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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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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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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99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호남선KTX김제역정차촉구결의안채택의건
7.삼성새만금투자약속이행촉구성명서채택의건
8.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건
9.2015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10.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11.2015사업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성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성호
의회사무국장 서성호입니다.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7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과 삼성 새만금 투자약속 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99회김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6년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과 김복남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5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임영택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나병문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본회의 주요안건 청취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6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호남선KTX김제역정차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6항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영자(비례대표) 의원입니다.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중단된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켜 기존 KTX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북 서부지역 54만의 철도 접근성을 강화하여 새만금 중심도시에 걸맞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김제역은 2004년 KTX 개통 이후 10년 동안 KTX가 정차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 10년 동안 운행하던 KTX를 김제역에 무정차 시킴으로서 기존 KTX 김제역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서대전역 경유 익산역 종착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김제역에 KTX가 정차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는 2016년 11월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철도운행계획 재수립 시 서대전역을 경유하여 익산역에 종착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김제역에 KTX를 정차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6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을 김영자(비례대표)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자(비례대표) 의원님으로부터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비례대표)
익산역에서 멈춰버린 KTX, 김제역까지 연장 운행하라!
김제역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서 2004년 KTX가 개통된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김제, 완주, 부안 등 전북 서부지역 50만의 KTX 이용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기존 KTX 운행이 폐지되면서 김제역에 KTX가 무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KTX 김제역 이용객들과 김제역 인근 상가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들은 먼 산을 쳐다보며 푸념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호남선 KTX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서대전과 광주를 잇는 KTX가 없는 실정에서 경제적인 수익률만을 따지며 경부선에만 KTX 증편을 집중한다는 것은 지역 불균형과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지역 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금년 11월 수서발 KTX 개통에 따른 철도운행계획 재수립 시 서대전역을 경유하여 익산역에 종착하는 KTX를 광주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공사 사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삼성새만금투자약속이행촉구성명서채택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7항 김윤진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김윤진 의원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는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라북도와 체결한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철회 발표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양해각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삼성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전북도와 실무협의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새만금에 대한 투자 취소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삼성은 투자의지도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 배치로 성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던지 새만금 투자유치 당근정책에 동참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MOU카드로 전북도민을 우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삼성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정부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삼성은 당초대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투자 약속을 이행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6월 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를 김윤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으로부터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이행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진
삼성은 새만금 투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새만금 발전을 염원하는 김제 시민과 200만의 전북도민은 삼성이 새만금 투자계획을 철회한데 대해 깊은 절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농림식품부,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총 23조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정부가 주도하고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 삼성이 새만금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한다는 양해각서 체결발표 이후 전라북도 전역에는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내걸리고 걸판진 환영행사까지 열어준 사실이 있다.
그후 5년이 지난 지금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전북도와 실무협의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새만금에 대한 투자 취소를 통보하였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삼성이 전북도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구 무게가 비할 데 없이 크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삼성이 투자의지도 없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 이전으로 성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내던지 새만금 투자유치 당근정책에 동참하여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MOU 카드로 전북도민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삼성이 투자 철회 카드를 내밀 때까지 지역균형 발전과 새만금을 동북아 허브로 만들자고 외치던 중앙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성난 전북도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회유책을 발표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회는 삼성의 새만금투자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정부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삼성은 당초대로 새만금 투자 대상지인 국제협력용지에 투자 약속을 이행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만약 삼성이 새만금 투자에 대해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 김제시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1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라북도지사, 삼성그룹 회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 등 결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10시45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9.2015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그럼 먼저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회계과장 김인아입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856억 2,788만 4,1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71억 2,159만 2,5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85억 629만 1,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40억 2,279만 9,160원, 사고이월액 222억 6,912만 8,600원,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1,541만 8,710원을 차감하여 239억 9,894만 5,1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미송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53억 3,524만 61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억 59만 9,1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1억 3,464만 1,492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9억 4,572만 460원, 사고이월액 30억 786만 9,920원, 보조금 집행잔액 3,829만 1,320원을 차감하여 91억 4,275만 9,792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보유기금은 231억 7,035만 4,354원에서 2015년에 26억 9,699만 686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258억 4,034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 87억 920만 9,730원에 2015년도에 2억 6,713만 13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채권액은 84억 4,207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14년도 채무액은 309억원이었으나 2015년도에 1억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지방채 차액은 30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408억 893만 5,974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1,270억 904만 4,038원이며 일반재산은 137억 9,989만 1,836원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2,818억 895만 8,015원, 건물 2,486억 1,758만 4,036원, 임목죽 125억 1,662만 1,372원, 공작물 5,921억 6,017만 881원, 기타 57억 560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2억 3,455만 5천원으로 2015년도에 5억 8,126만 9,16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보유액은 68억 1,582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인 2016년 1월 20일 기준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총수입액 7,209억 6,312만 4732원이고 총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5,793억 2,219만 1,670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 증명서 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22억 8,279만 9,288원에서 2015년도에 1억 8,819만 8,114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9,460만 1,174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의 결산보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의한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에 첨부 하였으니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법 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검사 위원장 백창민 김제시 의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할 사항은 총 12건으로 분야 별로 예산 3건, 세입 1건, 세출 7건 기타 1건이며 분야별 개선 할 의견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4쪽에 금고의 결산 있지요. 금고라는 것이 특별회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2쪽에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총 세입결산액 있지요.
본 의원 생각은 세입결산과 금고의 결산 수입액이 맞아야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고의 결산 금액하고 세입액하고 차이가 나도 괜찮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세출결산액이 실제 수납액이니까 세입결산액하고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맞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의원님.

