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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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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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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10:14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8.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14분 개의)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감사실 소관의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 소관의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립도서관 소관의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검토보고서 1쪽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01호 및 지방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규칙 제명 변경 및 심사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규칙을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체 심사 기준액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 원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전액 자체 재원으로 시행 신규투자사업을 2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자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등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상향조정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때는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20억 미만에 대해서는 투ㆍ융자 심사가 완화되는 대신에 다른 대책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직까지는 다른 규정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은 아니고 의회 간담회나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김제시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건설과 소관 능곡지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 주원인이 투ㆍ융자심사 불이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 모든 게 기획실에서 투ㆍ융자 관할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그때는 도 투ㆍ융자심사를 맡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정성주
도 투ㆍ융자심사를 여기에서 안을 올려서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사업 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사업부에서 직접 올려서 받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ㆍ융자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투ㆍ융자 사업으로 바뀌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사업만,

○위원 정성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전반적으로 투ㆍ융자심사를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네, 저희가 더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상향 조정하는 이유라는 것이 혹시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자체 시군별로 예산 실링이 늘다 보니까 이것은 이유는 없고 행안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조건 이렇게 해라 행정안전부에서?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지역에 맞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윗 법령이라도,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우리 예산이 5천 억씩 되고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 2천 억대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업비가 10억, 20정도 되어야 심사를 할 대상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짐작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0억 미만은 20억 미만은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우리가 예산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합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20억 미만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사업들은 일시적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감사 같은 것이 더 진하게 들어가고 그러겠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한데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데는 그만한 규칙이든 시행령이든 개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되면 자체단체장들한테 상당한 권한을 준 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운영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간담회나 절차를 통해서 걸러 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법적사항이 아니다 보면 이것을 전횡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정부로부터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니기를 바라지만 4대강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수단으로 규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 의문도 사실 듭니다.
또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줌으로써 민원이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을 안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2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백홍기 직원께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정수 전문위원 대신 백홍기 직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0조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도입 등 국가기능인력 우대정책에 따라 전문기술 인력인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능직 공무원 10급 책정기준을 24% 이상에서 22%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기능직 6급 책정기준을 3% 이내에서 5%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우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기능직 공무원이 몇 이나 되지요?
앞으로 할 사람이? 6급으로 조정될 사람이?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3명 증가됩니다.

○위원 오만수
6급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반장이라도 계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건 없습니다.
보수가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되는 것이지 기능 6급이 보직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능직하고 기술직은 어떻게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기능직은 기능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술직은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전문직을 표현을 합니다.

○위원 오만수
지난 얘기인데 노태우 대통령때 기능직이 만들어진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오만수
기능직이 만들어지면서 보건요원들은 큰 덕을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위원 오만수
기능직보다 더 못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진급을 바로 바로 해서 계장, 과장도 다 하고 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3명이 승급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총 정원이 122명에서 더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10급이 3명이 줄고?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3명이 줄고 6급이 3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7,8,9급에서 세 명만 승진 덕을 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자체적으로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기능직이 122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지금 기능직 6급이 3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현재 3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정춘주씨, 박현석씨, 송영옥씨 3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저희가 10급이 점점 없어지나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10급이 없어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아직은 없어질 계획은 없고 정원만 줄어드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6급을 3명을 늘린다면 122명에 5%면 6명인데 3명씩 넣는다면 10급이 9급, 9급이 8급 전부 3명씩 올라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네,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재정이유를 보니까 ‘직급별 기능공무원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능직 승진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됐어도,
지금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우리 사이 말로 오토라고 기간이 되면 승진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근속승진 한번 할 때 9급에서 8급 거쳐서 7급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이라면 직원들끼리 긍지와 보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비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그것도 정원에 승진이 제한을 많이 받으니까 근속승진 제도가 하위직에만 있습니다.
6급은 근속승진이 없으니까 정원을 늘려서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7급에서 6급 되는 것은 근속승진이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7급까지는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8급에서 7급 8년이예요, 7년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근속승진은 8급에서 7급은 8년 이상이고, 9급에서 8급은 7년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번에 모든 승진이 오래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근무를 오래 한 사람이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이번에 6급 승진을 하게 된다면,

○위원 정성주
6급뿐만 아니라 전체 올라와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승진요인이 근무 연수가 오래 된 분들이 승진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승진은,

○위원 정성주
승진기준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근무평점 배수안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요?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예.

