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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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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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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9일(목) 10:15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9일(목) 10:15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5분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의회 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12일 유두희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를 유국하여 오늘 제4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상수도 공기업 결산 승인의 건이 각각 '98년 8월 31일과 9월 16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안길보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98년 10월 15일에 발의하신 [김제시의회위원회주례중개정조례안] 이 같은 날짜에 접수되어 '98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셋째 '97년 10월 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개정 및 제정 조례안,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40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유두희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두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협의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유두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두희 입니다.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는 '9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9일 오늘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후 잠시 정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11시 3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여 조례를 의결한 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결특위활동을 2일동안 전개하고, '98년 10월 22일에 각각 상임위별로 회부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98년 10월 23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98년 10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의결한 후 제40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 10월 19일 김제시의회운영위원장 유두희.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두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두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길보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제4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 의회회의규칙 제7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월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 :20 정회 )
( 11:20 속개 )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곽인희 시장은 '99년도 주요업무보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실과소장들은 농촌일손돕기를 위하여 현장에 출장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위원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유두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유두희
김제시 운영위원회 유두희 위원장입니다.
'98년 10월 19일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0월 15일 안길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98년 10월 19일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안길보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인 현행 위원회 명칭을 총무위원회는 자치 행정위원회로, 사회건설위원회는 산업개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의 직무와 소관을 시의 현행 직제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5명 위원중 4명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10월19일 김제시의회운영위원장 유두희.

□ 의장 이재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두희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두희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조례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회,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치 행정 국장 박영엽
산업 개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 쎈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선장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2 3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4
3 3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4 3 대 제 4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2
5 3 대 제 4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0
6 3 대 제 4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7 3 대 제 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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