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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4 김제시의회(제144회 정례회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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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김제시의회(제144회 정례회 중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0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10:34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34분 개의)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지원국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와 경제개발국 도시과, 전략사업과, 경제행정과 등 총 9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로이동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감사요목 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종합민원과장 임기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새주소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새주소 위원은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새주소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이신 온주현 의원님이십니다.
벽성대학교 교수 한 분이 들어가 있고, 김제문화원 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성강당의 김종회, 만경여고의 김영자 선생님, 김제여성단체협의회 강순덕, 부량우체국에,

○위원 오만수
예, 알았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어떠어떠하다는 법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라?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거기에 걸맞게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의 생각은 숫자가 11명으로 하라고 규정이 돼서, 현재 여기는 11명으로 나와 있는 데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의 생각은 읍면동에 하나씩 배치를 해야 그 지역의 현안을 알지 부시장이라고 해서 현안을 다 잘 아는 것은 아니고, 국장이라고 해서 현안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 도로는 이렇게 해주고, 이 도로는 이렇게 해달라고?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민원이 안 생기고 그 지역에 알맞는 지역현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일하는 추진 과정상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별로 마을별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오만수
일을 하는데 지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나 조례로 15명 이내라고 하면 김제시에 알맞는 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백산의 예를 든다면 3~4건 민원을 받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생기는 문제거든요.
돈을 들여서 하면서, 그리고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일제 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다 말살시키고, 말살시키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인가요.
거기에서는 일본 사람들 농장으로 썼던 하시모토 농장을 존치하라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김제시장이나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단장해서 나가야지 벽골제 문화로 해서 존치를 하고, 또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고 해서 번복하는 어려움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래야 실용적이지요.
국장이 하고 부시장이 하고 무슨 위원이 해서는 실정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서 나가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우편함도 만들어 준다고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오만수
우편함을 꼭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새주소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꼭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우편 수취함에 자기의 주소를 명기를 해서 견고하게 해 줌으로써 자기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비나 도비, 국비가 많이 들어가도 거기에 부착하는 것은 불과 몇 달 안 가요.
우편함을 만들어줘도 몇 달이 안 가요.
존치를 못해요.
임시적으로 어느 업자 선택해서 우편함을 만들어서 갖다 새 집 짓는 식으로 하던가 영구성이 있게 조치를 안 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시비나 국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감사 자료를 보다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4개 위원회가 종합민원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김제지리정보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기간 중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11월 15일 날 스파힐스 건물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1회 추진한 바 있고 감사기간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지리정보심의위원회는 지리정보 보완상 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는 내용들이라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업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안이다, 아니면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김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 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을 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종합심의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 조정해야 되는 사항 등 등 해서 7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596~604 페이지를 보면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실무부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 법적사항에 의해서 처리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해야 하는 사안이 없어서 그렇게 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조정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듣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실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대책회의를 통해서 민원해결의 방법을 찾아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지난 11월 15일 날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를 보면 건축법이나 어떤 타법에 의해서 되지 않는 내용들인데 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에 저촉됨으로써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런 부분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사업을 시행하면서 국책사업이든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평선 산단 보상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지평선 산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의 보면 진정서나 탄원서가 충분히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요지를 보면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입니다.
집행부에서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다, 또 처음 감정평가를 했던 시점하고 많은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보상이 된 시점하고 보상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심의회를 다시 열어 달라, 감정평가를 다시 해 달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에요.
물론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이미 감정평가를 한 내용을 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연이 된다던지 이런 문제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장기화 되고 소송으로 가고 그럼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체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민원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받아들여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안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도 KTX 선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중에 외부 위촉위원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외부기관과의 협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시에 와서 그런 사항에 대한 해결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그 분들이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해당사자에 대한 기관 협조가 민간인들보다는 기관에서 협의요청하기가 쉬우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그 기관의 책임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조정해 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농어촌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시의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농촌공사에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 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물론 실무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통보나 답변을 해 주고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어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신력 있게 한번쯤 논의를 해 주고 토론을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토론이 되어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고 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객관적인 명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기능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려 있으면서 올해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건 열린 것 아닙니까?
기능 자체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점수도 보니까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 1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더 기관위촉위원들을 많이 늘리고 민간위원들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원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든지 규칙이든지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민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더불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행정조정위원회 회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민원에 대해서 기관 간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집단민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기관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인과 이해당사자의 기관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도 가능하고 또 대책도 세워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이해도 시킬 수 있고, 또 극단적으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원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부서인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1회 방문 접수 후에 실과소에 이첩해서 담당부서 처리내용 결과 등을 업무부서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과정들이 홈페이지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서면으로나 우편으로 처리진행 과정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 경과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민원인들에게 통보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편통보가 되든 이동통신 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던 일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정도는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전화도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밖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의원들에게 물어봐 달라는 거에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답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을 통한다고 해서 알려주고, 민원인을 통한다고 안 알려 주고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마는 민원들은 우선 얼굴보면 그것부터 확인을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굳이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나 시청에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 필요 없이 직접 민원인 당사자들에게 처리과정이나 절차, 또 지금 진행중인 상태인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떠한 사안들이 미비점인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과정에 관해서 직접 유선으로 통보를 해 줘도 좋겠고 아니면 서면으로 통보해도 좋겠고 그런 것들도 어렵다면 이동통신 수단을 통한 전화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넣어줘도 좋겠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민원 접수 후에 민원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의원님께서 좋으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친절교육을 위해서 여기 계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8시 30분에 오셔서 친절교육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민원이 답답하니까 민원을 내는 것인데 그 과정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른 의원님께서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춰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요구사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민원현장에 가보면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판단을 하셔서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이 부분이 종합민원과이다 보니까 의견수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면 작년에 행정지원과에 지적된 여성위원회에 대한 비율조정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과 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하셨는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위원회에 전혀 여성위원이 없었거든요.
8명 중에 당연직으로서 여성위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11명으로 조정이 됐다면 충분히 여성위원들을 할애 해달라 한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새로 위촉하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김제 정책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성인지적 정책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성에 특정한 차별이 없이 고르게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민원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2년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2년 동안 전혀 성적인 평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차기에 내년 지나서라도 다음 위원회 조정 때 종합민원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3개 위원회가 여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몇%까지 개선해 주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위원님과 약속을 드리기가,

○위원 김영미
약속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지금 개선이 되어야 할 시점인데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받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여성위원을 40%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위원회도 여성위원이 남녀평등 그런 쪽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주소위원회가 40%라면 다른 위원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꼭 실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59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하고 711페이지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택령
과태료 납부에서 미납사유에 납부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뭐예요?
재산에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재산은 압류를 시켰는데 압류된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590페이지 9번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요.
어떻게 해서 납기미도래하고 납기태만하고 함께 해 놨어요?
납기미도래는 아직 미납이 아니잖아요.
같이 해 놓고 따로 따로 떼어야지요.
그래야 받은 실적이 올라갈 텐데 미납을 해 놨어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체납으로 되어 있고,

○위원 김택령
그건 알았어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미도래 된 것은 빼고 미납만 사실상 남겨 놓아야 하는데 합쳐서 미납을 냈다는 것은 일을 해 놓고도 잘 못한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거기에 보면 7월 달과 9월 달에 부동산 압류를 해 놨어요.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 하는 사람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일반인인데 부동산실거래 거래하면서 위반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택령
개인한테 부과된 것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김택령
71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이것은 중개업소입니다.

○위원 김택령
영업정지를 1개월, 주의같은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업무정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중개업소인데 이 사람이 에이스공인중개사인데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보험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됐어요.

○위원 김택령
갱신을 어디서 주관하나요?
보험갱신을 해야 되는데 보험주관이 어디냐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 필요없이 위반사례만 적발해서 하도록,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위원 김택령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택령
예를 들어서 6월 말인데 5월 말쯤 돼서 안 했다고 그랬을 때 사전에 갱신을 해야 된다는 예고라도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1개월이라는 것은 업무적이라는 것은 생활에,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불편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택령
그렇다면 시에서 미리 알려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알려줘서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단속기간에 가서 영업정지를 바로 시켰다면 어려운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행정라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빨리 갱신을 해야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사전예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위원 김택령
이런 것이 바로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태만해서 그럴 때에 행정에서 이렇게 한달 남았다, 보름 남았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한달에 영업정지라는 것은 생업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이 태만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예고를 좀더 자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압류를 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면 공매처분도 할 수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일정 금액이 안 되면 또 공매처분도 못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김택령
압류를 했더라도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라면 5백이 되던가 3백이 되어야 공매처분을 할 수 있지, 1백만 원이나 2백만 원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받아야 되는 금액 같아요.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우리가 처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는 그런 것이 흔히 있거든요.
압류를 했더라도 공매를 해서 연말까지 미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심의위원회가 장덕상 의원님이 한번도 안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으로 보안에 관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안관리 규정 제6조 보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김제시 지리정보심의위원회 보안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리정보위원회는 비공개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위원 정호영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지리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비공개, 공개제안 공개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김제시내에 어떠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말자 이것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리정보 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위원 정호영
지도가 예를 들면 천대 일 이상 관공서나 군부대나 변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제안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생활지리정보 지도에 보면 천분의 일 이상에 해상도를 요하는 사진들이 게제가 되어 있고, 일반인 어느 누구나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중요한 보안에 관계된 사안이 우리가 비공개, 공개, 공개제안, 이렇게 나눠서 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비공개 되어야 할 부분이 공개가 될 것을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계획상 그런 비공개 시켜야 할 내용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민원인이 행정적으로 요구했을 때 이 부분은 비공개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정보공개처리 법률에 의해서,

○위원 정호영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홈페이지 상에 생활지리정보를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변전소나 군부대 연병장이나 이런 것이 과감 없이 노출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천분의 일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지도상으로 천대 일의 비율을 넘어서는 공개가 불가능한데 인터넷상으로는 3277:1, 상당히 천대 일이 넘어가는 해상도를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공개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방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서류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서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GPS라고 해서 위치추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개가 되더라도 위치에 대한 공개가 되더라도 세부적인 인원이랄지 장비랄지 이런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좌표 이런 것은 물론 나오지는 않은데 위성사진도 자료가 돼요.
위성사진도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도 본인 인증도 전혀 없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인터넷상으로 생활지리정보 소관 비공개 대상이 위성사진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위성사진이 천대 일 비율로는 안 되는데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지만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것도 3,200:1, 5,000:1 이런 수치가 지도상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기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이 상당히 길게 업무보고 형식으로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들이 감사자료를 읽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30~40분씩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감사자료를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감사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간단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감사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위원님도 감사 자료를 모르시는 데요.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형식으로 업무파악을 위한 식의 지양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질의하는 형식은 지양해주시고 감사위주로 저것을 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지시정하는 것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으니까 중요한 것만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해주시고 나머지는 책을 읽는 형식으로 보고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은 다 위원님들 연구를 해왔으니까 중요한 사항이 없으면 보고하지 마시고 앉으시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고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의하는 방법을 지양하여 주시고 핵심적인 것만 감사를 시작 해주시기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그룹홈 점검하셨나요?
점검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그룹홈이 92개소정도 금년 말까지 95개소를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점검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곳이 1차 때 18군데 2차 때 14개 정도 되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운영이 중단되거나하면 주민들 원성이 있을 것 같아서 12월말까지 한 두차례 정도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미
잘 점검을 하셨네요.
실제적으로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관내 92개소 정도에서 18소개정도 99년에 신규로 조성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신축이 110만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현재 확인을 해서 전에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그룹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보통 10여명의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일상적으로 인원을 점검하게 36개소는 한명에서 4명 정도하시고 18개소는 전혀 생활하는 인원이 없고 계속 신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이고 물론 어르신들의 혼자사시니까 소외된다거나 같이 어울리시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규
조성을 해서 전시성으로 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룹홈을 계속 늘려나가면 처음만 10명이상 잔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니까 36개소나 18개소 한명 네 명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더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계속 신규로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처음만 받아버리면 그다음에는 계속 그 분들 받아다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룹홈의 기능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점검을 하셔서 이것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김영자 의원님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하나는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성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소관 부서에 여성복지상담소가 뭐하는 곳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는 여성상담소로 별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상담실이라고 해서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복지수혜를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개인간의 자존심도 해서 그 쪽 상담실 운영하는데 여성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 상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상담실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인터넷상에 여성복지상담소 다문화가정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복지상담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편의를 위한 복지 및 불편사항접수클릭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폭력상담소가 나와요.
그래서 나용이 아닌 것은 이러한 상담소가 없는 것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보고 여성복지상담소가 있구나 하고 어디다가 문의를 하냐 말이에요.
여성이 편의나 복지 불편 필요사항을 한다고 불편사항 있으면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없는 것은 성폭력상담소예방치료센터 김제지구가 있네요.
인원이 몇 명이나 강사분이?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종사자 강사들이요.
전체 목사님이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데 종사자는 한 세 명 근무하고 상시근무인원은 세 명입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이 분들이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문의하는 자료가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내용?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적은 상담실에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시니어클럽 활동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클럽 여수 인데 거기는 노인인구가 13.3% 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시는 20% 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나병문
거기는 13.3%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도시 해당자 여건 같은 것은 우리시 보다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성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노력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고 신여클럽 그 기관에 위탁해서 일회성이 아닌 이번에 1300명인가 노인일자리 창출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나병문
복지관에서요.
사업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아까 나병문 의원님께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은 당초에 노인일자리 창출기관이 시니어클럽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시행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우리가 15% 인 1500만원을 가내시 받았거든요
운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운영을 잘해야 수단 또 일자리창출이 2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서도 하고, 이쪽에 복지원에서 하고 특히 읍면동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을 토털로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 시니어클럽이 뭐냐면 노인일자리창출 전담기관에 노인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저번에 나병문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서 전라북도에서 9개 기관에서 개 자치단체에서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정읍이나 남원은 운영을 않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수라고 했지요?
그쪽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 나병문
저희가 요구하고 깊은 것은 쓰레기 줍는 다는지 다른 것 하는 것 일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구축해서 장래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 달라,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관내를 보니까 이쪽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잡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되고 여가를 크게 이윤만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전담기관으로서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병문의원님 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나병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자녀수학여행비 시급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근 익산 같은 데는 전면 전액 다 보조를 해준다, 김제시 25만원씩인데 그 정도 안나가고 학교마다 틀리 것이 때문에 작년에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여만원씩 보조가 되던데요.
물론, 초중고가 틀리긴 한데 우리시도 조율을 해서 박탈감 같은 것이 있으니까 학교생활에 부적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나의원님은 익산은 수학여행비만 지원을 해주고 완주군은 수학여행비하고, 교복구입비하고 통합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는 또 지원을 하니까 되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지요?
2009년도에 얼마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억 3천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2010년도에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저희가,

