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44 김제시의회(제144회 정례회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2010년도행정사무감...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44회 김제시의회(제144회 정례회 중 제3일차)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44회 김제시의회(제144회 정례회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00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개의)
위로이동 1.201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개발국 7개부서와 직속기관 2개부서 등 총 9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부서에서 질문내용에 맞지 않은 답변을 해왔습니다.
감사준비가 소홀 하였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질의 의도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자료가 부족할 때는 옆에 계신 계장님들이 자료를 그때그때 파악해서 자료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특별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없으면 감사보고 자료에 의한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특수시책이라든가 특별하게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 아니면 보고를 생략해주시고 특별한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영자
1234쪽이요.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요.
야간에 시내라든가 돌아다니다보면 시민들이라면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과 안정에 직결된 화물차 주정차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데요.
김제시내아파트라든가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그런 것들이 야간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단속대수가 2301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야간이면도로에 단속실적이 포함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감사합니다.
주정차단속 실적이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낮에 하는 단속실적이고, 야간단속은 저희가 인원 상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형화물이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2시에서 4시까지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계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운전기사들이 집 옆에다가 주정차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근처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 상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매일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위원 김영자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대책은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인원 문제도 건의도 드리고 해서요.

○위원 김영자
꼭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면 다들 주차장도 있는 데도 도로에 세운다거나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시설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시민 운동장 같은데 그런 데도 개방도 좀 해주시고 시내권 유휴토지나 그런데 받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 김영자
야간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야간에는 저희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화물차량을 시민운동장주변에 주정차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이 위험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해소를 시켰습니다.
아파트부근에 세우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민원도 드리고 단속 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 며칠간은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또 와서 바치거든요.
운전기사들이 집 옆에다가 바치기 때문에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주차주정차를 단속야간시간대가 12시부터 4시까지이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과장님, 아침에 좀 부드러우라고 여성위원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지방단체에 사무범위 안에서 부녀자나 아동 청소년, 심신장애인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의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만큼 운영이 원활해야 되고 또 한편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CCTV가 설치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 이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된 현황이 있어요.
현황 좀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설치현황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1대를 방법용을 설치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검산초등학교, 중앙조등학교, 김제초등학교에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고,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교통행정업무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몇 개를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위원 김영미
과장님, 잠깐만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자들 한다던가, 아동들을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주민복지과나 이쪽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위원 김영미
방범용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설치가 40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방범용 CCTV 21대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12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미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도 아니고 주민복지과도 놔 두고라도요.
방범용으로서 지금 현재 가동, 미가동현황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21대가 다 가동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현재 7개소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화면만 해도 9개가 멎어있거든요.
그러면 농민의 농자재 도난사고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동이 안 돼서 못 잡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가동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상황실이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가동이 안 된다기 보다는 브라우저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미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매일 점검을 못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미
그 부분을 그때 질문을 했을 때 보수관리비가 3천원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민원인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큰돈을 들여서 사생활침해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셨으면 그만큼 방범이나 아동이나 여자들에 대한 보호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그 부분을 큰 목돈을 설치한 것이잖아요.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적어도 한달에 몇 번을 점검을 나가시는지 아니면 멈춰져 있는 것 고장 난 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요구를 하시는지 운영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 내년도 신설 예산 들어갔지요?
자꾸 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운영이 되어야지, 전에 속도위반단속이요.
여러 개 설치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알고 오히려 더 속도위반 유도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과속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위원 김영미
그런 유사사례라고요.
방범용이 설치 돼 있는데 미가동이 다 알면 오히려 범죄가 흥행하지 않겠어요?
이게 관리를 앞으로 보수랑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방범용 CCTV 는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쪽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나 컴퓨터가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CCTV이가 고장날 때 급하게 고쳐야 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유지보수업체한테 얘기 하면 유지보수업체는 시에다가 얘기해서 과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고쳐야 되냐, 안 하냐 시간이 걸려서 고쳐야 된다면서요.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개선방법은 앞으로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방범용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해서 천대 이상 CCTV이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파악됩니다.

○위원 김영미
아니요.
천대 이상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것 까지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TS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설치는 저희가 해드리는데 설치하면 관리를 저희가 못해요.
상황실 운영을 않기 때문에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고장이 안 났는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수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차원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서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현재 설치돼 있는 것 4분의 1일이 멈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1217페이지요.
민원문제에 있어서 순동대리마을 고속철도 관련해서 민원제기된 것 아시지요?
신청까지 자꾸 오고, 제가 다른 자세한 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시청까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철도문제는 근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철도 사업을 하면서 김제시하고 협의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확정이 되어서 실시단계에 있는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도 전에 상황실에도 직접 오셔서 공청회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에도 시설공단측이나 연락을 해서 주민들하고 직접대화를 해보자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소한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민원은 철도를 이을 해 달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미
과장님,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너무나 철도관리공단에 넘기고 김제시에 주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의 토지를 주민들이 양보해가면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못해서 중간역할을 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철도공단 현대건설 거기에 나온 자료거든요.
앞으로 상생협의체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해결 하겠다 여기에 상생협의체가 대리마을, 시공사, 협력업체, 감리단, 철도시설공단, 토지를 내준 김제시는 뭡니까?
여기에도 끼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협의체에도 김제시가 빠졌다는 말입니다.
김제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대리마을을 위해서 순천도 갔다 와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철도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해 소음 문제나 진동 문제 직접적으로 저희 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다만 지난 토요일 한 것도 저희가 공단 측이나 연락을 해갔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촉구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중간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소음을 측정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다 지난번에 공문을 띄워서 협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미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상생협의체 어떻게든 같이 들어 가셔서 중간역할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는 시에서 콜택시까지 전부 사주고, 유류보험, 기사봉급까지 전부 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수익금은 다시 시에 환원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시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콜택시를 2대를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사서 드리고 제대로 택시사업이 되면 운영을 해서 자기들 봉급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일반택시요금의 50%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수혜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수입가지고는 안 되고 한 대당 2천 4백만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500만원씩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천만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 돈의 내에서 본인들의 수익금이 1년에 7백만원~8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익금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에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인건비가 올해 4천 5백 80만원 10월까지 두 명에 대한 기사인건비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두 명기사가 있고, 전화받아주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 차고지는 어딥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위탁하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급 휠체어 이용자만 쓰게끔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1, 2급 휠체어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일반 택시요금의 50%인데 여기에서 전주요금은 얼마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기본요금이 일반택시가 2천2백원이니까 기본요금이 1천1백원이고, 키로미터당 주행요금이 356미터 86초당 1백원이 증가됩니다.
시외는 할증율이 10%가 높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김제시에서 전주가 얼마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키로 수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 금구시민이 금구 1급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이 차를 불렀다 말이에요.
금구에서 전주요금을 받아야 되요?
김제에서 전주요금을 받아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접 민원도 받았고, 택시기사도 질문을 받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콜택시는 콜비가 천원이 붇게 돼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구나 저쪽 유광리에서 김제택시를 불러서 익산이나 전주를 가시는데 현지에서만 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민원을 받아서 기사님들한테 이해를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전화는 단골손님이 아니면 행선지가 어디인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차를 대기를 시켜라, 그럴 수밖에 없지 금구에서 전주를 갔다 왔는데요.
요금규정은 실제로 탄 요금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을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세워서 운행하는 콜택시이니까, 또 어려우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요금관계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1~2급 장애인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1~2급 장애인 김제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그 요금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니냐, 민원관계가 있어서 다시 정리를 해 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일반택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사님들이 전화를 받으면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콜택시만큼은 장애인협회하고 상의 협의를 해서 실제 거리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전에 7천원씩 받았는데 1만 4천원을 받는다는 거야,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장애인 쪽에서 나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서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어떤 요금관계가 정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생각도 들고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사람들은 뻔히 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요금을 배로 부과한다면 민원이 대번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그런 문제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요금관계를 명확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요금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은 저희가 처음 듣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장애인협회에서 차 사주지, 기름, 보험, 일반적인 것 다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인건비, 손수 그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216페이지에 인허가 신청 불허가처리사항에 4건이 있는데 앞에 화물자동차 운송변경허가 불허가사업에 화물자동차공급기준에 의거 부적합처리로 돼 있는데 금산면 용산리 그 지역은 땅도 높고 그러는데 불허가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구체적으로는 4건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화물자동차도 구체적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자격여건도 있고 신원조회도 해 봐야 되고 자동차문제에 관련된 것이라
기름이 유출된다거나 지역적인 여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허가내용에 가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 신청 반려라고 돼 있잖아요. 증차를 해야 되는데 대지가 부족해서 그러나?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증차라는 것은 화물자동차는 증차가 안 되거든요.
구조상으로 특수한 자동차만 증차를 해주고 대수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상스럽게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에서 사법권이 있는 직원이 누구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세 명 있습니다.
이필임씨 하고 박경일씨 하고 차량담당하고 세 명 있습니다.
저까지 네 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사법권가지고 업무에 효율성 높여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사법권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차량 등록증 4만 8천정도 되는데 1년에 무보험차량이나 검사를 안 받는 차량이 한 2천건 발생이 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무보험차량하고, 검사 지원된 차량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업무는 이것 가지고 소관이 안 됩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 자료 나온 대로 이송을 283건을 했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다른 업무는 일반경찰이 하는 것이고, 보험업무만 차량 등록하는 업무만 그 두 가지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교통주차단속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것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위원 임영택
우리시에서 관할지역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우리시 지역은 전부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청차도 실제적으로 불법주자를 했을 경우 때 얘기고요.
기사들이 있는 경우는 면허증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는 최대의 업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지도 단속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불법단속을 지도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제시내권에 불법이 자리를 잡을 정도로 현 시점에 와 있어요.
차량 한대 구입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있습니다.
카메라 차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상당히 차량 단속차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경찰서로 이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경찰서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보면 업무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행안부 소관의 업무인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국토해양부소관의 업무거든요.
이원화 되어서 당초에는 경찰 쪽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해서 시장, 군수 막 집어넣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권한이 없으면서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통 업무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지도공무원가지고는 절대적인 김제시내 불법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업무를 경찰로 이관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되요.
다른 것들은 우리시에서 공고도 잘하고 읍면동으로 공문하달 지시해서 인원도
집합 잘 하고 하더만,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왜 캠페인운동 한번 안 해요?
업무협조를 한번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박약국 골목으로 갔습니다마는, 양쪽으로 주차가 돼서 달리는 차를 비켜 다녀야 할 정도에요.
전라북도에서 시 도로에서 저런 도로는 있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는 뒷짐만 지고 있어요.
어렵다는데 하나의 업무로,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서로 이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시에서 꼭해야 한다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교통단속 해야 한다는 차량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야 할 업무는 주정차 업무가 가지고 한계가 되어 있는데 교통질서자체를 저희가 전부 맡기에는 상당히 커다란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읍시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단속요원이 열 댓 명이 됩니다.
저희는 3명 차 한대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많은 데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각각 틀립니다.
작년에 이 업무를 보면 남원시가 좋다고 해서 남원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원시에는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별도로 12명이 더 있었고, 건설과에 노점상 단속요원이 별도로 1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교통정리를 좀 잘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조사활동 해 봤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열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저희하고 인구는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보다 시가지 형태를 보면 도로망이 저희보다 훨씬 좋고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김제시 박약국사거리 같은 도로망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 우리보다 많이 있고 그런 형편은 있습니다.
저희 세 명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나하고, 한 사람 나가서 지도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좌우간 저희가 열심히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사람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체감 적으로 느끼기에는 사람을 백 명 줘도 못해요.
이러한 행정의 시스템이나 이러한 행정의 의지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 했잖아요.
행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설비나 이런 지원비 같은 것은 변함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지도단속 이런 부분들은 되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고, 시민들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도단속 상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로로 홀짝제로 운영을 하던지 다른 지자체 가 보세요.
외국 나가 보세요.
그것 보다 작은 도로도 효율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도로가 작다고요?
저 도로 배 이상 만들어도 마찬가지에요.
그 옆에 상가들 운영하는 실태하며 주차하는 것 보세요.
김제시 같이 문란한 데가 도시가 있들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제시 보셨잖아요.
다른 업무는 읍면동 같이 연계해서 동원 잘하고 다 잘합니다.
교통행정과는 절대 않고 있어요.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 의식이 거의 불법해도 괜찮다 불법해서 단속하면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일반적인 시민의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행정의 힘이 시민들한테 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대안을 내달라, 연계해서 본다면 안전여객에 지원해주는 돈도 계속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터미널정비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이대로 간다하면 안전여객 인수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여객한테 받는 서비스는 그만큼 향상되는 게 아니라 뒤떨어지고 있어요.
회관에 가서 아니면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양반들 보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그런 서비스 같은 것 한번 제대로 부탁한 적 있으며 제대로 업무연찬한 적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여객이나 다른 부문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위원 임영택
우리가 익산 전주에 시내버스까지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우리 김제버스가 익산이나 전주나 정읍에 지원받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전주시내버스나 익산시내버스를 김제에 들어오는 것을 다 주는 것 아니고 기존에 들어왔던 구역은 안 주고, 우리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증설한 부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금구까지 버스가 들어옵니다.
당초에 블로리 오는 구간은 요금을 안 주고 블로리에서 상리까지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벽지노선으로 해서 그 부분만 한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결론은 김제시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다른 외부사람들 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다른 시로 나가는 것은 지원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요.
그래서 김제시 경제가 계속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말씀을 드리자면 김제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익산권 군산권 전주권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김제시내버스가 생기기 전부터 완행버스 있을 때 당시부터 전주버스가 들어 왔고 익산버스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저는 안전여객에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전주대까지 노력을 해 봤냐, 신청을 해라 왜 안 하냐 전주에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보고 안 해준다고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안 해준다고 하냐 저도 안전여객에다 많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여객 자체가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주에서 오는 버스나 익산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차단을 하고 김제 버스를 운영을 해도 운영을 못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리하겠습니다.
갑론을박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감사의 요구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이고요.
안전여객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세요.

