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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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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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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8일(수)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위원장선임의건
2.부위원장선임의건
3.의사일정안의건
4.200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5.200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6.2009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14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장옥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분의 위원님 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회의에 앞서서 선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오만수 선배의원님이 계신데 불참을 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정성주 운영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김영미 위원님께서 정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성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성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더 훌륭하신 경륜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과 성의를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심사는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준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이번 결산심사에서 꼼꼼히 살펴 우리시 재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초선위원이신 장덕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덕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장덕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덕상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예, 감사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초선인데 저한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배우라는 뜻으로 알고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예산결산심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3.의사일정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안과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장덕상
부위원장 장덕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결특위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안으로 심사할 안건은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 2009회계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입니다.
말씀드린 4건은 당초 2008년말 예산안 심사를 거쳐 편성된 예산으로서 2009회계년도에 지출하고 결산한 상황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안 심사 진행은 먼저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김석준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불출석한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부분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총괄적인 질의 답변이 끝나면 안건별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해 먼저 회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불충분할 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 토론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토론 후에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과 예결특위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을 방금 장덕상 부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0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5.200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09년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7.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이두석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각종 관리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결산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사용, 관리기금결산 및 종합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결산에 주요골자는 조금 전 이두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9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페이지 4페이지에 표 4-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표 4-2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표 4-3 전년대비 결산액 비교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최종 예산액은 4,209억 925만원과 2009년도 1,2회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378억 9,147만원을 합한 4,588억 72만원으로 이는 2008년 대비 2.9%, 138억 8,472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최종예산액과 2008년도에 명시ㆍ사고 이월된 847억 8,051만원을 더한 2009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435억 8,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2008년대비 0.9%, 52억 5,370만원 감소한 5,489억 4,920만원으로 일반회계 5,084억 9,833만원과 특별회계 404억 5,03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8년대비 11.0% 466억 9,100만원이 증가한 4,683억 728만원으로 일반회계 4,380억 6,497만원과 특별회계 302억 4,23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일반회계 704억 3,386만원과 특별회계 102억 806만원을 합하여 총 806억 4,19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215억 4,592만원, 사고이월 207억 8,651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서 다음연도에 반납될 금액이 43억 2,079만원, 나머지 339억 8,87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출액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수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납액 관련하여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084억 9,883만원으로 표 5-1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평균 징수율 93.2%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입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비교할 경우 예산현액 5,041억 9,376만원 보다 08% 43억 507만원이 초과 징수된바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문제는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세입추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 및 도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6쪽,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공예금 예치 등 이자수입은 34억 6,543만원으로 2008대비 43.1% 26억 2,30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경기도 동반 침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인하 조정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시행함으로서 표 5-1-1과 같이 예금금리가 2008년도 4.3%에서 2009년도 2.2%로 하락하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예금 평잔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자수입 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 확보를 위한 각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7쪽에 표5-2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은 68억 7,419만원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2008년도 73억 8,410만원 보다 감소되었으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억 5,166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8억 2,253만원에 이르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14억 2,195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자체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는 세입금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 발생규모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표5-3과 같이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에서 나타나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 고의성 있는 지방세 체납사례가 여전히 감소되지 않고 있는바, 대외적으로는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나 재산압류 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으로서 관련 실과소 소속 공무원 모두가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노력함은 물론,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징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국ㆍ도비 보조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국ㆍ도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1,619억 5,378만원 보다 19억 7,499만원이 많은 1,639억 2,878만원이 교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금은 중앙정부 및 도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대를 위해서는 국ㆍ도비의 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국ㆍ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합의된 국ㆍ도비 부담분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량을 축소하여 통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ㆍ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의 경우에 중앙 및 도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대응 편성된 시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집행잔액과 관련 하여 표 5-5 2009회계년도 세출결산중 집행자료는 예산현액 대비 4.9%인 249억 4,712만원으로 2008년 대비 43억 6,62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4,9%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009회계년도에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미 전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현행 대비 집행잔액의 과대한 발생 규모가 지적된 사례가 있고 특히 2009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대부분 사업이 조기 착수되는 등 전체적인 집행잔액 규모가 감소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마는, 표 5-6 최근 3년간 불용액 발생 사유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008년 대비 264.8% 73억 8,004만원이 크게 증가한바 이는, 집행부에서 조기집행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에 따른 제반 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한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2009년도에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언론과 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18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당초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라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서업별로 발생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 예산 전용관련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간 또는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전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회계년도의 경우 표 5-7과 같이 전용된 예산은 총 76건 13억 3,427만원으로 이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5억 2,06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변경 사용된 예산은 총 40건 78억 1,14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4,9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계획을 위한 전용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ㆍ변경 사용이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사용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회가 심사하고 승인한 당초예산안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승인하는 예산의 전용ㆍ변경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전용 현황과 예산 전용 1000만원이상 전용내역은 표 5-8과 표 5-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2009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7,639만원이나 19억 7,95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4억 5,3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중 대표적인 사례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산림, 농작물 복구사업비에 7억 9,913만원 가뭄 및 농작물 병충해 긴급방제지원에 8억 4,827만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중 국민체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00만원, 소브루셀라 살처분 랜더링 처리지원 사업 3,750만원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상당기간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 또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 복구사례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09회계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4건 215억 4,591만원과 사고이월 97건 196억 3,575만원을 합하여 총 171건 411억 8,166만원으로 2008회계년도보다 497건 348억 7,8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감소는 2009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사업준비 및 추진기간이 충분히 확보됨으로서 조기발주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기여도, 재정운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표 5-13 명시ㆍ사고이월 발생사유 별 내용을 보면 전체 이월액의 60.8% 250억 6,017만원이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부가 예산 편성에 앞서 보다 철저히 준비하였다면 절차지연이나 자금확보, 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비효울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회계년도 주요 이월 사업중 5억원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18쪽에 표 5-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먼저 세입결산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은 404억 5,037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393억 8,748만원의 102,7%이며 미수납액은 12억 1,853만원으로 미수납액 내역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9,768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2억 8,457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 2,994만원 등 대부분 사용료와 융자금 미회수에 기인한바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과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은 표 6-1과 표 6-2를 참고하시고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8개 기타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02억 4,231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393억 8,748만원의 76.8%이며 집행잔액은 79억 9,441만원으로 일부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기반시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당초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회계운영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경시 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0억원을 전출하였는바, 이는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세입세출 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의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출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김제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회계운영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 중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자금은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회계의 자금규모가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 30억원은 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저촉된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전입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09년 추경예산 편성당시 보다 면밀한 검토보고 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다음 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309억 543만원보다 7.2% 92억 5,883만원이 감소한 211억 3,794만원으로 218억 1,48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2%인 214억 1,71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억 7,920만원을 초과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9,768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의 92.8%인 196억 2,24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5억 5,367만원과 집행잔액 9억 6,187만원을 합한 총 15억 1,5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장학기금등 11개 기금의 2008년도말 기금현재액은 81억 5,373만원이며 2009년도에 8억 3,027만원을 수납하고 기금목적 사업에 4억 3,710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85억 4,689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8% 3억 9,31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 수납액은 예치금 회수금액, 이자수입과 일부 기금출연금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실적이 저조한 4-H후원회기금, 농기계순회수리운영기금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일반회계 전환 등 새로운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바 기금 통합운영 등 기금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김진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두석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검사 며칠 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20일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20일에 10건 지적사항이 나왔지요?
기획실에 명시이월사업 부적격처리 사업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두석
명시이월사업 확정 부적격처리는 의회의 승인안과 결산 확정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승인액은 289억 원인데 명시이월 확정액은 289억 15만 2천 원으로 차액은 15만 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왜 차이가 났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세출 예산 중에서 경제의 성질상 당해 회계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시에 지급될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의회 의결이 끝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회계년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 요구서를 제출 받아서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회계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명시이월을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생략이 되어서 누락이 되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사업은 차기년도 예산 때 다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임영택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해 줬는데 승인액하고 확정액이 왜 액수가 다르냔 말이예요.
이 회계는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두석
그 사안이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5만 2천 원의 차액이 발생 했는데 10일 이후에 그 사안이 발생해서요.

