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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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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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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0일(수) 10:05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의건
4.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5분 개의)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개최되는 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문화홍보실 소관의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의 김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의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의 건을 의결한 후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배연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황배연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김제시립합창단의 기량을 한층 더 연마함으로써 전문예술단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고품격 문화예술도시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이 위촉하고 주2회 이상 주간근무를 해야 하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기타 합창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합창단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는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홍보실장이 되며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김제시장이 위촉한 비상임단원의 연령을 당초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이상 5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임단원 연령은 비상임단원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당연직 4명, 위촉지 3명 등 총7명 이었으나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등 총9명으로 민간위촉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으나 다만 상임위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과 비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수당, 정근수당, 여비 등은타시군과 비교검토 한 후 적정액을 산정하여 우리시 재정형편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황배연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합창단은 노래ㆍ음악에 소질 많아야 할 텐데 어떤 음대라도 학력제한이 있고, 없고 음대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주는 것인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학력제한은 없습니다.
전형위원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학력제한 없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심사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심사가 있습니다.
뽑을 때 합창단에 신청을 하면 전문가로 해서 교수들과 지금까지는 시청대강당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심사를 해서 합격자를 뽑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래라도?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노래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비상임단원 연령18세 이상 45세이하, 18세이상 55세 이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밑에 상임단원 연령 비상임단원 연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비상임단원 연령은 45세로 해 놓으니까 우리 김제시 관내에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5세로 완화를 했습니다.
상임단원은 전문지휘자나 반주자는 연령제한의 규정을 안 두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는 자로 합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대개 합창단을 뽑다보면 김제시에 있는 분들은 음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내자를 뽑으려고 가점도 주었으나 관내 신청자가 드뭅니다.

○위원 오만수
홍보를 해서 김제 시민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김제시민으로 자격자를 두면 합창단에 자질문제가 있고요.

○위원 오만수
이분들 수당이나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비상임단원은 수당이 한달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인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의원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왕이면 돈을 주어도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타시군 지급사례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짠 것 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장덕상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도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편인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부족한 편으로 짰습니다.

○위원 장덕상
문화홍보실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타시군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상당히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더 소질과 자질이 뛰어난 합창단원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 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만큼 합창단 공연수라든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타시군 비교표 정도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는 무엇 때문에 계속 개정이 되지요?
지금 몇 번째 개정되는 것인지 알지요?
이번에 하면 6번째 개정돼요.
95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6번째인데 무슨 개정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왜 그래요?
그리고 개정에 앞서서 많이 개정되는..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력에 대해서 이전 조례에는 음악과 합창에 소질이 있는 고졸 이상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없어지고 아까 설명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학력이 없어 졌어요.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고졸 이상자였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합창단에 학력을 두다보니까,

○위원 정성주
왜 이렇게 개정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부 개정안인데 다른 때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개정하면서 제일 크게 개정됐을 때는 이분들의 월액수당 문제 때문에 저희가 크게 다룬 일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단원들은 20만 원씩 주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20만 원씩 줍니다.

○위원 정성주
또 교통수단 5만 원 주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교통수단까지 25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상임단원은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지휘자가 상임단원에 들어 있고, 피아노 반주자가 상임단원이고, 총괄적인 총무 역할 하는 분인 단무장 세 분을 상임단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위촉하고 주2회 이상 주간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뀐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알아보았더니 전주, 익산, 군산 어디든 상임단원이 있는 경우는 상임단원이 같이 연습을 하거든요.
세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습을 하고 직급을 보장해 주고 쉽게 말해서 사대보험을 다 들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휘자는 5급 대우를 해준다거나 6급 대우를 해 주던가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상임단원에 합창단원이 있으면 이해가 가요.
셋이 일주일에 이틀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것도 다시 수정을 할 때 필요시 시장이나 부단장님이 필요시 불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상임단원 중에 합창단이 있으면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전부 그래서 주 몇 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고쳤으면 하고 명분상 하려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러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비상임단원 연령,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년층에도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아까 실장님 말씀도 교회에 연령 있으신 분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4세에 오디션을 봐서 55세 그만 두라고 합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55세까지 정년을 두되 오디션 처음 최초에 위촉할 때는 50세로 한다던가 18세 50세로 해서 55세 정년을 둔다던가 그래야지 54세나 53세에 뽑아 놓고 55세에 그만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않나, 제 말씀이 이해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위원 정성주
제가 어떻게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제가 이런 수정동의안을 내면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래도 이상이 없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의원 간담회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검토를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정성주
정년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50세로 한다던가 해서 해야지 51, 52, 53세에 뽑아 놓고 55세에 그만 두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조 기금관리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ㆍ기탁금ㆍ성금ㆍ공연수익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기금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전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기금을 마련해서 조성해야겠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기금이 없으면 기금관리 14조가 별로 의미가 없네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앞으로는 기금관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창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연도 기금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김복남 의원님.