○위원 임영택
일반교통단속에 대해서 행정에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김제시장님이하 공무원들께서 의지만 있다면 대안은 있어요.
우리 시민들 의식이 후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이에요.
의회에서 리더만 제대로 해서 안만 놓으면 제대로 지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어 갖고 다음 업무보고 때나 보고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농어촌도시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이륜자동차가 무면허가 많이 있지요?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한번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던 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이륜자동차 가진 분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이륜차 문제는 2009년도 전에도 면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읍면동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읍면동에서 면으로 내주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연로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도 이륜차 사고가 나면 무면허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사용? 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고 났을 때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호응도도 적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면별로 내보자 방안도 드리고 있는데 경찰서도 인원이 적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하는데 앞으로 자꾸 협조해서 읍면동 별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세외수입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9페이지보시면,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책임보호과태료, 검사과태료, 자동차위반과태료, 과태료사용료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수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의 50% 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는 한 70% 가까이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징수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세외수입과태료해서 체납액이 50억 정도 체납이 돼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책임보험을 못 넣어서 하는 차량들이나 검사를 미필하는 차량들이거든요.
주정차위반만 한 것 같아도 저희가 조금 징수율이 이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체납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오죽하면 책임보험을 못 넣고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동차들 저희가 압류를 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을 준용을 해서 경매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 차를 가서 보면 10년 이상 노후 된 차량이라 타이어도 쓸모가 없을 정도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께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못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점을 해서 고액체납자나 아니면 차량이 좋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등기를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압류를 시작했습니다.
법인체가 됐건, 공무원 됐건, 관련기관에 임직원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보니까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덕상
징수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미납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체납징수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액이 너무 적고, 징수실적이 거의 50% 가까이 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보면 세외수입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준법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법을 지켜야 되겠다 준법의식도 고취시키는 부분도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1203페이지에 보면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재정보전금액에 대해서 아까 임영택 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요?
그게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전주나 익산에서 들어온 차량이고 안전여객 같은 경우는 실차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원들이 승차를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벽지노선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키로 미터 당 금년에 상반기에는 88점 하반기에는 107원? 도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여객의 경우를 보면 1년에 그대로 가만있어도 손님은 계속 줄어듭니다.
인건비는 자동으로 상승이 되고, 1년에 안전여객이 시내버스만 백만대정도?
요율을 소비를 하는데 리터당 2백원씩은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2억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경영난이 가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공차로 다닌다 그런 비율이 되는데, 어느 면에는 한 분도 타시고 어느 면에는 그냥도 지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벽지노선지정이 돼서 보전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탄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전 노선을 하루에 한번 타봐서 365일을 대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원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손실보상금이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벽지노선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노인양반들이고, 반드시 노선확장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재정부담비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김제시 재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문제는 저희가 안전여객을 20억 정도 금년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거의 만원버스로만 다니고 있는 서울시내 시내버스도 1년에 3천억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보조금은 마을버스를 제외한 정기노선만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를 빼고 그러면 마을버스가 잘 안 되는 데거든요.
문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의원님이나 시장님께 말씀드린 용역을 한번 실시를 해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교통행정과장님이 용역 천만원짜리 해서는 도저히 용역을 못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용역비를 계상해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1년이면 3천억원, 부산이 천억, 대구가 890억, 우리가 서울 가서 보면 시내버스 만원버스로만 다니는 데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전문적인 용역이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한 실태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정도 용역이 되려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용역을 전반적으로 해서 시내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을 조정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회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얼마 줘야 한다, 안 줘야한다는 것은 용역자체로서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행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고, 고속버스는 국도건설부에서 하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회사마다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자본주가 얼마만큼 배당금을 받아가야 하냐 안하느냐 문제고 그런 부분까지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용역을 해서라도 조금 해소를 하자는 것은 배차간격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그런 비수용하는 관계? 그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버스회사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사업비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각 면단위나 이런 데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대책방안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러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직간선제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은 버스를 소형화를 시키면 어떠냐 하는데 40중에서 4대만 대형차가 있고 나머지는 중형차 25인승버스입니다.
보조금을 주어서 중형차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25인승으로 유도를 하는데 시내버스구조상 본인이 승객이 타고 내리면 앞문이 있어야 하고 뒷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필요해서 그 크기는 다소 비슷합니다.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경우는 25인승이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버스의 경우나 승용차의 경우에 10%를 할증할 수 있어요.
5인승이면 한 명 더 탈수가 있는데 25인승은 2명 반, 27명반을 타야 되는데 28명까지는 저희가 봐주는데 29명이 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때 문제가 되냐, 아침에 39대가 109개 노선에서 들어오는데 그 때는 학생들이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타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30명이상이 초과를 됩니다.
단속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라는 문제도 대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소형버스화 돼서 그 자체 만큼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섬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성공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실시를 하는데 계획은 멋지게 그럴싸하게 실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마을버스 그 부분에 다니면서 중간에 기차역에서 교환도 해야 되고 환승도 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고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230페이지를 보면 공용주차장운영이란 게 있어요.
공용주차장 활용문제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 보니까 총계가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주차요금수입이 1598만 5천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돼서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인원이 두 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용주차장 하는 것이 공용주차장이라고 관리하는 주차장이 현재 6개가 있고, 하나는 새벽시장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데는 박약국 뒷편에 있는 주차장 한 군데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제도 경제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요촌상설시장 박약국 있는 데 주차장무료화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행정실무적인 범위에서 그렇습니다.
김제시 주차장조례를 보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데는 한 군데 뿐이에요.
그럼 5개는 왜 안 받냐, 실질적으로 인원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다만, 준행대로 하다보면 인원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인원을 받게 되면 운영비가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1천5백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1천5백만원이면 주차 용지 하는 정도 컴퓨터시스템 용지하고 사고, 수리하는데 거의 맞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비교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기계운영하는 수준비용만 나오는 것이지, 인건비는 사실상 충당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 장덕상
저는 박약국 있는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30분 무료 주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한 시간 무료주차입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돌아보니까 30분이면 어지간한 일이면 다 보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더라도 주차요금을 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서 일 보고, 나와서 차를 다시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런데 들어 갈 때마다 거의 만차예요.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데도 거의 만차라더라고요.
거의 월정액으로 해서 하는 차량도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월정액으로 하는 차량은 몇 대 안됩니다.
수시로 들어오는 차량인데요.
항상 거기가 만원이기 때문에요.

○위원 장덕상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무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또 상인이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미리 다 주차를 파킹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박약국 뒤편에 있는 주차장이 상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미리 와서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버리고 정차를 24시간 내지 정차를 시켜버리면 실제적으로 상설시장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데가 없어요.
안으로 차량을 통과시켜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얼마나 차를 세우고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던 통행을 시키다 보니까 택배도우미라든지, 카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사람을 배치시켜 놔도 무용지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으로도 주차장이 무료로 공간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주차시설 공용주차장을 시설해놓고, 주차요금을 다 받아야지만 인력이 없어서 받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사회단체나 아니면 노인회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그런 분들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없을 까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해서 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대안 같은 것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법적인 가능성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아직 제가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2년은 했습니다마는, 교통 분야 과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이나 다른 게 하면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항간에 제가 와 가지고는 박약국 옆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화를 시킨다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 저는 무료화를 시킨다는 그런 뜻에서는 아니고, 저희 조례를 좀 정비를 해서 다른 데로 권역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무료화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검토 좀 해보시고요.
주차장 시설을 해놓았는데도 주차장에도 차가 안 들어가고 주차장 바로 옆에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거기에 다가 유료화를 시키면 더더군다나 사용을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노선에 차량을 정차하지 않도록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를 기해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돼 있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것 있지요?
구 고려목재, 거기 특별교부세 5억 온 것 있고, 시비 17억해서 사업비 22억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5억만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위원 정성주
시비는 내년 예산에 올라오는 것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내년 예산에 계상이 하나도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요구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와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일단 금년에 추경예산에 올라가긴 합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고려해서 생각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실제 교통체증이 심한 데는 서독안경원 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가 아니라 금만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가 더 심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정성주
그리고 아까 공용 제1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고, 구산사거리에 구 고려목재입구에 출입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사통팔달이 될 수 있도록 해장국집, 목화예식장 앞에 고려아파트 주민들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점도 생각 좀 해보셔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요.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그쪽보다 이쪽이에요.
그 뒤에도 부지 조성할 것 있으면 조성사업하실 때 깔끔하게 잘 하셔서 혹시라도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데 있으면 매입 안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는 다고 하면 같이 하시는 김에 같이 정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잘 알겠습니다.
고려목재 이웃에 있는 부근하고 같이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장덕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김제에 공용주차장이 몇 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6개 있고요.
한 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한 개 설치 중이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새벽시장.

○위원 정성주
우리 일명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 데 새벽시장이지요?
전부 무료화 돼 있고 여기 공영 1주차장만 유료화 됐지요?
주차장 수입료가 얼마나 돼요?
2008년, 2009년 이런 때 일년에 보면요?
연간 보면 유료주차대수가 6800대정도, 무료주차가 9만대 정도해서요.

○위원 정성주
대수는 저도 알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주차요금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성주
1800만원도 되고, 1500만원도 되고 이게 1999년도부터 돈을 받고 유료화 된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99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지요?
1년에 7백만원 돈 들어가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천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 인건비 들어가지요?
청경?
그 인건비가 연간 두 분 합치면 7천5백만원 되요?
1년에 운영비 천만원 들어가요.
8천5백만원 들어갑니다.
주차료 수입료는 1천 2백 만원~3백만원, 1천 3백만원~4백만원이에요.
지금 11년간 그 금액을 따지면 한 8억 가까이 되요.
주차장 하나 더 지어도 지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인건비로 나가는 청원경찰 대체하시지 말고 무료화 시켜도 되요.
그리고 다른 앞에 있는 건설과라든가 협조해서 다른 인원을 보강해서 거기 개도만 하면 되요.
돈 받는 것도 이렇게 적자나면서 1년에 8천, 7천 이렇게 적자나면서 지금까지 사람을 투입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약국사거리 주차장문제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인원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6군데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하라고 해도 주차라인 차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료화 돼서 돈 1천 2백만원~3백만원 보다 들어가는 돈이 한 8천만원이상이 들어가는데 크게 손실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안 해도 집행부에서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저는 과장님께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읍이나 남원이 단속요원이 13명,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3명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과태료 부과해서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 계산한 자료 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안 알아보셨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자료는 안 빼 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금강산 가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금강산에 단속요원이 몇 이나 되던가요?
2~3명밖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갔다 오는 데까지 군데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택령
휴지조각 하나라도 떨어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오물 하나 버린다던지 이런 소식 못 들어 봤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의지만 있으시다면 단속을 3명이 하거나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저에게 맡겨주면 한 달 맡겨주면 교통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김제에 가서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에 차를 바치면 무조건 과태료다 이런 것만 주민이 인식하게 된다면 차를 안 바쳐요.
그것이 최고의 상책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그것만 단속한다면 할 수 있어요.
3명만 단속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속만 해서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 또한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이것이 주민들이 화합하고 잘 살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방법이 아닌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말이지요.
정읍이 총액 인건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택령
13명을 하고 15명을 했다면 어디서든지 직원이 빠져 나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안 해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위원 김택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 편에 서서 시장님을 만나서라도 이번에 인사할 때 7~8명을 늘리던가 해서 사람을 주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한 두 사람 차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남원은 우리보다 더 적은데도 13명이고, 정읍은 15명이라고 한다면 한 과를 혹사시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발령을 받으면 들어가는 날부터 어디로 갈까 이것만 연구한다는 그런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떠 도는 것 같아요.
한 두명 차이난다면 모르지만 1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셔서 공공근로를 투입했다면 모르지만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면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대책도 여러 모로 강구를 해보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택령
단속만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어디에 잠깐 바치고 들어갔다 왔는데 딱지를 떼어서 3만 원을 낸다는 것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3만 원이나 30만 원이든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꼭 단속만이 최선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정도, 여기 바로 시청 밑에 로타리 있는데 익산 쪽에서 오다보면 주차를 1~2대가 잘못하면 교통이 지체되더라고요.
우회전 오는 차는 빠져 나올 수 있는데 1~2대 거기에 바쳐 놓은 차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단속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정차가 많은데 위법차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 할 곳 이런 것 정해 놓은 것은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6군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가 지나가면 차량 꽁무니만 살짝 틀어 놓습니다.
저희가 한바퀴 도는데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부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1차 사진을 찍어 가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시간을 많이 끌어서 한 시간 넘게 교통행정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택령
버스 용역하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직원들, 이것을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지금 안 다니는데 필요한데 몇 군데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제 생각은 읍면동 직원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택령
왜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러면 또 길어지는 데요.