○위원 정성주
과장님 짧게 대답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4억3천정도 집행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자부담 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어째서 2009년도 1억 3천 4백만원이었던 기능사업비가 2010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억 8천만원 늘어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질적으로 수혜조사를 했는데 기능보강이 우리가 88억 정도 소요가 되고 개보수비가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당회장님이나 주민들,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를 해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하여간 2009년도 1억 3천 4백에 대해서 금액과 2010년 4억 8천에 대한 금액에서 잘못 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인정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기능보강사업이 얼마나 있어야 거기가 끝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조사한 결과, 83억이 필요합니다.
48개 개보수비기능보강이 38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절게 서져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얼마 예산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능보강으로 계상이 1억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정성주
내년도에는 1억 내후년도에는 5억7억 세워야겠네요.
선거철에 많이 세우는 것입니까?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인정하시시니까 기능보강사업에서 보조금 나가고 자부담비율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저희가 주신 자료대로 맡는 것입니까?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써놓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때로는 사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대로 시행을 않기 때문에 부락에서 자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위원 정성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기밥솥 사는데 30만원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자료가요.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에어컨 해 줬다든가 김치냉장고를 준다든다, 10만원해서 자부담해서 했다는데 내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자부담 한 마을은 하나 못 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맞으시다니까 할 말도 없지만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해야지요?
위원장님, 질의내용이 길어서 그러는데 시간을 오전에 끝내는 것입니까, 오후까지 하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오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2010년도 1월 29일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의원이 5분 발의한 것이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그때당시 5분발의 후로 추진 상황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후로 저희가 시장님께서 해결모색 하라고 해서 건축과 업무보고 때 시장님지시를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현안조정사업이라고 해서 부시장실에서 현재 박균식 부시장한테 2회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쪽에 부시장님께 김용현 부시장님께 2회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5년 이상을 6년 가까이를 공사 중지된 상태에서 흉물스럽게 돼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인구노령화가 되면서 곽인희 전시장께서도 유일하게 전국적인 소프트베이스를 받은 그런 사업이었지요.
공사를 재계약하지 못한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그때 당시에는 노인복지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있었는데 그때 추진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돼 있어서 노인복지주택이 아파트는 아닙니다.
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비지시설중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중에 용도가 건축물용도 노유자시설인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를 하든지, 분양을 하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상관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부서에서 임대료만 보조하기 때문에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사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건물이 7층이라고 아파트라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임대료만 고집을 하는데 우리 정성주의원님이 5분 발언 내옹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건축과는 노인복지시설에 맞는 어떤 준공검사라든가 계획을 하면 복지과하고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현재 지어진 것이 노인복지시설에 부합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조정을 해서 이쪽조건을 갖춰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분명히 지금하신 말씀 속기에도 다 나오지만 조금 후에 도시과 때도 질문을 하겠는데 자연복지지역에서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4층 이하는 못 집니다.
사회복지시설지역으로,

○위원 정성주
변경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으면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7층을 짓든 20층을 짓든 김제시에 건축물 몇 층까지 질 수 있는 것인데 도시과에 서는 7층으로 지어준 곳은 특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나중에 할 말씀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유료복지주택 아까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건축물용도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노유자 시설입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시설의 노유자 시설 그런데 왜 건축과에 도시과에 서는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하는 같이 업무 연찬 해왔습니까?
말씀 나눠 보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당초에 임대를 분양으로 안 해줘서 부도 놔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법에 우리 과에도 요청을 왔었고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타운 업무를 저희가 총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타운에도 분양을 하는데 법에 저촉이 되냐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시설직으로 다시 도시 계획하는 데 취지에 임대료 인가를 내고 고시를 했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바꿔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임대주택 도시과에 서는 항상 그렇거든요.
당초 도시계획시설에 맞지 않으면 법울 도시계획시설변경인가가 불가능이라고 잠깐만요.
본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다해보고 행정사무관에서 질의를 다했을 때 임대료를 분양을 받고 난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하는 대답은 없었거든요.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지 녹지지역에서 사회복지비시설로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안 짓는 것으로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취지에 맞는 다고 다는 것은 임대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합니다.
임대료만 고집해서 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은 지정에 대한 사회복지 지정한 것에 대한 어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지 시설 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임대료 지을 수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데 임대만 해놓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지구에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위원 정성주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임대도 가능하고 분양이 가능하고 임대만 제한한다는 사회복지취지에는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임대로 제한하는 것은,

○위원 정성주
쉽게 말해서 변경신청하실 때 시에서 반려한 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한테 신청해서 도시과에 해서

○위원 정성주
말씀은 들었을 것 아니에요?
반려해서 김제시가 승소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성주
승소를 하셨는데 반려소송이 뭐예요?
분양을 임대를 분양으로 하지 말라는 소송입니까?
아니면 자체를 반려소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할 때 제가 갔고 같이 그때도 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과에 질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건축과나 다 불러서 그때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실버주택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유자시설로 돼 있다는 것은 노인복지주택은 수익산업이 아닙니다.
일반아파트는 수익사업입니다.
우리 실버주택 그 전에 곽인희 전시장님이 노인복지타운을 추진했었던 것은 그때당시에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이번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 감면을 시켜 줍니다.
실버주택완공이 되면 아파트는 법인세 내요 노인복지주택은 법인세도 감면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료만 고집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주택법을 유료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더니 여기에도 분명히 나와요.
하신 말씀은 주택법상 계획을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데 아파트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처음하실 때는 2억으로 시비로 들여서 진입로도 개설해주고 그랬는데 곽인희 시장님 때 서류를 뒤적여 보니까 그것가지고도 도시과서에서 한 소리지만 노인주택 복지주택법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도 놔주고 관계없습니다.
아파트개념이다 분양이나 임대는 다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인복지주택법에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왜냐 하면 전국에 노인복지주택이 19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에 당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노인복지주택을 허가를 해 줬어요.
부영이나 주공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짓지 않는 않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짓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놓고 흉물스럽게 놓아두고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임대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 애당초에 처음에 부도난 업체에서 불허를 했어요.
분양으로 신청하니까,

○위원 정성주
과장님은 제가 할 소리니까 놓아두시고요.
도시과에서 할 소리거든요.
회사가 부도 놨어요.
파악된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도 그 부분은 좀 있으며 다 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감사를 중단을 하고 오후에 하고 어떻게 위원님들 많으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들어보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지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복지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방법을 지양하시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대상기관이 9개 기관인데 2개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8개가 남아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예산사용현황 중에 변경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수내운영프로그램관리비 중 사회복지보장적 수혜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고,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지원에서는 노인복지타운 민간경상보조로 차상위계층 양복할인도 변경 사용하셨고요.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 수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거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문제점이 일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내용이 어떻게 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지원 해주는 것이 기초수급대상자들 원래 수급자들 돈 주는 것이 가장 큰 요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법량에 의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철국 국고보조에 의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지원 이런 거지요?
각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타운 경상보조 또는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센터로 가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자활센터로 갑니다.

○위원 정호영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처음 예산부터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을 하시고, 중간에 유사한 항목이라고 해서 변경 사용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복지타운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실시한 지 몇 년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년에 재 위탁을 했습니다.
5월 달에,

○위원 정호영
금년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년 지나가지고 2년마다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금년 6월에 재 위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행한 지는 3년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타운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적수혜금을 민간경상보조로 준 것은 예산에 편성에 좀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하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 예산 성립하실 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예산 편성 근거에 맞도록 사용하시고, 향후 변경 사용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위탁금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확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각종 위원회 설치 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30% 오전에 종합민원과장께서 설명을 하던데, 저희가 9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여성이 포함돼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복지평가에 여성이 30% 이상 되면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위원 김영미
잠깐만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금방 말씀 하셨습니다.
금방 답변에 들어 그러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위원 김영미
잠깐만요.
김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보셨습니까?
9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0%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맞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9건이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주무부서로서 여성발전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는 60%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싶은 점인데, 다른 부분을 보자면 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식위원회는 전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104명중에 29명으로 27%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주무부서인데도, 그러면서 다른 과 위원회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 같은 위원회만큼은 30% 이상 조례에 나와 있는 이상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지금 주무부서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과 하고는 어떻게 이 부분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다른 과하고도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조례에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30% 이상은 의무입니다.
100분의 50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개선을 요구하고요.
연도별로 2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연도별로요.
이를 시행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목표를 말씀해 주십시오.
당장 내년에 어느 목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별도로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꼭 시정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김제시 예산을 총괄을 보면 구성비가 사회복지가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예산, 본예산을 보면 20.8% 정도 구성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은 우리 김제가 사회복지에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갈음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587개소인가요?
그중에서도 그룹홈이 몇 개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룹홈이 93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룹홈 관련해서 별도로 1년에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각 마을에 경로당에서는 그룹홈을 선정되기를 다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룹홈이 희망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담을 김제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룹홈은 우리 4선 이건식 시장님의 공약된 사업에 성공된 사례라고 들었고 시상도 받은 일이 있지요?
운영비를 계속해서 우리 자체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비로만 운영을 한다면 운영의 한계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이쪽에 경로당이 됐던, 그룹홈이 됐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익사업은 아니더라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쪽에 대기업에서 복지 분야에 예를 들면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데 대기업에 방문을 해서 이쪽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됩니다.
그 쪽은 저희 과에서 복지기금관련 부서를 한번 방문해서 운영비 정도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장비구축이라든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도비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에 5분 발언 했을 때 장덕상 의원님이 한 내용 중에 광특 포괄사업비로 해서 저희 연 한 5억 정도에서 4년간 해서 다시 한 2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농림식품부 실무담당 실무자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것이 한 3월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해서 취임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자는 하는 핵심은 우리가 그룹홈 사례가 잘 운영된다는 그런 사례로 업무보고당시 복지부에서 운영비내지 또는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비로만 운영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65세 노인이 23%가 넘어가고 있지요?
독거노인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재원가지고만 운영하지 마시고 복지부에 방문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가져와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다시 약속한바가 있으니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자활위원회랄지, 여성기금, 노인인복지기금, 저소득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신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복지과 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보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단지 자활기금은 우리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제일 크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이 많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못된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의 촉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기금목표액이 약 18억 정도 기금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자체는 이자로만 운영되게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자립기금은 어떤 저소득층한테 자립을 유도를 하고 생활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원 해주는 금액이고, 성과를 가져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미회수금액이 6억4천2백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대로 회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지 않느냐, 지원 해주고 회수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그냥 결손 처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6억4천3백억이 미납액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상환할 것이 포함돼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체납액은 어느 정도 돼 있냐면 한 5억 5천 정도 돼 있습니다.
징수 가능액이 2억7천7백정도 되고, 저희가 판단한 결과로 봐서는 징수 불가능액이 2억 7천 9백정도 되는데 사유는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재산이 없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것이 징수불가능으로 돼 있는데 이게 2억 8천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한테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서 한번 위에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징수 가능한 금액이 2억 얼마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7천7백입니다.

○위원 임영택
채권 확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채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채권이 되어져 있다기 보다는 보증인들한테, 본인한테는 재산이 없는 것이고 보증인한테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압류를 시켰거나 어떤 채권을 확보된 것은 근저당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회수액에 대해서 원금, 이자, 연도별로 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물론 회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것은 제대로 기금을 운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인정합니다.

○위원 임영택
인정하시면 거기에 대한 확인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기금이랄지, 저소득기금, 청소년자립기금은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청소년장학기금은 3억4천, 여성기금은 5억, 청소년자립기금은 1억7천, 기금자체를 만들어볼 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조성을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조성을 해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자립도가 낮아서 그러는지 제대로 기금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어려운 재원이지만 이런 사업은 소외계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 사용을 덜하시고 기금을 원활히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 지원사업 이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7천 9백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과다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급자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목적에 부합 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장덕상 위원입니다.
건별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고 있지요?
대부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혼자 생활하시는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 수혜나 서비스 지원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대부분 각종 시설 기관에서 나눠서 제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제각각 시설기관 별로 배정해서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장덕상
기관 간의 연계조정 등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이중이나 중복 성으로 이중 수혜를 받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복지원이라든가, 그런 시설하고 저희하고 컨비넨싱이 잘 이루어지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했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해서 앞으로 중복 지원이 되거나 중복 받지 않도록 생활관리사나 재가시설에서 이런 관리하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잡아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중복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예산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항목에 방대합니다.
예산 목별로 정리해서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하고 직접 지원 사업하고 이중수혜가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난립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정확한 데이터로 잡아놓지 않으면 기관별로는 경쟁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곳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차 상위 계층이나 일반노인 같은 경우 거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혜택 받는 것에 대한 데이터시스템은 사실은 되어있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회복지수혜제도가 복지사업이 어찌됐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복지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 분들과 받지 못하는 분들 간에 오는 위화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바뀌어 가는데 그런 관리자체도 더군다나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중복수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불신감도 커질 것으로 보고 예산낭비도 커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 쪽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혜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무선 페이징 사업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지금 119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못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 면에 있어서 소방서나 이런 데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점검리스트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많은 예산들을 들어서 또 이건식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는 데마다 자랑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만하고 그다음부터 사후관리나 시스템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점검을 통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체크해서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복지관계나 각종기금융자금회수관계는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 396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성립 전 집행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 주세요.
대부분이 추경 전 예산 성립이 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에서 서너건 빼고는 2월, 3월, 4월 집중돼있어요
본 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예산성립 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 2월이나 3월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추경 전 사용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예산 성립도 예산에 성립된 이후에 우리도의원님들이 예산을 자기들 놓은 것을 당겨주면 시비로 되어진 것이 도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전에 도비만 순수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립된 게 아니고 보조금도 추경 전 사업은 국도비만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부담부분을 보지 못하고 해서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된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들이 성립했다는 추경으로 성립됐다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비나 국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되기 전에 추경예산성립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위원 장덕상
시비가 붙여지지 않았으니까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도의원님들이 선심성으로 시한테 돈을 많이 준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도 선심성으로 많이 주신거지요?
그 외에도 397페이지에 시비부담이 돼 있는 부분도 이것은 모르겠어요.
아까 같은 똑같은 문제는 아닐 것 아니에요.
사회보장적 수혜비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이것도 추가경전 예산 성립 전 집행사업인데요.
2010년 3월 23일, 2010년 5월 19일 3억 8천 2백 71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것은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적은 돈도 아니고 3억 8천이나 되는데 시기를 보니까 3월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국도비가 예산편성 되고 난 이후에,

○위원 장덕상
내시는 됐는데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때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연초에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는데 나중에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쓰고 시비 확보한 것은 나중에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 전 사용하고 시비는 나중에,

○위원 장덕상
알겠습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 주민복지과에 실태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동거부부에 대한 무료합동결혼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때는 실태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조사가 이뤄졌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실태조사를 사실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소는 돼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중 금산면 구미경로당 등 15개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료가 잘 된 건지, 잘못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인쇄상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액이 6천1백만원, 전년도 지출액이 3천6백만원 이월액이 2천5백만원인데, 2010년도에 지출액이 3천8백만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이월은 뭐 때문에 이월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월액이 2천5백만원인데, 3천8백 그러니까 처음에 계상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된 거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게 도의원들이 나중에 나와서 하다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도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관내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온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정상적으로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1천3백만 원이 오버된 예산은 어떤 예산 충당한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당초에 경로당 관련된 예산이 우리시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남는 잔액을 포함해서,

○위원 장덕상
같은 사업에 잔액을 포함해서 지출한 거라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1천 3백만원을 우리시 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계수까지는 제가 얘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관련해서 사업에서요.
예산이 반납된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있을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최종 마무리해서 고백을,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백할 사항인데요.

