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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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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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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0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5.전북 김제시↔서울 관악구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6.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7.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
8.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11.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12.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 건
13.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5.전북 김제시↔서울 관악구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의 건
6.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의 건
7.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
8.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
9.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10.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11.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12.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 건
13.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 김제시↔서울 관악구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 건-,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김주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 회부 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8일, 29일 이틀간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 제1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의 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작은목욕탕의 휴무일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컨설팅 등 지원 확대로 질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7쪽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립을 지원하고자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전북 김제시↔서울 관악구 우호 교류협력 동의안은 수도권 지자체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통하여 우리시 농산물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도농 간 지속적인 상생 교류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호교류협력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1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사업은 특장차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2021년도 지역상생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도심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민원 방지와 화물보호에 따른 화물운수종사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평선학당과 연계해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은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국토교통부 조건부 통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유지 매입이 어려운 필지를 제척하여 사업내용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정기분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 주체인 지역활동 그룹 간의 아이디어 공유 및 주요 먹거리를 홍보·판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김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68쪽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업체별 대수선 비용 부담금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김주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사랑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 김제시↔서울 관악구간 우호교류협력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커뮤니티복합센터 건립 건-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주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정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정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 2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8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고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찬성하였으며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는데 미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100명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균형성장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하고자 전문인력을 보유한 단체에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가 1% 이내 설정으로 농업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 조성의 축소가 우려되어 기존 운영하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당초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형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상민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제명 시의원들의 소 취하 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입니다.
제명 시의원들의 소 취하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명된 전 시의원들의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즉각적인 소 취하와 김제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도록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김제시의회 의원 간 불륜 스캔들로 국민적 공분을 사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지방의회에서 최초 제명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온주현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의회 정상화와 시민갈등 봉합을 위해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로 제명된 두 의원이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상화되던 김제시 지역사회가 다시 술렁이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여성의원의 즉각적인 신분 회복과 등원으로 김제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고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한 의원들과 소송을 제기한 제명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김제시의회는 더욱 깊은 심연에 빠져 들것이 확실하여 이에 즉각적인 소 취하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명 시의원들의 소 취하 촉구안』을 오상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명 시의원들의 소 취하 촉구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으로부터 『제명 시의원들의 소 취하 촉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명 시의원들은 즉각 소를 취하하고 시민 앞에 백배사죄하라.
최근 김제시의회 의원 간 불륜 스캔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결국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충일 군경묘지 참배 석상에서의 욕설과 폭언사건, 불륜 당사자인 남성의원의 불륜폭로 기자회견은 차치하더라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까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자 시민들은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불륜 당사자인 이들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북지방의회에서 최초의 제명의원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어쩌면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요구하는 공인으로서 의원이라면 제명에 앞서 스스로 자진사퇴하고 시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렇듯 의원 간 불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온주현 전 의장은 의회 정상화와 시민갈등 봉합을 위해 자진사퇴라는 용단을 내렸다.
이제 새로운 의장도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정상화되고 시민사회도 안정화 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전 불륜 당사자로 제명된 두 의원이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제시의회와 김제시 지역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더욱이 불륜 여성의원은 본인이 의원 신분을 즉각 회복하지 않으면 산적한 조례 등 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미명 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불륜 여성의원은 인용 즉시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시민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김제시의회에 등원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불륜 여성의원이 의회에 다시 등원하게 되면 김제시민들은 또다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공산이 불 보듯 뻔한 이치다.
또한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한 의원들과 불륜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김제시의회는 더욱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시민들의 염원과 소명을 담아 해당 제명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제명된 전 의원들은 소를 취하하고 김제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하라.
하나. 제명된 여성의원이 스토커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남성의원을 형사 고소하고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라.
하나. 제명된 남성의원은 상대 여성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여성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 사죄하라.
하나. 만일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명된 불륜의원들이 끝까지 법적 소송을 강행한다면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과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승소를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김제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20년 11월 6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촉구문은 고미정,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28일부터 열흘간 진행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약 열흘 후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올 한 해 시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열정적 참여로 올해의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한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 10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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