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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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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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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2일 (화) 10:45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2.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8 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안
(10시45분 개의)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 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안길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전준섭
전문위원실 전준섭입니다.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인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98. 9.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10.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조례개정안은 건축과 소관인 김제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8.10.20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도시과 소관인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두 번째 안건은, 건축과 소관인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988산업개발위원회 해엉사무감사 계획서와 네 번째 안건은,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내자연취락지구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배경설명을 설명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지역내에 실제적으로 개발하는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전부 해줍니다. 그래서 ’97. 9. 9일자로해서 건축법 및 시행령이 변경이 되면서 이 건폐율하고 최소대지면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서 이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그 건축법에서 시행이 되겠고, 또 이것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조례도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 5일자로 해가지고서 김제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은 전부가 지금 조례까지도 완료를 시켰고,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거기에 법을 적용하는 이런 절차를 지금 밟는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혼동이 오는것은 무엇인가하면은 도시계획지역내에서도 취락지구가 나오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또 도시계획지역외로 해가지고 준도시지역으로해서 취락지역이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혼동이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취락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것이고,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그 지구를 지정을 해주어야 건축법에서 건폐율 20%를 40%로 이것을 해지를 해주는 것이고 또 최소대지면적도 조금 다운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교부를 간것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갈때마다 거기에서 쉽게 해결을 하기위해서 4시간을 과장들을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좀 해소를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를 이런것을 규제해지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도 지금 그전에는 50m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해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과정을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 변경을 했으니까 이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우리 도시계획지역내에서 다른데는 아니고 거기에서 기형성된 취락에 대해서 그 대지면적내입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10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던것을 20평만 건축을 할수 있도록 건폐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해지를 해가지고 40평까지 이것을 짓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는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에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 취락지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니까 고창에서 올라온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청취불능)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폐율 완화 및 대지면적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으로 지구를 결정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 법으로서는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해주어야되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는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 최소대지면적을 따져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해주는것은 도시계획법 18조, 동시행령 16조5항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7조의2항에 의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해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기 부락으로 형성된 것을 조사를 한 결과 저희시에서는 10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김제 시내에서 하동 2개 부락이 되겠고, 갈공동?교동?용동이 2군데 검산동이 1군데 해가지고 7군데를 지구 지정을 해주는것 입니다. 그리고 금구에 어전지구하고 성길지구에서 2군데 해주고 금산의 금암지구 1군데 이렇게 부락이 형성된데를 지구 지정을 해주는것 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9. 5~9. 18일까지 14일간 했는데, 이것은 신문 게재도 하고 또 시청게시판, 해당면 또 리장들까지도 전부 이것을 알려 주어가지고 공람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진다든지 이런것이 있어가지고 그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구지정을 하는데 의견청취를 충분히 했습니다.(청취불능) 그래서 거기에서 한단지가 못되는 그런곳의 사람들이 의견을 낸것입니다. 그래서 신풍동의 유승관씨 이것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주거용이 아니고, 취락은 하나의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 되기때문에 주거용이 아니고 카센터이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는것으로 하고, 또 검산동의 이현수씨 이것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해주고 한군데는 할수가 없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안하는것으로 했습니다.
검사동에 281번지 이것은 반영을 해주는것으로 했고, 나기천씨외 주민이 8가구 편입을 해달라고 한것 이것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법관계는 뒤에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법에대한 것을 붙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대상인 수락지구외 9개 지역은 김제시 지구지정 대상 호수 및 지구계 설정에 따른 대지밀도, ㏊당 호수밀도등 기준에 적합하며, 도시계획법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전에 우리 2대때 건폐율에 대한 그 조례 통과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외람된 이야기를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전주에 가다보면은 검산동 여관단지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대는 어떤 근거로 단지를 형성을 한것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단지를 도시계획법으로 해가지고 해준것은 없습니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건축조례라든지 여기에 적합해 가지고서 허가를 해준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김제시에서는 너무 많다고 제한을 했쟎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정영환
했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지구지정을 해주면은 앞으로 그러한 건축허가가 나올....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취락이기 때문에 주거하고만 관계가 되지 이런 여관이라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취락을 형성해서 하는것이지 이것이 거기에서 여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여수해하고 예동지구하고 용동지구 여기 지금 나온것 있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정영환
여기는 용동지구 같은데도 동네 바로 앞이라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정영환
앞에인데 주거로서 취락지역으로서는 맞지가 않은데 본의원이 확인을 했을때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여기에서 나온바와 같이 취락지구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는(청취불능) 건축법 시행령을 변경한것을 보면은 자연취락지구는 40%, 20%에서 40%로 이것만 변경이 된것이지 다른것은 하나도 안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건축조례도 이것만 하기위해서 건축조례를 변경했지 다른것은 안건들었어요. 그래서 적용은 그대로 하더라도 다만, 건폐율을 20%하든것은 40%로 해주고 또 대지면적이 400㎡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250㎡의 적은 면적을 가져도 허가를 해주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것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여관으로 돌아간다든지는 할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런 건폐율에 지금 현재 취락지구에서 건폐율에 대한 상당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전부 법을 변경할려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곳을 가보았어요(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본 의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요, 용동지구 여수해지구 이분들은 녹지지역을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것이에요 과정은, 과정은 가는데 우선 녹지지역으로 연결이 안되니까(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이렇게 우리가 해놓고도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위원장 안길보
예, 이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 이용현
녹지지역이 취락지구를 조성하는데 그 안을 보면은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정안을 시에서 결정을 하는것입니까? 주민에 의해서.....

○ 도시과장 박영환
면에서 조사를 읍면동에서 조사를 시켰어요 저희들이 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호수밀도라든지 지침이 나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20호이상 부락에 대해서, 15호이상 되는데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라고 해가지고서 이것을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답사도 해보고, 또 많이 떨어져 있는다든지 이런것은 제척을 하는것도 있구 그래요.

○ 위원 이용현
이것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그것이 면적이 어느정도 한도내에서 되어야 하고, 농가호수가 20호가 들어가야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그 주변에서 취락지구를 구성한다고 해가지고 했을때 그에대한 해당 모든 서류를 갖춘 뭐 규제되는것이 무엇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규제는 방금 20호이상 취락을 가졌고, 대상호수 이상은 탄력성 있게 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대지밀도가 50%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당 15호이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되어 있는것이에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 이용현
이 고시를 해놓고 막상 농가에서 취락구조사업으로 농가를 지을려고 하면은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하지를 못하는 결과를 많이 보았어요 죽산에서 그런일이 있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이 건폐율을 완화시켜주고 대지면적을 이것이 약 250㎡, 400㎡이하것은 허가가 안되어요 대상이 250㎡로 줄어서 이것을 집을 짓을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완화시켜주는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전보다도 상당히 완화가 되어가지고 규제가 풀어졌다고 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법에 의해가지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지정만 해주는 것이에요.

○ 위원 이용현  
그러면 10군데가 행정적으로 다 취락구조가 들어갈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해를 잘못하시는게 무엇인가하면은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서 새로운 부락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 살고 있는 부락에 대해서 이것을 경계를 지어주므로서 그 사람들이 20%하던것을 40%이렇게 할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는것이에요. 이쪽에 지구지정에 못들어온 사람들은, 그것만 해주지 이것을 자연녹지 지역이라는데에서 지구지정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앞으로의 것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한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것이지 새로운 것을 지정하는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 위원 이용현
혜택이 어느정도 돌아갑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이용현
이런 취락구조로 들어간다고 보면은 그 농가에 대한 혜택이 무엇이 많이 가냐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2가지로 말할께요.
건폐율 20%로를 40%로 해주고 최소대지면적을.