○위원 장덕상
당초 3억 6천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가 반납할 것이 제일 위에 1억 짜리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2009년도에 이것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면서 국비가 1억8백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편성을 누락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납은 1억 8천이 국비인데,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이게 예산이 왔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반납하는 것은 그 대신 이 사업자체를 못했는데 이 돈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 버린 거예요.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1억 8백이 반납하는 것은 이번에 2010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 하고 줄기차게 노력을 했습니다.
반납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하반기 때라도 일자리 희망근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예를 들면 반납 하라는 지시공문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할 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2009년도 12월 11일 날 조혜자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화장실 사용 및 관내 화장장 설치 이런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전주시 등 4개시에 김제시민의 화장장 사용료 감면 건의 의향, 관내 화장장 설치에 대한 의견, 설치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답변서에 전주시 등 4개시에 김제시민 화장장 사용 시 감면혜택방법이 있는지 의뢰결과 불가하다고 처리결과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 밑에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거 타당성 조사 후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 평가와 토지적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한 후 의회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했는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그쪽 위에 것은 답변이 된 것으로 되었고, 밑에 장사시설에 관련된 것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관내 공동묘지사업 추진을 하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을 확보해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내 공동묘지가 81군데 됩니다.
권역별로 보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공설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는 다릅니다.
공설묘지는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동묘지는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악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위원 오만수
추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공동묘지를 정비하려면 2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에서 용역 한 사람들이 유력한 재력가를 포함시켜서 하면 몰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공동묘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런 것 보고 우이독경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과는 현재 답보상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앞으로도 재력이 있는 사업가가 나타나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4개시는 어디어디가 전주시에 편입되어서 감면혜택을 받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사업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파악해서 이쪽에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감면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세요.
오늘 알았다고 하지 말고 그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택령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결혼이민자 가족 중 폭력, 학대 등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센터 직원의 방문 지도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피해를 사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기록 대장은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관내 복명서 하나 제출이 안 됐다 이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근무한지가 5개월 되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파악을 하셔서 잘못됐다고 하면 어떤 흔적이 없다고 하면 확인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42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운영지원이 있고, 427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통역요원 이런 것들은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가족하고 일반시민하고는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경비 같은 것도 절약되겠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키즈맘 어린이집하고 파랑새 어린이집 하고, 아동 숫자는 비슷한데 한쪽은 돈이 엄청나고 한쪽은 돈이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가요?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둬서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파랑새 어린이집은 기능보강 차원에서 신축비가 들어가서 지원을 했고, 위에는 운영비 정도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신축하거나 기능보강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키즈맘은 영아전담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적은 것 같고, 파랑새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차원에서 액수가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기능보강차원에서 건축비나 장비구축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이쪽에는 운영비 정도로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면 한쪽만 많이 지원해 주고 한쪽은 지원 안 해 줘도 괜찮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2010년도에는 차이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금년에 차이가 있죠.
2009년도에는 장비기능보강이나 신축비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줬던 것이고 키즈맘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누가 봐도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지원 했다고 인정하겠죠?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금액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비 지원하고 지원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키즈맘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쪽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이쪽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지원해 주는 것도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오만수
동료 의원님들이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 소요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우리 4개 지역구에도 시장님이 방문하고 준공식에 참여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시장님이 김제 시정을 보살피기에도 힘이 들 텐데 속된 말로 하면 까대기 하나 달아내는데도 시장님이 준공식에 참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들은 인사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렇게 하는 것을 4년간을 지켜봤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해서 그룹홈에 맞춰서 어떤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꼭 그렇게 시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저도 오 의원님처럼 느낀 사항인데 앞으로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까대기를 하나 달던 사다리를 하나 달던 하여튼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전부 통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모양새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시장님이 오는 것은 고대를 하는데 시의원들이 왔는가 마는가 하는데 또 거기에 주민복지과장이나 관계된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시장님만 인사하라고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쳐다만 보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런 것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사실은 경로당 그룹홈 신축준공을 해도 복지과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이장이나 경로회장이 사회를 보고, 예를 들면 저도 참석하라고 해서 하는데 가서 보면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또 안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을 보고 느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취지를 제가 잘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읍면동에 얘기를 하든 우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참석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의원들이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정을 보살피는 시장님께서 꼭 그런 자리도 참석을 해서 물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한번 빠지는 것 없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원들하고 원내하고 차원이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 참고 하셔서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496쪽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현황, 실업자와 농어민 포함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이수자가 13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이수자가 13명인데 4명만 취업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것은 미용기술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미용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됐고 이쪽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폴리텍 대학이나 벽성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
알겠어요.
훈련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미용이나 특히 대표적인 것이 골프장이 생겼을 때 캐디 이런 것을 양성을 하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시켜서,

○위원 김영자
종류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종류는 실질적으로 어떤 것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내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면 해 주는데, 우리가 취업을 시켜주기 위한 이미용, 용접,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영자
훈련비 지원액은 국ㆍ도ㆍ시비 포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국도ㆍ시비 들여서 이수를 시켜놓고 13명 중에 4명밖에 취업을 했다는 것은 너무 적고,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3천 2백여만 원 넘게 해서 돈을 들여서 이수를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위원 김영자
취업실적이 왜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본인이 양이 안 차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알선을 한다던가 요청을 해도 내가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각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놔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100% 취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
실업자나 농어민 어려운 분들이니까 생계보호에 어려우신 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없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세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세정과장 유남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시스템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과오납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행정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제시의 경우에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금액이 30만원 이상자만 하더라도 115건에 1억 9천 7백 13만 4천 1백 90원, 환부총액이 2억 128만 3천 8백 10원입니다.
김제시에서 발생된 과오납금 환부금액 발생원인하고 환부금액에 대한 처리현황, 또 미환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8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5건에 부과금액이 6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감액금액이 2억 2천 9백, 과오납이 1억 9천 7백으로 환부총액이 2억 1백여 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거의 90% 이상이 국세청에 납부를 하고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에게 경정통보가 온 내용에 대해서 환부해 준 내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자동차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환부액, 이 금액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른 과표액이 조금 잘못돼서 한 것도 있지만 그 금액은 미미한 액수고 두 가지 부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적지만 앞으로는 전산자료의 오류일지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던 대부분의 과오납 부분이 국세경정이나 연구계약 해지,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폐차 이런 것이 제도적 발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90% 가까이 이릅니다.
그 외에도 자금소액까지 따지면 순수하게 세무공무원 부과착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오납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세무관련 업무 수행에 상당한 신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시스템 상의 가동도 해 주시고 없다면 전산처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 대상자들한테 환급해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환급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전화나 방문을 해서 확인을 되면 본인통장에 바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과오납에 대한 홍보는 개별적 유선통보 외에 과오납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민홍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고지서를 발행할 때도 자동납부나 과오납 방법이나 저희들이 과오납에 대한 수령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전화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통장번호만 연락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입금이 바로 바로 됩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발생된 1억 9천 7백, 환부총액이 2억 1백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환급해 주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발생된 잔액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오납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 국가 국세경정에 의해서든 연구계약 해지, 자동차 선납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발생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지를 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환급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세정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세외수입이 줄었거든요.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가 순세계잉여금과 매각대금이 줄어서 세외수입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본예산 대비에 보면 지방세도 줄었어요.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4대강 때문에 예산이 들어와서 세외수입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액이 얼마나 되지요?
2009년도 결산이요.
자료는 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14억 2천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2010년도 10월 31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현황해서 자료를 보면 결손액이 1억 8천 8백만 원 정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결손처분의 내용을 보면 보통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내용이 과년도수입이에요.
과년도수입은 계속 누적된 그런 세입입니다.
다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많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실과소 별로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액수만 이렇게 나와 있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행방불명이 된다던가 무재산일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이 제대로 된건지 아니면 과년도 미수금 예산이 계속 누적이 되어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각 실과소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세정과장 유남영
세외수입분야 징수현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행정적으로 92%가 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5% 정도해서 상당히 낮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 과별로 자동차 차량 과태료를 시작해서 도로점용사용료 이런 부분도 각 과별로 교통행정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세정과에서 주로 과년도체납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공매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은 공매를 하더라도 실이익이 적습니다.
금액도 적을 뿐더러 배당을 받는 배당순위가 하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적어요.
그렇다 보면 인력 낭비나 시간 낭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과별로 일인이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체납처분도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 또는 공매처분을 의뢰해서 받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전기세는 바로 바로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집행이 되는데 과태료 부분은 실익이 적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영택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세요.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놓고 볼 때는 대부분이 과태료라고 하는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한 자료만 보면 지방세가 결손처분한 것은 6억이 넘습니다.
과태료가 아니에요.
지금 세정과에서 징수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자료를 놓고 볼 때에는 철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각 실과소와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계에서 과징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세정과장 유남영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일반적인 지방세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일반 각 실과에 과태료가 부과된 그런 실과소와도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하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다음 담당자 오면 조금 준비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적당한 인사 때 다시 그 자리를 떠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에도 미수납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분명히 구축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에 체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행정지침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각 실과에 전달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최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김제시 행정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결손하고 결손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손액이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세외수입이 284억에서 1년에 13억 결손한다는 것이 이게 앞뒤에 맞는 결손액입니까?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해서 자주재원 확보 차원도 좋지만 이러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기타 모든 부과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각 실과에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렇게 하도록 하고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을 하면 저희들 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6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결손자가 부과를 할 수 있는 납부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발생했는지 6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있고, 결손자에 대해서 영구결손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요인이 발생하면 부과를 하고 그건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느냐 현재의 상황에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손했다고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긴다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실과라고는 못하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그러는데 어느 실과 같은 경우에 체납된 내력을 보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만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실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업무에 획기적인 대안이 없고 세정과에서 그것을 자꾸 챙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금 이런 것들을 자료를 자꾸 낼 수 있도록 하고 독려하고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아무 준비 없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세외수입분야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시고 각 실과에 세외수입 부분이 체납되어 있는 실과들과 시스템 연결을 해서 분기별로라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업무의 시정요구를 요구합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몇 회를 안 내야 영치에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유남영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안 내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년이요?

○세정과장 유남영
2년입니다.
관외에서 통보하는 것은 5회고, 관외에서 저희한테 의뢰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뢰오는 대로 하고 저희들이 1회 이상이면 영치를 시작합니다.

○위원 김복남
한번 안 냈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한번이라는 것이 6개월 단위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안 냈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요?
5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에 한해서 영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그건 아니고 5회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되기 때문에 영치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 5회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영치는 1회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010년도 우리시에서 타시도까지 합쳐서 영치대수 몇 회나 돼요?

○세정과장 유남영
보고서 839쪽에 있는 대로 2009년도에 393건으로 해서 1억 4천 5백, 2010년도에는 410건으로 해서 1억 9천 5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동차세를 밀리고 자주 안내는 차량은 대포차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포차가 우리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유남영
그 숫자가 체납현황을 보면 2회 이상 체납이 3,443대 정도 되고, 5회 이상이 786대인데 대포차라고 보면 주류를 이루는 것이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이 부도가 나면 그것을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위원 김복남
대포가 됐던 일반차가 됐던 세금을 안 낸 차를 어떻게 손쉽게 잡아내느냐 그것이 핵심 아니에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것이 관건인데요.

○위원 김복남
어떻게 잡아내요?

○세정과장 유남영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다 된 것은 아닌데 우리시 경우는 입력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차 앞에 장착을 하고 도로를 주행하거나 아파트를 주행을 하면 그 차가 카메라에 체크합니다.
지난 16일, 17일 날 해서 52건 정도 적발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되는데,

○위원 김복남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활용해서 자동차가 순회하면서 찾아낸다?

○세정과장 유남영
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영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찾아서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문제니까 열심히 하셔셔 받아야 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권고사항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7쪽부터 보시면 유휴자금 활용해서 이자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애 많이 쓰셨고요.
거기에 보시면 공공자금 매치현황해서 농협금융 채권 총55억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정기예금이나 알짜배기 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용자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금액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816쪽에 고액체납자 현황있지요?
816쪽에서 819쪽까지 연번으로 보면 1번이나 26번 37번, 39번, 41번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많네요.
노력하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자들인데 지금까지 형식적인 독촉만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유남영
저희들 1번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제이관광산업이 3억 1천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재산압류를 하려고 청구했고, 지난주에 국세청에 의뢰해서 국세환급금 2천만 원 납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검찰에 기소 중이라서 못한 것이 압류 중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끝난다면 재산압류 내지 공매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의 고액들인데 징수대책은요?

