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0일(화) 10:04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석 간 기온 차이로 인한 감기가 우려되는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
전문위원실직원 박귀남입니다.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안건으로는 총 4건이며 심의순서로는 도시과 소관인 김제 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건, 경제행정과 소관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농업과 소관인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소관인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0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로 2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 10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에따른의견제시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하여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종합개발상무 주정필
한 20분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20분 정도 설명을 받으시고 질의응답을 할 계획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식으로 전문적인 답변은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법적근거 다음페이지입니다. 4.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5. 주요내용 6. 중요청취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김제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상황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번경은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 7,408,362㎡에서 4,841,262㎡로 2,207,100㎡ 줄어드는 대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346.387㎡에서 2,531,387㎡로 2,185,000㎡ 가 늘어나며, 2. 공업지역 중 일반 공업지역은 3,015,255㎡에서 3,299,416㎡로 284,161㎡가 증 되었으며 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9,877,066㎡에서 19,842,986㎡로 34,080㎡ 줄어들었고 4.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75,055,223㎡에서 75,054,650㎡로 573㎡가 줄어들었으며 생산관리지역은 68,299,673㎡에서 68,143,858㎡ 155,815㎡가 줄어들었고, 계획관리지역은 84,612,616㎡에서 84,769,004㎡로 156,388㎡ 가 줄어들었습니다. 5. 용도지구에서 도지사 결정사항인 보존지구는 2건을 지정하고, 자연취락 지구는 갈공 자연취락지역 1개소의 면적을 3,188㎡ 추가 지정하였고, 개발진흥지구 9개소를 폐지하였으며 6. 용도지구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23개소를 신설 지정하고, 개발진흥지구는 6개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7.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9개소를 폐지하였으며, 8. 그 외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은 도로 50개소, 교통광장 7개소, 공원 1개소를 신설 또는 변경 결정하였고, 시장이 결정하는 도로 38개소 중 3개소 폐지 및 35개소 변경 및 신설하였고 주차장 1개소 신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면적 일부변경 1개소, 학교 31개소를 신규 지정, 하천은 34개소 신규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이 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김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주민공람공고기간은 2010. 7. 24~2010. 8. 9일까지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일간신문(2개사)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헌복 과장님은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공고는 시 홈페이지, 신문, 시청게시판 이렇게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했지요?
몇 회나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한번씩 그렇게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간은 정해져있고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설명회나 정해지지 않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역적인 설명은 안 가졌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본계획이 2025년 보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025년도 인구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약 14만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일반적으로 보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1종 같은 경우에 늘어났고 생산관리지역이랄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2025년 이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기본계획변경은 안 하고요.
관리계획 변경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구추정이 2025년에는 15만이었고요.
2015년이 14만 7백만으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도시계획 결정은 읍면동에서 전부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웠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면소재지에 자연취락지구나 주거지, 상업지 있고 도로망도 일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읍면동에 새로운 지역, 포함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을 하시나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하수사업을 한다던가,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취락지구, 쉽게 표현하면 건폐율이나 농작물 같은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과에는 하는 것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주택관리 같은 경우 짓더라도 도시과에서 개발업무를 받아서 짓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가 협의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면지역에 포함이 됐으니까 면지역에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는 어떤 시설물로 했을 때 도시과에서 시설행위에 대한 허가를?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가절차는 똑같고요.
협의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건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되어서 주거 지역이랄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상대 쪽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대처방안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간담회 때 나오고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다음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금산 벽돌 부분 학교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발생소지가 굉장히 높다 현재 공람결과는 별다른 내용이 없겠지만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민원발생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보강조사를 한 뒤에 시행을 해주시고요.
동진강 낙협 부지의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 부분도 우리 김제시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서 불럭화를 좀 시켜서 그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유인물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김제역 부분, 그 부분도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역세권개발 발전용역도 한번 했고 거기에 따라 에 따라서 향후도시개발용역을 같이 김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에 발전계획이 포함된다고 하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를 들자면 김제역을 중심으로 유인물로 에서 좌측 7번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근로자아파트 앞쪽에 보면 1종 주거지역이 하얗게 있지요?
김제역하고 사이에 자투리부분들 상용화를 좀 역세권개발계획 용역에 맞추어서 어떻게 개발계획이 났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것 또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함께 철저히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위원 김영미
아까 사전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 난감해하시는데 어차피 고시 공람화 하는 것은 충분히 알리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민원의 소지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에 앎으로서 난감한 부분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공시공람을 하듯이 주민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통장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들이 알게끔 저희 시골주민들은 저부터도 지나치거든요.
신문에 뜨고 인터넷에 떠도 못 보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우려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우리 도시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걸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서 다시 어떤 방향이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의견청취를 받는 다면 거기에서 혼란만 따를 뿐이지 결정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요, 지금 혼란을 예상하면 그건 문제점을 예상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법 절차순서는 지나갔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면 진행순서가 안 맞고 그래요.

