지 상품권을 발행해서 남는 돈이 있을 거예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회수하는 것은, 누구 수입으로 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위원 김윤진
정확히 알아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쪽에서 업무가 넘어왔는데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면 다른 대답을 해요. 오형석계장님 안 오셨지요.
전라북도에 보증 서는 기관 있지요. 소상공인 기업, 그런 것도 틀린데 계속 여기에서 우겨요. 나는 알고 있는데 박과장님이 계속 우겨요. 거기에서 이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보증만, 우리가 예산 얼마씩 세워요? 보증만 서고 은행에서 전부 이율을 정하는데 거기에서 정해서 내려온다고, 그런 것들 박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직도 우겨요. 태양열도 그렇지 상품권 이런 것들 전부다요.
그 업무는 박과장님 업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맞는데 왜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하면 다른 대답을 해요.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상품권 문제도 계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본의원이 이런 것 질문하더라는 보고 못 받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품권 관련해서 가판대에서도 취급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얘기도 있고 상품권 100장을 발행하면 1%라도 훼손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남는 돈이 그 돈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고요. 그런 것도 조례에 넣어서, 상품권도 제가 그랬어요. 언제 발행했다고 날짜를 명기해서 몇 장 회수하고 몇 장 회수 안 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돈에 대해서 시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도 아무 전달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김윤진 의원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나 들리고 정확한 것을 지적해도 경제교통과 저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업무에 대해서 박과장님이 연찬 잘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품권 판매점이 몇 군대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000여개 정도,

○위원 임영택
판매점, 상품권 파는 곳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취급하는 곳이요.

○위원 임영택
가맹점하고 판매점하고 다르잖아요. 상품권을 어디에서 판매해요?
농협이지요? 지금 시금고에서 파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맹점하고 판매점은 달라요. 가맹점이 1,000여개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 되면서 상품권을 시민들이 많이 사서 이용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의 공무원들 수준에서 강매하는 식으로 이용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차피 상품권을 이용하면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곳을 이용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보급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읍면동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공무원들만 의무적이라고 하기보다 반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 액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4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임영택
14억원 정도 발행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이 얼마나 돼요? 이윤은 장학금으로 들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14억원 정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임영택
바로 바로 회수가 되어야 하는데 순환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회전율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회전율이 있으면 안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있어야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발행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현금화 같이 해서 주유소에서 썼으면 슈퍼마켓도 가야 하는데 바로 가져와 버립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만 편중돼서 쓰다보니까 보편화가 안 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용하는데 확대……, 담당계장님은 안 오셨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활성화 하려고 고민을 해 봤는데 할인을 해 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상품권을 쓰면 예를 들어서 3%든 5%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한테 거의 강매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공무원이 쓰다보니까 할인을 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이것하려면 가맹점에서도 시민들이 사용하면 약간 우대를 해 준다거나 다른 서비스를 준다거나 얼마 이상 구입하면 보너스가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돼요. 그런 것을 연구 해 보세요. 할수록 지역경제는 살아나니까,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할인 문제도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 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3%면 3%, 공무원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편화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전주사시는 분들은 주유소 밖에 사용 못해요. 시장 안 보지요? 거의 다 안 봐요. 본의원이 제기했던 대로 남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나도 몇장 가지고 다니다가 잊어버리고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빨래하면서 주머니에 넣고 같이 돌려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날짜를 발행해서 분명히 정산을 해 보세요. 정산 보라고 했더니 담당 여직원이 깜짝 놀래요. 언제 발행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발행 날짜 있어요? 김병완 계장님 날짜 있어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상품권에 날짜는 없고요.

○위원 김윤진
언제 발행했는지 날짜로 해서 몇 장 발행 했는데 몇 장 회수 되었으니까 승계율이 몇 % 다 해서 그 돈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지나가면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발행했어요? 최초 발행일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10년 더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질의답변 도중에) 발행연도 있어요.