○위원 김택령
용역을 해야 늘어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시내버스를 용역을 하는 것이

○위원 김택령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현지 가서 파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현지 가서 파악을 하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의원님께서도 시내버스를 보셨습니다마는,

○위원 김택령
안타고 다닌다는 그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택령
그것은 알아요.
주민들이 요구는 한 사람 사는데, 두 사람 사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없는 얘기이지만 세 사람 있는 마을도 그룹홈 하려고 하잖아요.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 자꾸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는 가야 하는 것이니까 안 타고 다니는 것은 알고 다만 한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하지요.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해야 더 정확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의견은 용역을 하게 되면 전부 수렴을 하게 되어 있지요.
공청회도 지역별로 해야 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다니는 것이 버스를 신규노선을 하게 되면 4회 이상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 남원 13명, 15명, 거기는 어떻게 해서 직원을 대체 했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일을 하는데 편리하게 도와 드리려고 그러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버스노선 조정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버스를 고려하는 쪽으로 돌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 문제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하지 당장 안전여객에 버스 다니시오 해서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조정을 한다던가, 시간배차 문제를 한다던가, 노선 연장 해 달라는 곳이 40여 군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지 지금 어느 분이 전화 왔다고 한 군데 넣어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위원 나병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존의 이용자들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연장을 한다던지 돌려서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동부권을 유입해서 타 도시 자금유출을 막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시설이나 현대화도 되어 있고, 주차장 문제도 조금 있으면 해결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데 사람이 모여야 하잖아요.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데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저희도 직원들 시켜서 음식점이나 동부권을 얘기해 보니까 접근성만 좋아지면 이용을 하겠다,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 타 도시로 다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고 그러는데 우리 돈을 왜 타 도시로 유출을 시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버스노선 개선을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그런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제안이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김영미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단주차에 대해서요,
교동 단야홀 앞에 더샵 모텔 근처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화물차라든지 대형차, 농기계들이 산재해 있어요.
주차 실태조사를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나병문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 번에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랑 돌아 봤는데 야간에 심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단속하는 문제는 다시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단속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 일일이 전노선을 단속요원이 들어가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2시부터 4시까지 직원들 동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주요 도로가 아니면 이면도로는 어느 정도 주정차를 허용을 해 줘야 설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병문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직원 동원력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것 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쪽에서 몇 번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일부러 가 봤습니다.
모텔 근처에 무단주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가서 작년에 29억 5천 9백만 원이 지원이 된 것 중에 직행버스에 가서 유가보조금이 5천 8백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직행버스 유가보조를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유가보조금은 자동차 소유하는 시군에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김제시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도 6천 3백만 원 지원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6천 3백만 원이 아니라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직행버스 나가는 부분이 시내버스보다는 많이 나갑니다.

○위원 김복남
5억 8천, 6억 3천 그러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시내버스 연장운행 가지고 전주~원평, 금산사~원평 문제가 그쪽 지역에 주민들, 민원인들 민원이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닙니다.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위원 김복남
과장님도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해결해 보려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위원 김복남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년도 용역비를 5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건축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에 있는 업무보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과장 강행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추진 사업 도비 50%, 시비 50%로 하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63동에 1억 4천 7백만 원이고 여기는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다 쓰셨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다 썼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9년도는요?

○건축과장 강행원
자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2009년도에는 1억 9천 2백 5십만 원이고요.
금액이 떨어졌네요.
도비가 적게 와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예산에 맞춰서 각 시군간에 물량조정을 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점검해서 잘되면 인센티브 주고, 못되면 패널티 주고 그러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합니다.
희망자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 정호영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희망물량은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위원 정호영
건축과에서 올라 온대로 그대로 집행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올라온 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 물량을 확보하려고 도에 물량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 1245쪽 한번 봐 주세요.
읍면동에 하나씩 나간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눔과 희망의 집 얘기하시죠?

○위원 정호영
예.

○건축과장 강행원
읍면동 하나가 아니고 평균이 7~8동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자료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1245쪽에서부터 1254쪽 뒷부분까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대표자하고 지붕2라는 것이 거기가 지붕 두 군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앞에 대표자들은 어떤 분들이시나요?
이장들이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이장들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장들이 대표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금액은 지붕 9개, 용지 같은 경우를 보면 지붕개량 9개, 2천 2백 50만 원 이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고치는 사업들이 현실성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동당 최대금액이 25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현장에 가서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흡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 50%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공아파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조례로 해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고, 희망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것을 보면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얘기하면 이미 사업물량이 끝났다 건축과에서도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대상자 선정이 세부적인 명단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민원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에 도비 50%, 시비 5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확보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계와 협의를 하셔셔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 이쪽 보다는 저는 지붕개량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아까 같이 지붕 9개, 2천 2백 50만 원정도 들 정도라면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데요.
2009년 예산하고 2010년 예산 줄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올해 2011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2011년도에는 45호로 해서 1억 1천 250만 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또 줄었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호영
대상지가 없어서 준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도비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물량이 확보됩니다.
확보된 물량을 가지고 시군간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 정호영
도비 실링 50%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줄여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비가 줄어서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타격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기존에 하는 사업이 이런 것은 목적성이 있고 상당히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무조건 도비에 맞춰서 줄어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최대한 대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강력히 도에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제시 재정이 충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김제시 재정여건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위원 정호영
물론 다는 못하지요.
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는데 선정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비새는 집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저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호영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빈집정리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우범지역 해소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피 홈 사랑의 집 지어주기도 매년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다른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집 고쳐주기가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
친환경과에서도 있죠?
귀농자나 주택수리 같은 것, 빈집 알선,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별로 따로따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저도 그렇게 되어서 통합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마다 여기저기서 사업을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사업의 예산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 김제시만 해서 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세요.
1311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위법건축물 고발현황인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1건 인데 자체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단속한 실적인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강행원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많고 저희들이 단속에 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
유관기관도 있고 회사법인도 있고 일반주택도 있고 이렇게 위법건축물이 성행하고 있는데 2년 동안 단속된 실적이라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안일하게 단속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나 세정과에서 보조금 집행부서가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도 하고 사전 홍보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노력해서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교동지구 입주예정자에 대해서 30호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맞습니다.

○위원 장덕상
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교동신동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절차가 끝났습니다.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입주 신청을 한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최종적으로 입주자가 결정이 되면 입주자가 결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30%선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장덕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모자세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지원 시책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엄두가 안 나니까 입주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오시는 분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더라, 된다더라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여기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지금 입주신청이 끝나 버렸으면 지금 홍보한다고 해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가고 싶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면 가고 싶다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신청조차도 못 하고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면 신청을 하겠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너무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신청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수혜자들한테 제한적으로 하는 것 같고 홍보도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홍보를 흡족하게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취약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사업 성격이 교동신동지구에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제시 전체적으로 상대를 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장님들 홍보할 때 이런 식으로 홍보를 간략하게 했고, 집중적인 홍보는 여기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조건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사업비가 도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시비 있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가 얼마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비가 60%입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가 60% 도비가 40%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장덕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은 있겠네요?
근거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서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야 하겠지만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지사가 의욕을 가지고 홍보성으로 많이 활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교동신동지구에 입주 희망을 하셨던 분들이 여러 사람이 기회를 놓쳤어요.
꼭 가고 싶은데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도 연락이 오고 확인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다 집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집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없는 분들을 찾아보면 실태조사라도 한번 하신다든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재산조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내용에 대한 김제시에서 홍보 우편으로라도 발송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들어가고자 하는 저렴한 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건축과에 시설직 속에 건축직이 들어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시설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건축직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위원 황영석
건축직이 김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23명입니다.

○위원 황영석
건축직이 타부서에 나가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문학관사업소랄지,

○건축과장 강행원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벽골제에 나가 있죠?

○건축과장 강행원
벽골제에 1명 나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2명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다른 계도 있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재난안전과, 전략사업과, 문화홍보실에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 쪽에는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쪽에는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기술센터 쪽에도 보조금이 많은데 건물 짓고 하는 것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위원 황영석
그때 혹시 협조 같은 것이 옵니까?
감독이랄지 자문이랄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많이 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면 협조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대부분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하고 약간 맞물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으면 익산 왕궁지구 돈사가 김제시로 유입된다는데 공사하는데 설계검수나 공사감독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거부하면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취급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축산을 하시는 부서에서 부지 선정부터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됩니다.
선정을 해 놓고 보조금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서류가 넘어옵니다.
저희는 인허가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자꾸 그런 업무가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어제하고 같은 거네요?
도시과나 3개과가 와서 한 것이나 비슷하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위원 황영석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큰 축사가 온다던지 하면 그쪽에 처음부터 건축과한테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가 부지선정부터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향도 묻고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 황영석
23명이 적은데 몇 개과에 나가 있는데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그쪽에 인원을 배정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건축과로 또 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술센터 부서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건축인력이 부족합니다.
신규자할 때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황영석
일이 많더라도 일단 그쪽으로 1명 정도 보내서 기술센터에 있으니까 사전검토해서 나중에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내 줄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때 당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없는 인력이지만 1명 정도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인력이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지요.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충원을 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충원될 때까지라도 이런 민원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들이 거부하고 그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신청단계에서부터 긴밀한 협조 유지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처음부터 건축직이 한분이 계시면 건축직 직원이 부지선정을 할 때 거기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강행원
건축직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업무는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건축직 한명이 나가 있는 직원이 인허가까지 간섭을 못 합니다.
단 시설비 선정하고 그런 부분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축산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인사파트에도 건의를 할 테니까 한명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저희과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다.
현재도 힘든 상태입니다.

○위원 황영석
협조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거부만 하지 마시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해당과에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라고 권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311페이지 건축물 고발건이 21건이 있는데 2009년도 2월 27일자 부과에서부터 올해 10월 20일까지 부과가 됐는데 부과금만 내면 건축물로서 인정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철거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안 받고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그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는가 ,아닌가를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인허가 절차만 이행을 안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 돈을 납부하면 건축설계를 해서 추인절차를 받아서 추인을 받으면 합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건축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시민들이 모르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중에 농협도 이런데 부과가 되어 있고 이해 못할 데가 있네요.
사단법인증산법종교 8백 19만 4천 부과금액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여기 것만 자료 한번 넣어 주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하는 것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부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까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올해까지는 1백만 원입니다.

○위원 정성주
25평 기준 잡고 한다고 해도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 개선됩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자면 슬레이터든가 이런 석면류가 포함되어 있는 집은 224만 원,

○위원 정성주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 봤어요.
저도 그것을 짚고 싶었는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슬레이트가 다 똑같이 가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 비용이 많이 들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슬레이트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위원 정성주
2~3백만 원 드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많게는 3백만 원까지 들고 적으면 2백만 원 듭니다.

○위원 정성주
덧붙여서 빈집이요.
살고 있는 빈집, 신개량주택 하려고 하면서 빈집정비 예산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개량 자금 받으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정성주
그런 집은 없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하답니다.

○위원 정성주
알았습니다.
궁전지구 사업비가 얼마지요?
광특 50%, 시비 50%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준공이 언제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내년도 6월 달까지 입니다.

○위원 정성주
왜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도로개설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선형이 틀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성주
정부의 시책이 저탄소녹색성장 친환경도시건설인데 조경식재는 유지관리가 없다고 해서 잔여부지는 매각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러네요.
제가 이 현장을 갔다 오니까 현장 사무실 앞에 10여 평 넘는 그 땅도 거기에 쉴 수 있는 조경식재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매각한다고 그래요.
동네 주민들에게 들어보니까 도유지는 열섬효과가 있어서 조경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러는데 그 앞에 주차장 거기에도 조경식재가 설계가 있었는데 거기도 주차장으로 만들고 주차장을 앞으로 하고 뒤에 나무를 심어도 충분하겠던데 거기도 그렇고,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앞에는 매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세번 정도 나가서 세밀하게 구석구석 살펴보고 현장을 살펴볼 때는 공사현장 관계자도 나와 있었고 일부 주민도 나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물어봤습니다.
조경시설을 작은 면적에 하면 관리가 힘들고 나중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엽이 흩날리고 해서 안 좋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이에요?
그 땅 관련돼 있는 집을 팔려는 주민들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강행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결정을 해 나간 겁니다.
조경식재로 돼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바로 앞이 주택인데 나무를 심어서 주택을 막으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 정성주
거기에 친환경목재 같은 것으로 마감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강행원
친환경목재로 하는 부분은,

○위원 정성주
땅을 매각하지 않고 다르게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데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사무실 앞에 있는 토지문제도 친환경목재로 해서 미관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막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을 막아 놓으면 나중이 그쪽 부분이 쓰레기장화 되고 이런 염려를 주민들이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있다가 며칠 후에 또 나가서 거기를 또 봤어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친환경목재로 막아서 비용을 과다하게 들이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깔끔하게 차후에라도 여지를 남겨서 그 공간은 저희 부서에서 조경식재 하는 것보다는 국유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조경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조경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자 하고 매각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판단해서 매각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겁니다.

○위원 정성주
궁전지구 가서 보니까 그런 남는 땅에 할 것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개인에게 매각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차장 끝부분도 주차가 쭉 가다가 밀려서 주차시설이 되었지요?
그 부분도 주차를 앞면으로 맞추고 낙엽이 안 떨어지는 관리하기 좋은 나무라도 심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강행원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가가 있는 주택들을 조경을 하게 되면 조경시설이 정면을 막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한 거예요.

○위원 정성주
막지 않고 하는 조경도 굉장히 많은 데요.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현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조경시설을 안하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과장님 생각이죠?

○건축과장 강행원
제 생각이라고 하면 그러고 저희 실무진들과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강행원
설계변경중입니다.

○위원 정성주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건축과장 강행원
설계변경을 최종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거의 이 비용 가지면 맞습니다.

○위원 정성주
매각하고 땅 줄이고 조경 안 하고 해서 설계비용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행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넓히고 이런 비용하고 거의 상쇄가 됩니다.

