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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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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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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06일(금) 10:3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마을하수도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3.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4.김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들 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ㆍ저녁으로 쌀쌀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의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3건으로서 김제시장이제출한 김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활동기간은 2009년 11월 6일부터 11월 8일로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마을하수도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마을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보고서8페이지 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09년 10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 드리고 9페이지 3주요내용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에 농어촌 정비법 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 설치되어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간이 우수시설 38개소가 하수도법 부칙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공공 하수도로 2010년 1월 1일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11개소와 마을하수도 시설 38개소 등 총 49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 관리 및 운용의 효율을 기하여 관리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공공 수역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 하수도 시설 총 49개소(마을 하수 처리장 11, 오수 처리장 38) 를 하수도법 제74조 제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2항 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마련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 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김제시 하수 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공공 하수처리 시설은 김제, 만경, 죽산, 금구, 금산, 하수 종말 처리장 5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11개소 오수처리장 38개소 등 총 54개소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운영인력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실정이며 마을하수 처리장과 오수처리장이 관내에 산재해 있고 처리공법 역시 고효율 합병정화 분뇨 및 농도 유기공법 자연 순환형 고도처리 등 공법이 다양한바 이러한 시설을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2009년 4월 발행한 공공 하수도 시설 운영ㆍ관리 지침에서도 특히 지자체의 점검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한 유지 관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바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마을하수도 처리장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오수처리장은 마을에서 관리를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네.

○위원 임영택
여기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됐으며 위탁을 한다면 위탁료는 얼마 정도가 들어 갈 건지 그 예산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담당계장이 유인물을 한번 찾아보고,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위탁 유지관리비 비교 분석입니다.
직영이 좌측이고 우측이 민간위탁입니다.
인력은 다섯명 기준으로 했고요.
전문성 수질분석차량 부대 기준 공공요금 인건비 수질 검사비 수선유지비 총계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6억9천백만원정도 민간위탁은 5억 천사백만 원 정도 절감 1억7천7백에서 26%정도 절감 한 걸로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질검사비가 저희 직영은 2억3천2백이고 민간위탁은 2천7백만 원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질 검사비 2억3천2백은 저희들이 자체로 수질검사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유비지가 저희가 1억2천5백이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5천5백정도 드는데요.
여기에는 기계보수하고 기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기계보수는 저희가 전문기술 인력이 없어서 조그만 보장도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다 소요가 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조그만 수선은 자체 기술 인력으로 처리 가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에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비교분석 보면 1억7천7백정도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이게 지금 비교분석을 우리 자체에서 비교분석을 한거에요.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분석을 한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자체로 했는데요.
전국 데이터로 환경부에서는 20% 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국데이터가요.
직영하는 것 보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이 평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 위에 전국 하수처리의 연도별 직영 및 민간위탁 현황해서 전국 392 지 자체중에 민간위탁이 261개소 2008년도 기준입니다.
66%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61개소와 131개소 비교 분석한 결과 2008년도에 20% 절감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지금 공법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현재 지금 38개소 오수처리장은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부 정상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위탁을 꼭 하긴 해야겠지만 나는 궁금
해서 여쭤봐야 겠는데요.
8쪽에 말이에요.
3억6천6백이라는 건 뭐지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억 6천 6백이요?

