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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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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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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30일(금)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안의건
3.김제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안녕하세요.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봉규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 하고 간사인 제가 상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 박민우 과장님께서 행정위원 전문위원이셨던 김진록 과장님께서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시고, 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셨던 박민우 과장님께서 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전문워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2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문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홍보대사위촉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호영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안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실 소관의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에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영유아 보조례안 등 5건의 안건으로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중 정호영 의원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전문개정안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7장32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는 보육정보센터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 내지는 제24조까지는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5조 내지 제27조까지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한 내용 제28조 내지 제30조까지는 보육료의 지원과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부칙조항에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김제시 공립보육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책임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및 사업 등 미래 꿈나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기순
지평선학당같이 위탁을 줘서 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예, 맞습니다.
현재 국공립으로 3군데가 되어 있는데 국비나 이런 것으로 각 시에서 인구규격에 맞게 티오가 있어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국공립 남포소재 김제어린이집 위탁하고 있다고 했지요?
위탁자가 처음 개원일 때부터 바뀌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합니까?
원래는 그때는 조례 3년 마다 하는데 처음에 시설장 운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김제가 두 군데는 다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폐지되지요?
전에 있었던 것은 국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다 폐지되잖아요?

○위원 정호영
그 전에 있어도 것은 폐지됩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운영 16조 보면 보육시설설치운영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8조에 9항에도 수탁자와 종사자는 김제시에 실제거주 하여야 한다 앞에부터 물어볼게요.
6개월 정도면 위탁운영 하는데 6개월 이하 된 정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을 경영하고자 한다라고, 국공립을 경영하고자 한다면 6개월이면 그렇지 않나 해서 생각이 들고요.
수탁자위탁을 받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가 실제 김제에 거주하는 종사자가 김제에서 거주를 안 할 수도 있는 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위원 정호영
6개월이 혹시 질문 의도 상에 짧다는 말씀이신지, 길다는 말씀이신지?

○위원 정성주
너무 짧아요.

○위원 정호영
문제가 되는 것이 실무부서에서 검토의견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되어야 되고, 문제가 실무부서에서 실 거주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조례로서 묶어 놓을 수 있는 것하고, 18조 9항에 보면 수탁자와 종사자까지는 수탁자는 이해가 가는데 종사자도 묶어놨을 때 다른 데에서 경쟁되는 데하고 말시비를 걸고 하면,

○위원 정성주
종사자로 채용이 되면 주거를 옮겨와도 되지요?

○위원 정호영
실제 거주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수정동의안 내주시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정동의안 낼 것 없이 다 고쳐야겠고만,

○위원 안기순
과장님 현황을 보니까 개인들이 가정에서 많이 하고만 이것도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위원 정호영
보육료는 다 지원이 됩니다.
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돈이? 알았어요.
아파트가 제일 많고만,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가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안기순
가정에서 놀이방같이 공부방이나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20인 이하로 해서 가정에서 하는 가정형인데요.

○위원 안기순
교사에,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가정은 교사나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어린이에 대한 보육,

○위원 안기순
보육비만 나가는 고만?
알았어요.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간담회에 배부해 주신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 있어요?

○위원 정호영
안 19조 위탁을 해지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고요.
19조1항 시장은 해지할 수 있다로 그렇게 되었고요.
2장5조 구성에서 시의원이 빠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는 뺐고요.
29조1항 그렇게 하고 있는 데요.
굳이 명확하게 해 놨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싹 빼고 6조를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마지막 31조에 지도명령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삽입을 안 했는데요.
조례에서도 명령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도명령 31조를 삽입을 했습니다.

○간사 조혜자
아까 말씀 중에 2군데는 위탁을 새로 했는데 김제 어린이집인가 왜 안 하셨어요?

○위원 정호영
조건에 맞게 공고해서,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공개모집을 합니다.

