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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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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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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월 30일(금) 10:00
장 소 : 경제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경제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농업인의날개최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4.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창환입니다.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이며 순서로는 김석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하수도과 소관인 2009년 하수관거 BTL사업동의안, 경제경제행정과 소관인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인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은 1월 30일부터 3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안과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의 회기를 진행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농업인의날개최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12일 김석준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셨고 2009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김제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제20781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농업인의 날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농업인의 날 지정,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행사 내용과 행사 위탁, 시상부문과 수상자에 대한 예우, 위원회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석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농민의 날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어서 본 위원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농축어민들 행사 관련해서 집계를 내본 결과 10건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행사가 의미 있고 규모 있게 하려면 유사한 행사는 합쳐서 해야 오히려 농민의 날 행사가 무게 있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혀 수정한 것이나 그런 게 없는데 향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 김석준
평소 농어민단체장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각기 다른 농업단체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행사를 개최하면 김제시 농업인의 농심이 흩어지고 나누어집니다.
농업관련 단체나 농업관련 일반농업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업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동참할 수 있는 사명의식도 부여하고 소속감을 찾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견이 채택될 것으로 봅니다.
임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누고 흩어진 다양한 행사가 단일행사로 치러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 임영택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다보면 잘못된 관행들을 새롭게 고쳐나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농업기술과에서 실내체육관에서 농업인대회를 11월 17일에 했어요.
그런데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만들어서 행사하고 난 후에 11월 17일에 또다시 농어민단체가 행사한다면 과연 제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행사가 규모 있고 무게 있게 진행되려면 중복된 행사들은 모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여러 단체 위원님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수정해서 운영하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이 조례안이 발의되었나요?

○위원 김석준
농업인의 날 조례안이 제정된 데는 부안, 남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됩니까?

○위원 김석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행사가 잘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농업관련 기관과 생산자 단체와 일반농업인과 기업 농업을 하는 분들이 출연하고 또 시의 예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어야 바람직한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4~5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1~2억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영빈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고 했어요?

○전문위원 장옥현
거기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달 전에 제정했더라고요
부안과 저희 시는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 4천 정도......

○위원 서영빈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행사를 한 번에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행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잖아요.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어우러져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요

○위원장 김택령
갈수록 농업인 수는 줄어들고 이런 행사한다고 해도 각 단체별로 하면 행사답지 않아요.

○위원 서영빈
발의하신 위원님 취지가 그런 행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하시려는 취지로 발의하셨어요.

○전문위원 장옥현
여태까지 11월 11일에 개최한 사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서영빈
이번에 했잖아요.

○위원 김석준
17일에 했어요.
발의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인데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서 행사를 안 하고 피하려고 해요.
11월 17일 행사는 농촌지도자 행사였어요.
생활개선행사는 별도로 있어요.
단체가 다른데 같이 하냐는 의견도 있지만 나는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느냐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러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회이면 다른 단체들은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그런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항이 발생되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행사를 하는데......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학습단체 등등 전부 같이 모아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시에 행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회 주관은 농민회에서 한 번, 농촌지도회에서 한 번, 생활이지도회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농업인 날 행사를 전체적인 행사로 한 번에 끝내자는 말이에요.
그것 뜻이 이해가 되면 괜찮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회원 중 한 분은 농촌지도자들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주관하면 참여율도 좋아질 것이다.
나눠서 주는 예산을 한꺼번에 줘버리고 한꺼번에 행사를 하면 멋진 농민행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일반농민들을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행사는 하나마나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임영택
물론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볼 때 몇가지 수정할 게 있어서 토론하고 자합니다.
우선 5조 시상부분이요.
2항 보면 시농촌지도자회, 한국농업경영인김제시연합회, 시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김제시연합회 등 이런 식으로 단체를 지목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고품질생산부분에 한 명, 원예특작부분에 한 명, 과수부분 한 명, 축산부분 한 명, 임업부분 한 명,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분 한 명, 수산부분 한 명 이렇게 하면 농업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체별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로 상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상 받는 사람들도 자부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준 것도 좋지만 오히려 부분에 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항을 보시면 시상하는 부분을 시장상과 시의회상으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시상은 별도로 정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과 의장만 주면 다른 농업기관에서는 참여를 안 해요.
시상 부분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업부분 상은 산림조합장이 와서 상을 주고, 축산부분 상은 축협조합장이 와서 상을 줘야 각 농업기관들이 참여해서 그 상이 빛이 나지 시장이나 의원이 상을 주면 우리의 잔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7조를 보면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9인 이내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명으로 고치고, 추진위원 수를 9명에서 늘려서 15명으로 하자, 왜 15명으로 해야 되냐면 처음에 관계 공무원을 3명으로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4명으로 하고, 시 의원 3명으로 했는데 시 의회에서 3명까지 갈 필요 있느냐 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1명만 가고 나머지 10명은 농업관련단체, 농업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내서 단체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또 한 번은 경영인이 주관하고 한 번은 생활개선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만들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수정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준
공무원이 4명은 많지 않아요?