○위원 임영택
별도로 보고 하시고 이러한 회계는 또 다시 얘기 하는데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승인한 액수들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때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회계결산검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계속 검토를 해 본 결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하게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습니다.
조치 의견이나 내용들을 보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발표하셨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오면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역시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2008년도 분야별 회계결산검사 결과 조치의견하고 2009년도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의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계수상의 차이는 약간 있고 개선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배정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수립 소홀, 집행 잔액 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전용 과다발생,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징수 부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3년간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두석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평상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적 사항으로 나오게 되는데 없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하는 그런 점이지 행정에서 이것이 전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에 제가 혼자 회계과장으로서의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축소해야 하고 줄여야 할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장덕상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회계과에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 상황들을 보면 각 실과소에 거의 해당되는 내용들이예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실과소장님들께서 결산 심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편성에 대한 예산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각 실과별로 공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쉬운 겁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까 계수상의 수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수상의 수치도 어떤 실과는 현저하게 줄어든 과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는 거의 동일해요.
제작년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결산 내용들이 비슷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실과소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 편성기준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결산검사 승인 안 받아도 법적인 효력은 없지요?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두석
저는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단체장에 대해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이런 문제지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 몇 가지 돼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실과소에서 답변 못하고 다음에 와서 답변을 하면 실과장님들이 뭐하러 와요?
여기서 답변을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왔다는 거잖아요.
자기 실과소에 대한 지적 사항이라도 보고 왔다면 답변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결산검사의 중요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행정사무감사를 결산검사 끝난 뒤에 하려는 생각을 가져요.
개별안건 심사때 또 물어 보겠지만 지금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답변에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개별안건 심사로 들어가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두석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결산서와 별도의 결산서 부속서류를 함께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4억 2천만 원 정도 잡혀있네요. 맞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네,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속서류 29쪽을 보면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작년에는 얼마 결손했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작년에 8억..