○간사 조혜자
3년 마다 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딱히 다른 데는 없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남포 같은 경우도 다른 데 접수를 안 돼서,

○위원 정성주
김제어린이집은 서로 위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거기도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린이집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왜 없을 까요?
공고를 내고 후딱 띠나?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벽보에다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안기순
여성회관 보육센터 만든다는 것이 이런 취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보육센터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간사 조혜자
이런 종류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청소년차원이기 때문에요.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17조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실적을 평가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보육시설수탁자 원장님들하고 두어 군데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재계약을 해서 3년 연장해서 6년 후에 법에 의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6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을 잘하고 실적도 좋고 건복지부에서 큰 상도 받고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공개모집할 때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데는 뭔가 가점을 줘야하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유남영
기존의 시설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문철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새로 규칙 만들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에 4명의 위원이 참석하셔서 찬성 4명 기권도 없고, 반대도 없으시고요.
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문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은 물론 각종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특산물과 기업생산품판매확대,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홍보대사의 임무 및 주요활동사항에 위촉분야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홍보대사의 위촉요건명시와 위촉운영부서 및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등 김제시의 대내외적으로 위상제고 및 브랜드의 인지도향상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연 안 하고, 지평선축제 갔을 때 오실 때 있지요?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 드려요?
제7조에 무보수로 원칙을 하게 돼 있는 데요.

○위원 안기순
돈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위원 김문철
그때그때 행사 소회의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에 김제시에서 예우를 해 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우도 아닌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분들도 본인들의 행사장에서 본인들의 홍보도 겸하고 우리 김제시에 홍보도 겸해서 그런 봉사차원에서 한 성향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지평선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김제시홍보를 위한 CF를 제작한다거나 각종 행사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제시 생산된 농산물이라 든가, 기업에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서울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김제시를 알리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사 조혜자
김문철 의원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홍보를 한다던지 지역을 홍보했을 때에는 실비보상도 되지만, 그 분들 초청해서 오셨을 때는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실 수 있냐는 말을,

○위원 김문철
웰컴투 코리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웰컴투 코리아에는 김제시가 10대 축제 안에 들어온 데는 홍보차원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실비정도 했었던 부분이고, 기타 여기에서 말씀드린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수고한 범위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지 않겠는가,

○간사 조혜자
연예인들이 한번 움직일 때 굉장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문철
그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이미 김제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교분도 있고 그래서 과한 경비를 요구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조혜자
잘 알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볼 때 홍보대사는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람들 위촉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 가면 자기 지역위촉 하더라도 행사 때만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는 것이지, 다른 공연장에 가서 김제브랜드를 선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품이나 서울이나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기순
얼굴이라도 비치는 것이지 알았어요.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과장님, 지난번에 오고 그랬을 때에는 실비로 얼마 정도나 지급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백만 원씩,

○위원 오만수
일인당?
2백만 원 줘도 말 못하겠네요?

○위원 김문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위원 안기순
돈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위원 오만수
돈이 없어서 별도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돈을 줘도 확실하게 주자 그런 얘기지요.
사실상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제축제 때 나오면 그 사람들 임무이지, 김제에 쌀이 많이 나온다 타 시도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위원 김문철
그간에 서울지역에 저희 김제지평선쌀 공덕, 상상예찬이라든가, 홍보하고 할 때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 보면 어깨띠 두르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위원 안기순
다른 데는 고향사람만하는 데 여기는 고향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한 사람만 협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위원 안기순
여섯 명, 백만 원 주면 다른 사람들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자체 다녀봐서 행사장에 참여를 해 봐서 알아요.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경비가 안 넣을 수 있잖아요.

○간사 조혜자
원칙은 무보수로 하게끔요.

○위원 정성주
안 부르고 위촉을 해놓고,

○위원 안기순
조례안도 제정 안 했는데 백만 원씩 줬다고 하는데,

○위원 정성주
이 사람들을 위축했다고 해서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안 부르면 사람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간사 조혜자
안 부르면 안 주는 거지요.
많으면 좋은 것이 있어요.
골라서 부르면 되요.