○위원 고성곤
예.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이거는 지금 저희 인건비 경비순 원가 일반관리비 이윤해서 합계로 부가가치 포함해서 3억6천6백입니다.
지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인건비는 준급2명 초급 3명해서 1억8천3백 산출 됐고요.
경비 중에 시험 분석비 는 50톤 이상은 11개소 매월 한번 50톤 이하는 38개소 50톤 이상은 주에 한번 50톤 이하는 월에 한번해서 시험 분석비 산출을 했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13페이지 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경제성으로만 따져서는 안돼 겠지만 현재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는 이 금액 5억 천백해서 1억7천7백이 감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현재 김제 마을하수도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금 현재 전기 기능직한명이 담당을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한명이 담당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참고로 했을 때 위탁 하는데 직영을 다섯 명 하는 걸로 인건비가 포함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사실 49개소인데요.
49개소를 한명이 관리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요.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는 1억5천6백으로 계산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위원 고성곤
1억5천6백.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이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6억9천6백만원 이거든요.
그러지요?
15쪽을 보게 되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15쪽이요?
인건비가 1억 5천 6백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5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섯 명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요.
지금요.
근데 그래서 1억7천7백이 절감되는 걸로 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기준을 비교를 할 때요.
5인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49개소 관리하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6억9천6백만원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는데 한명이 한단 말이에요.
환경이나 기계나 전기나 한분이 하고 현재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그 최소 인원이 5명으로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한 결과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 보고의 뜻은 알겠는데 현재 위탁해서 1억7천7백 이것이 감이 된다고 한 얘기는 이것은 잘못된 서류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 인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 운영상태로는 저희 지금 직원 한명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현재직영을 했을 때 한명으로 해서 이것이 자료가 나와야지.
이건 기준이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안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의회에서 1억7천7백이 감된다고 하는데 이건 감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는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고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자료를,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 서류가 맞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 운영상태는 아닙니다.
인건비 1억5천 6백은 현재 운영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또 사실상 인건비가 한명이 보고 있지만 이 업무만 보는 건 아닙니까?
다른 업무도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수질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류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올해 하수도 전체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 가셨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전체 풀 예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저희가 기계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4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저기 검사비는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검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 정호영
풀 예산이 대충 얼마예요? 대충,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현재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한 2억5천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2억 5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우리 직원 한명이 관리하신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자체분석경비 수질검사비요.
그것은 지금 우리 수탁처 결정할 때 기본사항으로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수탁비 최종결정은,

○위원 정호영
자체 실험실을 운영하는 업체한테만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진 않고요.
하수법도 시행규칙 제76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토목건축 공사업자 법인도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분야 환경부분 수질분야 엔지니오 활동주체 법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 기술사 사무소도 가능하고요.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여기 지금 74조 42조 시행규칙 76조 보면 기관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기술인력 여기까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민간위탁자료 를 뽑을 때 자체 분석비 경감했다는 것을 기준을 어디다 잡으셨어요.
자체 분석실이 있는데다가 주었을 때 이렇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수질 검사비 에서 자체 분석이 가능한 회사는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일반 토목건축공사업자 즉 자체 분석실이 없는 부분은 따로 저희들한테 수주를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 정호영
위탁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러지요.
모르지요.
근데 저희가 평가 시 기술관리하고요.
금액은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선정을 할 때,

○위원 정호영
자체 분석실을 가지고 있는데 가 점수는 더 맞긴 하겠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기술관리부분은 조금 많고요.
금액부문에서 또 평가가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경쟁을 했을 때 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모릅니다.

○위원 정호영
수탁처 선정할 때 5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입찰조건이 관내입찰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관내 입찰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국으로,

○위원 정호영
전국?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시행령에는 될 수 있으면 기관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시행령은 가능하면 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 정호영
환경수자원공사 한국주택 공사 이런 식으로 기관이고 시행규칙에 이제 뭐 조금 들어가는 거만요.
기준으로,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조례 올라올 때 우리 민간위탁을 할 때 그 예산이 5억이 약간 상회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직영처리 할 때 지금 6천9천백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시는 거지요.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그때 금액 민간위탁을 한다는 금액이나 우리시에서 직영한다는 금액이나 그때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직영 안이 좀 올라갔네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직영을 할 때 이번 그때는 11개소 50톤 이상 11개소를 하고요.

○위원 정호영
더 많았었는데 그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38개소는 내년도 2010년도부터 저희가 강화된 법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0톤 이상만 해당이 됐고요.