○세정과장 유남영
징수대책은 채권확보를 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김제시 세입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남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회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회계과장 이두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서흥동사무소하고 동진농조하고 구동진농조 그 건물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폐쇄하고 현재 비어있는 박물관 건물의 활용방안 등 일반재산의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회계과장 이두석
일반재산 건물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계약여부 등 실태조사 후에 익년 2월 중에 활용방안을 검토보고 하며 현재 미사용하고 있는 일반재산 건물 중에 구서흥동사무소는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구동진농조 건물은 제1동은 안전진단 후에 철거할 예정이고, 2동은 내부시설을 리모델링 완료하였고 상공회의소 임대 예정으로 되어 있고, 3동은 자활센터가 현재 임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오만수
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지난 2009년도에 이것을 매각처분 한다고 했어요.
매각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다시 임대를 해 줬느냐 이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두석
구서흥동사무소는 매각을 하려고,

○위원 오만수
매각공고는 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다 맞췄고 매각절차상에 내년 1월 중에는 매각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매각 1건 하는데 1년씩 가는 겁니까?
매각하는데 1건 하는데 1년 정도 가야 하는 겁니까?
동진농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동진농조 건물은 제일 앞에 있는 1동은 안전진단을 한 후에 멸실하던가, 아니면 철거를 해서 멸실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만수
본관 1동하고 지상 3층은 비어있어요, 활용을 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3동은 현재 자활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고 2동은,

○위원 오만수
자료에는 비어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활용을 해요?

○회계과장 이두석
3동은 자활센터가 활용하고,

○위원 오만수
1동을 제가 물었잖아요.
1동 지상 3층에는 비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1동은 전체가 비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까지 비어 둘 거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1동은 내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위원 오만수
지금까지 진단을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안 했습니다.
내년에 안전진단 사업비로 예산편성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오만수
2동 별관도 2층, 4층 비어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거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2동은 상공회의소 임대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인재양성과에서,

○위원 오만수
여기 담당하는 계장님 없어요?
엉터리에요 엉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담당계장님들이 과장님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위원 오만수
주민복지과에서 사용하는 건물은 몇 층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2동 1층이 현재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회계과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한거에요.
3동 후관에 지상 2층을 김제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부 임대료 받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몇 년간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까?
이 건물 진단 한 자리가 몇 년 되었어요.
제가 의원이 9년차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다문화가정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무상으로만 임대를 해 줍니까?
이런 것들은 처치를 해서 김제 시비를 만들던가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어때요?
추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거에요?

○재산관리담당 정관주
자활센터는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입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두석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1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 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2동은 상공회의소 임대 예정이 있고, 3동은 김제,

○위원 오만수
회계과장님 됐습니다.
지난 번 답변서에는 어떻게 했냐면 동진농조 본관 건물은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폐쇄한 상태이고 현재 비어있는 박물관 건물의 활용방안 등은 일반재산의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다 하고 넘어갑시다.
잘한다고 하고 넘어가시고 현재 구예술회관 있지요?

○회계과장 이두석
예.

○위원 오만수
구예술회관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두석
구예술회관은 문화홍보실에서 행정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은 어떻게 대체를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비만 오면 다 새는데 김제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예술회관을 2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문화홍보실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회계과의 일반재산으로 오면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는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금 문화홍보실이 없습니다만 신예술회관 새로 짓는 예술회관은 칸이 하나도 안 비어 있습니까?
다 사용합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동진농조나 구서흥동사무소 예술회관 용도폐지가 안 돼서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 처분을 해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처분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 만한 사람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팔아서 시세입으로 해서 대체재산으로 한다던지 그와 버금가는 시설을 별도의 시세입을 잡아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몇 번 팔려고 했습니다마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서흥동사무소의 경우는 공고를 하면 매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회복에 맞추어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께서는 매각공고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서성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매각절차를 밟고 나면 매입자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매각공고를 했다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 답과 국장님 답이 다르잖아요.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김제시가 부유하지 못하는데 동서남북에 건물만 남겨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과장님들 몫이 아니냐, 김제시 공무원들의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두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실무자가 계장님 아닙니까?
이제 한 사람이 질문하는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8필지이고 공유재산이 114필지입니다.
임대료가 국유재산이 7400되고, 국유재산이 2300정도 되요.
다 정리를 하고 국유재산이 2천 한 2백만원, 공유재산은 한 550만원을 미지급됐어요.
자동차세나 딴 세금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땅을 주고 땅세 만 못 받는 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 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의견서 나온 것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자료를 내준 것은, 12월 25일 현재까지로 자료를 뽑아봤었는데 국유재산이 한 80.6% 납기가 됐는데 납기가 11월 22일이었습니다.
25일자까지 파악해도 납부한 것이 은행으로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11월에 독촉을 했고 이제 납기가 지났으니까 12월에 바로 정리해서,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전년도 과태료 미납분에 비해서하면 95%, 96정도는 바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은행에다 바로 안하고?

○회계과장 손삼국
현재까지 정리한 것이 80.6%인데 25일까지 납기 했기 때문에 납기가 되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1차 독촉은 한번 중간에 했습니다마는, 정리해서 12월에 바로 2차 독촉해서 하면 95% 이상 바로,

○위원 김택령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읍면동에서도 독촉을 해주고요.
독촉장은 저희들이 직접 발부하고 읍면동에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읍면동에서 세외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가정을 방문해서 문서로만 해서 개인은 만나서 독촉은 못 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직접 못하게 돼있습니다.
고지서에 의해서만 은행수납하고만,

○위원 김택령
내 것을 주고받는 것은 100% 되도록 완납이 되도록 기일이 지나가버리면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언론에서 본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알려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택령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전에 업무보고 때도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합니다.
국공유재산에 취득과 처분 사용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앞에 오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택령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5항이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장덕상
그런데 지금 저희 김제시 상황을 보면 거의 건건이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올라오고 있어요.
연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체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변경계획안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각 실과로 공문을 쏘아서 받아서 계획안을 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서흥동사무소 매각이랄지, 동진농조활용방안이랄지, 이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직접 짜고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연초에 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장덕상
제가 불과 6개월도 안 됐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연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중간에 건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시급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건이 받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 전에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내년도 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다 득했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대장가격은 취득처분은 10억원 이상 취득면적으로 보면 취득은 천평방미터 이상 처분은 2천평방미터 이상 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부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건이 올라오는 내용들이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예산편성 전에 수립되지 않는 관리계획 외에 다른 건으로 올라 올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정말 시급한 상황이 되어서 재정집행이나 재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요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위원 장덕상
건건이 올라오는 상황들을 보면 천재지변이든 어떤 재산운영과 관련 된 시급한 문제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 실과에서 보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 들이었다 이겁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맞습니다.
사실은 실과소에서 일을 하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시행부서에서 올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취합하는 과정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기체승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이나 기체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은 아시지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시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도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합법적인 부분에서 올라오지 않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의 상황이 아닌 이상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의법 처리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간계획이 세워져서 올라온 게 없어요.
건으로 몇 개만 올라와 있지 연간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한 상황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알았습니다.

○위원 장덕상
아까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77건의 2857만원이 미 징수로 돼 있어요.
아까 김택령 의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깊게는 얘기를 않겠지만 국공유재산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임대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내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자를 빨리 변경을 하든지, 빨리 징수를 해서 미징수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공사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상공사에 대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호영 의원과 오만수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도급부분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데 몇 몇 업체에 집중돼 있어요.
쉽게 얘기 하면 지난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 집행부와 연관이 돼 있는 분들로 집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가내업체계약체결을 하고 하도급현황을 건별로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하도급이 몇 몇 업체에 집중되어서 편중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건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몇 몇 업체에 편중돼서 집중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 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하도급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습니다.
종합건설 회사에서 큰 공사를 맡으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내지 여러 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자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자회사로부터 도급공사, 하도급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더군다나 김제회사에 하도급을 맡겨서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담당자랄지, 우리 계약부서하고 담당자하고 공사감독분야 이런 분들하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우리 김제회사에 하도급을 던져줄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문제는 단지 김제시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도 어찌됐든 지역에 적을 둔 건설회사라든지, 업체에게 많은 부분을 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라든지, 정해서 되도록이면 김제시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장치마련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사례들도 발굴을 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나 사업들, 또 화물과 관련된 장비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외부로 나가는 자금들이 지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열심히 해서요.
하도급 공사가 김제시 업체로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해서 개선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유재산관리법 7조1항을 보면요.
읍면지역이요.
천평방미터의 토지와 건축물 있는 경우에 89년 이전 개인 소유지요?
그리고 2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의 경우 건축면적에 두 배 정도만 매각하고 있지 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법으로, 과장님 모르세요?
일단은 토지가 기준에 초과 시는 자자손손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신축도 못하고 증개축도 못하고 그러데 이런 관련법을 예외규정을 두어서 구제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로 바닥면적 2배 이내 단독주택 200평방미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5과구 이상 밀집된 재산이랄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것들은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건물이 50평을 제가 거주목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백평까지밖에 매각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주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런 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면적에 비해서 토지를 분할 매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것이 큰 토지에 어느 일부분에다가 건축물을 지어서 그것을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재산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
이전에 건축목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떼어서 분할해서 매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호 위원장 오셨지요?
그때도 건의를 했지요?
답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건의하고 구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을 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준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십시오.

○위원 김영자
자꾸 건의가 나오고, 민원이 나오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집행부에서 계장들이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자할 때 반드시 위원장 동의를 구하고요.
알았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최정의 위원님.

○위원 최정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앞에 의회에서 검산동사무소, 건립부분 자치센터지요.
부결시킨 것 아시지요?
그 이후에 들은 얘기로는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없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검산동 부지로서의 애당초 건물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급한 상태로 해서 토지 부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가 이번에 건물분 관리계획 승인받으려다가 부결된 상태인데요.

○위원 최정의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5대 의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아요.
토지는, 이번에 부결을 시켰는데 본의원이 가서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인구 4천에 동사무소가 지어졌고, 또 급히 짓다보니까 앞에 흙을 뒤로 메워서 그 밑에 기반시설이 잘 안 돼서 창틀이 틀어지고 비가 오면 세는 것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일부에서 그 청사 있고 땅이 있는데 옆에 지으면 되지 큰 돈을 들여서 옆에 옮겨서 짓냐 얘기가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이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시고 가서라도 의지를 보여줬으면 자치센터가 부결이 되었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의원 간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 인구 4천명 때 졸속으로 지은 것이 인구 1만 3천이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이 주변에서 자꾸 조장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은 전 의원부터 다 지역 도농간에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6대 들어서 부결이 되니까 지역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책임이 있는 주민들은 우리시에도 담당부서에 찾아온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본의원님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 질문에 대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3일자로 인사발령 받아서 검산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부족한 제 소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한번 부결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의결을 얻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857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에 가서 국유지 후유지 건수가 3920건인데, 국공유재산금액이 10만원 이상 면적에 건당 330평방미터 이상에 한해서만 부과했나요?
그리고 3220건 중에서 국공유재산이 누락된 부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이 부분은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금액은 10만원 이상 면적은 건당 330평방미터 이상 자료로 한 것이고 누락된 건수를 제가 알고 있다면 부과를 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앞으로도 지금 보면 국유재산변상금 무단전산을 이용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김복남
3920건 중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알고서 부과는 안 했겠지요?
누락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3920건 중에,

○회계과장 손삼국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누락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인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누락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3920건 외에 공유재산을 많이 찾아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현황이 안 맞으면 안 되겠지요.
국공유재산이 어디에 있고 누락이 돼서 징수도 못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5번에 시유재산매각수입이 34건에 13억 4천 2백만원인데 징수액은 32건에 11억8천, 미수액은 2건에 1억6천인데, 이 시유재산매각 34건을 13억, 이 위치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2건에 1억 6천은 납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약날짜가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아까 말씀하신 것은 11월 산단 치하고 납기가 미도래 돼서 그러는데 산업단지치가 11월 22일에 납부 완료되었고, 하나가 농촌공사 11월 15일에 완납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두 건에 대해서는 납기 미도래가 완납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예.

○위원 김복남
잘 좀 시정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주위원님.

○위원 정성주
과장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목죽 관리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손삼국
입목은 동진농조랄지, 지난번에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입목대장 관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관리하고 있다고요?
곧 매각되는 서흥동사무소라든가, 입목대장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다시 이용도 하고 그래요?

○회계과장 손삼국
지난번에 서영빈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그때 만들기 시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 나중에 볼 수 있게 잘 관리 하셔서 회계과에서 하기 어려우면 읍면동 별로 해서 구보건소라든가 관리하는 데에서 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면 되지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토지와 건축을 같이 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셨지요?
그때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회계과에 안 계셨지요?
뭘 같이 맡아요?
땅 4억 4천 주고 했어요.
건물 건축비까지 30억이 올라오면 그것 2개 다 안 해줘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안 된 이유를 투융자심사 때 나한테 답변하셨지요?
조건부였는데 과장님이 사정사정해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 하셨었지요?
투융자심사시 기체확보 후에 한다고 투융자심사시 그렇게 하셨지요?
투융자심사시 기체가 성립되었을 때 그런 조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검산동사무소 관련이에요.
검산동사무소관련이라고요.
아까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지, 그것 심의한 의원들은 뭐예요?
설명이 부족해서 타당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뭔 설명이 부족해요?
김제시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빗 얻어서 농사지라으라고 하면 농사지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투융자심사 때부터 조건부 승인돼서 왔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이 뭐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설명 지금이라도 설명해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금방 최 의원님께서 부결된 사항이,

○위원 정성주
뭐가 부결이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의결이 안 된 사항이 과장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의견을,

○위원 정성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해서 승인을 않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했던 했는데 여기 다 계시네요.
반절의 의원님들이 다 계시네요.
저희가 아무리 토론을 하고 해도 해당이 안돼요.
기체가 승인이 됐다라면 해줘도 되요.
조건부가 그렇기 때문에 기체승인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과장님이 존중 않고 그러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제가 투융자심사를 가지고 사실은 저는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부터 그것이 부결되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결되려고 한 것을,

○위원 정성주
처음에 부적결 나왔었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부적합으로 해온 것을 제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토지나 이런 것이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달라고 해서 시정조정해서 조건부승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행부측면에서 못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최의원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됐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라든가, 공유재산이나 투융자심사를 하건 모든 것을 할 때는 첫 번째 보는 것이 법적인 절차지요?