○위원 김윤진
연도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도하고 월일이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월일 있는데 없다고 해요? 저한테 계속 없다고 했어요. 알지도 못하고 저한테 답변한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그것까지,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 귀찮으니까 없다고 했고만, 날짜 별로 추려서 하라고 하니까,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발행 일자를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발행 일자가 있잖아요. 오늘 발행을 100장 했으면 오늘 발행한 것이 몇 장이 회수 되었나, 그러면 1년도 걸릴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유효기간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 날짜 지나고 나서 안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농협 시금고에서 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그렇게 제기하니까 발행 날짜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시고 사용하는 기간이 1년인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질의답변 도중에)유효기간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5년 뒤에 5년 전 것 전부 빼서 통계 잡아서 안 들어 온 것은 농협에서 돈을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세입에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연으로 했을 때 14억원 정도 발행한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가맹점이 현재 1,000여 점포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993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현재 사용 할 수 있는 곳이 주유소, 시장,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유소 같은 곳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옷가게에서도 사용 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데 중형마트 같은데 가면 사용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마다 가맹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1,000개 정도 하니까 웬만한 곳은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제시에 1,000여개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지 주유소나 시장통, 큰마트는 안 되고 조그마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만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어디서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근거 법령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목적에서 1항에서 9항까지를 삭제 했는데 삭제를 해도 목적의 의미가 충분히 함축이 되는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뒤쪽에 다시 풀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뒤쪽이라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뒤쪽 법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몇 쪽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삭제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삭제를 해도 목적에 충분히 함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관이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20쪽에 인정시장이 있잖아요. 인정시장 기준해서 설치를 하는데 인정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 하나로 함축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인정시장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 불허가 처분을 하든지 취소를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동안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인정 취소를 해요. 그러면 전통시장 거리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 있지요? 1km 범위던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km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인정 취소가 되면 전통시장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도 그동안에 상위법에서 인정시장 하고 재래시장으로 나눴던 것을 전통시장으로 통일을 해서 기존에 전통시장에 맞춰서 인정도 그렇게 취급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이 되는데 전통시장도 취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마트가 아무 때라도 들어 올 수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통시장도 보호구역이 1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시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호가 되었는데 인정시장이 취소가 될 경우에 전통시장도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10조에 보면 취소 할 수 있거든요.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인정시장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이에요. 취소되면 전통시장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대형상가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조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차원이 달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인정시장이 취소가 되면 전통시장도 취소가 돼요.
그러면 대형마트 들어와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인정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됐는데 전통시장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것이 그것도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의로 인정시장을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km 적용을 받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취소가 안 되도록 우리가 보완을 해야겠지요. 인정시장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역전에 고객센터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역전은 인정시장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닙니다. 인정시장은 금만 쪽이고 거기하고 박약국 있는 곳은 재래시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역전도 재래시장이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역전이 인정시장이냐는 거예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전통시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구간이,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구간이 경찰서에서 역전까지 양쪽으로요.

○위원 김윤진
상가가 이루어진 곳은 역전 조금하고 김제중학교 앞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역전시장하고 거기는 홈플러스 대형마트를 대비해서 지정을 갑자기 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위원 김윤진
고객센터 운영은 어떻게 해요? 2층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1층은 직행버스 타시는 분들 화장실 쓰시라고 문을 열어놓고 2층은 닫아놓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상가 쪽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질의답변 도중에)한 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에 주차장은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주차장은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할 때 잘 소요판단을 해서해야 하는데 쓸데없는 낭비에요. 화장실 하나 지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도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직행버스 이용하는 고객들이 몰라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안내표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도 없이 텅텅 비어서, 거기에서도 화장실만 이용해요. 한번 나가서 점검해 봤어요? 고객센터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에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지금 사람 한명이 있어요. 주차장 도우미라고 하나둬서 주차장 풀뽑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층 관리는 누가 하시냐고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2층 관리도 상인회에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우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자주 가는데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청소는 잘됐나 봤는데 청소는 그런 대로 되어 있어요. 직행버스 타는 곳에 표 파는 박스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안에 상가 새마을 통닭집이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가게,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타려고 하면 승차권을 끊어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직행버스 타는 곳에 화장실은 어디라고 푯말도 해 주고, 승객들이 화장실 가려고 하면 옆에 상가 가서 물어봐야 하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면 상인들을 위해서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 가져와 보세요. 강대권 계장님!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임시시장이요. 1,000㎡ 이상일 경우에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추석 인근에 시청 밑에서 임시시장을 며칠간 해서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그런 곳은 법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는 물건이나 위생이나 다른 것으로 제재를 합니다.

○위원 나병문
그런 정도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대신에 항상 실태 파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봅니다. 파는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사람들이 머리 써서 휴일이 연속으로 있어서 공무원들이 쉴 때거든요. 음식장사해서 난리난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5일인가 6일인가 쉴 때 해버렸잖아요. 월요일날 나와서 단속하려면 끝나버리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사실 임대를 안 해 줘야하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인한테 압박을 해서 철수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1,000㎡ 이하는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3조에 상인회 설립하는 것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상공인하고 상인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소상공인은 대표가 있던데 소상공인은 설립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소상공인하고 상인회하고 차이가 뭐에요? 소상공인도 설립이 가능한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상인회는 법에 의한 상인회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된 상인회고 소상공인회는 관내 전체에 있는 규모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소상공인을 설립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회와 관련된 법규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 개별급여 수급자, 주거 개별급여 수급자, 의료개별급여 수급자, 교육개별급여 수급자로 나누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다 해당되나 그중에서도 교통약자만 필요한 것이지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나병문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중에서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용할 것 아니에요. 수급자들이 차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것도 50% 감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또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게 다시 개정이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나병문
그러면 전주까지 가는데 요금이 어떻게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문제점이 물론 임산부한테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전주 간다고 전부 다 부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대시켜서 수급이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뒤에 참고서류로 붙인 타시군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넣었을 때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파악을 해 봤는데 연간 한 300명 정도 예상,