○의원 백창민
기타특별회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가요. 순세계잉여금이 90%를 넘고 있는데 집행율은 5% 미만이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를 특별회계도 적용을 해서 최근 3년간 집행율이 5% 미만이에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특별회계가 집행율이 저조한 것은 효율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특별회계 중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김제온천관광지 관리 및 지하수 온천 운영에 필요한……, 그동안 단지 내의 개발 등이 부진하여서 집행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세입이 이자세입으로서 융자받는 농가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업,

○의원 백창민
사업집행이 마무리가 안 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인아
사업이 집행이 안 되서 그런다고 봐야 합니다.

○의원 백창민
사업집행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백창민
그러면 특별회계도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일반회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요? 특별회계에 또 넣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하는 것은 문제가,

○회계과장 김인아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의원 백창민
지침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제 끝난 것은 조례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백창민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도 재검토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백창민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사항도 볼까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 예산 항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중에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실과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목표액100%는 목표치를 달성하고도 예산집행은 90%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들 계실 텐데요. 목표는 100% 다 달성했다고 했는데 집행은 90%에요. 무엇이 100%고 무엇이 90%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성인지 예산에서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인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제시 여건에 맞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성인지 예산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덜 되서 예산 많이 세우고 사업성과는 100% 달성하고,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백창민
특정과를 지칭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모과는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2014년도에 실행을 위해서 세웠던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도 2015년도에는 반절로 줄이면서 예산집행율은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수치는 여기 나와 있고 과도 나와 있으니까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안 오셨나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확인 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결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백창민
예, 예결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수납액이 81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지방세 세외수입액에 몇%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복남
지방세 세외수입이 81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가 미수납액이며, 결손이 6억 2,500만원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전체 지방세 세외세입 중에 몇 % 정도 돼요? 81억원이면요.

○회계과장 김인아
81억원 중에서……,

○의원 김복남
지방세가 350억원, 세외수입이,

○회계과장 김인아
세외수입이 173억,

○의원 김복남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에 나오는데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배분금액 부족이 결손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배분금액 부족은 압류해서 공매나 처분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금액이 저희들한테 안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의원 김복남
시효소멸 같은 것도 안 내고 버티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결손처분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저희가 재산상으로 압류 같은 것은 다 했는데요.

○의원 김복남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81억원이 되고 결손이 6억 얼마 다음연도 이월액 75억 6,000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계속 연도 별로 나갈 것 아니냐,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박현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81억 5,600만원이고 여기에 세외수입이 53억 8,7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 관련해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부분 과태료가 52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외수입계를 세외수입 징수담당으로 편제가 돼서 금년에 2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원이 돼서 압류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김복남
보고할 때 마다 계속 돈 잘 받겠다고 얘기하시던데 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세정과장 박현
세외수입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김복남
미수납액이 몇%에요?

○세정과장 박현
1.2%입니다. 결손처분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1년에 1번씩 그 사람 모든 재산을 조사합니다. 5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이 무재산일 경우에 5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5년간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날 경우에는 다시 환원시켜서 징수를 합니다.