○위원 임영택
답변에 앞서 다음에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부속서류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10억 이상 결손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세입에서 결손처분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시에서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별 건수를 보면 제일로 많이 계수에 잡혀 있는 게 시효 완성입니다.
시효 완성이 5년인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5년 동안 세정과에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공매 무배당 한 것도 우리시에서 늦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공매를 했어도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왔지 않았는가 오히려 건수는 이백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세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우리가 강력한 행정 조치를 못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시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들어갑니다.
독촉이 한두 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간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에 대한 목표가 발생이 되면 다시 원인행위를 해서 추징하는 절차를 받고 있고 경매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으면 공매를 할 경우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목별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공매를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순위가 하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순위들의 세목이 있으면 배정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압류된 부분들이 무엇 무엇이 있느냐 봐서 후순위일 경우에는 대응을 해봐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순위부터 따져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와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결손에 대한 내용들은 부속서류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결손에 대한 이월사업 세입에 대한 사항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결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확실히 안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나왔지 자세한 세부내역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개인별 건별로요?

○위원 임영택
개인별 건별이 아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입으로 토탈 잡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는 얼마인지 각 실과별로 이런 것들이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음에 부속서류에 챙겨주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세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이월된 세입이 얼마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80억 9천 2백 73만 5천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건 특별회계까지 다 합친 것이고 일반회계만요?

○세정과장 유남영
68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68억 이지요.
이 뒤에도 보면 매년 반복돼요.
이것을 가지고 가면 몇 년 있으면 결손하고 결손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부속서류에 보면 물론 자동차세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거든요.
국유재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건수도 줄이고 액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는데 특히 이런 사용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건수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런 것들은 미루어지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때 건수별로 다 볼 겁니다.
전임 인수인계한 사람들이 그대로 장부만 주고 가요.
이런 행정이 되면 계속해서 이월사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를 줄이려고 자동차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침을 내려서 5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실과소별로 체납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경각심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말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도적 장치를 행정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나타났는데 초과 수입으로 43억이 더 잡혔어요.
이것도 적은 재원에서 커다란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년 2009년도 다음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예산이 없어서 회계법을 어기면서까지 기금에서 돈을 가져다 썼어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재정운영을 했더라면 4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계수를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세율로 하면 43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배상을 할 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자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는 2.2% 밖에 안 돼요.
2007년도나 2008년도는 4% 상회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세정과에서 상당히 유효자금을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예산 지출이 33%입니다.
2009년도는 아까 총체적인 상황에서 말씀 드렸지만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출된 금액이 6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돼서 여유자금이 위탁된 자금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4.3%였던 것이 2009년도에는 2.2%로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60억이었던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는 34억으로 해서 26억 정도가 이 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영택
예금이율이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예, 떨어졌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기집행으로 사업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2008년도에 33% 상반기 예산집행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65%가 집행이 돼서 많은 예산이,