○위원 나병문
하루에 1명꼴이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노약자나 아니면 여성 이런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혜택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차량은 비율이 거의 비슷한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8대를 운영하는데 원래는 11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용 횟수는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위원 나병문
그러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 제때 안 대주냐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물어봤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연간 3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7조 운영 및 위탁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경우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를 3년으로 하고, 이내로 하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장 할 수 있는 것은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3년 이내로 하고, 또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3년으로 하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회기 중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깁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3년 이내로 하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3년 이내로 하되로 되어 있어서 그때 3년으로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3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아직 3년이 안됐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3년 이내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정해서 1회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어차피 조례를 수정하면서, 지금 차가 몇 대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8대입니다.

○위원 임영택
8대나 되니까 지금 버스가 안 들어와서 노인분들이 병원에 갈 때나 힘드신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용할 수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분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못하니까 조례를 수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 임영택
3항에 폭넓게 해놨어요.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 놨어요.
시행규칙보세요. 교통 이용에 관한 지침법 시행규칙에 보면 충분히 폭넓게 해서, 이 조례에 임산부를 넣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통약자 중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사람, 우리가 임산부를 넣잖아요. 버스가 안 들어가서 어려운 지역도 조례에 넣으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용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장애인으로 버스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상해자 중 장애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하고 지금 말씀하신 임산부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으로써 택시하고 버스기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를 콜버스제로 내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원 임영택
택시를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택시를 거점지역을 정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금구, 금산이나 만경, 죽산 이렇게 거점을 정해서 거기에 콜택시를 대기합니다. 그래서 콜이 들어오면 승강장까지가 됐든 면사무소가 됐든 실어 나르는 보조수단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더 복잡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평하고 만경만이라도 순환제로 해 보라고, 지금 버스가 41대지요? 41대 가지고 훨씬 폭넓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김제로 오려면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순회 횟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바람직 한 것이고 우리가 8대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돈 아끼려고 탈 사람들 없어요. 장애인이나 노약자 중심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 버스 거의 안 들어가는 마을 있잖아요. 그 분들은 병원 가시려면 몇 100m씩 걸어 나와야 돼요. 그분들 정도는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해도 충분해요. 그러면 민원도 해소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복지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자꾸 안전여객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만 지원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에요. 경영에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라고 해도 왜 않는 거예요. 순환제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버스 6대 가질 것 4대만 가져도 이용할 수 있어요. 버스요금은 카드제로 하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순환제하고 콜택시 제도 거점택시 여러 가지를 전문가 하고 상의 했는데 우리지역은 그래도 거점택시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상 대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12조 대상자 가지고도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 임영택
상충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타면 상충될 수가 있어요. 안 태우면 되는 거예요. 노인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만 태우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해서 하면 웬만한 분은,

○위원 임영택
자식 집에 가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데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런 분들은 탈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 임영택
형평성 문제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운영하는 사람이 목적지를 병원에 태워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 치료받으면 모셔다드리고, 그리고 그냥 타는 것이 아니고 택시요금의 반절을 내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타지 아무 때나 안타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세요. 버스나 택시기사나 상충된다고 하지 말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남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태우면 된다니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읍면동 이장단 회의 할 때 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부착한 적도 있고 알음알음 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8대 개개인이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센터에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거기에 감면되는 만큼 50% 보조를 해 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0% 지원을 하고 100%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수입으로 잡는 고만요. 그런데 시보에 몇 번 게재했어요? 지평선소식지 인가 뭔가 있잖아요. 계속 읽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00번 홍보를 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한번 해 놓고, 그때 신풍동사무소 가니까 한다고 통장회의 때 한번 왔어요. 한번 하고, 있으나 마나에요. 운영실적 한번 주세요.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운영은 2009년도부터 했는데요.

○위원 김윤진
실적 있는 대로 1년에 얼마씩,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몇 명해서 갖다 주세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저상버스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외국 같은 곳은 딛고 올라오게 기사가 내려와서 놓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잘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촌에 노인양반들, 진짜 병원가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대기도 합니다.

