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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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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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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1일(월) 14:01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1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마선거구 김영자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남북교류협력의 분야와 사업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심의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확산과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통일정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지와 뒷받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 김제시 관내에 통일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통하고 민족통일 2개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평통이 기관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위원 박두기
단체는 2개 단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것 말고는,

○위원 박두기
지금 남북교류하면 개인도 가능한가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신광교회에서 남북교류 한다고 간적이 있어요.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요. 그런 곳에 지원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아직 안했는데요. 이북 5도민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지원조례가 없다보니까 북한하고 교류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 박두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류를 하는 종교단체나,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단체나 개인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단체나 개인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북하고 교류하려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조례안 제정 지원하면 어느 정도 연간비용이 나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직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여기에 붙어 있는 서류에 단체가 몇 개고 기관이 몇 개인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고 타 시군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2∼3개 정도는 조례를 붙여줘야 비교해서 검토해 보지요. 조례만 있다고 해 놓고 서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위원 박두기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데 다음에 주면 늦지요. 지금이라도 하나 보내 줘봐야 심의할 때라든가 토론할 때라든가 보지요. 자료 준비를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바로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남북 간에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단지 문재인정부에서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조금 이런 내용이 발 빠르지 않냐 그런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남북 간 관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앞으로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교류가 돼서 한다면 어떤 내용이 주로 될 것 같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우선적으로 하기 쉬운 문화․체육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체육이 김제시에서 교류할 만한 것이 있나요? 문화도 그렇고요. 문화도 중국하고 교류하는 일반인도 반대를 하는데, 문화교류 조차도 반대하는데 북한하고 어떤 문화교류를,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저번에 통일부를 갔었거든요. 강원도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교류들을 하고 있어요. 그쪽은 이북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위원 이병철
아니, 지금 교류를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자치단체 간에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통일부 승인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당연히 얻어서 절차이행해서요.

○위원 이병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하면 하겠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그 정도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냐 그런 부분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발맞춰서 이런 행사라든가 농업 교류라든가 이렇게 헤쳐 나갈 것 같아서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앞에 가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옛날에 김제시에서 좀도리 쌀 모으기 하고 보리 이런 것들 지원했을 때도 저도 금강산에 가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우리 김제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보리 같은 것 농산물 갖다 주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 보일러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설해 주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렇게 드리고 교류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김제시를 보는 관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북교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미리 해야 한다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없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그때 가서 좋은 안도 만들어 내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6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최초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라북도 경우는 남원시하고 무주군이,

○위원 이병철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64개 단체는 거의 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아니, 김정은 위원장하고 화해 협력한다고 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그전에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 이병철
제정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안도 첨부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참고 자료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의원도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자료 첨부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단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주변 강대국들의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반대나 훼방으로 개선되지 못한 점이 많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요즘 미국이나 중국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한 국제정세에 맞춰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몇 년 전에 7∼8년 됐나요. 아까 이 자리에서 거론됐던 통일단체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북한 온정리라는 동네에 그 통일단체에서 민간단체인데 화동 500개를 전달하기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박왕자씨인가 그분의 사망 사건 때문에 못 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 제정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하는데 현재 이 조례는 선도해서 앞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미정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고미정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사무 및 김제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써 수행하는 사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협력이 가시화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통의 운영과 사무의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고미정 의원님과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비용 추계서에 첨부된 비용을 우리가 지불 않고 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고 있는데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전에는 법으로만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조금 전에 자꾸 거론됐던 민간단체를 십수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시의회에 들어와서 민간단체 두 군데 다 들어와 있는데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통은 통일단체인데 저는 민통회원이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말로 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시보조금을 타는데도 무지하게 힘이 들거든요. 제가 평통에 들어와서 보면 평통은 물론 대통령 자문기관이지만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저는 사실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민통도 하고 평통도 하는 사람으로서, 민통회원으로서 지금도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비용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단체가 헌법기관하고 일반 민간단체 민족통일협의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통일단체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라도 이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통일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마땅하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집행부 공무원한테 못한 말인데 의원님들끼리 교감하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활동을 15년간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긍정적인 일을, 우리가 회비를 각출해서 물론 한 800만원 정도 시지원금도 받고 있는데 그 지원금도 해마다 줄어듭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 단체가 추구하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심의회나 의원들도 경상보조금 심의할 때 참작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는 많이 감안해서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 조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통과를 제안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 및 행정수요 분석결과에 따라 조직을 능동적․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민선7기 공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의 행정지원국이 경제복지국으로 변경되고 경제복지국에 경제진흥과, 보건소에 치매재활과가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기구편제는 현행 2실, 26과, 2사업소, 19읍면동, 209담당 체제에서 2실, 28과, 2사업소, 19읍면동, 218담당 체제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일자리창출과 치매안심센터 등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민선7기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한 조례 개정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조직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있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입법인데 조례 제정인데 조직개편에 의회가 빠졌냐고 물론 지적은 했었는데 전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법무․규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왔더니 의회가 들어간 자료가 책상에 놓여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저희한테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의회나 기획업무와 관련해서 타 시군 자료를 들춰봤더니 1개계에서 3개 업무를 하는 시군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 까요? 전에 김제시에도 그랬었던 예가 있었다고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 들었는데 타 시군은 거의 기획실에서 의회를 보던데, 혹시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럴 우려는 있는데요. 부서 내에서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간담회 때 투자유치과가 왜 경제복지국으로 오냐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시설 쪽보다는 청년층일자리나 경제 쪽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일자리와 투자를 같이 맞춰서 역점사업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설 쪽보다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일자리창출, 아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미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소통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바뀌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원지적과로 바뀌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관계부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의 충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에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승인이 났지요? 인건비 내려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6명 연차적으로 하도록, 2030년까지인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적과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쪽에서 올린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행정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지적직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개 분야 담당업무를 통합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4개 시군 중에 3개를 통합해서 하는 곳은 한곳도 없더라고요.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합리적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의회․법무․규제 3개를 묶는 것보다는 기획으로 가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노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하고 말았던 이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서 토론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수정동의를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사 못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수정동의를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위원 이병철
어차피 박준배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원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부서에 그때 가서 계를 하나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에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가 기존 1,019명에서 1,023명으로 4명 증원이 되며 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서는 행정안전부 순증인원 3명과 5급 2명이 증원되고 전문경력관(생활체육원) 1명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인력이 증원함에 따라 김제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에 정례회 회기 끝나고 시장님하고 오찬 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증원문제, 이번에 별정직 3명을 증원하는데 시장님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책을 하기 위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별정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거공신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이병철
모두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계장급이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149명입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계장급, 물론 계장급 이상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이요?