○위원 정성주
상식적으로도 무엇이 맞습니까?
거기에 아무 것도 안 하고 하는데 다 매각하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다른데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겠죠.
전체적으로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 비용 가지고 그것 안 했을 때 그것 파는 것 하고 뭐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건축과장 강행원
최종적으로 설계가 종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특별회계 2009년도 결산대비 미수납액 얼마나 정리가 잘 됐습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적혀 있는 것 1억 5백 되던데요.
준비 못 했어요?
체납돼 있는 것이 대부분 임대료이지요?

○건축과장 강행원
주택융자금입니다.
77년도 국민주택 이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융자금입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정리를 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노력하지 말고 정리를 하세요.
결손 할 부분이 있으면 결손하시고 강력히 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징수하셔서 징수 잘 하세요.

○건축과장 강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오후에 서울을 가시기 때문에 오전에 감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생략하시고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보고서에 있는 업무보고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위원회특별위원장 온주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우리시가 전북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도로정비 심사에서 시지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죠?
겨울철에 폭설이 우려가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서리 피해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가 재설장비가 무엇 무엇이 확보되어 있고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도로포장이나 유지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우수 선정 내용에는 금년도 재설 작업까지 해서 전체 구입이나 도로변에 모래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설장비는 18대, 용역제조기 1대, 덤프트럭 4대, 살포기 4대, 제설기 4대, 굴삭기 1대 제설인원은 총21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으로서는 염화칼슘이 249톤, 소금 1,000톤 모래 주머니가 1만 5천개로 준비가 되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준비를 철저를 하셨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시골 같은 곳은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집안 눈도 치우기 어려운데 마을 안 길은 제설작업은 어떻게 해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마을 안길은 도시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쓸고, 내 집 앞에는 눈을 치우도록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아직도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 면사무소 홍보를 해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시내 같은 곳은 다 치워주는데 시골길 같은 곳은 큰 도로도 제설작업 안 해 주시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눈이 많이 오면 차량이 빈번하고 교통량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면단위 이면도로 마을시골 길도 열심히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가 같은 데는 트랙터가 많잖아요.
그런데에 장비를 부착하셔서 시골길도 치워주셔서 우리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원평에 금산상회 구입한 것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복남
용도가 주차장으로 구입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원래 진입로에 포함된 지장물입니다.
주택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평천이 생태하천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하천주차장이 있다손 치더라도 원평하고 멀다 보니까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도 마찬가지이지만 장날에는 뒤죽박죽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건설과에서도 주차장 가지고 시설도 해 주고 그러나요?
금산상회를 철거를 연말 안에 하시겠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수 발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문이 그 안에 3~4채를 뜯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제가 내용을 아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작년에 이뤄진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의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적정가격,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요.
어차피 금산상회를 그런 용도로 시에서 구입을 해줬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0여 평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철거해도 비난만 삽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계획대로 하면 주차시설이 몇 대 바쳐지겠는데 그 채 하나만 철거해서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상가거기에 몇 대 바치고 마는데 시만 주민들에게 비난받고 욕먹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어요.
내용을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생태하천으로 주차장도 없어지고 면장님하고 장 의원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우리도 고민을 해 봤는데 확실히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반곡에서 용암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로 올라온 것 같은데 물론 이 도로도 옛날에 서재길 면장 계실 때 그때 사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해서 못 했는데 그 쪽에서 용암교로 해서 회평 쌍룡리로 연계가 되면 금산사 쪽도 가깝고 구성산 밑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경관도 좋고 그럴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봉남면 화봉리 봉서지구 부분은 담당계장님과 얘기를 해서 2~3일 내로 바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정성주 의원님, 김택령 의원님, 온주현 위원장님 저하고 해서 하동지구전원마을조성지구를 다녀왔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지역에서는 빠졌지만 하동지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택지지구 조성해 놓은 데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발생원인은 주로 고성토 지역이라고 해서 겨울에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침화 현상이 있어서 도로면에 균열이 생기고, 오수맨홀 같은 것들이 단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4~5가지 있어서 현장의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키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시공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 있어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지도 않고, 또 진입로 들어가서 택지 조성해 놓은 곳, 진입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간격 간에 도로폭도 굉장히 좁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시공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시공해서라도 바로 잡아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재시공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광특예산으로 2014년도 계획서가 제출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반 광특사업이 포괄보조금사업제도로 해서 예산운영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행히 김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 쪽에 제출된 사업계획을 보니까 건설과 소관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래서 다행이다 싶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는 명칭도 바뀌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포괄보조금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면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2014년도까지 현재 계획이지만 대체적으로 1년에 한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비만 확보가 되고, 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1년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 부분은 시장재량에 맡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시비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염려스럽긴 합니다마는 대부분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서부지역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동부지역에는 한 군데도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2014년도 마지막 년도 계획에 금산면 상화ㆍ율치 화율지구에 하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연차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동부지역에 지금까지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림사업관련, 농촌종합개발사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동부지역에 소외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준비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고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상화ㆍ율치 지구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2~3시간정도 같이 간담회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도 전혀 안 서 있어요.
교육이라든지 내년 1월 5일경이나 되어야 내년도 교육계획이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시비가 한계가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제가 와서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이 광활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하는데 아까 그런 것을 확대해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좀더 공격적으로 주민들 계도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농경수로 관련 때문에 민원이 거의 99%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데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뭐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지역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장덕상
몽리지역에 대한 민원이 99% 중에 90%에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국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물론 지구가 넓다보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고 일정부분 예산확보는 해 오겠지요.
그런데 한 군데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농어촌공사에 민원제기를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얘기하시오. 제일 그게 빠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의원들에게만 민원제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몽리지역이 아닌 지역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지역개발사업비 면단위 1억 5천씩 주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붙일 데가 없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각 읍면별로 사업량을 확보해서 건설과 자체 내에 예산도 세워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관리지역까지 이런 지역개발사업비를 쪼개서 써야 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전체적으로 연차계획을 각 읍면동별로 사업량을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대로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몇 년도 뒤에는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몽리면적이 공유면적이 제일 크고 우리시에 단면적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사정이 원활해서 개보수사업을 농조에 공공위탁사업도 주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도 거의 사정이 안 좋아서 공공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같은 것들 현대화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해야 할 양, 지금까지 한 것,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지역별로 해서 연차계획을 세우셔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서 부딪치면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 지역까지 우리가 민원때문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연차계획까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11년도 예산에 있지요?
지금까지 있었고, 배수개선사업하고 농로포장공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있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예산 때 짚어도 되는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나눠 먹기식 하지 마시고 사업 시행할 때, 선정할 때 고생스럽더라도 현장, 각 읍면동에, 이게 읍면동으로 가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황영석
직원들을 출장시켜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눠 먹기식 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십니다.
의원님 뜻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풀로 서 있으니까 앞에 읍면동 서 있는 것은 있어요.
이 네 가지 사업만큼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아까 장덕상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조 것은 배제할망정 우리시에서 경지 정리한 것은 배수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사 때 미리 짚어 주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 전에 동절기에 일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때 다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아까 하동전원마을조성지구 문제점 재시공요구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현황조사를 해서,

○위원 장덕상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하자 보수할 것인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수시책 등 특별히 의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시가 재난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혹시 국도비 반납한 사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국도비 반납한 사유는 있는데 잘 안 돼서 한 게 아니라 심포재해 위험지구로 해 서 농어촌공사사업하고 중복돼서 올해 감사원감사가 5월에 나와서 지적되어 4억원을 반납한 것이 있고요.
나머지 민방위,

○위원 김영미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저한테 제출 좀 꼭 해주시고요.
산봉지구 공사현장 배수로 관련해서 낙석방지턱이 안 돼서 토사골재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전북일보에 신문에 났는데요.
산봉지구는 원래 보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보연사 있는 곳에는 정비료를 일부 했고, 나머지 감사원 때 와서 지적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낙석방지가 별로 그런 것은 아니고, 축대나 이런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예산을 요구해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내년 본 예산에 올렸고, 산봉지구가 아니고 저쪽 구이 금산간 도로개설공사 거기 지방도 확포장 공사하는 그 곳에 낙석방지턱하고 배수로정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공사지만 마무리를 다 졌습니다.

○위원 김영미
제가 차를 타고 다니더라도 자갈 같은 것을 쌓아 놨다 흘러내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1쪽이요, 만경강제방공원 조성사업이요.
사업비가 8천만원정도 들여서 완공을 한 것 같은데 처음 사업계획 상은 3억이었지요?
그런데 축소된 사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할 때는 그 부분에 제방 저 끝에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3억원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저희가 1억 5천을 들여서 그 부분을 1억 5천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준공하고 나서요.
시민이나 관광객 공원이용사항 같은 거 체크 해봤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관광객이나 시민이용현황 같은 것은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가끔 나가 봤을 때 백구면민들하고, 익산시민들이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벚꽃 유원지잖아요.?
벚꽃유원지로서 일주일정도 활용하려고 조성을 했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일주일정도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당초 거기를 저희가 공지로 내버려 뒀을 때, 노점상들이 벚꽃 피는 시기에 노점상들이 거기에다 천막을 쳐서 하천관리문제점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법 때문에 고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점상을 없앨 수 있을까? 해서 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공원을 조성하면 차량도 못 들어오고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냐 대책으로 화단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
거기를 가 봤는데 거기에 심어진 것이 철쭉 잔디 심어졌고, 그리고 공원으로서 기능이 약하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오고 벚꽃 피었을 때는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기본적인 시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한참 걸어서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구공원까지는 한참 가야 되거든요.
거리가 있잖아요.
화장실문도 없고 가로등도 한 다섯 시 반쯤 늦게 갔어요.
근데 어두워서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분간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으로서 일단 조성을 해놨으니까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갖춰주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개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하나만 여쭐게요.
의용소방대 각 면단위에 있는 관리지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의용소방대관리는 원래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나가는데 지원해준 것이 1년에 8백만원 정도 경비로,

○위원 황영석
거기서 경진대회를 한다, 소방기술대회를 한다 이런 것 예산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건물이랄지 이런 것 있잖아요.
면단위에 보면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다 도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소방서에서 합니다.

○위원 황영석
도비로,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우리 하고는 의용소방대 하고는 큰 관련이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불이 났다거나 협조요청 차원에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재난안전과에서 행사 같은 것 지원만 해줄 뿐이지 다른 큰 영향은 없네요?
관리지도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만수
1457페이지, 각종이월사업 심포위험지구정비사업 명시이월이 한 번 됐고만요.
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포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보상하고 정비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사업은 거기가 들어가는 절개지 부분에 새만금 진입도로 새만금 연결도로하고 마리나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반사업은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해서 한 5억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4억원은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해서 4억원은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했고, 26세대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서 8세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 중인데 올해까지 안 되면 돈이 국고로 반납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수용절차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해서 공탁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응급복구사업 1억이 서 있네요?
전부 썼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올해 치는 다 썼습니다.

○위원 김택령
내력을 하나주세요.
13억은 쓸 수 있는 것이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다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몇 년 도부터 시작이 됐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2009년도부터 시작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장덕상
풍수해보험사업이,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연도는 정확하게,

○위원 장덕상
총사업비가 4억4천2백35만2천원에서 기투자가 1천 4백5십8만4천원 되고, 2010년도 투자액이 2억1천3백88만4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구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보험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가입자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총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얘기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전체에 해서 가입자만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장덕상
이것이 풍수해보험이 계약을 농가 개인 개인이 계약을 합니까?
일괄 계약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개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0% 정도 되면 2천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분들 그것도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부담해서 보험실적도 올리고 개인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험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합니까?
보험회사로 입금을 해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는 보험사에다 안 냈고 개인한테 줘 가지고요.

○위원 장덕상
개인이 계약을 해서 들어가도록 사후관리는 어떻게 보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영수증을 통해서 받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보험회사에서 계약이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위원 장덕상
풍수해보험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풍수나 풍수해로 인해서 그런 풍수해가 발생이 되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몇 건이나 되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자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건물규모 50평방미터냐, 100평방미터냐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 사유시설에 대해서만 가구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주택하고 비닐하우스하고,

○위원 장덕상
그러면 그 안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없다는 거네요?
보상을 해줄 만큼 피해를 입은 농가가 없다는 거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조금 전에 알았는데 200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권장으로 해서 가입자가 없었고 지금은 천 가구 이상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배당을 해서 굉장히 가입하는데 농가들은 안 하려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왜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김제 같은 데는 피해발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자체가 국비하고 도비 50%씩 이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보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가 발생이 되서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좋은 사업이 되는 건데, 항상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보면 2억 4천, 2억 5천만원 정도 투자가 돼 있다 말이지요?
소멸성이예요?
1년 지나면 끝나버리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예, 끝납니다.

○위원 장덕상
소멸성으로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그것은 개인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소멸성으로 장기계약으로 안 돼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보험 자기네들 약관 때문에 명시 돼 있어서 그런 가요?
저도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행정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사례가 없다보니까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어요.
또 여기서 체계적이거나 구체적인 관리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보험회사에서도 관리자체도 소멸성이고 다시 되고 그러면서 기간이 끝나면 계속 그 이듬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연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인들도 괴롭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후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보험회사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개선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할 수 없을 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저희가 처음에 관리할 때 기초수급자라 해서 면단위에나 보험회사에 가면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줘요.
처음 가입할 때는 애를 먹었는데 한 번 가입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상정보가 보험회사에 남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독려를 하고, 개인한테 돈 받은 것은 별로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다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전에 김복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 원평천 공사하고 관련해서 주차장 부분 있지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인지, 그것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설계가 나왔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발주 의뢰를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놨는데요.
당초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당초 거기를 70대 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부분을 사업비에다 짚어 넣어 놔야 장소를 옮기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를 원평천 교회 밑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다가 어디 필요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것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예전에 예정됐던 데다가 그대로 하고, 차후에 협의를 통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쪽에 시설을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 장덕상
사업비에 반영은 된 거지요?○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처음부터 안 해놓으면 다음부터 넣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잡았고요.
그렇게 70대분을 해놨습니다.