○위원 정호영
아닌데 다했는데 그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때도,

○위원 정호영
그때도 다했어요.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할 때나 민간위탁을 할 때 나 돈이 똑같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때 당시는 그리고 저기 위탁 결정할 때 다시 한번 위에 잘 보고 하시고 동법이나 이런 것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지금 기관을 우선으로 하는데 동의 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러면 다섯 명 중급2인 초급3인 이건 규정입니까? 이 다섯 명?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49개소에 대한 시설에 관리한 최소 인력입니다.
규정이 엔지니어링 까지 해서,

○위원 고성곤
이건 줄일 수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기술관리하고요.
금액하고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따로는 어떤 업체에서는 네 명 들어올 수도 있고 세 명 들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여기서 시 에서는 먼저 줄여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는 줄여서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하면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위탁관리하실 분들이,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께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와 유사한 사업의 업체가 그 인력을 재활용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다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위원 고성곤
이와 유사한 동종의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수탁을 받았을때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그 전에 인력이 이 일을 담당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리감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은 기존의 인력에 맞는 품을 가지고 위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됩니다.
별도 인력을 충원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잘 답변하셔야 돼요.
그 말이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맞습니다.

○위원 고성곤
5명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 데 만약에 기존인력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5명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중급 기술자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중급 기술자 2인 초급 기술자 3인 그랬는데,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건 경력으로 그 분야에 몇십년 몇 년 종사를 했느냐 하는 경력에 의해서,

○위원 정호영
경력만 따집니까?
아니면 자격증 여부도 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경력으로 따집니다.
초급 중급 특급으로,

○위원 정호영
경력으로 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여기 기준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산업기사자격 취득 한후 5년이상,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격 취득후 몇 년 경력으로 따집니다.

○위원 정호영
기능사는 10년, 그러는데 제가 자격증이 없는데 그 회사에 10년 있었어요.
그러면 중급 기술자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전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서요.
별도로 발급을 한 게 있지만 개인회사 관계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중급기술자 이 용어에 대한 나온 거 있으세요.
지금 기능만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기준하나 갖다 주세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기사 자격증 소지한 다음에 경력이 들어가야,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자격증후에 들어가야,

○위원 정호영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나눠 갖고 들어가는데 지금 경력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자격증 소지 후에 기간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 하나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과장님이 자료로는 위탁을 자꾸 전혀 우리시 하고는 1억7천7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세부자료 우리 직영했을 때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인력에 대한 것이 우리가 보통 일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거에 대한 맥심을 거기에 맞추라고 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산이 1억인데 1억2천 공산데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다른 부분을 감해서 물량을 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걸 감할 수도 있단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인력을 줄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6억9천6백만원에 대한 자료를 다시 내주든지 그래야 돼요.
실질적으로 6억9천6백만 자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는 현재 운영보다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리고 최종적인 위탁비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00백만원 정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건 지금 저희들이 나타난 개략 산출기 기 때문에 정확한 위탁비하고 비교 검토는 저희가 용역을,

○위원 고성곤
용역은 기왕에 용역도 다 나와 있어요.
이걸로 맞춰줘요. 용역도,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용역은 별도로 합니다.
저희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요.