○위원 오상민
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바로는 못 드리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요인 전체적으로 하면 이번에 자리가 전체적으로 9자리 늘어나서 27자리가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내년에는 몇 명 정도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올해 상반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예.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체적으로 17명정도 하고요. 하반기에 한 23명에서 40명 정도,

○위원 오상민
내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5명 정도,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59년, 60년, 61년, 62년은 수준이 비슷하게 40명에서 50명 사이에서 하고 있고 57년생들도 40명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대체로 한 3분 2 정도는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인건비가 차이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엄연히 따지면 줄어든다고 봐야지요. 고급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원하는데 기준인건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기준인건비가 예산편성액 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인건비는 같은 것 같은데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많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경력관 1명이 감소가 됐는데 어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체육청소년과에 이정기씨라고 그분이 전문경력관으로 체육센터에서 근무했었는데 퇴직을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퇴직하시는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59년생이니까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로연수로 인해서 감소되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자리를 일반 공무원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안 뽑는 것으로 해서 한자리를 없애는 것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력관을 안 뽑고 일반,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경력관이 하나 감소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쪽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북도에서 2019년도부터 도비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사자 전체로 확대 지원계획으로 2019년 도비지원액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시비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를 확대하였으며 별지서식인 보훈수당 지급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비지원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지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현 17%에 그치는 도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인상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라고 이번에 가내시된 지원액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당초에 대상자가 630명인데 도에서 가내시하라고 내려온 것은 1,302명분을 내려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혜택 보는 분들이 배 정도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67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배우자 승계도 더 늘어났네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승계자도 늘어납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는 도비는 조금 주면서 다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보니까 우리시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도비 지원해 주고,

○위원 이병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지만 국비는 전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국비는 국가에서 참전 5개 단체 이번에 확대된 단체는 연금을 주고 있고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은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30만원씩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도비를 더 받아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도에서 신경써줘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것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 17%인데 거의 40%, 그러면 금년에는 9억 3,740만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보훈수당으로 9억 3,700만원 정도 되고요. 돌아가셨을 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씩 주는데 2,000만원해서 9억 5,7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년에 9억 7,000만원 내후년에 9억 9,000만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위원 이병철
잠정적으로 추계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계해서 한 것인데 어느 정도 시점이 가면 예산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상이군경 정도만 남지 다른 대상자는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단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뿐이 없는데 도비를 더 줄이려고 합니까? 어떻게 17%만 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더 줄이지는 않고요. 도에서도 아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부개정 조례 전 승인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1월 달 것 나갔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6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난 정례회 때 승인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1월 달 치 나갔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분기 말 월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나갑니다.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행정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4분기로 해서 나눠서, 그러면 석달치를 묶어서 지급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분들한테 승인을 다 받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한번 신청을 하면 신청된 것을 알고 재신청을 않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매월 드려야 되는데 3/4분기로 해서 받아도 그분들한테 그런 불만 같은 것이 없이 그냥,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승인을 받고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쓰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런 것은 안 쓰고요. 신청서만 받는데요. 최초 조례제정 할 당시에 조례를 그렇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기별로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분기 말 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 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이 월 계산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및 김제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과 사용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 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통한 사업입니다. 저희 별도로 시비가 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새일센터 운영하잖아요.

○위원 이병철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회관에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새일센터에서 현재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내시가 돼서 현재 일을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무슨 일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구인․구직 같은 취업을 알선해 주는 일들을 하고요. 직업상담도 설계해 주고 직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구인․구직 했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동행면접 같이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여성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취업도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다하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이병철
새일센터에서 국․도비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일센터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운영하는데 4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가 거의 국․도비고요. 시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일을 해서 여성들의 활동들이 계속 보장되고 많이 활동을 한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업에 직원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업체 인사담당들하고 상담해서 일자리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1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8
2 8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5
3 8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4 8 대 제 22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5 8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6 8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3
7 8 대 제 22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8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9 8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0 8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11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2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07
13 8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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