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4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4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0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의 건
4.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안의 건
5.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의 건
6.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 외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0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학당과 연계한 교육 관련 시설로 활용하여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검산동 1060-2번지에 건립되는 면적 1,470㎡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1동 건물의 신축입니다.
검토결과, 사업대상지는 기존에 지평선학당 기숙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되었으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어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지평선학당과 연계한 다양한 계층의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학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립 후 김제시 교육여건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열악한 지역의 교육과 취업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사료되나 재원조달 측면에서 현재 건축비를 시비로만 42억원의 투입을 예정한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특별교부세 및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이 자리가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부지로 42억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검토의견에도 보면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동안 시에서도 이 부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 아시지요? 여기에 먹거리유통센터, 공공급식센터를 짓겠다 했던 그 부지였던 것 같아요. 타부서에서도, 그 정도로 이 자리를 욕심을 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앞에 있고 센터가 건립되면 거기 주변이 전부 다 주차난들이 복잡한 곳이에요. 주차부지도 확보가 되던가요? 5층까지 건물이 지어져서 예전에는 김제사랑장학재단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건물이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 지평선학당에는 25면의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이 부지 면적에 신축이 되면 35면에서 4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40면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리고 인근에 옛날 오리박사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할 수 있겠고,

○위원 이정자
거기 공영주차장은 활용 못 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거기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하니까, 제가 왜 이 주차난을 놓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주차 가지고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에요. 시민 간에,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런데 저희가 60면 정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용대상자들이,