○회계과장 손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임대계약자에 대해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이 되면 사전고지 해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국공유지임대계약자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전에 고지하여서 농작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전고지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지금 제가 와서 사전고지 결재를 한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소에서 계약해지 조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만 해도 5민원이 있어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사전고지를 해주든지, 어찌됐든 본인들이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고지가 되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해지해서 사용하면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시에서 시행하조자하는 사업을 진행 하고자 하니까 민원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땅이 매각이 됐네, 아니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장물을 철거를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든지, 농작물을 심었다든지, 그러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달라는 거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김제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책이 전혀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공지가 되고 고지가 되었더라면 그런 민원이 발생될 이유가 없어요.
계악서 상에는 김제시에서 쓰고 싶을 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제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고지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고지한 부분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계약된 내용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사전고지를 민원청구라든가, 사전공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농작물이나 경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철거를 하고 이주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저희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공고지가 했느냐 했을 때 제가 결재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나가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부서에 사전안내도하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사전고지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지역에서 본인한테 어떻게 통보를 하신 줄 아십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 땅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당신 땅 비우시오, 이렇게 통보가 됐어요.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서류로 통보하거나 아니면 가서 찾아가서 통보한 게 아니에요.
경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동네에서 왕따를 시켰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약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에요.
내 것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보상에 대한 책임도 없고 보상을 해주려는 집행부의 답변도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은 하고 우리 김제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민원처리부나 이런 것들 정리를 통해서 반드시 민원인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원인들도 불편을 주지 않고, 시에서도 계획된 시간 내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이두석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41쪽에 보면 시유재산건축물무상대부 현황 있어요.
의용소방대건물, 특정지역을 지정하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용지의용소방대를 보면 건물이 서 있는 지번하고 땅지번 하고 안 맞아요.
건축과할 때도 짚겠지만 안 맞고, 땅은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건물은 김제시로 돼 있어요.
검토를 해 봤더니 근거가 전혀 없어요.
무상이랄지, 유상이랄지 계약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가 되다시피 해서 건물이, 다른 데 의용소방대건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용지의용소방대 건물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의용소방대임원들하고 토지주하고 절충을 해봐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서요.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다가 의용소방대를 짓게 되었으며 왜 개인소유로 지금까지 있는데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사유재산건축물무상대부 현황으로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손삼국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이 김제시 건물로 다 된 상태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한 가지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 대지번지가 중대본부 번지에요.
지적도를 놓고 보면 의용소방대번지가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삼국
정확히 파악해서요.

○위원 황영석
정확한 파악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고요.
장을 넘겨서 943쪽이요.
산하기관 청사부지 및 건물현황 용지면사무소 또 찍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용지면사무소 처음에 있을 때부터 개인소유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개인소유로 돼 있어요.
땅 지번이 약간 일부가 그래서 터가 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면 용지면사무소가 1555, 면은 큰데 면사무소 면적이 19개 읍면동 보면 면적이 적어요.
면사무소 처음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보고받은 적 있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이것도 파악해서 같이 조치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삼국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하고 회계과 계장님들한테 꼭 하고 넘어가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산동 신축관계로 제가 김영미 의원님하고 검산동을 방문했어요 아까 정성주의원님이 투융자심사를 지적을 하셨는데 투융자심사의 조건부로 승인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오기 전에 지방채발행 56억이 부결 됐어요.
그러면 지방채발행이 부결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려야지,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다 검산동에 소문이 났어요.
회계과 계장님들 말이에요.
업무를 똑바로 잘 하세요.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기체가? 승인되면 이게 공유재산 올라와도 되요.
그렇지만 지방채발행이 부결된 상태에서 검산동 사무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항이 올라와서 마냥 어떤 의원이 부결시킨 것처럼 의원들 간에 갈등이 조장되고 핑계를 회계과업무를 잘못해서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고 업무 뒤처리를 의회에다 미뤄버렸어요.
이것은 올라오지 않아야 할 상황이 올라온 거예요.
앞으로 회계과 직원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회계과나 행정지원과나 기획실 전부 엘리트공무원들이 자부하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 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모든 것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회계과 계장님들 업무연찬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이에요.
절대 자기들 업무를 의원님들한테 전가시키지 마세요.

○회계과장 손삼국
잘 알았습니다.
업무추진 중에 욕심껏 일을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게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회계과장 손삼국
잘못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 한 개과만 행정감사를 하고 정회할까요?
체육청소년과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할까요?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 나오셔서 감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특별한 사항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감사 자료를 읽는 식의 보고는 하지 마시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보고사항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청소년육성법에 따라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지요?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4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4군데 다 활발하고 건전하고 청소년들한테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문화의 집마다 컴퓨터 등 이런 각종시설들이요.
노후화돼있고 사람이 적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일요일이나 쉬는 날이나 조금 이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현재 이용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여성가족부하고 교수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나왔습니다.
문화의 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는 곳을 통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없앨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상의를 했었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찾아오는 청소년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현재 우리도 보면 김제시관련 459세대라는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가서 애들들 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고민을 해결해 준다든가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해라 이렇게 위에서 권고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년도에 문화의 집을 시설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솔직하게 잘 안 된다고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실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보고 해주셔야 되고 본 의원도 몇 군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시설물이 노후화 됐고, 작동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래돼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형태만 남아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여성가족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위원 임영택
여성가족부위원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수반을 해서 활성화시키든지 정이라도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시설 용도로 바꿔서 운영에 탄력을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집만 지키는 그런 그러한 형태의 운영은 절대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에 가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그동안 광특 예산으로 전통문화수련자연체험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성강당하고, 작은 남포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본의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성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어쨌든 간에 학성강당도 잘 운영이 되었고, 작은남포 체험활동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광특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금 신청을 안 했으나 이번에는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에 자료를 냈어야 하는데 자료를 안 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으니까 그 업무가 끝까지 다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관을 시키더라 그대로 이관을 시켜줘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왜 전혀 관심이 없이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고 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광특예산이 안 와서 천상 시비로 해서 보조금심의를 받는 데요.
저희들이 학성강당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신청을 하라고, 얘기 했어요
신청을 않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신청을 안 했어요.
무인탁씨가,

○위원 임영택
깊은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야간순찰들로 유해환경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야간순찰은 저희청소년과 직원하고 구성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구성해서 신풍지구대순경들 도움을 받아서 같이 야간 순찰 특히 유해업소가 아니고 공터 같은 데 공원에 빈 데가 있어요.
화장실 그런 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해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몇 분이나 선도 활동하시고 범죄 예방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이 그것도 현재 몇 건의 실적이 있는데 기여를 잘못했는데 하는데 희망민원봉사대해서 김제 대장으로 돼있는 분이 있어 10시 이후에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밤 늦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범죄예방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될 수 있도록 저도 선도위원 해 봤어요?
어깨띠 메고 시장통에 낮에 돌아다니는 것 의미 없습니다.
예산이 두 배로 내년에 올라와 있고 청소년선도활동을 실제적으로 내용 있게 해주시기를 개선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병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축구장위탁,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일차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축구장만 그때 우리한테 입찰을 했어요.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제2차 공고를 했습니다.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 전부 들어왔어요.
계획이 12월 3일 민간위탁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미
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언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준공은 공사기간 상으로는 내년 1월 20일로 돼있습니다.
의원님께도 말씀드릴 것은 제가 12월 20일경 25일정도 되면 동절기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연기가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미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볼링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 위탁할 수 있는 것은 볼링장인데 저희가 시장님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광고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김영미
시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는 않다하면 위탁심사 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축구나 족구나 기술적인 문제 기계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생각 않고 위탁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운영에 문제 생긴다고 하면 여론이 분명히 안 좋을 것이고 현재 김제볼릴장이 미흡다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준공이 되면 존폐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기술적인 것이나 여론 같은 것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턴데 얘기 안 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때는 그때 신축당시 안 계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육센터에 들어오게 돼 있냐면요.
등촌칼국수 옆에 건물임대하고 장비를 판매하고 플랜카드 서 놨습니다.
볼링협회회원들이 저도 가봤어요.
플랜카드 건물임대하고 안에 있는 기계 같은 것 등촌칼국수 체육센터 짓는 다고 하니까 볼링장 하나들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기계 빼라고 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라더라도 이번에 신축이 볼링장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체육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건물주와 임대주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아까얘기한 대로 축구나 다른 종목같이 아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 그분들을 위한 운영방책이나 방법 등 같은 것을 알아보시고 그 분들 뒷얘기 들어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잘 작동할 것인 가를 물어보니까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의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245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 지도위원들이 읍면동,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0명씩 읍면동별로 해서 10명씩 거기에 지도조사 정도 되는 분들로 해서 읍면동에서 선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10명씩을 선도를 했어요.
읍면동에 10명씩 해서 19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190명이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까?
작년에 177회 3447명이고 올해 3천4백16명이 활동을 해서 선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은 14백만원씩 있는데 그 명단이 190 명단이 예측돼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있습니다.
원래 전 교육,

○위원 김복남
교육도 하고 전혀 교육실적이 없고 그러는데 여기에 설명 좀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77명이라는 것은 한명씩 19개가 됩니다.
시에서 한 것은 177명했고 누계숫자로 해서 인원이 3천3백17명이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집계해서 서류대장도 있나요?
활동시장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읍면동별로 다 취합을 받습니다.
저희 과에 다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4백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이 돈은 어떻게 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1천4백만원은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위원 김복남
1년 내에 12번을 하더라도 백만원 꼴도 안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활동비 조로해서 예산재배정, 야간순찰하고 범죄예방하고 야식도 먹어야 될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이게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 청소년선도업무에 대해서 하여튼 제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작년에 1억4천 얼마로 올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성립이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14백만원 깎이는데 요구할 때는 그만큼 올립니다.
청소년선도활동하고 저녁에 나가면,

○위원 김복남
우리 김영미 의원님이 어깨띠 두르고 다 사진만 찍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외람된 얘기를 하면 저녁이 불만 깜빡깜빡 하고 다닙니다.
도망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범지역에 실제로 가서 순찰도 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만 깜빡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좀 예산도 부족한 것 같고 실적 대비해서 활동을 예산 갖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인데 관내에서 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영강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렬이 수영장운영 별정8급 이런 직렬인데 벽골제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개인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인사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행정지원과에 인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질문을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더불어서 수영장관리책임을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시고, 또 과장님이 계실 당시에 벽골제로 인사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인사조치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골제로 간 그 분은 수영장 업무를 봤습니다.
이것도 개인레슨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레슨을 합니다.
CCTV를 봐서 체크를 하면 못하게 말려요.
그래도 계속하니까 한 번은 모르겠어요.
손찌검을 했는가, 엄포를 넣는가 모르겠는데 수영강사들이 이 사람한테 맞았다고 소문을 냈어요.
폭력을 휘두르니까 근무를 못 하겠다 이렇게 시내에 소문을 내서 이것이 인사조치해서 벽골제로 간 것까지 밖에 몰라요.

○위원 장덕상
과장님께서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하니까 별정직이라는 것은 전문직요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을, 직렬이 별정직 8급에 수영장 운영에 명확히 임무가 부여된 직종입니다.
벽골제 국장님, 벽골제수영장이 있습니까?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의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렬된 것은 업무에 맡도록 일하기 위해 직렬을 둔 것입니다.
소수 직렬의 경우에는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업무가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과 장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직렬은 맞아야 되고 사실 벽골제의 상단기간 됐지요?
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직렬에 맞는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인정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감사보직관리부적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훈계
라는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관리규정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직렬을 둔 것은 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입니다.
소수직렬의 경우 한 명만 있는 경우에는 수년 동안 그 업무를 보는 경우는 업무가 침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환보직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가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덕상
인사 조치를 다음 인사 때라도 바로 잡아주시겠습니까?
누구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인사문란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전문직으로 채용했으면 그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요.
과장님께서도 말을 아끼시고 국장님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조치라면 보복성 인사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이두석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렬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영장 운영이라는 직렬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보직이 발령된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다음 인사 때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성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시민운동장 공공요금 납부 얼마나 해요?
전기요금이 얼마 나와요?
지금까지 2010년도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010년도 전기요금이 1,458만 1천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2008년도, 2009년도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데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2008년도에 1,100만 원 정도, 2009년도에는 610만 원 정도, 2010년도 현재는 39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2008년도나 지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다 비슷비슷한 데 사용료 징수현황에는 사용료가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지금은 390만 원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운동장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 이후는 제가 보기에는 축구전용구장이 생겨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사용하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그때 사용할 때나 지금 안 할 때나 전기요금이 거의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운동장에 대한 대책은 올해 3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전용하키구장을 만든다거나 전용축구구장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이것을 써 먹는 것이 어떠냐고,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른 행사, 지평선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단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검토를 해서 타용도로 어떤 용도든지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하고도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꼭 쓸 수 있게 어떤 용도로든 공과요금으로만 헛되지 않게 몇 천만 원씩, 수도세하고 합치면 2천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1년에 없어지는 돈이 많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장덕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벽골제로 간 직원이 폭력사건으로 인해서 가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 수영강사 두 명을 시장님이 따로 부른 일이 있지요?
과장님, 계장님은 안 부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인사도 항상 그렇게 하고 실무과장ㆍ계장 있으나 마나, 의원들이 감사 때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시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나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 직원도 그런 관리를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오만수 의원님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고, 저 또한 지적한건데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세요.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요.
타시ㆍ군하고 비교해서요.
지적사항 나오고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다른 시군 예도 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19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우리시보다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240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가자 해서 올해는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그대로 해서, 그런다고 깎을 수는 없고, 작년과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강사 한 분 또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전요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강사 두 분은 재계약이 되는데 안전요원은 왜 재계약이 안 되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전요원은 단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것도 바꿔서 하면 되죠.
이분들 나이 40세에서 50세로 바꿔서 민원 들어온 것 다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이 뭐가 들어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물속에서 하는 일인데 50살까지 하는 것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그래서 50살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팩스로 3명, 서면으로 6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민원 제기한 내용 한 분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성함은 없고 ‘내용 중 연령에 관하여 50세까지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이유는 수중에서 하는 운동이라 체력소모가 많고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침체된 경향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은 이의제기하신 분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하나 읽으셨네요.
8분정도 이의제기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전부 9명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분들 이의제기한 것을 보면 읽기 불편한 것도 많아요.
50살이면 수영장에서는 상할아버지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안전요원도 규정을 바꿔서 쓰면 되는데 왜 안 써요?
안전요원은 시청에 높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없나요?
그 사람들도 선을 대서하면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안전요원은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위원 정성주
수영강자는 안 질려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무기계약으로 해서 전환이 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년간으로 합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인사든 모든 것이 형평성이 있고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거든요.
수영장에서 무소불위하고 있고, 누구도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민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전체 다 100% 민원입니다.
과장님도 굉장히 힘드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방법은 그렇게 안 하시면 간단한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산 때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성주
안 세워주면 그 사람들은 그만 둬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수영장 청소는 잘 되고 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청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제 유리조각은 안 나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다 정리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유리조각이 다음에 나오면 과장님께서는 사후관리 잘못했다고 사유서 써야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돼요?
게이트볼장이 실내로 된 것하고, 비가림 된 것하고, 비가림 안 된 것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실내로 되어 있는 것은 노인복지타운 노인대학 옆에 하나 있는 것 하고,

○위원 오만수
실내로 된 것 몇 개, 비가림은 몇 개, 총 현황은 몇 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실내 3개, 비가림 시설 다 되어 있는 것 3개, 비가림 시설 안 되어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 하나씩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하나씩 하는데 1억 3천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하나가?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틀림없어요?
뭘로 해 줍니까?
유리로 해 줍니까?
아니면 실내 골재로 해서 실내로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유리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재질로 하겠지만 현재 2건 올라간 것이 6천 5백씩 1억 3천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번 예산에 금구 연수당하고 황산초등학교에 있는 곳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6천 5백씩 들어가니까 유리 붙여서 조립식 비슷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요.