○위원 오만수
돈 좀 안 들어가는 해야 하는데 만날 돈 들어가는 발의만,

○간사 조혜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하셨지요?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요.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서 찬성 4명으로 김제시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문화예술공연학술과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범위와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 제한과 허가취소의 규정을 정하였고, 사용시간, 사용료납부,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규정을 정하였으며, 양도, 전대금지, 입장의 제한, 회원제 운영과 문화강좌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의 문화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타 시군 문예회관 사용료 대비표에 나타난 평균 사용료 이하로 정한 사항과 안제8조제4항 (전액감면) 및 안제8조제5항 50% 감면 조항 등은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간담회 때 자료하고 수정된 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수정된 것은 지난번에 시행규칙사항이,

○위원 정성주
20조 이것 만요?
다른 것은 없고요?
그때 간담회 자료하고 다른 것은 다 똑같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예총이라고 하지요?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예총산하에 협회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4개 협회가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협회 가입해도 될 많이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서예협회사진협회,

○위원 정성주
같이 예총산하에 안 들어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각 단체에서 전국인준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총 산하에 있으면 조례 안에도 예총주관이든가, 특혜를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특혜도 없어 졌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8조요, 사용료특혜 및 감면이요.
우리시가 전액감면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색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른 시군에 조례를 보면 굉장히 예총산하 단체에서 어떤 데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감면이 있고, 어떤 데는 날짜를 줘서 1년에 며칠까지는 전액감액 시켜서 어떤 시는 16일 정도 1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는 야박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가 하는 것도 국가 및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관하는 거기도 수정해줬으면 좋겠고요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의 전시 공연 등 김제시에서 50% 감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연이나 공연이나 전시나 비영리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주고 와서 강연을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인색하지 않나했는데 아까 4항1호에 보면 전라북도 김제시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관이라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주고 한데는 주관이고 주최거든요.
조례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고, 의원님 걱정하신 1항5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개인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총에서 김제지부에서 주최하는 순수한 예술 활동 같은 것은 전액감면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님 말씀대로 4항1호에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관한 행사에 예총이나 사진협회, 서예협회가 다 포함된 것으로 김제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주관하지 않는 것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5항에 50% 감면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예총의 산하의 단체나 서예협회 사단법인단체도 보조금으로 다 96개 단체가 나가거든요.
시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것으로,

○위원 정성주
예총산하에 2개 협회정도는 공연장을 미술협회나 이런 데는 전시실을 쓸 것이며 국악협회나 음악협회는 공연장을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쓸 것 아닙니까?
공연이나 전시, 강연 김제시가 후원 않고 비영리단체에 와서 좋은 강연 같은 것을 하는데 후원한다고 해도 50%를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강연을 전시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강연 같은 것이 우리 예술회관을 보니까 주로 기업체에서 오는 경향이 있고, 행사사용관계 그런 문제,

○위원 정성주
정당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후원하지 않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지난번에 보니까요.
기금을 받고 다른 단체에 강연이나 그런 것은 기업이나 기업홍보 거기다가 1년을 보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거든요.

○위원 정성주
좋으신 분이 오셔서 강연 같은 것을 비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장소에 사람이 600석 필요 한다던지 시민을 위해서 강연을 하는데 50%를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좋은 분들이 강의를 올 경우에 시로 공문협조가 오거든요.
시에서 항상 그분들이 시에서 허락이 있어야,

○위원 정성주
후원이 아니라 주관으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주최가 되고, 딱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하면서 실내체육관도 운영하는 운영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 하면 상당한 마찰이 있었거든요.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대개 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위원 정성주
감면 조례안에요.
감면 조치사용료 감면 절차라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소식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사용료 전액면제를 받고자 50% 면제를 받고자 하는 데서는 감면 절차에 의해서 감면 신청서를 쓴다던가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위원 김문철
실장님, 제15조1장에 제안에 보면 3항,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범위가 폭이 넓은 해설을 하기에 따라서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다른 데에 큰 공연장 같은 데 가 보면 극장개념 하고 다르거든요.
국물이 있는 음식물은 반입하지 못 한다 검토된 것이 있었나요?
앞으로 매점을 둘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문철
만약에 이런 조항을 넣는 다고 했을 때는 이따 토의할 때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어요?
조항 하나 넣는 다고 했을 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른 주관에 비영리단체 정성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날짜기한이 됩니까?
비영리단체에서 공연을 하겠다 포괄적으로 4항1항에 넣으신 내용에다가 날짜 기한이 예를 들어서 전시기한이 길수 있거든요.
미술협회에서 일주일을 할 수 있고, 열흘을 할 수 있고 있거든요.
계속 가능합니까?
비영리 단체는 기안을 안 줘도 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1년간 행사전시계획은 받았습니다.
전체를 시기가 어느 때인가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거의 끝났습니다.
연간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전시계획을 협회별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간사 조혜자
협회는 받았겠지만 외지에서 공연한다든지 그러나 것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것은 신청서가 14일 이내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간사 조혜자
비영리단체는 이미 1년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때에 며칠간 계획을 받았습니다.