○의원 김복남
무재산, 행방불명, 무재산이 6억 5,000만원이고 납세태만 같은 것도 5억 4,000만원입니다.
납세태만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못 받고 인원도 2명이나 증원 시켰다면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보고가 되냐는 거예요. 철저히 해서 세금 잘 받도록 누구는 세금 열심히 내고 누구는 이렇게 행방불명, 납세태만, 돈 안내면 다 결손처리 해 주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요.

○세정과장 박현
앞으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전년도 대비 올해 결산하는 2015년도 보면 예산전용액이 늘었어요. 건수는 물론 1건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산으로 보면 7억 2,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새만금전략과의 예산전용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관할 결정 축하를 위해서 김제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를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전용하였으나 이런 경우에는 2015년 추가경정 예산시에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 시민 화합 한마당 행사운영비를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전용이 된 사항이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전용이 이뤄졌는데요. 건축과에서 주거급여 재정으로 하반기 수선유지 급여 위탁협약이 LH 공사하고 체결되면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전용이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용이라는 것은 특별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과부족 융통이나 목적이 집행대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삭감한 부분은 전용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금방 과장님 말씀도 하셨지요.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삭감 했었지요? 예산 성립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든가 해서 했어야지 이런 많은 금액을 예산전용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위축 시키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차후에 꼭 개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370건에 82억 1,500만원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억원 이상만 배분해 줬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성립시켜줬는데도 하나도 예산집행하지 않고 불용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과별로 넘겨보면요. 물론 개요보고에는 1억원 이상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우리가 어렵게 해서 보조금을 가져오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불용 시키는 경우도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보조금 집행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특히 농업보조금 사업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통 농업 쪽에서 많아요. 농업정책과나 축산진흥과가 많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 업자를 선정할 때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계과장 김인아
보조금 사업자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결산서 27페이지 보세요. 세입․세출 처리상황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세입수납율은 다 100%에 가깝게 예산현황에 맞춰서 거의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율은 가면 갈 수 록 해 마다 떨어집니까? 집행율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아까 일반회계 설명 따로 하셨는데 세입수납율은 100% 다 맞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100%가 넘고, 그런데 세출집행율은 80%에요. 그렇지요? 제일 윗줄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리고 차인잔액 20% 남잖아요. 올해는 80%인데 작년에는 83%, 재작년에는 85%, 세입집행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산 세울 때 사업계획을 잘못하든가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세출예산 집행기간이 2개월,

○의장 정성주
제가 3년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인아
집행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 못한 부분도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계획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월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않고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사장 되었다,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조기집행하면 상반기에 60%까지 하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러면 하반기 80% 중에서 얼마 합니까? 20% 정도 밖에 못하잖아요. 그냥 사장 시키지 말고 지역경제도 어려우니까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잘 편성해야 할 것 같아요. 당초 사업계획도 잘 짜고,

○회계과장 김인아
예,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페이지에 보니까 다 있어요. 특별회계도 다 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나 농촌소득원 이것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인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필요 없으면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장 정성주
세출 하나도 없는 것 세출 0% 쓰이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는 것,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 기금도 그래요. 기금은 첨부서류에 나오는데 김제시 기금이 10개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기금도 보면 조성액은 74억원인데 사용액은 47억원이에요. 그런데 수입 면에서 일반회계에서 60억원 가까이, 32~33%가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돼요.
그리고 예치금 미수나 제가 볼 때는 기금의 본래 취지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5년도 7월 24일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존에 설치된 법적인 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고는 존속기간을 올해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올 본예산 심사 전까지 존속기한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 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는 곳은 기획감사 실장님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산통합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은 통폐합시키고 폐지시키고, 지금 2016년 12월 말까지 존속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존속기한을 정한 대로 정한 것은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례개정을 한다거나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닌 것은 폐지시키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이 설명은 누가 한데요? 아까도 보니까 계속비는 없다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계속비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우리는 계속사업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1년 이상 계속사업이 없는 것으로,

○의장 정성주
우리가 원래 계속사업이 없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서류에 없는 것이에요? 계속사업이 없냐고요.

○회계과장 김인아
사업이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계속사업이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물어봐요. 1년 이상 해 마다 넘어가는 계속사업이 수도 없네요.

