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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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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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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3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고미정입니다.
이번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개정사항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및 자격 등을 명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에서 제2항을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제18쪽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한도를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8년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3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이어진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제8대 김제시의회 개원 후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 동안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제시된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온열질환자 발생 급증 및 축산농가의 가축 폐사 등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1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30
2 8 대 제 21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6
3 8 대 제 21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5
4 8 대 제 2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4
5 8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3
6 8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7 8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8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9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2
10 8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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