○위원 임영택
15명 정도이면 4명 정도 가야 해요.

○전문위원 장옥현
농업기술센터에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각 과별로 한 명씩 넣으라고요?

○전문위원 장옥현
간사를 담당 과 과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시장님과 과장님 세 분, 간사 그래서 4명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것도 괜찮네요.
15명으로 늘려서 농업관련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토론을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령
시장과 시 의장은 상장만 주고 부상은 못 주잖아요.

○위원 임영택
상관없어요.

○위원장 김택령
못 줘요.

○위원 서영빈
부상은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택령
부상을 주면 걸려요.

○위원 임영택
상패를 주든지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택령
상패만 받아서 뭐 해요.

○위원 임영택
그래도 이런 행사에 시장·의장이 들어가야지요.

○위원 서영빈
시장님과 의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축협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부상으로 뭐를 주는데 시장님상과 의장님상을 타시는 분들은 상패와 상장만 가져가면 수상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위원 임영택
메달로 한다든지 트로피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수상하지 않나요?

○전문위원 장옥현
저쪽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상은 금메달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영빈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위원 김석준
조례안 만들면 시상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상을 주는 방법은......

○위원 임영택
여기에 없고 꼭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도 만드니까요.

○전문위원 장옥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시민의 장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위원 서영빈
시민장 부상으로 메달이 나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전에 금 몇 돈으로 했어요.

○위원 서영빈
지금은 안 나가잖아요.
지금도 나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서영빈
교육장, 국회의원이 아무 것도 못 줘요.
졸업식장에서도 부상으로 아무 것도 못줘요

○전문위원 장옥현
부상이 아니라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서영빈
메달도 금으로 만들어 주면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선관위에 알아봐야 해요.

○전문위원 장옥현
시 농업관련단체장이라고 명시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사회단체장을 염두했는데 그렇게 되면 해설 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사회’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장분들이 한 분씩 오셔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통합하는 것을 그쪽에서 논의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유관기관단체장도 될 수 있으니까 ‘사회’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영빈
아니요, 사회를 안 넣어도 농업관련 단체장들은 이런 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단체장은 농업관련단체가 아니라는 것 알잖아요.
거기에 굳이 ‘사회’를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알겠습니다.

○위원 서영빈
농업관련 단체장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평선봉사대단체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농업관련단체장은 농협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농업부분에 식견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위원 김석준
관련 기관이라고 하면 농촌공사나 산림조합 등입니다.

○위원 서영빈
단체장도 들어가고 그런 분들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고...... 수정안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토론 후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적위원 6명 중 5명 위원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09년하수관거BTL사업동의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하수관거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동의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과 주요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관거정비 및 개설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4호 자목의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김제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재원마련이 어려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바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및 제4조(민간투자 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09년 하수관거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로써 의회의 의견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 후에 투자액의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음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정석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번에 77.8km을 하게 되면 동지역은 얼마나 남아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빨간색에서 서흥3과 서흥2, 요촌 6까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쪽 부분은 현지 실사결과 환경부에서 제척하고 빨간 색깔 있는 부분만 사업지구로 확정했습니다.
당초에 1500억 요구했는데 이것이 삭제되어서 679억으로......

○위원 임영택
제외된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송신소 쪽입니다.
죽산 쪽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사업지구이고요.
사실은 미비된 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 부분까지 같이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 구역은 설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시설계과정에서 km가 감되고 금액이 감이될 수 있습니다.
추후로 남은 부분이 요촌 2와 요촌4, 요촌5입니다.
요촌5 시내지역은 그쪽 부분이 남는데 그쪽 지역은 2009년도 재정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지방비는 순수한 시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도비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예.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두 군데입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와 어디예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익산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환경부 지침을 보면 환경부지침에 없는 것은 민간투자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민간투자에 대한 김제시 조례를 보면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 통과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위원 정호영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2조 4항을 보시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지요?