○위원 장덕상
일단 교육부분은 전체적인 원평부분, 재래시장 활용부분하고, 주차문제해소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주차장 위치를 확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및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는 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재난관리기금 있지요?
전출금이 얼마지요?
본예산에서,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2억7천정도.

○위원 정성주
법정 적립금액이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의거해서,

○위원 정성주
지방세법에 의해서 30%인가,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백분의 1입니다.

○위원 정성주
이 금액가지고 30%는 장기 예치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로 쓰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원래 법상으로는 3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적립해 놓은 돈이 20억4천2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적금을 안 해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정기적금을 다하고, 보통예금은 사업자 추진하는 나갈 돈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금도 30% 는 적립을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전체 적립해놓은 것이 17억8천만원 중에서 1억2천2백만원만 보통예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정기적금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지방세법 아까 3년 치에 대해서 금액이 들어갔을 때 70%는 항상 다른 데 쓰나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나요?
그것만 적립하고?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도에서 기금을 내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대50로 해서 저희 기금하고 해서 재해위험사업이나 재해위험용역이나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2억5천9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2억7천 전입됐는데 2억5천9백 사용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조성해있는 돈이 20억4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이 16억3천1백만원,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2억7천, 도비에서 보조금 온 것이 7천5백만원이 있고요.
이자수입이 6천5백만원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5천9백만원만 사용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안전사고나 인명구조장비라든가 재난관련장비 구입하고 쓰시는데 혹시 쉽게 말하면 융자해준 부분도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법에는 돼 있지요?
피해가 있어서 재난피해라든가,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천만원한도 내에서 융자도 해줄 수 있게요, 모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융자는,

○위원 정성주
나중에 보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기금의 용도를 저희가 보면요.

○위원 정성주
용도는 6조이고, 7조를 보면요.
7조에 의해서도 대피 또는 퇴거명령 그런 데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일이 없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위원 정성주
없어요?
위원회는 지금 열리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도 두 번 열렸나요?
열리게 돼있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정희
결산할 때 하고, 임의로 재난금액을 사용하고자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정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보고는 일반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감사요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특수시책 등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없으면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방금 보고 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김제시 하수찌꺼기시설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김제시하수 찌꺼기 처리시설사업 총예산이 56억 9백만원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중에 설계용역이나 기초조사 다 포함 해서지요?
업체선정관련은 43억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평가채점표해서 주신 것 기억나시지요?
거기 보면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3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세부평가부분은 없습니까?
기술성 내에 세부 평가항목이 있다든지, 환경성 내에 세부평가항목이 있다든지,

○위원 정호영
기술성에 몇 가지 항목으로?

○환경과장 한성남
기술성이 6가지이고요.
환경성이 5가지, 경제성이 3가지입니다.

○위원 정호영
이중 처리공법을 선정할 때 외부전문가들 초청하셨지요?
원래 세분 초청하셨지요?
한 분은 무슨 이유로 초청하셨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한 분은 러시아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미리 안 됐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미리얘기가 됐었는데 갑작스럽게요.

○위원 정호영
여기는 상하수도과소관도이지만 경제개발국 다른 과들도 연관도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과다설계부분으로 지적받으셨지요?
상당히 큰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평과가 안 되고 과다설계를 지적이 됐고, 총 사업비 56억짜리 사업 중에 43억 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국장님께 드렸는데 거기보시면 뒤에 제가 1번, 2번 써서 드리는 자료가 외부전문가의 평가서입니다.
과장님도 한 부 드릴까요?
밑에 3번, 4번, 5번이 실명은 제가 가렸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공무원들이 평가를 한 부분이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외부전문가들 평가에 참여하실 때 주된 목적이 뭐지요?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전문성을,

○위원 정호영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한성남
환경 분야 하수찌꺼기처리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환경과장 한성남
내부 공무원들 갖고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전문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국장 이수일
꼭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문가 보다는 검토하는 데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원 정호영
1번에 기술성 한번 봐 주실래요?
두 번째 한국종합플랜터 하고 한국 하이테크 하고 보시면 전문가들은 기술성하고 환경성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체크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공무원님들은 다른 한국하이테크 그쪽에 기술성하고, 환경성에 전문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어요.
체크하셨습니까?
총점이 전문가들은 90.40, 90.80을 준 반면 공무원님들은 같은 업체에 75점, 80점, 74점 줬거든요.
채점표를 보면서 다소 주관적인 평가가 많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문가 들을 요구해서 굳이 불러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원래 세 명을 불러서 한 명이 안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 외부전문가에서 기술적인 공무원님들 보다 위에 있는 기술적인 평가를 받고자 부른 분들이 높은 점수를 준 업체는 떨어지고 공무원님들이 높은 점수를 준 데는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외부에서 부를 필요가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그래도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시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이 주관성이 다르기 때문에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말씀 잘해주셨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도 바다설계로 지적받은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채점을 잘 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채점이 주관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43억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이게 국장님께서도 보시기에 뭔가 약간의 문제는 발견하셨지요?
시스템적으로,

○환경과장 한성남
조금 그런 것은,

○위원 정호영
외부전문가가 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할 때 기술성 6가지, 환경성 5가지, 경제성 3가지 보신다고 했는데 이런 몇 가지 근거를 전문가적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고, 또 숫자도 외부전문가하고 내부 공무원님들이 하는 상황에서 숫자도 비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법선정심의회가 열려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다는 제 생각입니다.
차제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시면 다시 그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조금 과다설계 된 부분, 각종 대형프로젝트에 과다설계 된 부분, 큰 사업을 선정하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 깡그리 무시되는, 무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선정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방식을 전폭 수정을 하셔서 중간에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법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들 선정이라든가, 각각의 기술성이라든가, 환경성, 경제성, 이런 분야가 심의하는데 너무나 주관적으로 가지 않도록 객관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 채점표만 봐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상하지요?
이런 채점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 동의 하시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의원별로 주관성이 심의라는 것이 주관성이 많이 가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옳고,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객관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난번에 기획실 할 때 감사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기획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이 아마 안 계셨었던 것 같아요.
감사부서가 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작은 일상감사, 공사금액에 따른 과다설계체크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우리 지불하는 데까지 전반적인 김제시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뭔가 플로 차트(flow chart)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부시장님 업무연찬 하셔서 세부적인 다음 감사처리현황에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이런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 겠다 이렇게 꼭 답변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계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 제출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현재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 사업이에요? 몇 년도 준공했지요?
수확량이 얼마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BTO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산 공공하수처리량이 천톤이 되겠고요.
공사비는 100억9천4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억에 천톤을 수용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천톤 규모입니다.

○위원 김복남
준공한 지가 한 4~5년 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약 90억을 더 들여서 800톤을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 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3년도 안 되는데,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사업설계를 해서 했나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처리시설 어떤 용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 데,

○위원 김복남
천 톤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천 톤 가지고는 하수처리시설이 적정한 것이 80% 까지 이용하면 적정 수위되거든요.
금산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상 오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좋습니다.
어차피 공사할 때 판단을 잘 하셔서 했어야지, 한 2~3년 전에 준공한 걸 그새 용량이 부족해서 더 증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신다는 얘긴데요.

○위원 김복남
지역 금산사치도 쌍용에 다 들어간 것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마을 전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압송해서 다 보낼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면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성남
못 들어오는 데 치는 일부 있고 일부구역은 전체적으로 금산면 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다 금산면 55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다 유입시킨다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일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질문 안 해도 다 알겠지요.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하지요?
용량이 좀 많아졌으니까 지역도 더 유입을 하겠지, 지역이 어디어디에요?
0
마을하수도 설치된 지역 치를 갖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부 압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천 톤에다가 시설을 완료하면 1천8백톤이잖아요.
혜택을 볼 데가 어디어디 지역이 유입이 더 확대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원평리 가까운,

○환경과장 한성남
소재지, 쌍룡리, 청도리,

○위원 김복남
원평, 쌍룡, 금산 청도는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한성남
별도로 서류 상으로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이 높고,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그쪽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그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융자사업, 그게 지금까지 44억2천9백만원 2010년도까지 투자된 게 그런가요?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2006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BTL 사업이 279억9천7백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사업이 언제까지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06 BTL은 끝났고요.
09 BTL은 2013년,

○위원 장덕상
BTL 사업 처음 사업 계약하고 공사에 대한 감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 장덕상
사업 단위별로 감리자가 세 곳 다 선정이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각 사업마다,

○위원 장덕상
몇 개 업체가 감리에 참여를 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두개 업체가 참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현재 이루어진 사업이 몇 개 구간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공사구간은 착공이 안 돼 있고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세부자료를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소관도 포함이 되겠지만 계약부서들도 포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감리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리자가 선정이 되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감리는 일단 공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다섯 개 업체를 통보해주면 그분들이 다시 계약할 때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감리업체 선정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 계약자가 됐든, 사업주최가 됐든, 감리자가 됐든, 사업자로 정할 때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한 두 개의 업체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는 여론도 있고, 물론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욕이 없도록 분명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여름에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됐었고, 또 일부는 보완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많은 우수량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름이 지난 후에는 재해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지만 그때 여름에 민원처리부에 접수됐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 보수가 되고 처리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경리한 사항은 전부 처리가 돼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지역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자에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들의 기간이 남아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해서 다 하고 있다고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접수내용하고, 처리결과를 또 확인을 하겠지만 이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 비가 와보면 금방 알아요.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다시 담당부서에 이첩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수를 해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책임자들이 오시지 않고, 일용잡부들이 와서 일처리를 한다고 오히려 민원인들은 침수가 돼서 난리인데 자기네들이 결정권한이 없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시간을 끌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봐서 너무 화가 나 있는 민원인들한테 더 화가 나게 만들고, 이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이 되고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처리에 있어서도 지연되고, 명확하게 처리를 해주지 못하고 미루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를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에서 다 감독관이 배치가 돼있고, 감독관들에 의해서 감독이 되고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감독관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들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고발건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인 조치까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정책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안이나 방향모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지만 사업부서들은 사업이 끝나거나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자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응대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여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면장님들도 그렇고,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곤혹을 치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세세히 꼼꼼히 챙겨가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파악해서 민원소지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을 해주시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장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짜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1546페이지, 일반 시민들도 있습니까?
개인들, 주택, 사람들도 여기 미납액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월별로 부과하는 거지요?
혹시 3개월인가 안 내면 단수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분기 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3개월 안 내면 단수할 수 있지요?
그런 조치라도 한 것 몇 건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단수는 안 했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단수하면 바로 돈을 냅니다.
일부내면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스파랜드 거기도 물세 부과 되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포함됩니다.

○위원 김택령
그 뒤에 보면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징수해요?
온천지구는 1547페이지,

○환경과장 한성남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95만4천원정도,

○위원 김택령
이것은 어떻게 분기별?

○환경과장 한성남
집을 신축할 때 오수량이 10톤 이상 되는 건물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월에 부과하는 시청 것은 납부가 안 됐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원인자부담금은요, 건축이 준공될 때 그때까지 내면 됩니다.

○위원 김택령
알았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BTO, BTL 1년이면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많습니다.

○위원 정성주
BTO도 보니까 올 나가는 것이 43억 나가고, 2006년도 하수관거 BTL도 30억 이상 나가고 2009년도 이것은 언제부터 나갑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2009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여기는 얼마로 나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05 BTO가 39억, 06 BTL이 20억3천2백만원,

○위원 정성주
한 100억 가까이 나가네요?
상하수도과에서 민자사업만 가지고요.
20년간 이렇게 나가야되는데 아까 제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혹시 정호영 위원님이 말씀을 나중에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설치 사업 있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성남
관급자재가 구입이 돼 있고, 예산 내년에는 찌꺼기설치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올해 국비 얼마나 왔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올해 국비가 13억2천9백만원 왔습니다.

○위원 정성주
내년에는 거의 다 오나요?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내년이면 끝납니다.

○위원 정성주
한 70억 공사되지요?
시비 포함해서,

○환경과장 한성남
56억 공사입니다.

○위원 정성주
원래 처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더 많게 안 했나요?
69억6천2백,

○환경과장 한성남
그것은 설계비 포함해서요.

○위원 정성주
전체 금액이요?
제가 우리는 선정된 것이 타나공법으로 선정됐어요.
전주, 익산, 군산 같은 데는 건조공법으로 됐고, 정읍 같은 데는 고아공법이라고 슬러치를 탱크에 담아서 약품처리해서 건조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슨 공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30톤인데 설치비가 톤당 1억8천 그 정도로 계산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2억.

○위원 정성주
2억 가까이 되요?

○환경과장 한성남
예.

○위원 정성주
타나공법이 설비비가 비싸고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료비가 굉장히 문제라고 해요.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직영을 할 거예요, 민간위탁을 줄 거예요?
운영관리를요?

○환경과장 한성남
민간위탁 줄 겁니다.

○위원 정성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 산출할 때 같은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주기 전에 시험운행도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때에 연료는 무엇을 쓰려고 해요?