○위원 임영택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나가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발생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사업예산이 나가면 지금 조기집행차원에서 나갔을 경우에 하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조기집행해서 통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자수입은 회수를 하고 반납을 받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데도 이자수입이 적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위원 임영택
감사때 다시 볼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의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이자수입이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아시겠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미수납 이월금이 68억 7천 4백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55억 정도가 고질적 체납이라고 해요.
고질적 체납이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는 것 같은데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남영
체납액의 주원인이 지방세도 있지만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과별로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교통행정과 과태료는 38억 정도 돼서 체납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공매도 하고 압류는 됩니다.
공매 과정에서 공매를 실시했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순번상으로 봤을 때 제일 하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채권이 걸려 있다면 배당받기 어려워서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개인 체납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앞으로 공매처분해서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5쪽 중간정도 보시면 포괄적인 내용인데 예산 집계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5쪽 중간정도 보시면 기능별로 묶어서 세부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산업중기부분 보시면 예산대비 지출액이 3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69%는 명시이월내지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어떠어떠한 항목에 집계가 된 거지요?
기능별로 묶어서 세부사항을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내용일거란 말입니다.
산업중기 관련해서 예산이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100% 세워 놓고 31% 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요.

○회계과장 이두석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행정과하고 두 군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회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경제행정과장 지충렬입니다.
집행불용액은 쇼핑 카트리트 사업 반납이 680만 원, 2008년 사고이월 집행잔액 발생 이유가 전통시장 고객 진입로 토지 매입비 불용처리액이 9천 9백 2십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능별로 산업중소기업 묶어 놓은 부분에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35%밖에 안 됩니다.
경제행정과에서 말한 것은 1억 5천 정도가 되는데 시전체적으로 119억원 중에 37억정도 썼거든요.
경제행정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예산항목을 가진 전체과에 해당을 하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 예산 세워 놓고 31%밖에 진행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향후 예산집행하실 때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예산 집행율이 몇 %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86.8%입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보다 집행율이 많이 높아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계속해서 결산때마다 나오는 게 86.8%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100% 소진할 수는 없고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월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자꾸 액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명시이월 속에는 국ㆍ도비를 포함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재산의 건전성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으면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 더욱이 열악한 지방행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계속 남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10년도 예산때 명시이월은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다시 재심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보조금 집행잔액 3억에 대해서는 왜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주민복지과에서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 사업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국ㆍ도비 잔액 부속서류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럼 주민복지과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주민복지과에 30억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이 내려 온 게 아니고 풀로 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이 자활사업으로 해서 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충족을 못하면 더 이상 소화 시킬 수 없는 경우에 국비보조가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도 997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사업비가 9백억 정도가 되는데 특히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수급자들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떤 계상해서 내려 온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내려 오다보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은 노력해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339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49억이고 특별회계가 90억 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보다 작아지긴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105쪽을 보세요.
249억에서 개입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18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우리시에서 취급한 상황들도 현저하게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이때에 계획변경 등 특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18억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상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다시피 전년도 대비 264%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이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연구하지 않고 계획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한 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당해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0억원이 신재생에너지 지혈보급 사업이었는데 육일영농조합에서 자부담 18억을 부담 못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처리하고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 예년과 달리 가수요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쪽 자료에 보면 산업중소기업쪽 72억이 지혈사업 그 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그 외에도 전문위원님들이 검토 해 준 10쪽 자료를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105쪽에서 불용액을 쭉 넘겨보세요.
상당한 문제가 되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많이 있어요.
물론 수치상으로는 지혈사업 70억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불용액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커다란 문제는 이런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잔액이나 예산절감은 불용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나오는 아까 70억 빼고라도 40억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답변을 다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됐다거나 개선을 한다거나 얘기가 나와야지 한꺼번에 답변을 관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111억원에 대한 70억 빼고 40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예.