○위원 고성곤
다 맞춰주고 용역이 이 보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지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단정은 할 수 없고요.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은 맞춰 줘야지 그래야 의회에서도 쾌히 승인을 해주지.
이런 식으로 서류가 안 맞으면 안되지.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 분석한 부분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전국적인 환경부에서 데이터 비교분석한 것은 20% 절감으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민간 위탁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주민들 서비스면 에서는 어디가 낫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저희 판단은 민간위탁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명이기 때문 에 한달에 한번 돌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긴 그 마을에 가서 보수하면 한나절 하루가 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군데가 동시에 여름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희 구조적으로 마을하수도가 당초 저희가 50톤 기준을 해서 시설을 했다 그러면 지금 농촌마을 인구가 이농 현상이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50톤이 안 들어오고 저 농도로 한 20톤 30톤을 들어오기 때문을 농도가 맞아야 되는데 저 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모다 라든가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마다 근데 그때그때 조치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한명으로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마을상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6분 찬성위원 6분으로 마을하수도 시설 및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 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취 건에 대해서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태성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18쪽입니다.
김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를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로서 10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10월26일 같은날 본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관리 계획 입안의 제안) 제 1항에 따라 2009년 5월 13일 김제시 백합동197번지 조선 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대표 이석근 이 도시관리 계획(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제안하여 2009년 7월 2일 김제시 도시과 11304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제안 건에 대한 회신과 함께 김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하여 2001년 9월 29일 김제시 고시 제 2001-33호에 의거 결정된 계획관리 지역에 제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한 산업개발 진흥지구 34924㎡를 골재사업 시행자의 야적장 증설및 부대시설 확충을 위하여 산업개발 진흥 지구 11290㎡를 추가로 지정하여 관내 골재 수급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3항 2호에 의하여 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7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일간신문 공고는 2009년 9월 8일 전북 도민일보 전민일보 등 2개사에 게재 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는 2009년 9월 24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조선 콘크리트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전체적인 주민 설명회는 한 차례 했는데요.
기왕에 조선콘크리트하고 그 주변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주민들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면 전부 다 매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그 동안에 다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 편입되는 면적들이 주민들의 요구해서 조선콘크리트가 매입한 땅들을 이번에 개인토지로 돼있는 것을 조선콘크리트 법인으로 등기하고 그러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좋아요.
지역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협의도 충분히 거쳤다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지역주민들이 그 동 마을이 몇 호 나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선인마을 한 47명 22가구가 살고,

○위원 임영택
선인이 22가구,

○도시과장 고태성
47명.

○위원 임영택
47명. 또 한 마을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지금 그 설명회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 유인물에 의하면 비산먼지는 스프링쿨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하고 그 다음에 신호등 설치를 했다했단 말이지요.
진입로가 휀슬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고태성
휀슬을 뒤로 물리는 걸로 현재는 나오다보면 시야가 확보가 안되거든요.
그것을 공장 쪽으로 더 물려가지고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게 조치를 했어요.
안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아직은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신호등 설치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이 이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 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그때 조건부로 해가지고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용 용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조선콘크리트가 범위가 커지면 용수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용할 걸로 보고 그 지역 생활용수랄지 농업용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했어요.
안했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 가동하는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형관정 30톤 규모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최대 거기서 뽑아서 쓰는 것이56 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실제적으로 뭐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 야적장 이런것들 부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이 갑자기 막 늘리는 그런 시설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22가구에서 겨우 8명 오셨어요.
과반수도 안 오셨어요.
22가구가 과반수도 안 오셨고 여기서 요구사항들이 조선콘크리트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 있는 협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두상 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부잖아요.
그런 협약서 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이것은 시설 결정보다도 제2종 단위 계획하면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회사에서 그냥 말로만 넘어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는 것이 그 책임성을 뭘 로 증명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까지 공장운영하면서 이렇게 말썽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없는데 이걸 확대한 후에 해 가지고 골재도 더 많이 들어오면서 교통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조선콘크리트 가동률도 높아 질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민원으로 충분히 조선콘크리트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떤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류로 되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고태성
주민들이 요구하고 한 사항들은요.
저희들 환경성 검토 할 때 그것이 다 첨부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 준다는 이런 것이 말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 임영택
환경성 검사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해야 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마련을 해놔야 한다 말이에요.
지금 데모하는 것 보십시오.
이 주민들은 용수가 안나온다든가 교통에 문제가 있다면 조선콘크리트로 안 갑니다. 우리시로 와요.
그러면 그 민원을 우리가시에서 감당을 해 줘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저희가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때 그런 서류들 다 받아가지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계획 변경할 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임영택
이게 이런 것도 오실 때 다 이게 상정해서 여기에다 유인물을 붙여줘야 돼요.
책임은 우리 의회가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 걸 받아라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했는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시계획 변경 설정할 때 그러한 협약서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새로 갖추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간담회 개최에서 나온 얘기를 거기가 지금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신호등이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호등이나 휀슬 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휀슬 때문에 보인다.