○간사 조혜자
비영리단체는 다 무상으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화전이나 보조금이 나간단체는 문인협회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간사 조혜자
기안 없이 그에 따라서 하신다는 날짜에 다 보상을 하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기안은 신청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무한정 한 달 동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신청 오면 조정을 해서요.

○간사 조혜자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님 수정가결 하시겠다고요?

○위원 김문철
제15조3항에 보면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될 조리한 음식물을 휴대 한다?

○간사 조혜자
다른 데에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위원 김문철
물품이나 조리한 음식을 휴대한자 그것으로 수정이요.

○간사 조혜자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뒤에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간사 조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성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난 후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제8조4항에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제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두 번째 비영리문화예술단체의 시민무료공연, 전시강연 등을 삽입하고 제5항 각2항 비영리문화예술단체공연, 전시, 강연 등 김제시가 후원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또 8조1항에 국가 및 현재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에 주관하는, 국가 및 전라북도 또는 김제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수정하고 또 제9조에 사용료감면 절차 예술회관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9조 사용자의 설비 등은 10조로 10조는 11조로, 11조는 12조로, 12조는 13조로, 13조는 14조로, 15조는 16조로, 16조는 17조로, 17조는 18조로, 18조는 19조로, 19조는 20조로 20조는 21조로 수정코자합니다.

○간사 조혜자
다음은 김문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철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요.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를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조리한 음식물을 휴대한 자로 한다,

○간사 조혜자
수정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 김문철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고요.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기능직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기능직은 신규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공채하고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서 상위직급을 늘려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7급 8급을 늘리고, 대신에 10급은 줄이는 것으로 10급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채용도 않고?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채용도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직들이 문서사송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능직인 데 운전도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운전직렬도 일반직 다른 직렬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일용직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계약직에 별도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행자부령을 갖다가 조례지방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조례에 명시한 종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일용직들은 임금 같은 것을 어떻게 주고 있냐고, 무기계약자하고 한시계약자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매월 대충 얼마나 수령해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백만 원 내외로요.

○위원 오만수
보너스 줘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보너스 주고 있습니다.
400%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랑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보너스는 준다 다만, 수령액이 일반직과?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단가로 하기 때문이 낮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니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 나름대로 위임해서 하는 거지요?
상위법이 아니고,

○전문위원 박민우
현실화를 시켜 주겠다,

○위원 정성주
지자체에 나름대로 조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위원 안기순
정원 같은 것도 정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박민우
이런 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직급조정은,

○위원 안기순
하나 마나지요?

○전문위원 박민우
현실화시키겠다는,

○위원 정성주
예를 들면, 정무직은 2%에서 3% 인데, 5%로 할 수 있고 기능직 고용직도 20% 이내에서 14%로 한다고 15%로 16%도 할 수 있냐,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대통령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위원 정성주
김제시 실정에 맞게 조목조목 따져서 하다보면 더 유익하게 짤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민우
주요내용이 지금 기능직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10급이 많지 않거든요.
총수로 계산을 할 때 자꾸 횟수가 지나보면 7급 8급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체돼서 그것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간사 조혜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더 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시세감면일부개정조례안의건

○간사 조혜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첨)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소요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대상에 대동농공단지를 추가하고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생각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검토의견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동농공단지는 그때 당시 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고, 향교재단소요농지 임야감면 조항삭제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향교감면 조례는 상위법에서 감면 조례가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이것을 안 정해 놓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간사 조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혜자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에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홍보대사위촉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안기순, 오만수,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6
2 5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5
3 5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4
4 5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3
5 5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2
6 5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9
7 5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8 5 대 제 12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9 5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1-29
10 5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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