○위원 임영택
집행부쪽에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요.
결산에 대한 의회에서의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준비도 안하고 오셨는데 여기에 오신 공무원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것들 다음 예산때 전부 삭감 할꺼예요.
다음에는 각 실과 국장님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세요.
책임을 동감할 줄 아는 행정이 돼야 해요.
저는 의정생활이 바빠서 예산책을 어제 딱 한 시간 봤어요.
제가 봐도 궁금한 것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공무원님들은 계속해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 답변을 못하시면 결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결산은 안 해야지 하면 뭐합니까?
원안 통과하고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임영택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도 많고 118억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는 1억 3천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 하는데 저 같으면 조기집행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에 따른 제반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을 드린다거나 사업별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지 못해서 그랬다거나 뭔가 대답을 하셔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계속 저희가 보니까 전혀 답변에 대한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실과 소장님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관부서에 대한 건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볼 때에는 준비 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인사이동 해서 잘 모른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리 우리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건 분명히 승인하지 못하면 단체장으로서 시장님으로서의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큽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꼭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게 공무원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세입결산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59쪽이요.
네 번째 민간자본 이전 하는 것 3억이 전년도이월액이거든요.
올해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떤 예산이이에요?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고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실과소 오실 때에 실과소장님은 단상에 나와 계시다고 넘어가면 다시 바뀌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획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죄송합니다.
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 임영택
기획실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기술센터,

○위원 임영택
결산서에 과목에도 포함돼 있는데 기술센터에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밖에 있더고만,

○위원 정호영
57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새만금 우리몫 찾기에서 전용 1,500만 원 하신 것 있어요.
당초 예산에 왜 감리비로 당초 예산에 감리비가 빠졌나요?
아니면 원래는 감리비가 필요 없었는데 나중에 감리비가 필요해서 전용을 하셨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법률을 우리가 심의를 받는데 자문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자문에 대한 수당이에요?
감리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수당입니다.

○위원 정호영
수당은 따로 200만원 서 있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1,500만 원이 새만금 우리 범심의위원회에 경상비로 그쪽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호영
아니요,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전용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1,500만 원을 전용한거라니요?

○위원 정호영
57쪽에 맨 아래에 전용하셔서 우리 사업 항목이 다른 1500만원 없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새만금 우리몫 찾기에 당초에 얼마나 있었어요?
7,2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리비로 쓴 것이고만 그래요,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그것이 U-헬스사업감리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새만금 관련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집행하다가 주민복지과를 갔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그것으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초에 예산세울 때 감리비를 빼놓고 세웠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예, 죄송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그 사업은 조사료정선 시설인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었는데 2009년도로 명시이월 했다가 당년도에 사업이 지연돼서 다시 사고이월해서 2010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위원 임영택
조사료정선시설은 신활력사업으로 간 예산이고 이것은 예산이 하나에요.
3억짜리 하나 민간자본예산인데 뭔가 예산이 잘못 편성됐거나 사업자선정을 못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이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런 예산들은 당해연도 예산이면 모를 수 있는데, 예산이 2년 정도 건너간 예산이라서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 해서 다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중에 소급해서 물어볼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억 8,900만 원 전용한 것 독거노인 민간위탁금 그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시 직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민간위탁금을 시 직영으로 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무엇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그것 말고 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거기에 생활지도사 파견하는 것으로 관련이 있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용이나 변경이 자꾸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자꾸 전용이 너무 많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예산 심의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감소시켜야 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197쪽이요. 노인 여가복지 시설 기능보강 2천 500만원, 사고이월 어떻게 시켰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도비 보조가 늦게 와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 황영석
2천 500만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황영석
뒷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98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 있잖아요.
언제 정도 되지요?
변경시기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변경 시기는 별도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알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장님 104쪽, 보상금 2천 400만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민간경상보조,

○위원 임영택
보상금을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를 변경할 때 심의라도 거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업기간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심의는 한 것 해서는 실질적으로 심의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위원 임영택
파악을 못했다면 안 되지, 보상금을 일반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한다고 방금 얘기를 해서요.

○위원 임영택
국도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국도비는 경상보조 나갈 때 심의거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체 재원만 심의를 거치는 고만?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한 번 해 줘야 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공공운영비 5천 900만원 공공기관 대행으로 전용하셨네요.
167페이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업무내용이 뭐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일반 개인 업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역계획정보개발원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위원 정호영
어떤 프로그램 유지보수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드웨어나 프로그램 전체적인데요.

○위원 정호영
처음에는 공공운영비로 계약을 하려다가?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시 하느라고 넘겼습니다.