○환경과장 한성남
설계에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LPG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쓰고 있는 데가 RPF라고 고체연료 쓰는 데도 있고, LNG쓰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가격대비 해보셨어요?
권고사항이에요.
데이터로 나온 게 아니라, 연료비문제에 신경을 과장님이 생각 해두셨다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위탁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오려고 것에 대한 연료비 그런 부분 꼭 메모 좀 해주셨다가 운영비가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안 들어가게 설치비에 비해서 운영비에서 무슨 공법으로 하던 간에 운영비관리 잘 하면 기계 값이 나온다는 말이 들릴 정도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잘 생각하시고, 부산물 재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부산물재활용은 팔게끔 돼 있습니다.
시멘트보조제로 해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요.

○위원 정성주
그러면 설치하는 회사 쪽에서 나중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위탁을 아직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은 의회의결도 받아야지요?

○환경과장 한성남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정성주
나중에 누가 하시더라도 운영비 관련해서 연료비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나중에 짚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결산대비 미납수액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관리 잘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상수도체납액이 있지만 징수율은 95.8% 정도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년도 수입도 한 2억 정도 되고, 당해년도 받지 못한 것도 자꾸 액수가 늘어나는데 건전하게 운영하세요.
하수도 미납수액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6천8백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징수를 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하세요.

○환경과장 한성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성주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물론 작은 공사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구매 이런 것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조달품목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투명성 있게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다른 게 조달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논공단지에서 나오는 것 쓴다는 자체는 좋은데 너무 비싸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수의계약 투명하게 하세요.
물품계약이 100% 수의계약이에요.
아시겠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수시책 등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없으시면 앉으시지요.
지금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위원 김영미
환경기술지원단이라고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올해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 설립취지목적이 환경오염배출업소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30개 업체에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출이 오래되거나 어려움이 있는 업체를 현재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 김영미
사업장이 커야 됩니까, 소규모도 됩니까?
환경기술지원단이 지도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규모는 안 되는가요?

○환경과장 한성남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미
환경오염사업장 지도점검을 금년에 56건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배출업소로 해서 단속을 해서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물은 사업장이 18건이나 되요.
좀 고생은 하셨겠지만 실효성이 있게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셨는지 그렇게 많이 했으면 공해배출 고발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농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지도단속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그쪽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아까 고발된 것은 가축분뇨 무단방류한 그 쪽에 해당되고요.
환경개선 기술지원단은 업체에서 어떤,

○위원 김영미
업체만요?

○환경과장 한성남
농가까지는 혜택이 안 되고,

○위원 김영미
농가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한성남
농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데 농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미한 상황은 저희들도 고발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하고 그것이 도를 넘었을 때 어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미
그러면 만경에 있는 대농, 거기는 지도사업장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한성남
그쪽 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김영미
저는 사업이 만약에 그쪽까지 가능하면 정말 현장에서 지도가 잘 돼야 사전에 방지를 해야지, 악취나 폐수 때문에 고발이 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사후의 처리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고발목적이 아니고, 사전지도 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더 주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미
개선 부탁드리고요.
둘레길 관련해서요.
환경과에서 둘레길까지 하네요?
녹색, 생태, 문화 이런 트랜드로 해서 둘레길 조성을 하고, 마실길 조성을 하고 하는데 뉴스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지리산 같은 데 오히려 둘레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감을 따간다든지, 배추, 상추를 뽑아 가고 이러는데 제가 금구 둘레기를 잠깐 걸어봤는데요.
경제유발효과를 어떤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경제유발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한성남
현재로서는 아까 지리산과 같이 지역여건이 좋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자연보호활동을 했었어요.
매주 저희가 환경과에서 나아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한번 둘레길을 보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 김영미
좋은 반면에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악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있거나 특수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서창석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
먼저 우리시가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을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내가로수 같은 것을 보면 도시환경이 눈에 띄게 달라져서 갈수록 김제시가 아름답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시내 가로수 현황을 보면 이팝나무나 정자목, 소나무, 은행나무 식재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 보니까 시가지 가로수 정비에서 또 은행나무 식재를 하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식재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전지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
현재 시내 가로수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맞습니까?
이팝나무, 정자목, 은행나무, 소나무 이런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10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
전문가들이 잘 검토해서 식재했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을에 보면 은행나무 열매가 여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서로 열매를 따려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하고 떨어지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식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면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식재된 것은 20년 이상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힘들고 노선별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쪽에 보면 기존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새로 신식을 하는 구간에는 특색 있는 수종들로 노선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잘 검토하셔서 냄새도 안 나고 경관이 좋게끔 다른 것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신규로 할 때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가로수 조성현황을 받아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 현황이 1만 4천 6백 7십 9그루가 조성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무종류가 10가지 이상으로 수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로수 식재를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대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되니까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됩니다.
가로수 조성을 했으니까 관리도 잘 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5대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죽산면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 나무를 다 뽑아 버리세요.
가지 중간을 잘라 놓아서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관 조성하는 나무들이 잘 심어지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로식재를 할 때 나무수종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존에 이어지는 노선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은 수종으로 선택을 하고 신규노선으로 할 경우에는 현지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가로수로 식재할 수 있는 수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제지역에 맞는 수종으로 여러 개를 놓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이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직원님들 이하 과장님께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법상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나름대로 자문도 받고 다른데 식재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수종인 것인가, 제일 우선이 경관하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인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 지자체를 가보면 특색 있는 가로수가 많이 조성이 된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근 정읍만 가면 단풍나무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읍하면 단풍나무가 생각이 날 정도로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김제는 특별히 특색 있는 수종들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 만경능제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역설계를 맡기면 설계용역에서 주는 수종대로 심다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특색도 없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가로수관리조례 만들어졌지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읽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읽어 봤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무원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가로수 조성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5개년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의 사업은 어떤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할 때 가로수 현황이랄지 가로수 5개년 계획이랄지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때 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종을 선택을 하실 때 관련 조례에 맞게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세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하고 계획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행정이 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갈수가 없고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을 조성을 해서 많은 나무를 심는데 거리마다 다르게 심어놓으면, 어차피 투자를 하면서 특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임영택
조례에 맞게 하시고 검산동 수변공원도 총체적인 마스터플렌이 있어요, 없어요?
검산동 체육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투ㆍ융자 심사 때 23억에서 48억으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지역으로 그 둘레가 다 지정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아직 토지매입은 다 안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임영택
연차적으로 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지정을 용도변경을 했을 때 개발하려고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검산동 체육공원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잘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와야 하고 시설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총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회계 부분 5억 오면 거기에 시비 붙여서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민원요구 해서 해달라고 하면 조금 하고 이런 땜방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도 총체적인 마스터플렌에 대해서도 수변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수변에 조성된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시고 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몇% 생기면 토지매입을 하겠다, 수변공원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나한테만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업무보고 때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원녹지과는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과장님이 특별한 사명감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을 때, 시청 주변의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잘 해 놨어요.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가로수랄지 이런 부분들 5개년 계획이라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성을 잘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613페이지 이월사업 사고명시이월에 모악산생태계복원 정비사업 19억 6천만 원 이월이 되어 있는데 무슨 돈인가요?
또 모악산 생태계복원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06년부터 한 것인데 이월사업비가 2009년도 사업비를 이월해서 한 겁니다.
모악산 홍보관을 짓고 하는 것이 이 사업비입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홍보관 사업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김복남
홍보관을 주로 어디에 지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
매표소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생태계복원에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계복원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생태계복원 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투자됐지요?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균특사업비로 국비50%, 시비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투자 되었는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20억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20억만 투자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생태계복원 사업비로 작년에 20억을 도에서,

○위원 김복남
96년도부터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생태숲조성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생태숲하고 전반적으로 얼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생태숲조성 사업비는 50억이고, 생태계복원정비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20억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 더 투자 할 것 이제 없지요?
많이 달라졌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합니다.
현재 생태계복원정비 사업비가 정상 부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금평저수지 주변에 데크를 생태계복원 사업비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일부만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평저수지 데크 설치 산책로 정비가 5억인가요?
거기에 주민들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기구 설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경 장소에서 쉬면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1611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장덕상
2010년도 목재보일러보급 계획을 보니까 도별로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가 900대, 충남이 420대, 전북이 350대, 전남이 873대입니다.
물론 전북보다 더 적은 지역도 있기는 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슷한 도 여건을 가진데 비해서 전북지역이 적거든요.
이게 1년 사업이 4대 보급됐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금년도 사업량이 7대인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것이 4대입니다.

○위원 장덕상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 있지 않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산림청에서 폐목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자원을 재생할 목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아서 이분들도 신청을 하고 작년에도 10대 정도 보급을 했어요.
이것이 일반연료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기존에 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취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가 알기로는 펠릿보일러사업이 초창기에 시작되었을 때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신청했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일반 면세율 가격에 비해서 연료비용이 3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펠릿보일러를 산림자원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목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의도도 상당히 큽니다.
국가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탄소녹색성장 구분을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도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펠릿보일러 부분이 상당히 산림청에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일인데 산림청에서 보고했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앞으로 펠릿보일러라든가 목재보일러 이런 부분들은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권장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내년도 사업은 얼마나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4대입니다.

○위원 장덕상
국비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 펠릿보일러 부분은 일반농가에서 쓰는 가정용 보일러도 필요하지만 특히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에게는 원료만 재료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보태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겨우 국비로 보조되는 부분만 가지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료절감 비율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확인하기 어려우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지역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운영결과에 대한 실적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도 파악을 하셔서 실효성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 30% 정도 연료절감이 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30% 절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농가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도 많고, 더 크게는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 국가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반영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금구, 금산 등 해서 산림이 많은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김제지역에 있는 수렵을 하시는 분들이 수렵허가에 대한 얘기들을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건의나 요구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도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을 때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수렵허가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면적대비로 봤을 때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고창에 수렵허가가 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순창입니다.

○위원 장덕상
순창지역이 전라북도 한 군데 수렵허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수렵허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수렵면적, 수렵장을 개설했을 때 생물다양성 관계에서 유출되는 서부권은 별도로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렵할 수 있는 면적은 16% 정도 나와요.

○위원 장덕상
순창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순창에는 50% 정도 나옵니다.

○위원 장덕상
작년에 완주가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작년에 정읍이 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일정부분 조수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제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야생동물 피해부분을 생각하셔서 수렵허가가 안 나진다면 수렵을 하게 되면 시의 세외수입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과 외부에서 요구하는 욕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농작물피해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산불관련해서 동절기 비상근무를 읍면동 지역구별로 실시하고 있는 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나와서 직원들 근무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디 어디 나와서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산불기간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산불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감시원하고 진화대원 금구산 위주로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우리 직원들이 산불과 관련해서 휴일근무를 하는 지역이 금산, 금구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위원 장덕상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산하고 금구는 산불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 관리나 통신연결이라든가 연락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덕상
타면 같은 경우 봉남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나와서 휴일근무를 한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산불 때문에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 부분은 면장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금구나 금산 같은 경우나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않는 타면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또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별다른 배려가 없다 그런 불만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개 면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검토라든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구, 금산 외에는 비상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일선에 있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덕상 의원님이 산불감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당이 3만 7천 원~4만 7천 원까지 다양한데 채용방법은 자체선발이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진화대원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만 7천 원이고, 산불감시요원은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선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3만 7천 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자체선발도 4만 7천 원이 있고, 4만 2천 원이 있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일당을 서로 모르나요?
읍면동 선발에서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4만 2천 원이고, 어떤 사람은 3만 7칠천 원인데 똑같은 조건인데도 이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4만 2천 원 주시는 분은 산에 올라가서 감시탑에 있는 데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 분들은 더 주고 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더 줍니다.

○위원 김복남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한 5천 원 더 줬습니까?

○공원녹지과 서창석예.

○행정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위원 김택령
장덕상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161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설치현황이 있는데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조직이 됐는데 한번도 안 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택령
서부지역은 생물다양성, 그리고 금구, 금산 쪽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의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피해가 있는 지역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보면 어떤 식으로 얼마 주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다던가 할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택령
지금까지는 보상을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의가 없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김택령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편백나무가 몇 그루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조림면적이 금년에 편백 숲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기존에 조림한 것을 파악했더니 400ha정도 조림이 되어 있어요.

○위원 오만수
김제지역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제가 말만 들었는데 어떻게 생긴 것 보고 편백나무라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옛날에 전복대 있지요?
쉽게 말하자면 옛날 전봇대에 세워진 것이 편백나무입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내 어디에 식재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옛날에 편백나무로 조림을 했어요.
산에 심어져 있고, 검산체육공원에도 편백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산사에 보면 연리지 길로 산책을 하다보면 그 주변에 편백나무 숲이 일부 조림된 곳이 있습니다.
기존 조림지를 바꿔서 등산로변이나 산책로변에 있는 지역을 금구 명품길 주변에도 있거든요.
거기도 숲 가꾸기를 해서 의자도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아주 좋다고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나무를 우리 김제시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앞으로 조림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만수
만경가로수 식재 왕벚나무 150줄을 심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공원녹지과장으로 충분히 현황 숙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론 업무상 바쁘니까 다 못 하겠지만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학교숲 조성공사 담장헐기 및 조경수식재를 왜 김제시에서 해 줘야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는 기존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부에서 안 하고 김제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 돈을 김제시로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이 국비사업이 학교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시비도 들어갑니다.

○위원 오만수
진봉에 길곤마을 조경식재공사라고 했는데 소나무외 7종 1,484주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 관리가 잘 돼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 관리 잘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차피 진봉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진봉산책로 같은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 해 보셨어요?
망해사 쪽에서 횟집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길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과연 여기는 바다를 끼고 산책할 수 있겠다 해서 산책로를 개설해야겠다는 계획 한번 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언제부터 조성 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존부터 있던 것을 제가 오기 전에 보수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숲 가꾸기로 옆에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오만수
옛날 것은 다듬어서 보수해서 지금 다니기 좋고 산책코스로서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공로가로녹지숲조성이라고 있는데 하공로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익산서입니다.