○위원 김영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소지는 알고 계시지요?
주민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석 의원님.

○위원 황영석
40쪽, 취락지구신설 게이트개발 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된다고 볼 때 용지면 구암리가 소재지거든요?
바뀌었을 때 차이점이랄지 있는 것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은 구암지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돼 있냐면 우리 시내의 도시과치 주거지, 상업지, 또 도로망이 거기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망이 계획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만 도로 하나가 개설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불필요한 도로망이라든가 다 없애버리고 건표율만 한 60% 정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황영석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소방도로라고 해서 소방법에 저촉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가 부수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도시과장 이헌복
도로망 다 없어집니다.

○위원 황영석
그게 차이점이에요?
완화가 된다?

○도시과장 이헌복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가 되는 쪽일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자연취락기구로 바뀌는,

○도시과장 이헌복
40% 에서 60% 로 올라가고 도로망이 없어져버리고 상업지, 주거지 다 없애져 버립니다.

○위원 황영석
전에 지적도에 보면 소방도로라고 그어 놓고 거기에는 건물을 절대 짓지 못하고 우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취지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적도구역이라는 것이 폭넓게 되어서 소재지개발이 전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만들었던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평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위원 황영석
적도구역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적도구역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40% 에서 60% 로 늘어나고 소방도로, 지적도에 그려놨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그런 다는 얘기지요?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8분 속개)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미
김제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서(안)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사업시행과 관련 하여 주변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녹지지역감소와 공업지역 확대로 인한 자연훼손 등 환경문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불이익 최소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진강 낙협 관련 변경사항은 김제시 장기발전에 맞춰 블록화 하고 금산면 벽돌공장 부분 변경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높은 만큼 철저한 사후시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역 주변 변경사항은 역세권개발계획에 맞춰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과정에서 해당지역주민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동의안에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6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및 타시ㆍ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원기준을 확대 또는 완화한 사항은 안 제22조 2항에서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시 당초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23조의2에서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두서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등을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안 제2조 제16호 및 제22조에서 연구소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2조 제3항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당초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23조 제2항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의 시설 설치비 5%를 10% 범위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23조제3항 제2호에서 상시고용 규모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제2항에서 인센티브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지원기준 강화 및 축소한 사항은 안 제2조 4호 “가, 나, 다”목에서 고용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안 제16조 제3항 산업입지 보조금 분양가 차액을 30%에서 20% 로 축소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을 시내거주자로 안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교육훈련 보조금지원기준을 시내거주자 및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안 제27조 제4항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저당권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3. 우리시 산업단지 및 지역으로 이전하는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사항은 안 제2조 제15호에서 지역육성산업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의2 및 안 제22조의3에서 도내기업 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분공장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안 제23조 제4항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 5에서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보조 및 임대료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산업단지 분양가 지원비율을 33%에서 20% 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4. 종전에 폐지된 기금을 다시 설치하고자 안 제 9조 내지 제13조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5.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호에서 상시 고용 인원 안 제23조의 3에서 지방비 보조금 부담 기준 안 제29조 성과금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성사항은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및 2006년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설치 시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한 사항인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운용 심의 타 조례와 같이 기금목표액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안 제2 제12호에서 관광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기존안 제24조의 2의 문구 중 관광사업자 부분을 삭제하여 조항 상호간 내용이 상호 모순ㆍ저촉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일부미비점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김진수 담당이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기금목표액이 우리가 200억 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2011년 예산부터 기금을 적립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위원 정호영
1년에 20억씩?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분양을 하려고 한다면 한 5년 정도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기금을 10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30억 내지 한 50억 정도는 기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2013년까지 산업단지가 완공이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위원 정호영
빠르면 2013년부터 분양은 되겠네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분양공고는 올 11월정도 되면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단지가 조성되고 나야 활발한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금을 확보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질적으로 기금이 필요하다든지 돈이 필요한 연도가 2013년 해서 향후 5년 정도?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예.