○ 위원 이용현
융자를 얼마나 해준다고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런것은 없어요. 그 취락하고는 관계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은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것은 지구지정을 해주므로써 이 도시계획지역내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안되어요 해당이 그래가지고서 이 400㎡만 가졌던 사람들이 250㎡을 가진 사람들도 허가를해서 집을 고칠수 있도록 해주는것이지 따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취락을 만드는 그런 취락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경은천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 행위를 다 할수 있는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건축물 행위는....

○ 위원 경은천
다만, 건폐율이 20%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 부분 2가지만.....

○ 위원 경은천
예, 그것을 40%로 늘려주는것하고 이 지구지정을 해주어서 거기에다 취락구조 그런것은 적법한 허가가 되면은 해주는 것이고, 그 지정을 하든 안하든 그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고유 권한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옛날과 같이 거기는 20%만 적용을 하는것이고....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하면은 40%로 20%가 증가 되는것이고,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집을 짓고자 하는 업자가 그동안에 건축행위를 하고 싶어도 20%때문에 채산성이 않맞으니까 안했는데 인제 올라가면은 40%가 되니까 어떤 택지개발도 할수가 있고, 이런 행위를 할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에서는 20%라는 %를 40%로 올려주는것 그것밖에 없쟎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래요.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볼때에는 전체적으로 취락구조 개선이 20호 이상되는 근접한 그런 취락구역에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금구 같은데는 자연녹지가 무지무지 넓다고 그래서 다른데에 비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 같은데서 집을 짓고 싶고, 택지개발을 하고 싶어도 건폐율이 적기때문에 안맞는다고 이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택지개발은 생각지 마시어야해요. 지금 살고 있는데서....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해놓으면은 지역개발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나는 이것을 광범위하게 풀어주어야지 일부분만 저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쟎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조례상에 지침이 내려온것이 20호이상으로 이것이 되어가지고 조례를 20호이상으로 딱 한정을 했어요.

○ 위원 경은천
그러면은 개발이 안되지?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살고 있는데에서만 편리하게 이것을 풀어 주는 것이에요.

○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실분?
예,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대답하기 가장 좋은 것으로 과장님께서 직접 실사를 해 보셨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실사를 저희 직원들이 전부 했고요?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KBS인가, MBC 방송국에서 터진것 있쟎아요 제가 지난번 한달전에 이야기 한것 말이에요.
불합리하다는것을 지적을 했는데, 과장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 위원 임형규
건설과 인지는 아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과장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건설과 과장도 모르더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현재 이것도 실사를 과장님도 안가보셨구만요 이런데를 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임형규
안가보고 어떻게 책상에서 계장들이 올린 이대로를 갖다가 할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지적도상에 대지면적이 전부 대지가 나오니까요....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실지 가보는것하고, 지적도면으로 보는것 하고는 틀리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그것도.....

○ 위원 임형규
틀린경우가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것도 볼수 있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안가고도 도면 가지고 대지로 되었는가만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 임형규
이것은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주민들한테도 있는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심도있게 올려야지 이렇게 덮어 놓고 올려가지고 어느 한부분은 이득을 보고, 한부분은 이득을 못보는 이런것이 되면은 그 부락 이라는 구조상에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일어날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도 생각을 할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다들 이것이 나가서 안해도 전부 다 가리를 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대지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다 조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도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임형규
예, 잘알았습니다.

○ 위원 경은천
한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김제에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그러는데 어떠한 대도시의 어떤 주민들을 김제로 끌어오기위한 그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별로 안하는것 같아요 어떤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김제에서 정착해서 생활터전을 잡고 살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그사람들이 보아서 채산성이 맞는 이런 지역에다가 광범위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유락시설을 한다든지, 지구지정만 전부다 해놓고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그런것들을 광범위한 그런 과담성있는 어떤 정책을 펴서 김제가 조금이라도 낙후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안길보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없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도 그 이야기가 조금 거론되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이런것은 목적은 참 좋지요 목적은 참 좋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 목적은 참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떤 투기목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확대가 되니까 무엇이 생기면은 그런대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머리에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개는 똥만 생각을 하듯이 꼭 머리에 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투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하시기를 여관이라든가 이런것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민원으로 여관을 지을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건축조례가 있으니까요, 여관이 못들어가게 되었어요 녹지지역내에.

○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민원이 있어도 그것은 생길수가 없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안길보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안해도 될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해야되고, 여기서 의결만 주시면은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구지정을 하는데 여기가 적합하다는 이런 의견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대로 해주셔도 좋은데 뭐 저희들이 전부 충분히 주민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것이니까....

○ 위원장 안길보
집행부에서 잘 하는줄 알겠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변경할수도 있고.....

○ 도시과장 박영환
의견만 주시면은 됩니다. 의견만, 이것은 결정은 여기서 어려운 것이고요.

○ 위원장 안길보
동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할수도 있고, 변경할수도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렇게는 안되는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은 이 법조항은 무슨 말이냐고요?

○ 위원장 안길보
5페이지 제7조 2항.

○ 도시과장 박영환
법조항입니다. 법조항 해석이에요 이것은.

○ 위원장 안길보

○ 도시과장 박영환
지구지정을 하는 법....

○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을 해가지고....

○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말이 그말 아니에요, 변경을 할 수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법에 대해서 법2조 1항에 대해서.....

○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의회에서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변경이 아니라 의견을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을 하라는 의결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장 안길보
의견에 따른 변경결정이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장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형규
지정자체는 이번에 변경된것은 없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것이에요.

○ 위원 여홍구
좌우간 지금 3페이지와 같이 검산동, 신풍동 의견내용은 검산동에 292-4에 건축물이 있으므로 본지구로 지정을 요망한다 이렇게 신청을 했구만요, 그런데 현장 확인결과 하나카센터로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여홍구
그 위치가 어디에요?

○ 위원 최정의
검산동 동사무소앞에....

○ 위원 여홍구
동사무소 앞에요....

○ 위원 최정의
동사무소 앞 카센터인데, 주로 집이 아니고 임시로 가건물이.....

○ 위원 여홍구
그러면 검사결과....

○ 위원 최정의
주거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카센터라니까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도로변 보다도 이 취락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이 모여사는것을 취락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영업을 위한 건물이지 생활을 하기위한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 위원 여홍구
그러면 취락지구내에도 상업용이 있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그 취락지구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이것을 새롭게 만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취락으로서 할수 있는 것 이것을 한것이기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 위원 여홍구
취락지구이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그런것에 혼동이 되어 가지고....

