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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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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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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9: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안의건
2.김제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농업인의날개최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5분자유발언
(9시00분 개의)

○부의장 황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조혜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간사 조혜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간사 조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기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 1월 22일 김문철 의원외 4명이 발의한 김제시 홍보대사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정호영 의원외 5명이 발의한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 조례안외 2건을 안건이 동년 1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홍보대사위촉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의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농특산물과 기업생산품 판매확대, 지역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시장, 보육시설종사자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등 시설에 대한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 및 반환에 대해 규정을 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와 대관의 범위 및 허가의 취소, 우선순위, 회원제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사용료의 특례와 감면 규정 중 전액감면 조항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김제시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시민 무료공연, 전시, 강연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입장의 제한 규정에 조리한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년도 7월 3일 일부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1호 2008년 7월 3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고용직 정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별정직. 정무직. 일반직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구직. 지도직. 지도사 공무원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되도록 하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대동 농공단지를 추가함은 물론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조혜자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농업인의날개최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부의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회기 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 1월 12일 의원발의 1건과 2008년 12월 29일 및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9년 1월 2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하신 대표의원과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영택 의원의 수정 발의로 수정가결 하였고,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레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 하였고, 2009년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은 부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임영택 의원님의 수정발의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제2호 시상부문에서 당초에는 “농업인 단체별 우수회원 시농촌지도자회 외 7개 단체 각 1인”을 “각 부문별 고품질쌀 생산부문 외 6개 각 1명”으로 안 제5조제2항 본문 중 “등으로 하되”를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로 안 제7조제2항 위원회구성 부문에서 당초에는 ”“9명, 관계공무원 3명, 시의원 3명, 농업부문 3명”을 “15명, 관계공무원 4명, 시의원 1명, 농업부문 10명”으로 수정하였고 심사결과 수정안 발의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축조심사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개정ㆍ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같은법 시행령ㆍ같은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축조심사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사안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추후 사안 발생 때 심의하기로 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결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맹지에 저장시설 등을 무분별하게 지어서는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2009년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기로 하고 심의 결과 부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심사한 김제시 농업인의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택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 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를 하고자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황영석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폐회에 즈음하여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은 우리 시의 자랑인 벽골제와 지평선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하여 부지 8000㎡, 지상 3층, 연면적 1969㎡ 규모로 사업비 49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한 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개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어린이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 주제관 및 체험관은 지난 2005년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다음해인 2006년에도 인서울 건축사무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2007년 11월 용역설계를 납품받아 조달청에 사업발주 의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원 설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물의 설치.처분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과 같은 명칭을 변경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목적사업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어린이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가 단지내 문화공간을 짜임새 있게 함으로써 위상을 적립하고 공립기관 최초에 어린이 박물관을 시도함으로써 이름가치를 선점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존경하는 이건식시장님!
먼저 벽골제 내에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이 있으면 품격이 떨어지고 어린이박물관이 있으면 문화공간의 짜임새가 있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수리 농경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이런 곳에 수리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다음은 공립 최초에 어린이박물관을 시도해서 문화시장 내 이름가치를 선점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어린이박물관이 국립박물관 13개소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도 인천 어린이박물관, 경산 어린이박물관, 합천 어린이박물관 등 이미 상당수가 있으며 특히 인천 어린이박물관의 경우는 문화탐구, 과학탐구, 교구놀이, 도시탐구, 입체영상, 미술체험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어린이박물관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입니다마는 삼성 어린이박물관도 있습니다.
삼성 어린이박물관은 유아에서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옛미술 겔러리’, ‘헬로우 뮤직’, ‘꿈의 상자’, ‘떼굴떼굴 놀이터’, ‘워터 엑스포’, 심지어 ‘어린이 방송국’ 까지 갖춘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꺼리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시가 벽골제에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여 문화시장의 이름가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보며 특히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을 이름만 바꾸어 개관한다면 이름가치의 선점은커녕 벽골제를 찾아오신 방문객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린이 박물관을 개관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공간과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우리시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이 어린이 박물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플라스틱으로 모심기 체험을 하는 시설이 어린이박물관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만한 이유와 예산 등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농경사 주제관은 사업기간이 무려 5년이 걸쳤으며 사업비도 50여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컷팅도 하지 않은 상태에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발상은 지방자치법상 절차상의 문제와 원 설계장의 동의 여부 등 논란의 여지는 차치하고라도 비효율적인 본 사업을 스스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며 자칫 또 다른 오류를 겪지는 않을까 본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물이 다만 얼마 동안만이라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해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 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목적대로 맞게 리모델링을 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황영석, 경은천, 안기순, 정호영
김택령, 김문철, 임영택, 고성곤
정성주, 서영빈, 조혜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6
2 5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5
3 5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4
4 5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3
5 5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2
6 5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9
7 5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8 5 대 제 12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9 5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1-29
10 5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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