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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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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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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6일(월)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41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송기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대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건, 예비비 사용 승인건, 기금사용 승인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41회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위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최정의 위원과 황영석 위원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의 위원과 황영석 위원이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 세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위원 외 네 분의 위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실ㆍ과ㆍ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ㆍ과ㆍ소장급이상 관계공무원을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기 중 중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9월 7일부터 2010년 9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문 화 홍 보 실 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 장 손삼국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5
2 6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0
3 6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4 6 대 제 14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5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6 6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6
7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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