○위원 김윤진
갖다가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대기도 하고,

○위원 김윤진
원거리는 대기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잘해서 실제로 어려운 시민들, 장애인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잘 부탁드릴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보에 꼭 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7조 수정발의를 하시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조례안 제17조 4항 중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경우의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 하셨으므로 다음은 찬․판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발의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하는 것으로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조례에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 김제는 몇 군데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 등이 대표적인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해병전우회도 있을 수 있고,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해병전우회나 방범대 같은 경우는 교통봉사 뿐만이 아니고 치안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단체입니다.

○위원 나병문
달리 특별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분들이 교통봉사를 자율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 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원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옛날부터 지원했는데 요근래에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옛날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해서 지원을 했고 12페이지 보시면 타시군도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이런 조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덕암고를 보면 이런 봉사단체가 아니더라도 한분이 아침마다 봉사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침운동 하면서 오고 가면서 보거든요. 그분 혼자 학생들한테 인사하고 안내해요.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신호봉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분은 현재까지 제가 시청다니면서 봤는데 지금까지 하니까 자비로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과장님이 발굴을 해 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은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한번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어떤 때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때 안 하세요. 녹색어머니회는 주로 어디에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같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같이 어디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터미널 사거리 하고 학교 앞 비사벌 사거리에서 주로 차 많이 다니고 하는데,

○위원 김윤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학생들 빨간불 켜지면 못 가게하고 파란불 켜질 때 건너가게 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사람은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녹색어머니회는 도교육청에서 전에는 지원도 했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지금은 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회는 지원을 않는 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무래도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저기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모범운전자회가 굉장히 회원수가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당번 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날마다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날마다는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디 장소가 있으면 비사벌이나 터미널사거리에서 하면 계속 당번 식으로 한 달에 한번 나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정해요? 아니면 시에서 협조해서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시하고 경찰서에서 한달에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하는 데가 터미널, 비사벌하고 중앙초등학교나 김제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한달에 2번만 하는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관에서 동원을 해서 하는 경우는 한달에 2번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원수가 많은데 한달에 2번 한다는 것이 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는 관여를 않는데,

○위원 김윤진
지원 조례까지 제정을 했으니까 잘 운영하셔서 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다른 지방자치는 조례를 안 읽어 봤지만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이 아니에요. 전부다 교통관련 종사자들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장수하고 무주, 진안은 산간지역이에요. 그런데는 정말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또 시민의 교통안전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두단체 말고 지원하려는 곳이 또 어디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직 특별하게 지금,

○위원 임영택
이런 곳이 해당 되는 곳이 어디에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특별하게 이 두단체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생길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조금을 주니까 또 만들어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3조에 대상을 최소한 1년 이상은 봉사를 하라는 조항을 뒀고 방금 말씀하신 타시군에 보면 교통관련 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비슷합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비슷해요. 다른 지방자치는 모범운전자회나 운전자들한테 지원하는 조례에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운전자들하고 봉사단체를 같이,

○위원 임영택
택시운전자들은 돈을 안 벌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개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분들이 다른 사업 또 뭐 하는 것 있어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는 4조에 지원 등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과 축제나 이런 때 시 행사를 위해서 동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축제할 때도 지원하잖아요.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하더라도 제전위원회에서 지원하잖아요. 방범대도 지원하고 다 지원합니다. 직접 우리가 안 줘도,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달이 행사를 캠페인을 2번 정도 하는데 그런 때도 와서,

○위원 임영택
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교통봉사 활동 많이 하던데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는 별도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배제를 하고,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관련부서나 지원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해서 동원을 했는데 최소한의 경비나 필요한 소모품을 지원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미첨부 사유에 보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라고 했네요. 1억원 미만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렇게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원 미만인데는 미첨부를 해도,

○위원 임영택
첨부서류에 규정을 왜 안 붙였어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어요? 미첨부 사유에 나와 있는 1억원 미만이라는 권고사항이 어떤 규정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 임영택
그리고 조례가 지원조례가 돼서 모르겠어요.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9조로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단출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례 어디 것 보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타시군 여러 군데를 해서,

○위원 임영택
타시군 조례 붙여 놓은 것 하나도 없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역실정에 맞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타시군 조례 하나도 붙인 것이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2페이지 보시면 관내에 있는 조례를 확인하고 저희 관내에 맞게 어느 정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무주하고 장수뿐이에요. 전부 다 교통관련이나 모범운전자회 그런 조례들이에요. 다른 지방자치는 교통에 관련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기도 확인했는데 비슷합니다.

○위원 임영택
무엇이 비슷해요. 지원 해 주는 사람이 다른데, 다른 지방자치는 교통에 관련 있는 봉사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봉사자에요. 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지원해 달라는 단체들이 생기면 조례로서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애매하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6.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와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행사항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북관광패스 사업에 따른 교통패스권을 소지한 사람이 유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일일 최초 2시간을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3조의 6을 삽입했지요. 그 뜻을 얘기해 보세요. 일일 최초 2시간에 한정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전라북도에서,

○위원 김윤진
아니, 일일 최초 2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일일 최초 2시간 이라는 거예요? 내가 패스를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패스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관광패스입니다.