○회계과장 김인아
계속사업은 있는데 계속비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원래 한번 의회에 의결을 받으면 계속사업은 당해연도부터 5년 이내에 계속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계속사업비 의결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그런데 계속사업비가 제가 찾아봐도 많아요. 전부 교월동 주민센터도 다 1년 넘어가네요. 만경능제, 자유무역조성 전부다요. 왜 계속사업비 편성을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해 마다 보이면 지적하는데, 우리가 연수가서도 김제시의회가 지적을 당해요. 교수님이나 강사님들한테 계속비에 대해서 김제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교육 받을 때 마다 들어요. 우리가 와서 얘기하면 계속비는 없어요. 법에도 되어있고 만요.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예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해야 한다.” 이것이 2014년 5월 28일날 돼서 2014년 11월 29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않고 있어요.
계속비 사업을 편성 않는 다는 것은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넘어가도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장 정성주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면 불용처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나 사업부서에서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결산서를 보면 자금없는 명시이월액하고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이 나오는데 설명해 보세요. 결산서 17쪽이요.

○회계과장 김인아
이월에 수반된 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국비나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 할 경우에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는 세출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로 확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의원 임영택
결산서 보면 자금없는 명시이월은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온 예산이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그렇지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면,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고이월은 왜 있어요? 5억 1,800만원이나 돼요. 그때까지도 보조금을 못 받은 돈인가요? 일은 진행을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돼서 자금이 남아서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현재 2015년도에는 자금 이월이 전액 와서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 임영택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임영택
그리고 항상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라는 것이 그해 연도에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금 개선할 사항이나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자료를 보면 항상 결산해서 나오는 것들이 집행율이 나오거든요. 집행율이 작년보다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인아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원 임영택
올해 집행율이 81%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인아
올라갈 것입니다. 집행율을 예산편성 과정부터 굉장히 신중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모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공기업을 합쳐서 2014년 대비 이월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정말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그해연도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방대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업부에서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많고 결국 집행율이 좋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경우에 제일 좋은 사람은 시금고에요. 그 돈은 이미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그러한 자금이 투입 되어야 하는데 지금 투입이 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예산도 있어요. 사업예산 승인 맡아서 불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 또 올라오는 경우는 정말 예산들이 잘못 편성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결산을 통해서 회계부서에서 계획부서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넘겨줘야 해요. 그래야 다음연도 예산을 할 때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업무 연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법적 형식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회계과장님이 결산을 한 20일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문제점들을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2015년도에 결산한 부분들을 기획실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예.

○의원 임영택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도 원칙은 큰 예산은 계속사업비를 편성해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해야 만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예산편성해서 남으면 결산추경 때 쌈짓돈 쓰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안 쓰고요. 그래서 가급적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향후 이 사업을 5년 할 것인지 10년 할 것인지 3년 할 것인지 예산의 심사를 받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인아
예, 결산서상 문제점들은 예산부서하고 관련 실과소에 통보해서 내년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장기사업에 큰 사업들은 계속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 만이 심사 받을 때도 좋고 예산도 그때그때 투입이 돼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저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경제교통과장님! 택시총량제 감차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2억원씩 세워주고 했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의장 정성주
그 용역 결과 나왔을 때도 우리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몇 대 이상 감차하라고 용역 결과 보고 나왔었잖아요. 용역 보고 할 때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개인하고 법인,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지금 전용된 것이 뭐예요?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준다는 것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전용은 예산통계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나 이런 것은 안 바뀌고 회계과에서 통계목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통계목만 바꾼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 감차한 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2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택시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법인택시는 지금까지 한 20대 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개인택시는 감차할 때 감차 보상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4,000~5,000만원 갑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4,700만원 정도입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택시는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2,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1,9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법인택시는 회사에 놓고 사용 않는 차들이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운전하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회사 간에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가 비싸기 때문에 전액보전을 해 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어차피 3억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우리가 감차 비용을 주고 감차를 시키는 것하고 일반 개인택시 거래가격이 비슷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 가격을 달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개인택시 감차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시군 사례랄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