○ 위원 여홍구
혼동되쟎아요, 도로변 같으면은 취락지구내에 도로변 같으면 상업지구로 해놓고 도로 안쪽으로 그 뒤에는 주거지역 이게 취락지구를 구성을 해 놓는것이에요 몇가구씩.....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을 국토이용관리법상을 적용하는 지역이고, 여기는 도시계획 지역이기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때문에 여기도 상업지역(청취불능)

○ 위원 여홍구
이사람은 지금 녹지지역내에 산다는 이야기에요, 사는데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니 그 이야기는 못하고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 여홍구
녹지지역에서는 마음대로 건축을 못하니까 취락지구로 해주어야 이 평수가 늘어나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여홍구
자꾸만 혼동되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전자에 말씀을 드린것이 그것이에요, 국토이용계획상 취락지역, 또 자연공원에서도 또 취락지역이 있어요 그것하고 다 법이 계통이 달라 가지고 적용이 달라요.

○ 위원 여홍구
예, 알았어요.
검산동 이현수씨, 밑에 검산동 이사람들은 취락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독립가구가 몇채씩 있으니까 그것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죠.

○ 위원 여홍구
이런것을 함부로 해주어도 안되는구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안되어요. 그리고 이것이....

○ 위원 여홍구
그것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면은 안되지 이것은....

○ 도시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말이야.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집있는데 이것만 해주면 되는것이에요.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취락구조 지구지정이 안되더라도 지금 집을 지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그것은 20%만 되고....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20%만 되고, 지구지정이 되면은 택지에 한해서는 40%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것 그것을 그동안에는 주거지역은 60%이고, 일반지역은 100%를 다할수 있고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내에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만 건폐율을 적용을 하니까 이번에 좀 광범위하게 40%로 늘려주는것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지구내에서만 내의 자연녹지지구에 지금 주거지역을 해주는것이에요 취락구조를 그러니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투기대상은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없습니다.

○ 위원 여홍구
상관이 없는데 다만,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도시에 우리 김제시에 말하자면은 녹지공간을 그만큼 만들어 놓으면 공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장 안길보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었는데,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 위원 이용현
이렇게 들고 풀어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것이 올라와야 합니까?

○ 위원 경은천
지금 대부분이 김제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김제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가 있고, 유원지가 있고, 또 도시내에 공원이 있어요, 우리 금구 같은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유원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또 금구에 공원지역이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제약을 너무 많이 받아요.
문제는 우리가 볼때에는 언뜻 들으면 이런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약이 너무나 많기때문에 대대적인 개발이 안되는것이에요.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100평의 땅을 사가지고 20평의 건물을 지을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카센터이고 공장이고 뭐 다지어요 주유소도 할수 있고, 다 하는데 땅을 너무 많이 사서 공간이 녹지가 너무나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되어요. 그러나 여기 여관이나 이런것은 허가가 안되어요. 가든이나 이런것은 지을수가 있지만 여관이나 이런것은 조례로 묶었기때문에 안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우리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건축조례가 내려와가지고 취락지구 지정을해서 20%를 40%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할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 같아요.
내가 볼때는 더 광범위하게 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투기만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투기만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투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어디는 100평을 사가지고 60평을 짓고, 어디는 20평을 짓고는 말이 안되쟎아요. 똑같은 경계선이 하나가지고.

○ 위원 이용현
주민들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것 아니에요.

○ 위원 경은천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증축을 못한다니까요.

○ 위원 최정의
이런것은 공식적으로 하는것 아니에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읍면동에 고시를 했고, 충분히 지금 본인들한테 이득이 가기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분들은 차후에 뭐 이것이 관례가 되면은 다음에 이런것들을 풀어줄 기회가 있겠지요.

○ 위원 경은천
점차적으로 앞으로.....

○ 위원 최정의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 경의원님 말씀대로 꼭 굳이 묶어야할 필요가 있느냐도 그것도 있어요.

○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실례로 하나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신풍동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신풍동에 도시계획 가운데 저쪽 용동 여수해 쪽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쪽은 주거지역이에요 색칠해 놓은쪽은 그렇다보니까 주택은 집단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사는 120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분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집을 지을려고 보니까, 20평까지 밖에 못집니다. 120평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너무나 경계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것을 지정을 해주므로써 24평보다 많은 48평까지는 집을 지을수 있는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것이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지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준호수가 20호이상이어야 하고, ㏊밀도가 15호이상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들지않으면은 지정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 위원 이용현
가든은 할수가 있습니까?

○ 위원 경은천
가든이랑은 다 해요.

○ 위원 최정의
지금도 이것을 안풀어도 다만, 땅을 많이 사야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을 할려면은....

○ 위원 경은천
예를 들어서 40평을 지을려면은 지금은 200평을 사야만이 40평을 지을수 있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평을 사도 40평을 지을수 있다.

○ 위원 임형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너도나도 다 올라올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니까 이번에 잘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규약같은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올라올때에는 민원이 없게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 위원 이용현
그렇지 않아도 시내권이 장사가 안된다는데 이렇게 해제하면 다 나가버리고 시내권에서 누가 밥 먹을 사람있냐이거요.

○ 위원 임형규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우리는 말이에요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것이죠.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단서를 달아가지고 제가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 했습니다.
녹지지역내 자연발생학적 취락지구가 자치 지구지정시 누락되어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 차별을 받아서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대상지역을 정밀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또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주민편익에만 의존하여 확대지정하므로써,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요구된다 하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 위원 이용현
규제를 철저히 하라는 이야기에요.

○ 위원 여홍구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20호이상 이 취락지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보면은 3가구나 1가구가 독립가구로 이만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은 그 지역만 지정이 됩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됩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그 지역만 지정이 됩니다.

○ 위원 여홍구
그 번지만.

○ 전문위원 홍성열
중간에 그 논이라든가 이런것을 아니고.....

○ 위원 여홍구
그런것은 하나도 해당이 없고.

○ 위원 최정의
현재 살고 있는것만.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주거지역외에는 논이나 밭은 안되고.

○ 위원 최정의
대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현재는.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나중에 시일이 흘러가지고 내가 집을 짓쟎아요 20%를 지어놓고 다음에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면 그때 편입이 되는것이지 내가 미리 막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함부로 지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지구지정외에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기 20%만 짖던 사람들이 3가구나 2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구 지정이 되면 거기다 20% 보태는 것인가, 40%를 짓을수 있는 것인가?

○ 위원 경은천
그 사람은 다시 20%를 다뜯어 버리고 40%로

○ 위원 최정의
새로 지을때만.

○ 위원 경은천
그럴때만 20% 증축을 할수가 있지요, 늘이는 것이지....

○ 위원장 안길보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해 주신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은천 의원께서 제안하신 말씀이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 취락지구가 자칫 지구지정시 누락되어 해당 지역주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시 차별을 받아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대상지역을 정밀검토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자연취락 지구 지정시 주민편익에만 의존하여 확대지정하므로써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제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이의 보다는 첨부를 해야할 것 같다니까요, 이번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대로 하면은 이 기준대로해서 다음에도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 첨부를 해야되어요.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 말은 허가 같은것도 그렇쟎아요, 폐기물허가라든가 처음에는 같은 여건에서 허가를 다 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허가가 못나가쟎아요 그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도 바로 그점이에요 그것 자체가 민원의 소지에요 그것을 구분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 위원 경은천
첨부를 해서요 앞으로 이렇게 의견을 이런식으로 냅시다.

○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우리 임형규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 합시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고도 해야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아요.

○ 위원 임형규
정확한 기준이 오늘 한것이 의견 제출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의견대로 해서 내보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안이 있더라도 그러면 동일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 최정의
이미 법이 시행령 법이 뒤에 나와 있다니까요.

