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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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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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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13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김제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건
2.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3.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4.김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5.마을하수도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6.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3.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정례회기중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한 조례안 등 총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9년10월12일 서영빈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 한 김제시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외1건의 안건이 동년 10월26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 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1쪽 김제시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은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되어 감에 따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를 방임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함은 물론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노인보호 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를 구축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IT융합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IT융합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 지원센터 가 우리시로 유치됨에 따라 백산면 지평선단지 산업 내에 부지 13,200㎡를 매입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서 국내유일의 농기계 전문국가센터를 유치하여 산업의 기술극대화를 시키고자하는 내용이며 하시모토농장주변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소설아리랑기행 벨트조성사업의 주요거점지역으로서 하시모토농장주변부지 21필지 13,20㎡와 건물5동 224㎡를 매입하여 주차장 진입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등록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은 우리시 노인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내 (사회복지시설)의 미 매입 토지 김제시 하동 353-13번지 외 7필지 7,919㎡를 매입하여 민원 해소는 물론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며 봉남 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현 건물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보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봉남면 대송리 565번지 외 4필지 1,029㎡를 매입 건물 335㎡ 신축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벽골제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지평선 축제 시 집중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확보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5-13번지 외 4필지 7,409㎡를 매입하여 생태주차장 320면을 조성하고 평상시에는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벽골제 제방주변 문화재 지정지구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은 벽골제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록사업을 위하여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용골마을 5세대 에 대한 토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310-2번지외 8필지 부지 1,614㎡ 지장물 8동 285.6㎡를 매입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부지매입 26필지 17,971㎡ 지장물 매입 8동 285.6㎡ 건물 1동 335㎡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마을하수도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 위원회 김택령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 회부된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09년 10월26일 김제장이 제출한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으로서 2009년 10월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11월 6일 제 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집행부 해당실과 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완료한 세건 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 이후 기업형 유통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 관계인간에 협력을 꾀하고 시장이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요청하는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하수종말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사무회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마을하수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하는 동의 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제시 관내 마을하수도처리 시설 11 개소와 간이오수 시설처리 38개소 등 총49개소의 마을하수도 처리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인원의 전문성 부족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반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각 처리장 별로 처리 공법이 다양한바 이러한 시설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운영비의 절감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49개를 민간 위탁시 3억6천7백만 원의 위탁운영비가 소요되나 현 운영 체계와 비교하여 연간 약 1억7천7백만 원이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시설운영관리 지침에서도 지자체의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 관리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있어 이러한 제반여건을 우리가 분석한 결과 지형보다는 위탁관리 하는 것이 우리시 제정 절감은 물론 대주민 서비스제고 등 여러 모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페이지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계획관리 지역 내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김제시 백학동 197번지 일원 산업개발진흥지구 34,924㎡에 야적장 증설과 부대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내골재수급안정과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산업개발진흥지구 11,290㎡ 추가로 지정받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을 2009년 5월13일 제안함에 따라 김제 시에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 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사항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김제시 계획관리 구역내 김제시 백학동 197번지 일원에 기존에 지정된 산업개발 진흥지구 34,924㎡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금번에 11,290㎡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골재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다만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농업용수 공급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등 관련 민원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11월 6일 김제시의회경제개발위원회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택령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 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하수도 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 장 정창섭
경 제 개 발 국 장 조철준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 획 감 사 실 장 송기대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서성호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3
2 5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2
3 5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0
4 5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9
5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6 5 대 제 13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7 5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3
8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3
9 5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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