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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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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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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새만금지구이견이없는구간행정구역결정반대결의안채택의건
3.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4.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의건
6.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7.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건
9.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11.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10월 22일 의사일정에 정성주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연서로 동의한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결의안 채택의 안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새만금지구이견이없는구간행정구역결정반대결의안채택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정성주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정성주 의원입니다.
새만금 지구의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지역과 고군산군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문헌에 의하면 마땅히 김제 지역이어야 하나 일제강점기인 1914년 호남평야의 식량수탈을 위해 모국은 현 군산시로 강제 편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일로 일제의 왜곡된 역사의 산물인 현재의 해상 경계선이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 적용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지자체간 분쟁해소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주문에 따라 해상 경계선의 행정구역 결정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 2009년 3월 2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도 저희 김제시에서는 새만금 행정구역과 인접한 군산시, 부안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계 결정을 희망하는 백만 천 국민 서명인의 여망을 담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구역 결정 진행 상황을 보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뿐 아니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을 망각한 채 해상경계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군산시에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급하지도 않는 저희 김제와 부안의 요청 구간은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군산 지역은 100% 인정해 주는 보편타당성을 망각한 행정구역 일부구간 결정안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요청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원 모두는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안을 중단하고 전체 구역 결정기준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 지구의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10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으로부터 새만금 지구 이견이 없는 구간 행정구역 결정 반대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대한민국의 새역사이자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부의 종합실천계획수립과 20년 만에 방조제 완공 방수제 착공 등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의 중심지역인 김제시민 모두는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이전 새만금 지역의 서해바다는 해상 경계선과 관계없이 3개 시ㆍ군 어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로활동을 했던 곳으로 사업 후 만들어지는 육지도 당연히 김제 앞은 김제 땅으로 부안 앞은 부안 땅으로 알고 김제시민 모두는 합심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은 군산 위주로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김제는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사라지고 7개 선착장 모두가 폐쇄되었으며 방수제 착공에 따른 수위조절로 인해 어민의 생존이 박탈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 결정 과정마저도 해당 지역의 시민과 의회의 의견 수렴 없이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로 해상 경계선의 불합리성을 망각한 채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는 군산시에 편향되어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통탄하며 2009 새만금 행정구역 경계가 인접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희망하는 김제시의 열망을 지지하는 100만 전 국민 서명인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년1월 행정안전부에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에서 방조제 결정이 내측 부지도 영향을 주는 사실상 전체 행정구역 결정이라는 이유로 방조제 전체구역 결정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라!
하나 시급하지도 않는 명소화 사업을 명분으로 김제, 부안의 합의 없이 군산 지역을 100% 인정해 주는 행정구역 일부구간 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 구역 결정 기준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첫 사례임을 감안 신중한 접근과 향후 잠재되어 있는 분쟁에 대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분쟁을 조정하는 준거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하고 모범이 될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2010년 10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성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정호영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10년 10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10월 20일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의원인 정호영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정성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지역사회안전을위한시민단체참여및지원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장 온주현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온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기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어며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 시립합창단의 기량을 한층 더 연마함으로써 전문예술단체의 위상을 드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함으로ㅆ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시장이 위촉하고 주2회 이상 주간근무를 해야하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기타 합창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합창단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는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홍보실장이 되며 합창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상임단원 50명 이내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객원지휘자 및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 김제시장이 위촉한 비상임단원의 연령을 당초 18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상임단원 연령은 비상임단원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운영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현행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 등 총 7명이었으나,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등 총 9명으로 민간위촉 위원의 수를 상향조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 제1항의 상임단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정의에 시장이 위촉하고 주2회 이상 주간근무를 하여야 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상근하는 자로 하며 안 제6조 위촉 및 연령 등 제4항에 비상임단원의 연령을 18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되 최초의 위촉연령을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서규정을 둔 이유는 55세로 규정할 경우 54세에 위촉되면 활동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상 활동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ㆍ 청소년 범죄행위 봉사활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지역 치안협의회 및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복지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으로 위촉하여 구성하고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및 경비지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제명을 김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협의회 구성 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2호를 범죄예방 활동에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대상을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및 자립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재정적 부담능력, 사회복지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 이상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수익금은 고용장애인 복지증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명을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7조의 고용대상 장애인을 김제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는 규정을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하는 등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반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민원신청 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한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고 안 제7조에 김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참여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도시관리계획안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건
위로이동 9.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벽골제전통가옥및민속놀이체험장관리운영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 계획안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 의사일정 제9항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임영택입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2010년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으로서 2010년 10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고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견별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농로지역 변경 사항은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변경,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총53건 지역을 변경ㆍ조정하였고 용도지구는 보전지구 2건을 새롭게 지정하는 등 총41개 지구를 조정하였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총15개를 폐지하였고 그 외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 도로 88개소, 주차장 1개소, 교통광장 7개소 등 총 16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붙임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본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서 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5월 1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5년 김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의 원안에 찬성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특히 녹지지역 감소화 공업지역 확대로 인한 자연훼손 등 환경문제와 도시 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동진강 낙협 관련 변경사항은 김제시 장기 발전계획에 맞춰 블록화하고 금산면 벽돌공장 부분 변경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높은만큼 철저한 조사 후 시행토록 하고 김제역 주변 변경사항은 역세권 개발사업에 맞춰 시행토록 하기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2일
김제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및 타시ㆍ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자금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활발한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분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조례개정 취지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2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확보 방안 등 대책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2010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투자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목표를 2백억으로 설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한 황영석 위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은 11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모법은 농지법의 관련조항인 제44조 내지 제28조가 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17호에 의해서 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 관련 조문인 제61조 내지 제69조가 2009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1848호로 삭제 2009년 1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9쪽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벽골제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 시설 내에 설치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인 시설의 운영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주요시설과 기능 그리고 시설물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 근거 수탁자의 선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과 수탁자의 협약체결의 내용과 방법, 수탁자에 따른 사용료 요율 및 이용자의 이용요금 등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총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데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관리운영 조례안을 임영택 위원장이 보고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체험장관리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이어진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0명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 장 이수일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성일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2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2 6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22
3 6 대 제 142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1
4 6 대 제 14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18
5 6 대 제 14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6 6 대 제 142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0-20
7 6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0-19
8 6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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