○위원 김복남
토요일날 초청장을 보니까 시립합창단이 금구 면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금구 면민의 날 돈을 많이 받아요?
얼마 받아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안 받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 때 면에서 행사 지원요청을 하면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한 면민의 날 행사 때 나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짜고 사전연습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교통비나 화장품 값이라도 받아야죠.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에서 출연료 3만 5천 원을 줍니다.

○위원 김복남
1인당 3만 5천 원이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그래서 사실은 열악합니다.

○위원 김복남
면에서도 주지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체적으로 보니까 열악하긴 합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무슨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비슷한 시세를 가진 데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남원, 정읍, 김제 이렇게 하고 또 익산, 군산 전주는 우리하고 시세차이가 나니까,
여기 보니까 정읍, 남원, 김제.. 이것 자료 주신 것은 이번에 상향된 것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상향된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입니다.
남원하고 정읍은 시립국악단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별도로?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합창단하고 국악단하고 별도 운영하나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여기 내용을 보면 합창단, 국악단, 농악단,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다 포함 시켜 놓은 것이 전체예산이 12억,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남원이 17억이고 정읍이 12억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는 지금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우리는 2억 3천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게 표시가 잘못 돼 있어요.
비율로 보면 이렇게 3개, 4개 단원을 운영하는데 1억 2천 6백, 1억 7천인데 우리 같이 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2억 3천이거든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대신 비상임국장을 둬서요.

○위원 장덕상
저쪽은?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그래서 전체적인 12억, 17억.

○위원 장덕상
아니요, 1억 2천인데.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예, 1억 2천이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정읍이 12억이고 남원이 17억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농악단을 시립예술단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김제 것을 보세요.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시립합창단만 했을 때는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가 23억씩 세워준 일이 없는데 기록이 잘못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 비하면 김제시가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네요.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정안 때문에 잠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상임단원 ‘시장이 위촉하고 주2회 이상 주간근무를 하여야 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상근하는 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위촉 및 연령 등에 ‘비상임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상임단원 연령은 비상임단원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를 ‘비상임단원 연령을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상임단원 연령을 비상임단원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단, 비상임단원 최초 위촉 연령을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8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은 정성주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성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성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 청소년 범죄행위 봉사활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 치안협의회 및 기업치안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복지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협의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경비지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토결과 사업의 목적과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다만 조례의 제명, 협의회 구성, 사업의 보조, 장례비 및 위로금 지급제외 규정신설 등 조례의 내용 보완은 물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성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된 것 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시군조례 제정현황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치안행정 협의회로 명명을 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만 특별하게 지역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제정으로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명칭은 타시군에서 하듯이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타시도 경기도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명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간담회에서 국장님이 안 계셨는데 경제개발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여기 온주현 위원장님도 장덕상 위원님도 그때 제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과연 이 조례를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시의원도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게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간담회에 올라오기 전에 이게 맞는 것이라고 검토를 해 봤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거든요.
정호영 의원님도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고 4조 1,2,3,항에 대해서도 많고 첨부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장덕상 의원님도 우리 지원에 관하여 백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냐 이 상임위 전에는 뭔가 자료를 갖다 주겠다 그런 대답도 듣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심사 전까지는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분명히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안 와 있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희 실정에 맞게 타자치 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하되 실정에 맞게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솔직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많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제가 속기록을 빼서 본다고 해서요.
제가 한 말 중에서도 속기록을 빼서 확인한다고 해서 며칠간 봤거든요.
4조 2항이나 3항이라든가 4항의 1호라든가 전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강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가 전부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위원 정성주
아까 말씀하신 제명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의원을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시장이 시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수정을 안 할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것도 경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명부터도 그렇고 의원님들과 오랫동안 토론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예.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건을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정성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주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건은 정성주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장애인 개별직능 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재정적 부담능력, 사회복지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 이상,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하고자 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조례의 제명과 안 제7조의 ‘고용대상 장애인을 김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라는 규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7조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현재 김제시에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전체 장애인 수는 9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10,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등급 3급 이상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장애인이 3급 이상이 4천여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주소를 김제시로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수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뭔가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호 작업장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인원을 30명 정도 하는가요?
30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기준을 두지 않고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면 어떻게 채용할 것입니까?
기준을 두고 고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장애인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 작업장에서 나와서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제한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작업인원은 30명 되거든요.
기간제한이 없어도 선별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 되거든요.
현재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어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업장을 크게 해서 현재 상태로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쪽으로 온다면 어차피 거주지 제한과 상관없이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지 거주지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한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쪽에서도 선별 작업하는 선별기준이 더 중요하지 이를 테면 장애인들은 오늘도 생길 수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
장애인 수는 계속 늘어 날 수 있는데 무조건 김제시에 거주하는 자로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죠.
당연히 선발을 해야죠.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작업장에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작업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영자
저희가 생각할 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은 생각이 틀립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 꿍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설명을 해 줘도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게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의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간담회 때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도 있었고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거주기간 제한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형평성에 의해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심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심사규정을 둘 때 세부적으로 자격은 똑같이 그 분들에게 권리를 주되 심사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어서 심사규정에 맞게 선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번 간담회 때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천명 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30명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주기간 이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거주기간을 두어서 제약을 하는 것보다 전체 장애인들에게 자격은 주되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유리한쪽으로 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기간을 명시한 부분은 수정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덕상 의원님 발언하고 흡사한 얘기가 되겠는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을 누구를 시키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감이 많아서 일할 사람이 없어야 다른데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데 일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1년을 둘 곳이 뭐가 있고 다른 곳에서 데려다 시킬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김제시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히 있는데 그렇다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준을 둔 것은 저희는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자유스럽게 제한을 없어야 하는 것에 동감을 했고 그때 당시에 최정의 의원님이 그런 의견과 상반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쓸데없이 제한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선별을 해야 하는데 주소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덕상 의원님 말씀대로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어떤 선정기준을 해서 그것도 점수에 포함시켜서 하면 운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찾아서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여기 주소의 개념은 우리 김제시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급 이상이 4천명 정도 된다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지 김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으로 해서 국도비를 포함시켜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김제시 인으로 둔다고 돼 있는데 김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저희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겠다는 저희들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간담회 때 얘기 됐던 부분이 시설장을 겸임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서 시설장은 겸직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종사자들은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위탁을 주냐, 안 주냐 그 조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 아닙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도 안 되어 있는데 위탁이라고 하는 제명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의원님들께 수정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정성주
방금 말씀 하셨는데 원래 이 땅을 시에 기부체납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시온회에 줬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저도 이원화 돼서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시고 알아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이 4년이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그 계약기간하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추기 위해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춰서 할 때는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나요?
한 군데에서 하고 시설장을 따로 두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수탁자 선정공모를 공개모집합니다.