○위원 이정자
40면이라면서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현재 지평선학당 25면이 있으니까요. 이 시설의 이용층들이 주로 아동, 청소년,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주차난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새로 센터가 지어지면 뭐를 한다고 했냐면 공무원시험 준비반 이미 지평선학당에 있어요.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시험반, 그리고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고 진로코칭을 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인문해나 검정고시 교육을 하겠다. 어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중장년 은퇴 준비 교실을 하겠다고 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 시민의 소통과 휴식공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한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노년층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바로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검산택지 공영주차장을 35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만요. 그래서 이것이 마련되면 시민들 이용하는데 주차난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학습시설이기 때문에 노년층, 공무원준비반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거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래서 현재 지평선학당 내에서도 주차난이 없는데 이 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지평선학당까지 합쳐서 60면, 인근에 35면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주차난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위원 이정자
건물 지어 놓고 보면 알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전부 다 건물마다 김제시의 행태가 카페들이 다 들어서요. 건물마다 카페가, 카페가 일상생활이 된 것처럼 그냥 커피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도 카페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 또한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카페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제시에 건물들이 지어지면 휴식공간이 주어지고 시민소통공간이 생겨서 좋기는 하나 소상공인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층 공동공간에는요. 커피숍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공동으로 설명회나 토론회나 특강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다목적으로 공간을 집어넣고 휴식공간 이용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지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우르는 카페로 해서 한다면서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말이 카페지 커피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요. 음용수 식수라든지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정자
시 건물이 계속 새로운 건물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카페들이 같이 들어 와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경제진흥과 계실 때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면서 건물도 지어져야 한다. 공공건물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에 과장님에게 지금까지 지평선학당운영이 되면서 일부 학생들에게만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제시 전체 학생들에게 골고루 주어질 수 있는 혜택을 강구 해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고 공감을 하고 있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 육성도 중요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고민거리가 공부에 대한 고민도 많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고 내 특기가 무엇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진학해서 어느 분야로 개척을 해나가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 플러스 진로 컨설팅까지 같이 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전문가가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나가면서 미래 김제발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실질적인 인재양성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굉장히 좋으신 계획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특기나 적성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년기 정도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것이 아동기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성을 계속 판단해야 하거든요. 어른들 말씀에 애들이 크면서 10번 이상은 변한다고 하는데 그러듯이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끼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1층에서 5층 사이에 어떤 층이 됐든지 간에 전문적으로 김제시 전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특기 적성을 파악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꼭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그것은 김제시 전체 아동기부터 성장할 때까지의 모든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운영프로그램 짤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김주택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진로코칭이나 진로진학상담 이런 부분에서 김제시가 그동안에 교육청과 김제시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받았느냐. 아이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시지요? 이제 그쪽 부서에 가셔서 충분히 파악했을 거라 알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더욱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양성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정말 학교 교육청하고 김제시하고 소통이 되어야 한다. 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코칭이나 진로진학상담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은 교육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김제시와 교육청이 전혀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히 피해를 받았다는 걸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에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에게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동부터 청소년 성장기까지 가는 동안에 김제시의 아이들한테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인재양성과에서는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국토교통부 조건부 통과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해 우리시 여건에 적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복합어울림센터 관련 토지 요촌동 190-2 외 6필지 670㎡로의 변경 매입, 창업공간 관련 토지 요촌동 188-1 외 5필지 536㎡로의 변경 매입, 시니어커뮤니티 센터 관련 요촌동 211-4번지 토지 1,183㎡ 및 동지번 건물 75.3㎡의 신규 매입입니다.
또한 복합어울림센터 관련 건축 요촌동 190-2 외 6필지에 면적 1,400㎡로의 변경 신축, 창업공간 관련 요촌동 194-4 외 4필지에 면적 300㎡로의 변경 신축, 광장 내 복지문화센터 관련 요촌동 158-1 외 3필지에 300㎡로의 변경 신축, 시니어커뮤니티센터 관련 요촌동 211-4에 400㎡ 신축 건물 추가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축제발전소’ 대상지는 요촌동 156-7번지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금만사거리 주변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 일부 기능을 축소하여 명칭을 ‘복지문화센터’로 변경한 것이며 ‘지평선 복합어울림센터’와 ‘스타트업 창업공간’은 사유지 매입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건물면적 또한 축소해 공간 및 운영프로그램을 재검토,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해 기존 요촌동 155-1번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계획했으나 금만사거리로의 집적화를 위해 요촌동 211-4로의 위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집적화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과 분산을 통한 사업 수혜지역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44회 임시회 10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요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것도 하나의 변경이에요. 이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어떤 사태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국토부 변경안을 현재 승인을 맡으려고 하는 거고요.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협의 매수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 박두기
매수가 안 된다든가 여론이 주민들의 동향이 여기가 적정지가 아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지금 몇 번 변경 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첫 번째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되면 설계변경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확정되었다고 해서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서 원안대로 계획대로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할 때 설득방법을 설득력 있게 할 필요가 있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자주 변경이 되다 보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듣는 얘기로 보면 과에서 소신껏 하면서 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 사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토지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그 지역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 다른 사업보다는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주민들한테 사업을 할 때 가장 첫째 덕목은 신뢰다. 변경이 되면 변경 사유를 확실하게 주민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 못 하면 변경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무와 상관 없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줄 때는 선출직들이 그 권력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해서 요즘 윤석열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데 반항했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도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되거나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변경이 많이 돼요. 그것을 설명을 잘하라는 뜻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니까요.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자주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이 토지주보다 또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시청보다 더 중요하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토부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조건부 통과의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건부 내용은 뭐냐면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이 방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물그릇이 이만큼 있는지 반절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채우라고 그렇게 조건부가 됐는데요. 저희가 컨설팅 과정에서 집적화를 시키고 사업도 축소하라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활성화 계획 다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활성화 계획 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오늘도 LH에서 나와서 변경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한 곳은 아니고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조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은 활성화 계획이 1억 6,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 없이 집행부 공무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사실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의 충분한 기간을 줬고 김제시 전체 중심 시가지형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활성화 계획 용역 속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계속, 지금 전체적 변경안은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사업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 주면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요? 전체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적으로 120억원 정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120억원이면요. 나머지 사서 건물을 올리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추가적인 비용은 설계가 나와봐야 아는데 기준가액의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조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건물까지 지을 때 이건 토지매입비만 있는 것 아니에요? 건물까지 짓는 금액이 약 113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250억원 중에서 110억원을 정도 빼면 140억원 남는데 그 140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140억원 정도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요. 지역은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거리 정비하고 전북은행에서 중수원 골목까지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지중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야 길들이 깔끔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마중물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가스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계획이 조금만 심도 있게 나왔다고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 사업 지지부진한 이유가 여기에 땅을 사면 특혜니 어쩌니 해서 진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에 있는 전체 땅 어디를 사든 특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계획에 나와 있던 대로 그대로, 그것 우리가 한 것들 아니잖아요. 용역회사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더 해 주시고 계획들 세워 주시고 이번에 변경안을 국토부로 가지고 가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변경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오늘 담당계장하고 변경안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컨설팅을 받아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시켜주면 사업 진행은 바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토지매입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돈이 얼마나 쓸 수 있는 예산이 와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올해 국비가 30억원 정도 와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공유재산심의 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께서 테마거리를 전북은행부터 중수원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테마거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작은 화분도 놓고, 그런데 테마거리에 화분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업체가 김제시하고는 지역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었던가요? 현재 진행하는 것이 부산업체라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화분 구입과정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부산, 저희 관내 업체를 써야 맞는데요. 주민들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샘플을 갖고 한 결과 그 제품이 최고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제시에 경제 활성화가 되고 김제시에 발전이 되고 시민의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하물며 작은 화분 하나 하는 것조차도 지역의 상권을 살리지 않고 부산업체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책자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 김제 업체는 이런, 우리가 화원도 많잖아요. 꽃집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어요? 그런 방법을 찾으셨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은 관내 업체도 찾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제품을 선호해서 저희가 구입 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제품을 선호하더라도 그런 것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요. 꽃집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저 정도면 우리가 제시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의원님 말씀 대로 앞으로는 관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요. 도시재생센터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작은 벽에 거는 그런 것 하나 조차도 화분 하나는 놓는 것조차도 김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부산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 계약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부결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일할 생각도 없어요. 시간만 뺏기고 1년 지나가면 그 직원 일 안 한다고 책망해야 돼요. 민원은 생기고 그렇다고 민원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요. 이것이 변경이 가능하냐, 어떤 사안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사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암반바위가 생긴다든가 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막아버리면 어렵고 우리가 이 계획대로 원 설계 대로 해라 이런 주장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해요. 변경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 이정자
왜냐면 도시재생이요. 처음 계획했던 계획하고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가 오면서 민원도 발생하는데요. 처음 계획대로 갔다고 하면 민원 발생할 일도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 직원들이 확고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되고 주민주도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주민주도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주관도 뚜렷하게 가지고 가면서 김제발전에 힘을 써야된다.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했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처음은 뭐고 중간에 변경된 건 뭐예요?