○ 위원 임형규
나와 있는데 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뭐 한다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의회에서 해결 할 필요가 없더라고.

○ 위원 최정의
그것은 단체장이 결재권 자가 이럭저럭 하는것이지 그때 그것을 행정감사에서 다루어야지.

○ 위원 경은천
지금 여기에 10개 지역에 한해서만 지금 우리가 의견을 해주는것이에요, 이 지역외에 추가로 하나가 더 오면은 또 위에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해야해요.

○ 위원 경은천
오늘 이 조례를 해준 부분을 우리가 그때 또 다시 의견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 최정의
오늘 한 이런 방법대로 똑같이 오늘 한 이대로....

○ 위원 경은천
제가 아까 제안한 이것을 참고로해서.

○ 위원장 안길보
이것을 삽입을해서...

○ 위원 최정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하면은 우리 간사님이 옛날 우리 저 백학가스충전소 허가문제 그 다음에 그옆에 폐기물건축물 관계 이런것이 형평성이 어긋나서 요즈음 제가 알기로 도에서 관계공무원 문책하라고 나왔어요.

○ 위원 경은천
그것 언제 텔레비젼에도 나왔어요.

○ 위원 최정의
그런것때문에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 위원 임형규
지적을 해도 고치지를 안아요.

○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의회에서 상관을 해보았자 결재권 자가 안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 위원 여홍구
이것 조례가 조례에는 녹지지역하고 취락지역이 분명히 현재 나와있다는 이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해서 이 부분만 해제를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 최정의
예.

○ 위원 경은천
다음에는 우리가 불합리해서 안된다고 하면은 통과를 안시켜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10개지역만 현재 우리가 심사를 하는거에요?

○ 위원 여홍구
왜그런가하면은 아까 여기 취락지역인데 여기 떨어져 3가구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2가구 사는데도 해달라고 연세적으로 이런 파급이 올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녹지지역이 전혀 녹지지역을 해놓은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결론에 가서는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금 최초의 예라는 말이에요, 녹지지역을 지금 풀어주는 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풀어주면은 다음에 또 올라오는데 안해준다 그것은 명분이 없는것이에요.

○ 위원 경은천
(청취불능)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돼요.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야 할것 같은데, 녹지지역내에서도....

○ 전문위원 홍성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아까 여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거리 개념은 없습니다.
아까 3가구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다 붙여서 호수에 맡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거리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거리개념이 없으니까 더 문제라고.

○ 전문위원 홍성열
테두리의 범위를 몇m범위내에 한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지역, 물론 우리 아까 경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것들을 규제를 않고 막 무제한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그것은 잊을수가 없는일이에요.
선진국 어디를가나 공원이 있고, 도시한 가운에도 공원이 있고 그런 실정인데 금구 같은데 하고는 틀려 상황이.....조례개정을 해야지 그것을 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한테 숙원을 풀어주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잘못 풀어주었을때는 앞으로 굉장한 여파가 자꾸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한번 해주었는데 왜 안해주냐고 하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 위원장 안길보
그러니까 아까 경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거기에 다 부합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이의 있으신분 말씀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조금전 낭독하여 드린 내용대로 김제시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 한번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은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녹지지역내 자연발생적 취락지구가 자칫 지구지정시 누락되어 해당지역 주민이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시 차별을 받아 형평성을 잃지않도록 대상지역을 정밀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과 또한 자연취락 지구 지정시 주민편익에만 의존하여 확대지정하므로써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무제한 개발이 되지않도록 최소한의 자연취락 지구 지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집약 정리했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최종엽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최종엽
건축과장 최종엽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2. 4일 시?군통합조례가 제정되어 지난 ’98. 1. 15일 제4차 개정을 한바가 있으며, 금번 5차 개정은 ’98. 5. 23일자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속 개정하여 건축기준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축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려하는 것입니다.
행정사항으로는 ’98. 8. 27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98. 9. 1~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조례로 정하는 건축심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삭제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건축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두번째, 공장용 가설건축물 기준을 조례로 위임되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세번째, 조경공사 예탁규정을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예탁금을 저희시에 예탁하였으나, 예탁을 못하도록 법에서 삭제가 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네번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15m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당초에는 1,000㎡였습니다만은, 이번에 2,000㎡로 상향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경기를 활성화 해주는것 입니다.
끝으로 주거지역내 건축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 500㎡이상으로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설명을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회의 ①과 ②은 당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③이 삭제가 되었는데 현행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김제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이것이 시행령에서 삭제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3항의 조례사항을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17조 가설건축물 ①과 ②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제③ 법 제15조 제2항 및 영 제15조 제4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공장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다음 각호로 한다.
1. 주요 구조부가 경량철골조로써 천막으로 하는 공장용 부속창고
2. 주요 구조부가 조립식판넬 및 비닐천막, 보온덮게로한 공장용 부속창고 이 사항이 시행령에 포함 당초에 되어 있었으나, 조례에서 당초 조례에 들어가 있었으나, 시행령에서 삭제토록 되어 있기때문에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22조 조경공사 예탁등입니다.
①항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음 7페이지 ②항 제①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승인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주는 예치시에 지정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예탁금을 환불한다.
여기 시행령에서 삭제되어서 저희도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고 앞으로는 조경공사비를 예치를 아니하고 준공처리 합니다.
다음 27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6호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함 이게 판매시설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가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1,000㎡에서 2,000㎡로 상향조정해 주는것 입니다.
다음 37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1~8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9호 자동차 관련시설의 사항으로 자구수정안입니다.
자동차 관리시설, 건설기계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를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자동차운수법령 및 건설기계 관리 법령에 의한 차고 또는 주기장에 한한다. 그래서 자구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변경 이번에 개정안은 공장은 500㎡로 이번에 추가되었고, 공업단지가 자구수정안으로 산업단지로 변경이 되었으며, 시설용지 지구가 산업촉진지구로 변경되는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으로써 교통소통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
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는 전 1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변경이 되고, 시설용지 지구가 산업촉진 지구에 한한다의 자구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띄어야할 이격거리는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정비계학원은 제외한다하는 준공업지역하고 기타지역을 이번에도 추가로 집어 넣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제3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포함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전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여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당초에 분리를 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번에 모든지역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띄는 거리를 당초 상업지역은 3m, 4m로 되어 있고, 기타지역은 2m와 3m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2m와 3m로 통일을 해가지고 더 완화를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제5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항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부분(처마, 노대, 계단등)까지 다음표에서 정하는 길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연면적 10㎡ 미만인 부속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에 의하여 2개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이 법 50조 및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 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의 공원?도로?철도?광장?하천?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로부터 건축물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리사무소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페이지와 10페이지는 현행이고, 13페이지는 개정안입니다.
여기에 추가되는것은 2번째 나와있는 공장(공해 및 일반공장) 이 사항만 추가사항으로 500㎡ 이상일때는 주거지역은 2m를 띄고, 기타지역에서는 3m를 띈다는 것만 추가로 당초보다는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상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성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홍성열
전문위원 홍성열입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주내용은 기시행된 건축규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규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위배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은천 위원님!

○ 위원 경은천
22조 조경공사비, 예탁등 예탁을 안하면은 조경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조경공사를 하지 안으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이 여름철 저희들이 조경을 안되는 시기가 여름철에 심으면 나무가 죽기때문에 그때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빼면서 만약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다음에 나무를 다 심은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조경을 하는구만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조경공사는 그대로 합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가승인은 얻어서 하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임시사용 승인으로 하고....

