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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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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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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활성화촉진조례안의건
3.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잦은 우기와 태풍 등으로 날씨가 불손하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박귀남입니다.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조례안 3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정성주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9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활성화촉진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정성주 위원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9일 정성주 위원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제출하시어 2010년 9월 1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건설산업 기본법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과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에 시장은 매년도 마다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 시행, 분기별 평가를 하여야 하고, 부실 지역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와 불공정 하도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 발전시켜나가고, 특히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시의 책무를 두었음 안 제4조에 지역 건설 산업체의 의무를 명시하셨으며, 안 제5조에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기준과 방법을 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정기회의 등 회의에 관한 규정,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하부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레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산업 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동 조례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의 의지와 이에 따른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협의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 계시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물어 볼게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지?

○전문위원 장옥현
조례안 제7조에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데요.
구성요건은 조문을 참고 해주시고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 한번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하도급 제도가 폐지되었거든요.
폐지되어서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를 주라고 규정이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이 2009년도부터 폐지되어왔고, 시행일자가 2008년 1월 1일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하도급 비율 70% 이상 권고하는 타시도 보시면 청주, 충남 아산, 충남 천안시,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2009년 12월 30일 제정을 해가지고 70%까지 되 있더라고요.
도내 시군에서는 70% 안하고 비율을 높이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입안하는데 비율을 70% 까지 명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내용은 70% 까지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일단 타시도 하도급비율하고 싹 조사를 하고 우리 실정을 조사한 다음에 활성화 협의회에서 자체의결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우리지역은 어느 정도 하도급이 적정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경리계에 그쪽에서 공사입찰하고 계약하는데 적극 권고될 수 있어서 이행되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도급 비율 명시한 것은 아니고 명시하지 않는 반면에 시와 건설산업협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장옥현
우리 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타시도도 해서 우리 지역은 하도급비율을 한 50% 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위원 최정의
진작부터 김제시에 있어야 될 법 같은데 문제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서 안 해도 그만이다 내용이다 집행부에서 대답이 나왔거든요.
위원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의회가 이의가 없다 문제가 안돼요.

○전문위원 장옥현
법에서 하도급이 폐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리계에서 입찰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법제화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최정의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법도 아니고 위원이 발의해서 만든 법인데 최대한 이런 법이 없어서 그거하나 업자들한테 보호를 못해줬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데요.
이왕이면 만들어진 조례면 이것이 이용되도록 역할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냐,

○전문위원 장옥현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의회차원에서도 기회가 닿으면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조례에가 한 1년 정도 운영여부를 본 다음에,

○위원 최정의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바로는 우리 관에서 집행하는 공사도 타지 업체장비들이 와서 해요.
법으로 제정을 했으면 그런 것들이 조례들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조례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 장옥현
협의회에서 권고하고,

○위원 최정의
협의회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못을 박아서 꼭 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킬 방법이 없느냐,

○전문위원 장옥현
그런 방법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의
조례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다 시 산하에 관계되신 분들은 이 지역 업체 쓰도록 그간에 다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업자들이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경리계에서 사업사항을 권고를 하고,

○위원 최정의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놓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없으시고요.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충열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첨부자료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와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제정,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규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을 지자체 스스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각조문의 자구 개정사항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 8월 16일 의원 간담회에서 지적한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2호 기금분임 운용관 : 경제 정책과장은,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8년 8월 13일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서 경제행정과장으로 수정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와 같이, 동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010년 7월 21일 실시 원안 가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경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충열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위원님.

○위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안보다도 현재 운영에 대해서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금을 운영하면서 예산할 때도 조례가 일단 기금을 막 쌓아놓는 것보다 이제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소요예산이 5천만 원 인가요?
미리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할 때 조례가 있다고 예산에서 기금만 계속 모아가는 것보다도 기금이 모아지기 이전에 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횟수로는 시행 3년째 들어가지요?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과가 있지 않나,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저희가 저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상가별로 다 방문을 해서 전통시장기금을 쓰실 분들이 필요하신데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싹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의 위원님.
경제정책과장에서 경제행정과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되요?

○전문위원 장옥현
검토보고서 보시면요.