○위원 이정자
처음 계획안은 저쪽 목화 그쪽이 안 들어갔어요.

○위원 박두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은 잘 아는데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위원 서백현
어제 내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지역구 의원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다를 때는 의사를 소통해서 서로 그것을 보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토론 마칩시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차피 위원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처음에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쌀로 만든 축제 거리라고 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올렸어요. 특색있는 사업을 해야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다고 해서 쌀로 만든 축제 거리를 올렸어요. 그때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냐 일단 이것을 따지고 와서 사업은 진행하면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계획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작년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깊게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따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에서 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가지고 올렸는데 부적절하다. 집적화가 안됐다. 광장이 어떻다. 자꾸 그런 내용 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와서 활성화 계획이 안됐으니까 이 사업하지마 하면 사실 구도심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을 저희 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이 잘못된 것을 부결시켜서 계속하고 싶은데 그러면 사업 진행 자체가 되지 않아요. 조금 그런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요. 김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에요.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계속 사업비를 내려주고 하는 과정이지만 국가에서 조차 기준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체도 국가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 각 지자체 별로 전부 다 발생 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국토교통부 신규공모 신청을 위해 신풍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필요부지를 사전확보하여 공모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 대상은 기승인된 LH행복주택 관련 신풍동 180-3번지 350㎡의 토지 및 포켓쉼터 클린하우스 관련 신풍동 312-2 외 2필지 729㎡ 토지로의 축소변경 매입입니다.
검토결과, 제243회 임시회에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나 LH행복주택 이외의 사업인 신바람창업지원센터, 근대건축물보전사업, 공원조성, 포켓쉼터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이견이 많아 사업대상 토지의 재검토가 필요해 해당부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44회 임시회 10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신풍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주민과 소통해 완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보완하고 건물 신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을 적극 활용하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문화홍보축제실하고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 근대건물 신축부지 보존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부지가 어떻게 가격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판다고 해서 접촉을 했었어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 판다고 해서,

○위원 박두기
가격문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평당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평당 130∼140만원 되거든요. 그 가격 갖고는 제시를 않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적다.