○위원 정성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석상이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과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시장님께 올바르게 직언을 하셔서 누구나 다 인정 하시는 분이 돼야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인사부터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인사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리ㆍ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백홍기 직원께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11쪽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손삼국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검산동 휴먼시아 신축아파트 입주민 증가에 따라 2개통 10개반을 신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는 주공 7통에 301, 302동 197세대 469명 입주 6개반 주공 8통에 303동 152세대 201명 입주 4개반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손삼국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이 조례안의 건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요.
김제시 리ㆍ동 하부조직 아예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반의 행정 기준이 20내지 30 가구를 조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마을로 갈수록 10 가구도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은 행정마을로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 하면 너무 예산도 낭비도 될 것 같고 그런 예산으로 통장이나 이장의 질을 높여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골로 갈수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계속 나가시고 해서 빈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20내지 30 가구가 안 되는 곳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후에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삼국
저희가 전반적으로 읍면동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ㆍ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홍기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14쪽 김제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징수 방법을 명시하고 안 제8조의 2에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집행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여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새구조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시간이 지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민원인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바꿔 줄 수는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언제든지 바꿀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나병문
그 분들의 주된 요구가 인접지역, 말하자면 자기네 지역보다 떨어진 지역, 낙후 되었거나 그쪽 도로로 명칭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집값도 하락할 수 있고 나중에 행정적으로 구역을 조정할 때 낙후된 지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느냐 우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런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나병문
저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여론을 수렴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말씀 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당초에 도로명 부여를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만 거칩니까?
아니면 김제시내 전반적인 명칭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공고를 한 사실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주민총회 같은 것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주민총회는 아니고 읍면동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그런데도 이렇게 민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민원이 있다는 것은 마을 간에 욕구 충족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심의위원은 몇 분이고 성질상으로 봐서 어떤 어떤 분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위원님이 13분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분들이 김제시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충분한 여건을 갖춘 분들인가요?
우리 김제시 지역을 전부 통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다수라도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위원님도 계시고 학계 교수님도 계십니다.
마을명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충분히 잘 알아서 집행과에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학자도 학자지만 옛날에 김제사가 있어요.
김제사에 그런 것을 많이 물어봐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로명을 부여했다면 지금의 민원이 없을 텐데 우리 백산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말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는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수습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싸우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김제시 지리학을 잘 알고 전통적으로 내려 온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충분히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민원실 같은 경우도 힘이 들지 않지요.
민원 봐서 처리하려면 심지어는 욕설까지 나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홍기 직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23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44호 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 방법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재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금고지정평가 항목별배점 및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초 9명 이내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하며 금고 지정 후 약정서 체결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20일이내로 변경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위원 오만수
‘1회 재지정 할 수 있으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재지정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수의계약에 의해서 재지정할 경우를 말합니다.
종전에 입찰을 해서 지정된 금융기관과 다시 수의계약을 할 경우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오만수
체결기간이 11일에서 20일까지 변경하는 이유는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계약 기관에서 준비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수납 대행기관이 있는데 그 대행기관이 제3자와 협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저희가 지방세를 받아 두는 게 시금고와는 약정계약을 하지만 그 외에도 각 읍면동 농협이 있는데 농협이나 원협 이런데도 지방세를 받거든요.
거기하고도 수납대행 지점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금고를 맞출 수 있는 재산 같은 것을 염려를 상당히 하셨는데 농협이나 전북은행이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전에 금융 위기때 각종 금융기관에 자본능력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국가 전반적 위기를 겪었잖아요.
금융기관마다 BIS라든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합니다.
별표 1을 보시면 1에서 4번까지는 점수가 다 나옵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점수가 다 나오고 5번은 주관성이 심사위원들에게 개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금리라든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심사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약력순으로 다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심사위원을 교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시위원님도 참여를 합니다.
민간인들이 과반수이상 참석하도록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민간인도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는데 교수는 없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에 회계학 전공을 하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합니다.

