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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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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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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4일 (토) 오전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2차 본회의)
1. 97년도 결산 승인 안
2.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3. 김제시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안
4.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 안
5.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
6. 98년도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계획 안
7.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 안
8. 도시 계획 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 취락 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
9. 9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
(10:06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4)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7년도 결산 승인 안
위로이동 2.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2항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7년도 결산 승인안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용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 위원장 이용현
위원장 이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요새 농번기 추수기에 아주 바쁜 이 시기에 의원 여러분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회기기간에 전원 참여 하셔 가지고 결산심의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이 어렵고 바쁜 시기에 회의를 갖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결산승인안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 승인안은 98년 8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20일 제 40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97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재승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 18명의 위원 중 13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98년 9월 1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0월 20일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8명의 위원 중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결산 승인안과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현

□ 의장 이재희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97년도 결산 승인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결산 승인안은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을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이용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자치 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안
위로이동 4.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 안
위로이동 5.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
위로이동 6. 98년도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계획 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안, 의사일정 제 5항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 의사일정 제 6항 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입니다.
1998년 10월 22일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김제권 행정 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두 번째 김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조례 안은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김종성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 내용은 본 조례안 제 13조 사용료 일부 반환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운영하는 회관의 사용료 등 징수제도개정 권고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제 16조 제 2항 수련시설 운영 위탁관리 중 자문을 얻어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동의를 얻어 협약에 의하여 위탁해야 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제 21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중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며, 제 24조 운영요원 해촉 사항 중 제 5호를 신설,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수련시설 운영이 위탁되었을 때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총 9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제권 행정협의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치 행정위원회의 총 9명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참석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호용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의 총 9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 회 제 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청소년 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5항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입니다.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개정 규약 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6한 98년도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입니다.
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7.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위로이동 8. 도시 계획 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 취락 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
위로이동 9. 9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7항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도시계획 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 9항 98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개발 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입니다.
1998년 10월 20일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98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제 40회 김제시의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제 40회 김제시의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된 김제시 건축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최종엽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 중 7명의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중 6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녹지역내 자연취락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1998년 9월 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0월 8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제 40회 김제시 임시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토론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집약 정리하여 총 9명 위원 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김제시의회 의견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서.
녹지지역 내 자연 발생적 취락지구가 자칫 지구 지정 시 누락되어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차별을 받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당지역을 정밀 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대상지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한 자연 취락지구 지정 시 주민편익에만 의존하여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발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98년도 김제시의회 정기회의 기간 중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를 작성하고 김제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 중 6명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서 채택 건,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24일 김제시의회 산업개발 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김제시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종 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8항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녹지 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은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9항 9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입니다.
98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산업개발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의정활동에 이하여 주신 여러 의원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농촌 일손 돕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 40회 김제시 의회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1 산회)
□ 출석의원 19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3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선장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황은택 외 1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2 3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4
3 3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4 3 대 제 4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2
5 3 대 제 4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0
6 3 대 제 4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7 3 대 제 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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