○위원 정호영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시 의회의 동의 얻은 후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합니다.
기본계획에서 총사업비와 사업규모가 결정됩니다.
결정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회도 하고 고시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릴계획입니다.

○위원 정호영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데를 보면 간담회가 아닌 의회동의를 받았어요.
울산 같은 데를 보면 투자방식, 민간투자 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세부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의회동의를 받았거든요.
간담회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정석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특법 4조 2항에 의하여 BTL사업을 추진합니다.
민특법 범위가 하수관거도 해당되지만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사회기반시설 전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4조 2항입니다.
전라북도 내는 파악을 못했고요.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자치단체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든 시를 파악했는데 전라북도에는 없고요.
사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있으면 좋습니다.
민간투자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 체크하지 못하고 의회동의로 끝났고,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통과한 후에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면 좋은데 그 부분 놓친 것을 인정합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면 2~3달 정도 걸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기간 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역 참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고시하기 전에 심사숙고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위원 서영빈
업체 말씀이시지요?

○위원 정호영
예, 그리고 나중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 하고요.
가장 큰 절차적 오류는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투융자심사와 똑같은 의미거든요
집행부 내의 기본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키고 최종단계에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의회동의를 얻고 나중에 고시한 사항에서 다시 위원회 통과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이자부분에 대한 연구, 지역 업체 참여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서 확실하게 된 다음에 의회동의가 이루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부동의해서 절차를 갖추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동의 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출자자 비율, 지방업체 참여비율 등을 명확히 하고 나서 동의를 해주더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안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동의입니다.

○위원 임영택
핵심이 되는 문제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위원 정호영
그게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방업체 참여비율에 대해 고시할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명확히 된 다음에 동의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거쳐서 동의를 얻었어요.
한 번 거쳐서 사업대상자 선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하고 이런 절차들을 가졌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아까 같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간담회는 법적효력도 없고 그때 가서 의견이 안 맞으면 집행부 의견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도 울산처럼 두 번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괄적으로 동의해주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고시 전에 다시 한번 의회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해놔야 합니다.
앞으로도 몇 백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2006년도 그렇고 너무 대충 넘어갔어요.
이 기회에 좀더 꼼꼼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동의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출석해서 찬성 없고, 반대 4표, 기권 1표로 2009년도 하수관거 BTL사업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라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해왔던 재정자금을 기업과 관광사업자로 구분하고 개별 기준에 따라 투자 보조금,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23조 3항(이전보조금)은 기업 지원한도를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과 균형을 맞추어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의 신설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토지매입과 공장 건축비 등에 소요된 투자비용의 5%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지원 규정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2, 제24조의 3, 제24조의 4항은 관광사업자의 토지구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 및 관광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투자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길이라 판단되며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새만금 지역이 대규모 영농회사 설립지정을 받았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거기에 유치되는 기업들도 해당되나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김제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지정받았는데 향후 기반조성이 되면 기업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기업, 투자기업이 현실로 왔을 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우리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되어있어서 지원비율이 9대 1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90%를 지원해주고 10%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지원해주면 국비가 최고 70억까지 주거든요.
비율이 9대 1입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최고 70억까지 주기 때문에 1000억을 투자하고 200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 들어온다면 100억을 줬을 때 7대 3 정도 됩니다.
이것도 1000억 이상 투자하고 200인 이상 고용되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참고로 드린 자료를 보면 5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국비 45억이고 시비 5억 주면 되고, 80억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80억에 대한 90%가 72억원인데 국가에서는 70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 2억을 더 투자해서 10억을 주고 70억은 국가에서 주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임영택
대규모 투자기업이 김제시에 왔을 때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국비나 지방비로는 최고한도 70억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100억 줬을 때 시비 30억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김제시 재원에서 가능하냐고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재원조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금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또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김제에 기업을 유치한다면 고용창출이나 얻어지는 것은 그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새만금 대규모 영농도 해당됩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임영택
굉장히 큰 기업이어야겠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죠, 그리고 천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합니다.

○위원 서영빈
천억이라는 돈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도보조금을 받아서 천억을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자본금이 천억이라는 것입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렇죠.

○위원 서영빈
순수자본금이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자산이라는 것은 빚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 서영빈
그렇겠지요.
은행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모든 자산금이 천억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받는 국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여기 투자할 때 포함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자산과 자본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인 경우에는 빚도 포함해서 되는 것이고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그것이 포함 안 된 것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산, 융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천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금을 100억까지 주는데 국가에서는 70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원래 비율은 9대 1입니다마는 나머지 30억 원은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30억을 투자하면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는 30억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촉진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빈 위원님

○위원 서영빈
7쪽을 보면 새로 신설하는 게 있어요.
관광사업 하는데 있어서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 이런 분들한테 다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설조항이거든요.