○위원 오만수
입찰 심사할 때 각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다른 은행에서 과감하게 늘어 붙으려고,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안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제안 팀들이 있어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농협도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수의계약에 한해서 1회 재지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지정이 1개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 안정성 업무관련 능력 등 금고 업무수행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재지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경쟁에 의해서 재지정이 돼도 1회에 한해서 재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수의계약에 한해서만 재지정할 수 있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원칙은 우리시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조례를 만들 때도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 조항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다만 필요할 경우 금고 선정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긴 했었는데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화해서 엄격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경쟁을 실시했어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경쟁방식에 의해서 지정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정된 기관이 할 경우에도 재무구조나 안정성을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그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 못 합니다.
종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안이 없었는데 이번에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장덕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이 예년의 예로 보통 몇 개 기관이 입찰에 참여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세정과장 했을 때, 처음에 조례 제정을 했을 때 그때는 전북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관내에는 국민은행 금융기관이나 제1금융기관이 우리은행, 농협, 전북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는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타 기관 은행들이 참여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농협으로 지정이 돼 왔어요.
모든 상황들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장덕상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고 지정 된 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장학기금..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장학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전체를 금고로 활용을 하고 장학기금만 다른 은행 타은행에 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위원 장덕상
재단 자체적으로 시금고 별도로 운영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1개 기관만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저희가 입찰하면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하고 문제는 조항 하나가 첫 번째 조항은 경쟁이 안 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민간전문가라는 것이 애매해요.
회계사도 말씀하시고 외부교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하지만 위원님들도 민간전문가도 아니고 그 분야에 관련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일반 공직자보다 민간인 수를 늘려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민간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위촉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저희가 위촉합니다.

○위원 장덕상
위촉하는데 위촉에 대한 명확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실화 돼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민간전문가로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
심사위원 위촉규정이나 규칙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전문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BIS 자본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공인기관에서 금융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인은 사실상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데 구성은 저희가 관내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계십니다.
이 분들로 하고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 측에 추천 의뢰한다던지 변호사도 추천 의뢰해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BIS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서류상을 보고 검토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에 가면 각 은행별로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면 자료로서도 얻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심사위원 위촉 기준을 정할 때 일정부분 자격 요건을 갖춰서 그 안의 범위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금고선정이 투명하게 또 김제시민에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탈락하더라도 불만이 안 갈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BIS 자기자본비율이나 대손충당금 자기자본비율.. 이거 다 제무제표에 다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심의위원이 9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 9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9명인데 더 늘릴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현재는 늘릴 수 있도록,

○위원 정성주
9명이 해도 됩니까?
안 늘려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배점기준도 내려 온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행안부에서 내려 온 겁니다.
조례로 명시하라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배점기준.. 점수 10점, 15점 이것도 전부 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자체단체에 맡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행정안전부에 국장님이 전체적인 자체행정국을 맡고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배점기준을 짜면 지역사회의 시와 이런 식의 점수 10점만이 돼야지 이런 다른 심의가 들어가면 50점, 40점 있어요.
이걸 잘 들으시라구요.
엊그제도 장덕상 위원님하고 뭐 들어갔는데도 이런 점수에 맞추면 뭐해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농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따로 따로 틀리지요?

○세외수입담당 서효연
공기업 특별회계만 전북은행이고 나머지는 농협입니다.

○위원 정성주
기금 같은 것도 전부 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장학기금만 산업은행 그 쪽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장학기금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우리 지평선학당이 그런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선정할 수밖에 없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장덕상
현재는 금고지정이 특별회계나 기금회계에 대해서도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농협에서 다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다른 데로 특별회계 줄 수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줄 수는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행안부에서 내려 온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일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나 기금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합니다.
기금은 각종 기금관리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거의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정성주
특별회계도 농협에서 일반회계같이,