○위원 정호영
공공기관에다 위탁할 때 아무 절차 없이 막 넘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여유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 정호영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절차가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 업체에다 맡기듯이 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김제시만 거기에만 위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제행정과, 181쪽이요.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명시이월이 4억 8천이 되고 지출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로 1,700만 원 남긴 것이 사업이 일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래요?
예산은 하나 목으로 섰는데?
시설비고만, 설계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187쪽이요.
대중교통기반조성 운수업계 지원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10억 2백만 원 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하고 남은 돈 그쪽으로 놓는 예산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임영택
집행 잔액이 그게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명시이월 2억은 왜 명시이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명시 이월한 것 2억은 교통 물류단지 한다고 당초에 했었는데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공사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타당성 검토 받아서 집행을 하고 4천 7백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현재에도 교통 물류단지는 토지공사를 가서 몇 번 출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현재 있는 사업도 회수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류단지 한다고 원래 예산 얼마 세워 졌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2억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4천 7백만 원 타당성검토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반납이 아니라 명시이월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물류단지로 4천 7백만 원 쓰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놔둔 것이 지요.

○위원 임영택
2억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전년도에 온 것입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이요?
이것은 작년도에 여객터미널을 우리 김제공용터미널로 했는데 연말에 써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위원 정호영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는 데까지 답변해주세요.
199쪽에 보시면 도로유지관리 쪽에 전년도이월액이 9천만 원 정도 넘어갔고요.
올해에 사고이월이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대비 사고이월 보면 상당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조기 집행관련 해서 사고이월이 많으신데 혹시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도로 확포장 사업비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착공해서 용지매수가 협의가 안 돼서 이월 되고 그렇게 해서 절대용지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다 넘어 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사 설계를 빨리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저도 오늘 아침부터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장기간사업이나 좀 프로젝트가 큰 사업은 토지매수하고 나눠서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서 가지고 가느니 토지보상 끝나면 한번에 일사천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환경과는 민간위탁금 예산을 앞으로 세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전용해서 쓰지요?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러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작년에 일자리창출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으로 좀 있었고 민간위탁 하는 사업이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건사업이 있었고 음식물처리장에서 기기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고장이 나도 전체 처리장이 모두 스톱이 됩니다.
그것이 단시일내에 고쳐지면 모르겠는데 장시간 소요될 때에는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곳에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위탁금 가지고 공공요금 부족한 부분도 그렇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시험연구비도 그렇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도 약품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우고 전용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족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음식물처리장이 있고 선별장이 있고 하다보니까 가동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는데 가동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올해는 예산 어떻게 세울 거예요?

○환경과장 한성남
금년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워지겠지만 현실성 있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공원녹지과 현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에 포함해서 208억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호영
그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53억인데 25%가 넘는 수치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뭐가 걸려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전에 전반적으로 산림사업하고 사업을 그때 늦게 발주하다 보니까 도시숲 가꾸기 사업관계가 이월이 많이 됐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전체 집행부 86.8%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낮아진 것은 같아요.
올해는 예산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받아 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건강증진과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왜 일반행사 운영비로 다 썼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과목이 제대로 맞지 않다고 해서 변경해서 썼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사보상금하고 실비보상금은 주관이 틀리지요?
행사주관 자체가 틀리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행사주관은 맞는데 세출과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위원 임영택
행사실비는 보상금으로 돈을 주는 것이고 행사보상금은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위원 임영택
그럼 주관이 틀리지요.
세울 때 내년에는 잘 세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자본보조를 감액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이것은 당초 통계부분을 잘못 세워서 통계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목을 잘못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했어야 하는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감액조정하고 증액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경관농업직불제 사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292쪽 중간부분 숙황장 사고이월 시킨 것 올해 사업 다 끝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올해 부지를 금마거리 그 쪽으로 해서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부지매입을 어렵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체험장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부담능력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예비비 소 브루렐라 살처분 랜더링 처리 지원 사업 3,750만 원 섰네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임영택
작년에 브루셀라가 많이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브루셀라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연2회에 색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해 있던 것을 색출을 해서 도태를 시키면서 살처분 하면서 비용이 소요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에 국가예산이 안 내려 왔어요?
브루셀라 살처분에 대해서 국도비 안 내려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살처분 보상금은 지방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살처분 시설하는 것도 국도비 안 오나요?
지방비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시설비가 아니고 살처분비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대행을 어딜 줬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흥창산업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사채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타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브루셀라가 오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살처분 하는데 국도비는 안 오나요?
처분하는 것은 안 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처분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방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브루셀라 근절대책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정호영
채혈비요.
브루셀라 할 때 채혈비, 랜더링, 임차료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임차료는 전액 시비이고 채혈비하고 장기임차료는 전액 지자체가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작년에 얼마 섰지요?
랜더링 비용만 얼마 측정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1억 2천 5백입니다.

