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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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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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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1일(수)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09시30분 개의)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이른 시간인데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독감이 유행하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1건으로써 2010년 10월 20일 심사 유보하였던 경제행정과의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유보 하였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20일 열린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김진수 기업유치 담당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수 기업유치 담당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기업유치 담당 김진수입니다.
(첨부자료 참조)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의원님.

○위원 황영석
오늘 아침에 준 자료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장 지원예산액 밑에 하단 10%에서 20% 인데 이 계산을 20% 로 한거예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그 위에 10% 했을 때 농기계업체가 30개 상시고용인원별로 해서,

○위원 황영석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더니 142억이 나온다?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최저 10% 한 것이 아니고 평균치로?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예.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하실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

○위원 최정의
경제회계과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이 돼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기업들이 순수하게 기업 활동을 위해서 이전해가지고 기업한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요새 기업들은 기업 활동도 있지만 부동산투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일석이조를 노려서 대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20만원정도 했는데 산단 쪽에 40만원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땅값이 부지가 두 배로 뛰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순수하게 공장부지만 사가지고 공장을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 기업들은 공장부비지에다가 주변에 땅을 사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본의원이 중요하게 이런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김제시에 기업을 들어오려고 하면 시에서 협조를 않는 다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것도 고쳐져야 누가 됐던 간에 우리 김제시에 투자하려고 하지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을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만들어서 가도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경제행정과도 내일모레면 일자리창출과로 바뀐다며?
이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타부서와 교감을 이루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뒷장에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 분양가비교표를 보시면 김제하고 익산하고 경쟁이 많이 붙은 시거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산단이 39만원 정도 갑니다.
종합의료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37만원 정도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이 왔다 갔다 넘을 것인가 정확히 분양가를 모르는데, 만약에 익산보다는 저희가 놓는다면 경쟁력에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조례에 필요성은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다 필요합니다.
전반적인 재원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보니까 심사가 심도 있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을 밑에 보면 어떤 개정안에 대한 20%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한다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20인 이상은 10% 이고, 최고로 100인 이상은 20%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뒤로 자료를 보면 10% 보조정도 받을 업체를 55개정도 산정을 했어요.
15% 보조를 받을 때를 15개로하고 20% 로 최고로 보조를 받을 때가 2개로 상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이런 수준에서 142억이 필요하거든요.
142억이 필요한데 이 재원확보를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합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산단 조성 원가가 나오면 바로 관리계획승인을 맡아서 11월 중순정도 분양권고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기업들이 분양가를 분양할 경우에 그때부터 지원하는 것으로요.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1월부터요.
언제까지 분양시기 까지 이 재원이 필요하지요?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그렇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에요?
2011년도 예산에 엊그저께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업들이 계속사업에서 기체를 써서 사업을 하겠다고 간담회 때 들었습니다마는 분양가 142억이 순수한 우리 김제시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역순을 하면 최하 10% 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7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고로 142억으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120-130억은 가져가야 됩니다.
분양가 지원하는 데만, 그리고 기업보조에 대해서는 별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억이 넘어 가야 되요.
재원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당초에 이 조례 2009년도에 기금설치조례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래를 예측하고 기금을 연마다 조금씩 적립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그때는 산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이 산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을 꼭 굳이 12월부터 분양한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필요 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한 20~30억씩 적립을 한 다음에 산단 분양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위원은 김제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는 질문을 마치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7분 정회)
(9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수정안을 낼게요.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합니다.
안 10조의 문구 중 기금은 기금조성의 총 목표액이 200억으로 하되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기금의 총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입하여 편성.운영한다
안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12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기금운용관 : 경제행정과장 2.기금출납원 : 기업유치담당 4.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안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기금운영계획 및 수립 및 결산서 보고서 작성 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 한다
안제24조2의 문구 중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1호를 시장은 제2조제13호로 수정 한다 이상입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택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보다도 전문위원님이 답변한번 하셔 봐요.
기금운영을 경제행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했는데 기금은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운용을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진수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기금총괄관리관을 두고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자치단체 기금 우리시는 기금총괄 관리관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다른 기금 관례를 보면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그런 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기금에 대해서는 총괄관리 부서를 두고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될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정호영, 최정의, 황영석, 김택령
김영미, 임영택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2 6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2
3 6 대 제 14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1
4 6 대 제 14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8
5 6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6 6 대 제 14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7 6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9
8 6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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