○의장 정성주
왜 물어보냐면 저희가 택시를 타면 기사들이 감차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보통 5,000만원 미만에서 4,700만원에서 했고만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시가 타시군보다도 월등하게 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받았거든요. 그 여유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0.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2015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1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31억 7,4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억 5,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7억 5,1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지출내역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 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진흥과는 지출결정액은 이렇게 많은데 왜 집행잔액이 10억원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구제역이 발생해서 국도비가 와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지출결정만 했지 국도비가 와서 그것으로 사용해서 대용을 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1.2015사업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건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5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 과장 이정희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2015 사업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 받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자금결산, 이월예산 결산, 지방채,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수익적수입 78억 5,506만원이고 자본잉여금수입 23억 2,384만원, 기타자본적수입 30억 8,079만원을 합한 132억 5,969만원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수익적지출 66억 1,800만원, 자본적지출 28억 2,038만원, 이월예산지출 12억 6,350만원을 합한 107억 188만원입니다.
자금예산결산은 전기이월액 22억 7,346만원, 당기수입액 97억 8,179만원, 과년도수납액 3억 3,034만원을 합한 총 123억 8,559만원이며 당기지출액은 107억 18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차기이월액은 16억 8,370만원으로 차기이월 내역은 건설개량 이월액 9억 4,572만원, 사고이월액 2,32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1,4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월예산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0억 8,07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억 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2015년도 결산일 현재 지방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4,443만원에서 2015년도에 1억 9,89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억 1,606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73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는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에서 5쪽 참고사항은 관련법 조문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수용가 미수금이 못 받은 돈 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0년도부터 쭉 발생돼서 과년도에 못 받은 것이 한 8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지만 조금,

○의원 임영택
미수금이 이렇게 까지는 많지 않았어요. 1~2억원 수준 밖에 안 됐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2010년도 전에 있고 2015년도에 3억 4,000만원 정도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원 임영택
수도요금도 이번에 올렸다는데 수도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메꿀 수는 없거든요. 순손실액이 2013년부터 2015년도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한 3억원, 5억원씩 늘어나요. 이것이 단지 물세만 싸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 공사비는 별로 없어요. 공사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국비지원이 2015년 말로 끝나서 공사는 별로 없고 저희가 개인급수전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가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올해 순손실이 48억원입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서 공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여기에서 나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인건비도 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의원 임영택
그래서 이익 볼 수는 없고 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손실이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거든요. 늘어나는 반면 수용가 미수금도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적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압류한다고 해서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재산 압류하고 통장 압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임영택
자료로 줘 보세요. 서민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서민들 것은 아닌데,

○의원 임영택
서민들은 잘 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많이 밀린 곳이 중앙병원, 부도나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만경 영광아파트 여러 가지,

○의원 임영택
만경 영광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더만요. 그런 곳을 감독부서에서, 조그마한 종기가 나면 크게 수술하게 되니까 종기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처방을 내려서 감독을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중앙병원은 많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중앙병원이 당초에 한 600만원 됐었는데 5월 18일에 검침을 했는데 그 후에 물을 누가 틀었는지 해서 8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의원 임영택
개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의원 임영택
그러면 손실처리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손실처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 사람한테 압류는 해 놨어요. 압류는 해 놨지만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봐야 됩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것도 우리가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저렇게 부도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수돗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시켜서 조치를 했어야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거기에 3개가 있어요. 40mm 2개하고 20mm 1개가 있는데 1개는 체납금이 600만원 돼서 잠가 놨었는데 나머지는 체납액이 한 20몇 만원돼서 안 잠가 놨는데 그것을 틀어버리더라고요.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미리 계량기 그런 곳을 우리가 조치를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알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폐쇄가 되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요. 8억원이 뭐예요. 8억원 너무 많고 만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하나 해주세요. 지금 자료 결산서 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세입이 자료가 안 맞아요. 몇 억원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세출은 107억원 188만 9천원이 맞는데 세입 부분에서 결산서에는 123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는 132억 5,9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산서 27페이지 총괄로 보고할 때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7페이지요?

○의장 정성주
27페이지는 뭐예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2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로 보고할 때 여기에 다 있거든요. 전체도 나오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촌소득원까지 다나오는데 거기 세입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앞쪽 총괄에 보면 세입예산 결산이 132억 5,969만원이고 자금예산 결산이 있어요. 총계가 123억 8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금 처리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의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결산서 21쪽에 타회계 전입금이 어디에서 전입한 거예요? 1,980만원이요.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전입이 됐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하수도 사업에서요.

○의원 김윤진
하수도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의원 김윤진
하수도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전입을 시킨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에요.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할 때 수수료 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2015년도에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없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있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있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쪽으로 전입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수도공기업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나중에 설명 좀 잘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15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5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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