○ 위원 경은천
조경을 한뒤에 준공처리를 한다.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준공처리를 합니다.

○ 위원 경은천
판매시설 제27조 6항 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위원 경은천
판매시설 넓이가 15m라는 이야기는 아마 4차선 정도를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4차선 지금 보통 도로가 4차선이 다 안되더라도 15m 인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 위원 경은천
도로가 2차선 가지고 인도까지 해도 15m가 안나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 판매시설은 차량소통이나 이런것이 다 되어야 하기때문에 이것은 준칙이 중앙에서 내려온 15m 폭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m이면은 거의 4차선화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넓은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당초 1,000㎡까지 되어 있는것은 넓은 도로에 한해서는 2,000㎡로 상향조정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럼 만약 15m이하이면은 1,000㎡만 .

○ 건축과장 최종엽
당초대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면 1,500이 된다거나 그런것은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1,000단위로 해야 되겠구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15m 폭의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 2,000㎡의 판매시설을 건축할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만약에 15m이하라면은 무조건 1,500미만일 경우에는 1,000이구만, 그러니까 차등을 둔것이 아니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위원 경은천
이것 내가 볼때에는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왜그런가하면은 15m는 안되어도 10m가 되면은 1,500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어야지 너무 이렇게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시행령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될때 시행령에 이와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록 주민들에게 베풀기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지금 어떠한 중간에는 시군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 조항을 저희한테 주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고 15m일 경우에는 2,000㎡한한다 이게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베풀기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위원 경은천
건의를 해서 m수에 어떤 차등을 두어가지고 10m 이상은 2,000이고 15m이하는 1,000이고 너무나 많은 불합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중앙에 건의를해서 개선토록 해주세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의할 시기에 이 사항을 집어 넣어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도로 서민보호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조경공사 기타 규정인데요 시행령에서 이것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시행령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시행령.....

○ 건축과장 최종엽
예탁을 우리가 시에다가 예탁을 하는데 예탁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대신 인제 만약에 집을 여름에 완공이 될 경우나 나무를 못심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조치를 하고, 다음에 나무를 가을철에 심거나 겨울철에 심고 나서 사용승인을 완료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과장님께서는 예탁을 해도 그동안에 조경사업이 안되고 거짓말로 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럴 경우에 조경사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앞으로 임시사용 승인하고 그이후에 나무를 안심거나하면또 다음에 준공사용검사가 있기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볼수 있으니까 조경공사는 잘될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 위원 김재승
그전보다 잘 안되지요, 그전보다 더 잘될일이 있겠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임시사용할때에 나무를 심을수 없다고 나무를 못심었고, 그 이후에 나무를 심을 시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서 그렇지않으면 나무를 심고 사용검사를 받아버리지 이게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나무를 심을 시기에 준공을 사용승인을...

○ 위원장 안길보
사용검사 기간은,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어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임시사용 기간은 2년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뒤에 시행령에 나와 있지요, 몇쪽에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한번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안길보
제27조 1항인가? 27조 1항에 나와 있어요.

○ 위원 오인근
27조 1항을 삭제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삭제를 했지 하지말라는....

○ 건축과장 최종엽
삭제를 해버렸기때문에 그것이 조례로 법이 없어져 버렸기때문에 시행령으로 당초에는 건축조례로 정해가지고 예탁금을 받고 준공할수 있다 했었는데, 이 예탁금을 예탁을 하고 준공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법에서 없어져 버렸기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삭제를 해야됩니다.

○ 위원 경은천
건물짓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덜줄려고....

○ 건축과장 최종엽
완화차원에서 해주는것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 조경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난 그때까지만 나무가 붙어 있으면 되는것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살아 있었는데 이게 다 죽어 버렸다. 다음에 심겠다 하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지금 금방 오위원님일 말씀하신것과 같이 예탁금제를 해도 그런 문제가 생겼죠, 만약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그것을 끝내버리면은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것이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도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시정명령 지시를 하고 있구요.

○ 위원 임형규
시정명령 몇건이나 되어 있어요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 관내에는 그 조경공사가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많지 않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 없습니다.

○ 위원 임형규
그렇죠, 한건도 없지요.
큰 건물이....

○ 건축과장 최종엽
저희 관내에는 지금 큰 건물이 없기때문에...

○ 위원 임형규
아니 이렇게 주택들 지어도 나무 몇그루....

○ 건축과장 최종엽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조경공사가.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위원장 안길보
예, 이위원님!

○ 위원 이용현
광범위한 질문을 합시다.
지금 현재 상가,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최종엽
예.

○ 위원 이용현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아가지고 완화하고 건축행정을 서비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태양 일주간격, 또 주변동의서, 주거동의서 이런것을 주변에서 원성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법규 조항을 바꾼다 이런것을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련 법규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김제시내에 각 집을 지을려면 어떤 건축 설계도면을 보면은 오히려 마치 이태리집 같이 쭉 올렸다가 창살만 해놓았더라구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다 메꿔져 버렸어 그런데 그게 분명히 2층이라는 말이야 나중에 가보면 3층이 되는거야 어째서 그런 건축법규를 해가지고 모순된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못되게 보기싫게 건물을 내어야 하는지 이런것 많이 보았어요.
우리 임협협동조합 옆에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것도 보았고, 어떻게 된것이 이렇게 유리창만 해놓고 그게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조권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사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건축법을 전면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띄는 거리를 건물의 북쪽방향으로 높이에 1/4이나 1/2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남측쪽에다가 얼마를 띄어라는것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일조권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은 남측을 누구나 확보를 할려고 하기때문에 크나큰 민원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들 헛벽으로써 저희들이 그 건축용어로는 건물을 1층이나 2층을 짓고, 1개층을 더 올리는 멀리서 보았을때는 1개층이 보이는 것같이 했던것은 헛벽으로 그 위에는 상부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에 건축물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헛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바로 저희들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헛벽을 했던 지역을 보면은 저희들 미관지역내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현지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게 설계도면에 나오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미관지구에 미관심의한대로 건축을 해야하기때문에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건축을 하는 건축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용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그 안에다가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 다음에 그 안에다가 건축을 할려면은 저희들 읍면동에 신고를 하거나 저희에게 허가를 받은 다음만이 건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미관으로 해놓은 사안뿐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것을 규제해야 할 사항 아니냐 못된것은 바로 고쳐주어야지요.

○ 건축과장 최종엽
그런데 저희 건축주가 외부에서 보아가지고 대지면적이 적어서 주차장을 못만들고 하면은 2층만 지을것을 외부에서 보기에는 3개층으로 자기의 돈을 더 들여서 헛벽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희가 규제하고 못짓게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주변 동의서나 이런것 필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현재 이 조례사항에는 저희들 동의나 이런것을 받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들 아까 판매시설에서 1,000㎡가 2,000㎡로 상향 해주는 이런 완화를 해주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동의서나 이런것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경공사 예탁은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은 공포가 된 이후에는 저희들 예탁을 안하고 준공처리를 임시사용으로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이상입니다.