○위원 최정의
아니, 우리 행정개편이 명칭만 바꿨는지 모르지만 경제정책과장에서 행정과장으로 바뀐 지가 얼마냐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2008년 8월 13일.

○위원 최정의
지금까지 조례는 경제정책과장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열
그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만들면서요.
기구가 바뀐 데를 싹 고쳤거든요.
법제부서에서 그것을 수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위원 최정의
직무유기이고만 하찮은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큰일도 안 되는 거지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기본 아니에요?
꼭해야 할 일 아니에요?
안 해도 그만 아니고, 꼭해야 될 일 같은 이런 사소한 것이 문제가 되면 전에 하신 의원님들이야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정책과장인지 행정과장인지 헷갈린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할일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그때그때 고쳐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금 개정안의 목적이 기금의 존속기관을 명시하는 게 상위법이다 조례에서는 단순하게 10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제정 때 날짜를 명시해서 해지기간도 명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정안으로 2008년 7월 13일까지 그렇게 되면 처음 조정해서 10년이거든요.
일반적인 10년보다 존속기간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수정안으로 제3조 2항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13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인정된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바꿔주는 것이 명확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호영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한다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존속기간인가 명확히 안 됩니다.
14페이지 검토보고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정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중간 하단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제61조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누가 보더라도 기금이 언제까지 끝나구나 그것을 예측 가능하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호영
아까 전문위원님이 적어주셔서 날짜를 7월 13일로 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와 맞춰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12월 말로 한다든가 2007년 12월로 끝난다던지,

○전문위원 장옥현
그렇게 다시 수정을 몇 년 도로?

○위원 정호영
2018년까지가 10년 아니에요.
2018년 12월까지 31일까지.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존속기간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 정호영
제3조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를 수정하여 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위배가 되지 않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계심)
그러면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호영 위원님이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정호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정호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안녕하십니까?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농업ㆍ농촌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0년 9월 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ㆍ칠레 FTA 타결, 한ㆍ미 FTA 추진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시의 주요산업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기능)에서는 농촌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신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발전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구성), 제4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의 임기), 제7조(회의 및 운영), 제9조(간사 등)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따른 의장, 부의장등 20명 이내의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요건과 의사 및 의결 정족수, 간사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에서는 협의회의 하부 기구로써 10명이내의 실무단을 두어 협의회 안건 협의 등 제반기능을 수행하여 협의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서 심의 및 건의된 사항을 시장이 농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권고사항을 두었습니다.
다만, 안 제2조(기능) “김제시 농업ㆍ농촌 발전 협의회”는 “협의회”로 수정하고, 제10조(수당등) “김제시 각종 협의회 실비 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덧붙여서, 지난 2010년 8월 16일 의원 간담회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증원 요구한 사항인 제3조(구성)에서 위원 정수를 늘리고, 이에 따른 각호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토론 시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4월 11일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되는 2010년 6월 16일 실시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은 당초안 제7조(외부 전문직)에 외부 전문직을 두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자문기간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의 내용에 저촉되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령 위원님.
제4조에 보면 3페이지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4페이지 실무단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거기에서 추진한 실무단을 기능을 보면 협의회구성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 제2항을 보면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건의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어온 안건은 전부 거기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상정할 때는 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런 기능도 하고,

○위원 김택령
협의회가 무의미한거지 걸러서 된다고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통상 그런 하부심의 실무단을 두어야 어느 정도 조율을 하던지 안건을 상정할 건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협의로 하는 것은 그렇고 일단 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은 실무단을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이랄지 각종 전문가집단이 모이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택령
협의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2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당현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장, 그리고 농민대표 4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20명중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앞에 협의회는 당현직 위원으로 기술센터소장, 과장 사무관 이상으로 그렇게 했고 뒤에는 주로 주무계장급으로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20명 정도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올라오면 협의해서 10명 내에 협의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버릴 것은 버리고 올릴 것은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20명이 할 일이 없다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제5조3항에 보시면 실무단은 다음 각호 기능을 수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6조3항에요.
실무단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로 되어서 1호에 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 협의회 상정 및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건의사항수렴, 농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실무협의, 농정주요시책에 대한 발전방안모색 및 건의 이런 것들이 주요안건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10명으로 조직되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안건이 1차 검토를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채택될 것은 채택되고 부결될 것은 부결해서 채택된 것만 20명 협의회에 상정 한다 그 얘기지요?
20명이 해야 될 일이 무의미해진다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의원님께서 행정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안건을 빼거나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빼고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택령
아니지요.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지, 본 의회에 가서 필요한 안건인데도 10명이 부결시킬 수 있다 말이에요.
굳이 뭐 하러 10명을 다시 구성을 하려고 하느냐 협의회 20명 중에 간사도 있고 다 있겠지요.
거기에서 일단 걸러서 하면 될 것을 10명이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6조는 나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안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에 상정 20명 협의회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1차 거쳐 간다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심의회에서 당초 3조에 구성에서 협의회구성에 하부조직원들입니다.
일단 협의위원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보니까 사전에,