○위원 정호영
주당처리 비용은 얼마씩 주시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주당 20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올해 몇 마리 하셨죠?
몇 마리 처분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마리 수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연말까지 계속 할 것을 미리 세우셨나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9월 달에 변경하시죠?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연중 발생이 되면,

○위원 정호영
8월 달까지 예산 세운 것은 떨어지셨어요?
변경시점이 언제예요?
8월 달까지 랜더링 비용은 다 쓰셨네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풀로 묶어 놓고 살처분 할 때마다 집행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전체 묶어서 하시고 내년 비용은 거기서 하시고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덧붙여서 306쪽 총체보리한우 특구시범단지 민간자본보조요.
이게 축사 건립 자금이지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 2천 2백만 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사실은 사업자 선정을 했었는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가다가 그 분도 물론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반납을 해 주면 다음 사업자 변경을 추진할 텐데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업기일이 회계년도 임박해서 반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일은 차후에 없어야 합니다.
이게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축사 신축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도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재원이 없는 형편에 시행청이 구속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공문처리해서 언제까지 안 되면 빨리 재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런 돈이 불용이 안 되고 다른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송주배
예.

○위원 임영택
기술센터요.
가능하면 목 세워진대로 예산을 쓰세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연구개발비도 세워지면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쓰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연구개발 못 하려면 연구개발비 세우지를 말아요.
기술센터에 지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세워지면 작다고 더 달라고 해야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실과소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문도 크게 안 했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읽어 보고 공부를 하고 와서 물어 보는데 실과소장님들이 한번씩 읽고 뭐 물어 볼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는 자기 소관은 누구한테라도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연찬을 해 오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읍면동에 보면 자세하게 자료를 안 뺐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일반보상금에 들어가지요?
일반보상금을 전액 감액시켜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우리 의회에서 면민의 날이나 체육대회 할 때 쓰는 돈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회계과경리담당 박부녀
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위원 임영택
선거법 때문에 그랬어요?

○회계과경리담당 박부녀
예.

○위원 임영택
내년에는 선거법 적용 안 하지요?

○회계과경리담당 박부녀
예.

○위원 임영택
과장님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위원 임영택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같이 요금이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 구역만 같이 나가고 이 지역은 안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 지역은 별도로 나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사용료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없으니까 하수도 나가면 상수도 요금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수요금, 상수도요금 같이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지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이 지역은 하수도요금이 안 나갑니다.

○위원 임영택
안 나가는데는 미수납 금액이 없잖습니까?
미수납 금액이 늘어나니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결산서 448쪽 이것이 작년에 전출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30억?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회계규정을 어긴 것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농어촌특별회계 작년에 얼마 전출했지요?
20억 전출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2011년도~2012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갖다 편성한다고 적립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위원 임영택
물론 커다란 시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이런 회계법을 어기지 않고도 하고자 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초과세입이 43억이라는 돈이 발생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집행 자유도 없이 예산이 세워진 것이 118억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예산만 잘 편성이 된다면 회계법을 문란시키면서까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가능할 것 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시라고 기획실이 있고, 또 예산부서가 1년 12달하는 것이 예산에 관한 일만 하지 사업 예산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회계법을 최대한 문란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절대 그런 특별회계를,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 아닙니까?
차라리 특별회계를 없애던지 없이 쓰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후에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출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반대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에서 제 의견이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덧붙여서 다시 물어볼게요.
2009년 2010년도 기금 전출해 갔지요?
그럼 일반회계에서도 환원 시켜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그 계획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20억 하고 소득원은 금년에 결산추경에 10억, 내년에 10억으로 해서 전출 시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결산추경 돈이 많이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안 남았었어도 이것은 해야 할 것이니까 해야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대부분 미수납 금액이 융자금 회수 못 한 것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회수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월촌에 있는 진성포장하고, 코리아 R&D, 한국기계산업, 이것은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채권 확보를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언제부터 미납된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3년전부터 미납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압류됐어요?
압류 안 됐네요?
채권확보 안 된 것 보니까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바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다른 금융기관에서 벌써 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그 회사 등기부등본 다 떼어오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금 예비비가 시급하니까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재난안전과는 6건에 5억 7천 9백을 갖다가 지출은 7천 4백만 원하고 4억 3백만 원은 이월을 시켰어요.
395쪽 이월내용을 보면 시설비거든요.
이것이 이월이 될 정도가 되면 내가 볼 때는 시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이월액은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피해가 많이 나서 교량이나 시설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그때 응급조치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예비비는 국비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사고집행하고 나머지 왔을 때 국비가 오면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비가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국비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얼마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국비가 50%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예산대비 50%?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임영택
물론 집중호우도 오고 예비비 투입하는 것은 좋은데 투입이 되면 바로 응급 복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월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사업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질문을 과장님께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경상
아니요, 해당부서에,