○위원 정호영
그 안에 필요한 것이 30억에서,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단은 2013년에 완공목표지만 올 이번달말 정도는 실시변경승인이 나면 바로 11월 초에 분양공고가 들어갑니다.
선 분양 됐을 경우에 기업들이 와서 선 분양 하는 기업들 있으면 바로 분양가 지원하는 것을 대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안 주는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천 평에 대해서 땅을 사면 그에 한해서 전 분양되었을 때,

○위원 정호영
이전 등기할 때 나머지 차액 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해서 준다 이거지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공장시설, 투자보증 같은 것은 공장 등록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지급되지만 그 안에 조례, 분양가 지원하는 것은 바로 그때에요.

○위원 정호영
인력지원은 그때 가서 또 하고?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실질적으로 돈이 2013년 정도부터 해서 대충 어느 정도나 예상을 잡고 계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분양에 대한 지원해주는 것을 당초에 33%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한 27만평 정도 미분양한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총체적으로 90만평해서 자유무역지역이라든가 농기계 아이티라든가 뿌리산업 그런 부분에 일부 분양이 돼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사들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한 27만평 정도 됩니다.
한 20%로 정도 한다면 얼마?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15% 기준으로 했을 때 160억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150억 내지 1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호영
기금을 우리가 1년에 20억씩 해서 2013년 가 봐야 40억 50~60억 정보 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억 내지 50억 정도는 매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 재정규모로서 어떻게 이 돈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아무튼 산단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를 해야 만이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야 하고 의원님들께서 도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산단도 중요한데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농업부분에서도 기금 조성을 못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산단 기금이 저는 착잡하고요.
다른 것은 강화됐는데 23조 일일 상시고용규모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인센티브를 타 도시 하고 비슷하게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를 개정한 내용도 우리하고 비슷한 전주, 익산, 완주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500명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다 판단이 돼서 30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국장님, 전주는 왜 이렇게 적데요?
국고이전기업에 대해서 고용인원 100인 이상 투자금액 200억원 이내에서 10% 이렇게 해주는 고만,
전주가 더 적네요.
64쪽,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들어와라 이거지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수도권 이전 기업은 전주나 익산 같은 곳은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국비가 30% 밖에 안줍니다.
김제 같은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50대 50입니다.

○위원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수도권이전기업, 국내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지원 분양가 특별지원 4개 분야로 나눠졌는데 목표액이 200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200억을 어떻게 산출을 했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산출근거는 우리가 분양가 지원해주는 것이 20%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장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15% 정도 보고 그것이 한 16 억 정도 그렇게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한 40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기업에 대한 이전 지원이 얼마라고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당초 200억 산출을 넣은 것은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3년 올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 해서 기업한 실적하고 인원수 투자규모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200억을 산출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위원도 산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일부개정안을 보면 수도권이전기업이랄지, 국내이전기업 대규모투자지원 산단에 풀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이상의 목표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부담이 가는 경우에는 분양가특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전지원하고 틀리는 거거든요.
분양가에 대해서 33%를 20로에 개정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자유무역지역 안 들어가지요?
일반산업단지만 들어가지요.
일반산업단지가 몇 십만 평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27만평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27만평에 대한 평당 40만원을 잡았을 때 20% 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8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8만원 곱하기 27만평 해보세요.
150억 정도 되지요?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영을 촉진시키고 인구를 유입을 시켜서 잘사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조례는 좋습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형편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27만평 특별 분양가로 20%를 해준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로 했을 때 20%이고 우리가 기타제조업하고 지역육성 농기계하고 뿌리산업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상시고용인원에 따라서 10% 상시고용인원은 20인 미만이면 정상 분양가에 10% 그렇게 되거든요.
20% 라는 딱 한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부담이 상당히 되는데 우리지역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럴 것은 아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15% 범위 내에서 추산을 한 것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5% 라고 해도 일반분양가에 대해서 최소한 110억 정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의원님들끼리 다시 토론을 할 테니까요.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유보하고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은 1. 개요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4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4. 검토의견은 본 폐지 조례안은 모법인 농지법의 관련조항인 제44조 내지 제48조가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17호에 의해서 삭제, 공포한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인 제61조의 내지 제69조가 2009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1848호로 삭제 2009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15일 2010년 3월 8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2100년 3월 24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2009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삭제가 된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되기는 잘 되었는데요.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가 되더라도 농지전용 같은 데 우리시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시에다가 접수하지요?
면에다가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예.