○세외수입담당 서효연
공기업만 전북은행에서 관리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40쪽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위탁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관리 대상 주요시설물은 축구전용구장 2개소, 족구장 4개소, 풋살장 2개소, 관리사 1동 (1층 샤워장, 2층 사무실) 조명타워 16기 등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시설별로 개별 선정하고 생활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협약서 체결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의 이용 효율 극대화는 물론 공공서비스 부분을 향상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김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 사용수익 허가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계약전에 정하여야 하며 또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시설물별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분산 관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물론 공익목적에 맞는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만약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는 일부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김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탁 협약서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발견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수탁자가 임의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하니까 조례에 있는대로 운영료를 받아야 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 이상은 받을 수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더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걱정을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거와 민간이 운영하는 거와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우리는 청경직원 하나가 대관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사용 납부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있는데 2층에 들어가는 곳이 축구협회, 족구협회 이렇게 사무실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지금보다 더 편리할지 모르죠.
축구협회에서 상주하는 직원을 둔다는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가서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쓰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탁을 해야 시민들에게 이익이 갑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이익이 갑니까?
판단은 안 해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제일 처음에 작년에 준공이 된 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 했는데 별도로 나온 시설물이기 때문에 청경이라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 줘요
청경 인건비 관련해서 어렵다고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위탁을 시켜서라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청경하나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주고 저녁 늦게 끝나면 축구경기가 7시부터 시작하면 11시에 끝나는데 저녁에 나와서 문도 잠가 주고 하기 때문에 청경경찰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면에서 보면 조금 반반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체육시설도 모든 것이 김제 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공익목적에 반하는 수탁이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다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해야 맞지 않는가요?
공익의 목적에 반해서 수탁을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는 이론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축구협회에서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겠다고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위탁부분이 조례 근거에 나와 있어요.
위탁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방침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시킬 수 있는 것은 시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수탁을 줘야하냔 말이예요.
나머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이 같이 전체적으로 위탁이 되면 관리를 잘할텐데 축구장만 수탁하고 족구장, 풋살장 별도로 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사실 풋살하고 축구는 같습니다.
족구는 별도로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은 축구장하고 풋살장을 같이 안 묶었어요.
왜 안 묶었냐면 풋살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는 저번에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일과 시간내에 무료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축구장까지 가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축구장은 축구장대로 풋살장은 풋살장대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그래야 나중에 안 되면 얘기를 하고 그러지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한 사람이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 시에서 계속 이용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무엇 무엇을 보완을 하면 됩니까?
시에서 계속 했을 때 보완 요구가 무엇 무엇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인원보강이 됩니다.
관련하는 인원이요.

○위원 김복남
한명이면 한 명 더 들어가면 됩니까?
교대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교대가 아니예요.
시민운동장에서 근무하는 청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위원 김복남
몇 명이 더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런다면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봐야죠.
두 명이 더 필요하죠.
그 시설물에 따라서 있으니까 교대로 근무해야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인건비가 얼마예요?
기능직 인건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김복남
사람 하나만 넣어주면 시에서 가능한 걸 꼭 민간위탁을 해서 일부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불편을 준다는 것은,

○위원 김복남
관리면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소홀할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관리면에서는 축구협회에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구장이라서 모르겠지만 모든 경기가 끝나면 거기는 물병 하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청소하고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축구협회에서는 요구사항이 들어오는가 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위원 정성주
지금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시정해 드릴려고요.
여기에서는 축구협회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수탁자로 결정되면 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거 공고를 내야하는데.. 이게 다 속기록에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수탁자예요

○위원 김복남
시민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 게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민의 불편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도 시민들이 와서 신청을 해서 대관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신청을 해서 다 써야하지요

○위원 김복남
시민의 불편을 예상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크게 있을 것은 없어요.

○위원 김복남
돈은 더 받으려나?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돈은 더 못 받아요.
조례에 나와 있어서 더 못 받아요.

○위원 김영자
축구장은 수탁이된다 하더라도 족구장, 풋살장이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족구장도 자기가 다 받는다는 겁니다.
민간위탁 공고가나가면 자기들이 다 받는다고요.

○위원 김영자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를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은 수탁업자를 하나로 해서 선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야 일관되게 관리를 할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구하고 족구는 엄연히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결론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익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익이 되는 것은 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축구협회에서 족구까지는 못하지요.
족구는 틀리는 종목인데,