○위원 임영택
간단하게 세액건만 질문을 드릴게요.
저소득장학기금은 이자발생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조성액은 840억인데 왜 1,400만 원을 썼어요?
조성액대비 사용액이 왜 더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조성액은 이자거든요.
우리가 저소득장학금을 하는데 그것보다 많기 때문에 기금에서 활용을 한 겁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기금조성 한 만큼만 쓰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숫자가 늘어나서 그 이자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한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금조성을 더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금을 계속 쓰면 안 돼요
원금이 얼마지요?
3억 2천만 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자꾸 예산을 더 사용을 하면 안 되니까 조성한대로만 쓰세요.
일반장학기금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장학기금은 성적우수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수급자한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수급자도 아닌 차상위수급자는 학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급자도 100%가 다 안 됩니다.
일부는 지급이 되고 일부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가 되는데 수급자라고 해서 100%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성적이 나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 못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가능하면 초과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성발전기금도 초과를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도 초과가 됐는데 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원금사용하지 마세요.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 기술센터 가셨어요?
이거 폐지 됐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폐지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폐지 됐으면 조례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조례도 폐지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세입처리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정기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기타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전년도까지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위원 임영택
농기계 이 부분 순회는 앞으로 안 합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순회수리를 하는데 부품비를 현장에서 바로 구입해서 농가가 바로 돈을 지불하는 식으로 주자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이 기금에서 안 하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기금은 폐지되고요.

○위원 임영택
임대사업은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임대사업하고 순회수리하고는 별도입니다.
임대사업 자체는 저희가 기계만 임대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순회수리하고는 별개로 따로 움직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 조례에는 없어도 농기계 순회수리는 하는데 부속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첨부자료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계감사 보고서 결산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기타가 동설비자금하고 기부금하고 액수가 같이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간 돈은 아닌데 다만 우리 자산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올리는데 우리 돈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에 자본잉여금으로 잡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산액에도 넣고 자본잉여금에도 넣고 동액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 부분은 계속 앞에서 천원이면 이 뒤에서도 천원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똑같이 갑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재고자산이 얼마 된다고 했지요?
재고재산 명세표가 안 붙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안 붙이셨나요?
목차에서 제가 못 찾아서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108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산품명 명세서가 재고재산 명세서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똑같은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재고재산에는 재산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는 재산품밖에 없습니다.
재산품에 무조건 재고자산보다 작은 의미입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재고자산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원재료, 제공품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중에서 저장품만 재고재산에 있고 나머지는,

○공인회계사 조영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재무제표 부속서류가아니라 결산부속 명세서에 붙어야 되는 건데요.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결산부속 명세서에 붙어야지 나중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십시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조영진 회계사님 설명이 너무 충실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회계사님,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정회)
(18시2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좋은 의견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141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장 조경상
문 화 홍 보 실장 황배연
행 정 지 원 과장 손삼국
주 민 복 지 과장 서백현
인 재 양 성 과장 박 현
종 합 민 원 과장 임기천
세 정 과 장 유남영
회 계 과 장 이두석
체육청소년 과장 조종곤
정 보 통 신 과장 임종서
도 시 과 장 이헌복
전 략 사 업 과장 김성희
경 제 행 정 과장 지충렬
교 통 행 정 과장 강천석
건 축 과 장 강행원
건 설 과 장 임성근
재 난 안 전 과장 이정희
상 하 수 도 과장 신정용
환 경 과 장 한성남
공 원 녹 지 과장 서창석
보 건 위 생 과장 김순이
건 강 증 진 과장 박종문
친환경농업 과장 박민우
유 통 식 품 과장 허현기
축 산 진 흥 과장 송주배
농업기술지원과장 김한석
시 립 도 서 관장 김복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남궁행원

동일회기회의록

제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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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대 제 14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4 6 대 제 141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09-13
5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09-08
6 6 대 제 1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9-06
7 6 대 제 1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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