○ 위원 경은천
저기 말이지요. 6조 1항에 보면은 김제시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타 법?영?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이게 지금 건축행위 심의대상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했는데 이것이 삭제가 되면은 건축위원들이 필요가 없쟎아요.

○ 건축과장 최종엽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미관지구내에 있는 미관심의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뿐만 아니라 15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것은 미관지구가 아닌 김제시장이 어떤 사안을 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처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한사안을 민의 편의를 보아가지고 규제를 못하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시장이 무엇할수 있는 조항을 그 3항으로 되어있는 1~2호에 나와 있는 사항을 못하도록 이번에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삭제코자 하는 사안이지 미관심의는 그래로 합니다.

○ 위원 경은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의 발생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그런사항들은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시장의 제동거는 부분들을 방지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 건축과장 최종엽
예, 재량행위를 재량행위로 건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못하도록 법으로 삭제를 시켰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미관심의나 15층이상 외에는.....

○ 건축과장 최종엽
지금 당초대로 그대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 위원 경은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길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규제법인 경우에 상위법에서 규제를 안했을 경우에 하위법에서 상충되지 않을때 규제를 할 경우에 예를들으면 상위법에서 언급이 없구요 전혀 언급이 없고, 하위법에서 규제할 경우에.....

○ 전문위원 홍성열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사안은 상관이 없는데요 불이익이 가는것은 최대한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 위원 오인근
주민들의 이 부분도 개인으로 보면은 이익일지 모르지만은, 전체 시공익을 보면은 이 조경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줄수가 있는거든요.
그 이익이라는것이 공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전문위원 홍성열
공익을(청취불능) 저희가 현재 조례개정 범위는요,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많이 제정을 하거든요.

○ 위원 오인근
위임을 안받고 상호법령하고 상충되지 않을 경우에 예를들면은요 조경공사 예탁규정을 살려버리면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 위원장 안길보
상위법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느냐는 그 말이에요.

○ 위원 오인근
왜그런가하면은 상위법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는 안았쟎아요.

○ 전문위원 홍성열
(청취불능)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 17조를 보면은 건축물사용 행위(청취불능)

○ 위원 최정의
거기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그런가하면은 지금 실제로 보면은 나무를 그냥 비어다가 심어놓고 조경검사를 받는 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잘된편이지 2년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미리 심어놓아서 죽어버리면 다시 심어야 하니까.

○ 위원 오인근
심을일이 없지요.

○ 위원 최정의
아니지 정식 허가를 얻을려면은 심어야 되니까....

○ 위원 오인근
정식허가를 얻을려고 할때 심는것이에요.

○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가 문제는 무엇인가하면은, 사용기간이 2년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2년동안은 조경은 안하고도 임시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준공검사를 할려면은 우선 뿌리없는 나무를 갖다가 꽂아놓고 사진을 찍고 준공검사를 맡고 그대로 둘수가 있는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 위원 오인근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 위원장 안길보
지금도 그렇게 하지 하기는 하는데....

○ 위원 경은천
어느 허가를 정식으로 득해가지고 어떤 판명이 될때에는 준공처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있고 빨리 사업을 할려면은 빨리 조경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려면은 2년씩 놓아두면은 되는것이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계절에 맞지않는 어떤 건축조항을 편익을 주는것이에요.

○ 위원장 안길보
편익을 주는 것이에요.

○ 위원 경은천
나라가 어려우니까 혜택을 주는것이에요.
저당이라도 잡히거나 돈을 얻거나 정식으로 준공허가를 얻을려면은 준공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 위원 최정의
전문위원님 그런 건물이 1년에 몇건씩이나 터져요 조경에....

○ 전문위원 홍성열
(청취불능)

○ 위원 최정의
거의 없을거에요 아마.

○ 전문위원 홍성열
사후 지도감독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상대할 수 있는것은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때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길보
그래도 할것 같아요. 그렇게도 될것 같아요.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길보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관찰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지적을 하기로 하고,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표, 기권 1표로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98 산업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안

○ 위원장 안길보
의사일정 제3항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98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임형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형규
산업개발위원회 간사 임형규입니다.
’98년도 김제시의회 정기회 회의 기간중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전체 7페이지중 1페이지를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할수 있도록 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8. 11. 30부터 ’98. 12. 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외 8명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기간은 ’97. 11. 1부터 ’98. 10. 31까지로 하되, 감사위원이 별도의 기간을 설정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산업개발국 소관 도시과, 산업과, 농림축산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인 개발사업단, 위생환경사업소, 여성회관, 읍면동으로 1읍 6면 3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는 1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확인 대상지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위원 7인으로 9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직원 3명이 감사를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 드리면은 ’98. 11. 30부터 12. 3일까지 4일간은 1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개발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12개 실과소를 감사하고, 12. 4일은 만경읍외 9개 읍면동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으며, 12. 5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감사기간중 실과소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고,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미공개도 가능하고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시본청의 경우 감사시작, 의장 인사, 기관장 인사까지 자치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각 상임위별로 감사실시 선포, 각 상임위별 관계공무원 선서, 감사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간부직원 소개, 감사위원 소개, 의견 및 질의답변, 건의사항 청취, 산회, 사업장 현지확인 순이 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 및 수감시 참고사항은 3페이지 하단 밑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서 내용중 변경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국가, 도사무, ’97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무처리 상황이며, 위원 개별요구 자료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중점감사 대상은 별첨 감사자료 요구서를 참고하시고, 읍면동 감사일정 및 반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집행부 협조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8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요구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의 범위는 공통자료로서 그 감사자료 작성 기간은 ’97. 11. 1일부터 ’98. 10.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중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업무로서 작성부수는 40부가 되겠습니다.
개별자료는 감사위원이 별도의 감사대상 작성기간을 설정하여 요구자료에 대하여 15부씩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98. 10. 31일까지 목록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98. 11. 2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 자료목록안은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감사공통자료를 요청한바 이외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감사요구 자료가 있을시 이시간 토론을 거쳐 추가하여 주시고, 그 이후는 10월 24일까지 접수 받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길보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예, 이용현입니다.

○ 위원장 안길보
예, 이용현 위원 말씀하십시요.

○ 위원 이용현
읍면동을 하루에 다끝내는 걸로 되었는데 하루에 끝날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안길보
그것은 이미 그 발표를 해드린바와 같이 의원들이 분할을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전체가 한쪽에서부터 일괄적으로 한다면은 하루에 어렵겠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2개반으로 나누어 있죠.

○ 위원 이용현
2개반인데, 1개조에 5개 읍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 전문위원 홍성열
예, 작년도에 의원님들 하신것을 보니까 그냥 현황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빨리 끝내 주시더라구요 읍면동은, 그리고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감사가 중요한 것이지.

○ 위원 경은천
격려차원이지....

○ 전문위원 홍성열
만약에.... 지금 5분 4분 이렇게해서 1반 2반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하셔가지고 반을 더 분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경은천
3명씩 하면은 딱 맞겠구만.

○ 전문위원 홍성열
예, 3분씩 하면은.

○ 위원 경은천
내가 볼때에는 3파트로...

○ 전문위원 홍성열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대신 이런 약속은 해주어야 해요 3분씩 다니는데 작년에 보니까 2분이 빠지시고 1분만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럴때 .....

○ 위원 최정의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짜신대로 하세요 원안대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것이 나아요.