○위원 서영빈
기업유치는 하향하면서 이런 부분은 신설해서 지원해주자는 말씀인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올린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내린 부분은 왜 내렸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당초에 100억으로 되어있었는데 50억으로 내린 것은 14개 시군에서 100억으로 된 곳은 전라북도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이런 데 50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하향조정했습니다.

○위원 정호영
지금 까지 최고 많이 나간 금액은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또 하나 문제는 100억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건이 좋으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 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우리 지역이 낙후되었으니까 돈을 더 주면 올 게 아니냐는 했는데 그 효과가 미비한 모양이지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익산, 전주, 군산이 50억인데 우리가 100억까지 준다고 해도 많이 안 오는 모양이에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리고 천억 정도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돈 30억 때문에 김제로 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돈을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들도 돈보다는 일단은 위치, 물류 이런 입지조건을 많이 따져요.
우리가 새만금 배후도시가 되면서 입지조건이 좋아지면 많이 오니까 50억으로 내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00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30억 준다고 해서 김제를 선택하고, 30억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동감입니다.

○위원 정호영
꼭 투자하실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가는 것 조금 더 받아내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국비 70억 주는데 굳이 우리가 올려서 30억......
30억은 순수 시비지요?
예를 들어서 70억 줄 때 63억은 국비고 7억 우리 돈이지요?
30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경제행정과장 서백현
예.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못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호영
꼭 통과를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전문위원 장옥현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서영빈
꼭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는데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광사업에 좀 주라는 거예요.
31쪽 타시군 지원금액 보니까 전주시는 50억이구먼.

○위원 임영택
각 시군에서 다 만들어졌지요?

○전문위원 장옥현
예, 준칙안에 따라서 금액을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택령
그럼 토론을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표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동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중 제10조, 제18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제53차 전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건축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2호의 단서 신설내용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에 의한 건폐율 적용 시 “농축수산업 관련 저장 시설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위와 관련된 저장시설은 건폐율에서 배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배되거나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농업 관련 재해 발생 시 동 시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참고사항의 예산수반여부에서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건축법상 예산수반이 안 되어도 이것을 적용할 때는 예산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수반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의미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건축법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실과소에서 건축법을 적용하고 또 보조금 나올 때는 예산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조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단서조항에 의한 장단점에서 ‘재해 등 피해 발생 시에 미등재시설로서 보호대상 제외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건축과장 한일택
사실상 건축법에서 보상을 결정하고 안 하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해 등 피해 발생 시에 미등재시설로서 보호대상 제외된다는 내용은 잘못 판단해서 보고에 올린 것입니다.
관련법에서 피해발생 시에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건축법에서 보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당연히 그런데요.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서도 건축시설 피해보상여부가 나와 있는데요.
장·단점은 건축법이 아니더라도 연관되는 법들이 있으면 검토가 같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등기가 안 되어도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보상을 못 받을 텐데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과 다른데요.
각종 보상을 할 때 무허가더라도 현재 건물이 있으면 보상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건축물 등재가 안 됐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감정해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꼭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로 보상이 되고 안 되고는 판단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호영
이것을 했을 때 수혜 받는 자가 농협 RPC 이런 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개인들도 있고 RPC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호영
개인들도 싸이로 지을 때 보조금 다 나가지요?
농업관련 시설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나갑니다.

○위원 정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으로 시비가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공작물 적용사례해서 지붕과 벽돌은 규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해서 각종 싸이로는 안 되는구먼.
도정시설은 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위원 임영택
도정공장은 제외돼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것은 저장시설만 말하는 것입니다.
싸이로만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소규모 도정공장도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축법 적용 받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만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일반창고는 괜찮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임영택
지붕이나 기둥 있는 것은 괜찮으니까 창고는 괜찮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임영택
수입업자가 대량으로 수입을 보관하는 것은 저장소는 제외된다는 말이에요.
대량이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것은 유통산업이라고 해서......