○위원 김택령
20여 명 중에 1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하부직원들입니다.

○위원 김영미제가 20명 이외에 다른 10명이 실무진이 있는 거잖아요.
농민으로 말하자면 회장님이 계시면 회장님은 대외적인 부분이고 실제 정책시장이라든가 보완이지요.

○위원 김택령
그것은 알아듣는데 심의만 해서 채택을 하고 않고 아니라 들어온 안건을 20명 협의회에 상정을 되느냐,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1차 걸려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는 1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분과위원회 구성하려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분과 위원회구성이 아니고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농민회장이 여러 가지 사무로 바쁘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대신 지시를 받고 와서 참석을 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서는 안건이 들어오는 것을 부결한다든지 위에로 올려야지 거기에서 1차 거친다고 하면 20명의 협의회는 무의미하다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보시는 토의 및 실무협의 사전협의 건의사항 수렴 그런 내용이지.
거기에서 어떻게 걸러가지고 추려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추진하다보면,

○위원 김택령
사실은 없지만 있을 수 도 있다니까요.
20명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0명이 들어오는 안건을 채택하고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럴 수 있다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제가 협의회간사고 우리계장이 담당계장이 실무위원인데 위에 어떤 뜻이나 지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20명 안에 실무진을 보는 분과위원같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20명협의회가 있고 다시 10명에 실무협의회인가 된다는 하는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안건을 1차 심의를 해서 상정할 것은 하고 부결시킬 것은 부결시키고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20명의 협의회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두건 처리를 해야 할 것 그런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10명을 다시 두어서 거기에서 또 걸러 내냐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 시에 통합방안이 협의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 각급 기관장님들이 협의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회 쪽에서 실무협의위원으로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갈 때는 의회를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고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대표로 해서 총무과장님이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전에 협의회를 언제 할 것인지 주요 안건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넣고 빼고 어떤 심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보조기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제 마항에 보면 외부전문직을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한 내용을 검토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니까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현 조례에서 좀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완주 같은 경우에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거기에 운영조례하고 농정기획단 외부전문가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시같이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장수군 이런 데는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지난번에도 개방화시대에 따라서 우리농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중요한 이 때에 이런 조례가 타당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토론회의 때는 이러한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운영조례안은 전문가 없이는 어느 정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면 전문가 골격이 빠져 있습니다.
과연 설치운영조례안이 만들어 진다면 얼마나 농업농촌에 수입개방에 따른 정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군과 같이 전문직을 여기에서 넣어서 농정교육단으로 같이 운영을 해야 만이 뭔가 가시적으로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전라북도에서 2007년도부터 지사공약사업으로 농정기획단을 설치를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도 두 번 정도 공모를 했다가 무산이 된 사례가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련된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고 그런데 완주군만 말씀드린 대로 농정기획단설치운영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익산, 정읍, 장수 같은 데는 우리시와 같은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법적검토를 할 때 농정기획단 설치운영조례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하고 별도로 그동안에 저희 시 같은 경우 농정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조례제정 기능을 보시면 정책추진을 한다랄지 농업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과장님과의 어떤 대화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전문직이 없이는 전문가의 어떤 포함이 없이는 행정공무원들이나 일반위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어차피 WTO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운영이라고 한다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우리 농경체제와 맞는 지분을 체험을 해서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이 내가 볼 때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나왔지만 이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에 의원이 없고 농업의 단체가 없고 관련업계가 없고 지금까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농민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들이나 하고자하는 조직들을 개발을 못하거든요.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역할을 들어가면서 운영 설치조례안을 만들고 계획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내가 볼 때는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각종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특히 농정을 수행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특별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위 농업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님들을 각종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외부전문가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와 별도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직개편 때 외부전문가 한 명을 영입하는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가 당초에 그게 들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넣는 것은 성격이 안 맞다 해서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서 완주처럼 농업발전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농업농촌교육단 설치운영조례라고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타시군도 그 당시에 농정기획단설치운영조례로 