○위원 오만수
익산서 어디에 느티나무를 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현재 덕암사거리부터 관망대 입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왜 공사가 중지하고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여름철에 발주해서 여름철에 사업 중지를 했다가 진행하면서 늦어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 잘 되고 있네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반납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산이 3천만 원 서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피해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죠.
신청한 농가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오만수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이것 실태조사는 안 나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피해가 있으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신청을 안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지조사 같은 것은 안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이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한때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고 그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예산 3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일부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해서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피해가 없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에 보면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 식재를 하는데 그 요인은 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첫째 나무 심는 목적이 경관목적이고, 작은 것을 남촌 위주로 심고 있는데 겨울에 경관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2002년도에 의원으로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나무를 세고 다녔어요.
큰나무 밑에는 작은나무는 못 산다, 그것을 요즘 어른들 말로는 인장지덕 목장지폐라고 하는데 큰나무 밑에는 작은나무가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 때 금산사를 가꾼다고 해서 큰나무 밑에 난초나무도 심고해서 오인근 의원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 나무를 밀대모자를 쓰고 세러 다녔습니다.
큰나무 밑에는 큰나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작은나무는 작은나무대로의 식재를 해서 아름다움을 갖춰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소나무 밑에 로터리를 보면 그것만 하다보니까 너무 썰렁해서,

○위원 오만수
덕암학원 앞에도 보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그것을 심고 주변의 꽃은 1년에 2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영양묘장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그것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제가 사진 같은 것을 제시하면 어쩌려고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관리인 1명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관리인이 1명이고 관리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오만수
관리인은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월급으로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기간제 요원으로서 월급제입니다.

○위원 오만수
그 사람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위원 오만수
일 열심히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사람이 한 직종만 오래 있으면 나태해 질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2010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봄꽃, 여름꽃, 가을꽃, 가을축제 이런 것 등등 해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평선축제를 대비해서 교량에 꽃거리를 해 보라고 했더니 속된 말로 머리 빠진 사람처럼 듬성듬성 하나씩 놓았는데 충청도 논산 공주 쪽을 보면 교량에 꽃거리를 해 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 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시 보다는 잘되어 있지요?
김제시도 축제대비를 해서 국화, 메리골드, 사루비아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여기에 수록이 되었는데 김제시도 역전 앞에 육교랄지 벽골제 가는데 교량이랄지 이런 데에 그때에 맞는 꽃을 걸어 놓으면 예쁘겠더라, 그리고 어느 곳에 가보면 그 시기에 맞는 전봇대에도 꽃바구니를 거기에서 난 것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김제시는 그런 것을 잘 안 해요.
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해서 이빨 빠진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엊그제 공보실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담양인가 함양인가 꽃 축제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꽃탑을 잘 해놨어요.
양쪽에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김제시는 코스모스 몇 백리길 한다고 TV에도 나오고 그러지요.
노변에도 억제를 해서 심을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하고 연찬을 해서 코스모스가 키가 많이 커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잖아요.
억제 재배하는 방법을 택해서 낮게 해서 꽃을 키워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코스모스 꽃탑이 아니고도 거기에 맞는 꽃탑 같은 것도 정문이랄지 이런 데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꽃탑 관계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원 오만수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하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세요.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13억 5천 들여서도 명품관이나 이런 것 다 만들어 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전라남ㆍ북도 주민들이 지평선 축제에 와서 그런 것 정도 한번씩 볼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안 할 겁니다.
김제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도 만들어보려는 의욕 같은 것은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로수에도 어떤 소나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때로는 유실수도 심어서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실수도 심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평선축제장에 가면 그때 당시 단감나무 같은 것을 따서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에 심어 놓아서 관광객들이 꺾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08쪽 방금 오만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도비 비율을 높여 주십시오 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거든요.
2010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 시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법령에 나온 비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질타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처리결과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책이 아니면 도의 지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몇 번을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써 주셔야 하지요.
만들 것 뻔히 알면서 도비 증액되도록 노력만 하겠다고 써 놓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을 보니까 비율이 시비부담이 도비보다 상당히 많아요.
오늘 감사지적 사항 나온 것들도 세부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옆에 또 보면 조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로선별, 장소별로 초화류 식재 계획에 의거 식재하고, 생육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이라고 했는데 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 한 부 주시고요.
지푸라기 풀공예 관련해서 성산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가 문화홍보실 할 때 장덕상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협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계속 상주할 수가 없으니까 키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와서 방문할 사람들이 있고 사전연락이 되면 그쪽으로 연락해서 와서 계산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처음 운영할 때 가보면 유치원생도 많이 오고, 초등학생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지푸라기 풀공예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성산공원 관리하는 부분, 문화홍보실에서 지푸라기 풀 연구회라고 해서 경연대회를 한번씩 열지요?
벽골제 사업소에서 체험장 만들어서 지푸라기 풀공예 시험장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물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두지 마시고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셔서 일괄로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로 국이 틀리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힘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연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조례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호영
조례에 맞게 가로수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김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조례에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도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꼭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알았습니다.

○위원 정호영
로선별 식재계획에 의해서 생육관리 등 이런 관리를 직원님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인부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김제시에 보면 행정직 인턴도 있고 일자리창출에 의해서 젊은 사람들도 추가해서 그런 사업들도 했는데 그런 일들을 보면 각 읍면동에 가면 복사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인데 이런 일회성 일자리창출 관련한 인력들은 될 수 있는 한 이런 단순업무들, 김제시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업무들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7~8개월이나 길게는 10개월 있으시면서 어느 사무실에 가서 차 심부름하고 복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쪽으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향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01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 한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예산이 18억인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완료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조례 다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며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사업은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 정성주
이 금액에 관계없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원녹지과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위치는 저희가 선정하고,

○위원 정성주
위치말고 계약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계약관계는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위원 정성주
수종 같은 것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교월동사무소에서 만경사거리 같은 경우나 메타세쿼이아 같은데 다 뿌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을 보면 수종선택에 심의위원이라도 구성해서 조례에 맞게 수종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 정성주
지적 이것도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한국주유소에서 후신사거리 3km 거기는 보도블럭을 왜 해체해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사업은 도시숲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앞에 철쭉 심은 것은 저희가 심은 것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정성주
관목료 식재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저희는 그겁니다.

○위원 정성주
거기에 1억 3천 2백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보도블럭은 별도고요?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위원 정성주
금액은 나눠서 합니까?
보도블럭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장 서창석
예, 그렇죠.

○위원 정성주
아까 다 지적 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김순이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감사 자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수시책 등 특별히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면 앉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황산보건소부지 잘 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실시설계완료해서 이번 주에 도청으로 원가심사설계 의뢰 할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마음 적으로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 1710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01년도 3월 10일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기금을 조성하게 됐는데요.
몇 년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조성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행기금은 이자수입하고, 식품위생업소가 위반 했었을 경우에 납부하는 과징금에 60%를 저희 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액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해년도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라든지 지연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업비로 사용한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는 융자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융자했던 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27건에 6억2천만원을 지원 해줬습니다마는, 저희 시 식품진흥기금 갖고는 아직 융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한 3억 정도 되었을 경우에 융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러면 목표액 3억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기금을 아직 활용 할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직 활용은 않고,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당해연도에도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아직은 사용을 안 했는데 8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남은 음식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홍보물 제작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어찌됐든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영세한 상인들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시설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모범음식점 이런 데 시설개선이라든가,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에 있는 상가, 식당 이런 데 문을 닫은 데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목적기금이 아직 달성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벌써 이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경과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이 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음식업 관련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다 정해져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시의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식품제조가공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네.

○위원 장덕상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니 만큼 조례에 맞게 하루빨리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 장덕상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나병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 김영자
1854쪽이요.
집단급식소지도점검 현황이요.
지도점검결과하고 행정처분현황하고 불일치하네요?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12건이 돼있고요.
1855쪽으로 와서는 행정처분현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모악산 유스호스텔 다섯 번째 위반사항 없다고 돼 있잖아요.
1855쪽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도점검현황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점검한 현황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모악산 유스호스텔 행정처분현황은 저희가 도와 합동 점검 시 식품 등에 취급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
도 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라고요?
왜 우리시는 점검 당시에 발견을 못하고 도와 합동으로 했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까?
형식적인 지도점검 아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우연의 일치라고, 저희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행정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년 사무 감사 때 조혜자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대표음식개발에 따른 대표음식점지정에 노력하기 바란다고요.
우리 김제시를 보면 지평선축제 때 향토음식 품평회 했었지요?
그런 데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5년도부터 도비지원을 받아서 2009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올해는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올해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도비지원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품평회 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했거든요.
어떤 지역적인 행사로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품평회 수상작에 대한 뒤풀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효과성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자
우리 같은 경우는 지평선축제가 최우수관광축제로 돼있고, 올해는 거의 대표축제도 거의 확실히 되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해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그런데 김제시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음식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에서 지정되는 업소는 민물매운탕입니다.
도에서 저희 시 향토음식을 민물매운탕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무슨 음식이 김제시를 대표 하냐고 물으신다면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
이런 것을 도비가 딱 중단이 됐다고 해서 안 해버리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더 발굴을 해서 김제시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던 것을 더 안 해 버리고 이런 품평을 해서 일등을 수상한 작품 같은 경우는 음식은 지원도 해주고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도 감사 시에도 지적도 당했었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김제시 홈페이지 가면 음식점 소개사이트가 있잖아요.
모범음식점 하고 맛집하고 새만금 음식점 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 모범음식점 몇 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현재는 34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
여기에 음식점사이트에 소개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들어가고 맛집은 저희가 작년에 책을 만들면서 17개소를 받았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김제를 가보면 모범음식점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맛이 나는 음식점이 어디가 있느냐를 여론조사가 했더니 17개소가 나와서 맛집을 지정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
그러면 김제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향토음식점을 먹고 싶다면 어떤 사이트에 돼있는 음식을 소개를 해야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향토음식이 지정된 게 없어서,

○위원 김영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사이트를 갖다가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서 두 개 정도 해서 지역 향토음식하고 음식점이 다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이나 한식은 아니잖아요.
한식, 중식, 일식해서 하나올리고 하는 향토음식해서 올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료를 보면 모범음식점이 2009년도, 2010년도 많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음식점은 음식업 영업을 시작한 6개월이 지난 후에 매년 5월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음식업 지구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오면 다시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러다닙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문화특위위원회요?
누가 위원장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위원장은 음식업 지구장이십니다.

○위원 김복남
민간인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민간인들이지요.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은 9년도, 10년도, 11년도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음식점은 매년 6월에 재지정심사를 합니다.
재지정심사할 때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음식업 지부 관계자들과 소비자식품감시원들 포함해서 다니면서 재지정할 것은 재지정하고,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를 보면 2년 계속 돼 있는 음식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누가 선정하고,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물어 본건데 2009년도에는 44군데이고, 2010년도에는 46군데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9년도에는 44군데이고 2010도에는 34곳입니다.

○위원 김복남
1868페이지, 모범음식점 2010년도 46군데 아니에요?
서른 몇 개에요?
1861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거기 지원사항은 탈락되고 다시 되고 하는 시점이 있어서 46개를 지원을 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위에 가서 모범 음식점이이니까 2009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을 지원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2010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가서 쓰레기봉투 푸드백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김복남
숫자가 2009년도에는 44군데이고, 10년도에는 46군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2009년도에는 44군데 상수도요금을 12월에 지원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쓰레기봉투하고 푸드백을 지원하는 단계가 신규로 들어올 단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탈락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원하는 바람에 46개소였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어떻게 서른 몇 개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여기를 보면 내가 지금 잘 못 보나요?
음식점은 김제시 관내에 전체가 얼마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9백여 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40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세부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이런 것 같고 비난 하고 주인들이, 모범음식업소라고 해서 간판만 달면 되고 이런 데 홍보해서 빽이 좋네 하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정확히 신뢰성 있게 어떤 보건소장님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업소들이 봐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지금 보건소 주차장이 지하하고 옥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하 2층과 옥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거기 일반 오는 시민들도 사용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하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밤 10시가 되면 거기를 차단합니다.
지하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을요.

○위원 임영택
보수는 다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옥상보수는 잘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가 조금 있고, 밑에 방수처리가 잘 안 돼 있어서요.

○위원 임영택
그 쪽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최대한 홍보해서 주차장 있는 현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행정과는 주차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을 하고 더 많은 필요 했을 때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경제행정과는 전통시장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차는 안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만차는 안되지만 보건소 주차장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급경이라고 해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어지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용이 약간 불편합니다.

○위원 임영택
보건소요.
제가 자료를 수의계약을 빼봤어요.
아시지요?
3년 치를 뺐는데, 수의계약은 계속 건수가 늘어납니다.
시설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그리고 경쟁계약은 줄어드는 시설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시설직은 없지요?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감독은 저희는 전기직은 있기 때문에 전기직은 감독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 큰 공사는 의뢰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어디다가?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작은 공사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작은 공사는 저희가 건축직에 심사는 받아서 합니다.

○위원 임영택
건축뿐 만이 아니고, 일반토목공사도 있고 그래요.
이런 공사는 누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토목직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전기직은 있기 때문에 전기직은 그대로 하고 토목과 건축부분은 건축직이나 의뢰해서요.