○위원 김윤진
교통 패스권을 소지하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1시간을 주차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공영주차장가서 1시간 남았으니까 또 쓸 수 있는지 아니면 1시간 밖에 주차를 못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일 최초 2시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유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일반사람들은 1시간은 무료고 1시간 이후부터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패스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2시간 동안 무료로 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주차장을 1시간만 사용하고 나갔다오면 또 쓸 수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나갔다 다시 오면 안 되지요.

○위원 김윤진
1시간 무료라면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시간까지는 됩니다.

○위원 김윤진
1시간은 무료니까 2시간을 더 쓰면 3시간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1시간 무료까지 포함해서 2시간까지 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기보시면 일일 최초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주차하면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1시간까지는 무료가 되기 때문에 1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2번 나갔다 와서 1시간 남아서 쓴다고 하면 되겠네요? 최초라는 것이 들어가서 일일 최초니까 처음 한번만 들어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2번이에요. 갔다 와서 또 할 수 있으면,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법에 의해서 일일 최초 2시간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주차장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패스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당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최초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시간을 주차하고 나왔으면 나머지 시간을 나중에 와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법으로는 안 되지요.

○위원 김윤진
최초니까 한번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패스권 판매소는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도에서 하고 있는 데 판매 장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통과 되면 패스권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패스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많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패스권을 살 수 있잖아요. 어디 가서 사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것이 되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14개 시군 공이 이렇게 됩니다.

○위원 임영택
주차를 하는데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이익이 되고 편리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사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아직 라인이 구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공문 언제왔어요? 2016년 3월 28일에 업무체결을 했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16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 업무체결 했네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약이 되고 패스라인이 구축되면 지방자치에서 팔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관광패스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매매를 했을 때 차량번호를 기입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됐는데 제 생각에는 패스권을 가지고 오면 인정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냥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지를 해서 오면요. 그 차에 한 해서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차량번호에 기입하지 않고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4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근거조항을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 굴착시 복구 부담금을 당초 허가시 선납하도록 한 규정을 도로 굴착 공사 개시전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도로 손괴자의 부담금 납부기간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 것을 삭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러면 완화가 됐네요. 공사 개시 전이니까 조금 늦춰졌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부담 기간을,

○위원 김윤진
만약 납부 않고 착공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내리고 손괴부담금해서 복구를 하게끔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지요.

○위원 김윤진
지금 부영3차 옆으로 도로가 났는데 거기에서 신풍저류시설하고 있지요. 도로입니까? 소방도로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을 봐야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 제가 도면이 있는데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 도로가 굴착이 아니라 저류시설 때문에 손괴됐는데 아스콘을 그냥 부어서 대충 대충 해 놨어요. 울퉁불퉁 한데 그것은 손괴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 완공할 때 복구해서 구조에 맞게 울퉁불퉁한 것이 없도록 해서 본 공사가 완공될 때 같이 준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을 한번 할게요.

○위원 김윤진
그 도로가 완공될 때 까지는 시민들의 불편은 누가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해당과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지요. 주무 과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도로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이 상하수도과, 안전총괄과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차타고 다니면 덜덜 거려요. 도로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세요. 부담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허가를 받았을 때 복구부담금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이 도로를 보수해서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사하는 동안 방치해서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하수도나 하수도를 파서 복구를 할 때,

○위원 김윤진
공사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필요가 없고, 도로점용 안 받았는데 경계선을 도로하고 이 만큼 해 놓고 못 다니게 자기들이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무단점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복구가 부실하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다시 하자보수를,

○위원 임영택
몇 년 동안이요?

○건설과장 임성근
2년입니다.

○위원 임영택
2년 안에 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장 임성근
예, 침하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위원 임영택
전부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침하돼서 도로가 완만하지 않아서 차량 운전하기가 힘든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 점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한테 다시 조사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저도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복구부담금 취득세나 등록세, 등록세는 등록할 때 바로 받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20일 후에 받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체납액이 많아요.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부담금이나 세외수입이 미납이 많거든요. 이것도 공사개시 전에 납부하라고 해 놓으니까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요.