많이들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별도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로 특별히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인식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발전추진위원회설치조례 쪽으로 섭외를 해놨고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번 조직개편이나 다음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전문직을 채용을 한다면 전문직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아직 기구가 개편이 안 되고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그때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던 대로 농정기획계가 한시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명칭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상설기구화 하는 것으로 공문화 되어 있고 농정외부전문가를 총무과 인사파트에서는 소장 직속으로 두려고 하는 이런 안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과 내에 한번 정도 직속은 직속이되 소속을 친환경농업과로 되어야 한다 일원화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과장님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의 위원님.
아까 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을 보니까 조례안이 강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뜻으로 알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숫자가 인원배치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 문구자구수정이 제2조보면 김제 농촌발전협의회를 협의회로 해주시면 되겠고 제3조1항 중 20명이내로 했거든요.
25명 정도 해도 농촌부분에서는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자구수정정도인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고를 되고로 바꿔주시면 좋겠고, 3조 3항에 보면 의원 외 2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전문가 농촌출신들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 들어가셔서 입안을 해주시면 힘이 생기지 않나 3항에 보면 농민단체대표를 4명으로 했어요.
한명을 더 추가를 해서 5명 정도 4항에 농업관리단체장을 4명인데 5명 정도, 5항에 보면 농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두 명이라고 했거든요.
전문가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5명 정도 대폭 늘려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조를 보면 김제시 각종협의회실비변상조례라고 했어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수정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은 농업단체인원을 보강시켜서 확실히 더 전문가를 포진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방금 존경하는 최정의 위원님께서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에서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발의가 되고 수정안이 채택이 되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재 농업농촌 위기로 봤을 때 발전협의회설치 운영조례안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대로 수정안이 채택되면 수정안의 채택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신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맞다면 이 안은 부결처리하려고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이니까 제 마음대로는 못하고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정의 위원님께서 수정한 발의에 대해서 동의나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정의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기획단하고 협의회설치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단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제청하시고 정회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시오.
아까 기획단하고 외부전문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원 김영미그게 6조3항에 있어요.
6조2항3번에,

○전문위원 장옥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사항은 계약직공무원을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삭제된 내용을 다시 넣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쪽 법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아닌 것 같다 해서 삭제를 했거든요.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1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19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 있습니다.
제80조의2 자문기간의 구성 자문기간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경우에는 3년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자문위원의 기간은 비상임으로 하고 그 문구가 조례로 상근직원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완주군 같은 경우는 농정기획단에서 상근외부전문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김제시 농업농촌농정기획단설치조례를 바꾸면 80조2항하고 관계는 없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조례명목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조례로 상근직원을 둘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 황영석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 속에서 넣을 수 할 수 없으니까 규칙으로 나중에 규칙으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직을 안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규칙으로 나중에 넣어서 전문직을 뽑겠다 그 내용 그러니까 큰 규칙이나,

○위원 최정의
위원장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농민단체 넣어서 강화를 시켜 버리면 효과가 있지 않나?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실무단도 위원회가 대개 분기 1회 열리면 많이 열리고 1년에 한두 번 열리잖아요.
박과장님 의도는 실무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의도로 실무단을 구성을,

○위원 황영석
10명이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서 본회의로 20명 가까이 해서 결정을 짓자 얘기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접수해서 20명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19페이지에 제80조의2 자문기간의 위원회 비상임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다시 한번 본 조례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정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정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최정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최정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정호영, 김택령, 김영미,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5
2 6 대 제 1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10
3 6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4 6 대 제 14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5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6 6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6
7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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