○위원 임영택
보건소는 별도로 경리 담당을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위원 임영택
회계를 보건소에 별도로 하지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회계를 보건소를 별도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약품구입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약품구입도 수의계약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자료를 보면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조달이 돼 있는 품목이 없어서 한 것이지, 거기까지는 확인 안 됐는데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많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바람직한 그런 계약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지소하고 보건소진료를 위한 약품은 연중에 단가입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사용하는 예방접종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요즘에 인플레인자 이번에 예방 접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응찰자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적인 과장님의 이론적인 생각이고요.
충분히 시간도 있고 가능한 사람들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부분들도 쭉 자료를 보면 똑같은 사업도 두 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선덕 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토목시설을 했는데 4월2일에 한 건 계약을 하고 4월 5일에 계약을 했어요.
장소는 한 군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경쟁 입찰로 갔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수의를 하려고 건수를 나눴어요.
일반대동보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에 보면 지적할 사항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시정을 하시고, 가능하면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설공사를 해서는 저는 안 됩니다.
시설공사예산이 세웠더라도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서 해야지, 오히려 일 잘하고 잘못되면 지정만 받고 그러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용택? 교육실장님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혼났는데 의료비사업비를 전용해서 용역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의료비가 결국은 많다는 얘기에요.
남아돈다는 얘기입니다.
적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이번 예산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정성주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했는데 예방백신이 없는 쯔쯔가무시병, 사전예방 및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가을철 추수기 마을경로당 등 수내교육 및 홍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경로당 수내 한 일지랄지, 홍보를 몇 번 했다든지, 기록사항이 있으면 기록사항을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기록사항이 없다면 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한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황산보건진료소 기본설계가 11월 1일에 기본설계완료 했다는데요.
확실하게 완료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기본설계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번 주 완료가 되면 바로 도청에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5억 이상은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가심사 도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안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만수
문제점이 많아서 상당히 명시이월 되고 그런 사업이지요?
아까 장덕상 의원님께서 잘 되리라고 믿는 다고 했는데 다시 또 명시이월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 오만수
명시이월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또 사고이월 해야 한다고?
완전히 장난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사업추진이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추진이 그래서,

○위원 오만수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저도 식당을 할 때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모범음식점나 어떤 특혜 주는 사항이 뭐예요?
상하수도요금 30% 감면해주고, 또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저희가 상하수도 30% 감면하고요.
상수도요금을 쓰는 사람들은 상수도검사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개소 당 200매씩, 1년에요.

○위원 오만수
년에 한꺼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상반기, 하반기 100매씩 해서요.

○위원 오만수
그게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660원이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타에 모범이 되는 음식점인데,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모범음식점은 아니거든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백반을 잘해서 그게 우리 김제시에 하나의 상품거리가 됐다고 했을 때 모범음식점이고, 환경이 어디보다 깨끗해서 잘 된 데가 그런 데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이라고 표현을 하면 잘못됐지만 이게 더 모범음식점인가 이렇게 생각 되는 곳이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정하는 것은 심도 있게 지정을 해 줘야할 것이고, 또 조합장님 계십니다마는 음식조합 있지요?
그 조합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관리를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음식업 조합관련은 저희도 않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자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단체 사무실에서 자체 전북지구로 연결돼 있고, 한국 음식업 지구요.

○위원 오만수
보건소에서는 관련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음식업 지구 하고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범음식점을 새로 지정을 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44개에서 34개로 줄이기까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5% 이내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만 다니면서 모범업소를 재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음식업지구 하고만 다녔었는데 올해는 저희뿐만 아니라 음식업지구, 식품위생감시원,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 있는 업주 음식업을 현재 하고 있는 업주까지 같이 다니면서 음식업을 종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겠다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해서 14곳을 패쇄를 시키고 다시 14곳을 신규지정해서 34곳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름표만 다 붙여주는 안 되거든요.
뭔가 진정으로 모범이 되는 업소에 모범업소라고 붙여줘야 맞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모범음식점에 무엇을 크게 지원하고 싶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모범업소에다가는 항상 그릇을 복합찬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다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라 돌솥밥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오만수
인허가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는 가지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김제시 음식도 아까 말씀드린 백반전문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가서 과연 김제에 누구네 집에 갔더니 그 밥이 좋더라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김제시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있지요?
운영조례위원회 설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으로 구성돼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시지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식품진흥기금은,

○위원 임영택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보건소장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김제시 시정위원으로 돼 있어요.
감사자료 1701쪽에 보면 전부다 서면서 심의를 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고 위원회를 공무원들로 편성되어서는 내가 볼 때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세요.
전문가나 이쪽에 학식 있는 사람들 일반인을 몇 명 넣어서 심의를 제대로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순이
조례를 개정할 상항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개정하세요.
공무원들로 전부다 구성돼서 서면심의를 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회설치구성의 건을 조례개정을 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문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하실 말씀이 없으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박종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장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오만수
재활장비.

○위원 임영택
재활장비 대여하는 것 자료에 나와 있네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소득층 환자들이 재활에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환자들입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나 근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법테두리 속에서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오면 빌려주고, 안 가지고 오면 가지고 가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민들한테 하나의,

○위원 임영택
서비스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세요.
아시겠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돼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대여를 하고 관리하다보면 분실할 수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면 관리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기간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대여했다가 다시 반납,

○위원 임영택
맞게 만드시라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가 그럴 때는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반납액이 있는데, 왜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1천7백6십만원이 미집행사유는 대상자선정기준이 지침에 전국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입니다.
월 평균 보험료수준이 4인 기준으로 해서 5만 2천원이하 저소득층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100% 집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자관리비 3백여만원이 반납은 593명 검사자 중환자가 한 명밖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남은 거고요.
세 번째 단체접종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반납액은 작년도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에 중앙에서 학생 단체 예방접종 시 안전접종을 위해서 의사를 채용해서 접종하도록 인건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공증보건의를 활용을 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오만수
대상자가 없거나 사유가 분명해서 반납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약품을 사고하는 데는 아까 조금 전에 한 그 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만수
거기에서 하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진료소나 전부 다 하는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옛날에 쭉 해서 온 회사하고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그것은 건강,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저쪽 보건위생과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지소관련도?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같이요.

○위원 오만수
그쪽에서 진료소 같은 데도 그쪽에서 전부 다 조달해주고요?
진료소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연초에 거기도 단가입찰해서 회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리고 아까 김순이 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것인데 공덕,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회령보건진료소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만수
말썽이 된 부분인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 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상당히 뇌졸증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다가 금년 6월 말경에 그만 뒀습니다.
현재 거기에 맞는 간호사를 교육수련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면 완료가 되어서 이 달 말 정도면 자치행정과에서 발령을 낼 것 같습니다.

○위원 오만수
그러면 진료소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건소에서 관리의사가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주에 교대로?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상당히 고생하신 분인데 말썽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진료소에 문제점 있는 소장이 있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오만수
김제 시내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상 위원님.

○위원 장덕상
수고하십니다.
장덕상입니다.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종인플루엔자 단체접종 인건비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공중보건의가 대신 그 역을 할 대신해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증보건의들이 면단위에 있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아닙니다.

○위원 장덕상
단체접종 같은 것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학교를 단체접종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직접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있든 없던 간에 국가에서 전국 253개 보건소에 대해서 한 달에 20일씩 근무하는 조건에서 4백만원씩, 2개월 치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우리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데서는 공중보건의를 활용하고, 전주시 같은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는 일반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시적으로요.

○위원 장덕상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보면 공중보건의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는 시간을 할애를 하다 보면 그 시간 내에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기별로 학교는 학교접종기간, 일반인은 일반인 기간, 노인 분들은 올해 1월부터 놓고, 시기별로 약품공급 때문에 시기별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위원 장덕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를 낭비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시에 배정된 인건비이고, 또 공중보건의 들은 어찌됐든 정해진 보수가 있어서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전혀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그 시간 때에 보건소를 찾아와서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인건비성으로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제시에서 의사를 채용을 해서 접종을 해도 되지 않았겠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시에 영세 의원을 운영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김제시에 예산이 김제시에 영세한 의원들이라 이런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 김제시에 출산장려금이 첫째가 30만원인가요?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백만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셋째이상이 백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셋째이상이 2백만원?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셋째이상이 백만원입니다.

○위원 장덕상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각자 조례로 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이 인구를 늘리는 데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임신기에 있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심의 대상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공약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주민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계시고, 출산장려금이 많이 책정돼 있는 시군에 원정출산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네, 몇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위원 장덕상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도 부분을 포함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 평균 수준 정도라도 유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출산장려금 상향조정과 더불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아까 오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후도우미신청자가 적어서 반납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자격요건 때문에 못 준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국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것은 어떤 규정된 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사실 산모도우미 같은 것은 경우 한 분이라도 수혜를 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돈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런 것도 출산장려와 관련 된 부분에서도 하나의 또 서비스로 제공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되도록 이면 우리 김제시에 있는 분들이라도 김제시에서 출산을 하고, 여기에서 양육을 하고 기반이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출산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출산장려금 지원되고, 보육료 지원되고, 유치원 이런 데 어린이집 이런 데 보육료 지원되고, 그 다음에 학비 지원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 아이들이 김제에서 많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첫 단추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은 단순히 얼마를 준다는 그런 개념적인 것 보다는 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출산 장려금상향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종합검토 하셔서 우리지역으로 많이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됐으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타 지역에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880페이지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보조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인 서로 돕는 마을입니다.
김제시 금구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정신의료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일상생활훈련이나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정신질환자한테 주는 거예요?
시설에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시설운영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면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미래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제시 금구면 낙성리에 있습니다.
신세계병원도 정신병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넣지,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위원 김복남
세 번에 걸쳐서 2억3천8백만원이나 되는데 그 병원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회복지법인에 시설비 쪽으로 보조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거기에 소요되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김제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통계 잡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354명 있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16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354명중에 백 몇 명?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6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사회에 복귀돼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자들도 얼마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여기가 중간단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집으로 간다고 해서 바로 낫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중간시설이 사회복귀시설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정신질환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가 어디지요?
병원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무슨 주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를 팍 죽이는 주사를 줘서 맥이 풀려 버리더만 사람들이, 맥을 못 추더만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갖다놔도 아무렇지도 안 해요.
주사만 갖다 놓아버리면,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자들, 한 사람이라도 나아서 집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돌보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황영석 위원님.

○위원 황영석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 관련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행정지원과 할 때 다자녀공직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좀 해라, 승진 이런 것을 할 때, 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거지요?
보건소는 양 과에서 해서 최종 근무평가로 보건소장님이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에다가 제출만 하지요?
다자녀를 둔 직원들 근무평가를 더 줬으면 보건소부터 시행을 해봤으면 권고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검토하지요?

○보건소장 이병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출산장려금 시민들한테만 돈 주는 것도 있지만, 김제시 보건소는 다자녀를 둔 보건소 공무원들한테는 근평을 더 준다, 이것을 확산시키면 좋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 따로고 도비만 운영하는 사업 따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거의 도비사업은 거의 없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방문보건도 그렇고, 정신환자 복귀시설도 그렇고, 교통교부세를 포함한 도비, 시비 사업이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2~3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에는 업무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중복되는 사업들 이것을 전부다 업무파악 하셔서 자료를 내주시고 방문보건도 그래요.
방문보건도 우리시만 별도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쭉 나와 있고, 도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방문보건에서 민간 이전해주는 데는 어디다가 해주고 있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 어디에다 민간이전 해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약품사가지고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해주는 것이지, 어느 단체나 주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은 아니네요?
목은 민간이전으로 돼있는데?
건강증진과의 예산은 전문가 아니면 못 봐요.
골치 아프게 만들었어요.
중복되는 사업들 전부 다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민간이전사업도 본래는 민간에 이전을 해줘야 돼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에서 물품 같은 것 구입 많이 다 가지고 있지요?
정수물품이랄지, 소모성물품이랄지 다 가지고 있지요?
정수물품 이런 것들은 재물조사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수물품은 저쪽 회계과에서,

○위원 임영택
재물조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번 씩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1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어요, 2년에 한번 씩 하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기재무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안 했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사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서도 사는 것 있잖아요.
자산취득비 별도로 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예산 많이 편성돼 있고만, 그런 사항들 목록에 있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요.
다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관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규모에 맞게 재무조사하시고, 중복돼 있는 예산들 편성한 것 싹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위원 오만수
추가로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이것 하나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올해 운영하는 것은 정신심판위원회? 매달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만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고 물어보네요.

○위원 오만수
위원회활동사항이라 이렇게 하면 되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공통자료라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입니다.

○위원 오만수
마을경로당 건강체조 보급강사수당 이렇게 했는데 아홉 명이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8명이 그쪽에 나가서 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오만수
8명의 강사가 있다는 소리에요.
9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그날그날 돈 뺀,

○위원 오만수
이것은 강사 수당비는 뺐겠지만 실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실적이 다 있습니다.
위치가 다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지소, 진료소 지역에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실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 오만수
실적일지가 있으면,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1일간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사무 감사를 각 반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일 오전 9시 30분까지 나오셔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지참하시고, 해당 읍면동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4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6
2 6 대 제 14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3 6 대 제 144 회 제 5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4 6 대 제 14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5 6 대 제 1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6 6 대 제 14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5
7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8 6 대 제 144 회 제 4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9 6 대 제 144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10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1 6 대 제 1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12 6 대 제 14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10
13 6 대 제 14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4 6 대 제 14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7
15 6 대 제 14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6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7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18 6 대 제 14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19 6 대 제 14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0 6 대 제 14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21 6 대 제 1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3
22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23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24 6 대 제 14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5 6 대 제 14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3
26 6 대 제 1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2
27 6 대 제 1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2
28 6 대 제 144 회 제 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