○건설과장 임성근
도로를 파려면 돈을 내고 허가 나서 공사할 때 까지는 내가 언제할지 자금도 있어야 하니까 20일 있다가 할 수도 있고 3달 있다가 할 수도 있는데 착공할 때 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공 안 할 때까지는 돈을 안 받고 할 때는 내야한다. 그런데 당초에는 허가시에 돈을 냈다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허가시에 내면 허가 낼 때 내기 때문에 체납액 부담금이 없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규제 사항으로 풀어주자는 뜻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전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8.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 시장의 준공검사가 필요한 사항을 삭제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세요? 만약에 점용허가를 해 주고 관리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이중규제라고 해서 여기에서 삭제하고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에 개발행위나 그런 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규제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면 규정이라도 점용허가를 만들어서 해 주고 우리가 잘 완공이 됐는지 원상복구가 됐는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시민들만 애로가 있지요. 조례로는 이 사항을 상위법에서 삭제를 시키라고 했으니까 규정이라도 별도로 사항을 둬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상 없이 하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감독체제를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규정에요?

○위원 임영택
예,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허가만 해 주고, 복구가 됐는지 하수도가 전대로 원활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데 행정절차상 저희한테 건축허가가 나가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준공검사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자체는 정상적으로 됐다고 협의 통보를 해 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저희한테 협의공문이 오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 감독을 잘하세요. 만약에 점용허가 내주고 원만하게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시민들만 애로가 있어요. 법에 규제를 풀기 위해서 한다면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정이라도 그런 사항을 둬서 복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9.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기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기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 안은 환경부, 전라북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유지비 수지분석결과 운영적자 누적이 재정자립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년까지 가축분뇨의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 대상지역 범위를 규제미만의 축산농가에서 사육면적 5,000㎡ 미만인 축산농가와 처리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축산농가로 개정하였고 가축분뇨 반입수질 기준을 부유물질 반입수질 기준 30,000mg/ℓ이하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더 저렴하게 책정해 줄 것과 수집운반 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9쪽에 13조 사용료의 감면 있지요. 용지에 3개 농원있지요. 거기는 감면이 되잖아요. 그 사항은 어느 사항인데 감면이 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98년도에서 2012년 7월까지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5일자로 2천원씩 받았습니다. 이것을 2020년까지 1만 6천원으로 올리는 인상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톤당 2천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톤당 2천원이면 위탁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거기도 2천원씩 받았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다 받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현재는 무상처리도 없고 전부 다 외상처리로,

○위원 김윤진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씩 받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윤진
예,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환경과장 전기택
신암마을은 2천원씩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1만원, 그리고 신고 후에 들어 오는 것은 6천원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서 6천원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고, 규모가 작은 곳은 6천원씩 받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신암마을에서 자가사육이지요. 자가사육를 않고 다른데 큰 법인이나 기업에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2천원을 받아야 하냐, 본의원이 그때 지적을 했어요. 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쪽에 계약사항을 보면 아까 남궁길 계장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처리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받고 위탁사육을 해요. 그리고 사료는 별도로 해서 하는데 신암에서 위탁사육을 해 주면서 돈을 이중으로 버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처리비 8천원 벌고 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좌담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1만원씩 부과를 해야 돼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도에 나가서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축분뇨처리장을 우리 마을에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는데 2천원을 받다가 왜 1만 6천원으로 올라가느냐 그런 논리에요. 우리들은 계속 조금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준에서 신암마을 반입 기준이 68.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지 않고는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신암마을에서 위탁해서 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18농가입니다.

○위원 김윤진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1만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왜 2천원씩 부과를 하냐는 거예요. 신암농가 18농가가 위탁, 피위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법인이나 위탁하는 것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는 그런 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한테 1만원을 줘야지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1만원씩 받으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2020년까지 톤당 1만 6천원을 받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위원 김윤진
주 내용이 아니라 나는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도 처리를 하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면 차츰 올라간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부 데모 하던데, 자기들이 가축분뇨 제일 많이 배출하면서 데모해요. 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신흥영농조합법인가 증축한다고 그런 것이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자기들이 배출하면서 데모를 하냐고요. 우리도 제대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 받습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6천원 받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위탁하는 농가들한테는 1만원을 받아야해요. 원칙이잖아요. 저쪽에서는 1만원 받고 우리한테는 2천원 주고요?