○위원 고성곤
앞휀슬?

○도시과장 고태성
예 앞에,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다시 하면서 뒤로 물려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고성곤
앞 도로에 휀슬을?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공장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그쪽 김제에서 그쪽으로 가자면 우회전해서 공장을 들어가잖아요.
전주 쪽에서 오면 좌회전 들어가는데 근데 그 차들이 과속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얘기지만 다음에 환경성 검토하고 거기에 차선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가능한가요? 그게,

○도시과장 고태성
그것은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관리청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대기차선에 문제가 있고 사실 전주에서 공장 들어갈 부분에 거기가 신일곡사와 마주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소형관정이 하나있습니까?

○도시과장 고태성
예.

○위원 고성곤
소형관정 이라는 건 암반관정이 아니지요?

○도시과장 고태성
암반관정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지요.
그것이 몇 미리짜리 57톤짜리?

○도시과장 고태성
56톤 사용하고 있는데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관정이 몇 개 파였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하나 30톤짜리로 원래 하나 파는데요.
그것이 56톤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거기는 상수도가 지금 상수도로서 물을 쓸 수 있나요.

○도시과장 고태성
공장 측에서 상수도 물 지하수로 쓸려고 하죠.
이것이 수질에 관련돼 있는 그런 용수가 아니 때문에 상수도 물 사용 안 하려고 하죠.

○위원 고성곤
문제가 어느 문제가 있냐 면요.
정확히 지적 됐어요.
이거 제기해 주십시오. 보완으로,
현재 일일생산량을 보게 되면 물이 얼마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륜 세차 그다음에 거기 물량 거기에서 이거 맞는 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보기에는 소형관정 이걸로 써서는 공장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암반관정 사용한다는 말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과장 고태성
예.
그럼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호영
환경과 에서 말한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재협의 대상 그것은 무슨 말이지요?
저희가 도시계획 이거를 여기서 승인 해 주고 난 다음에 재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협의가 먼저 다 된 다음에 여기서 승인해야 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죠?

○도시과장 고태성
처음에 당초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증설이 되면 다시 재협의 대상이라는 얘기지요.
협의할 겁니다.

○위원 정호영
절차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고태성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의회에서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하나의 절차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런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 부서에서 협의의견 내용들이 쭉 왔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갔어요? 조선콘크리 쪽으로,

○도시과장 고태성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조선레미콘측에,

○위원 정호영
책으로 왔다 는게 여기에 대한 반영 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고태성
환경성 검토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호영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주더라도 나중에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가야 돼 네요.
그쪽 그리고 아까 고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주민설명회 참석하신 분들이 그 동네 양반 한 명밖에 없어요.
옆에 통장님 상동에 통장님 박중규 우리 지구원 실제적으로 거기 하고 한두명밖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민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도시과장 고태성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8명도 작지만 여기에서도 그 동네하고 관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통장 이장 대표도 오고해서 대표성은 있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 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8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서영빈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김제시 계획관리 구역내 김제시 백학동 197번지 일원에 기존에 지정된 산업개발 진흥지구 34924㎡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금번에 11290㎡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지역의 골재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다만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농업용수 공급과 교통안전 대책 마련 등 관련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위원장님 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서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희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 안에 대해서 서백현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제안설명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보고서1페이지 입니다.
김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0월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0월26일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등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유통산업 대형 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상생 협력등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위촉 또는 임명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과 기능을 제6조에서는 시장이 대형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2009년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09년 9월 16일 개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서백현 경제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의한 김제시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분 찬성위원 4표로 김제시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유통업 생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3
2 5 대 제 1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2
3 5 대 제 1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10
4 5 대 제 1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9
5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6 5 대 제 133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6
7 5 대 제 1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03
8 5 대 제 133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1-03
9 5 대 제 1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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