○위원 오만수
노인들이 눈이 오는 날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래도 매일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위원 오만수
매일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금구 같은 곳은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누가 이래 이래 해서 게이트볼장은 비가림 해 달라고 하면 내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예산계에서 오케이 하면 해 주고, 노인들이 몇 살부터 운동을 하는데 비 오는 날도 하냐 이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현재는 비 오는 날은 당장 못하죠.

○위원 오만수
다른 데는 비 오는 날 다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비가림 되어 있는 데는 비 오는 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달부터 쭉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오만수
이렇게 꼭 해서 1억 3천이나 들여서 비가림을 해 줘야 김제시 게이트볼장 노인분들 운동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청하초등학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하초등학교 게이트볼장도 1억 3천 들여서 해 줘야죠?
앞으로 있는 곳곳마다 1억 3천 들여서 이렇게 해 주고 자재가 올라가면 1억 5천도 되고 2억도 될 수 있잖아요.
이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세요.
이것이 꼭 1억 3천을 들여서 해 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2억이라도 들여서 해 줘야 할 것인가, 내가 아니고 김제시 혈세니까 그냥 이렇게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해 드리고 그래야지 비 오는 날 누가 가서 게이트볼 치고 있습니까?
또 눈 오는 날 누가 가서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눈 오면 미끄러워서도 못 갑니다.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못 가요.
이런 것 판단을 잘 해야지 내 돈이 아니니까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내일부터 제가 운동하는 동안까지 전체는 다 못갑니다.
제 집하고 가까운 데 노인대학 앞에 제가 점검을 할 것이고, 검산동아파트 뒤에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판단을 잘해서 예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픔을 안 주고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격,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요?
태격이 태권도 전신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성강당에서 올해도 4개월 정도 주2회 정도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태격강좌를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시민이 어떤 분이 대상자죠?
학생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시민입니다.
27명 정도가 매번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분들께 뭐라고 광고를 하시나요?
태격강좌를 할 때 광고내용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광고내용이 무슨 말씀인가요?

○위원 정호영
태격이 태권도의 전신으로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도와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내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전통무술인가, 그것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강좌를 하는 것인가 애매모호해요.
김제시에서 태격 용역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전신이고 전통무술이라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에 김제시에서 태권도전신으로 하고, 김제가 거기에 발원지라고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용열 결과가 태권도 전신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가내무술이다,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수련 방법이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기본체조든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근본뿌리는 알고 강좌를 하는 곳에 도움은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정확히 보시고 학습의 성격을 분명히 하세요.
태격이 일반무술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교육과목 중에 꼭 필요한 하나의 종목으로서 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보조금을 주어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정호영
이것은 사업성격부터 명확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인사문제를 얘기하다가 정작 질문을 드릴 것을 빼먹어서요.
각 학교별로 잔디구장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위원 장덕상
현재까지 몇 군데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지금까지 된 곳이 김제중학교, 중앙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장덕상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덕암고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위원 장덕상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시비부담 없이 그 사업비로만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시비부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두 군데 신설된 곳 두 군데가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국제규격이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는데 국제규격에 맞지 않아도 시설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해 줍니다.
말 그대로 학교운동장 시설입니다.
국제규격은 축구협회에서나 하는 얘기이고, 학교운동장하고 트랙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부분 그 시설들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덕암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시내지역입니다.
물론 인구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학교시설 외에도 시내지역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전용구장이 두 군데나 마련되어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시내중심으로 집중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동장시설이나 규격이 갖춰져 있는 읍면지역도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자꾸 시내지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적어도 서부 동부로 나눠서 한 군데씩이라도 읍면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이 사업이 진행될 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물론 따지고 보면 읍면지역에 해당이 되지만 향후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벽성대학교 운동장 내에 잔디구장을 설치하겠다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대학교시설에 이런 잔디구장 시설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대학시설이라면 사학 재단이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시비까지 보태가면서 대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하시고 파악 하셔서 설치하는 성격에 맞게 잔디구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정회)
(16시5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위원장님!
경제개발국 도시과 할 때 건축과장님과 서백현 주민복지과장님을 같이 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정보통신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임종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4개 마을에 해준 것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얼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올해는 1억인데요.

○위원 정성주
몇 년째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2년째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개 마을 씩 해서 2년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아닙니다.
4개 마을입니다.

○위원 정성주
총 몇 개 마을에 설치를 해 줬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7개 마을에 6개 면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7개 마을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금산면 금성리 평지마을, 금구면 오복리 봉림동 마을, 금구면 낙성리 상사마을, 금구면 산동리 대율마을, 금산면 청도리 하운마을, 봉남면 평사리 등용마을, 황산면 진흥리 하목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144대입니다.

○위원 정성주
취지가 산단 오지마을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이 설치해 준데가 전부 산단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산단오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위원 정성주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곳에 해 줘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그것은 타당성을 파악을 해 봤는데 면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산단오지가 아닌 다른 마을에서 과장님께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황산면 진흥리 하목마을 같은 데는 산단오지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산단오지는 아니지만 30가구에 대한 설치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해준 게 아니라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 준거에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위원 정성주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는 지역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부락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위원 정성주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정보화마을 백산 그게 무슨 마을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백산 수록골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온저장고가 설계가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설계가 있는데 그날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에폭시 설치한 것을 5미리로 한 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것은 저온 저장고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그 담당이 누구에요?
설계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예산이 얼마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8천 7백입니다.

○위원 김복남
8천 7백에 30평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35평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하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서 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해 놓고 업자하고 좋네 마네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평당 얼마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평당 25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250만 원 더 되지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건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냉방기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왜 돈이 적네요?
250만 원에 저온 저장고 못하는데요?
하여튼 우레탄도 그러고 기둥도 그러고, 허술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했는데 설계서 가져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임종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도시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에 있는 업무보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장 이헌복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03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
10월 말까지 보니까 44건이네요.
정확한 통계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44건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제가 보니까 두 번, 세 번 단속된 곳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가 플래카드가 26건, 벽보가 18건 단속을 해서 바로 정비조치로 끝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상도 많이 타고 축제도 잘 했다고 하고 궐기대회도 했고 시내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었지요.
모두 적합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
1068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었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김영자
위원수가 7분이시고 회의개최도 한번도 안 하셨네요.
이런 것을 보니까 씁쓸하네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주인이 되어야죠.

○도시과장 이헌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앞으로 개선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은 농촌지역에는 없나요?

○도시과장 이헌복
소재지 부분은 가로등이고, 마을에는 보안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로등은 동지역은 80% 이상 있고, 만경읍과 금구에 치우쳐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밝기가 가로등은 4배가 밝고, 시골 취약지역에 보안등이 많이 있는데 막말로 빨간해서 그 근처만 환할까, 소외된 농촌지역의 가로등까지도 환하게 키워줬으면 시민들이 마음이라도 넓겠는데, 보안등에 와트를 높여줄 수 없는가 해서요.
시골에 많이 치우쳐 있는 보안등이요.
가로등은 시내에 많이 있고 시내에 많이 있다보니까 밝잖아요.
보안등은 시골에 듬성듬성 한군데씩 있는 것인데 2백 와트로 올려서 밝게 해 줄 수 없나 해서요.

○도시과장 이헌복
시내 가로등도 150~200와트 사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데는 200와트 정도되는데 보안등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와트, 70와트 밖에 안 되는데 우범지역은 별도로 조사해서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낀다는 것도 좋지만 아낀다는 것은 많이 있는 곳에서 아껴야지, 어쩌다 하나씩 있는 것을 아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가로등, 보안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와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 번 우리가 만경능제 문화관광개발사업 현지방문을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어떤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문제점은 예산관계, 토지협의 관계를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업이 2백 30억 정도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2백 30억 사업에 비교를 해서 특색이 없고, 특히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경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특색이 없다고 해서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바꿔줄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투ㆍ융자 심사를 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몇 년도에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200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투ㆍ융자 심사를 몇 년도에 받았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2008년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국비 115억, 도비 57억, 시비 58억으로 투ㆍ융자 심사 받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는 도비가 빠지고 시비로 다 부담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받든지 아니면 이 사업 도비확보를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던지 어떤 대안을 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기채승인 받을 때 이 사업 10억 이상 지방채 발행 계획을 의회로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적 있어요.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제 생각으로는 능제를 230억 전액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현실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현장에서 물어 봤는데 전체발주는 아니고 부분발주만 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설계용역은 투ㆍ융자 심사 받은 금액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받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별도로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나온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투ㆍ융자 심사를 230억에 국비 115억, 도비 57억, 시비 58억으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으니까 이 사업이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도비확보를 전혀 못하겠다면 다시 심의를 받던지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일관성 없게 추진을 하면서 230억이면 엄청난 사업비에요.
230억 사업비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올바른 사업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앞으로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바꿔야 할 것인지 계획 바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이러한 큰 사업들이 많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정하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큰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자전거도로를 2009년도까지 몇 키로 얼마 정도 투자를 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옛날에 한 것은 시가지 자전거도로를 했고요.

○위원 임영택
시가지가 얼마였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15개 노선 40키로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이후부터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90억 정도에 사업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몇 년도에 사업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2010년도 2013년도까지 4년 동안 합니다.

○위원 임영택
4년동안이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이렇게 받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국비는 계획대로 오고 있습니다.
도비도 올해 3억 3천 3백만 원이 왔고, 내년에도 도비가 3억 4천 1백만 원, 내려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계획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해요.
시내에 시가지 40키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한번이라도 보셨어요?
시청민원실 옆에 자전거보관대도 보니까 한 대 바쳐 있었습니다.
많은 날은 열대정도고요.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이 쪽 시가지는 우리시에서 계획세우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들었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 내지 홍보 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수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우리시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우선입니까?
어려운 농업ㆍ농촌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까?
자전거 시가지 조성해 놓고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 등록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전거 등록대도 없고 안전교육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홍보교육 한번이라도 했어요?
외국을 나가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잘 되어 있어요.
엊그제 일본 농업연수를 갔다 왔는데 학생들도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 타고 등교를 합니다.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40키로 정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학생들이나 일반 공직자들이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은 시시 낭비에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13년까지 90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라도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투자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동안에 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시가지 인도 개량사업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현실감이 없는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성 있도록 이용자 면에서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도시과로 이관됐지요?
도시과에 있습니까, 건설과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온천관계요?

○위원 임영택
예.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과입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올해 3천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총 예산 있는 것이 얼마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3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 관련된 것이 3천만 원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있는 것이 3억 있어요?
담당자 누구에요?
얼마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손병섭
저희 예산 적립되어 있는 것은 3억 정도 있고 예산에 서 있는 것은 3천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예산편성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자료준비를 안 하셨나요?

○도시계획담당 손병섭
예산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경영사업 특별회계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계속 방치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 쪽에서는 3억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33억이 있어요.
차이 나는 점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일반회계로,

○위원 임영택
33억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지난 번 예산 때 그러죠?

○도시과장 이헌복
예, 넘기는 겁니다.

○위원 임영택
회계부서가 잘못돼서 다시 전출 받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라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볼 때에는 특별회계에 있는 30억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다시 지금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도시과장 이헌복
평수로는 7,782평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스파랜드가 경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스파랜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스파랜드 부지 땅은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닙니다.
건물은 우리시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채권자들에게 압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파랜드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2차 산업으로 분양할 수 있는 토지들이 그 옆에 있어요.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임영택
그게 약17필지로 해서 6,4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매각 대안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방치를 했는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해 놨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저도 업무보고 때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인 시설을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유치자본으로 활성화에 대한 어느 대책이 전혀 없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도시과장 이헌복
최근에 그런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시설이 종합온천장이기 때문에 그 온천장이 경매에서 낙찰자가 되면 그 낙찰자가 우리시와 같이 개발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은 추상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이론적인 생각이고 생각을 해 보세요.
스파랜드를 경매를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일단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 임영택
추상적인 생각이고, 스파랜드는 이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폐허가 됐습니다.
스파랜드는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금융권하고 법적다툼 결과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2의 시유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니면 매각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주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받는다면서 지금 특별회계 스파랜드 그 쪽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백억 이상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남은 것은 대지에 황량한 바람만 불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의원 9년 째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없이 놔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니까 어떤 대안을 꼭 찾아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좋은 방안인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어떤 대책을 조형물을 다시 다른 데다 옮긴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이라도 구상해보셨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구상은 해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대처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든가 그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단계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 한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나락을 벼이삭을 상징했다는데 그 조형물 네 개인가 서 있는 것을 보면 자체가 공룡발톱인가 독수리 발톱인가 느낌 같은 것들이 안 좋고 그런 것을 옮겨줬으면 좋겠고 벼를 상징했다는데 사자를 거기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숲이나 나무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를 논 속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자가 못 움직이게 하려고 내가 묘수 앞에서 망부석은 봤는데 사자 엉덩이위에다가 망부석을 세워놓은 것은 김제시 조형물에서는 처음 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들은 외곽 쪽에서 보는 차원이 좋지 않으니까 바꿔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앞으로 구산사거리에도 조형물을 세웁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지금 발주가 돼서 연말 안으로 세울 것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는 조형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교통에 순환도만 따지면 될 건데 굳이 몇 천씩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알 수 없어요.
물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산사거리치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권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참고하셔서 시행에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오셨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오셨어요?
같이 도시과장님 같이 세 분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성주
2010년도 1월 9일에 노인복지타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일이 있거든요.
도시과장님, 5분 발언 한지 아시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두절미하고 어떻게든 법리적 자문을 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다수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또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흉물로 방치돼 있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노인복지임대주택에 공사가 하루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해서 5분 발언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 부서에 질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시과장님의 문제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 봐야겠어요.
답변 중에서 본 사업은 시 계획에 의하여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했고 먼저 답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5층 이상 건축할 수 없음에도 지상 7층을 건축했다고 답변을 말거든요.
도시과장님,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건축과장님,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자연녹지에서 뭣으로 시설변경 됐지요?
건축과장
자연녹지는 그대로 가고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게 건축법으로 보십니까?
사회복지 법으로 보십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용도는 건축법으로,

○위원 정성주
4층으로가 맞는다고 한다면 7층 내줄 때 다 위법이네요?
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기 때문에 4층에서 7층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7층으로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예.