○환경과장 전기택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점차적으로 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하려고 해도 못하시는데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계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1만원 징수해야 돼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돼지를 위탁해서 사육을 하면서 1만원을 다 받았어요. 처리비용을 받았는데 왜 우리한테 2천원 줘요. 1만원 받았으면 1만원 줘야지요.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당 3만 5천원 비용을 받거든요. 그 안에 가축분뇨처리비가 얼마라고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처리비가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어도 처리비용까지 전부 다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톤당 1만원을 받은 거예요.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똑같이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2천원만 주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면 위탁한 곳에서 우리가 처리해 주려니까 농가 빼고 계약을 하라고 해요. 우리한테 납부하라고,

○환경시설담당 남궁길
저희가 별도로 각 위탁사에 연락해서 용도 별로 해서 가축분뇨 처리비가 3만 5천원 중에 얼마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하고 짜고 2천원이라고 하겠지요. 무인텔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전부 반대하고 나중에는 찬성하잖아요. 똑같은 것이잖아요. 짜면 돼요. 계약서 하나 가지고 오세요. 처리비용이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1만원 받아야 돼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전기택
2020년까지 1만 6천원이니까,

○위원 김윤진
다른 데는 톤당 우리가 1만원씩 받는다면서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관철시키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료를 보니까 신고나 신고규제미만, 특수지역 신암마을은 크게 오르지 않아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신암마을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편이 많지요.

○위원 임영택
신암마을이 종전에는 kg당 수집수수료 처리비용해서 1kg에 12원씩이에요. 그런데 오르는 것은 2017년도에 13원이에요. 1원 오르네요. 그 다음에 4원 올리고 조금씩 올라가는데 제일 많이 올리는 곳이 5,000㎡ 이상이 많이 오르네요. 거기가 배 이상 오르네요.
그리고 실질적인 허가대상자들은 거의 다 자가 분뇨처리장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에 비해서 크게 차이는 없겠네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공공처리장은 신고나 신고규제미만, 특수지역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닌데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암마을 쪽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3천원, 5천원, 7천원까지만 받아라, 우리는 지금 2020년까지 1만 6천원을 받겠다는 내용이 갈등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받아야 되냐면 전체 물량 중에서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위원 임영택
신암마을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신암마을이 68.2%인데 이것을 올리지 않고는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1.8% 민간인들한테 받는 것만 올려서 2만 2천원 받고 신암마을에서는 1만 6천원만 내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지요. 2천원만 받다가 1만 6천원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무상으로 계속했는데,

○위원 임영택
신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호해 줄 필요는 있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렇기 때문에 6천원으로 싸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분들도 위탁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대부분 위탁이 많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부분 양돈하시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것을 해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는 있는데 인상안은 도표를 어느 기준에서 만든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내려온 것 병합하고 우리 실정에 맞춰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김제시 인상안이 높은 편이에요?

○환경과장 전기택
높은 편은 아니고 보통수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심사하기가 편할 텐데 다른 지방자치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전기택
43쪽에 보시면 다른 시․군 운영비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지방자치하고 비슷하나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저희가 평균 정도 됩니다.

○위원 임영택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있었나요? 입법예고 했을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신암마을 측하고 양돈농가에서 들어왔었는데 특히 신암마을에서는 우리지역에 타지역에서 반대하는 혐오시설을 설치했는데 우리지역은 돈을 안 받는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었지요.

○위원 임영택
그분들은 그 동네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니 조금 적게 받든지 무상으로 해 주든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의견이고 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때요?

○환경과장 전기택
그 의견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25일 전까지는 무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용료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해서 2천원을 어렵게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신암마을이 들어오는 양이 전체물량에 68.2%에요. 외부에서 31.8%인데 신암마을 것을 올리지 않고서는 경영자립도를 올릴 수 는 없다. 왜 그러냐면 31.8% 짜리를 2만 2천원 올렸다하더라도 신암마을이 68.2% 차지하는데 조금 올리면 도저히 수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타시군 익산이나 산술평균을 내서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올리게 되는 이유가 상급기관에서 인상을 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기택
환경부하고 전라북도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을 보니까 실제 우리 같은 경우는 7.2% 자립도가 있어요. 너무나 낮으니까 2020년까지 50%까지 올려라,

○위원 임영택
현실화율을 2020년까지 50%까지 내라? 의무사항인가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기준안을 제시했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올리기는 올려야겠네요. 현실화율을 맞춰야 하니까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임영택
그분들은 그동네에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보니 무상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기택
그래서 저희가 답변했지요. 98년도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13년간 무상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낼 수밖에 없고 신암마을 것을 올리지 않고서는 경영자립도가 올라가지 않아서 불가피성이 있다. 톤당 6천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위원 임영택
상급기관에서 현실화율을 맞추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을 다른 쪽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도 해 보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환경과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했었어요.

○위원 임영택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 동네에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그만큼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다른 쪽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신흥영농조합, 신암농원, 한돈협회 김제시지부, 가축분뇨 협의회해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 있지요? 의견이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들어온 것 자료로 갖다 주세요.

○환경과장 전기택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0.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운엽 유통식품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공동브랜드 사용 심의위원회의 인원수를 당초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고 “지평선”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가 다시 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지평선” 상표 사용권의 유효기간을 당초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품목에 이상이 없는 경우 1년간 자동연장 하였던 것을 3년간으로 하고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재사용이 승인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평선브랜드 사용하는 농산물이 몇 개나 돼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8개 브랜드입니다.