○위원 황영석
농지전용법에 저촉을 안 받더라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당 의원하고 실태조사는 나갈 것 아니에요?
현장 나갈 때 그냥 공무원들만 다녀오지 말고 모르게 왔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부조직인 면사무소하고, 시청하고, 관련된 부분 토지 부근, 이런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이 나중에 안 생기 끔 전혀 몰랐다고요. 인근농지사람들은, 건물이 올라가면 그제서 민원이 생긴다고 옛날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요.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나서 하는데 당신들은 뭐요, 이렇게 나가고 농민들이나 농가들은 뭔 소리냐 건물 지으면 그늘 져갖고 겨울에 문제, 통풍문제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폐지가 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니까 그런 점은 꼭 인수인계상으로 나중에 시의원, 시장 찾고 하니까 그것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황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으로 찬성 4표, 반대 없고, 그러므로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
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제안사유와 3.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53페이지입니다. 4.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벽골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시설 내에 설치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에 대하여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동 시설의 운영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주요시설과 기능 등 조례의 대강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11조에서는 동 시설을 시에서 직영 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임명요건, 임기, 회의에 필요한 규정을 두었으며, 특히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50%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에서는 수탁자와 협약체결의 내용과 방법,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위탁의 취소 등 제재방법을 두고 수탁된 시설물의 권리 양도의 제한, 지도감독, 시설물에 대한 변상조항 등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사용료 관련 규정을 두어 사용료 요율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일정액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형식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금 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짚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15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10년 8월 20일 개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위원님.

○위원 정호영
고생 많으십니다.
7조하고 19조, 20조, 사용료관련 규정 있지요?
짚불공방, 민속놀이, 도구공방, 명인학당 이런 부분은 상한선 사용료가 5만원, 하한선은 천원 이렇게 해서 1인당 사용료인데요.
체험관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짚불공방이나 민속놀이, 도구공방 이런 것은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하고 체험객이 얼마 올지 모르는 수익이 발생해서 그 안에 운영하는 이런 형편인데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단체에서 내야 될 돈들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천분의 50으로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대상되는 4천만원정도예상이 되고요.
천분의 10으로 잡았을 때는 800만원 정도로 예상소득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백만 원 조금 넘겠네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체험방 정도는 전기료 이런 거는 안 넣어주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사용자부담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런 규칙을 부정할 때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주막이나 찻집 이런 부분은 소득이 상당히 창출이 되기 때문에 1~2백만 원 내고 들어 갈수 있는데 학당이나 짚불공방 이런 데는 수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용객실요금도 낙서전이 18평방미터이고, 매화 특실 같은 경우는 21평방미터인데 요금이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여기도 시설이나 음식을 제공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거든요.
여기도 개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세부적으로 잘하셔서 상한, 하한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화장실도 없는데 애매하지요.
연대해서 측근 체험할 수 없는 노릇이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영미
위탁으로 완전히 결정이 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위원 김영미
지평선 한우명품관도 위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한우를 충분히 선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축제를 치르면서 일부 그런 뜻이 훼손된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가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까 영주시만 직영을 하고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들 재산성격에 따지면 유지관리를 성격으로 내주는 재산도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위탁은 하나의 위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재산을 임대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공성을 두기 위해서 사용료를 천분의 10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꼭 수익만 목적으로 했으면 천분의 50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공성을 감안해서 천분의 10으로 낮출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명품관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 원성이 안 들어오게끔 위탁이 됐을 때 충분히 관리감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명품관은 축산과 소관이라 저희들 그쪽하고는 다르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틀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인학당, 한옥마을 전통놀이마당 그쪽에 국한돼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 김영미
하여튼 그런 부작용 없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이나 화재보험 이런 것 다 들어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박민우
다 들어갑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분의 위원으로 찬성 4표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 관리ㆍ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청취에 건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등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한 건에 대해서는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정호영,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김영미,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2 6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2
3 6 대 제 14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1
4 6 대 제 14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8
5 6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6 6 대 제 14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7 6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9
8 6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