○위원 정성주
근데 또 안 된다면서요.
시설변경 했으니까 가능하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아니 건축과장님 아까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안되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위원 정성주
해가지고 7층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7층으로 하고 있는 거는 위법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현재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지요?
그럼 도시과장님은?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 당초에 사업인가를 7층으로 해서 내줬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은 아... 지금 현재 허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아닌데 이런 답변은 필요도, 5층 이상 건축할 수없으므로 이것은 답변에 맞지도 않은 답변이고, 두 번째도 구 노인복지타운사업소로서 시설자, 사회복지사, 관리인이 별도 필요가 없었으나 현재는 민간위탁 돼 인력이 필요함.
이 답변이 도시과장님 답변이에요?
주민복지과장님이 할 답변이에요?
서백현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어쩝니까?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인원배치는 저희 주민복지과소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 다음 치도 노인복지타운이 민간위탁 시에 관리시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추후 문제발생이 우려 된다 라고 이게 도시과에서 답변할 일이에요?
주민복지과에서 답변할 일이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까 의원님께서 보신 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부각한 것입니다.
답변이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위원 정성주
도시과의 문제점만 보면 되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 물어보면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요
두 분 다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할 적에는 도시계획에 시설취지에 맞춰줘야 합니다.
개별법으로 따로 따로 구분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안에 대해서 봅시다.
노인복지 임대주택의 목적변경은 당초 도시계획 시설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불가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 사항은 저희 사업시행자가,

○위원 정성주
맞는 않는 이유가, 지정취지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사업시행자하고 우리시 간에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불인가처분취소소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을 한바가 있는데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가 있고, 2심인 광주 고등법원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법리적 판단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김제시가 승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감염성폐기장처리장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소송에서 정승문씨가 이겼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승소한 이유가 임대를 해주라는 것에 대한 승소에요?
반려소송에 대해서 위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여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당초 도시계획시설지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했는데 만일 해주면 무엇이 위법입니까?
그 위법을 한번 말해보세요.
해주면 무엇이 위법인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임대하고 분양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국토해양부의 모든 질의를 다해서 보면 전체가 과장님 혼자만 안돼요.
두과장님도 전부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이 다 와요. 그러니까 또 하나 물읍시다.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형평성문제야기로 당초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때 당시에 마하주택에서도 똑같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라면 자기네들도 부도가 안 날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위원 정성주
마하주택은 왜 안 해 줬습니까?
지금은 못합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마하주택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 정성주
등기부등록부상에 마하주택하고 우리 이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왜 마하주택 얘기는 왜 나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그래도 사업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 사람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준호씨는 그때 당시에 쉽게 말하면 마하주택 김병태씨 하고는 등기부상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준호씨가 2004년 12월 30(확인)일에 취임해서 2005년 8월 23일에 해임했어요.
이준호씨가 여기에 공증까지 해서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과장님 혼자 그러고 있어요.
저 흉물스러운 것을 살리려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 라도 다시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지금 왜 사인간의 재산다툼 같은 것을 과에서 관리합니까?
소송결과도 그래요.
김제시가 승소한 이유는 위법성 없기 때문에 저는 승소한 거라고 이렇게 보지, 합목적성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겼거든요.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소송에서 감염성폐기장이 정승문씨가 이겼기 때문에 하라는 것으로 시민들이 처음에 오해하고 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님 이 사업 가능합니까?
소견을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복지과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인가 고시할 때 임대료만 제한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7층도 지을 수 있었지, 녹지지역에서는 4층 이하뿐이 못 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로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데 임대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한데 임대료만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재판에서 진 것은 도시계획 당초인가나 고시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거든요.
이게 변경이 돼서 분양으로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 과에 관련된 것은 타 과에서 해결할 일이지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과장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유료노인주택에서 건축물용도는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노인복지시설로서 혹시 도시과장님 노유자 시설이라고 아십니까?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지금 어떤 혼란스러운 것은 노인복지법이 93년도에 발의를 해서 94년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성주
아니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정책 결정하는 데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의회제도라든가 국회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정할 때 우리시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회라든가 그런 데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헌복
사회복지시설은 그렇게 안 했고, 그때 당시 지정처음취지는 부영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앞으로 부영 같은 그런 회사가 다시 더 증축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때는 그렇게 갔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있으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런데 그 이후로도 사업자가 들어 올 때,

○위원 정성주
과장님, 도시과 와서 이 사건에 관련한 전 사장이나 누가 와서 지금도 김제시청 ?아오는 분들 있지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혀 없습니다.
저 도시과 와서 사업시행자 한번도 얼굴 본 일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전 시행자들이요.

○도시과장 이헌복
전 시행자들도 도시과에 온 이후로,

○위원 정성주
도시과에서 과장님은 안 만날지는 몰라도 도시과를 지금도 들어 온데요.

○도시과장 이헌복
한 번도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 해주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가 얼마만큼 추진의지가 있는가,

○위원 정성주
추진의지를 이렇게, 어떻게 라도 도와주려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지요.
과장님은 전부 배타적이에요.
제가 시정질의 했을 때도 보니까 과장님 혼자 전부 배타적이에요.
곽인희 시장 때부터 서류가 다 있는데 그때 보니까 물론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법성이 안 되게 컨트롤을 해주고 어떻게 해줘서 저것을 빨리 흉물스러운 저 건물 어떻게 라도 공사를 재개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과장님 일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사업자시행자하고 서로 대화 한 일이 없고 면담요청 받은 바도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앞으로 처리계획은 어때요?

○도시과장 이헌복
사업자의 추진의지가 또 재정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돼있는가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보지 법률적으로는 주관부서와 처음에 사업 추진한 것이,

○위원 정성주
과장님, 그 양반이 인권위원회건, 뭐건, 민원 들어온 것이 저희한테요.
과장님의 생각만 바뀌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같이 중지를 모아서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 못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는 어떻게 보면 허가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시켜 주면 과장님한테 잘못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시에 잘못되는 것이 뭡니까?
사인간의 그런 것 쉽게 말하면 형평성문제라든가 그런 것?

○도시과장 이헌복
노인복지주택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당초 그 마하주택하고 김제시장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도시과에서 추진해서 나간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아니, 지금 충분히 추진이 돼요.
도시과장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변경을 재협약 약정을 해가지고 오면 그때 도시과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도 해오지도 않고 도시과에서만 왜 안 되냐는 식으로,

○위원 정성주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 양반이 한 것이 얼마나 많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사항이 아니고 건축부서와 우리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 사항이지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위원 정성주
맞아요, 나도 여기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협약사항이 아닙니다.
협약서류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움직여 줘야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타부서에서 안 움직여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협약서?

○도시과장 이헌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협약서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협약서하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는지 공무원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성주
5분 발언하고 무엇을 해도 업무연찬이 한 번도 안됐다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게 노인복지주택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건축과하고 우리 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계획서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는 임대냐, 분양이냐 도시계획 시설 고시만 해주고 이쪽에서 협의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건축과에서 못 한다던가 사업부서 우리가 못한다던가 하는 것은 우리사항이지, 도시계획시설고시 당초에 임대료만 제한해서 한 것이 나는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도시계획법을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옛날에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에서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실시,

○위원 정성주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금 하려고 하는 시행자한테 도와주라는 마음 해보려고 하는 한번 이라도 있었냐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뭐 했어요?
5분 발언은 뭐하고, 여기 와서 그 사람이 여기를 열심히 오는데?

○도시과장 이헌복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하라 제한할 것은 너무나 큰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무엇이 어떻게 되요?
마하주택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성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반려시켰기 때문에 마하가 부도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까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헌복
사업시행자가 얼마만큼 재정적이라든지 투자의욕이 있는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법률적 판단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다른 부서하고도 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이 다 오고 그래요.
도시과장
허가를 도시과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건축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가를 안 하고 건축과나 복지과 그 의견만으로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이 될 사항이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균식 부시장님 때도 두 번 이 회의를 갖고 김용현 부시장님 때도 두 번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거든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저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 서로 해봤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서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서로 각 부서 별로 의견차이인데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자연녹지지역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4층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시장이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그때 당시 사업계획 마련했을 적에는 그게 임대로 사업계획인 마련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7층까지 허가를 내 준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내 준 것이거든요.
저것이 분양으로 돼야 할 때에는,

○위원 정성주
어떤 법에도 분양이나,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 정성주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김제시가 주최가 되어서 계약을 했을 때는 93년도 12월 27일에 개정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기업체나 개인이 이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을, 93년12월 27일에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민간이 얼마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해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이나 개인사업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93년도에 그것이 법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민간 사업체나 이쪽에 개인이 노인복지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도시계획녹지지역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되고나면 7층이건, 8층이건, 10층이건 관계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상관없습니다.

○도시과장 이헌복
그것이 금방 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지역에서는 민간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 거기 시설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도시과장 이헌복
여기는 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원래 도시계획을 보면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마하주택으로 시장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그러면 과장님, 계속 그렇게 가야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이 해야 되지만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변경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지구로 변경이 됐으면 지정이 됐으면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우리 시장이 주최가 되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93년도 11월 27일에 노인복지법에 변경된 것을 보면 개인민간기업체나 개인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시장한테 보집(확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라 말이에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알고 있는데,

○위원 정성주
놔두고요.
이것은 내가 시장님하고 시정 질의해야 겠고만,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사업주최가 상당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이 돼서 자금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실과에서 각 3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각 3개 과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큰 사항이 아닙니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이 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조율도 여러 번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사업주최가 수용을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도 그러는데 사업주최가 민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넣어가지고 의견조율을 해요.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제에 직접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지고 그것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사업주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시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백현
이 부분은 당초에 곽인희 시장님이 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심장하게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최초라고 해서 많은 지시를 받았었고 견학도 많이 오고 그런데 실지적으로 보건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자연환경을 노인양반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성했던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때 추진했던 때 법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시설지구로 임대로 인가고시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지구로 분양을 해서 인가고시를 해도 제 생각은 도시과업무 이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는 없지만 복지과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19개 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줘도 전부 분양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은 60세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유자시설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수익사업입니다.
이 노유자 시설은 현재 실버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득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과거에 곽인희 시장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은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실지적으로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방안모색을 여러 번 했었지만 뒷바퀴만 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약정서 문제만 자꾸 얘기하는데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약정됐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행정과에서 기업하고 mou체결하고 약정이 아니라 건축이게 아까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다고 하는데 노인주택법은 건축법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법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던지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건축법대상이 아니에요.
주택법대상이지, 그동안 협의가 없었던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에라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것이 획일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노인복지타운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몰라요.
몰랐던 것은 그때 93년도 이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것을 정확히 아시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성주
어쨌든 간에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실시인가변경 계획을 다시 제출한다면 도시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단순히 임대에서 분양으로 신청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성주
나는 있는 이해가 안 가네요.

○도시과장 이헌복
당초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초창기에 약정서가 없었더라면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시장만이 사항이거든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도시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임대료만요?
분양은 안 되고요?

○도시과장 이헌복
분양도 가능한데 사업시행자가,

○위원 정성주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업시행가 다시 변경계획서내면 어떻게 하렵니까하니까 변경은 안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이헌복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과는 어떻게 보면 허가기관입니다.

○위원 정성주
한 말은 뭐 하러 또 그렇게 해요?

○도시과장 이헌복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성주
허가기관인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제출한다면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 정성주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실시인가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 이헌복
변경인가만 저희들이 바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관 추진부서에서,

○위원 정성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내가 그 민원한테 시키던가,

○도시과장 이헌복
약정서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 정성주
저 양반이 원래 고집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헌복
고집 아닙니다.

○위원 정성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고 민원인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갖춰오게 만들어야지.
주민복지과장
약정서는 제가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서보다도 주민복지과는 더 세밀하게 약정을 해서 공정까지 해야 됩니다.
약정서은 효력발생이 없어요.
그래서 약정서는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약정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과장님?
약정서 해오면, 시장님하고?

○도시과장 이헌복
시장님이 약정서 체결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고 감사보고서에 의한 감사보고는 지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이라든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성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사업과 김성희 과장님한테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8시 0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하실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감사보고서에 의한 감사보고는 지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특수시책이라든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저는 소규모자영업자육성지원 기금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소규모지역육성자금에 대한 조례, 의원 발의가 있었는데 자금은 5년에 걸쳐서 10억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맞습니다.

○위원 나병문
2008년 8월 달에 2억 조성하고 그 후에 조성이 안 되어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맞습니다.

