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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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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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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5일(금) 9: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시30분 개의)

○의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박봉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박봉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박봉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법률 제9577호 및 대통령령 제21680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지방자치법」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하고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7을 제26조로 하며 “김제시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를 “19세 이상의 김제시 주민”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 입주민 증가와 도로건설 등으로 통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통ㆍ반을 신설ㆍ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업무 추진상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요촌동 3통지역의 1세대4명을 요촌동 1통 4반의 관할구역에 요촌동 2통 지역의 3세대 5명을 요촌동 3통 4반의 관할구역에 각각 포함시키며 통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요촌동 14통 중 “5”반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21통에 12세대 41명을 편입함은 물론 인구 과밀지역인 요촌동 20통 중 “3”반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21통에 112세대 296명을 편입하며 요촌동 분리ㆍ통 “20”통 다음에 “21”통을 신설하고 서암동 위드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185세대 627명을 “위드 1”통과 “위드 2”통을 신설하며 하동 “수정”통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증가에 따른 52세대 85명을 101동과 102동으로 3반과 4반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9422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세율 1,000분의 1. 5를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로 하며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 6만원+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을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에서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 5로 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의 세율 24만원에서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를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19만 5천원에서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 5로 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57만원에서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8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시행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례의 폐지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이관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및 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주던 조항을 일부 폐지하였으며 주민 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 해주는 조항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권토지제한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보칙으로 이관되어 폐지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도록 개정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11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김제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8호중 “지방세 납세증명서”란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봉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경은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적발위원회 김택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김택령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택령 입니다.
금번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 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2월 1일 제135회 김제시으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의거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30일 개정되어201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무상 제공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종전의 목욕장과 숙박업소에서 목욕장으로 축소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택령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출석공무원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박균식
행 정 지 원 국장 도인기
경 제 개 발 국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임병민
기획 감사 실 장 송기대
문화 홍보 실 장 황배연
도 시 과 장 고태성
행 정 지 원 과장 서성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5
2 5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4
3 5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3
4 5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2
5 5 대 제 13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6 5 대 제 13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7 5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29
8 5 대 제 1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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