○위원 정성주
수탁자를 같이 공개하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같이해서 조건을 붙여서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보호장이 각각의 독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면에서 위탁장이 같아서 운영하는 것이 실정은 달라도 종사원들이 겸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통합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 당시 거기에 준공이 되고 나면 기능보강비가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능보강도 국도비가 조금 있고 시비 부담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순수한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족하면 별도로 의원 간담회 때라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같은 내용이에요.
고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을 고용 하냐 이거지요.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일할 수 있는 부분 그 말씀도 맞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면 그 분들 누구는 고용이 되고 누구는 고용이 안 되고 이랬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시비 거리를 없애는 것은 거주기간 제한을 안 두는 것이,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하세요.

○위원 장덕상
선발할 때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니까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 시간을 갖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을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덕상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장덕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덕상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은 장덕상 위원 외 2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황배연
(설명자료 참조)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수
전문위원 박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남영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반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민원신청 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한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고 안 제7조에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위원 김복남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분들 말고 김제시에 제증명 등 수수로 면제한 부분 있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별도로 타군에서 하는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수수료 감면 내용은 제적증명 등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민원실 소관인가요.
장애인들이 증명을 떼고 지적도나 토지대장 이런 것을 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연말에 가서는 9월, 10월, 11월 달에 가서는 돈이 떨어졌다고 안 해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제증명수수료는 돈이 떨어져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실제로 그런 적이 있던데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12월정도 가서 안 해 준다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세정과장 유남영
지금은 수수료를 옛날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이 부분에 비용 수수료가 면제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빼보지는 않았는데 김제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보면 1,803세대가 되어 있고 참전유공자가 631세대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판정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이 다른 타시군 조례에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장애인복지법이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이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의 비용추계를 여쭤 보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직접생계비를 받는 분들에 대한 면제조건을 만들 수 없는지 여쭤보려고요.

○세정과장 유남영
수급자에 대한 것은 아까 장애인복지법이나 기초수급자를 보면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조례에 명시에 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해주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남영
조례로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정성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용시 그 내용을 우리끼리..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님이 전달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려서 채용 때 명시를 하게요.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2 6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2
3 6 대 제 14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1
4 6 대 제 14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8
5 6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6 6 대 제 14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7 6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9
8 6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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