○ 전문위원 홍성열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이틀이 아니고 하루, 하루에 3파트로 해가지고 해야지....

○ 위원 이용현
가서 인사만 하고 온다고....

○ 위원 경은천
3파트로 해서 이렇게 그날 꼭 나오시도록 해가지고 하루에 2파트는 벅차니까.

○ 위원 이용현
이걸 늘릴수는 없어요.

○ 전문위원 홍성열
감사기간 일주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 위원 경은천
3파트로 쪼갭시다.

○ 위원 오인근
지금 일요일날도 가능합니까?

○ 전문위원 홍성열
예, 일요일날도 가능합니다.
일요일날은 저희가 휴일로 (청취불능)

○ 위원 경은천
일요일날은 공무원들이 나올것 같아요....

○ 위원 최정의
아니 읍면동은 자체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미리 거기만 가서 짚으면 되지 충분할것 같아요.

○ 위원 경은천
2파트로.... 위원장님 3파트로 나눕시다.

○ 위원장 안길보
3파트로요.

○ 위원 경은천
2파트는 벅차니까, 만약에 1개면에 가더라도 최소한 30분 걸리는데 가다가 보면은 30분만 걸립니까, 왔다갔다 하면은 벌써 1시간반 두시간은 그냥 가버리니까, 현지확인을 하면은 더 문제는 커지게 되고....

○ 위원장 안길보
그런데 오고 가는 시간이 거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은 그렇게 안걸린다해도 오고가고 하는 그런 누수시간이 휠씬 더 많거든요.

○ 위원 경은천
왔다갔다 밥먹고 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3파트로 짭시다.

○ 위원 임형규
이렇게 되면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한번 가서 면사무소에 내가 의원이라고 인사하는 식이구만.

○ 위원장 안길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 위원 이용현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참 골치가 아프네요 그냥 동사무소 직원을 전부 오라고 하면은 간단한데 그렇게 오라고 할수도 없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전에 2, 오후에 2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돌때 어떻게 그냥 다섯군데를 한번에 하냐이거요.

○ 위원 경은천
그렇게 못하니까 3파트로 짭시다.

○ 위원장 안길보
3파트로.....

○ 위원 경은천
그렇지 않으면 4파트로 나누고....

○ 위원장 안길보
지금 안을 만드는것은 감사개념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

○ 위원 임형규
감사라는 말을 말든지...

○ 위원 경은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되고, 감사는 할것은 하되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의사항도 받아주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고 그래야지 꼭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 위원장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하고 싶은데 이런 사항가지고는 이게 감사가 이루어지냐는 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3파트나 4파트를 차라리 만들어서 경위원 말씀대로 차라리 그렇게해서 조금이라도 심도있는 뭐 한가지라도 질의를 한다든지 하지 홍위원 말이에요 지금 현재 2파트로 만들어서 하는것은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만 계산해서는 안되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시간, 뭐 앉아서 하는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시간까지 계산하면 도저히 불가능한것 같아요.

○ 전문위원 홍성열
제가 경솔한 말씀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상 읍면동장들의 권한이라고 하는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시장한테.... 행정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일주일내지 7일간 이렇게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때에는 의원님들은 해당 읍면동에는 안가신다고 해서 서로 교류해서 가시는데 이번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감사 기능보다도 읍면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그것을 시에다가 반영할수 있는 기회 이런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 위원 경은천
그렇게 되면은 안된다니가 분명히 감사는 감사인데 의원님들이 아라서 참 건의사항도 받고, 격려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도 나가기전에 미리 사전에 격려차원에.... 의원님들이 정 못쓰게 생긴것은 지적을해서 해주고, 잘했으면은 격려도 해주고, 또 면에 애로사항을 시에 반영을 시켜서 처리되도록 해주는 것이지.... 분명히 감사는 감사이되 의원님들 고유의 권한이 있다 여기 의원님들이 꼭 보아야 하겠다면 보시고 잘되었으면 격려를 해준다거나 반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되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읍면동 거쳐가는것으로 격려차원이면 시민들이 볼때도 그렇게 행정공무원들이 볼때도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볼것은 보고 격려할 것은 하고 반영할것은 하고....

○ 위원 최정의
감사반원에 보니까 위원장, 간사가 한쪽으로 몰려있는데 나누어서 가는게 어때요.

○ 위원 경은천
아니 간사 필요가 없어요.
간사, 위원장은 면에서 필요가 없어요.

○ 위원 최정의
시에서 리드하는 차원에서...

○ 위원 경은천
아니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팀별로해서 팀장이 나가니까....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만약 그런것이 안나온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전과 똑같이 전에도 이렇게 했지요?

○ 위원 여홍구
읍사무소나 면은 의원님들의 지역구가 아닙니까....아까도 홍위원 말씀대로 인사하고 현황만....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면에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시에서 하달된것만 하는것이지 감사 할것 별것 없어요 문제는 우리 감사인데 날짜는 하루가지고 별수 없습니다 날짜가 없으니까 지금 이상태로 짜는것으로해서 그날그날 상황을 보아가지고 4명이 나왔으면 자기반은 둘씩 나누어서 간다든가 편의대로 하고 우선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1청사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 위원장 안길보
예, 아니 칸막이를 해가지고 동시에.

○ 위원 여홍구
저는 우리 의원들이 가장 위상을 세우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3가지인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말이 행정사무감사이지 의원님들이 이런식으로 앉는다든가 이열로 앉는다든가해서 자기 보고싶은 과장을 앉혀놓고 감사를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때에는 나는 그것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 위원 경은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의장님이 주례회의때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 위원 여홍구
(청취불능) 사실은 무엇을 지적을 해도 과장이나 아니면 과장이 없으면 계장, 실무자들이 와서 하는데 뭐하나 지적을 하면은 사정을 하고 ?아다니는데 그것 지랄같아요. 그리고 참 서류는 완벽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항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정시키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지 감사를해서 지적을 한다거나 혼을 낸다든가, 물론 감사원 감사같은것은 징계를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방차원, 시정차원이니까 그런식으로 감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뭐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그런대도 앞에 세워놓고 집중 질의 하쟎습니까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앉아서 간부공무원들도 다 있고, 시장?부시장 전부 입석하에 실과별로 한분씩 나와서 해야 그렇게 해야 정말로 혼나거든요, 자기 상급자들 있는데서 혼나봐요, 그러니까 더 긴장을 하고 잘할려고 하는데 그게 더 효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서류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적을 해보았자 감사지적사항에서 전부 통보해주는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결정을 했으니까 어쩔수 없지요 한번 처음이니까 해봅시다.