○위원 임영택
아니,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규모를 정해줘야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싸이로는 대규모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로 봐서 적용을 시킵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요.
정확한 수치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건축물에 대해서 명시된 것도 없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런데 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자체에서도 지붕과 벽,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본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수치 등 구체적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기둥과 벽이 있는 것이라도 수입하려고 하는 창고랄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창고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싸이로입니다.
그것만 적용 안 받는 것으로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 해석하기 탁월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애매해요.
전부다 물어봐야 해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지 않으면 이 조례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까지 김제에서 싸이로를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유용해서 문제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산시 이런 데도 알아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아직은 없겠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싸이로 시설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크기를 크게 하려면 보나 기둥이나 이런 게 있어야 지어집니다.
그런 게 없이 대규모로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영택
과장님, 조례안의 본 취지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싸이로 부분을 완화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에서 공작물을 할 때 건축신고를 해야 하고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려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특정인에게 완화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과장님, 건축물이 맹지에 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맹지도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으로 도로관계가 배제되어있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계획지역에서는요?

○건축과장 한일택
안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정호영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저장시설을 다르게 짓지 않을 때 공작물은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 내 어디라도 싸이로를 맹지에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말만 싸이로지 크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적도 떼어봐서 맹지일 때 허가가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런데 둥그스름하게 싸이로 지은 것은 아무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해주려고 하고요.
유통시설 해야 하는데 건축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싸이로 지어야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는 도시계획지역 내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싸이로를 지을 수 있어요.
더구나 저장시설로 해서 말만 잘 하면 국비 확보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RPC 부분 해당되지......

○위원 정호영
그렇게 하면 땅의 용도가 바뀌어져요.

○건축과장 한일택
싸이로를 짓는다고 도시계획지역에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 정호영
그러면 민원도 없는데 미리 할 필요가 없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촌 지역 그런 데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도시·촌 구분해서 특혜를 주려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 서영빈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서영빈
민원이 많아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유통식품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해줘도 짓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조곡 생산량 대비 저장용량이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2013년까지 80% 수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4만 5600톤의 저장시설이 부족합니다.
건폐율을 배제하면 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저장시설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호영
RPC를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법이 걸려서 안 되니까 풀어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것을 쏙 빼놓고 말씀하시니까요.
RPC 사업자 등록 뭐로 나가요?

○유통식품과장 허현기
사업자 등록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도정공장으로......

○위원 정호영
유통산업 아니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정공장은 허가해주고 싸이로만 풀어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것도 업자잖아요.
그러니까 RPC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한 업자이기 때문에 좋은 업자, 또 개인 RPC를 만들어서 했을 때 나쁜 업자라고 했을 때 나쁜 업자도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맹지에 싸이로가 가능하다, 또 하나 사람들이 맹지에다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싸이로로 받고 농지전용 해버려요.
그러면 농지전용비용도 안 들어가고 용도가 바뀌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지목은 그대로입니다.

○위원 정호영
그 부분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농지전용하려면 농지전용 비용이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호영
그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목은 그대로라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장 김택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위원 정호영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요.
건축법 적용 안 받는다고 했을 때 신고만 하고 임의대로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장옥현
건축물로 안 본다는 이야기지요.

○위원 정호영
건축물로 안 보니까 여기에다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장옥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축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위원 정호영
건축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이 조례의 핵심은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아니라 건폐율을 낮춰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위원 정호영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건축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프로테이지를 완화하려면 20%를 60%로 올린다든지 도시계획조례에서 한도를 높여주면 어쩌느냐 했는데 법상 안 된데요.

○위원 임영택
건축물로 안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위원장 김택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김택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김제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월 23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개정 및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인 하수도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성남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 문에 시간관계상 5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자구 수정부분에 있어 한자어의 용어순환을 위해 안 제1조 중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한 사항”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또한 조례안에서 누락된 부분인 별표 3에서 “5㎥일”를 “5㎥/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축조심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찬성 4표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위원장 김택령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성남
(조례안 별첨)

○위원장 김택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옥현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3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 부칙 제8014호(2006.9.27 공포, 공포 후 1년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폐지됨에 따라 오수 및 분뇨에 대해서는 김제시 개인 하수처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도 한성남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단의 다음 다만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자구 수정 부분에 있어 한자어의 용어순환을 위하여 안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한 사항”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또한 누락된 부분인 붙임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2.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기준 중 3호의 해당 조항 란에 “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삽입하는 등 일부분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축조심사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령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김제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석준, 정호영, 김택령, 임영택
서영빈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2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6
2 5 대 제 12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5
3 5 대 제 12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4
4 5 대 제 12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3
5 5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2-02
6 5 대 제 12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9
7 5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8 5 대 제 12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9-01-30
9 5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01-29
10 5 대 제 1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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