○위원 임영택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지평선브랜드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고,

○위원 임영택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품질 검사를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위원들이 있고 저희가 GAP 교육을 매년 시켜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GAP 농산물이 우수농산물이잖아요. 그 농산물을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냐고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로컬푸드에서 합니다. 신선농산물을 로컬푸드 자체에서 하고 저희는 자체 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해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그러냐면 지평선브랜드는 김제시가 보증하는 브랜드에요. 관리를 잘못해서 외부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나 품질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김제시에 다른 농산물까지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돼요. 기간이 1년이고 3년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매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우수농산물을 관리 했는지 안했는지를 잘하려면, 심사위원들 지금 2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잖아요. 줄이는 것도 수당을 들여서라도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들여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로 끝나면 안 돼요. 소비자에서 한번 농산물이 잘못되면 다시 회복될 때 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옛날 계화도 쌀이 청와대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번 잘못 돼버리니까 계화도 쌀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품질관리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 관리 잘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위원이 15명으로 줄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포도는 포도, 배는 배해서 품종 별로 전문위원이 있다는데,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러 가지 품종이 많을 것인데,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8개 품목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8개 품종, 당연직이 부시장님까지 5분인데요. 그러면 13명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13명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문위원이 김제시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거주하시는 분도 위원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다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만 빼놓고 나머지는,

○위원 김윤진
대학교수 몇 분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2분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15분 딱 맞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8개품목 뭐예요? 우리가 지평선브랜드 마크를 부여 해 주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쌀, 찹쌀보리, 한우총체보리, 한돈, 파프리카, 감자, 포도, 배 8개입니다.

○위원 김윤진
토마토 같은 것은 없어요? 집중육성 품목인데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토마토하고 딸기하고 하반기에, 그런데 토마토는 바로 할 수 있어요. 일본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울토마토가 금만에 시설이 안 끝났어요. 백구도 마찬가지고, 올해 사업들이 들어가서 추경에 예산이 서서 시설 중에 있거든요. 마무리가 되면 독려를 해서 토마토는 1차적으로 해 주고 딸기가 공덕하고 성덕, 금만에서 나오는데 당초에 같이 묶어졌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딸기, 토마토 김제시 육성품목을 브랜드 지정하면 또 전문위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자체적으로 심사위원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윤진
집중육성 품목인데 전문가가 자체적으로 해 버린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요.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뜻이지요.

○위원 김윤진
자체적으로 대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줄이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인원이 많고 예를들면 농업인단체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을 뺐어요. 전문가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개정한다고 위원수를 늘린다고 행정적 낭비하지 마세요. 미리 예측해서 잘 해 놓고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평선 상표 사용권 취소 규정에서 위원회 심의를 안거치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조례상에 안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하면 무조건 대상이 안 해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저희가 강화를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심의회를 하면 강화가 되지 심의위원회를 삭제를,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조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위원회를 삭제시켰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않는 다고, 취소를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지,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심의위원회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로비도 많이 하고 행정에서 강력히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11.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철 농촌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임대료 감면․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임대료의 감면과 면제 규정에서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임대료의 50%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는 50%, 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 중 농기계사용신청서,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수급권자도 임대기계를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일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빌려간 적은 없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런데 조례를 만들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수급권자는 다 뭉쳐서 50% 감면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을 4단계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위단계인 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30%만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구분을 둬서요.

○위원 임영택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왜 개정 하냐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공자나 수급권자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개입하도록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세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구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러면 수급대상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와야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의료만 하는 사람이 차상위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교육급여도 맞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어려운데 학교 다니는 애들, 고등학생이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수급권자들은 재산이 없는데 재산 많은 사람이 쓰려고 그 사람 명의로 갖다 쓰는 경우가 있겠지요. 없으려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가 돼야 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하고 이것을 빌려가려면 농협에 가서 공제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맞춰가는 과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대신 빌려 갈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기계를 대여해서 쓰는데 보험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공제보험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얼마씩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2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협 장사해 주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니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은 본인 혜택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윤진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재산도 없어서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경로도 하나 넣어줘요. 뒤에도 봤는데 우리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닙니다. 주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번호 대신,

○위원 김윤진
그런 것인데 주요내용은 이것 하나 고만요. 그것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쯤 해서 넘어서 농기계를 임대해 갔어요. 토요일 하루만 써야 겠다 해서요. 월요일에 반납하면 며칠 임대가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번에는 대답을 잘못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에 빌려 가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임대를 받는 답니다.

○위원 김윤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요일에 빌려 가면 월요일 하루 분만 내면 된다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3일 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한 번도 빌려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 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박두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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