○ 위원 이용현
해보는데요 확인서 받는데 참으로 골치가 아파요 확인서를 받다가 보니까 제대로 안써준다 이거요.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서류감사, 우리가 조사식 감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하루하루가 감사도 하고 항상 24시간 의원님들이 김제시 전체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모든것을 계속 보고 듣고 자료를 그때그때 수집을해서 그것을 우리 여의장님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질의를 하면서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하고 이렇게해서 세워 놓고 질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해서 어떤 꼭 문책보다도 예방차원에서 많이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면은 벌써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보충질의 하다가 보면은 진땀을 흘리면서 솔직히 말해서 쩔쩔맬 정도로 질타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아야 감사같은데 어떤 의원님들은 전부 서류를 솔직한 이야기로 서류로 잡아낸다는 자체가 되지를 않는것이에요, 서류하나는 공무원을 따라 갈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틀린말도 맞는것처럼 몰아붙이면은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그렇다고 안해요, 감사원에서 와도 그 지역에 나올려면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다보면 나오는데 그동안 입수했던것 각 실과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합니다. 그렇게해서 완벽하게 감사를....저는 그동안 3대에 와서 느낀것이 이것이 참 의회가 너무 경시당하고 이러면 안돼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 똑바로 해봐요 예산을 감사도 그렇게해야 하는데 흐지부지 자꾸 이런식으로 하면은 의원님들 임기동안에 대접을 못받아요.
철저히 해야합니다 할때에는 예산같은것도 철저히 하고 할려면은 철저히 하고 안할려면은 그냥 당장 집어치우고... 철저히 해야 하니까 연구를 좀 하시고.

○ 위원 경은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 하지만은, 막상 그렇게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를 상대도 다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의원들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참 할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것이지 어떤 우리가 더구나 인격을 깍거나 뭐 그런것 보다는 될수 있으면 계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주고 앞으로 김제가 발전하는 방향모델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우리 시정을 재선의원이나 삼선의원님들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은, 초선의원님들은 일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상당히 답답할것이에요.
감사때 그런것 전반적인것을 시정전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나로 하여금 알게되는것이 아니라 상대의원님으로 하여금 전반시정을 훌터볼수 있는 사실은 큰 계획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그만큼 1년을 후퇴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되거든요, 질문식?조사식 그런식으로 해야되는데 이번에 제가 볼때에 조금 우리 저번에 해보니까 아주 와서 사정하고 의원님 하면은 솔직한 이야기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해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것이 되어야 이 사람들도 긴장을 하고 그렇지 제가 볼때에는 전혀 어떤....

○ 위원 이용현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각성을 한다든가 하면은 좋은데, 이 영향이 미쳐가지고 구조조정 관계로 정신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용현이가 몇건을 적발하여 문책을 당하면 가만 있지 않을것인데.....

○ 위원 경은천
괜히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만큼 정열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 위원장 안길보
아니 칼을 맞더라도 할것은 해야하는 것이고 해야지요.

○ 위원 임형규
감사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면 안됩니까? (청취불능)

○ 전문위원 홍성열
저희는 아직 그런 예가 없습니다.
조사식이 되다보니까 회의식 같은것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의원님과 수감자가 같이 마주 앉아 있어서(청취불능) 녹음을 하셔야죠.

○ 위원 경은천
촬영을 해야 사람만 촬영하는 것이지 아무것이 없어요.

○ 위원 임형규
녹음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 위원 경은천
한두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각각 다 틀린데 여기 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각각 틀린데....

○ 위원 여홍구
의회에서의 감사나 시정질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본회의장에서 녹음이 다 되기때문에 그게 다 우리 회의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영구적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는것인데 하옇튼 촬영도 김제신문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것입니다.
촬영을 하면은 유선방송에 나가 보십시요, 의원님들 그대로 평가가 나와 버린다고 시내에 그러니까 매사를 조심스럽게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군산시도 이번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안나왔습니까?
유선방송사에서 방영할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시민들 의견이 아주 안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식으로 공개회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외국가면 직접 텔레비젼으로 나오니까 회의를 하는 사항이 직접 나오는데 글쎄요 의원님이 찍는다고 하면은 별수 없겠지만은.....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공백 언젠가는 결국 4년안에는 맞아야할 화살인가도 몰라요.

○ 위원 최정의
이해가 안가는게 임의원님 하시는것을 찍겠다는 거에요....

○ 위원 임형규
전부다 입니다.

○ 위원 최정의
전부다 안찍어 지니까....경의원님 이야기대로 절차가 안된다니까, 안되니까 하는 소리이지....

○ 위원 경은천
그러니까 마이크로 하면은....

○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감사를 한명씩 앉아서 불러다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 최정의
지금 그 식인데...

○ 위원 경은천
안된다니가....

○ 위원 여홍구
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에요...

○ 위원 최정의
임의원 하시는것을 찍겠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 위원 경은천
그러면 비디오를 우리가 6명이면 6대를 전체를 다 대어야해요.
다대어야 하고 녹취도 전부다 해야하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18분 의장님을 빼놓고 18분의 의원님들이 실과별로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조사를 감사를 하는 사항이라면은 촬영되하고 녹취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서류식으로 하는것은 안되어요, 질의를 하는 조사식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촬영을해서 좋은가 나쁜가의 장단점을 찾아보아야 해요.

○ 위원 임형규
왜그러냐면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현황보고 그때 거기서 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자료가 안나가더라도 틀린소리를 다 섞어서 해도 의원들이 모른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 위원 최정의
아니 저 녹음되는 소회의실에서 하면 되쟎아요.

○ 위원 경은천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은 내가 누군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그런가하면은 녹음이 여기서 이야기한것은 다됩니다.
필요없는것만 걸르지 우리 상임위별로 한것은 전부다 녹음이 되어서 나와요.
다나오는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구보존입니다.

○ 위원 임형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예를들어서 2년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1년이라고 그랬다. 내가 자리를 놓고 책임진다.

○ 위원 최정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은 저번에 축산산림과 그 문제때문에 그 축산농가에서 저한테 상당히 질타를 했쟎아요 그때 의장님한테 가서 그 녹음테이프를 들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녹음이 다 되어요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 위원 경은천
다 일일이 되고....

○ 위원 안길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그런 문제를 토론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기타 토론을 이따가 식사하시면서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시간이 너무지나 갔기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에 대하여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간사가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함에 있어 본감사 계획서 내용중 변경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통자료는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외 33건,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추가를 좀 해야할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추가를 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 사회를 보다가 그것을 하나 놓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발의를 할려고 했던것인데요 원래 자료요구안이 원래 있었던것 공통사항외에 도시과 소관 전문건설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등 31건을 추가 요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할려고 합니다만은(청취불능) 아니 그것은 제가 요구한것이니까요, 그래서 요구하신 전문건선업체 관련 및 지도점검외에 31건, 합계 건은 총 66건으로 이후 10월 24일까지 위원 개별 요구자료가 있을시 취합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경은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다 설명해 드릴까요?

○ 위원 경은천
위원장님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31건인가 그것은 거기에다가 넣지않아도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빼시고 별도로 다른 감사요구를 할수가 있으니까, 요구사항에 그것을 넣지 마세요.

○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은 의원들 원래 자료 제출 요구안만 넣을까요?

○ 위원 경은천
예.

○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은...

○ 위원 경은천
간사가 오늘 간사님이 발표한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것으로 첨부하지 말고....

○ 위원장 안길보
그러면 개인별로 요구하도록 하고.

○ 위원 경은천
예.

○ 위원장 안길보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건은 ’98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외 33건과 10월 24일까지 추가요청한 자료를 포함한 자료제출 요구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도시계획구역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 및 김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8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건은 10월 24일까지 위원님들의 추가자료를 요구받아 의장을 경유 10월 31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이용현, 임형규, 안길보, 오인근, 경은천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동일회기회의록

제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0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2 3 대 제 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24
3 3 대 제 4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1-10
4 3 대 제 40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2
5 3 대 제 40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0-20
6 3 대 제 40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7 3 대 제 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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