○위원 오만수
과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더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식이 이 아버지, 저 아버지 데리고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이고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가 되면 하나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주도하시는 과장님께서 어느 단체를 지칭하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내용 중에 보면 보고서중에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에 대해서 수탁자 개별선정, 생활체육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수탁자 선정을 하는 것은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나 물론 단위축구협회에서 참여한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많은 것 같아요.
공고를 할 때 수탁자 선정공고를 할 때 포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위별로 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단위별로 합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위별로 하면 지정하고 신청할 단체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예요, 시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축구는 축구, 족구는 족구..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로 받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축구는 축구, 족구는 족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러 가지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수 환산을 해서 좀 더 단위 단체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선정하면 모르지만 딱딱 단위별로 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제가 따져 보면 수의계약 하는 형태가 돼 버릴 것 같아요.
협회가면 하나지 두 개씩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저는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김제 시민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와 수탁을 둬서 관리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다른 외부에 가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축구장 면이 많이 누워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만큼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축구장은 축구화를 신어야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면 말 안 듣는 시민들을 청원 혼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끝난 뒤에 쓰레기 같은 것 청소하는 것도 시에서 강경하게 청원이 못 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라고 호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도 큰 것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담배 같은 것도 어림없습니다.
물외에는 절대 가지고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자존심을 세우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시민들이 문제 되는 것은 생활체육이나 축구협회에서 하면 너네들 위주로 하고 우리가 하면 복잡하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공을 작은 것이나 신발을 신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청경이 하면요.
축구협회에서 하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3천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유지보수 비용 3천만 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3천만 원은 보수라고 거는 것보다는 잔디를 새로 깐다거나 전체적으로,

○위원 정성주
잔디를 까는데 몇 억씩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체적으로 깔아서 나가는 것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되면 시에서 해 주지 않냐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런 말 자체를 안 넣는 게 낫다거나 3천만 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백만 원이던 5백만 원이던 위탁자가 해야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작은 것은요.

○위원 정성주
2천 8백만 원짜리도 위탁자가 해야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2천 8백만 원짜리 시설 안하고 유지보수 안 하면 시에서 해야 되네요?
이러한 기준은 하나도 안 맞는 기준 같아요.
문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맞고 기준에,
유지보수라고 해서 시에서 하면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도 5백만 원짜리도 다 시에서 하니까 기준이 필요 없는데 위탁관리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석배 대회때 7,8개 팀이 와서 전지훈련 합숙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이 선수들이 왔을 때 사용료는 어떻게 했나요?
대관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냥 안 받고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는 누가 얘기하고 그런 것보다도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숙소를 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분들이 숙소를 정한다면 여관도 여기에서 쓰지만 세끼 밥을 여기서 먹는데 시합 때는 점심은 나가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그랬을 때 위탁됐을 때는 그런 것을 협약서에 들어간 것은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전지훈련하고,

○위원 정성주
시장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넣었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말귀를 넣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몇 조에 넣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4조 5항에 보면 있습니다.
시에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등을 유치할 때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및 경기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승인된 사용허가권이 있더라도 이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 정성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이건 잘못 됐잖아요.
우선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대회나 교회 체육대회가 전지훈련 왔다면 이건 우선이 되고 다른 팀보다도 우선이 되지만 이것도 안 맞잖아요.
나중에 협약서때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위탁을 주냐 안 주냐만 결정을 하면 돼잖아요.
염려가 많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저것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게 9개월 정도 시에서도 관리해왔잖아요?
저희가 대관료에 대해서도 받아 봤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납부현황도 받아 봤고 보통 아침에 조기팀에서 운동하고 있는데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침에 조기팀은 안 씁니다.

○위원 정성주
수탁자가 하면 받아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아침에요?

○위원 정성주
예.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받아야지요.

○위원 정성주
지금은 안 받았지요?
제안이유를 보면 새벽 5시부터 누가 나와서 열어주고 돈 주고 하는 팀이 어디 있어요?
5시부터 11시까지 무엇을 해요, 아침에 그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맞고요.
아까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관리사나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은 개별적으로 준다면 문제점이 있긴 있단 말이예요.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 전체를 하나로 한다면 대여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할텐데 어려운 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익보다는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협회에서 한다면 그 협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고 이윤이나 복리증진이나 다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경이나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고 좋다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 것을 계몽해 주고 관리해 주고 시에서만 잘 된다면 저는 분명히 위탁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과연 협회에 끌려가는 일이 없게 수탁자에 끌려가는 일은 없도록 명시를 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내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 혈세로 만들어 놓고 시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런 위탁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12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김제시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복두(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홍기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검토보고서 48쪽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김복두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문화관광부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료보존 활용 공간의 효율화 및 자료접근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료의 충실화와 최신성을 추구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이용가치의 상실과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해 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등으로 하고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를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자 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5
2 6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0
3 6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4 6 대 제 14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5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6 6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6
7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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