○위원 나병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현재 그 뒤로 자금수요분석에서 은행권에서 제도가 까다롭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두어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적게 발생되어서 그 뒤로 자금을 조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나병문
은행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나병문
은행은 은행이고 기금은 시에서 조성하는 것인데 지적은 할 수 있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소규모자영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제시에 3,100개 이상의 소규모자영업체가 있는데 또 홍보를 위해서도 1년에 한번 정도밖에 홍보를 안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은행 측에서도 결국은 우리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장사시키는 식이 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또 여기에는 3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완화할 수 있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많은 자영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나병문
의원발의를 2008년도 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1180쪽 김제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올해가 작년보다 발행액이 적네요?
김제사랑 상품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가맹점 가입을 한 사람들이 1,000여개 업소가 가입을 했는데 아직도 가입한 분들이 적어서 안내나 홍보를 더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문제점이 뭐냐면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강매시키고 있는데 이용이 불편하니까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맹점도 더 늘려야 한다고요.
그동안 상품권사용 확대 홍보 몇 차례나 하셨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김영자
전직원 상품권활용 확대 캠페인도 전개하고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로운 점이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김제사랑 상품권을 직원들도 억지로 사고 이ㆍ통장들도 의무적으로 사가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상품권을 갖다가 현금화를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이게 뭡니까?
기대효과가 뭐예요?
내고장 생산품 구매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 방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안 맞아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품권만 발행을 해서 억지로 사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00만 원을 구입을 하면 10%를 할인을 해 준다거나, 50만 원을 구매하면 5% 할인을 해 준다거나 하면 더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산단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한 가지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자료들이 안 왔습니다.
업무보고 때 요청하면 다시 재촉도 안 하면 그냥 묵살해 버리십니까?
지엔아이 관련해서 자본금 입급한 통장사본도 요청했고 또 김제 전지역에 있는 산단이 김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평가서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산단에 관련해서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7,8월에 요구를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바 있습니다.
7개 단지에 159개 업체가 입주했다고 했는데 1개가 늘어서 160개로 나와 있네요?
전체 세외수입이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해서 3억 4천 6백만 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7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들어간 시민들의 혈세나 시민들이 농사짓고 지역민들이 몇 십년 살았던 데를 쫓겨나면서까지 김제 경제를 부응하겠다고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났지만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가적인 인력들이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도 새로운 관점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느 목표치를 잡고 산단을 이만큼 조성했을 때 김제 세외수입이 이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목표치를 가져야 어느 정도 노력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이해가 될 겁니다.
삶의 터전 지평선 산단부터 보세요.
아직도 50 몇%밖에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뺏기고 있는 판국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만큼 세외수입으로 김제경제를 부응시키고 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연차적으로 김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서를 작성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지난 2009년도 결산서에서 농공단지 미수금 회수했는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3개 업체를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자료에 미수납 금액이 2억 8천 4백인가요?
얼마나 회수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하나도 못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채권확보는 했어요, 안 했어요?
회수는 못 했더라도 채권확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어떻게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김제시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 중에 있는 곳이 2군데고, 경영악화로 한 군데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건물은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건물은 압류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지금 경매 중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가 경매 몇 순위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사업을 하시는 데도 최선을 다 하시고, 받지 못 하는 돈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최선을 다 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대책을 가져오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산단이 시장님 사업이기도 하지만 10만 시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가산업단지인 자유무역조성단지를 유치할 계획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우리가 당시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을 때 5백 40억으로 받았어요.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도비와 시비가 거기에 부담되어 있어요.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는 7백 5억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을 당시의 분양가 얼마로 판정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25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예치하는 것 42만 원으로 예측을 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지정조성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얼마로 봅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렇게 된다면 4백 6십억 정도를 증액해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에 따르는 도비 시비도 증액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증액되는 만큼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보할 수 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속기록에 남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지경부나 기재부를 다녀왔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30만평은 변함이 없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면적은 변함이 없고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지경부에서 사업비 증액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도 확실히 받아올 수 있다 그거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만약에 이게 잘못 되면 과장님,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그렇다면 5백 40억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공정도나 이런 것 다 안나오고 사업이 책정되었어요?
아직 안 됐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현재 진행 중 입니다.

○위원 임영택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사업비를 정확히 계산하셔서 투ㆍ융자 심사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해서 5분발언한 내용이 우리 김제시 세무부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사항들이 협약서에서 이행이 됐는지 묻고 싶거든요.
우리가 천억이라는 채무보증을 하면서 소유권은 김제시로 이전이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천억에 대한 PF 대출자금은 보상비로만 써야 한다는 것을 아시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보상비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채무상환기간이 2003년 12월 3년 6개월로 되어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3년 6개월에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만 PF 대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때 당시 주문을 했을 때 지엔아이 지분에 따라서 공사비를 다 지불하지 말고 50%는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할 것을 희망을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내용은 공사비보다는 대출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갚게 공사협약서에 명시가 된 그대로 협약서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3년 6개월에 분양이 100% 다 되면 대출금도 다 갚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지엔아이에 참여한 지분대로의 회사들은 분양이 돼든 안 돼든 공사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축하기 위해서 50%만 공사비를 주고 50%는 분양 후에 줄 수 있도록 협약서를 하라고 했는데 협약서에 주문한 사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공사 낙찰률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낙찰률로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당초에 87%를 했는데 3% 낮춰서 84%로 해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87%에서 84%로 낮춰서 그 요구한 사항은 협약사항에 안 넣었다 이 말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당초에 690억을 예상을 했는데 천 백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조성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조성비는 천 이백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보상비 천 백억 정도, 조성비 천 이백억 정도, 그 다음에 금융비 3백 4십 4억 정도해서 총 공사비가 약 2천 7백 7십억 정도 계획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사업으로 산단 진입로 372억, 용수공급 186억, 폐수시설 61억에서 620억 해 가지고 3천 4백억입니다.
산단조성하는 데가.. 맞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맞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나 우리시 기초적인 계획이 기반시설하는 쪽은 우리 시비를 전혀 부담 안 한다고 했어요.
국비로만 한다고 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 임영택
변함이 없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확실히 지켜줘야 됩니다.
이건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의회와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 본 의원이 지적하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시민의 이름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양하는 면적이 자유무역지정이 평수로 얘기하면 30만평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뿌리산업으로 계획한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7만 5천 319평입니다.

○위원 임영택
농기계클러스터가 약10만평 되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분양이 6만 2천평 그러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지원시설이 4만 7천평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분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농기계클러스터도 실무부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그럼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합시다.
뿌리산업도 변함이 없습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일반분양면적 62천평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저희가 체결을 한 것이 지금 기타 면적에 대해서는 10개 업체 8만 8천평에 대해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위원 임영택
체결했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지원시설 부지는요?
분양에 대한 대책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지원시설 부지는 차후에 감정평가 후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묻는 질문의 핵심은 공사비는 우리가 PF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산단의 내용을 보면 조성비는 분양이 되어야만 재원이 확보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분양이 안 되면 조성비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 PF 체결 한다고 하면 안 돼요.
본래의 그대로 조성비를 마련하려면 분양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익산, 완주, 고창은 사업부서가 어디인지 아시죠?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엔아이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부담이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지엔아이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엔아이에 대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엔아이에서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감리 또한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임영택
우리 10만 시민이 생각했을 때 앞뒤에 맞는 사업계획입니까?
어떻게 같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같은 사업부서에서 감리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집니까?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공사비의 50%는 지분대로 공사분양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87%에서 3% 낮추면서 그런 협약사항을 안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앞뒤에 맞는 논리냐 말입니다.
지엔아이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고 지엔아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감리를 한다, 이건 어느 누가 물어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랄지 지적하지 않는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이건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분명히 5분발언 때도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는 회계사나 변리사를 영입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누구입니까?
우리시의 기획실장입니다.
3천 4백억에 대한 감사를 기획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묻는다 하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의 운명이 달린 사업들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명실공히 성공을 하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짧게 보고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고 지난 번 상임위에서 개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 투자유치기업촉진 조례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분양가에 대한 보조금을 33%해서 20%를 낮춰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김제시가 농업이라는 틀 속에서 탈피를 해서 산업을 도입을 해서 김제가 잘 살자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한 쪽에서는 산단조성을 위해서 설계를 지엔아이에서 내고 감리를 지엔아이에서 해서 설계가를 높이고 한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 지원을 해 준다, 20% 지원의 최소의 경비가 142억에요.
142억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러한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입니까?
차라리 이 산단을 지엔아이라는 회사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시에서 주관을 했다면 마음이 편하고 얼마든지 공개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발 얼려 놓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난감한 현 위치에 와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짤막한 답변을 받으려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면 다음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답변을 한다고 하셔야지 열심히 한다고만 하시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하죠.
열심히 하는 과정에게 문제점들이 계속 생깁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감리부분 바꾸라는 것, 감사부분을 바꾸라는 것, 강력히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 사항들이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국장님도 주주로,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경제행정국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때는 시장님이 계시고 이사는 제가,

○위원 임영택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산단은 정리하겠습니다.
산단은 우리 시민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산단의 주핵심이 뭐냐면 국도비 확보입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산단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한다고 하시니까 더 없이 좋은 얘기고 국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해서 이 산단이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분양가가 42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42만 원이면 김제의 분양가로서는 싼 가격이 아니고 비싼 가격입니다.
김제는 다른 시보다도 땅이 싸지 않습니까.
42만 원에 분양가가 나왔다는 것은 분양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열심히 하시고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빨리 개선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것은 시정요구를 하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워낙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저는 간단한 걸로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도와 금년도 보조사업 중에 쇼핑카트기 사업 부분에서 6백 8십만 원 중에 도비 3백 4십 하고 시비 3백 4십 해서 6백 8십만 원이 있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어요.
왜 반납을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1174페이지입니다.

○경제담당 정재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밖에 상인회에서 쇼핑카트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신청해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외에 계장님들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정재곤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상인회 측에서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상인회 측에서 반납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금 일반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전통시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쇼핑카트기 사업이나 택배도우미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쇼핑카트기 사업이나 택배 도우미 사업은 전통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안에 차량들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트기도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택배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지요?

○경제담당 정재곤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일 택배도우미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택배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나요?
그것 파악이 되나요?

○경제담당 정재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들이 왕복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힘들어서 사실은 그런 것을,

○위원 장덕상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죠.
제도만 있고 사람만 배치해놨지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담당 정재곤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주차 120대 규모로 전통시장 뒷편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 후부터는 추가로 요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이 세워졌거나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대책을 강구를 하셔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했다가 반납을 한다던지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마트나 이런데 보다는 서비스의 질이 높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전체 이용료를 무료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거기를 무료로 추진을 하다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무료로 추진하면 물론 요구는 많습니다.
아침에 상인들이 와서 바쳐 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시작을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편의제공시설로서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무실이나 상가에 있는 사람이 출근하면서 일찍 바치면 일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무료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도 전통시장 쪽으로 돌려달라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접근성이 있는데 시내버스가 통과되도록 해 주는 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한다던지 화물차를 이용한다던지 몇 십 미터를 걸어 다니기 싫어서 차로 이동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 활용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중에 원평시장, 재래시장 부분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부분 보면 전통시장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주차장시설이에요.
주차장 시설 외에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제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줬지만 각 면단위 오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겨우 주차장 확보해 주는 정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생색내기로 가고 있는데 적어도 면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일장에 대해서는 현대화라는 개념을 빼야 됩니다.
정말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전하고 복원하면서 지나다니면서 옛날 시장 맛을 볼 수 있도록 차별화 시켜주는 것이 그 시장들을 보존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문광부 같은 데에서도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홍보실에 얘기를 해 봤더니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원평시장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끼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끼고 있는데서 돌아가서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복원하고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유인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좀 더 전체적인 흐름 국가정부에서 실시하는 예산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읽으셔서 그 방향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도 공모사업에도 공모를 하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보고서 1156쪽에 보시면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김제시투자유치위원회가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올해에 회의개최 건수는 없으시네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위원 정호영
조례를 봤더니 조례상에 위원회에 업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구성을 어떻게 하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것이고 우리시 예산 범위나 큰 범위 내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위원회에서 몇 명이 해서 큰 계획으로 세워서 하기에는 조례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김제시 물가대책위원회에도 보면 그 기능이 상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주차요금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 정도는 낼지 몰라도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 큰 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해서 위원회 기능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올해도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결정은 없다고 봅니다.
물가랄지 이런 것은 정해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항들 몇 가지 빼놓고는 위원회에는 조례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에 맞게 조례제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 없다면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조례를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기능을 정비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위원회는 행정 또는 의원님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문안들, 또 할 수 있는 사항들로 조례를 재정비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임영택 동료 의원님이 세밀하게 잘 짚어서 본 의원은 별로 드리는 말씀이 없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단지 보상금이 몇% 나갔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현재 51% 나갔습니다.

○위원 오만수
정확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산단지에 최고 상한가격으로 감정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산단지 내에서 감정을 했는데 최고 토지 값이 잘 나왔다고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정확한 자료는 없고 평균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평균적 데이터가 평당 얼마에요?
최고 잘 나왔다는 곳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최고가 평방미터당 4만 7백 5십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평방미터당이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평방미터당입니다.
답이 2만 8천 5백 원, 대지가 4만 5천 4백 원,

○위원 오만수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13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만수
제일 잘 못 나온 데는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5천 9백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것은 국유지가 5천 얼마짜리에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최저가 나온 것이 5천 9백 원이고,

○위원 오만수
평방미터당 4만 3천 원짜리가 몇 필지나 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그 자료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오만수
뭐하는 거예요?
감사장에 오면서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 됩니까?
지금 피 빨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백산면민들 100여 가구 되는 사람들 피 빨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자료를 못 가져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방금 임영택 동료의원이 물으니까 분양가격이 42만 원이라면서요.
10만 원 남짓하게 평당 5만원, 6만원으로 사가지고 누구를 부자를 만드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김제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민들에게 실이익도 줘 가면서 김제시가 홍보가 되어야지 산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시민체육공원에서 잔치 한번 했지요?
그때 당시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 직원들 없었어요?
실내체육관에서 잔치 한번 했잖아요.
자유무역지역이 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수까지 불러서 잔치했어요.
그때 그 경비가 얼마에요?
8천만 원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도비 8천만 원입니다.

○위원 오만수
8천만 원 받아서 잔치해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그리고 김제시에 산단지가 조성된다고,
지충렬 과장님께서는 온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내가 열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게 행정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김제시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살림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논도 경지정리지역은 평방미터당 1만 9천 얼마 나오고, 진흥지역이라고 경지정리 안 한데는 돈이 많이 나가고, 지금 이쪽 사람들은 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지요.
이런 것들도 오단을 받아서 감정을 해야 천억이니까 6백억이니까 그것에 맞춰서 감정을 해라, 엊그제 밭을 빌려서 소나무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평당 2만 원씩 줄줄 알고 밭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네요.
태클을 걸었더니 중앙에서 하는 것은 2만원 꼴이 된다 이거예요.
지방에서 하는 것은 감정을 안 해 준답니다.
내가 녹음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엊그제 그 분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제시민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얼마나 돈이 없어서 아까 임영택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천억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김제시가 천억의 보증을 서야 합니까?
문제는 앞으로 51%, 또 하나 자유무역지역 10월 1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했어요.
기공식 했어요?
보상계장님.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옛날에 백산에서 부르는 매몰단 그 부근이지요?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예.

○위원 오만수
거기 보상금 나갔습니까?

○산업단지조성담당 이도명
협의 중입니다.

○위원 오만수
이 서류를 보면 10월 1일 날 자유무역지역 기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언제 가면 끝납니까?
몇 년도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고 지엔아이 그 회사가 너무 부자라 이것을 못 하는가, 김제시에만 의지하고 김제시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더 열 받아서 자살 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행정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하게 시정하고 조치해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지충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예정된 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11월 30일 오전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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