○위원 박두기
우리 근대건물을 상징적인 것인데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풍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더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차후에 사업 진행하는데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근대건축물 보존사업을 사실 근대건물이니까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근대건물을 보존하면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계획으로는 근대건축물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도 있어서 매입해서 카페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그쪽에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도 중심 시가지형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경찰서에서 역전까지는 일제의 수탈역사에 관계되는 건물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내력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현대하고 근대건축물 보존사업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취지와 비교를 해본다면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리모델링들을 해서 다 가게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존을 해서 여기를 오면 근대 수탈역사. 지금 역전이 가장 집적화되어 있거든요. 김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외지인들이 왔을 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있는 하시모토농장 농장주 집인가 보존하려고 하려고 하는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 못지않게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 역전에서 경찰서 쪽으로 올 때 우측은 다 살아 있어요.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또 하나 사업 범위 속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쓰모도 농장 사무실이라는 것은 추정만 하지 마쓰모도 농장 사무실이라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으면 이미 거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겠지요. 향토 문화재로요. 그런데 그것이 1900년 아마 그때 건물인데 그때 서양식 건물을 그대로 건축방법을 도입해서 지금까지도 그 원형이 약 90% 정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 업자가 거기에 원룸 같은 것을 지으려다가 시에서 홍보실에서 매입해서 과장님 얘기처럼 활용할 방법을 찾았었는데 그것을 진행 못하고 있어요. 거의 원형이 살아 있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업자가 팔려고 하는 의사가 확실히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한번 근대건축물 보존사업을 할 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 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주체인 지역활동 그룹 간의 아이디어 공유 및 주요 먹거리 홍보·판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교동 143번지 820㎡의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기준가액은 15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김제 푸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실습 및 가공 교육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미생물 배양실과 물품창고로 쓰이던 공간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로 증축 변경하는 그것으로 건립 후 김제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상품 개발 및 단계별 성장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고도화가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송명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신활력플러스팀들이 현재 SNS 활동을 하면서 교육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는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단들이 SNS 활동을 하면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김제시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완주군에 가공 과정이 참 잘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완주군에 보면 소규모 생산자들이 가공 과정에 가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참 보람 된다고 얘기도 하고 완주군에서도 그 사업하는데 보람된 사업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김제시도 완주군에서 성공했던 사업만큼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센터에 마을기업 중간조직을 하고 활용하겠다고 저희 들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현재 같이 함께 하고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아직은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센터가 완료되면 같이 입주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마을기업 중간조직 인건비 지원해 준 중간조직들이 있었어요. 그게 2층으로 함께 올라가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같이 소통하고,

○위원 이정자
왜냐면 마을기업에 마을기업 사업하는 중간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얼마만큼 각 마을기업을 관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으나 그 마을기업들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다 마을기업들하고 그 안에 생산자들이 함께 융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을기업 활용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먹거리 홍보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그 안에 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카페까지로 해서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자리가 1층에 마련되어 있어요. 창업공간까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신활력플러스팀들이, 교육수료가 되고 나면 또 다른 2차, 3차 앞으로도 계속 교육할 예정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우리가 인구 유입이 되는 그런 과정도 여기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카페도 조금 전에도 인재양성과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그래도 카페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나마 조금 활용이 되어지지 않나 싶긴 한데요. 여기도 카페가 소상공인들 배려하셔야 돼요. 전용 카페로 만들어져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주어지면 안 된다. 소규모로 가져야지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거기에서 가공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에 꼭 치중을 하셔라.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층에 공공형 일자리 창출 창업공간 해서 카페 전시판매 한다고 했는데요. 그 공간이 일반인들이 가서 판매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주로 일반인들인데 SNS를 이용한 인터넷판매가 주로 될 겁니다. 방문판매도 가능하지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여기 판매공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시를 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기술센터 내에서도 아주 후미진 공간이에요. 그 밑으로 쳐져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공공형카페라고 했는데 직원들 차 먹는 카페 만들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그런데 센터 특성상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교육도 자주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거기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판매하려는 뜻이고 만요. 근본적으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 만요. 그런 부분도 잘 봐주시고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올해부터인가 지원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얼마씩 지원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현재는 인건비와 지원센터 각종 마을 교육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인건비, 교육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원실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무실 만들어질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없는 가요? 사무실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운영비, 인건비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1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5억원이면 일반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금액이 다소 큰데 건물 높이는 2층 높이인데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거의 다 새로 하다시피 2층으로 만들다시피 하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에 판넬로 되어있는 그 상태 건물 자체는 안 건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리고 그 중간에 2층 높이니까 중간에 칸막이만 해서 사무실만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알겠습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붕이 현재 판넬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판넬을 걷어내고 본체는 놔두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외벽은 놔두지만 지붕은 걷어내고 높이는 2층이지만 현재는 1층 구조인데 2층으로 중간에 칸막이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사업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을 한 내역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했을 때 여기 안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창업공간 안에서 교육하는 이들이나 신활력플러스팀들이 SNS 활용하고 인터넷 활용해서라도 최대한 수익 창출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보면 인터넷쇼핑몰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쪽하고도 협업이 나중에 이루어져야만 활용도가 얼마나 이루어질까 완주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소생산자들이 가공을 해나가는 과정이 훨씬 더 활용이 될 거라고, 방향을 잘 잡으셔야돼요.

