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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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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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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23일(수)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2.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6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6.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청취안의건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서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총 2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규칙발의 대표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정비를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안의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도 2014년 8월 7일에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정비를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안의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규칙 일부개정 이후 전산에 빠져있던 안 제9조 의원의 제척과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같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서백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증의 수여자격 대상을 시의 위상을 널리 알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까지 확대하고 시에 적절한 운영의 한계에 따라 수여결정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4조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에서 “받을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내 인용되는 법률 제목을「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일괄 정비하였고 김제시 공간정보 공동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6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미매입토지 연차별 매입은 60억원의 사업비로 검산동 산58-1번지 외 38필지와 건물 2동을 2017년까지 매입하여 녹지 및 휴게 공간 등 시민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조성 기반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명예시민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와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입니다.
현황청취와 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하고 조례안 중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3건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청취안의건
먼저 2페이지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황 청취 후 시행이 불투명한 김제 공항에 대하여 해제권고 하고 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도시관리계획 등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타당성이 결여된 시설에 대하여 해제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8페이지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고 여성우선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페이지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의 잉여금 처분 규정이 개정 되어 여기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27페이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16년도에 상수도 요금 약 20%를 인상한 후 2년마다 10%씩 인상하여 2022년까지 약 60%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결과 개정안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2016년에 약 20%, 2018년에 10%를 인상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과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5페이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제1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 중에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의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던 안건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다는 전라북도와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에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해제권고 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청취안이 보고한 해제권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편성된 세부사업의 연대, 집행 가능성, 한시성, 사전 절차이행 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7일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544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96억 8,400만원이 증액된 5,311억 5,600만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 23억 4,4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1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3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부족한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 등 28건, 52억 7,086만 8천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어린이물놀이장 관리동 집기구입 등 3건, 8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5,546억 5,87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5,313억 4,341만 1천원, 특별회계 233억 1,536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산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따뜻한 봄기운으로 벽골제와 금산사 등 관광지에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21
2 7 대 제 19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3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4 7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23
5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8
6 7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7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8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7
9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10 7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1 7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12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3 7 대 제 19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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