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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5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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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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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1일(월) 10:0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1월 2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김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5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1월 3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기대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송기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법률 제9577호 및 대통령령 21680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하고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7을 제26조로 하며 ‘김제시의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의‘를 ’19세 이상의 김제시 주민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기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성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신축 아파트 입주민 증가와 도로 건설 등으로 통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통반을 신설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추진상 불편 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통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요촌동 3통 지역의 관할구역과 요촌동 2통 지역의 관할구역에 변경하고 통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요촌동 14통 중 5반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21통 12세대 41명을 편입하며 인구 과밀지역인 요촌동 20통 중 3반을 폐지하고 신설되는 21통에 112세대 296명을 편입하며 요촌동 20통 1반 관할구역을 각각 정정하며 요촌동 분리 통 20통을 다음에 21통을 신설하고 서암동 위드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른 185세대 627명을 위드 1통과 위드 2통을 신설하며 하동 수정통에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증가에 따른 52세대 85명을 101동과 102동을 3반과 4반으로 각각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21통이다‘고 신설되는 것 있잖아요.
거기는 20통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네, 20통하고 14통 일부,

○위원 정성주
위드1, 위드2 신설되는 통은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동네? 부락?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통이요.

○위원 정성주
이름이 다 있단 말이예요.
여기는 ‘21통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서도 붙여질 수 있나 해서?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법적으로는 통명이 21통으로 하게 돼 있어요.

○위원 정성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떨어진 데가 작년 요촌동 14통, 17통 ,20통 장전1, 장전2, 장전3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그것은 저희가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고 법적인 명칭은 20통, 14통,

○위원 정성주
여기서도 동에서 장전4로 이렇게 해도 된다?
내가 의견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법적으로는 그냥 21통으로 해 놓고 거기서는 장전4, 21통 이렇게 한다?

○행정지원과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경상
(제안설명자료 참조)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조경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법률 제9422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4천만 원 이하의 세율 천분의 1.5를 6천만 원 이하 천분의 1로 하며 과세표준 4천만 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세율 6만 원+4천만 원 초과 금액의 천분의 3을,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원+6천만 원 초과 금액의 천분의 1.5로 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의 세율 24만 원+1억원 초과 금액의 천분의 5를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19만 5천 원+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천분의 2.5로 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57만 원+3억원 초과 금액의 천분의 4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자 심의한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박민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분법안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시행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감면조례의 폐지 등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이관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및 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중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주던 조항을 일부 폐지하였으며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은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 중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 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하도록 일부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서 사권토지제한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보칙으로 이관되어 페지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하여 조성된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은 타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 7~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종전의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자 심의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박봉규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지만 지난 간담회때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민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우
전문위원 박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김제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8호 중 지방세 납세 증명서란을 삭제하고 3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안기순, 김문철, 정성주, 조혜자
황영석, 오만수, 박봉규

동일회기회의록

제1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3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5
2 5 대 제 13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4
3 5 대 제 13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3
4 5 대 제 1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2-02
5 5 대 제 13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6 5 대 제 13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2-01
7 5 대 제 1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1-29
8 5 대 제 1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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