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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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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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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0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3.검산동주민센터건립추진을위한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4.김제시자연경관보전에관한조례안의건
5.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정성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성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한 장덕상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 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내용으로 기존에 위원중 연장자가 한다는 내용을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결과를 거쳐 2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성주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검산동주민센터건립추진을위한2012년지방채발행동의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2012년 지방채발행 동의안 2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온주현의원입니다.
이번 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12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2월7일 본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발의의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제시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비효율적 자금 관리?운용의 문제점이 제기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기금운용의 효율적 제고와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김제시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통합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와 각 기금별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통합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는 통합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기금에 예탁하도록 하는 의무사항과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관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김제시 통합관리 기금 운용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수립토록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통합기금의 운용에 투명성을 강화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12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검산동 주민센터의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방채 발행하여 확보하고자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산토지구획 지구내에 검산동 1057-11번지에 사업비 25억 원으로 검산동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연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청사 정비기금 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검산동 주민센터 건물의 차후 활용 및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해서 2012년 추경예산안 제출전에 의회 의원간담회시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2012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검산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2012년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자연경관보전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임영택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의 건,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01월 30일 본 의원이 제출한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의 건을 비롯하여 총 2건으로서 2012년 01월 30일과 02월 06일 김제시의회 의장과 김제시장으로부터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02월 14일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 상정, 각 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관리하고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개발행위를 자제하여 현재의 시민과 장래의 후손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제7조의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 위치나 면적은 개발행위 제한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며 조례에서 정하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하고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가 되는「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9일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한일택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람과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시설부담금의 미납이 있으므로 완결될 때까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하였고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면 기 납부한 시설부담금이 환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시설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승계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김영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 이어진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5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6
2 6 대 제 1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20
3 6 대 제 15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5
4 6 대 제 155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5
5 6 대 제 15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6 6 대 제 155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7 6 대 제 1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8 6 대 제 1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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