○농업정책과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이 40명 정도 완주 가공센터 견학도 다녀오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어차피 올해 안에 사업을 못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차피 있는 건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통과를 시켜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죠.

○위원 이정자
사업비가 과다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완주군의 가공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완주군에 합당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미생물센터가 이사를 가면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었는데 약간 거기뿐만 아니라 기술센터가 이쪽에도 흉물스럽게 되어있잖아요. 변화는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이 사업비를 잘 통과를 시켜주고 과다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한 점도 있었어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미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만 1억원 지원하고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어떻게 보면 밑에 실습하는 공간은……. 중간지원조직체가 센터장, 사무국장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에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단체에 공공의 건물을 통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모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고 또 이것은 국비가 49억원이면 49억원이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면 시비는 실제 14억원인데 미생물센터가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쪽을 활용하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데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2층을 올려도 안전진단이 이상이 있냐, 없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조직 마을 있잖아요. 궁지마을 뭐지요?

○위원 이정자
마을기업.

○위원 서백현
마을기업하고 이쪽하고는 또 달라요. 이쪽에서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소프트웨어로 해서 가공·유통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집적화시켜서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센터로 보면 되거든요.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줘도 지금 해줘야 준비를 해서 하지. 이번에 안 해 주면 뭐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그만큼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도 과다하기는 하지만 국비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것 할 때는 공모 선정했는데 못 하더만 예산도 안 세워주지만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냐 그런 페널티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 이정자
왜냐면 중간지원조직이라는게 외할머니네 그 마을기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간조직을 저희가 그때 이병철 의원님 하에 됐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신활력플러스팀이 마을 중간조직하고 활용해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활용을 꼭 해라.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활력플러스팀들은 저는 그쪽에 가서 그들하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SNS 활동하는 과정에서 중에서 얻은 정보로 얘기하는 것이고 중간조직이 일부 사무실을 얻어서 가고 있잖아요. 거기를 같이 들어와서 플러스팀들하고 마을기업하고 활용을 함께 하고자 그런 것이지 1개 단체에 주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주고 저희가 감시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커뮤니티 복합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진수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수집계획,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민간기록물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및 다양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기록물은 그 생산 주체와 기록 형태가 다양하고 수집된 기록물을 보존·활용 등 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업체별 대수선 비용부담금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에서 대수선비 부담금 부과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26조제2항인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중가산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어려운 한자 용어 및 오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전라북도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또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시달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6조2항 중가산 부과규제를 상위법에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부과되면 중가산 부과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차피 가산금 제도는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디에 규제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 1항이 가산금 제도거든요. 종전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안 냈을 때 또 중가산금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중가산금 제도만 삭제하고 가산금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도 똑같아요? 60개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그대로 부과를 할 수 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1항 기준에 의해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체납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 박두기
대개 체납자가 지속적인 체납자가 돼요. 잘 납부하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납부하지 않아요. 그나마도 중가산제가 없으면 더 납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가산은 계속할 수 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제245회 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회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5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6
2 8 대 제 24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4
3 8 대 제 24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3
4 8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1-02
5 8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30
6 8 대 제 24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9
7 8 대 제 24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3
8 8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9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0 8 대 제 24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10-28
11 8 대 제 2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10-19
12 8 대 제 24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10-28

위로